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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9
통일원장관입니다. 김성낙 의원께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대화의 장래에 대한 전망과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북대화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막연합니다. 그것은 북한 공산집단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보다는 폭력전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 훨씬 손쉽고 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괴가 이런 생각, 이런 망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은 아마 이 대화의 정상화가 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언제쯤이 남북대화가 정상화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금년 유엔총회의 결말이 나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이 정돈상태, 거의 중단상태에 가까운 이 남북대화의 현상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어디까지나 남북대화는 계속이 되어야 하고 또 하루가 빨리 이것이 정상화돼야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원으로서는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남북대화 타개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구상을 진행해 오고 있읍니다. 지금 이 새로운 타개방안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사전에 공개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괴로 하여금 도저히 그것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그런 성질의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동시에 북괴에 의해서 그 수락이 되든 거부가 되든 좌우간 그 여부에 불문하고 이것을 제안함으로 해서 최근 아시다시피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정통성 경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순서: 9
국토통일원장관 신도성입니다. 어제 대표질문을 해 주신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또 오늘 질문해 주신 이진희 의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두 분께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이진희 의원께서 물으신 남북대화가 언제쯤 어떻게 재개되고 진전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남북대화의 진전에 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우리 국회에서 보고 올릴 수 없다는 것을 퍽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근본적으로는 북괴가 지금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는 그 태도 이것이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대남 적화책동의 한 수단으로 이 대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읍니다. 저희들이 북괴가 이렇게 그 대화를 교착상태에 빠트린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이 남북 간의 접촉 교류라는 것은 다 어떤 충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측에도 있지마는 북괴 측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이것은 다소 이론적인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 이질적인 체제가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개방된 체제 쪽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개방체제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늘 이렇게 외부세계와 왕래를 하고 접촉을 쭉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제, 다양한 체제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 충격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쇄된 체제 특히 이 북한과 같이 아주 밀폐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역성을 전연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간의 접촉의 결과는 항상 그 개방체제가 개방체제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유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켜 말하면 이 남북대화의 결과로서 북괴 측이 훨씬 불리하다는...

순서: 17
신도성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 자신도 몸을 담고 있던 이 의사당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맡게 된 이 국토통일원의 업무 자체는 제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대학에서 해 오던 일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저로서는 낯익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민족 전체가 처해 있는 오늘의 환경을 생각할 때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화적 통일, 민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으로서 우선 우리 국민 전체의 통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국민들하고 접촉하고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중에서도 특히 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뵙고 기탄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도 협조를 바랍니다.

순서: 68
저는 원칙적으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다시 말하면 감찰원의 징계의결 후에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그 원칙에 찬성을 하면서 약간 거기에 좀 더 첨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장 의원의 말씀 중에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회의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는 소위 특별권력 관계라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소원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윤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특별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사회에 내포된 그중의 일부분 사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특별권력 관계가 있는 입장으로서는 파면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지만 또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서는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에요. 요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실지 문제로서 실지에 감찰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지전능해 가지고서 절대로 그릇된 의결 그릇된 징계처분을 할 우려가 없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죠. 감찰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감찰위원도 사람이니만큼 반드시 과오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혹은 무슨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해서 고의로 그릇된 징계처분을 하는 수도 있을 테고 혹은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징계처분을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런 부당한 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반박이 있을 것이에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가 얼마든지 파면도 할 수도 있지 않으냐, 그러면 파면당한 데 대해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지 않으냐 그와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서: 10
제가 대단히 불민하고 자격이 없읍니다만 어떻게 우연히 학술원 회원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정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몇 마디 말씀으로 호소를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문화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학술원 예술원이 구성이 된 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애당초 이 법을 맨들 때에는 당시 제 자신 서울대학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서 있었읍니다만 일반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모두 기분이 학술원 예술원 혹은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무슨 정부에 속하는 기관 관청과 같은 관제기관 같은 것으로 맨드는 것은 환영 안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기가…… 더우기 문화 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시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나 관에서 학술이나 예술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미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공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도 아카데미를 맨들되 이것을 무슨 정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관의 감독을 받는 그런 것으로 안 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했고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보호법을 맨들 때에 당시 문교부장관으로 계시던 김법린 의원께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 되도록이며는 독자적인 그런 기관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상으로서는 아마 그게 옳을 것입니다. 학술이나 예술을 정부가 감독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배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런 이상에 따라서 입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학술원 회원 예술원 회원을 선거를 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예가 없는 일입니다. 대체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아카데미의 멤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존화 의원이 누누히 설명하신 것처럼 그 아카데미 자체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순서: 0
내무․법무 두 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제가 잠깐 전차 회의의 의사록에 대해서 몇 마디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차 회의에 강세형 의원께서 발언하신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지적해 가면서 말씀하신 일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날은 제가 마침 출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은 직접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상을 여러분에게 규명을 해 드리고 이것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하니고 강 의원 말씀 중에 지난번 부산 피난 시에 일어난 정치파동 당시 부통령으로 계시던 인촌 김성수 선생께서 사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신 중에 여러 가지 물의 될 말씀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은 인촌 부통령께서 집필하신 것이 아니고 신도성이가 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그 부통령 사임사를 직접 붓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쓴 사람은 그것은 바로 접니다. 제가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 의원의 말씀처럼 그것이 김 부통령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도성이가 제멋대로 쓴 것이다 하는 점은 전연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해 그 정치파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5월 26일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구속을 당하고 한 그 사흘 뒤에 5월 28일에 부통령께서 저를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관저에 가서 뵈웠더니 그 당시 부통령께서는 병환이 나셔서 누워 계셨읍니다. 자기가 지금 사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직하는 이유를 적어서 국회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 자네가 내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받어서 쓰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 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일언일구 한 자도 빠트리지 않고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기록한 것을 다시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부통령께 낭독을 해서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부통령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몇...

순서: 12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회 내외를 불문하고 각종의 물의와 시비논란이 분분하신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안자로서 지난 6월 24일 날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현재에 있어서 저의 심경이라든지 처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난 2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금년 5월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8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그 반면에 아직도 임기가 반년이나 1년이나 혹은 2년이나 남은 지방의원 또는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8월 15일로서 다 끊어 버린다 이렇게 정반대, 한쪽으로는 임기를 연장해 주고 한편으로는 임기가 남은 사람을 임기를 뚝 짤러 버리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둘 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임기가 지나간 사람을 연기해 주는 것도 부당하거니와 임기가 남은 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끊어 버리는 것도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야당 측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그 개정안을 심의할 때 특히 저기 계신 조재천 의원과 이석기 의원이 이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열렬히 반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당시 소속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역시 기득권 침해뿐만 아니라 법률은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위 법률 불소급 원칙 거기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역시 맹렬히 반대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시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이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과로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다수당인 여당의 방침에 따라서 통과가 ...

순서: 19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하겠읍니다. 윤 의원 말씀 중에 지금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인 관선제도가 그대로 채택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고칠려고 하지 않고 기득권을 먼저 부활시키는 데에만 힘을 쓰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민선제 이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제 자신도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도지사 특별시장의 민선제라 하는 것은 아직 법으로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취할려고 하는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것기에 대해서 현존한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기득권을 박탈한다 하는 이 문제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법의 그릇된 것을 곤쳐야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8월 15일이 지나 버리면 그때에 가서는 구제할래야 구제할 수 없는 구제하는 방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택해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 문제는 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긴급히 제기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윤 의원이 질문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정당관계의 만씀이 나오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의사당에서 그런 정당에 관한 얘기, 더욱이 원내에 교섭단체를 갖지 못한 정당에 관한 얘기를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당할지 저는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제 개인에 대해서 네가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법안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제 자신의 정치적 신념, 제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하등 변동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드립니다. 단지 그 혁신이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당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정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거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어떤 정당을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혁...

순서: 23
지금 정 의원 질문하신 점은 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나 혹은 여당에서 답변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더러 말하라고 하시니까 제 소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불과 4, 5개월 전에 고쳐서 기득권을 다 없에 놓고 그것을 한 번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다시 왜 고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다 없에 놓고 그것을 한 번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다시 왜 고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저는 그 기득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한 일이 없읍니다. 저는 그때에도 이것은 부당하다, 기득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오늘날 역시 꼭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자신의 태도에 있어서는 하등의 무슨 조변석개라든지 그런 변화가 없읍니다. 또 실시도 해 보기 전에 왜 고칠려고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작정이 되었으면 한 번 실지로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법안 같으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단 실시를 해 보고 그릇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번 실시해 버리면 고만이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재판에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고 내 버리면 그때 가서 잘못되었고나 하고 고치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을 선고해 가지고 집행되기 전에 이 사형선고가 그릇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었으면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8월 15일 이전에 기득권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이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정략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입장은 아까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존한 지방의원이...

순서: 27
권중돈 의원께서는 제 동향의 선배이실 뿐만 아니라 중학도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를 애호하시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간곡한 훈계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앞으로 충분히 훈시를 따라서 제가 만사를 근신하고 신중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단지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저를 그렇게 염려해 주신다며는 오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저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권 의원의 질문 중에 왜 4개월 전에 기득권을 박탈할 그 시기에 잠자코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것을 제출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누누히 설명하다싶이 저는 그 당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을 열렬히 반대했읍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었읍니다. 누구나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기득권 이론입니다. 간단한 기득권 이론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가 가장 열렬히 주장했고 역시 오늘날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한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이 많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특히 계획은 자유당에서 하고 실천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자유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읍니다. 오히려 혹 다른 교섭단체나 다른 정당에서 이러한 것을 내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법안을 내는 공을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심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야불야 이것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당에서 찬성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후에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도 무슨 꺼리낌이 있다거나 양심에 가책된 바가 없읍니다. 현존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 1000여 명에 달하는 시읍면...

순서: 0
저는 그동안 참고 참던 나머지에 오늘은 부득이 한 가지 중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저는 그동안에 며칠 동안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여러 날 결석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회의 석상에서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출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친지들로부터 박영출 의원의 발언 중에 지난번 5․15 선거에 있어서 200여만 표를 획득한 어떤 입후보자가 마치 대한민국의 국시에 어그러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나와서 그날의 속기록을 받어 가지고 봄으로써 그러한 소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씀하면 결코 저 개인이나 혹은 제가 지지하는 어떤 입후보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본질에 연관성이 있고 그와 같은 발언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시에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본당이 되어야 할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과 시정이 있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날 박 의원의 발언 중에 문제되는 점을 다시 한 번 소개를 하겠읍니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국제 양대 세력의 모순 속에서 반공 위치에 서서 조국의 운명을 유지해 온 한국이 자유세계가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 표 200만 표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겠느냐……’ 이런 대목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금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정적은 자유당의 정적은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적은 자유당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금번 5․15 선거를 통하여 소위 민주세력이 또는 민족세력이 금후로 살어 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취한 정치 방향, 우리들은 금후로...

순서: 2
저는 규칙으로서 오늘 의사일정 3항 긴급조치 승인에 관한 건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4항 비료가격 개정 동의 요청 이것을 같은 일정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의 요청은 처음에 비료가격을 1190환으로 올리는 긴급조치를 했다가 그 후에 생각을 해 보니 이것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840환으로 고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미 1190환으로 인상한 긴급조치를 폐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긴급조치가 국회에서 결정되기까지는 아직도 그것이 살아 있으니까 형식상 이것을 좌우간 통과를 시켜 놓고 그래 가지고 통과된, 즉 1190환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840환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낸 모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여러분께서 많이 논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는 못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구구하게 법리론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가령 지금 제3항 긴급조치승인안을 우리가 승인한다고 합시다. 승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비료가격이 1190환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폐회 중에 임시조치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함으로서 그 가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된 그 같은 회기에 그나마 같은 날 같은 의사일정으로서 이것을 840환으로 내리자 이것은 한 회기 안에 같은 의안을 거듭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원칙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 측 주장과 같이 이 긴급조치안을 부결하자. 부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결한 경우에는 그때 처음의 가격인 415환이라는 것이 또 확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국회에서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종전가격인 415환으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좌우간 법적으로는 그렇게 확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또 이것을 같은 날 같은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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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제출한 많은 수정안이 거의 전부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만큼은 아마 반든시 통과될 줄 믿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원래 여당 측에서 작성해 가지고 내놓은 개정법률안 자체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것을 보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30조의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차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다음 조항에 가서도 또 같은 것이 나와 있읍니다. 31조에 가서 각 청의 청장, 각 실의 실장 그과 같은 각 반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데에도 역시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개정헌법에 의해서 개정헌법 제42조의 2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번 헌법 개정이 종래에 있든 책임내각제적인 요소, 즉 다시 말하면 국무원의 연대책임제 혹은 국회의 국무원의 불신임결의안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삭제했읍니다. 그것을 삭제한 것은 말하자면 미국식 대통령책임제, 미국식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느냐? 물론 미국에서는 국무원의 연대책임제가 없고 또 불신임결의권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미국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헌법상 확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그 인준을 받어야 할 관리의 표준이 연봉 1만 불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얻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참의원에서 인준을 받어서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 만 불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정도로 되느냐 하면 대강 미국에서는 국장급 이상입니다. 국장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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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금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드러 가지고 자세한 적절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도대체 오늘날 전 세계 각국의 인사행정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봉건시대에는 물론 전제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썼읍니다마는 근대 초기에까지 와서도 자유주의의 초기에는 인사에 관해서 아무런 원칙이 없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사행정정책에 관해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인사원 같은 단일 중앙기관 독립기관을 두기 시작한 것은 영국이 아마 시초일 것입니다. 영국에 인도를 통치하는데 인도에다가 식민지 관리를 보내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함부로 갔다가 사람을 보내 보니까 무능한 사람이 가서 실수를 많이 하고 말하자면 대영제국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인도 통치가 대단히 혼란해지는 그런 체험하에서 맨 처음에 인도식민지 관리를 채용하는데 시험제도를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발전해 가지고 19세기 말엽에 가서 문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모든 국무원에 대한 시험채용제도를 시행해 가지고서 엄격한 자격시험을 맡어 가지고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 그중에도 반드시 성적의 순서에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러한 원칙이 확립되었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부러워합니다마는 그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나 정당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유능한 거기에서 비로써 영국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하고 관계가 대단이 깊어진 미국의 예를 보드라도 미국에서는 처음에 건국 직후 워신톤이라든지 이런 위인들이 집정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인사행정을 적절히 하였고 또 그때는 아직도 관청의 규모라든지 관리의 수라고 하는 것이 많지가 않었읍니다. 극히 소수였읍니다. 연방정부의 관리도 적고 관청도 대단히 간단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폐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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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의 외청으로 방송관리청을 두자고 하는 문종두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반대하신 그 이유 어느 점에 있어서는 제가 동감이올시다. 이 방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니고 이것이 말하자면 대중적인 오락, 교양, 계몽, 선전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해 나갈려면 단순한 관료적인 사무처리로서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광범한 문화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예술가, 전문기술자들의 말하자면 그 전문적인 기능, 지능을 빌려야만 될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관청에다 두어 가지고서 제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방송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치하고 아마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시원치 않다는 방송을 하여 온 그 원인도 역시 이것이 관료적 운영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그 점은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민간의 경영에 맡긴다든지 혹은 적어도 반관반민 정도로 해서 운영시켜야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한 것이올습니다. 현재 외국의 예로 본다고 하드라도 미국 같은 데에서는 방송사업이 전부 민간사업입니다. 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것이 반관반민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차 어떠한 시기가 오면 적어도 그와 같은 형태, 적어도 반관반민단체 이러한 데에 방송사업을 맡겨야만 이 방송사업이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선전활동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당초에 이 문종두 의원이 제안할 때에 저도 거기에 찬성한 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것은 국이나 청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제도를 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문교부의 외곽단체로서 방송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의 그 위원들을 광범하게 민간인을 망라해 가지고 전문가나 학자나 문화인들을 망라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안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제3조를 심의할 때에 위원회라는 것은 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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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두 분이 설명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보충설명을 몇 마디 추가하겠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국무부가 신설됨으로써 폐지되는 부처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이외에 공보처, 자유당 안은 공보실입니다마는 또 국무원의 사무국이라는 것 이것은 종래의 총무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획처가 중심이 된 예산국 이것 역시 국무부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느냐? 또한 현재의 법제처를 법제실로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밑에 넌 것을 역시 국무부장관 밑에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말씀할 때에 말하자면 종합행정의 중심기관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 모든 행정의 공통된 종합성을 띤 것을 별개로 독립한 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국의 행정상 한 원칙이고 새로운 조류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각 부처로부터 공통된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의 종합적인 행정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근대행정의 발달 경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분해시켜서 다시 각 부처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행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공보실 문제입니다. 공보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공보처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느냐? 여러분은 물론이요, 그 외 언론인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공보처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보행정이나 언론행정에 공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소속 밑에 숨어 가지고 언론의 부당한 탄압 내지 간섭을 해 왔다 그 말이에요. 공보처 권한 밖의 일이요, 심지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그러지만 공보처라고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것을 시정할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이번에 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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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금 표결한 결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와 같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애당초 야당 측의 수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를 폐지하고 그 내무부에 소속했든 치안업무를 독립시켜서 공안위원회로 만들고 그 남어지 내무부 관할사항은 국무부로 옮기자는 것이였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째로 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부 신설안이 폐기되었고 그다음에 여당 측에서 주장하시는 내무부 존속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무부가 존속하기로 되었지만 공안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하는 야당 측의 수정안 그것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부 자체가, 국무부 신설안이 폐기된 만큼 내무부로부터 경찰업무를 떼어 낸다고 할지라도 내무부 관할사항이 남게 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내무부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 논리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가 그대로 있다고 하드라도 공안위원회를 독립시키자는 그 야당 측의 수정안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여당 측의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놓은 공안위원회 안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조문조차도 잘 읽어 보셨는지 약간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 공안위원회의 설치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신설할려고 하는 조문 제2항에 “공안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둔다. 단 동일한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속했던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위원장 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임명할 수 없다. 공안위원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명은 참의원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드러가서 “공안위원의 직제에 관하여서는 본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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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순주 의원의 결의안에 관해서 구흥남 의원과 도진희 의원 두 분의 말씀 대단히 간곡하시고, 또 제께 대해서 대단히 다정하신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욱이 이 최순주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본 의원 개인과의 관계를 말씀하면 바로 제 중학의 선배요, 또 해방 이후에 민주의원회에서 경제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본인과 같이 한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만큼 사정 으로 말씀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분의 징계 동의를 설명하는 이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공적으로 말씀하드라도 지금 여야당이 한자리에 뫃여서 긴급한 국사를 우리가 같이 협력해 가면서 논의해야 될 이 시기에 다시 지나간 일을 되풀이해 가면서 이를 논란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본 의원이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또 아까 두 분이 말씀한 것처럼 최 의원이 현재 우리나라 대표로서 유엔에 가서 활약하고 계시고 하니 그분들을 우리가 논란하는 것이 또한 적당치 못하리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순주 의원은 부의장을 자진해서 사직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등이 다 이것이 여기서 이 징계동의안을 철회해 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근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를 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결코 최순주 의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외교사절에 대해서 배후에서 무슨 모략적인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국회가 잃은 위신을 회복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신을 천 장 만 장 떨어트린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더욱이 그분이 우리의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있느니만큼 이 문제가 더군다나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논란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마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선례에 비추어 보드라도 백두진 전 국무총리가 경제사절대표로서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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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 결코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번 개헌안의 제일 중심 문제로 말씀한 것 같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행정부에 얼마나 주고 입법부에 얼마나 부여하는 것을 고치자 이 점은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할 것 없이 입법부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는 아마 꼭 같은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입법부와 행정부만의 문제냐? 만약에 우리가 국가 민족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주려도 좋다, 주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의 권한이 적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동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변영태 외무장관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사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부가 무력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대의정치가 말살되는 그것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한위보고서를 보드라도 그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에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발전시켜야 한다든지 무슨 국민투표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지는 안 했읍니다. 한국에 있어서 대의정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입법기관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거기서 국정의 최고지휘권과 최고감독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정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서 공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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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번 본회의 결의로 국무원 신임표결은 새 국무원이 조직 완료된 후에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한동석 의원의 동의 7월 3일쯤 되면 국무원이 조각이 완료될 테니까 7월 3일에 국무원 신임표결을 하도록 하자고 날짜까지를 지정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7월 3일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전이라도 조각이 완료되는 대로 신임표결을 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는 제 의견을 수락하셨기 때문에 국무원이 조직 완료가 되면 즉시 신임표결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발표된 이 5장관의 임명으로서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하며는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신임표결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의장보고에 다섯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그 통지만이 정부에서 왔다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장관이 갈린다는 말도 없고 또 혹은 이것으로서 끝났다고 하는 말도 없으니까 그 보고만 가지고는 이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요전번에 제가 정부에서 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한 것은 정부에서 각원 명부를 곧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으로서 장관이 갈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해서 새 국무원이 이렇게 조직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정부에서 자진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여당 측에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드르면 그냥 5장관이 갈렸다고 하는 것뿐이니 신 국무원이 이것으로서 완전히 조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확인할 만한 재료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이걸 가지고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할는지 만일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각 파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