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최순주 의원의 결의안에 관해서 구흥남 의원과 도진희 의원 두 분의 말씀 대단히 간곡하시고, 또 제께 대해서 대단히 다정하신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욱이 이 최순주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본 의원 개인과의 관계를 말씀하면 바로 제 중학의 선배요, 또 해방 이후에 민주의원회에서 경제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본인과 같이 한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만큼 사정 으로 말씀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분의 징계 동의를 설명하는 이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공적으로 말씀하드라도 지금 여야당이 한자리에 뫃여서 긴급한 국사를 우리가 같이 협력해 가면서 논의해야 될 이 시기에 다시 지나간 일을 되풀이해 가면서 이를 논란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본 의원이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또 아까 두 분이 말씀한 것처럼 최 의원이 현재 우리나라 대표로서 유엔에 가서 활약하고 계시고 하니 그분들을 우리가 논란하는 것이 또한 적당치 못하리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순주 의원은 부의장을 자진해서 사직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등이 다 이것이 여기서 이 징계동의안을 철회해 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근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를 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결코 최순주 의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외교사절에 대해서 배후에서 무슨 모략적인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국회가 잃은 위신을 회복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신을 천 장 만 장 떨어트린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더욱이 그분이 우리의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있느니만큼 이 문제가 더군다나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논란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마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선례에 비추어 보드라도 백두진 전 국무총리가 경제사절대표로서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과거의 그분의 치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또 최순주 의원으도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원의로서 우리 국회의 대표로 선출해 가지고 파견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낫 행정부의 지명을 받아 가지고 그 사명을 띠고 나가서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분이 우리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국회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국회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흑백을 가려서 이것을 명백히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기붕 의원에 대해서 역시 징계동의가 나왔읍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표수처럼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오늘 최순주 전 부의장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슨 같은 사실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느냐? 혹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제 소견으로서는 이기붕 의장의 경우와 최순주 전 부의장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이기붕 의장으로 말씀하면 그분이 물론 통과되지 아니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한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장의 자격으로 그분의 과실은 다른 게 없어요. 단지 29일 날 우리 의사당 내의 질서를 유지를 못 하고 거기에 있어서 혼란한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에 끝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틀 동안에 걸쳐 모순된 행동을 한 결과로 이것이 우리 국회의 국민에 대한 위신이 전혀 땅에 떨어지는 원인을 만들어 놓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국회로 하여금 우리 입법부로 하여금 행정부의 종속기관에 지나지 않는 듯한 그와 같은 처지에 떨어트렸읍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한 졸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크게 손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책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기붕 의장의 경우와는 동일히 논할 바 아니라는 것을 단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득이 그분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냐 얼마나 불법적이며 얼마나 졸렬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규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말씀하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1월 27일 본회의에서 135표로서 우리가 재적의원 3분지 2에 1표 부족한 표수로서 개헌은 부결이 되었다 이와 같이 명백히 선포를 한 것을 이틀 후에 가서 135표가 3분지 2가 된다, 그러니 전일에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선포한 자기의 선언이 잘못이니 취소를 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건은 간단해요. 그렇지마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에 와서 203명의 3분지 2가 과연 몇이냐 하는 문제를 또 마치 소학교 산술 무슨 문답하듯이 이것을 왈가왈부하고 따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쑥스러운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일 그날 27일 날 우리 야당이 이러나 가지고 퇴장을 아니했든들 이것을 논리적으로 203명의 3분지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36명이래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읍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세계 각국의 학설상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길게 얘기 안 할지라도 단지 다른 나라의 실례, 또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해 온 전례, 혹은 또 외국 사람들의 그동안의 관찰,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도저히 백서른다섯을 가지고 이것이 203명의 3분지 2 이상이 된다 하는 이 얘기가 설혹 우리 국회 안에서도 또 할 수 있을른지 몰라도 전 세계에 이것이 승인을 받은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우리나라의 선례에 있어서 항상 그와 같은 경우에 가령 3분지 2가 정수가 되지 못하고 0.333이라든지 0.666이라는 부진수가 나오는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최저선을 넘는 그 외의 정수를 가지고 통과선이라고 인정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의사록을 들쳐 볼 것 같으면 더 말할 것 없이 명백히 들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당장……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의장이 우리 국회의 성원을 보고할 때에 그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102명이며는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최종일 지난 주일 금요일 날 회의석상에서 저의들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깐 여당 의원들만으로 처음에 성원이 미달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102명이 됨에 그때에 바로 이기붕 의장께서는 ‘이제 과반수에 도달했으니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개헌을 번복한 것 같은 논법으로 한 것 같으면 102명이 과반수가 아닙니다. 203의 꼭 절반은 101.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오입을 해 보십시요. 당연히 102입니다. 그러면 102가 꼭 반수란 말이예요. 과반수라는 것은 반에서 하나가 더 많어야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백둘이 꼭 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반수는 백삼부터 과반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 성립 이래 오늘날까지 102명으로부터 성원으로 인정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벌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헌법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헌법위원회에서 종래에 어떻게 하여 왔느냐? 헌법위원회의 정원으로 말씀하면 위원장에 부통령입니다. 헌법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열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 같으면 헌법위원회는 그 위원 3분지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98조4항에 있읍니다. 헌법위원회에서 의결을 할려고 하면 그 위원의 3분지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헌법위원회법 제13조에 의할 것 같으면 헌법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3분지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를 할 수 있다, 회의를 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11명 헌법위원회의 3분지 2는 몇이냐? 그것은 7.333입니다. 이것이 요번 우리 국회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또 국회의 재적의원의 3분지 2는 135.333입니다. 헌법위원회의 11명의 3분지 2는 7.333입니다. 이것은 0.333이라는 부진수가 나는 그 경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래 헌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여 왔느냐? 이것을 사사오입해 가지고 0.333 다 버리고 7명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여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위원회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8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개의했다고 합니다. 모든 의결을 결정할 때에 3분지 2 이상인 8명 이상이 찬동해야만 의안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우금 수년 동안을 이렇게 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헌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위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그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0.333 부진수가 나왔고, 경우에 이것을 사사오입할 것이 아니라 당연이 그것에서 제일 가까운 최저수를 가지고 3분지 2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어떻게 일조에 무시하고 이것을 번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로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에 국회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그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다 규정한다, 그런 기관이라고만 인정을 받게 되면 과연 중대한 문제를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겠읍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심중히 토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더욱 우리로서도 중대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것이 과연 시인을 받을 수 있느냐의 점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한국문제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만큼 대한민국정부나 대한민국국회가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어야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회의 3분지 2 재적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반 유엔총회에 제출된 유엔 한국위원단 옹캑 보고서에 거기에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국회의 3분지 2는 136명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두기 위하여 유엔 한위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읍니다. 이 보고서 속에 볼 것 같으면 바로 두 군데에서 그 점을 명백하게 똑똑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에는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유엔 한위 보고서의 제4장 ‘비’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5․20 선거 전후에 관한 한국의 국내정세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 제4장 ‘비’항 제17조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원문을 읽겠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조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어떠한 목표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점을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에서는 136명의 국회의원을 획득할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은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자유당이 지지하는 개헌안을 앞으로 열리는 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136명의 의석을 획득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이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136명이 필요하냐, 한국의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필요하냐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그 원문을 읽으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번역할 것 같으면 한국 헌법의 수정, 말하자면 개헌입니다. 개헌을 유효하게 통과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회에 3분지 2 다수가 필요하다, 그것은 즉 203명의 의석에서 136명을 획득해야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 의석의 3분지 2는 136명이라고 이와 같이 뚜렸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역시 같은 제4장의 제30절에 가서 또 이와 같이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또 원문을 읽겠읍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할 것 같으면 ‘총선거가 끝난 후에 21명의 무소속 당선자가 자유당 교섭단체에 가입을 하였다’ 이것은 지난 5․20 선거 후에 무소속으로 당선한 후에 자유당으로 입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유당의 의석수는 136명이 된다. 이 136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한국 국회의 전 의석의 3분지 2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아주 136명은 한국 국회의 의석에 정확한 3분지 2에 해당한다, 이것은 3분지 2를 확보하게 되엇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한낫 외국 사람들이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간단히 치워 버릴 수가 있느냐? 이 유엔 한위의 보고서가 그대로 유엔총회에서 접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유엔총회에서도 한국에 있어서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는 136이라는 것을 모든 민경 우방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135를 203명의 3분지 2다 하는 이야기를 하여 놓았으니 과연 우리 국가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 점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여당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달을 두고 고심노력해 가지고 통과시킬려고 노력을 한 그 개헌안이 그야말로 애초롭게 단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원통히 여기고 분하게 여기고 애석하게 여기는 그 심정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굴하고 원통한 경우에 그것을 찻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어야 하겠읍니다. 단 1표 차라는 것을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1표 정도니까 이것을 우격따짐으로 위협이나 폭력을 써 가지고 통과한 것으로 하자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요, 이것은 독제라고 불리고 전제라고 불리는 겁입니다. 그러니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면 깨끗이 단념하고 우리가 젔다고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 그렇게 원통하다면 부결된 것을 가결되었다고 하는 데 대한 야당의 심정이 얼마나 원통하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코 개헌안이 한 번 부결되면 다음에 전연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기다려 회기가 바뀌면 얼마든지 새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헌안은 대체토론 때에 얘기한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말하드라도 조문 자체가 서로 저촉되고 모순되고 있어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회기에 가서 좀 더 연구한 안을 맨들어 가지고 여당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조목, 가령 국민투표제라든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우선 그 몇 가지만 따로 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면 요 다음에 통과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불비하고 열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집어넣서 서로 모순된 그것이 부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억지로 무리한 방법을 써 가지고 통과시킬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무슨 여당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체면을 위해서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부의장 최순주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부의장 자리에 앉어서 또한 본 의원이 듣기에는 표결하기 전에 야당 모 의원이 올라가서 ‘통과에 필요 표수가 몇 표냐?’ 그러니까 ‘136표요’ 이렇게 확실히 인정하였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또한 그 자신이 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의사봉을 쳤읍니다. 여기서 고려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의사봉이라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어린애 작난 같지만 세계 각국 의회제도에 있어서 이 의사봉을 한 번 친다면 이것이 막무 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의장이 한 번 선포하고 의사봉을 치면 그것으로 다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에도 의장이 선포한 후에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고 있읍니다. 세계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과거 독일 나치스당이 힛틀러가 집권한 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읍니다. 그 당시 나치스당이 독일 국회의 다수당이였읍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자꾸 말성을 부리고 나치스 정부에 대해서 비난 공박을 되푸리하니까 귀찮다고 해서 힛틀러가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힛틀러 집권이니까 그야말로 극단의 간섭을 해 가지고 여당 일색의 국회로 선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해산할 구실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에다 불을 질렀읍니다. 그것이 유명한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입니다. 이 방화는 힛틀러가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서 불을 놓고 이것은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방화했다, 그러더 이런 국회는 그냥 둘 수 없다 그것을 구실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토론되고 이 방화사건이 의사당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냐,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냐 해 가지고 그런 혐의로 국회 해산을 국회의원 자신이 결의하도록 맨들어 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격렬한 토론된 끝에 결국 표결에 부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에도 근소한 차이로 그것이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그 당시 여당인 나치스당 의원들 중에 참아 해산까지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몇 사람이 배반한 모양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우리 이번 개헌안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이 선포했에요. 의장은 여당 출신인데 힛틀러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을 재심해 달라고 요구했읍니다. ‘이 사건은 중요하니만큼 이 의원들의 표결은 인정할 수 없소’ 했는데 국회에서는 물 끓듯 하여 ‘이것은 재심할 수 없소. 의장이 선포하고 의사봉을 첬으니 나치스 정부가 권력으로 강요하드라도 이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헌법학자를 증언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 트리펠, 슈멘트 같은 학자가 나와서 증언을 했읍니다. 슈멧트는 나치스 정부의 어용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할 때에는 일단 선포를 하고 의사봉을 첬으니 할 수 없는 것이다고 이렇게 증언한 이런 사건도 있었든 것입니다. 나치스당 같은 흉악한 그런 독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말었는데 하물며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장이 일단 선포한 것이 2일 후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정치 도의적으로 볼 때에 외국에서 보면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장이 표결권을 법적으로 가젔을 망정 정치 도의상으로는 공정하게 제삼자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그때에 의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의장은 의례히 ‘부’ 쪽으로 가담하는 것입니다. 여당이 ‘가’를 주장하였다고 하드라도 ‘부’ 쪽으로 가담해서 그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원칙하에 있어서 확실치 못한 것 그럴 때에는 원상 유지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상 유지 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부가 비슷한 경우에는 차라리 이것을 일단 부결시키고 원상대로 해 두었다가 다음 시기에 신중히 고려해서 그때에 다수의 의견이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하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도의상 관례로서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만약 외국의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최순주 부의장은 표를 넣지 말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34표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 도의상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주 부의장은 ‘가’표를 써넣고 자기 입으로 부결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의사봉을 치고 그래 놓고 이틀 후에 가서 ‘부결되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 취소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순주 부의장의 생각이 다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부결이 선포된 후에도 최순주 부의장은 물론이요, 여당의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리에 앉어서 그야말로 실패를 인정한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튼날 행정부 일 관리인 공보처장이 ‘135표이면 3분지 2이다. 단수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의견도 조곰 다릅니다. 그런 후로 여당에서도 비로서 여기에 호응해 가지고 사사오입법을 안출했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알 수 없는 분자들이 방청석을 점령해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여당의 의견이냐? 국회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행정부의 압력,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폭력집단의 위협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최순주 부의장으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 위신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최 부의장으로서 자기의 의견이 135가 3분지 2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부의장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개인 의견으로서 신중한 절차를 밟어야 될 것입니다. 즉 다시 한 번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혹은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다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시킨다든지, 번안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었으면 좋을 것인데 2일 후에 의장석에 그대로 앉어서 135가 3분지 2가 된다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장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135가 3분지 2가 된다는 개인 의견을 말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마땅히 의장석을 떠나서 이 단상에서 말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석에 앉어서 부결된 것을 전복하고 통과된 양으로 논의한다는 이 사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곽 부의장이 다시 올라가서 최 부의장 전복선언은 무효라고 말씀하셨고, 야당 몇몇 의원들이 의장에게 의장석에서 내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다소라도 완력을 써 가지고 사람을 내렸다고 하는 그 점을 변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만큼 이론을 세워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사태로 말하자면 최순주 씨는 이미 부의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석에 앉어서 그것을 전복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부결되어 선포된 그것을 불법적으로 전복할려고 하는 이 사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곽 부의장의 행동이나 혹은 이철승 의원, 김상돈 의원의 행동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려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위험한 인물이 나와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방화 못 하게 말렸다, 과연 말린 사람은 불법이고 폭력이라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곽 부의장 혹은 이철승 의원, 김상돈 의원의 행동은 일종의 정당방위이요, 긴급의 피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최순주 부의장의 징계동의를 한 것과 여당이 곽 부의장의 불신임동의를 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 부의장의 과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축시켰고, 다음에는 입법부를 행정부의 한 예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했고, 셋째로 대한민국 전체의 대외적인 위신을 추락시킨 이 사실을 들어서 부득이 그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록 부의장을 이미 사임하였다,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서 해외에 나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순주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히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징계동의는 그 징계의 정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의해서 의당 징계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거기에서 혹은 출석정지, 혹은 발언정지, 혹은 제명시킨다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 그 의석을 박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신을 회복하고, 대외적인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순주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 명백히 표명해야만 될 것입니다.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개월을 두고 같이 지내온 그분, 본 의원과 개인적인 관계가 밀접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그분에게만 부득이 눈물을 먹음고 여기에 대한 최후 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당 간에 어떤 차별이나 대립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위신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위신을 회복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파적인 대립이나 감정을 떠나서 여러분께서 냉정히 판단하셔서 이 징계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희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도성 의원께서 최순주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 제안이유 설명이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든 바입니다. 신 의원의 징계동의의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들었읍니다. 하나는 203의 3분지 2가 136이 절대로 옳은 까닭으로 해서 부결이라는 선포를 해 놓고 이틀이 되는 날 자기가 취소를 해서 ‘잘못 헤었다. 따라서 이것을 취소하고 135가 오르니 가결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였다, 즉 말하자면 한 번 부결을 선포해 논 뒤에 다시 가결을 선포한다는 것을 사회자로서 잘못이다 이것이 하나 주요한 이유이고, 그다음에는 주로 이 203의 3분지 2가 136이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르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 절대다수인 줄 압니다만은 지금 징계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두 가지가 다 옳은 말씀이라고 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회자가 표결의 결과를 선포한 것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어서 어떠한 중대한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잘못이냐? 취소하고서 다시 선포하는 것이 안 될 일을 했단 말이냐 여기에 제가 하나 이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중대한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무효로도 되고 혹은 취소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135라는 것이 203의 3분의 2다, 틀림없이 3분의 2다 하는 것이 작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틀림없다고 하면 가결된 것을 부결이라고 그릇한 것을 취소한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질상 부당한 일입니다. 135라고 하는 것이 절대 잘못이다 하는 것으로 나올 때에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겠지만 135가 옳다고 하는 것이 또 인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을 취소해 가지고 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당연한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과오에 대한…… 즉 왜 가결된 것을 부결이라고 선포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가결이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사회자로서 그 행위자로서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질지언정 그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의장, 즉 사회자가 표결에 있어서 결과를 선포하는 것은 국회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에 작정이 되어서 의장이 선포하고 막데기를 두드리는 것은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해서 135가 틀림없다 하는 것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만은 136만이 틀림없다는 것이 아니고 135로써도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취소하고 다시 선포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징계를 운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선포한 것을 취소하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이것은 과거의 2대 국회를 지나 가지고 제3대 국회에 오는 동안의 6년 반에 가까운 의사록을 뒤저 보면은 의장이 선포를 해 가지고 잘못되어서 시정한 예라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의장이 착각을 해 가지고 가결된 것을 부결이라고 선포해 가지고 사실상 가결된 것이 부결되었다고 인정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다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확실히 가결된 것을 사회가 잘못 생각해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만일 여기에 의장 외에 전부의 의원이 거수나 기립이나 무슨 방법으로써 표결을 해 가지고 표결한 결과의 표결 수에 의해서 가부가 작정이 되는 것인데, 가결된 것을 의장이 잘못되어서 부결이라고 두드렸다고 해서 만당의 의원이 손을 드러서 가결한 이것을 가지고 의장의 방맹이 하나로 엎어저 가지고 부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 그 자체의 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된 예도 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의사당의 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가부가 의장의 막대기 두드리는 것 하나로써 ‘부’가 ‘가’로 거꾸로 엎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포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이 효력 자체를 운위한다거나, 혹은 이 부의장의 말하자면 개인적인 잘못을 징계를 하자는 이야기는 좀 모호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다음에 135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러서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한번 말씀 올리겠읍니다. 135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일이냐? 어그저께 대선배이신 조병옥 의원께서도 올라오셔서 여기서 그간에 135라는 숫자가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다시 제의가 되어 가지고 과반수로써 135가 정족수로서 옳다는 것을 작정하기까지의 경과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것은 저도 자세히 못 들었든 것을 어제 말씀을 듣고서 잘 알었읍니다. 여하튼 경과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35가 옳으냐, 136이 옳으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나는 혼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나 제가 특히 느끼는 것은 결국 135라는 이 기구한 운명적인 숫자가 오늘날의 파란을 조성해 노았고, 금후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될가 하는 이, 우리 국가의 운명과 비슷한 이 기구한 상태, 이 자신이 우리가 한탄스러울 뿐이지 135라는 그 표를 가지므로서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 없는 숫자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읍니다. 문제는 135가 3분의 2다 하는 논조가 나왔다는 것은…… 어그저께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사실은 최순주 부의장께서도 개인에게 물었을 때 136이 옳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사이에서도 136이 옳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 135가 옳다는 생각도 자동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136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 이것은 각각 달렀읍니다.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어떤 분이 최순주 부의장에게 ‘135요?’ 하고 물으니 ‘136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야당에 계신 어떤 의원께서 최순주 의원한테 ‘135가 옳지 않느냐? 135지……’ 그러니까 이 냥반도 착각을 해서 ‘136요’ 하니까 ‘아…… 여당에서도 136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읍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라는 것이 136이 옳으냐, 135가 옳으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만일 이 선포 전날에 의사당에서 만일 따졌다고 하면 문제는 아무 것도 없이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불행히도 오늘날의 혼란을 이르키게 실수를 해서 이것을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뿐이지 136이 옳고 135가 그르다는 그런 논거는 스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총퇴장을 하신 후에 여당 측 의원들이 누누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신 의원께서 136이 어디까지나 옳다고 주창하신 까닭에 제가 중복되나마 그동안의 말씀을 되푸리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203의 3분의 2가 얼마냐?’ ‘135.333……이다’ 이것은 누구던지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제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수학의 대 원로가 203의 3분의 2가 얼마냐고 하니까 135.333……이라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기는 제가 듣기에는 203의 3분지 2가 얼마냐 하니까 135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만일 203의 3분지 2가 135.333이다 하는 것일 것 같으면 이것은 누구든지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학의 대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135.333이라는 것을 135가 옳다고 볼 것이냐, 136이 옳다고 볼 것이냐 이것을 물으니까 135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때에 느꼈읍니다. 물건을 가지고 따질 때에는 135.333이 당연히 옳겠지요. 그러나 사람이나 같을 수 없는 생물을 따질 적에는 135.333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135.333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니까 135인으로 하거나 136인으로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작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쪽이 가까워서 어떤 쪽에 놓게느냐 이 문제가 나올 때에…… 사사오입이라는 문제가 숫자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사사오입이 135.333으로 해서 그렇게 유명해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사사오입’ 하니까 ‘하하하하’ 하고 웃으셨지만, 사사오입은 우리나라 경제생활에서 부인할 수 없이 살아온 원칙이올시다. 어쩌다가 135.333이 헌법상의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서 0.333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기구한 운명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시지만 여러분이 다른 때에 사사오입한다면 ‘하하하하’ 소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유명한 사사오입을 따저서 찾는 동시에는 사사오입에 우리가 그것을 반다시 쫓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상 당연한 것이에요. 왜 사사오입이 그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르다는 말씀입니까? 숫자상으로 소수점으로 갈를 수 없는 문제가 나올 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반쯤 갈러서 하는 것이 제일 공평하기 때문에 135.5 이렇게 갈러 놓면 제일 공평하지만 사람과 갈를 수 없는 생물인 경우에는 어디에다든지 붙여야 할 것이니까 어디에 붙이느냐? 반씩 갈를 도리가 없다, 그러면 4, 5를 갈라 가지고 이 5라는 것은 아모튼지 이쪽에 붙이나 저쪽에 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를 많은 편에 붙여 주자는데 무엇이 웃읍다는 말씀이에요? 사사오입이 무엇이 웃읍다는 말이에요? 여하간 이 문제는 사사오입의 말이 났으니 그만치 해 두시고 135명을 제가 검산상으로…… 요전에 마침 회의하실 적에 유감스럽게도 야당 측에서는 다 총퇴장을 하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숫자의 검산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꺼꾸로 검산을 할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135가 3분지 2라고 볼 것 같으면 완전한 한 개라는 것은 얼마냐? 202개 반입니다. 136이 3분지 2라고 볼 것 같으면 그 완전한 한 개의 전체는 얼마냐? 204에요. 그러면 204라는 것은 사람은 현재 203인데 꺼꾸로 해 보시면 136이라면 우리 의원이 204라야 된다는 숫자를 여러분이 옳지 못하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135라고 할 것 같으면 202명하고 반입니다. 그러면 202명 반이 옳읍니까, 204명이 옳읍니까? 이것은 검산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학의 대 원로가 203명에 대해서 3분지 2라는 것이 135다 하는 숫자는 여기서 나왔을 줄 압니다. 지금은 신도성 의원께서 203에 대한 이론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비판을 해 드립니다. 다만 203의 기준수라는 것이 135냐, 136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연필을 들고 꺼꾸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35라면 202명 반이에요. 136을 3분지 2라고 보면 204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없는 것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203명에 202명 반이 가까우냐, 204명이 가까우냐? 이것은 숫자상으로 엄정한 검산을 해 보고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영규 의원께서 한 말씀 던지신 데에 대단히 그 말이 의미심장하니까 중간에 한마디 넣겠읍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면 네가 양심을 가지고 따저 보라 그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도의상으로 정치상 문제로서 정치적 견해로서 개헌안을 제안한 네가 정치적 의견이 옳으냐, 네가 참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했느냐고 정치적인 양심을 묻는 뜻의 그 말씀인 줄 압니다. 네가 이 개헌안을 203명 중에서 135명이 옳다고 해 가지고 억찌로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정치적 양심이 옳으냐 그것을 물으셨을 것이에요. 203명의 3분지 2가 135가 옳다는 것은 나는 양심적으로다 확실히 꺼꾸로 검산해 보고 옳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에 관련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지…… 헌법개정안을 떡 내놓고 죽어라 하고 몇 달 동안 이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옆에서는 전력을 다해 가지고 부결시키려고 노력하고 통과시켜서는 우리 국가 민족에 해롭다, 통과시켜야만 우리 국가 민족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있을찌언정 다 같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야당 측 여러분이 석 달, 넉 달 전부터 오늘날까지에 진력을 해 온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 양심상 이것이 옳다고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야당의 양심만 옳고 135명의 양심은 다 썩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135표가 나왔을 때에 135명은 다 썩어진 양심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견해에 차이가 있어서 다만 이 단계에서 이렇게 수습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살길이 나온다는 견해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그르다고 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양심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것을 반대함으로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부인 안 해요.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주창해 온 데 대해서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여 온 사람을 양심이 썩어진 사람이다, 203명의 3분지 2가 135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심이 썩었다는 것은 너무나 독선적이요, 그것은 독선적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냉철한 생각을 못 해 주었다는 것은 203명의 3분지 2가 135냐, 136이냐 하는 것은 헌법문제를 떠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헌법문제를 떠나 가지고 생각할 때에, 203명을 꺼꾸로 검산해서 204명이 옳으냐, 202명 반이 옳으냐 할 때에 헌법을 떠나 가지고 생각한다면 허공의 숫자가 나오는 204가 옳다고 주장은 못 하실 줄 압니다. 이것은 문제가 우연히 운명적인 135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서 여러분이 웃기도 하고 조소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개헌안을 떠나 가지고 어느 숫자가 옳으냐 할 쩍에 ‘136이 3분지 2다’, 그러면 ‘전체는 얼마냐?’, ‘204입니다’, 어째서 203명이지, 204명이에요? 그러니깐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주장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135가 옳다고 하는 것은 전부 양심이 썩었다, 도둑놈이다, 억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말어 주시요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이상이라는 숫자에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신도성 의원께서 아까 예를 드르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르셨읍니다. 우리네의 관례로 보면 203명의 과반수를 볼 때에는 102명을 따지지 않느냐……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왜 잔소리에요? 밤낮 다른 때에는 10만 선민을 따지면서 남이 이야기할 때에는 5만 선민, 2만 선민도 되지 못하는 태도를 하지 말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신도성 의원께서 203명의 과반수가 102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가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상이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깁니다. 중대한 착오에요. 지금 과반수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국회법에 있읍니다. 그러니깐 20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기를 언제든지 204명이 있다고 보면 반수는 102명이지만, 102명만으로는 통과 안 됩니다. 204명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반수는 얼마냐? 102명이에요. 그러니 102명으로는 통과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반수, 즉 반수를 지나야 한다. 그렇거든요. 이것은 신도성 의원께서 중대한 착오입니다. 그러니깐 아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종전에 우리가 국회에 지금까지 올 적에 203명에 대해서 과반수라는 것은 102명이다, 102명으로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과 전연 헌법, 혹은 국회법상의 규정상 글자가 다릅니다. 과반수와 이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깐 135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203명 중에서 135 이상이냐, 이내냐 하는 것은 135.333이니깐 그 위라야 되니깐 136명이라는 야당 측의 주장을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논 은 맞는 이론이라고 보아요. 수리적으로 맞읍니다. 135.333 이상이니깐 그 이상이라야 될 터이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될 터이니깐 136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옳은 이야기에요.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논의할 적에 135.33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으니깐 이것을 135명이라고 할 것이냐, 136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깐 기준수를 작정해 가지고 그 기준수를 작정할 적에 136명이 옳으냐, 135가 옳으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왜 사사오입이 우수운 까닭이 있읍니까…… 또 한 번 우서 보세요…… 135점 이상 그러면 사람을 갈러 가지고 확실히 하여야 할 터인데 갈를 도리가 없고, 그러니 135에 가까운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어요? 그래서 이 기준 수가 나오는데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유엔 한위에서 자기들이 보고하기를 3분지 2 또는 그 이상의 숫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136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하나 자료를 발견했읍니다. 공보처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서양 각국에다 돌리고, 유엔 한위에 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개헌에 대한 기준 수를 잘 모르겠끔 오해하겠끔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공보처의 헌법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우리 공보처에서 발행한 영문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을 개정하는 데 숫자가 얼마나 들어야 되느나 하는 문제를 ‘모아 젠 투 써즈’ 3분지 2 이상 ‘모아 젠 투 써즈’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깐 아까 우리나라 말과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영문으로 볼 것 같으면 ‘모어 젠 싸즈’라고 하는 것은 3분지 2를 초과하여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 국회법에 있는 과반수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또 한 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도 돌아가시거든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 번 차저 보아 주세요. ‘모아 젠 써즈’라는 것은 만일 ‘모아’라는 말만 있으면 이야기는 되요. ‘투 써즈’ 3분지 2나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영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아 젠 써즈’ 3분지 2를 초과한다, 이상이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136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깐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개헌안에 외국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우리나라 개헌안의 기준 수는 잘못되었다고 판단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히 잘못이에요. 그러니깐 이러한 점을 하나 고처 들으셔 가지고 그동안에 135라는 숫자를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유는 논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미국 헌법에는 1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3항, 5항에 탄핵문제가 나오고, 법률을 거부했을 적에 재표결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분지 2를 요망하는데, 그 사람들은 3분지 2만 요구했지 이상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려대학 총장 유진오 씨가 신문에 담화를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 13주 였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중앙에 있는 콩그리스만이, 국회만이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4분지 3이 역시 인준을 하여야 된다’, 이 4분지 3을 할 쩍에 13주의 4분지 3은 9주하고 0.7입니다. 그런데 그 7을 띠어 내 버리고 하는 이 사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미국 헌법의 특징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드려다 보시지 않고 우리나라 하는 것만이 잘못이라고 하는 주장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국 헌법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투 써즈’, 3분지 2라면 되는 것입니다. 3분지 2라면 9.7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7을 띠어 버리고 9주만 동의하면 된다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왜 참작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나라 하는 것만이 잘못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여하간 통과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신도성 의원께서 최순주 의원을 징계동의하자는 제안이유로서 이것이 중요한 논거가 되어 있는 이 점은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중복되는 줄 알면서 다시 재론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통과된 것을 여기서 무슨 천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더 떠들 필요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일단 가결이 되어 가지고 공포되어 가지고 지나온 이날에 오즉 우리는 혼란 그것만 계속해 가지고 무슨 징계다, 동의다, 뭘 어떻게 한다, 이것만 계속되는 것이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차제에 또 3분지 2가 잘못이라는 이유로서 징계동의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 동의가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올렸지만 제가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징계동의니 뭐니 하는 것은 하로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없어지기를 정성껏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징계를 내놓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 또 불법이다, 위헌이다, 떠들어 보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때에 또는 이 문제를 호헌동지회라는 명칭을 내놓고 호헌을 주장하신다면서 이것을 역행해 나가자는 것인지 저는 도모지 가슴이 답답해 못 견디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은 이후의 정책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국가의 살길을 찾기 위한 논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퇴장을 해도 좋고 우리가 맞어 죽어도 좋지만, 지나간 파동 뒤에 쓸데없는 징계를 어떻게 한다고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이 이것을 얼마나 희망한다 말입니까? 이것을 호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참말로 호헌을 주장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는 견지라면 이런 문제는 제거하고 나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짓을 내놓고 호헌이다, 위헌이다 도대체 어떻게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도모지 웃으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 끝으머리에 말씀드릴 것은 만일 최순주 의원에 대해서 최순주 의원이 사회자로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규탄할려면 의당 사회자로서 네가 잘못했으니 최순주 개인이 아니라 사회자로서 경솔하게…… 이 부의장에 대해서 나도 솔직히 잘못한 과오가 하나 있다고 인정해요. 뭐냐? 왜 사회자로서 미리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정족수가 얼마라는 것을 작정 안 하고 선포합니까? 이것이 과오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도서관에 가서 외국의 의사록 같은 것을 찾어볼려고 갔드니 마치 어느 나라 의사록이 몇 해 치가 나오길래 보니까 반드시 사회자는 표결을 해 놓고 명패가 몇 표다, 표수가 몇 표다 하기 전에 정족수는 몇 표입니다 하는 작정을 해놓고 꼭 선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족수가 얼마다 하는 것을 선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명패가 몇 개다, 표수가 몇 표다만 얘기하고 경솔하게 이 자리에 와서 135니까 부결이라는 것은 사회자로서 그런 실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순주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맡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서 실책을 하고 과오를 범했다는 문제와 최순주 개인이 징계를 받을 것과는 얘기가 달습니다. 왜 혼동하십니까? 최순주 개인이 국회의 위신을 모독했고 참 국민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모욕적인 무슨 잘못한 불명예스러운 행동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징계해야 하지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징계 안 하고 국회 위신을 추락시킨다 말입니까? 그렇지만 최순주 개인의 일이 아니요, 최순주 의원이 의장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할 것을 빠트리고 안 했다면…… 만일 그때에 최순주 의원이 135가 옳으냐, 136이 옳으냐 이것을 물어서 과반수로서 결정을 지은 뒤에…… 신도성 의원은 136이라는 것이 옳다고 납득시킬 힘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정정당당하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면 135가 정정당당하다고 통과시킬 자신이 있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이 양반이 당황했든지, 과오였든지, 경험이 없었든지 간에 정족수가 얼마라는 것을 말을 못했읍니다. 말을 못한 것은 사회자로서의 책임이지, 최순주 의원의 개인 징계동의가 무슨 동의입니까? 억지로 갖다 부쳐 가지고 동의를 만들어서 징계를 해야 호헌이요,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나라 민족의 살길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분지 2 숫자를 얘기할 적에 사사오입을 웃을 줄도 잘 알고 ‘저놈 미친놈이다’, ‘양심이 썩었다’ 할 줄 알지마는 우리가 현 단계에 와서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왕 징계동의가 결정이 되었다고 보십시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최순주 의원을 제명처분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외의 반영이라는 게 기가 맥히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많이 들어왔읍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성 의원이 제안자를 대표해서 상당히 긴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니 이것은 토론 고만하시고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토론 종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로 들어가는 데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 158, 가에 96, 부 6으로 토론 종결은 가결되었읍니다. 국회법 제53조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가만 계세요. 조용하세요. 지금은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읍니다. 어제 감표위원 봐 주시든 의원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죠. 제1열에 김기철 의원, 제2열에 홍창섭 의원, 제3열에 김법린 의원, 제4열에 유봉순 의원, 제5열에 김정호 의원, 제6열에 서인홍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최순주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에 대해서 투표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다 하셨어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 수를 말씀하겠읍니다. 명패 수는 177명이올시다.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77인, 가에 68표, 부에 101표, 기권 여덜로 최순주 의원의 징계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