
98조입니다. 여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98조 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15조합 이상의 이․동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 당시의 조합원 수는 동 업무구역 내에 설립된 이․동 조합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1항에는 연합회 둔다는 그 규정이 안 됩니다마는 2항에 ‘동일 시․군 내에는 2개 이상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다.’ 이것을 신설해 왔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1항에 대해서는 2조가 결정되었으므로 해서 당연히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항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의 원안대로 해서 이․동 조합이 모여서 15개 이상의 이․동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서 창립총회를 해야 된다, 여기에 마치 한 시․군에 시․군 조합이 둘 이상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 같은 법문해석이 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의 취지도 결코 한 시․군 내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2개 이상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농림위원회의 의사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일 시․군 내에 2개 이상의 시․군 조합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법문 조리로 봐서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항에 대해서 수정한 것을 농림위원회안의 견해와 취지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취지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하나 두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구태여 조문에 넣어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농림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이․동 조합에 있어서 동일한 업무구역 내에 둘 이상의 조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시․군 조합은 이․동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법리상으로도 옳게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도 농림위원회 원안을 조문이 이중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그럽니다.

농림위원회 원안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01조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러고 각호 중에 2. ‘신용사업’이 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신용사업’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도 역시 101조 중 2. ‘신용사업’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101조의 수정은 2개 사항입니다. 첫째는 2호 ‘신용사업’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10호에 있어서 ‘축산조합 원예조합’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인데 10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안이 소멸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신용사업’ 삭제에 대해서는 어제 통과된 98조인가 86조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동 조합이 모은, 수집한 예금을 시․군 조합이 예입한다고 하는 조문을 농업은행에 예금을 하기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대부에 대해서도 농업은행이 있어서 신용업무를 농업은행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춰 봐서 이 ‘신용업무’는 삭제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당연 삭제에 이의 없에요? 이것은 당연 삭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농림위원장 말씀하세요.

어제 통과된 제14조에 이․동 조합이라고 업무를 규정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신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금의 수집과 농업자금의 대부 및 매개대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이․동 조합에 대한 것은 여기에 준용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 되기 때문에 이 ‘신용사업’은 이러한 것으로서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살려저야 할 것입니다.

이․동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신용업무 내용으로서 예금의 수집이라는 것을 어제 결정을 해서 통과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행위로서 이․동 조합이 개개인 조합원 편의를 위해서 예금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101조의 신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내용을 농림위원회의 원안에 명백히 넣어 놓았읍니다. 여기에는 ‘예금수입’이라고 했읍니다. 예금을 받어들이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면 예금수입은 무엇이냐 하면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내놓았다가서 삭제를 하지 않고 이․동 조합이 모은 예금을 농업은행에 예금을 한다, 농림위원회의 원안에는 시․군 조합에 예금을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농업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통과된 안의 내용이. 그러면 신용사업 중의 원안 중에서 예금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농림위원장께서도 이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그다음에는 대부업무입니다. 대부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농업은행을 두고서 여신사무를 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이․동 조합에 있어서는 이․동 조합이 대부를 받어서 개개의 조합원에 대해서 매개대부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동 조합 규정에 있어서는 대부와 매개대부를 규정을 했지만 시․군 조합에 있어서는 매개대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시․군 조합 구성원은 조합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이․동 조합이 만일 대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은행으로부터 이․동 조합에 대해서 대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매개대부 한 다리 걸처서 매개대부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다 물게 해 가지고 수속을 착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통과된 조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명하겠읍니다. 조합원의 예금수입 이것은 삭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영농자금의 대부와 매개대부라는 것은 시․군 조합이 빌려 가지고 이․동 조합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의 구절은 살려 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박만원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당연히 삭제를 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당연 삭제를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여기에서 표결에 부쳐서 결정짓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비법이올시다. 이 조항으로 말씀하면 시․군 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여기 신용업무를 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를 검토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단 표결에 부쳐서 시․군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용업무를 겸용하도록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결정을 지어야지, 당연히 시․군 협동조합에는 신용업무를 겸용을 시키지 못한다 결국 이 얘기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의도는 각 시․군의 농업은행에 지점이면 지점, 출장소이면 출장소 여기에 대하여 신용업무를 겸용을 시키고저 하는 점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것을 주창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와 같이 되고 보면 협동조합을 앞으로 만들지 말자고,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오히려 낫지 이와 같이 시․군 협동조합의 신용업무까지 시키지 않고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협동조합은 문자 그대로 그 껍대기의 협동조합, 간판을 부치기 위한 협동조합, 앞으로 농업은행을 운영해 나가는 데 팔다리의 심부름을 시키는 협동조합 이와 같이 되고 말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때까지 재정경제위원회나 자유당의 일부분 여러분이나…… 여러분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주장 그것이 여기에 이 마당에 있어서 현재에 농업은행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많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박약한 것으로 노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농민을 위한다는 얘기와 농업은행을 위한다고 하는 얘기와 근본적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무척 다른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업은행으로 말씀하면 농민의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금융조합으로 말씀한다면 그 전통으로 보나 현재의 운영상황으로 보나 그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기질로 보아 농민의 기관이 아니며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은행은 역시 농민이 운영해 나가는 농업은행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은행에서 종사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기관이요 한국에 관료세력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조종하는 한 개의 기관에 그치고마는 것입니다. 농업은행의 주주가 농민이 되어지지 않고 농민이 직접적으로 이 운영에 참여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며 농업은행에서 농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므로서에 정부에서는 농업은행을 통해서 농자금이라든지 기타 모든 자금이 나갈 때에 농업은행에서는 일단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상대로 농민을 상대로 한 개의 대부업을 경영해 나가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한 그 이자에 국한해서 농민에게 받을 것이다 또는 이․동 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금융정책은 극도로 부패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오늘날 금융기관들이 대부를 할 적에 법정 또는 규정된 이자만을 받느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로 거기에는 운동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서 농업은행에 가서 농민들이 대부를 받고저 할 적에 그 대부를 받을 적에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도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며 여러 가지로 음식을 사야 되며 운동비를 써야 되며 이와 같이 되어지는 까닭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거의 금융조합의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농업은행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을 신용업무를 겸용하도록 해서 기술적인 그 사람들을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그 전통 그것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업무를 시․군에 있어서까지 협동조합에다가 주지를 않겠다, 이는 농민의 머리 위에다가 벼락을 나리는 것과 마찬가지요 농민의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고 앞으로의 수탈의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법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이 국회에서 어째서 농민을 위하는 그런 성의를 기우리는 국회의원 수가 이다지도 적은가 실로 통탄하여 마지않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한다면 농업은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을 상대해 가지고 교섭하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지만 불쌍한 농민들은 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시․군 협동조합에까지 신용업무를 박탈할려고 하는가, 너무도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성의를 기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오직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인의 모듬인 이 기관을 살리고저 하는 방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제 의견이 너무 과도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것만은 시․군 협동조합에 신용업무를 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표결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표결에 있어서는 신용업무를 시․군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하도록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김영선 의원 제안자로서 잠간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제안과 같았던 관계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으로서 대개 그 요지가 설명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약간 오해를 가지고 계신 듯하니까 부득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본 의원이 좀 불평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파당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농촌을 대표해 나와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그 외의 사람도 다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는 생각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그들이 각각 다르다 이런 것뿐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농촌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금융가 앞재비가 된다는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농촌이나 농민을 위하되 그런 견해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올라왔으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긴 설명하지 않겠고,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법 68조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말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68조에 의하면 조합은 제14조제1항6호에 의하여 신용사업, 즉 다시 말하면 예금을 수집하고 대부에 매개대부한다는 이 조항입니다. 거기에서 조합원이 매 농민에게서 수집받은 예금은 이것은 군 농업은행 군 지점에다가 매 개인별로 예금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키고 말았읍니다. 그러니 벌써 매 농민은 이․동 협동조합에 예금을 했고 그 예금은 농업은행 시․군 지점에다가 개인별로 예금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시․군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예금을 하는 길은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시․군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신용업무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단지 대부나 매개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만 열어 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예금을 할 수 있는 길은 벌써 68조에 맡겨 버렸고 대부만 해 준다고 하는 이것인데 그저 실질적으로 따져 봅시다. 시․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동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 시․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은행의 시․군 지점에서 돈을 받어서 이것을 이․동 협동조합에다가 주는 것이고 시․군 농업은행 시․군 지점이 직접 이․동 농업협동조합에다가 돈을 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차이가 생길 것이 실지에 아무것도 없고 농업은행 시․군 지점에서 시․군 협동조합으로 한번 거치는 그 과정에서 농민이 수수료를 뺐긴다고 하는 외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농민한테 시․군 협동조합을 한번 통과함으로써 뺏길 한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업은행 시․군 지점이 직접 이․동 조합에다가 융자해 준다고 하는 이 길, 융자받은 이․동 조합은 매개대부로서 각 매 농민에게 준다고 하는 이러한 코스를 밟는 것이 농민이 스스로 뺏길 기회가 한번 적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 잠간 나오세요.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으나 어제부터 이 협동조합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오, 대체 만들어 놓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 못 할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은 번번히 이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다못 조합을 만드는 데에 그치는 것같이 모든 조문을 수정하실려고 하는 것을 나는 매우 유감으로 여깁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누누히 토의된 결과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적어도 4종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동지가 주창했으나 우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마는 어찌 되었든 작년 봄에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를 두들겨 부셔 가지고…… 두들겨 부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대로 산 채로 가만두어 놓고 송두리 업무만을 쑥 뽑아다가 농업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불과 1년도 못 되는 데에 수십억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매우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왕 현실이 그렇게 되어서 농업은행이 발족한 이상에 여기에 또 일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업금융에 대한 질서를 세워 보자, 따라서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농민에게 이익을 주어 보자는 생각에 우리는 협동조합법에서 순전한 우리가 크게 말하는 신용업무라고 할 것을 빼고 그리고 3종 업무만 가지고 이거 협동조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솔직하니 엄격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지경이면 그 협동조합법 무슨 놈의 협동조합이냐고 책망을 하셔도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저 우리는 ‘현실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리 양해하고 나갑시다’ 하는 정도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문제가 있읍니다. 그 절름바리 그 불완전한 협동조합이나마 마저 거세해 번저 가지고 이것을 이름만 가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 폐해는 어디에 나오는고 하니 이 협동조합사업 가운데에 신용사업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참의미의 신용사업이 아닙니다. 어제 이․동 조합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으로 예금을 신입해 주는 심부름꾼 노릇밖에는 못 해서 제 자신이 예금을 받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예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 조합이 심부름꾼으로 해서 그것을 수집해서 군 조합에다가 맡긴다고 했으니 어제 우리 농림위원장 좋은 양반이 얼른 그것을 가지고 군 조합에다가 맡기지 않고 군 농업은행에다가 맡기자고 자꾸 수정을 하자는 바람에 그냥 이 양반이 승낙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승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서는 이․동 부락사람 돈을 걷워다가 심부름꾼으로 해서 자기가 가방에다가 넣어 가지고 농업은행에 가서 그 개인 개인으로 예금을 해 놓고 그 통장을 갖다가 조합원에게 주는 심부름꾼 노릇밖에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이 났읍니다. 그러나 화부 에 있어서는 농업은행법에도 우리는 이런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엄격히 이것을 규정할려고 우리는 했읍니다. 더군다나 저희 자유당으로 있어서는 수차에 걸쳐서 토의한 결과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농업은행은 조합에다가만 대부를 하지 결코 농민 개인 개인에게 대부를 하지 말어 달라고 해서 농업은행법 33조에 ‘조합을 통하여’ 하자는 이러한 말을 싹 깍어 버리기로 우리는 수정안이 이미 곽의영 의원 이름으로 나와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재경서 군에다 조합을 두지 말어라 해 가지고 이․동 조합만을 단위조합으로 하고 군에 이름 좋게 연합회라 칭해 가지고 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동이라는 것은 한 개의 계에 지나지 못하는 크럽에 지나지 못하는 정도고 참말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군 단위래야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어저께 제2조에 있어서 군 단위의 조합이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 조합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자기 밑에 있는 조합은 한 골에도 몇만 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못 이․동별로 한번 묶어 가지고 이것을 이․동 조합이라고 했으나 조합다운 조합도 못 됩니다. 일종의 계에 지나지 못하는 한 반이나 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묶어 가지고 편의상 이․동 단위로 모든 것을 취급하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도 천만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김영선 의원의 지금 하신 말씀에 두 가지의 점을 지적하겠읍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기를 어저께 이․동 조합에서 예금을 취전 해다가 군 조합에다가 군 농업은행에다가 준다고 했으니 자연 해소 아니냐…… 용어를 똑똑히 보아 주세요. 여기에 제3항에 신용사업이라고 한 것은 조합원의 예금이라고 했읍니다. 조합원이라고 하면 이․동 조합을 칭합니다. 이․동 조합을 구성한 농민 개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 조합을 구성한 농민 개개의 예금은 이․동 조합에서 수집해서 군 농업은행에 갈지언정 이․동 조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군 조합에다가 맡기지 말란 말이 어디에 있으며 이․동 조합 자체에는 돈 한 푼도 없다고 보시는가? 농민 개개인의 예금만을 보시지 이․동 조합 자체는 여기에 말한 소위 조합원입니다. 여기에는 군 조합원 농민 개개의 예금을 취급한다는 소리는 여기에만 쓰여 있읍니다. 조합원의 예금이라고 했으니까 이․동 조합 자체가 자기의 이름하에서 돈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울 때에 맡기는 데를 어데다 맡기는고 하니 군 조합에다가 맡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점도 김영선 의원도 한 가지는 알으셨지만 두 가지 조문까지는 모르신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대부업무를 무엇 때문에 군 조합에서 하느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박만원 의원 좋은 말씀 합니다. 직접 군 농업은행 지점에서 개인 농민에게 이․동 조합을 통해서 농민에게 주면 될 텐데 무엇하러 군을 통해서…… 거기에 뭐 수수료가 생긴다, 천부당만부당…… 생각해 보세요. 군 농업은행 지점은 군에 있읍니다. 이․동 조합은 한 골에 적어도 한 200군데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200여 군데의 조합장이 일일이 군청까지 가서 군 농업은행 지점장한테 절하면서 참 끄덕거리면서 자기 돈 얻으러 200명이 군청에 댕기는 비용이 많이 먹겠소, 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자기 군청에 있는 각 부락의 쓸 자금을 일원적으로 군 농업은행 지점장하고 따져 가지고 어저께까지 얻어서 이것을 필요한 부락에, ‘당신 부락에 얼마, 당신 부락에 얼마입니다’ 하고 나누어 드리는 것이 편하겠소? 그것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며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 군 농업조합을 폐지합시다. 군 농업협동조합 생겨서 뭐 할 것이에요? 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러한 신용사업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니까 과히 놀라지 마세요. 군 농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한다고 농업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고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요양분을 만들지는 않겠읍니다. 어디까지든지 군 농업은행 지점을 두는 것을 우리는 승인했으니까 군 농업은행 지점을 통해서 제 군내 것을 군 농업협동조합이 일원적으로 맡아 가지고 대변자 노릇도 하고 심부름꾼 노릇도 하고 거기에 참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이․동에 나누어 주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하지 말라면 차라리 군 농업협동조합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옳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어저께 한번 군 농업협동조합 두는 것이 결정 났으면 이제부터는 깨끗이 모든 여기에 관련된 수정안은 차라리 재정경제위원장인 박만원 씨는 포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사진행을 훨씬 민속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농업은행법 우리는 이렇게 고쳤읍니다. 곽의영 의원하고 자유당에서는 농림위원회의…… 농업은행법 32조에다가 농업조합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시․군 농업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은행 지점 및 군․이․동 조합을 직접 상대로 하고 돈거래를 못 하게 농업은행법에다가 우리가 수정을 벌써 내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곽의영 의원 외 여러분이 전부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벌써 여기에다가 막어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꺾을려고 하더라도 이때에 가서 또 문제가 되니 이것만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림위원회의 원안대로 반신불수의 신용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이라도 여러분이 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정준 의원이나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농업협동조합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냐 또 농민을 위하는 생각이 있느니 없느니 혹은 농민을 위한 성의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야겠다, 이익을 도모해야 하겠다 하는 성의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20여 의원도 결코 정준 의원이나 박정근 의원에게 뒤질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바가 진정히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안을 한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남의 성의라든지 의사를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일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은행은 마치 외국 농업은행이나 또 대한민국 농민의 복리를 위한 농업은행이 아닌 것같이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점도 인식을 고쳐지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행법에 명백히 규정한 바와 같이 농업은행 출자는 협동조합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동안에는 정부가 대신 전액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은행은 농민의 은행이고 농민이 조직한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직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군 조합에 대해서 협동조합 시․군 조합이 신용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규정 업무사항을 내세우느냐 안 내세우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처음에 구상을 하고 입안을 하실 때에 농업은행은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신용업무를 독립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농업은행은 별도로 설립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있으니까 농업은행은 설립하도록 하자는 전제 밑에서 농업은행법과 협동조합 양개 법안을 구상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이나 몇몇 의원이 신용업무를 협동조합에서 분리를 시켜 버린다면 협동조합은 존립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만일 그렇다면 농림위원회에, 박정근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농림위원회에서 왜 농업은행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협동조합법안을 왜 제정을 했으며 입안을 했으며 또 농업은행법안에 대한 수정을 왜 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진정히 농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단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단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대한 그 현실적인 조건 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느냐만이 우리가 당면한 해결해야 할 유일한 일일 것입니다. 이 당면한 사고방식, 당면한 현실적인 조건에 있어서 박정근 의원과 본 의원이 의견차이가 없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논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협동조합법안에 있어서 신용업무를 농림위원회에서는 규정을 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위원회에서는 농업은행은 독립을 시키되 시․군에 농업은행을 두지 않는다는 전제 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림위원회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알으시겠읍니까? 만일 농림위원회에서도 생각하시기를 농업은행을 시․군에 지점을 둔다는 전제 밑에서 협동조합법안을 입안을 했다면 이 신용업무는 당연히 농림위원회 원안에도 삭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원회에서 구상하기는 농업은행은 설립을 한다, 그러나 그 농업은행은 시․군까지는 지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 시․군 이하에 가서 신용업무는 협동조합이 농업은행 대리점으로 해서 겸영으로 한다는 전제 밑에서 농림위원회에서 구상을 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은행을 설립을 하고 중앙금고로 해 버리면 모르지만 농업은행을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신용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농업은행을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시․군까지 지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주장 밑에서 이 농업은행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초를 했고, 따라서 이 취지와 부합되도록 협동조합법안을 수정안을 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 원안에 대한 신용업무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이 곽의영 의원을 비롯한 수정안에서도 운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무어냐? 농림위원회에서는 농업은행 시․군 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밑에서 했읍니다마는 곽의영 의원 수정안에는 농업은행을 시․군까지 지점을 두는 전제 밑에서 만든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예금수입에 있어서 이․동 조합이 수집한 예금을 개인별로 예금을 할 때 시․군에 가서 시․군 조합에 예금을 하느냐, 시․군에 있는 농업은행 지점에 예금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제 여기에서 표결로써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예금수입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시․군에 농업은행 지점을 안 두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동 조합에 모은 예금을 시․군에 갖다가 예금을 할 때에는 농업은행 지점은 없으니까 시․군 농업협동조합에 예금할 수밖에 없고 대부도 시․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할 수밖에 없었지만 곽의영 의원 안에 있어서나 또 곽의영 의원 안의 취지에 따라서 어제 이 자리에서 결정한 내용 자체가 농업은행 지점을 시․군에 두는 전제 밑에서 예금수입은 시․군 협동조합에 예입할 것이 아니라 농업은행 지점에 예입을 한다고 여기에 규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금문제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이 하느니, 조합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이것은 이․동 조합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데 이것은 박정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조합원이라는 규정이 어디 이․동 조합만이 조합원이라는 규정이 어느 법문에 나와 있는가 한번 찾아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동 조합 예금은 시․군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예금을 하고 개인예금이나 단체예금은 농업은행에 갖다가 예금을 하고 갈라서 예금을 하라고 하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일 예금을 시․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도록 한다고 하면 시․군 농업은행 지점을 무엇하러 두기로 결정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시․군 조합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군 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연합회라고 하는 수정안을 냈다가 어제 부결되었읍니다. 그래서 박정근 의원이 ‘연합회라는 명칭이 부결되었으니까 시․군 조합 무엇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신용업무까지 인정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어제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합회 구성원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연합회로 고친 것뿐이지 연합회라고 하더라도 역시 법인격을 부여해서 권리의무를 영유하는 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여기에 금융기관 부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성을 지적했읍니다마는 만일 시․군에다 농업은행 지점을 두기로 어제 통과된 조문에 결정되어 있고 또 곽의영 의원 수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점을 두는 경우에 시․군 농업은행 지점이 시․군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괄해서 대부를 해 주고 그 대부를 시․군 조합이 받어다가 이․동 조합이나 개인한테 전대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현재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부패성을 염려하는 정준 의원은 이중의 부패성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박정근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포기하면 어떻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어제까지 통과된 조항과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혹은 어제까지 통과된 조항으로서 당연히 수정안이 포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표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박정근 의원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어제까지 통과된 조항과의 조리상 관례로 생각하든지 또는 곽의영 의원 수정안과의 관련성으로 생각하든지 당연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알었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시․군 조합 구성을 말씀했는데 97조에 보면 ‘ 조합은 업무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이․동 조합을 조합원으로 한다.’ 이랬으니 알었을 것이고 어제 우리가 14조에서 이․동 조합에 대한 신용업무의 길을 부족하나마 열어 주었읍니다. 약간 수정해서…… 그러면 시․군 조합이라는 것은 이․동 조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열어 주고 위에는 열어 주지 말라는 길은 재정경제위원장은 무엇으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의장이 빨리하라고 재촉하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군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신용업무를 여기에 부족하나마 그것만이라도 열어 주지 않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맨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눈 안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만장일치로 농림위원회안을 지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이 회의를 12시까지로 끊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말씀입니다. 12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었는데 이것만이라도 결정을 내고 싶으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히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졸렬한……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마는 농림위원회의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지금까지 참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박만원 재정경제분과위원장께서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농민을 위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성의가 없다든지 운운은 부당한 말이다, 농민을 위하고 성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남에게 인식을 받지 못하면 역시 성의가 없다고 보고 또는 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읍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구체적인 표현이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 않고 성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박정근 의원이 그와 같이 지적했다는 것을 부연해 두고, 지금 박만원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농림위원회에서는 농업은행을 독립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입안하지 않았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박만원 위원장이 하셨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당초에 작년에 이 협동조합법안을 기초했을 적에 중앙금고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대세 또는 현실적인 문제, 농림분과위원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농업은행을 독립시킬 것을 인정하고 금차에 제안한 이 법안을 기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은행 설립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시․군까지 농업은행 지점을 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아까 시․군 협동조합에 농업은행의 대리점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취급하도록 농림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은행 대리점은 시․군 협동조합에 겸영시킨다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이나 대부를 취급시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원의 예금이나 또는 대부는 당연히 시․군 협동조합에서 취급을 하는데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서민금융에 대해서 길을 열어 주어야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은행의 대리점을 겸영해 가지고 그 길을 타개하자는 것이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읍소재지 군소재지 이런 데에 있어서 상인의…… 타 은행의 지점이 가 있지 않은 이런 소재지에 대해서는 상인들이나 일반 서민의 송금 또는 예금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도 많은 고충이 있는 까닭에 농업은행의 대리점을 시․군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겸영케 하고 시․군 이하에는 농업은행의 대리점이나 또는 지점이나 출장소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농업은행법안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68조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 우리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세에 휩쓸렸는지 혹은 일시적인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나 68조에 있어서 이․동 협동조합으로서 수집한 예금을 농업은행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예금시켜 준다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번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68조가 그렇게 통과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시․군 협동조합의 신용업무까지 말살시킬려는 재경위의 주장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저 박만원…… 나는 생각하기를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그대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 지점은 종전의 일제 때부터 끌고 나왔던 금융조합에 불과하고 또는 부락 협동조합은 일제시대의 식산계령에 의한 식산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식산계령의 그런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면 십몇 년을 두고 이런 조합법안을 초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만원 의원은 이․동 조합에서 농업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는 농업은행에서 시․군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동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농민에게 대부를 한다 하며는 이중으로 수수료가 들어가니 그럴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시․군 조합의 이런 업무를 부여한다 할 것 같으면 시․군 협동조합 자체로서 현물대부로 할 것이며 또는 시․군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아까 박정근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동 조합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왜정 때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산업조합 적에 있어서는 산업조합 자체에다가 자기의 돈을 예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에 이 농민을 살리고 농촌경제를 부흥하는 데에는 유일무이한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협동조합법안을 내 가지고 31일 날, 초하루를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킨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도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러분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큰소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군 조합에서 신용업무를 띄어 버린다고 하면 시․군 협동조합은 그것은 유령 같은 그런 조합이 될 것이며 부락 협동조합은 그것은 식산계에 불과한 그런 것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디까지나 이 시․군 조합에 대한 신용업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일보 전진해서 어제 통과한 68조 조합원의 예금을 수집해서 농업은행에 예금한다는, 예금해 둔다는 이 조문을 고쳐 가지고 시․군 조합에 예금해 둔다는, 자기 조합원의 저금을 자기 조합에 예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의 예금은 농업은행에 가져가도 좋습니다. 또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조합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군 조합의 신용업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제 통과된 68조에 ‘농업은행으로 가져간다’ 이것을 시․군 조합으로 번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그만 간단히 하라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 그러니 불가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다싶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규격이 있고 어느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격이나 원칙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틀린, 국가 민족이 틀려서 경제사회 현실이 틀리면 협동조합도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협동조합 동․리별로 하자, 협동조합에 중앙창고를 두게 하자, 협동조합에 신용업무를 갖게 하자 이러한 등등의 원리원칙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구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우리 국민의 현실을…… 성공한 협동조합으로서 성공한 나라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적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어제 김창수 의원이 말씀한 대로 전봉준 씨의 농민폭동이나 3․1운동에 있어서 농민의 의식상태로 보고 오늘날의 의식상태를 볼 적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되 비교적 원칙에 합당한 옳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것이고, 혹은 모든 일이 생길 적에 민의라고 하는 형태로써 자기의 자유의사가 아니고 끌려댕기는 자주성 없는 국민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시인할 적에는 완전한 협동조합을 여기에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동조합을 기초한 농림위원장은 성공 여부는 점쟁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성공에 확실한 확신조차 표명하지 못했고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운동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 준비가 될 수 있는 농사교도관계에 있어서 한미협정이 체결된 뒤에 1년 이상이나 천연해 나온 이따위 장관들이 있는 이따위 정부 아래에 무슨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느냐, 농민의 상태가 그렇고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정부가 그렇고 또 이 나라의 지도층이 아직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층이 양성되어 있지 않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이나 혹은 물질적인 하등의 준비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은 누누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이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농민 개개인의 정신상태 또는 경제상태 이런 것으로 보아서 협동조합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을 만들되 이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만드는 협동조합은 완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부 일부 쌓어 나가서 완전한 협동조합을 몇 해 후에 만드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협동운동이 실패할 것이 십중팔구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협동운동이 실패하더라도 우리 농촌의 중견들이 말살되지 않어야 하겠고 우리 농촌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농업이 망하지 않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있어서의 신용체계나 금융체계가 자뻐져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협동운동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자, 그러나 협동운동을 자연발생에 맡긴다는 것은 백년하청이니 불완전하더라도 구매사업이나 신용사업에서만이라도 협동운동의 체계를 세워 나가자 이것이 현실과 이론과를 타협한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혹은 본 의원도 농민을 위하지 않는다든지 농민에게 권한을 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차차차차 주어 나가는 길로 하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 이것이 불안스럽다고 하면 농업은행법 말미에 가서 5년 이내라든지 3년 이내에는 이것은 농업협동조합 중앙금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과도 규정을 넣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방법도 있는 것이니 너무 이상과 이론에 치우치지 마시고 현실에 합당하도록 이론과 현실을 절충하는 면에서 이러한 절충적인 안을 채택해 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이만했으면 다 되었으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래 토론은 발언 안 들이고 표결하겠읍니다. 101조2항2호의 조합원의 예금수입이라는 것은 자연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네, 자연 삭제가 되고 그 밑에…… 이것은 자연 삭제됩니다. 농업자금 대부업무 이것만이 표결의 대상입니다. 조곰 성원이 부족합니다. 이것 이렇게 됩니다. ‘조합원의 예금수입’이라는 것은 자연 삭제가 되고 그 밑에 ‘농업자금 대부 및 매개대부’, 이 매개대부라는 것이 14조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이것을 삭제하자는 데 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4인, 가에 59표, 부에 1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