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나 어느 한 계급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민중의 요청이며 현대 민주주의 사조에 있어서는 막을 수 없는 큰 한 개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민중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헌법제정 당시부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뚜렷이 세웠고 그 후로 농지개혁을 급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산업위원회는 물론이고 그 외의 우리 의원 동지 각자가 노심초사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또 간단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대단히 바뻤지만 하루 이틀에 이것을 실시할 수 없고 또 우리 제헌국회로서 제1회 회기에는 다른 더 급한 법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정하느라고 시일을 얻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자 작년 헌법 공포 이후에 벌써 농지개혁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한 개의 뚜렷한 사실이 되고 농민들은 하루속히 농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법안이 통과되어서 하루속히 농지개혁의 실시를 고대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이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에 농림부에서 농지개혁법안을 기초해서 그 초안을 신문에 발표하자 농촌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그 초안에는 12월 10일까지 한계로 해 가지고 자기 자작 농토가 아닌 것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즉 정부에서 매수해 가지고 분배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발표되자 농촌의 일부 악덕지주들은 이 조항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면 자 농지개혁은 물론 실시하자면 너희가 이 토지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토지를 분배한다고 하드라도 너희에게 차례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 이 토지를 너희들이 빨리 사는 것이 현명한 책인 것이다, 그야말로 사기술을 썼읍니다. 우리가 흔히 농지를 강제 매매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방금 대통령께서 국회에 요청한 서한 가운데에도 강제 매매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고 그렇지만 토지를 어떻게 강제로 팔고 사는 수가 있겠느냐, 농민들은 가장 현명하니까 강제로 매매하는 것이 있겠는가? 얼핏 생각하면 강제로 토지를 사라고 해서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강제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육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단이 강제입니다. 너희가 이 토지를 안 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판다,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너이에게 소유권이 없으니까 개혁할 때에 토지의 분배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강제다 그 말씀이예요. 물론 돈이 있어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 농촌에서는 어떤 매매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소작인은 여러 방면에서 착취당하고 여러 방면으로 굴욕당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라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1년 내 농사를 지어서 소작료 바치고 나면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토지를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전연 없읍니다. 농민들이 토지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 개혁할 때에 내가 토지 한마지기라도 경작할 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곤궁에 빠지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곤란을 무릅쓰고 토지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사는데 기맥히는 사실이 많읍니다. 소를 팔고 집을 팔고 가재를 팔고 전부 팔아 가지고 토지를 산다 그 말씀이예요.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두고 몇 달만 더 나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 것을 더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 토지를 파는데 위선 현금이 없으면 증서라도 좋으니까 이것을 사라고 해 가지고 평당 시가 100원밖에 안 가는 것을 200원 300원으로 팔고 있고 또 요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전북 등 은행지점에서 공공연히 토지를 내놓고 백여 명 소작인에게 이 토지를 사라, 만일 안 사면 다른 사람에게 판다, 이렇게 강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 농지개혁법을 빨리 실시하겠다 해 가지고 농지개혁법을 상정해서 제1독회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방금 대통령이 요청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을 여기서 통과해 가지고 실시한다고 하드라도 그동안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농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기초도 해야 하고 시행세칙이나 시행령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 몇 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동안 이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농민에게 토지는 도저히 가지 않으리라고 봐지며 그러한 방법으로 토지를 농민이 사게 된다고 하면 물론 토지는 농민에게 가겠지만 반면에 무었이 오느냐 하면 그 농민은 부채에서 버서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상을 만들고 맙니다. 농지개혁이 농지를 내놔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민의 경제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하루속히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90여 의원 동지의 절대적인 찬성을 얻어 가지고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안해서 위선 매매 증여만은 중지하고 소작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은 농지개혁법이 다 심의가 되어서 국회에 상정하게 되니까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기한 것을 다시 또 70여 명의 동의로써 이것을 본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는데 위선 농지개혁법을 먼저 하자는 의사일정변경 긴급동의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심의되지 못했으나 우리가 잘 아시다싶이 농지개혁의 심의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었읍니다. 농지개혁법을 한다고 하드라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 것이므로 정부의 요청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루속히 농지임시조치법 두 조문밖에 되지 않읍니다. 가하냐 부하냐 많이 논란할 것은 없이 단 몇 분 아니면 결정되리라고 믿어지므로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지개혁에 관한 조치법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곧 여기서 상정할 것을 동의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청도 그러하니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지금 곧 상정해서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의사진행 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몇 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시방 동의하신 분에 따라서 거기에 찬동하시는 이가 있으면 황망하실 것 없이 한 분 한 분 일어나셔서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수효에 차면 이 동의를 취급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먼저 토의하자고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는 토론 없이 그대로 가부 표결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고만두시고 찬부를 표결로 표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의원 135인, 가에 52표, 부에 22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근간에는 출석원수 재석원수에 있어서 많이 의견들이 있게 되는데 사무국 방면에서 특히 주의해 주세요. 표결할 때에는 특히 임검 좀 단단히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지해서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55인, 가에 55표, 부에 22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다 미결이므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의 속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