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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8
재청합니다.

순서: 12
10청합니다.

순서: 58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순서: 49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아니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기관」 밑에 「특수산업」을 넣 달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농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산업기관」에도 농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설명은 막겠읍니다.

순서: 1
재청합니다.

순서: 37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은 농민이올시다. 그 중에도 가장 비참한 농민은 오대산맥을 통한 태백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방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화전민 기타 빈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나 제가 직접 본 눈으로서 말하면 자기들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고무신 하나 사 신지 못하고 일생을 통해서 엄동설한에 이불 하나 덥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강원도의 예를 들면 강원도에만 약 6할이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은 과연 토지를 얼마를 가지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2정보를 주장하는 분도 있었지마는 제가 이 단서를 넣자고 하는 것은 2정보 이상 10정보가 될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시지마는 이네들이 10정보를 자경하드라도 이제 설명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자경하는 10정보 내지 20정보의 토지가 이번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이것이 분배될 수 있는 대상에 들어있는가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왜놈들의 36년간에 우리 농민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주 화전이 아니면 그네들은 이것을 근본으로 대장에 올려 가지고 농민에게 세금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의 현상은 대개 경사가 심하고 전부 돌이 대부분이고 여기에다가 한 평에 곡식을 부친다면 강냉이가 한 폭이 가량 두 폭이 가량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고 또는 이것이 된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오는 화 로서 비가 오면 이것을 수확 못하고 덮어버리고 혹은 산도야지가 나와서 따 먹고 하는 이러한 지경으로서 그네들이 10정보 20정보 자경한다고 하드라도 자기 생활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항을 절대 넣어주시기를 바라...

순서: 41
접수합니다.

순서: 45
인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을 접수하겠읍니다.

순서: 51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1조 제2안을 전부 포기하고 원안대로 이것을 하겠읍니다. 처음 수정안대로 하겠읍니다.

순서: 56
이 단항에 관해서 정광호 의원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시였는데 거기에도 일리가 있읍니다만 저는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제5조 2항 2호에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이렇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법적이나 혹은 이론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단항이 여기에 성립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질병 혹은 공무 취학으로 말미아마서 일시적 이농을 한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현실로 보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가에 있어서 질병이나 혹은 공무원이 전부가 다 않거나 혹은 공무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남어지 가족이라도 이것을 농가를 경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만일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실로서 봉건적인 소작제도를 갖다가 그냥 연장시키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특히 고려하는 동시에 둘째로 만일 귀농하게 된다면 귀농함으로 말미아마서 소작권이 박탈되어 여기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등등 문제로서 이 단항은 삭제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순서: 6
7청합니다.

순서: 6
7청합니다.

순서: 19
아까 8청까지 있으니까 9청합니다.

순서: 18
11청합니다.

순서: 14
본 의원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산업위원장 서상일 씨에게 일언을 제언하고저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서상일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숭배하고 또 경애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의 지금 죽어가는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이 농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갖다가 서상일 위원장에게 말하는 바이오니 서상일 위원장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지개혁법안이 4, 5개월간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 농지개혁법이 금년에 단행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의적 이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좌우간 결과적으로 봐서 이 농지개혁법을 지연시켰다는 책임은 오로지 서상일 위원장은 민중한테 여하히 책임을 지며 어떠한 사과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골자에 들어가서 30할 10년인 이 문제에 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만일 이것이 30할 10년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농민은 10년간 이 나라의 노예의 한 계급으로서 존재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정부가 유상으로 매수해 가지고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토지분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을 갖다가 10할 5년 이내로 이것을 갖다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 3항에 가서 비농가에게 500평 이내의 토지는 매상치 않는다고 인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도시의 암이라고 불리고 있는 빈민굴의 사람들의 생활상태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한 칸 방에서 7, 8명이 자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방을 본다면 수천 평 수만 평을 가진 부호들이 엄연히 존재해 있는데 이 빈민에 대해서 그 문호를 열어준 사람이 여테까지 없었읍니다. 농민에게 토지분배를 절규한다면 이네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동시 부호들의 토지개혁도 단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 2
3청합니다.

순서: 34
긴급동의안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순서: 40
농지개혁법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28일 내 월요일 날까지 심의해서 보고해 줄 것을 갖다가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요청한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이 농지개혁법이 왜 지연되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작년에 정부에서 즉 농림부에서 농지개혁법안을 갖다가 국무회의에 토의해 가지고서 국회에 회부된 것이 4, 5개월이 되었다 말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갖다가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무슨 이유로 연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산위 에서는 이 법안을 횡령하였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농지개혁법안이 월요일 날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서상일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위에서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지금 토의중이니까 금춘 에는 이 토지개혁법을 갖다가 실행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순서: 42
월요일 날 제출한다고 하더래도 이것이 금년에는 실행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월요일 날 농지법이 여기에 상정된다고 하더래도 서상일 의원 신문지상 발표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곤란합니다. 실행 안 되면 농민은 죽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이 있는데 금춘에는 되지 못하고 금년 가을에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신속히 상정시키자고 하는 것을 요청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묵살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상정 안 시켰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이 토지개혁법을 갖다가 묵살시킬려고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동의로서 우리가 여기서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임시조치법이라도 여기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있기 때문에 이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안의 내용을 김병회 의원 외에 90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므로 28일까지 심의 보고할 것을 산업노농위원회에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순서: 13
이제 방금 이강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좀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33조의 제3항 단서에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생략하자는 것이 하등의 무슨 법적에 있어서 모순인가…… 이것은 하등의 모순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할 그만한 중대한 것인가, 물론 정부 측으로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입법기관에서 본다고 하면 하등 필요 없는 수정법안이 우리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서 의원께서 동의한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즉석 이 문제를 토론해 가지고 만일에 이 법을 갖다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단시간 내에 이것을 각하하든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