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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3, 1-20번 표시)

순서: 19
수정안에 대한 질문도 못 해요?

순서: 21
안 들었어요.

순서: 25
매우 이번에 3대 국회로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통과된 농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개정해 가지고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특수은행으로 있어서의 조속한 발전을 기하고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후에 지지부진하던 협동조합의 발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의 법의 개정을 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 제안자들도 그쯤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업은행법 중 개정에 있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논의된 점도 있었으나 우리가 어쨌든 농업은행은 특수은행으로서 조속한 발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다소의 이론이 있는 것도 피차가 다 양보하고 법의 개정을 보았다고 봅니다. 오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우리가 그러한 의도라고 할 지경이면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있어서의 그 의도와 달러지는 점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될 것이고, 또는 다소 우리가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할지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 농민에게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치 평소에 이 방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법안을 개정안을 제안한 정부와 또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킨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각 농림위원회에서 아무 토의가 안 되었지만 이 자리에서 제안한 김병순 의원의 제안 등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져 합니다. 첫째로 종래에 있어서 정부는 이전 개정법률 중에, 차관 말씀 들어 보세요. 장관도 안 나오고 차관 한 분 오신 분까지 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협동조합의 사업 가운대에 대통령께도 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읍니다마는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 협동조합에 있어서 유일한 업무라고 한다고 할 때에 협동조합에 관한 판매사업으로서 자기의 생산물을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그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다가 협동조합의 판매사업 가운데에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제2항에 관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그랬읍니다. 다시 말하면 ...

순서: 32
건설업법에 대해서 연일 여야 간에 정부의 제안인 원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또는 이에 대한 주무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저희들이 거듭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의원의 말하신 의사를 받들어서 오늘 박순석 의원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낸 걸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만일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할 지경이면 본래 정부가 의도하고 내어놓았던 건설업법에 대한 근본 의도에 많은 어그러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시는 것같이 보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쯤 논의했으며는 각자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계신 줄로 믿고 있읍니다. 여러 동지가 많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대 국회 말기 운운하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의안도 상당히 긴급한 것이 남어 있다고 믿음으로서, 이왕 이쯤 논의되었으면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간속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 있어서 능률을 올리는 데 한 도움이 될까 생각함으로서 참 외람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만일 여러분이 용허하신다면 이 표결에 있어서 일일이 한 조문 한 조문 축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뚜렷하니 세 안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제일 먼저 것이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이고 이 수정안은 관련된 일관된 수정안임으로서 그것은 1급 2급 3급 급수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그 근본정신에서 나온 일관된 수정안임으로서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을 일괄표결에 부쳐서 가부가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제2차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박순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자구수정 정비 등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까 생각해서 이러한 제안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123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에 있어서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단 자구에 대해서 좀 틀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제4조 중 농지대가계정이라는 것을 본 회계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그다음 제5조2항에 차입금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먼저 계정이 그렇게 고쳐지면 자연 삭제되어야 할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 삭제가 안 되었다 해서 이 자구를 수정하자고 했더니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다 받기로 했읍니다’, 하니까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일치해서 찬성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27
이 법안은 먼저 의결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개정과 관련되어서 주로 이번에 새로 책정되는 수리자금의 방출의 길을 얻기 위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어 두실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는 현행법에도 융자할 길이 열려 있읍니다. 그러나 그 융자는 영농자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자금도 같이 방출하려면 영농자금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한 점이 있으니 이것을 농업자금이라고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로 있어서는 농지개혁특별회계와 같이 이야기가 되기는 되었읍니다마는 어째 그날 이상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서 별로 강력한 반대가 있던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표결 결과에 1표가 모자라서 양차 표결에 폐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되자 그다음에 똑같은 목적하에서 개정하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은 절대다수로서 통과했읍니다. 뿐 아니라 오늘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양특에서 40억이라는 수리자금을 내기로 하는 것을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예산 통과된 것을 실행하려면 이 법이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한 사정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예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때의 공기를 잘 아실 것이니까 오늘 이 점에 대한 보고는 이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읍니다.

순서: 137
오늘 예결위원장께서 사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여러 번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희집 농림위원장 설명 가운데 있어서 대강 양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제호는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법률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운데에다가 다섯 가지 특별회계법을 한꺼베 묶어서 법률안으로서 폐지하려고 원안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나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방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될 수 있는 대로 폐지하려고 하는 의도는 찬 하고, 따라서 국방비특별회계법 국채금특별회계법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법 애국복권특별회계법, 네 가지의 특별회계법을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한갓 여기에 억울하게도 하나 묶여 들어간 것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이 같이 묶여 갔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림위원장이 설명하신 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있었다고 말씀 들었읍니다만 작년에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고, 특히 귀속재산의 수입을 별도로 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자금 주택자금 영농자금으로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함에 불구하고 겨우 1년도 못 되어서 이번에 이거 폐지한다…… 폐지하더라도 그 돈을 그대로 몫 있게 쓰면 그뿐인데 91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보니깐 이 세입을 109억으로 보아 가지고 약 거기에서 14억가량은 자가의 경비로 쓰고 45억 하나만을 융자로 쓰게 해 놓고 나머지 5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가지고 세입부족을 보충해 버리고 말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모처럼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말씀하신 의도와도 틀리는 것이고 이것은 귀재 를 존속하는 데 대한 의도가 틀리니 이 법은 그대로 존속시켜서 귀재의 수입은 수입대로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것이 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럴래면 먼저 이 법 폐지부터 폐지해야겠다, 다시 말씀드리...

순서: 6
지금 의장께서 주의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로서 시간 보내는 것을 극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저 역시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이철승 의원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경청했읍니다. 더군다나 내무위원회를 경유해서 왔다고 하기 때문에 더한층 주의를 가지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실과 틀린 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무위원장께 ‘어떻게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경유해서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까지 소비하게 하십니까’ 하고 아뢰어 보았더니 위원장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또 간사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알어보니까 다른 어떤 한 분 간사께서 그런 것 보고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승낙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까지는 일일이 규명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철승 의원께서 세 가지의 안건을 자기 선출하신 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 전주에서 출생해서 전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 고향에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철승 의원은 전주시의 구역확장을 가지고 운운하시는 말 가운데에 매우 듣기 거북한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무슨 뜻으로 의사당의 이 연단을 빌려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전주시가 오늘날 12만 도시로 있어서 3남에도 유수한 도시지만 지금부터 근 30년 전에 전주읍 시대에 가진 구역 그대로 가지고 있고 최근에 구역에 대한 하등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인접 면에 대해서까지 도시로서 확장을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완주군 그러한 구역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므로써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전주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구역을 확장해야 하겠다는 것은 12만 시민의 열망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승 의원은 전주시 구역확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전주시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해 주셨는가 나는 묻고저 합니다. 작년 8․13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전주시의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주시 구역을 확장시켜야 ...

순서: 34
실은 시간도 오래 갔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아니 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주무분과이신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또 종래의 예가 드물 만치 위원장의 개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찬성연설을 하셨는데 연설하신 것은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들은 인례가 예를 들은 것이라든지 다른 분과에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 그 수정안을 낸 의도와는 전연 딴 조문을 들어 가지고 비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정안을 낸 사람의 하나로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조건만을 들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고저 합니다. 첫째로 박만원 의원은 취급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자금에 대한 취급기관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비판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예결위 석상에서 재무부차관이 답변하실 때에도 그 진의를 모르고 하신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했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자금은 주택 건축하는 기업자에게 자금을 줄 것이냐 주택을 실지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금이 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100만 주택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더군다나 6․25 사변이 난 후에 주택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택기업자를 위한 주택건축업자를 위한 자금도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실정은 주택을 실지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 돈이 가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 더 적절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택자금을 시읍면 지방단체에 하자는 것은 시읍면으로 하여금 대금영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읍면 자치단체에다가 이 돈을 재정자금이니까 직접 주어 가지고 자치단체인 시읍면이 시영주택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 가운데에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를 해 주고 그 사람...

순서: 0
이번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면서 긴급한 우리의 국내사정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춘궁기에 닥쳐서 절량농가와 아울러서 여기에 부수되는 세궁민 또는 우리 국내에 특히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많은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질문전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질문도 마치고 국회로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한 바를 정부에 대해서 건의해서 조속한 실천을 바라는 뜻으로써 건의안을 제안하고저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의안의 주문을 읽고저 합니다. 예년에 비하여 작년에는 천재와 풍해를 거듭하여 금춘 속출하는 절량농가는 이미 상당수를 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궁민의 생활이 더욱 핍박함에 감하여 정부는 시급히 좌의 시책을 실천할 것을 건의함. 기 첫째 정부는 맥령기인 내 6월까지의 1․2/4반기에 있어서 각 예산 중 사업예산인 도로, 치수, 수해복구, 사방, 풍수해대책, 수리, 항만, 철도건설사업 등으로 계상된 예산액 및 기채액 440억 중 반액인 220여억을 기어 영달함으로써 그중 노임으로 추정되는 167억 환의 방출로써 이를 세궁민에게 노임 획득의 길을 열도록 또한 그에 있어서 모든 절차와 간소화와 자금의 급속 방출에 최선을 다할 것. 둘째 정부는 그 수급계획에 보유되는 양곡 중 30만 석을 6월까지에 월별 대여를 실시할 것. 셋째 미 잉여농산물의 적기 도입을 촉진할 것. 넷째 도서지대의 세궁민에 대한 식량공급책에 각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섯째 세궁민용으로 공급하는 소맥분 에 대하여 생산가격으로써의 공급과 중간 착리 배제에 긴급조치를 강구할 것. 여섯째 요구호대상자로써 기정예산 한도 외의 요구호자에 대하여 조속한 예산조치로써 그 구호의 실현을 기할 것. 이상 여섯 까지의 항목에 걸쳐서 이 정부에 대한 건의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일 전부터 여야 연석해 가지고 검토도 해 보았고 또는 그 검토의 결과에 있어서는 이러한 안건을 정부...

순서: 14
큰 문제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는 여기에서 자구 정리 혹은 자구의 해석상 예가 나올 것인데 농업은행에서는 여기에 상대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모든 조합과 그 결합체인 중앙에까지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단체를 다 넣는다고만 해석되면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딱 박어 버리면 협의의 협동조합이라고 칭할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협동조합법에다가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쓰여 있읍니다. ‘조합’이라고 칭하면 무엇을 말하고 ‘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칭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지장이 생길가 하는 문제니까 다못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쓰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모든 조합과 그 연합체인 중앙회까지도 들어간다고만 양해된다고 할 지경이면 그 나머지는 자구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순서: 14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으나 어제부터 이 협동조합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오, 대체 만들어 놓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 못 할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은 번번히 이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다못 조합을 만드는 데에 그치는 것같이 모든 조문을 수정하실려고 하는 것을 나는 매우 유감으로 여깁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누누히 토의된 결과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적어도 4종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동지가 주창했으나 우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마는 어찌 되었든 작년 봄에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를 두들겨 부셔 가지고…… 두들겨 부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대로 산 채로 가만두어 놓고 송두리 업무만을 쑥 뽑아다가 농업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불과 1년도 못 되는 데에 수십억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매우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왕 현실이 그렇게 되어서 농업은행이 발족한 이상에 여기에 또 일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업금융에 대한 질서를 세워 보자, 따라서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농민에게 이익을 주어 보자는 생각에 우리는 협동조합법에서 순전한 우리가 크게 말하는 신용업무라고 할 것을 빼고 그리고 3종 업무만 가지고 이거 협동조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솔직하니 엄격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지경이면 그 협동조합법 무슨 놈의 협동조합이냐고 책망을 하셔도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저 우리는 ‘현실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리 양해하고 나갑시다’ 하는 정도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문제가 있읍니다. 그 절름바리 그 불완전한 협동조합이나마 마저 거세해 번저 가지고 이것을 이름만 가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 폐...

순서: 20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자금을 취급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을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국책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농업은행법을 제정할려고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업은행법에 대한 기초가 벌써 끝났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 이와 같은 수리자금, 특히 장기에 걸리는 수리자금은 마땅히 농업은행이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는 먼저번에 제7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 취급할 은행을 그때는 이러한 농업은행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읍니다마는 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두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다른 것과 같이 나오는 가운데에 취급하는 은행을 산업은행이라고 적혀 나왔지만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만일 이 동의안이 그대로 결정된다고 하면 명년 1년 동안에 110억이라는 자금은 농업은행이 다음에 발족을 해서 정당한 농업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동의안을 다시 고치기 전에는 이 110억이라는 수리자금은 농업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농업은행에 추진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은 돌아오는 1년 동안에 취급해야 할 금융에 대해서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생기는 돈을 취급하는 은행이 지금은 산업은행이지만 농업은행이 되면 그리 넘길 수 있게 임차주 의원은 산업은행이라고 하나만 고정해 온 것을 융통성 있게 앞으로 길을 열어서 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이라고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전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7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동의해 주었고 제8회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이러한 동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 보아서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차주 의원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6
제금 제가 묻고져 하는 몇 가지 뜻도 함 의원에 의해서 질문이 되었고 지금 이존화 의원이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을 우대해야 되겠다 또는 학술 또는 예술가를 존대하고 또는 그분네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묻고져 합니다. 지금 이존화 의원 말씀 가운데 제5조에 ‘회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공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결말 같애요. 더군다나 학술원에 계실 우리나라의 위대하신 학자이시고 또 예술을 생명으로 하실 예술가이시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겸하지도 않을 것이고 겸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도 에 들어간다고, 사도라면 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자기의 방향과는 먼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못쓴다고 하는 금지의 법령이 없는 이상에는 내버려 두어도 그뿐인데 특별히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하는 이것은 예술가 학술자를 나는 존대하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보고 자기의 본래의 그 목적하신 데로 가시지 말라고…… ‘또 이런 길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쭤 드리는 것 같애서 이것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존경하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분들에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넣으실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니까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겸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에 무엇 때문에 이런 문구를 특별히 넣을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석연하게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통할하에 속한다…… 이것은 꼬집는 얘기는 결코 아니올시다마는 처음에 설명하실 쩍에 부산 국회에서 이것 한 것인데 외국의 예도 없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처음에 설명하시더니 또 아까 설명하신 것은 외국의 예를 쭉 들어서 어느 나라는 무엇에 속하고 어느 나라는 무엇에 속하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국...

순서: 26
본인은 이 군사원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처음에 제안의 말씀에도 드렸읍니다마는 일찌감치 개정되어야 할 것이 오랫동안 개정 못 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답답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시지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니까 조속히 개정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동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물으시는 점도 들었읍니다마는 요는 특히 상이군인에 있어서는 원호에 있어서 물으시는 분의 뜻도 알지만 이것을 수정한 사회보건위원회라든지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동지 여러분도 군경을 특히 상이군인을 원호해야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그 열의에 있어서 또는 그 생각하시는 점에 있어서 결코 지금 물으시는 동지에 뒤지지 않을 것 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나 또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뜻이 결코 그 사람들의 원호를 등한히 하거나 또는 원호하는 데 지장이 될 뜻으로는 조곰도 개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모든 조문을 본다고 할 때에 다소 이론이 없을 바는 아니지만 특히 지금 논쟁되는 19조제1항 제2항의 기업체에 대해서 상이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라, 적어도 1할까지를 채용해야 한다 또는 지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이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34조에 처벌규정까지 넣서 그래서 강력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이군인의 원호를 위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를 뺐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그 정신이 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서 이런 법령에다가 막연하게 고용자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에도 1할을 일률적으로 채용해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법의 내용을 본다고 하든지 체제를 보든지 이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으시는 분께서도 만일 국가기관에 상이군인을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채용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아시다싶이 외무부나 또는 법무부 같은 데에도 1할이고 또는 기타도 반드시 1할...

순서: 4
우리가 매일같이 의사당에 나올 때에는 오늘은 무슨 일을 해서 전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데에 다소라도 보답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매일같이 의사당에 나오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나오기는 나왔으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당별로 또는 각 개인의 소견이 다른 관계로서 일사천리 식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지 못하고 허덕이는 것을 볼 때에 피차 다 애달프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저는 의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는 보고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처리할 사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 측에서 보고할 때에도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적어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철승 의원 나가지 말고 좀 들으세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맽긴 사건에 대한 보고 등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근일에 와서는 우리가 이 허덕이는 애닲은 심정을 더한층 애닲게 한다는 것은 건뜻하면 보고사항이라고 이름을 빌려 가지고 올라와서 직접 관계없는 사건에까지 또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해서 국민 앞에 알리고 또는 우리 의원에게 얘기하는 것 좋으나 사실과도 틀리는 것을, 미확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사항이라는 이름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나는 유감천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누구든지 보고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사건의 내용에 대한 얘기도 듣기 전에 그대로 언권을 용허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의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은 보고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빌려 가지고 와서 정읍에서 났다고 하는 소위 환표사건이라는 내용의 일단을 말씀했읍니다. 나는 이철승 의원은 똑똑히 전주시에서 선출된 민의원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읍에서 난 사건, 그나마도 이철승 의원이 정읍에 가서 보고 자기가 목격한 결과가 있어서 와서 이것은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사실이니 국회 앞에 이것을 보고해서 이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다는 열의에서 나왔다 하면 고마우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깐 그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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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봄에 자치법을 개정하고 개정할 때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던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의 선거의 기일이 박두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로 앉아서는 매우 졸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개정한 지가 불과 반년도 못 되고 실시도 한 번도 아니 해 보고 그리고 개정을 또 해야 한다는 것 그것 참 딱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불가피해서 어제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해서 어제 소위 기득권에 관한 건만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격론이 된 끄트머리에 우선 1건은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유옥우 의원 또는 제주도의 특별한 사정 등은 별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에도 먼저 모법을 개정할 때에…… 그 후에 시․읍․면의 폐합 등으로 말미암아서 인구에 변동이 온 것이 있고 또는 그 선거구가 민의원선거법을 모체로 해 가지고 작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직 민의원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없는 한 지방실태의 인구의 변동이 생긴 그때에 있어서 혹은 유옥우 의원 외에 그러한 조정적 수정안을 내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을춘 의원이 낸 수정안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틀린다고 나는 봅니다. 왜 어저께 하을춘 의원이 설명하신 뒤에 국회의원 하나에 도의원 둘씩 낸다는 것은 주먹구구라고 하지만 왜 주먹구구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낼 적에도 인구 10만을 표준으로 해서 낸다, 시․군을 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 10만을 표준해서 하나를 낸다. 그러니까 적은 시, 겨우 5만 남짓한 시에서는 하나밖에 못 나왔고 군 가운데에도 14만 9990인까지 되는 데는 할 수가 없이 그것도 하나밖에 못 나왔고 한 사람 더 많어서 15만이 오바한다고 한 때에는 둘이 나오고 이것은 불가피한 사태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민의원 자체를 낼 적부터도 인구를 표준해서 민의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내지 않었읍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꾸밀 때에는 민의원선거 하나를 둘로 해 가지고 갑․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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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아니 하고 의사가 속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먼저 김홍식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책상을 뚜들여 가시면서 여기에 있는 130명의 자유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으로 치시고 더군다나 어떻게 나라일이 되든지 상관없는 놈으로 치시고 좀 과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출석하신다고 해서 이충환 의원이 이것을 철회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에 대해서 저는 매우 답답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규칙이라고 해서 소선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끝에 또 그 말을 연달아 가지고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이들이 십만 선량으로 자처하고 대자유당인 너이들이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려고 하느냐고 그러고 우리보고 공격을 하시니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겠읍니다. 첫째, 나누어 드린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하므로써 규칙으로 따져진다고 봅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은 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오른 428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이라고 올랐으나 실은 이 안건은 나흘 전에 이미 여기 상정되었던 것…… 그때에 이 안건으로 사흘까지는 갔지마는 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한 뒤에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설명 끝난 뒤에 수다한 의원께서 그 설명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있었고 아울러서 재무장관이 그때에 똑똑이 답변한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기록까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저께 재무장관은 여러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함으로써 대통령이 교서를 내야 할 텐데 왜 교서를 내지 아니하냐, 시정방침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 첫째의 논점인데 이 논점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은 이 석상에서 명백히 설명을 했읍니다. 정부로서 자기는 이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여기 드렸으나 이것은 자기로 앉어서는 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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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 중에도 간단히 저는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전 국민 앞에 우리 국회로 있어서의 이번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치 않었던 바이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랬지만 6․25 사변을 맞이한 이후에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 87년에 회계연도를 변경하고 또 1년 반 동안 해 본 결과에 말 못 할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 모든 논의를 기초로 해 가지고 비로소 재정법을 개정해서 88년도를 18개월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다시없기를 바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번에 어떻게 하므로서 금후에 그런 일이 날가 하는 이러한 염려는 과히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88년도에 부득이 18개월로 했지만 90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역 연도로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나가지기를 바라고 또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써 오늘 6월 30일로써 예산이 무예산 상태에 들어가니 내일부터 대한민국이 망해지네 하는 그런 극론은 나는 지극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 한 사람의 신념뿐이 아니라 정부당국에 또는 법제당국에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결코 오늘 반 12시로서 대한민국이 무예산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일 전에 재정법 개정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무예산 상태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민의원 국무위원이신 인태식 의원이 지금 와 계시니까 다행히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로서의 소신도 말씀해 주셔서 신문기자나 국민 앞에 똑똑히 대한민국이 결코 무예산 가운데에 있는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매우 염려하시는 나머지에 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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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로 4287년 2대 국회 말 때에 우리나라에서 해방 전부터 또는 건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연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 본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오래동안 해 오던 4월부터 3월에 끄치는 연도를 그때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미국의 원조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이 연도를 변경해야겠다는 점을 역설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때 본 의원은 이왕 미국의 원조를 위해서 변경하려고 하며는 차라리 1월부터 12월의 끄치는 회계연도가 원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또는 국내의 산업 경제의 면으로 보아서도 지당하고 우리의 사회생활 면으로 보아도 좋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었으나 소수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의 원안대로 7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끄치는 것이 되었읍니다. 불과 2년 동안이었지마는 정부는 이 개정이 개정이 못 되고 개악이 되다싶이 해서 이 회계연도를 개정한 이후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회에서 예산 지출의 지연 또는 예산의 부제출 등등으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 동안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던 정부는 이제야 비로서 깨달었는가, 또는 자기들은 잘못된 것을 알아서 이번에 정부가 비로서 개정안을 내개 되었읍니다. 나는 그때부터 주창하던 그 주장에 비추어서 이번에 정부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끄치자는 그 회계연도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석호 의원께서도 정치적 면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점을 저는 언급하지 아니하겠읍니다. 또 어제 변진갑 의원께서 ‘개정하는 이상에는 그전대로 4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끄치자’는 말씀은 하셨지마는 이것을 좀 더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저도 원조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경제 특히 농림업 방면에 있어서의 이 회계연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 불편 등등을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읍니다마는 어찌하다가 이렇게 날짜가 딱 임박해서 토요일 오후에 시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이것을 표결하려고 하는 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