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전 회의에는 못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정부 답변은 두 분 질문을 하신 연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소속의 이진희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당면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또 얼마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세계정세가 전반적으로 긴장 완화 추세로 진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남은 냉전의 유산으로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집단들이 이념보다는 민족의 단결과 긍지를 폭력혁명보다는 평화 정착을 존중하였던들 우리는 남북한의 가파른 대결로 인한 불필요한 민족적 에너지의 낭비나 대외적인 민족적 긍지의 손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시대가 겪어야 할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불행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볼 수 없는 북한 공산주의집단의 시대착오적인 교조주의와 호전성 그리고 폭력혁명 방식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 공산주의집단들의 기본성격 때문에 세계정세가 긴장 완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불안을 가시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집단은 오히려 세계적인 긴장 완화 추세를 역이용하여 도발과 긴장과 폭력에 의한 혁명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긍극적 목표는 민족발전사적으로 극히 부자연스러운 분단 상태를 종식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마는 내외여건이 이를 허용하는 실정에 있지 않고 또 이러한 여건을 성숙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남북이 평화 공존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집단들은 이 같은 자명한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집단들은 통일전선 형성방식에 의하든 무력도발 방식에 의하든 적화음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우리의 이 같은 평화의 논리에 동의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남북대화를 부정하고 적화음모를 부단히 계속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국민적 일체감과 국력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긴장의 조성과 적화책동을 포기치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좋든 싫든 대결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국력의 압도적 우위체제가 몇 년이나 걸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확립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까지 북괴의 적화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며 당면 안보 문제도 바로 여기에 집약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안보상 당면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 측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북괴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서 우리 안보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의 자위능력이 확립될 때까지의 과도적 현상이지 언제까지나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사실 최근 미국 의회의 동향으로 미루어 주한미군의 주둔을 언제까지나 바랄 수도 없고 또 바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설사 주한미군이 현재 한반도의 안전과 함께 우리의 안보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기본자세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자주의식을 체득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아직도 이 같은 자위의식이 결여된 사대적 안보론에 안주하려는 일부 인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대적 안보론이 국민 대다수의 의식을 지배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 주는 것이고 주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 보장해 주는 것이란 인식이 우리의 국력이 약했을 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지배했고 지금도 그런 인식이 사회 일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대적 안보의식은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별도리 없이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숙명론에다 6․25 전쟁 이후 줄곧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한 탓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다 중대시하는 것은 사대적 안보론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달성하려는 국민적 자각과 노력을 저해하는 일부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행동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어차피 미국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고 주변 강대국의 세력균형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니까 우리는 공연스레 북괴의 위협이다 안보다 해서 애쓸 것 없이 선진국에서와 똑같은 자유와 제도를 마음껏 누리면 그만이다라는 극히 위험스러운 일부 사고와 행동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기본입장이면 그 같은 위험한 발상은 결코 가능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 보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중공과 소련을 등 뒤에 둔 북괴의 적화책동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막아 자유를 지켜야만 할 때 먹을 것을 다 먹고 입을 것을 다 입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도 우리의 안전과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다른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태세와 비상한 노력 없이는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그 나라의 제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력의 축적이 없던 우리가 분단상태에서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북괴의 부단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려면 이 같은 상황에 맞는 제도와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왈가왈부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축적과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갖추지 않고 남만 믿고 관념론에 사로잡혀 방황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북괴의 위협 앞에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킬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대내적으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논의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없이 역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통일과 번영의 기초를 닦아 놓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은 세대라는 후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민족적 긍지와 자신을 되살리고 안정된 번영을 이룩하려는 전진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히 단언하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사대적 안보의식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일부 사회지도층의 외세의존적인 사고와 행동까지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 국내세력이 외세에 의존해서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국내 문제에 관해 미국이나 기타 우방의 조야에 작용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 우방들의 선의의 충고라는 이름 아래 압력이 가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자존과 긍지 그리고 주체성을 깡그리 팽개치는 치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의 무분별하고 사대적인 이 같은 일부의 행동이 미국 등지의 일각에서 우리 국내 문제에 관해 내정 간섭적인 언동을 일삼게 했다는 사실은 수치스럽고도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 문제의 해결을 외세에 의존하는 결과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비극적인가는 이조 말의 사실 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은 민족의 자존을 위해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최근 미국의 일부 인사나 보도가 대한 군원이나 주한미군의 존재를 가지고 한국의 국내 문제에 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정 간섭적인 주장을 내세운 사실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의 방위와 한반도의 안전 및 평화가 미국 자신의 중요한 국가 이익이기도 한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 공동방위체제와 한반도의 안전 및 평화에 위해를 가져오는 온당치 못한 대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마는 어떤 이유로도 외국이 설사 더할 데 없이 긴밀한 우방이라도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정 불간섭은 국제질서의 출발점일뿐더러 주권의 독립성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안보상 제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의 군사정세 다시 말씀드려서 북괴의 군사적 위협을 안이하게 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면 우리 국가의 안보상에 가해질 위해는 물론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그 이상 위험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기무라 외상은 그 일본 의회에서의 증언에서 한국에 대한 북괴의 위협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읍니다마는 일본정부 당국의 그와 같은 안이한 정세판단이 일본의 국제적인 무책임과 무정견을 자초하게 된 원인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무라 외상의 발언은 일본 내 일각에서마저 반론이 제기됐고 기무라 외상은 나중에 일부 발언내용을 해명했읍니다마는 북괴가 대규모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무라 외상은 제법 자기의 한반도 정세판단이 객관적 분석이나 되는 것처럼 몇 가지 판단근거까지 들고 있읍니다마는 그의 판단은 따지고 보면 전혀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 공론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는 감각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인 오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괴의 위협은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연초 박정희 대통령의 불가침협정 제의에 대해 북괴는 우리 어선의 격침 및 납북으로 응답했고 이어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도발로부터 최근 8․15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무력도발과 음모 그리고 휴전선 근방에서의 공격편제로의 병력재배치와 군사력의 증강 등은 북괴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하지 않을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기무라 외상은 북괴의 대규모적 군사위협이 없다는 판단근거로 미․소․중공 간의 긴장 완화 노력과 주한미군의 억지력을 들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기무라 외상이 정말 이런 근거들로 해서 그 같은 정세판단을 했다면 그는 대국 간의 긴장 완화 추세가 오히려 지역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과 북괴의 한정적 목적을 가진 군사행동의 가능성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더러 미소, 미․중공 간의 화해기운은 증진된다 하더라도 중소 분쟁이 혹시나 적대행위로까지 발전해 가는 경우 중공과 소련의 어느 일방이 한반도에 분쟁 또는 긴장을 조성케 함으로써 탈출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의 요충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군사적 위협의 개념이 문제되겠읍니다마는 위협이 존재하는 것과 억지력 때문에 그 같은 위협이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괴는 현재 우리의 전쟁억지력 때문에 당장에 대규모적인 군사적 공격을 가해 오지 못하고 있으나 현상 타파를 위한 부단한 군사력 증강과 책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깨트려지거나 우리의 안보상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그들은 곧장 어떤 형태와 규모의 것이든 무력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은 북괴의 적화전략에 비추어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괴가 적화전략을 포기치 않는 한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부단히 현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군사적 위협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북괴의 적화전략의 전술적 변화와 북괴의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단 일어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억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개념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억지전략인 것입니다.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표명된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북괴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괴의 예상되는 어떤 형태나 규모의 무력도발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억지전략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1%의 취약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안보는 100% 확립되어야 하며 99%가 안전하고 1%가 불안하더라도 안보는 전체적으로 불안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괴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태와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 통상병기만 하더라도 과학의 발달에 따라 병기체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병기체계의 변화는 군사적 도발의 양상과 성격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억지전략체계에도 계속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 가장 우려되는 사태는 전면전 도발의 위험과 함께 북괴가 정치적 또는 군사전략적으로 유리한 일정 지역을 점거하기 위해 기습 한정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한정전쟁의 도발 가능성은 전쟁이 순수한 군사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괴의 경우 그들의 모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거동이 적화통일이란 하나의 궁극적 목표에 귀일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목표에 기여한다면 한정된 군사목표 아래서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 같은 북괴의 한정전쟁 도발 가능성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계없이 예상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정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행정부에 건의한 대로 현재의 미 제2보병사단을 한수 이남으로 뽑아 예비전략화하는 경우 북괴가 한수 이북에 대해 속전속결 전법에 의한 한정공격을 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괴가 한정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북괴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일정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상 타파를 통한 일정 지역의 점거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아내고 이것이 급기야는 정부의 전복과 공산화의 전 단계인 중간정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질 때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한정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현재 유엔총회 의제로 올라 있는 것처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휴전협정을 백지화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관철하기 위해 속전속결주의에 의한 한정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괴가 휴전선을 넘어 한정군사공격을 감행하여 휴전구조의 현상을 타파하고 일정 지역에서 전선을 교착시키거나 정전교섭을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휴전협정을 백지화하려는 그들의 휴전구조 변경 기도는 저절로 달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괴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을 적화통일이란 하나의 기본적 목표 아래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구조 변경과 외교적 성과를 위해 군사행동이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의 동북아 정세는 미소의 긴장완화 노력과 미․중공의 화해기운 그리고 중소 분쟁의 격화와 일본의 국제정치적 진출 기도 등으로 해서 서로의 질서의 모색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변동기에 있어서는 북괴와 같은 호전적 모험주의자들에겐 현상 타파를 위한 강한 충동이 작용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북괴의 현상 타파를 위한 군사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전면전을 억지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북괴의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한정적 군사행동을 거부하고 억지할 수 있는 전략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북괴가 어떤 목적에서이든 한정전쟁을 도발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군사적 음모를 다시 감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응징을 가할 수 있는 전략체계도 아울러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북괴의 예상되는 한정전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거부적 억지전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략체계와 관련하여 고정방위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정부 측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아울러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수를 위해서도 우리는 휴전선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목적 달성을 의도한 어떤 형태의 한정적 군사행동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방위개념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적 안전은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으로써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도발을 억지하는 군사적 기능에 역점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을 지탱하는 정치적 기능에 역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 어느 경우이든 간에 주한미군이 현 단계로서는 우리의 안보에 긴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연초부터 주한미군의 규모축소 또는 주한미군을 괌도나 하와이로 옮겨 기동예비군화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불안을 조성했읍니다마는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이 같은 억측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대북괴 억지력으로 기능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적 안전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자위의지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내 일각의 신고립주의 경향과 미 국방성 당국의 전략경제 위주의 미군개편 움직임 등에 비추어 주한미군의 장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주국방력을 급속히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인 줄 압니다. 물론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 방위공약을 파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긴장완화 추세에 따라 닉슨 독트린을 한층 강화하면서 해외주둔 미군병력과 기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상전투에서의 자동개입의 여지를 점차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사주간지에 의하면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을 69년에 81만 5000명이던 것이 월남 휴전이 조인된 71년 초에는 27만 6000명으로 줄었고 그것이 또 최근에는 19만 3000명으로 다시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 경향과 함께 주한미군의 기동예비전력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기동예비전력화 문제는 오늘에 비롯된 논의는 아닌 것입니다. 69년에 포커스레티나 작전이 있을 때부터 이 같은 논의가 있었고 또 설사 주한미군을 기동예비전력화하더라도 경우엔 한국에 주둔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괌도, 하와이, 기타 태평양 지구에 기지를 두는 경우인 것입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언젠가는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그에 앞서 한국의 자위능력이 국군현대화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포함하여 완성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자주적 억지능력이 확립되기 전에 단순히 한미 방위조약과 미국의 기동예비전력을 담보로 해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결코 국가안보를 100% 확보하는 길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에 앞서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완성을 포함하여 한국군의 자위능력이 완전히 확립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과 양해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 현재 주한미군이 북괴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거부적 억지기능을 다하려면 최소한 어느 수준의 병력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묻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도 기동예비전력으로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 북괴의 도발에 대한 억지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우리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기동예비전력을 문제시하는 것은 북괴는 육지로 연결된 바로 뒤에 중공과 소련이라는 병참기지를 갖고 있다는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현대의 속전속결 전법에 비추어서 미군 예비전력의 기동성이 한국의 안전을 어느 만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사 미군의 예비전력의 기동성이 믿을 만하다 해도 북괴의 대규모적 한정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억제기능을 갖추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 해도 우리의 국가안보상 가장 긴요한 과제는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군현대화계획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어이 완수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순조로운 이행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최근 미국 의회의 대외원조 자세에 비추어 순조로운 이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71년도부터 시작된 총 15억 달러 상당 규모의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은 75회계연도에 끝나나 미국의 대한군원 부진으로 현 연도까지 60%밖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억 달러 상당 규모의 현대화계획을 계획연도 내에 마치자면 매해 무상군원액이 2억 4000만 달러씩이나 소요됩니다마는 71회계연도를 제하고는 매해 약 1억 달러씩으로 줄어져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 국방 당국은 계획연도를 연장하더라도 국군 현대화계획을 완성할 결의를 밝히고 있읍니다마는 미국 의회의 외원자세로 보아서는 결코 사태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현대화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자신과 복안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는 아직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더우기 우리 외교는 안보외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안보외교는 아직껏 냉전구조의 제약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본 의원은 유엔군사령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해 유엔총회에서도 한국 문제에 관한 우리 측 결의안과 함께 공산 측 결의안이 단일의제로 제1위원회의 토의를 기다리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문제의 초점은 유엔군사령부의 존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그것 자체로서는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인 이해를 수반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가 설사 해체되더라도 그대로 주둔할 것이고 한미 간의 쌍무협정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구라파 주둔 미군이나 동구라파 주둔 소련군에 대해 논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가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라는 점에서는 UNC는 우리의 안보상 본질적 이해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사령부가 적절한 대안 없이 해체되고 그로 인해 휴전협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우리의 안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상황을 조성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충분하고도 필요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군사의 이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 일각에서는 UNC가 냉전구조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휴전협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우리의 불가침협정 제의를 수락토록 유관국과의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유엔총회에 내놓은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표를 의식하여 작년보다 더 온건하고 조심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읍니다마는 공산 측 결의안과 맞붙어 표대결을 하는 경우 승산을 자신하고 있는지 아울러 묻습니다. 또 올해 유엔총회에서 관계국 간의 절충을 통해 UNC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설혹 UNC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작년과 같이 표대결을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이 장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자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UNC의 대안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사 휴전협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UNC의 해체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UNC의 대안과 함께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양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UNC의 해체에 동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화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북괴는 UNC 해체로 만족치 않고 다시 외군철수 문제를 유엔에 제시하여 정치적 논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여지를 일소하지 않고는 우리의 유엔외교의 여건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6․23 외교정책 선언 후 긴장 완화 추세에 적응하여 일대 전환을 이룩했읍니다마는 그 후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23 정책선언은 개방외교를 지향하고 있고 이 개방외교는 상호주의 원칙 아래 공산권과의 문호개방을 줄거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중공의 등에 엎혀 가열한 외교공세를 전개한 이래 서방 제국과 외교망을 넓혀 가고 있으나 우리는 중소 등 공산권과의 수교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6․23 선언 후 몇몇 중립국과 수교를 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6․25 전쟁의 주요 참전국의 일원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가 북괴를 승인했고 뉴우지일랜드도 멀지 않아 북괴를 승인할 의향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같이 공산권은 우리를 전혀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방측만이 북괴와 일방적으로 수교하는 상황은 동서 간의 국제적 상호주의원칙과 균형을 깨뜨리는 우리로서는 퍽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마는 현재대로 간다면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우려마저 없지 않은 것입니다. 더우기 중공은 유엔에 가입한 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고 북괴는 이 같은 중공의 영향력에 편승하여 최근 우리들에 대한 외교공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공의 등에 업힌 북괴의 음모에 의한 토고 정부의 대한 단교조치는 그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방으로 믿고 있던 일본의 기무라 외상이 한국에 대한 북괴의 위협이 없다는 당치도 않은 정세평가를 하는가 하면 1969년 미일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대목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수정해석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한일 기본조약에 명시된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유일 합법성을 부인하는 언명을 함으로서 적지 않은 물의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 기무라 외상의 언명은 동북아에서의 그들의 국제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며 북괴와의 등거리외교를 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성급한 행동을 웅변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같은 일본 외교의 지향은 급기야는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한국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의 대북괴 접촉 제의설과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평양에 파견할 가능성에 대한 일부 외지의 보도인 것입니다. 미 국무성의 대북괴 접촉 제의설에 대해서는 미 국무성 당국이 즉각 부인했고 외교의 균형을 깨뜨리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 국무성의 대북괴 접촉 제의설이나 미 의회의 사절파견 추진설이 마침 플브라이트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중공을 방문하고 있고 미국이 분단국인 동독과 수교를 이룩하는 그런 정세하에서 나돌았다는 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북괴는 지난 3월에 상호불가침 등 4개 항의 쌍무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할 것을 미 의회에 제의하는 등 북괴는 지난해 유엔 본부에 진출한 이래 미국 조야에 적극 작용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남북한에 등거리외교를 추구토록 유도하려는 책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도 미국의 대북괴 정책에는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6․23 정책선언 후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일련의 외교적 상황은 우리 외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시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6․23 정책선언이 담고 있는 외교정책 방향을 실효적으로 전개하여 북괴에 대해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중소 등 공산권은 우리들에게 폐쇄적인 데 반해 서방측만이 북괴를 승인하는 외교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개방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 등 공산권이 우리들에게 문호를 개방토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구체적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소련은 유엔군사가 해체되고 남북대화가 결실되면 한국과 수교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정부는 중공과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게 되려면 어떤 조건의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 국무성의 한 고위 당국자는 동독과의 수교를 계기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 북괴와의 수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비쳤다는 외신보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중공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에 편승한 북괴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책동을 격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처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우방국들이 중공과 소련 등이 한국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성급하게 북괴와 접근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대미, 대일외교를 비롯 대우방국 외교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8․15 사건으로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던 한일관계의 긴장이 다나까 일본 수상의 친서로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새 국면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8․15 사건 자체의 해결만 하더라도 일본이 다나까 친서와 시이나 특사의 구술서에서 약속한 대로 사건 배후의 수사에 어느 정도 적극 협조하고 조총련 등 반한국적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철저히 규제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앞으로의 자세를 우리는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15 사건의 보다 큰 교훈은 한일관계는 종래 상태대로는 그대로 지탱될 수도 없고 지탱되어서는 안 되며 한일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15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방으로만 믿었던 일본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은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일관계는 양국의 국민감성 면에서도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감정의 여울이 너무 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일관계는 어떤 협력의 필연성이 있더라고 이 같은 국민감정의 여울을 도외시하고는 원만한 전개가 어렵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국제경제적 필요에서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상호이익을 위해 안보상으로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상의 협력을 종속관계로 알거나 경제협력을 원조나 시혜로 알고 그로 인해서 제국주의적인 강자의 논리가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모든 협력을 포기하더라도 민족의 자존과 주권의 독립성을 보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일관계는 종래 경제협력 관계가 깊어지면서 부조리한 단면을 많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국민과 언론 등은 이를 원조요, 시혜로 알고 한국이 마치 그들 내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비뚤어진 대한국관과 언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나 일부 국민 또는 언론의 잘못된 대한국관이 그동안 일이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를 긴장케 했고 8․15 사건으로 그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일관계의 재정립은 일본이 올바른 대한국관을 갖도록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를 실질적인 대등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장래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재조정은 지금부터 착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한일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극히 주의 깊고 현명하게 대처하더라도 갈수록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띨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현재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국제경제상으로 양국이 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추세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면 한일 양국은 가면 갈수록 보완관계보다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은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 예상되는 상황의 전개는 분명합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을 배경으로 국제정치적인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경쟁관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고자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 들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같은 후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한일 양국의 협력기반을 개선하고 재조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다시 후회하는 국면을 맞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어떤 정책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에 관해 간단히 묻겠읍니다. 남북대화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었읍니다. 그러나 73년 8월 북괴의 일방적인 거부선언 이래 남북대화는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와 남북적십자 실무자회의가 간단히 열립니다마는 실질적인 대화보다 단순히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만한 창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이것마저 없었던 상황에 비하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동족 간의 대화를 거부한 북괴의 비인도적 처사는 비민족적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바로 통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당시의 국민적 감동을 마치 당장에라도 이북에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흥분과 기대에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현상 고정 그리고 평화통일의 추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정치적 함축은 별개로 두고도 남북 간에 대화의 창구가 열려 남북 간에 쌍방 대표가 오가는 것만으로도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가슴이 기대에 얼마나 부풀었는가는 고향을 잃어 본 사람이 아니면 실감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은 마치 실향민들이 추석이나 새해면 임진강 나룻터에 모여들어 망향제를 지내는 애틋한 심정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감동과 기대에 북괴는 대화거부로 짓밟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두고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소박한 염원과 실향민들의 고향을 그리는 애틋한 심정에 부응하는 뜻에서 남북대화가 어떤 내외 조건이 성숙될 때 그리고 시기적으로 언제쯤 재개되고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운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오래간만에, 꼭 1년 만에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 보니 정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는 오늘 아홉 달 만에 열리는 이 국회에 국무총리께서 직접 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을 의논하지 않는 이것을 무한히 슬퍼하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삼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빠짐없는 또한 명백한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을 그만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총화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총화가 이때같이 요청되는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저해하는 요인이 모두가 정부에서 조성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밀수보석 사건에 대해서 74억 원 부패가 있는데 450만 원짜리 보석반지쯤이야 다반사라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부정과 부패가 허다히 많은데 이까짓 이 보석 사건쯤이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흥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은 불신풍조가 이렇게 만연하고 이렇게 만성화되어 가지고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지만 국민총화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불신풍조의 기본원인은 정치불신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이 불신사조를 일소하는 방책을 국민에게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이 총화에 관한 둘째 질문입니다. 국민총화를 아무리 떠들고 있지만 권력층과 일반국민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이렇게나 다르고 높은 사람은 법 위에 있고 얕은 사람은 법 아래 있으니 어떻게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사회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백 없는 사람은 구속이 되고 높은 사람은 점잖게 사표 한 장 내면 모든 것이 씻어져 버리고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총화를 하겠다고 당신들은 입이 열 개라도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세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저격사건 때 검찰은 어떠한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기념식장에서 숨진 여학생 장봉화 양은 범인의 총에 맞아 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호원의 총에 맞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영복 사건 때도 여러 가지 뒷말이 있었읍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불성실과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것이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탄압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국민을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불만이라면 이것을 해결해 주고 이것을 도와주는 시정해 주는 이러한 아량과 성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네째 번 질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하고 만성화되어 가지고서는 국민총화를 아무리 떠들어 보았댔자 국민에 안 먹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 본인은 이 보석 사건은 오래고 뿌리 깊은 부패의 한 단면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밀수보석 사건은 현직 장관, 전직 장관, 공화당 전 국회의원, 국영기업체의 장 등등의 가정에서 일어났고 이 사실을 비추어 볼 적에 현 정권은 부정과 부패를 근절함에 아무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화에 관한 다섯째 질문입니다. 국민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서의 골격과 면모를 갖추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는 실시되어야 하고 언론은 창달되어야 하고 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총화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 답답해서 나는 묻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나 없나를 분명히 국민에게 아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딴 얘기가 많아서 국민총화는 이 정도로 말씀하고 그다음에 긴급조치 해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루어졌음을 마음 든든히 생각하면서 이에 지금이 긴급조치를 해제할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긴급조치를 해제한 것은 무엇보다도 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긴급조치의 해제로 헌정질서가 정상화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긴급조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이러한 사람도 많았고 또한 다대수의 국민들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긴장과 고충을 겪어 왔읍니다. 본인은 긴급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긴급조치의 해제는……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급조치의 해제는 헌정질서의 정상화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긴급조치의 해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주원리로의 복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물론 개헌에 대한 자유토론도 포함이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궁금하고 한계를 몰라서 여쭈어보는 말씀이니…… 지난번 10월 초하룻날 대통령께서 국군의 경축식에 말씀하시기를 개헌 운운해 가지고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것을 극히 중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지 법이론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조치 해제에 관한 둘째 번 질문입니다. 일부 외국언론이나 인사들은 이번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정치적 탄압이고 인권 문제라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번 질문입니다. 8․23 긴급조치 해제조치 제2항에는 이미 긴급조치 제1호와 제3호를 위반해서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계속 죄가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 약 8개월 전에 개헌을 주장한 사람은 그때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중벌에 처하고 8개월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러한 일이라면 죄도 받지 않는다면은 이는 명백한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8․23 해제조치는 나는 법을 잘 몰라서 이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긴급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총화가 이루어졌고 안정을 이루었고 더 이상 긴급조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해제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구비하는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긴급조치를 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네째 번 질문은 국민총화가 이루어졌고 안정이 다져졌고 긴급조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해제한 오늘날에 있어서 학생과 종교인과 일반 인사를 계속 구속을 해 가지고 고통을 준다는 것은 하등의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석방은 또한 정치적 보복의 냄새가 있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구금은…… 국민적 단합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석방할 용의가 있나 없나…… 나는 하루속히 석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석방을 하실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렸읍니다. 법무부장관 황 장관하고 나하고 학교가 동문입니다. 내가 먼저 학교를 다녀서 내가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는 이런 사이에 이번에 장관이 되었다는 축하인사도 똑똑히 드리지 못하고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황 장관이 법학도요 법학도의 양심을 가졌고 또한 학자의 양심을 가졌고 또한 오랫동안 학구생활을 하셔서 정치에 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솔직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밀수보석 사건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는데 첫째로 중간상인인 박정애라는 여인을 구속한 것은 9월 6일이야. 1주일이 지난 13일에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이 발부를 받아 가지고 수색을 한 것은 저명인사로 하여금 보석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의 의혹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색영장이라 하는 것은 빨리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늑장을 부려 가지고 1주일 후에 영장을 신청하고 1주일 후에나 활동을 시작하느냐 이 얘기야.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안 갖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질문은 13일, 14일 이틀 동안 가택수색을 하고 15일에 수사를 종결하고 16일에 전격적으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야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수사를 무슨 이유로다가 축소를 했고 이 축소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시한수사를 했느냐 이 얘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은 넉넉히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조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수사를 축소하고 시한수사를 하고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이러한 짓을 했느냐 이 얘기야. 그래 법무장관! 열흘 만에 전격 기소를 해 가지고 발동한 지 열흘 만에 전격 기소를 해 가지고 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고 파헤칠 수가 있다고 법무장관은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세째 번 질문입니다. 검찰은 보석…… 밀수보석 거래액의 규모, 나는 잘 모릅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또 거래방법의 교묘성으로 보아 가지고 그래 그 거래 대상자가 당신들이 발표한 그 숫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갑니다. 더 많을 거 아니냐 얘기야. 왜 그 더 많은 사람을 수사를 다 안 하고 감춰 두느냐 이 얘기야. 이것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네째 번 질문입니다. 전직 장관, 현직 장관 또는 권세가 등등한 고위층의 가정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혐의만 가지고 감히 당신들이 영장을 신청하고 가택을 수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 국민 누구 하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더우기 콩알만 한 보석이 안 나왔다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더군다나 납득이 안 갑니다. 황 장관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다섯째 질문입니다. 비취반지를 산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이것 사라고 알선한 사람은 구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것을 나는 조그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직까지 한 얘기는.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 소신이고 내 양심입니다. 본 의원은 450만 원짜리 보석을 샀다는 그 사실보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돈이 나오느냐 이 얘기야.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이냐 이것이야. 이것부터 검찰은 규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고위층의 부인이라는 사람들은 직업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이 부인들이 보석을 사기를 콩나물과 같이 사는 것은…… 이 보석을 사는 것을 없는 사람이 반찬가게에 가 가지고 콩나물 사듯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부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그 남편들이 가져다준 돈이 어떠한 돈이며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것을 규명하고 이것을 수사를 해야 옳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돈이야 어디서 나왔든 뇌물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만들었든 배임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만들었든 간에 이것은 하등 상관이 없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증권을 사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고 밀수보석 샀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본 의원은 황 장관에게 그들의 남편을 무엇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나, 왜 근거를 캐지 않았나…… 형사정책상 이런 수사도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피차 법학도니까 얘기를 주고받읍시다. 또 본 의원은 국민 단합을 해치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부정부패라는 이런 현상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보다도 지위의 높고 얕음에 따라 가지고 우물쭈물 은폐하는 데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해 가지고 밀수보석 사건은 황 장관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재수사를 할 용의가 있소 없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군법회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헌법 107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그럼 헌법의 이러한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조치령 위반사건을 군법회의에서 심리할 때 법정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가족 한 사람, 그 가족도 직계에 한해서 한 사람 방청을 허용하고 일부 국방부 출입기자를 극히 제한해 가지고 비공개 비밀심리 같은 이러한 심리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공개인지…… 세상에서는 외국서는, 우리 국민들도 이 심리를 공개심리라고는 안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긴급조치가 떳떳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왜 떳떳하게 공개를 해 가지고 심리를 못 하느냐 이 얘기야! 무엇이 무서워 가지고 이러한 비밀심리를 해 가지고 인권 문제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 번 질문입니다. 긴급조치령 위반혐의자에 대해서 가족도 일체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읍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를 만나려고 할 때에는 검사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검찰관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할 적에는 검찰관이나 검사의 허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야! 이것은 바로 형사소송법 34조와 35조의 위반이고 군법회의법 제63조와 64조의 위반이 아니냐 이 얘기야! 그래 어느 법적 근거에서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하고 피의자를 만나는데 검사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써 있는 법률 이름이 무엇이고 무슨 조문에 그런 것이 있읍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무총리는 긴급조치령 위반사건이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총리는 피고인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세째 번 질문입니다. 외국 기자들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총리가 뉴스위크 기자를 만난 그 기사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외국 기자들에 대해 가지고 군사법정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까? 이 얘기야! 또 외국 기자들이 재판이 끝나 가지고 형확정 판결인을 면회하는 것도 이것도 허용 안 해! 그래 이래 가지고 국내 국외에 우리들의 진상을 주지시키고 인식시키는 데 이러한 조치가 무슨 이로움을 가져왔고 무슨 도움을 가져왔느냐 이 얘기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일본 나라 기무라 외상의 경솔한 발언은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미국 국무성, 국방성의 고위관리들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목적은 정치적에 있다, 군사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천명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직접적으로 군사위협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방, 안보, 남북한의 군사정세와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들이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정세와의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생겼고 커다란 거리라 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격한 거리가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끼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나고 있읍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쌓이지 말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작전에 관한 비밀까지 이야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자꾸 나라가 돼 가고 외국과의 거리가 생기고 이러고 보니 국민들이 불안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것이 첫째 번 질문이고. 그다음 질문은 우리 우방들이 보는 우리 한반도의 정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의 차이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본다면 우방과의 의견대립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우리 우방들 간과 우리나라와 사이에 정책적 견해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러한 점에서 나는 대단히 염려를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견해 차이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막연한 불안감 속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막연히 이북의 위협이 있다, 만행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 국외에 군사, 이북과의 북괴와의 군사적 위협한계는 어떤 것이고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협은 무엇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명히 진작 천명을 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교문서에도 이러한 논리적 충분한 설명이 없는 대신에 막연히 위협이 있다, 무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국들이 납득이 안 가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외국도 납득하고 우리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안보에 관한 세째 번 질문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군원을 매년 25%씩 삭감을 하고 지금부터 3년 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군원은 중단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수정안을 채택을 했고 미국 외교위원회는 대한 군원을 35% 삭감하는 동시에 민권을 억압하는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를 삭감 또는 중지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수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대외원조 수권법안은 상원에서 상원 외교위원회로 다시 반송이 되어 가지고 새로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새로이 제출되는 이 법안에도 이러한 조건과 기본정신은 나는 포함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노니 종전에 볼 수 없는 또 볼 수 없었던 이런 성문화된 엄격한 조건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이러한 축소된 군원을 가지고, 감소된 군원을 가지고 우리 국방을 만전의 기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단히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8일 우리 외무부장관인 김동조 장관이 키신저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국무성의 고위관리를 만났을 적에 미 국무성 고위관리들은 또한 호놀루루에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얘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진부 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의회가 한국에 대한 군원을 삭감한 것은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했다고 대변인 죤 킹 씨는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 군원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국무총리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여론과……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화되어 가는 이러한 염려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비단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개발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우리의 부정과 부패와 언론탄압과 인권 불신장, 부조리한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국제여론이 나빠지고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화되어 가는 이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너무 강조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저께 우리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고립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연설에서 이 연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사정과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나라들과 사이비 학자와 정치인과 사이비 언론인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편견이고 피상적 관찰이라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하나 총리가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한국을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느냐, 저희가 무엇이길래 우리나라를 간섭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모든 것이 총리의 말씀대로면 누가 걱정을 하고 누가 이것을 문제삼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과는 다르니까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가? 뭐 홍 의원의 애교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총리께서는 현 국제사회에서 외국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의 독자적 방식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을 가지시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미소같이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국력이 아직도 미약하고 국제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조건하에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적 빈축과 나쁜 국제여론 속에서 국제적 고립을 해 가지고 성장과 발전을 기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리는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판적, 부정적 사회요인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개혁을 통하여 부조리한 제도를 고쳐 민주체제로 돌아가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언론을 신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모든 제도를 과감한 개혁과 개선을 해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그만하고 제 소신 한마디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또한 친애하고 어려워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국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려 볼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또 이것이 국회를 위하는 길이요 또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2월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을 비판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재임 1년 반 동안 국회는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과연 우리에게 부하된 사명을 얼마나 이행을 했나 또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얼마나 보답을 하였나 이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송구스럽고 등에서 땀이 나옵니다. 작년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아홉 달 동안 우리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나. 헌법 규정에 의해서 60일 동안 개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우리가 며칠이나 이 국회에 모여 가지고 중요한 국정을 의논을 해 봤나. 금년 1월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정치, 외교 면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속출했고 중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행하지 못했읍니다. 발휘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이 근본원인은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운영이 잘못됐고 야당을 경시하고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간에는 국회 부재라는 이러한 말이 나돌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가리켜 가지고 어린애를 보는 애 보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비웃음마저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부하된 우리 국회의 기능을 되찾고 또한 우리에게 부하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요번에 국회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께 말씀 올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장시간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에서 그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자세히 기록했다가 두 분 질의에 대해서 오후 회의에 총리께서 그 답변에……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인 황산덕입니다. 제 존경하는 대학 선배 중의 한 분인 정운갑 의원께서 저에게 몇 개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답변을 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의 질문의 첫째 질문은 보석밀수 사건에 있어서 밀수중개상인 박정애를 구속한 것이 9월 6일이었는데 어째서 고위층 장관 집 수사를 한 것은 9월 14일이었는가? 약 1주일이나 이상 지연된 것인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지연해서 수사를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취임 직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지고 이 문제가 가장 저에게 부하된 큰 해명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가지고 부하직원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아서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9월 6일이 아니라 훨씬 전에 8월 초하룻날입니다. 8월 초하룻날 박정애라는 여인하고 또 딴 여인하고 사이에 보석밀수 관계로써 계약문서가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문서를 파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형법상 문서손괴죄로서 고소가 되어 왔읍니다. 처음에는 우리 검찰 당국에서는 단순한 문서손괴라 계약문서를 찢어 버린 거라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가볍게 취급하면서 사건을 해 오다가 8월 말 한 달쯤 지나와 가지고 비로소 여기에 그 보석 같은 것이 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긴장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다음에는 보석밀수로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 확실하다 하는 것이 드러나 가지고 9월 6일에 그 중개상의 제일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정애를 구속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만 9월 7일 신아일보에서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나왔읍니다. 그래 세상이 다 알게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이것은 보석밀수 사건…… 좀 더 범위가 커질 줄 알고서 조용조용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만 신문에 터졌기 때문에 검찰 당국에서도 긴장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이 8일은 일요일이고 그다음에 9일, 9월 9일은 월요일인데 그때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담당검사도 한 명이 아니라 담당검사를 7명으로 아주 대규모하게 검사를 7명으로 늘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일반직 공무원을 7명, 수사과 요원 8명 또 그다음에 관계 합동단속반을 11명, 합계 33명이라는 아주 우리 검찰수사로서는 보통 없는 대규모한 수사진용을 편성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중개상으로 나와 있는 박정애가 하는 말이 이낙선 장관 댁 부인한테는 중개상 장양례라는 여자가 출입하고 있고 또 전 내무부장관인 홍성철 장관 댁 부인한테는 역시 중개상으로서 김영자라는 여자가 출입하고 있다 이런 말을 박정애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양례와 김영자 그 두 여인을 찾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잡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잡았읍니다. 잡아 가지고 따져 물어보니 그 장양례하고 김영자 두 여인은 자기네들은 상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 댁에 출입한 일이 없다 이렇게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신문에는 크게 보도되어 있고 출입했다고 하는 여자들을 붙들어 놓고 물어보니까 출입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장관 댁에 팔았다고 하는 보석이 말이지요, 사실은 딴 데에서 그것이 나왔읍니다. 이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상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을 가택수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심증이 서지 않습니다만 이미 신문에서 떠들어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이 13일이고 그다음에 9월 14일 수색을 해 본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로서는 할 일 다 하느라고 한 것이지 절대로 무슨 은닉하는 것을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물쭈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정운갑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에 두 번째는 왜 전격적으로 기소했는가 말이지 이런 말씀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이 사건이라는 것은 8월 초하룻날부터 취급해 오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8월 말부터 보석밀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혐의를 가지고서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소한 것은 16일 기소했읍니다만 조금 시일이 보통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긴 시일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보통사건인 경우에는 검사 혼자 담당해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어 나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7명에 기타 요원 합해 가지고 33명이나 되는 대규모한 수사진 가지고 일제히 장악했기 때문에 워낙 이것은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이것은 일반의 의혹을 풀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말을 빨리 내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사건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속 못 한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검찰로서는 이것은 보통사건이 아니고 밀수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밀수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소위 관세청 당국에 있기 때문에 말이지 그쪽으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원도 많이 있고 기술도 많이 있고 장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밀수사건 수사에는 제일 적임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선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사해 오는 것을 또 우리가 나중에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절대로 수사를 우리가 중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사항은 우리 검찰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적발된 보석이 1057점 시가로 따져 가지고 675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 의원님 말씀에는 더 많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왜 그것만 밝혔는가 하시는데 말이지요, 저희들이 그것만 밝히고 싶어서 밝힌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없으니까 그런 말 한 것인데 앞으로라도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우리가 밝혀내겠읍니다. 이것은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질문사항이 전직 장관을 함부로…… 전직이나 현직에 있는 장관을 그렇게 가볍게 수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상당히 증거를 갖추어 가지고 수색하는 것이 예의상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 증거가…… 별로 나타난 증거가 없읍니다마는 워낙 신문지상에 떠들어 대고 이것은 또 부정부패다 하는 정부의 위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충분하나마 수색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수색한 결과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니 그것은 순전히 법적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그 두 분은 무죄라고 할 수……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정부의 위신을 많이 실추시켰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그 많은 돈이 보석을 뭐 450만 원이나 주고 사고 이런 많은 돈이 공무원이 어데서 그런 돈이 있어서 많은 돈이 나왔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읍니다. 원칙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 돈인데 말이지요…… 요새 남자들이 공무원 봉급만 가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뭐 계를 한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많이 활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남편 살림을 도웁는 줄 압니다마는 그래서 돈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지요…… 다만 그 돈이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말이지요, 뇌물을 먹었다든가 말이지요, 기타 부정이 있어서 그 돈이 생겼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나기만 하면 저희 검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확증만 잡히면 여지없이 다 처단하겠읍니다마는 증거가 잡히지…… 확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만있는 것인데…… 그 점은 절대로 저에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 이번 보석밀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관세청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검찰에 넘어오기만 하면 또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수사를 포기했다든가 중단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의 한 분인 정운갑 의원께서 저에게 간곡하신 그 물음을 하신 데 대해서 후배로서 이 정도의 답변이 괜찮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만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종철입니다. 먼저 이진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진희 의원께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국방의 책임자로서 동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질의의 첫째는 북괴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또한 최근의 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북괴는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7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수만 명의 지상병력을 증가시켰고 지상군의 여단을 창설하고 또한 해공군의 신형장비를 도입을 했고 그 밖에 각종 임전태세를 증강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걸친 전력을 증강해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남침략 방법을 종전과는 약간 그 양상을 달리해서 해상으로 통해서 중요한 시설을 파괴할 것을 기도한 나머지 일본을 기지로 한 조총련의 배후조종 등 군 내부에 와해공작과 중요시설에 대한 파괴공작과 요인들에 대한 암살공작 등을 시도하고 있읍니다. 8․15 사건과 같은 대남침투를 앞으로도 계속 감행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혼란을 조성을 해서 소위 김일성이가 판단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그네들의 군사적인 동향이올시다. 이와 같은 북괴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의 억제전략의 그 체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체계는 현 단계로서는 한미 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 연합억제전략에 그 바탕을 두고 주한미군이 현저한 억제력으로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자체의 억제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하고 현역군의 정예화와 또한 속전속결에 적응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실질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서 육성, 보강하는 길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으로서 필요로 하는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은 얼마나 되면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숫자를 표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전쟁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의 오판에 의한 전쟁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적에 주한미군의 현 규모의 수준은 계속 주둔해야 하겠읍니다. 또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또한 큰 억제력이라고 보겠읍니다. 금번 있었던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북괴의 위협분석에 있어 가지고 한미 간에 의견이 거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또한 현 수준의, 현 규모 수준의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데 대해서 보장을 받았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쟁억제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다 더 강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문제는 급선무가 되겠읍니다. 방위산업을 육성을 촉진하고 또한 한미 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현대화계획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미 방위조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의 계속적인 유대 강화를 금번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다시금 다짐한 바 있읍니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을 해서 국군현대화계획과 자주국방의 능력 강화할 방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하와이에서 가졌던 안보협의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보장이 되었고 또한 이 기간을 이용을 해서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현대화 5개년계획은 현재 사정으로서는 예정보다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어김없이 실행할 뜻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 또한 4대국 안보론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의 안보는 국방…… 그야말로 한미 안보조약에 기초를 두고 한미 간에 연합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 조국을 지켜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우리는 세우고 있고 이 방책 시행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통일원장관 신도성입니다. 어제 대표질문을 해 주신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또 오늘 질문해 주신 이진희 의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두 분께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이진희 의원께서 물으신 남북대화가 언제쯤 어떻게 재개되고 진전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남북대화의 진전에 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우리 국회에서 보고 올릴 수 없다는 것을 퍽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근본적으로는 북괴가 지금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는 그 태도 이것이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대남 적화책동의 한 수단으로 이 대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읍니다. 저희들이 북괴가 이렇게 그 대화를 교착상태에 빠트린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이 남북 간의 접촉 교류라는 것은 다 어떤 충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측에도 있지마는 북괴 측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이것은 다소 이론적인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 이질적인 체제가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개방된 체제 쪽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개방체제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늘 이렇게 외부세계와 왕래를 하고 접촉을 쭉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제, 다양한 체제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 충격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쇄된 체제 특히 이 북한과 같이 아주 밀폐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역성을 전연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간의 접촉의 결과는 항상 그 개방체제가 개방체제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유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켜 말하면 이 남북대화의 결과로서 북괴 측이 훨씬 불리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민중을 가지고 있읍니다. 캄캄한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쬐게 되면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화의 결과는 북괴에다가 상당한 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 대화를 지금 주저하며 회피하며 정돈시키고 있는 첫째 이유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북괴가 노리고 있는 아까 말씀한 남한적화라고 하는 이 목적,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 대화를 개시할 때에는 그것이 상당히 유리한 수단으로 알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초에 19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그 북괴 적십자 대표란 자들이 서울에 와서 아주 장황한 소위 김일성 유일사상에 대한 선전을 늘어놓았읍니다.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남한의 민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그런 그 유일사상 혹은 그들의 혁명이론을 자꾸 이렇게 방송을 하고 선전을 함으로써 그 소위 남조선 혁명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철한 그 반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네들이 도저히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고 따라서 이 대화를 지속 특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또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하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목적 달성에 역효과만 초래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둘째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세째로는 결국 이렇게 해서 그들이 대화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화 아닌 다른 방법 그것은 간단히 말씀하면 무력도발이라든지 혹은 간첩침투 이런 것을 통한 전복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요컨대 그런 방법이 더 유리하다, 그들의 목적달성에 그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세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정세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판단입니다마는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화보다는 그런 수단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북괴는 지금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전복활동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로서는 적어도 당분간 남북대화의 전진에 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결코 아주 절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결국에 가서 북괴가 우리 국내정세를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계정세 자체가 이러한 상태의 연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온 세계가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조류입니다. 이런 것을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다시 대화의 길은 열릴 것으로 보며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별로 시원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그야말로 초당적인 것이고 또 범국민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십시오.
먼저 이진희 의원님께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은 6․23 외교선언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할 것인가, 특히 중립제국과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제국에 대해서 우리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째 번으로 8․15 사건 이후 특히 한일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중 한국에 대해서 북괴의 위협이 있다 없다 하는 데 대해서 우방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 중 주요 우방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북괴의 위협이 분명히 있다 하는 데 지난번 호놀루루 회담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국방부장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하여 합의성명이 채택된 이후 정부는 동 합의성명 취지에 따라서 남북대화의 계속과 상호교류 그리고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유엔총회에서의 비생산적인 논쟁과 대결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을 취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총회의 결정, 우리나라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작년 8월 28일에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오늘날까지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을 격화시켜 오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제29차 유엔총회에서는 또다시 유엔군 철수 문제를 들고나왔읍니다. 북한은 정부가 예상한 대로 자기 측 동조국가들로 하여금 지난 8월 16일에 이른바 유엔 기치하의 남한 주둔 외군의 철수라는 안건을 제기시키고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를 주장하였으며 우리 측은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괴 안건에 대항하는 안건으로서 제28차 총회 한국 문제 합의사항의 완전이행 및 한반도 평화안전 유지의 긴급성이라는 제목하의 안건과 결의안을 동시에 9월 3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측은 이와 같은 양측에서 제출된 2개의 안건을 단일의제하에 통합함으로써 회의전략상 유리한 입장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지난 19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안건통합을 제의하였고 공산 측의 집요한 반대를 물리치고 9 대 7로 이를 채택시킴으로써 공산 측과의 첫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읍니다. 앞으로 11월 22일경부터 예정된 한국 문제 토의의 정치위원회에서의 토의를 앞두고 정부는 우리 측 표세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의 뉴우욕 출장, 특별교섭사절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파견, 재외공관을 통한 득표교섭 등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외무부장관이 뉴우욕에서 40여 명에 달하는 각국 외상과 가진 일련의 회담을 통하여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의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을 당초의 6개국에서부터 오늘 현재 23개국으로 증가시켰읍니다. 유엔군사령부 문제에 관해서는 금차 총회에서 한국 문제 토의에서 논의될 유엔군사령부 문제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북한 측의 이른바 남한 주둔 유엔 기치하의 외국군 철수라는 주장은 하등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을 함께 몰아서 철수시킴으로써 우리의 안전보장체제를 약화시키고 급기야는 적화혁명통일의 여건을 조성시키려는 종전부터의 책동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휴전협정의 우리 측 당사자로서 한반도 휴전체제의 유지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여 온 유엔군사령부의 무조건 해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해 왔읍니다. 현재도 휴전협정이 효과적으로 준수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는 6․25 동란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만큼 그 장래 문제도 역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관계 당사국들과의 협의하에 논의되고 앞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또한 견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방이 제출한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사령부의 장래를 비롯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당사자들 간의 협의하에 적기에 토의해야 한다는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유엔총회가 현시점에서 한국 문제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건설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장래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부언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전면적으로 한국에서부터 철수해 나간 바 있었읍니다마는 1950년 6․25 남침이 있게 되자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읍니다. 그리고 동란 발생 직후인 1950년 7월 7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전한 16개국의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 통합사령부의 설치를 결의하게 되고 주한미군도 이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 산하에 편입되어 그 지휘를 받게 되었읍니다.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대부분의 유엔군 산하 참전국 군대는 철수하였읍니다마는 주한미군은 1954년에 효력을 발생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더불어서 그 조약하에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혹 관계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앞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장래와 그 대안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한미군의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미 양국 간에서 결정된 주한미군 문제는 따라서 다른 어떤 제3국도 시비할 수 없는 우리와 미국 두 나라 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기본입장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우리 측 결의안이 압도적인 다수로써 대결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전술상의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외교적인 입장에서 표 대결이 되건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써 협상에 의한 해결이 되건 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꼭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 둘째 번 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은 이미 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통일이 이룩될 그날까지 전쟁의 재발을 우선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남북 간에 공존의 길을 잠정적으로나마 마련을 하고 궁극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 외교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노력과 통일의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그동안 광범하게 많은 지지를 받아 왔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우리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러한 방안을 정면으로부터 거부하고 계속 그들이 적화통일만을 내세우고 그 정책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방들과의 유대를 보다 공고히 하고 안보체제를 계속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중립 제국들과의 현실적 관계를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세력을 저변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념과 사회제도를 초월하여 소련, 중공을 비롯한 공산 제국과도 상호주의 원칙하에 관계개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련, 중공, 동구라파와의 관계개선은 우리의 여러 가지 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예컨대 유니버시아드라든가 지난번 의원연맹이라든가 세계인구회의 등 우리의 출입이 잦습니다마는 아직도 성급한 이러한 기대는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해서 국제적 지위를 보다 향상시키고 우리의 정당한 발언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유엔 가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북한도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분명히 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고 적절한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은 한반도의 실정과 새로운 국제정세의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의 노력과 비례해 가지고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 확신하며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의 그 공명과 지지를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세째 번 질문에 있어서 8․15 사건 이후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새로이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가깝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아주 인방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비단 두 나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었읍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로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청산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왔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8․15 대통령 저격사건을 위요하고 일본의 무성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전 국민이 분노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일 간의 관계가 일시적이나마 악화되었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호혜적이고 상호평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대일외교를 재정립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일 양국은 종래 기회 있을 때마다 양국의 안보가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여 왔읍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이 북괴의 위협에 항상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응분의 협조를 하도록 앞으로도 촉구해 나갈 생각이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를 병행 추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북괴의 위협 유무에 대하여 우방 제국 간의 견해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아마도 이것은 최근 기무라 외상의 일련의 발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기무라 외상의 일련의 발언과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림으로써 대답에 대 하겠읍니다. 즉 기무라 외상은 최근 북괴의 위협이 없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안전과 평화가 일본에 있어서 긴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의 정부가 아니라는 등등의 이러한 발언이 신문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양국 간에는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만약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의 기초와 한일 기본조약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진상과 경위를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읍니다. 그 결과 기무라 외상의 진의가 와전된 것도 있고 또 일본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되었으므로 우리로서는 그러한 기무라 외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의 야마나까 방위청장관이나 사또 전 수상,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 등 정계 중진들도 기무라 외상의 발언이 경솔하고 그 부당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납득이 가리라 믿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에 대 하겠읍니다.

오늘 아직까지 질의하실 분이 세 의원이나 남아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오전 회의는 이로써 끝을 내고 오후 2시 반부터 또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일괄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효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여러 의원님들! 오늘 본회의 장소에서 본인이 안보 및 외교에 대해서 정부 측에 몇 가지 점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배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속하고 있지만 당의 지시에 의해서 안보 및 외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오전 중에 이진희 의원께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문제 또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기동예비군 문제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지마는 본 의원은 다른 각도로서 주로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번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두 가지 안이 제출되었다가…… 즉 하나는 공산 측 안인 모든 유엔 기치하에 있어서의 외국군대는 철수하라 또는 해체하라는 공산 측 안과 여기에 대해서 서방측 안은 상당히 긴 제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28차 총회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필요성이라는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다행히도 운영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공산 측 안이 A안으로 되고 우리 서방측 안이 B안으로 된 것입니다. 금번 우리 서방측 안이 제안한 내용을 간단히 볼 것 같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남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라, 두 번째는 휴전협정 존중의 보장을 다짐하고, 세 번째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 UNC의 장래에 대해서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것, 이 안이 서방측 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한 서방측 안은 작년도 우리가 28차 회의 때 제출한 서방측 안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금번 안에는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이라는 것이 삭제되는 대신에 들어온 것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UNC의 장래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관계국과 상의해서 검토하라는 이것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신경을 집중시킨 것이 공산국 안에도 UNC의 문제가 언급되고 또 서방측 안에서도 UNC 문제가 언급되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우리 서방측 안에 대해서 UNC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만도 한반도의 주변정세의 급변으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서방측 안에서도 UNC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아니 됐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후에 정부 측에 질문을 하지만 참고자료로써 잠깐 UNC의 법적 문제를 이 자리에서 회고 겸 생각해 보겠읍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동란이 발생하자 1950년 6월 27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결의안을 채택했읍니다. 즉 북괴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다가 하라는 이러한 권고결의안을 내고 이어서 7월 7일에는 실질적인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즉 한국에 있어서의 군사행동의 통일지휘권을 미국에 위탁하고 또한 미국 정부에 군사령관의 임명을 요청했읍니다. 또한 통일사령부에다가 유엔기 사용을 허가해 주었읍니다. 동시에 작전상황을 적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고 또한 한국에 군사원조를 하는 모든 국가의 파견군은 미군하에 둔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읍니다. 이 당시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 UNC의 존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제연합헌장 39조, 40조, 48조, 49조, 51조에 입각해서 북괴의 침략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헌장에 대해서 국제연합 회원국은 이러한 불법자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또 일보 전진해서는 집단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UNC는 불법자에 대해서 집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주체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해서 불법자와 합법자 간의 무력투쟁이 그간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 원한에 찬 휴전협정은 7월 27일에 체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누구냐? UNC고 북괴고 중공인 것입니다. 이러한 UNC의 법적 존재가 불법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주체로서 존재했는데 지금 국제사정의 변천으로 말미암아서 공산 측은 이것을 해산하라, 철수하라는 제의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공산 측은 왜 이러한 제안을 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중공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더 향상시켜 보자. 또 북괴는 국제연합으로부터의 침략자다 불법자다라는 낙인을 씻음으로써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거 진출해 보자.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세력균형을 깨뜨려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무력으로써 남북통일을 하자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보다 더 중요한 법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만일 사태가 악화돼 가지고 UNC가 해체됐다고 합시다. UNC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주체인 우리 휴전협정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일반 국제법상 원칙으로서 조약 당사자가 소멸되면 그 조약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휴전협정이 소멸되면 DMZ 라인도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나라에서는 법적으로서는 법의 공백상태가 생깁니다. 법의 공백상태를 만들어 놓았다가 그다음에 남침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로서 자기네들의 불법성을, 자기네들의 무력행사를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법적 목적 때문에 이 제안을 냈지 않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외무부차관께서 우리 서방측 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본 의원도 안심을 합니다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외교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읍니다. 너무나 시시각각 변천하기 때문에 A라는 상태에 대해서는 A’라는 대책, B라는 상태에서는 B’라는 대책, C라는 상태에 대해서는 C’라는 대책을 세워 놓고 사태가 변천하면 이미 마련된 그 대책을 적용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잠시…… 그러면 이 공산 측 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통과될 것이냐 안 되겠느냐? 물론 본 의원은 통과 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외교정책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응 부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상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공산 측 안은 이미 우리들이 아다시피 34개 국가의 동의를 얻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다가 비동맹그룹 국가들이 이미 찬성을 표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금번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인도네시아 외상 말리크 외상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 UNC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휴전과 평화통일을 보장할 대체기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 대체기구는 뭐냐, 전혀 언급이 없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은 금년 9월 23일, 24일에 미 국회의 상하 양원 협의회에서 하원 세출위원회가 제출한 주한미군의 구성과 재배치라는 대정부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사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외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주한미군을 전 아시아에서의 기동예비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도 후에 제가 언급을 하겠읍니다만도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상에 있어서는 일응 정부는 이 문제를 최악의 경우로 생각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본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이것이 통과됐다고 해서 UNC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가 가지고 강대국들이 만일 비토 파워를……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해결되겠읍니다. 물론 본 의원은 아무런 사전보장 없이 이 문제가 총회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볼 것 같으면 UNC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안보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점을 총리에게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서방측 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니시어티브를 가졌던가 또는 서방측 안에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이 서방측 안의 주동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보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답을 해 주시고 만일 이러한 사전보장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외교교섭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으로 휴전협정이 소멸되고 이것을 대체할 국제연합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협정이라든가 또는 조약과 같은 기타의 협정이 없이 오직 이 나라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세력균형만으로 대처하고 있을 때 남침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북괴 무력공격의 불법성을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주장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는 완전히 탈유엔…… 유엔 테두리 밖에 떨어지고 말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대답해 주시고, UNC의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만도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정부가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세력균형과 또한 대유엔 대책을 어떠한 각도로 끌고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마당에 또한 지방의 귀향보고를 할 때에 항상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올바른 확고한 시책을 국민에게 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제각기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못 가지고 국민들이 제각기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총화체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정부의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전 중에 이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도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주한미군의 기동예비화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귀에 들어오는 외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주한미군을 점차적으로 전 아시아의 기동예비군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국방성 인용으로써 보도되고 있읍니다.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도 그 주요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주한미군에 주재하고 있는 제2사단을 기동력을 더 강화해 가지고 하와이나 오끼나와에 있는 미 해병과 같이 유사시에 대비할 전기동예비군을 만들고 그러나 그 사령부와 병력은 잠정적으로 한국에 둔다 이 안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안심은 했지만도 여기에 우리의 혼선을 가져온 외신보도가 또 하나 있읍니다. 이것이 소위 워싱톤 스타 뉴우스지입니다. 워싱톤 스타 뉴우스지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할 것 같으면 기동예비군의 대상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 8000명의 주한미군이다. 그리고 이 사령부는 궁극적으로는 괌도나 하와이나 서태평양 지역에 둔다. 그리고 주한사령부의 일부는 병력이 재배치된 경우에는 병합되고 폐지된다 이러한 보도를 들을 때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건의 내용이 여하튼 간에 주한미군의 기동예비화 문제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그 존재성과 성격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외무부차관께서도 말씀했읍니다. UNC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보도가 들어오는 가운데 9월 25일 제7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있은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현 규모의 주한미군을 이 이상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천명해 주었읍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해서 신속하고 또 효과적이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미국의 계속적인 대비와 결의를 재보장을 받았던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고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 이 자리에 계신 국방부장관 이하 여러 장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의 심경은 부정적 방향으로 나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지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의회 상하 양원협의회에서 하원 세출위원회가 제출한 주한미군의 구성과 재배치라는 이러한 것이 대정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귀에 들어오는 외신보도 즉 기동예비화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미구에 가서는…… 이 미구라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겠읍니다. 미구에 가서는 주한미군의 형태의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 형태의 변화가 오는 경우의 최악의 경우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주한미군이 기동예비군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아닌 제3국에 주재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와이나 오끼나와나 괌도나 또는 서태평양 지역에…… 이렇게 될 경우에 제2의 6․25 사변이 발생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주한미군이 철수되어 가지고 제3국에 존재했을 때 또 김일성이가 오판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무력공격을 할 염려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있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할 것 같으면 3조의 마지막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원해 줄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라고 했읍니다.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읍니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이 조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해외군사파견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월남평화협정의 체결 동시에 이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해외파견대권은 국회에 회수되고 말았읍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만일 북괴가 남침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제3국에 있는 전 아시아의 기동예비군이 우리나라에 주재할 때에 대통령은 국회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오늘날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우리가 국회의 동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올리는 이유는 이 사람도 그렇지만 도대체 미국의 대외정책을 모르겠읍니다. 어떤 것을 표준해 가지고 미국의 대외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미국 행정부의 의견, 미국 국회의 의견, 미국 학자들의 의견, 미국 언론인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미국이 대한정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복합사회인 것입니다, 단일사회가 아니고. 이러한 사정하에서 과연 미국 의회가 손쉽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해외파견 그러한 대권을 승인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일응 한번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저는 앞으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국민에게 왜 올바른 계획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 항간에 떠들고 있는 또한 외신보도에 입각한 주한미군의 철수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내사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김영삼 의원께서는 미군의 철수 문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이러한 얘기가 이 나라에 발생되었던 그 자체에 나는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정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된다 하고 운위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외정책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의 미국 정책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소위 콘테티인멘트 포리시 라고 봉쇄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들어와서는 무슨 정책으로 들어갔느냐, 롤백 정책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다음에 뉴룩크 정책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다음에는 브링크 오브 더 워 정책입니다. 이것은 임전정책이라고 할까요, 선을 이만치 그어 놓고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한다 이런 정책을 써 왔읍니다. 그다음에는 무슨 정책을 썼느냐? 뉴뉴 룩크 정책이 또 나타났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닉슨 독트린이 나타났읍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미국 자체의 하나의 대외정책으로서 그 나라의 경제사정 때문에 자기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어떤 나라의 국내 사정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경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큰 나라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 증거를 대겠읍니다. 1969년도에 미군의 전 아시아 지역의 주둔군 수는 80만 5000명입니다. 73년 1월에 와서는 27만 6000, 지금은 19만 3000입니다. 그것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읍니다. 필리핀이 69년에 3만, 73년 1만 7000, 지금 1만 7000, 타일랜드가 4만 7000, 4만, 3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타일랜드나 필리핀이나 대만 또는 일본에서는 8만 5000, 73년 6만 2000, 현재는 5만 7000이 있읍니다. 이렇게 감축된 것도 그 나라의 사정 때문에 미군이 이렇게 감축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교정책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정부나 의회나 학자나 언론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뉴우스 밸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상 유지에 대해서는 뉴우스 밸류는 없읍니다. 확실한 뉴우스 밸류가 있는 것은 현상에 대한 개혁, 전진적인 개혁이든가 후퇴적인 개혁이 있을 때 이것은 확실히 뉴스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아니지마는 소위 미국의 어떤 언론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불리한, 자기 순수한 개인으로서 불리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 유지에 대한 후퇴적인 개혁입니다. 이것은 뉴우스 밸류가 있읍니다. 이것을 확 실어 놓으니까 마치 이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게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즉각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PR을 전개하고 정부의 시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쿵저러쿵 나오게 되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주한미군이 기동예비군으로서 되어 가지고 제3국에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의 오판을 안 가져오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후단을 이것을 수정할 외교교섭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타국에 원조하는 경우에는 각자는 자기 나라의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할 외교교섭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미국에 어떠한 새로운 문제를 던지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 그것은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만일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정부로서는 오늘날 국제정세로 보아서 미국 의회가 하루아침에 손쉽게 대통령에 대해서 해외군 파견대권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보아서 또 최악의 경우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을 못 하게 하고 사실상으로 오판으로서 제2의 6․25사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느냐 없느냐? 세워 놓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는 지난 1월 18일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북괴에 대해서 불가침조약을 제시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남북이 절대로 무력침략을 안 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서약하자. 그리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현 휴전협정의 효력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휴전협정을 북괴에다가 제의한 근본적인 의도는 현재 본 의원이 현재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장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니시어티브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의견은 내 의견이 옳은지 안 옳은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정부의 견해가 내 의견과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대통령 각하의 이 제의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외교정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저는 오늘날 재외동포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즉 재외동포 특히 재일, 재미동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보 문제로써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보 문제로써. 왜? 재일, 재미동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보, 평화의 보증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계 속에다가 파급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지난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와 전쟁을 시작할 때 하루밤 사이에 세계 유태인이 이스라엘에다가 10억 불이라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특히 재일동포, 재미동포는 우리는 경계선 있는 곳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있지만 이들은 경계선 없는 곳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한 세계적인 여론과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진실하게 인식시켜 줄 그 이해도의 심화를 이러한 교포의 손으로써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동포시책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주무관청이 없읍니다. 너무 다원화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마는 지금 외무부는 교포들의 사회적 지위, 문교부는 교육관계를 담당하고 문공부는 홍보 그리고 이민은 보사…… 교포를 육성하고 보호할 기능이 분산되어 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또 그 올바른 예산도 책정 못 합니다. 또 부처 간 부처 간의 정책도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두 가지 섭섭스러운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민단에 대해서 1957년에서 1974년 동안에 28억 8000만 원의 돈을 지원했읍니다. 교육비로 지원했지만 이 돈은 전부 인건비로 다 썼읍니다. 그러나 북괴 김일성이는 1957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16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읍니다. 이 돈은 인건비가 아니라 조직의 강화 육성 심지어는 대남 공작비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려 7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었느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민단 본부와 산하단체에 마찰이 생겼읍니다. 어떤 마찰이 생겼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그간 민단계 신용조합에 대해서 약 27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읍니다, 신용조합에 대해서. 결과 이것은 불화를 가져 왔읍니다. 어떤 불화를 가져왔느냐, 지난 5월에 민단계 신용조합의 총회 석상에서 신용조합 간부하고 우리 민단 간에 이상한 야릇한 명문으로써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합의내용은 무엇이냐? ‘민단은 전 재일동포를 구성원으로 하되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체적 지도역할을 하는 기간단체이다’. 두 번째는 ‘재일한국인신용조합은 재일한국인 상공업자 로 구성을 하되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부분조직체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신용조합은 거류민단의 전체 테두리 속에 있으며 금융활동을 하는 산하기관이며 거류민단은 신용조합의 육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네째 ‘신용조합은 그 설립의 취지와 목적과 정신을 견지하고 재일동포 사회의 질서와 단결을 지향하며……’ 다시 말씀 올리겠읍니다. ‘재일동포 사회의 질서와 단결을 지향하며 거류민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누가 얼듯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단이 신용조합하고 민단 본부 간부 간에 무엇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신용조합의 총회 석상에서. 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도 마치 신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민단계에 속하지 않고 별개 단체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으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민단 중앙당을 재일동포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민단으로서 왜 키우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신용조합에서…… 민단을 통해 쓰지도 않고 신용조합을 통해 씁니다. 심지어 저는 작년에 일본에 가서 이런 얘기도 들었읍니다. 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재일동포가 민단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날 우리 현실이 이런데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자유중국은 행정원 안에 교민성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이태리도 1966년에 교민성을 설치했읍니다. 심지어는 중공과 자유중국은 헌법에서 이 교민관계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자유중국의 헌법관계를 잠깐 설명 올리겠읍니다. 114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독립, 자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교를 높이게 하고 조약 및 국제연합의 헌장을 존중하며 따라서 화교의 권익을 보장하고’, 115조 ‘국가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경제사업의 발전을 부조하고 또 부조하여야 한다.’ 167조2항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은 장려 또는 보호한다.’ 자유중국은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정부 측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외동포의 보호 및 교도교육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가치관에 입각한 민족적인 단합을 가져오게 함으로서 그 동포들을 더 강화시키고 동시에 국민의 해외진출 특히 생업적인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재외민족세력의 외형적인 확대와 내포에 충실을 요하여서 총리 직속에 교민처를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무부장관 밑에 교민청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두 번째, 특히 8․15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는 앞으로 재일동포, 재미동포를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느냐? 나는 그간에 정부시책 중에 해외동포에 대한 시책을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요. 세 번째에 가서는 해외에 있는 동포를 자주 우리나라에 오게 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모국의 발전을 기원케 하고 또 우리 모국에 있어서는 재외동포와 모국의 형제가 자주 만나서 정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 주고 또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전연 모르는 동포에게 공산당에 손을 대는 것을 미리 방지하지 위해서도 ‘재외동포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 이것은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비동맹그룹 국가 특히 북괴 공관과 우리 공관이 병존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외교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3주일 전에 서아프리카에 있는 토고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북괴에 갔다 오더니 그만 우리나라하고 외교단절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토고 나라와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1963년에 수교를 해 가지고 73년 6월에 우리 상주공관을 설치했읍니다. 그동안 그 나라에 우리는 의료단 두 사람과 의료기구 그리고 협력자금도 주었읍니다. 유엔 대책은 72년까지 우리 쪽에 있다가 73년부터 공산 측 안에 가담했읍니다. 그럼 북괴는 언제부터 이거 수교를 했느냐? 73년 작년 1월에 수교를 해 가지고 작년 7월에 공관을 설치를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수교하고 먼저 밀려 나왔읍니다. 지금 북괴와 대립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 토고 한 나라 문제 같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겠지만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비동맹 여러 국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북괴를 갔다 왔다든가 또는 1971년에 이 토고가 중공하고 수교를 했읍니다. 그래서 4400만 불의 원조를 약속을 받았읍니다. 중공의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들어가지 못할망정 들어갔다가 나온다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외교정책의 잘못이 아니냐 또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와서도 1950년 전반기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1950년 전반기의 외교사정이 어떠했냐? 그 당시에는 국가사회는 양극화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대립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훼이버 정책, 부탁외교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모 학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약소국가들은 어떤 큰 나라에 붙어야만 그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데올로기가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도 가고 또 그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 되지만도 지금 사회는 어떠한 사회냐, 권력의 다원화입니다. 권력의 다원화입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는 후퇴했읍니다. 국가이익이 앞서고 있읍니다. 국가이익의 옹호가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이미 서방측은 공산권에 어프러치하고 있읍니다. 접근하고 있읍니다. 북괴가 국제사회에 대거 진출하고 있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동맹국가들이 자아의식을 더 강대히 하고 단결이 더 강해지고 있읍니다. 이런 시대에 외교정책은 부탁외교로서 안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득외교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오늘날에 와 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분규가 일어날 때에 그 사건을 볼 것 같으면 그 사건 속에 냉정하고 냉엄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고 방향감각을 잃은 외교정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느냐? 예를 들겠읍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외교단이 이 나라를 갔다 왔읍니다. 서아프리카 갔다 온 그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혹시 오해는 할지 모르지만 할 것은 해야 되겠읍니다. 북괴 공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회를 개최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공관에는 필름은 있지만 영사기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과 같이 부탁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좀 논리적 설득외교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영사기 하나 돈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는 못 쓴다고 하더라도 북괴 공관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대결적인 의미에서도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외교정책이 현재 국제사회가 다른 시대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만 외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비동맹그룹 국가 중에서 현재 북괴 공관과 우리 공관이 병존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갈 것이냐, 늘어난다면 얼마나 더 늘어나겠느냐? 세 번째는 비동맹그룹 국가 중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북괴나 중공만 갔다 오면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멀지않아서 모리타니아, 시리아…… 시리아는 이미 갔다 왔읍니다. 그리고 우간다…… 우간다는 북괴 공관하고 우리 공관이 같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국가수반이 또 멀지않아 북괴를 방문하다고 그럽니다. 또 갔다 왔으면 또 우리하고 외교단절할 것이 아니냐,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어떠한 외교정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징소집 잉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문제입니다. 70년 8월에 병무청이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후에 병무사범과 병역의무의 공평부과에 대한 제도적으로 운영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읍니까? 1000명에 한 사람 즉 0.1%의 기피율을 감소시켰읍니다.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건전한 병역풍토를 이렇게 조성해 주신 데는 정말 관계 당국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좋은 성과와 아울러서 여기에 우리들은 새로운 문제에 하나 봉착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징소집의 잉여자원인 것입니다. 남아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육해공군의 입영소요 그리고 방위소집의 입영소요 그다음에 질병자, 고령자 그리고 생계 곤란한 자를 제외하고도 현재 18만 2000명, 내년은 좀 숫자가 줄어서 13만 명쯤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자들은 징병검사를 다 맡고 있읍니다. 언제든지 응소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입영소요의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병영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기피한 기피자와 똑같이 취급되어서 사회진출에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본인들의 심적 고통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마는 크게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도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그 첫째 점은 이것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면 자연적으로 심리적인 요소로써 징병검사 시 보충역 편입의 판정을 받으려는 일종의 불순한 태도도 일어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는 애당초부터 병역면제대상자에 적용받으려고 불순한 정신자세로써 새로운 병역사범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첫째는 징병 및 의무병제도의 근본정신이 군의 단결 드리고 안보관의 정립, 공평한 병역의무의 부과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군의 복무기간을 재조정을 해 주어 가지고 적령 장정에게서는 현역의무를 골고루 필하게 하고 또 실전훈련의 경험을 더 주어 가지고 예비전력을 보다 강화해 가지고 국민개병주의의 본연의 정신을 심어 줌으로써 총력안보에 이바지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만일 이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령 장정들을 국가방위의 최전선에 근무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의 방위소집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이들 잉여대상자를 전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또는 전투경찰의 보조임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투력 유지 강화에 기여할 그러한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이 조금 약속보다도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마지막 한마디 말하겠읍니다. 군의 정신력 강화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입니다. 연초에 일어난 군의 총기 인질 난동 사건으로서 군의 위신은 자칫 잘못하면 추락되기 쉽고 또 국민들이 군을 믿고 있는 그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60만 대군 중에 한두 사람 이런 사람이 왜 없겠느냐 이렇게 이해도 가지만도 요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군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지난날의 우리 국군이 걸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회 무량합니다. 6․25사변 때에 맨주먹으로써 싸워 가지고 공산당을 이겼읍니다. 그 모든 고생을 인내심으로써 오늘의 막강한 국군을 만들어 주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장성급은 물론이려니와 여러 선배 장성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국군에 대해서 새로운 임무를 부과해 놓고 있읍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북괴와 대결하고 있는 마당에 그 누구보다도 정신전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 뭐냐? 국방부 예산 중에 정훈비 예산이 국방부 전체예산의 0.2%입니다. 군인 한 사람의 정훈비가 720원, 그것도 국방부 본부의 사업비를 제해 놓을 것 같으면 불과 2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써 올바른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 또 두 번째는 그 요원 수입니다. 전 병력 대 정훈요원 수를 볼 것 같으면 북괴가 64명에 한 사람이고 자유중국이 46명에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은 861명에 한 사람꼴입니다. 또 그것도 연대급까지 정훈장교가 있읍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도 그동안 조사해 본 결과 정훈참모부는 일반참모부가 아니고 특수참모부랍니다. 그래서 지휘관한테는 오직 기술적인 보좌를 하고 실질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해서 올바른 정신전력 그보다도 제가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75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도 국방시책에 제일 처음에 이 정신전력 강화 문제를 앞에다가 내세워 놓고 있읍니다. 즉 확고한 국가관과 반공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전력에 힘써 투철한 군인정신을 확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본 의원은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으로 보아 가지고는 실천에 옮겼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네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읍니다. 첫째는 국방부 본부에 정훈차관보를 설치해 가지고 이 정신전력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방비 전체 예산 중에서 정훈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세 번째는 현재 정훈참모부를 특수참모부가 되는데 일반참모부로 승격을 시키든가 이것이 군의 체제상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승격시켜서 이 문제를 강력히 밀고 나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은 적어도 중대급까지는 정훈장교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으로 정훈장교의 자질을 향상하고 또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중국과 같이 전공사관학교를 설치해 가지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라도 이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규모로서 이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손주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김종필 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의 질의에 앞서서 먼저 본 의원 자신도 대단히 궁금한 일이거니와 밖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만은 질의에 앞서서 총리에게 묻고 또 다짐을 받고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나라의 헌법은 명목상 삼권분립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가 건재하고 있고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건재하고 있고 또 법을 옳게 심판하는 사법부가 건재하고 있는 것 같이 규정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이 나라의 국가안보와 이 나라의 외교정책은 박 대통령을 떠나서 도저히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고 거론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 이 현실에 대하여서 시시비비를 논한다거나 또한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여건하에서 모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김종필 총리만은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움직임과 오늘날 자유우방 국가의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실태를 그리고 학원의 사태를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동태를 솔직하게 그리고 설사 이 얘기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대통령의 진노를 사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 총리만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맞대고 가슴을 열어 놓고 그때그때 움직이는 모든 국가적인 중대한 사항을 서로 대화가 통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말씀을 총리에게 여쭈어 올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 총리의 용기를 믿습니다. 또 그 슬기로움을 믿습니다. 또 평소에 김 총리가 애국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 총리만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 나라의 대통령하고 대화가 통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밖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 사태하에서 국무총리만은 이 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의 눈을 뜨게 해 줄 절대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 대통령의 귀를 밝게 트이게 해 줄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독한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년 동안의 형극의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에 본 의원 자신이 직접 이 눈을 통하여서 국내외적으로 한 정권이 흥성하는 것도 보았지만 한 정권의 말기 현상도 목격했고 또 한 정권이 비참하게 망하는 것도 목격을 했읍니다. 나는 그 가운데 많은 교훈을 얻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꼭 총리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교훈의 하나는 중국의 명현인 순자의 왕제편에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라는 이 얘기였읍니다. 이것을 새김을 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왕은 배요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은 물이로다. 물이 평안하고 물이 의식 이 넉넉할 적에는 배를 띠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물은 가히 배를 뒤집어엎을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읍니다. 만백성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군왕을 선출할 때도 아니었고 왕권신수설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세습군주제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그 당시에 순자는 군왕이 약한 백성을 다스리는 철학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경세구 가운데에서 한 정권이 백성을 위하고 백성의 가운데에서 백성의 저변에 서려 있는 모든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서 치정을 하는 정권은 흥성했고 그렇지 못한 정권은 스스로 멸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먼저 총리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신민당 김영삼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김 총리는 답변하여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사태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외국의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학자 그리고 사이비 언론인이 즉 말하자면 환상주의자가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난은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어떠한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관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저한도 평소에 본 의원이 믿던 김 총리답지 않은 중용을 상당히 잃은 얘기가 아니냐 나는 알고 있읍니다. 김 총리가 말씀하는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학자들이 닉슨을 쫓아냈고 오늘날 미국의 대외의 모든 군원을 삭감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보다도 김 총리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과격한 얘기는 앞으로는 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오늘날 이 나라의 형태는 거의 상당한 상한선까지 육박을 했읍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사람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의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나는 맨 먼저 안보와 외교 문제의 질의에 앞서서 김 총리에 묻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도 김 총리는 과연 자신만만하게 이 나라의 국가안보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통같이 잘 되어 있다 하고 장담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 저격사건 당시에 집단도 아닌 문세광이라고 하는 재일교포 한 사람이 단독범으로서 60만 대군의 철통같은 방비망을 뚫고 그리고 이 나라의 수백만의 예비군의 그 사이를 뚫고서 적어도 대통령을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의 그 경비망을 뚫고 대통령 저격사건이 야기되었읍니다.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안보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입이 제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철통같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나 대통령경호실장이나 서울특별시장 이러한 등등 몇몇 사람이 물러갔다고 해서 이 나라의 안보가 완전히 개선이 된 것이냐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는 평소에 소신이 근본적으로 안보행정을 다른 차원에서 역시 달리 정책을 세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패한 나무 위에다가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 총리! 오늘날 이 나라의 안보는 건국 이후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75년도의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안보외교는 한미 간의 전통외교를 더욱 증진시키고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유지 발전하여서 기본노선을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김 총리,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가가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기민하게 가부 판단을 내려서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민족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강력한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 얘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평론가인 죠지 세일러 박사의 저서 ‘더우워 비지니스’라고 하는 책자의 일 구절을 소개해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저서 가운데에 한 구절은 ‘미국같이 평화를 제창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미국같이 후진국에 무기를 많이 공급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같이 핵무기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통제를 주장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미국같이 통상무기관리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같이 기아와 빈곤과 질병을 없애자고 강조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미국같이 후진국에 자비심이 없고 비싼 전쟁무기를 억지로 떠미는 나라도 없다. 미국같이 빈곤에서 탈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후진국 정책에 간섭을 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나라도 이 지구상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미국 자유평론가인 죠지 세일러 박사의 ‘더우워 비지니스’라고 하는 저서에 있는 일 구절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후진국에 대한 군사정책의 치부를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학자가 신랄하게 그 치부를 만천하에 혹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김 총리는 크게 참고를 하셔서 우리는 이제 안보, 군원 관계, 국군현대화정책 문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첫째는 오늘날 미국의 국회 혹은 미국의 행정부 혹은 미국의 언론인 혹은 미국의 학자 등등이 입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똘똘 말아서 거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떠한 각도에서는 내정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 정부는 미국 정부나 혹은 미국 국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송두리째 전부 들어주고 그리고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을 취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미국의 일변도의 의존안보정책에서 점차적으로 탈피를 해 가지고 고차적이고 또 입체적인 안보정책을 어떠한 전환점을 만들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또 얼마 전에 영국전쟁문제연구소의 논문에 밝힌 바에 의하면 ‘70년대의 말기에 자국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대국의 지원하에서 강대국의 사주에 의해 전쟁무기 상인의 압력과 철강공업자의 압력에 의해서 소비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동남아에 소재가 잠재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강대국으로서의 자기 전쟁상인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철강공업자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한반도가 가장 이상적인 적지이다’ 이렇게 써 있는 논문을 본 의원은 봤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와 같이 남북 간의 교착상태와 냉전상태가 상당한 시일 동안 지속된다면은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나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라의 외교 문제는 부재다, 이 나라의 외교 문제는 백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안보와 동일하게 이 나라의 외교정책도 사실 이제까지 건국 이래 미국 일변도로 해 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주종관계를 맺어 가지고 마치 소작인 외교정책을 우리가 따르듯이 완전히 미국을 의지하고 또 미국 일변도로 외교정책을 수립을 해 왔고 총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우리는 피로 맺은 맹우요 또 떨어질 수 없는 국가인 것도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미외교관계는 유사상 가장 어려운 고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전 미국 대통령 닉슨과 중공 수상 주은래와 상해선언 이후에 미국은 북경에다가 미국연락사무소를 설치했읍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연락사무소는 주중공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고 초대 소장에 포드 대통령은 공화당 전국위원장인 무슈 같은 거물을 임명을 했읍니다. 나는 이 사실보담도 미국 정부는 9월 4일 독일인민공화국과 상호 간에 전권대사를 교환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국교 수립을 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공산국가와 너무나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일 자 미 국무성은 이 지구상에 있는 분단국가 즉 말하자면 월남 그리고 독일 그리고 한국같이 분단국가에 쌍방 동시 유엔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한 쌍방 국가를 같은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 수립도 점차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공표를 했읍니다. 미국은 오늘날 노골적으로 실리외교를 전개하고 요 얼마 전에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가 김일성의 초청에 의해서 평양에 갔을 때에 북한의 김일성은 나리다 위원장에게 말을 하기를 북한과 미국과는 오래전부터 막후 비밀회담을 통해서 쌍방 간에 국교재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외교정책 문제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섭을 해 왔다고 자랑을 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하고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미국하고 외교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단계에 육박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에 미국 대사가 주재하고 워싱톤에 북한 대사가 상주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차라리 우리가 일변도로 믿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이럴 바에는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길은 김종필 총리께서 주선을 하고 김종필 총리께서 진언을 해 가지고 제3국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이 단독으로 회담을 해서 오늘날 강대국만 믿고 있는 이 나라의 외교정책에 일대 개혁점을 발견을 시켜 주고 또 우리 국가의 문제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와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회담을 해 가지고 밀려 있는 남북대화와 그리고 안보외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날 대일외교 문제는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그것을 묻고 일본의 자유당 노정객인 시이나 특사가 일본 수상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뵙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시로꾸 대사를 불러서 혼을 내고 데모대는 일본 대사관 간판을 쪼개 던지고 또 일본 국기를 찢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일관계는 원만히 수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기무라 일본 외상은 워싱턴서 외신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김대중 씨 피랍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어야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읍니다. 나는 차제에 김종필 총리에게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또한 알고 싶은 것은 지난번 총리께서 박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에 그 친서 내용이 얼마 전에 일본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 친서 내용에는 김대중 씨 피랍사건의 주범은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인 김동운이라고 명기가 되었고 김대중 씨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유롭게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자유보장을 해 준다고 써 있는데 과연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의 배후수사와 그리고 대판 조총련의 김호룡 수사를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데 대단히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는 국제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올라갈 수 없는 상한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또 내려가서는 안 될 하한선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간 도미해 가지고 국가적인 외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아마 절실하게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다 이렇게 통감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11월에 이 나라를 찾아온다는 미국 포드 대통령이 조건부 방한을 한다는 뉴우스가 대서특필되어 있고 또한 지난번 포드 대통령의 취임식 때에 미국에 머물러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교관이 대통령을 다 접견하는데 물론 개중에는 몇몇 나라가 대통령을 접견 못 하는 나라도 있지마는 53개국인가 하는 대표외교관을 전부 접견하는데 함병춘 주미 한국대사가 빠진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 미 정부에서 소위 비민주국가에게 보냈다는 군원 중지 경고통지를 우리 정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안보의 적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안보의 적은 이 나라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신뢰되면은 굳건한 영도력 밑에 온 국민이 단결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총화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백년대계의 안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평소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간 벌어지고 있는 상식 밖의 여러 가지 공분을 느끼는 사건들이 이렇게 부정부패의 사건들이 오전에도 정운갑 선배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감히 다른 각도에서 본 의원이 말을 하자면은 박 대통령 휘하에서 가장 총애를 받고 또 대통령을 모시고 가장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민생 문제와 그리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충성을 해야 할 그러한 전직 현직의 가정에서 액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박 대통령께서 눈물이 마르기 전에 육영수 여사의……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육영수 여사의 그 앞의 국화꽃이 마르기도 전에 가장 가깝게 충성을 해야 하고 가장 가깝게 이 나라의 안보와 민생 문제를 염려하여야 할 전직 현직 장관의 집에서 억대 보석밀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나라의 안보가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 총리에게 끝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그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보와 외교의 적은 부정, 부조리, 부패인데 이 부정부패, 부조리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여야 있을 수 없이 지역적인 차별 없이 민족적인 총화를 이룩하려면 본 의원은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기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첩경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정권은 평화적으로 교체하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1인 장기집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하고 시정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언론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족적 행위와 반정권 반정부의 비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족적 행동은 범죄행위로써 다스릴 수 있지만은 반정권 반정부의 비판은 평화적인 더우기 비판은 법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반공법, 보안법은 발전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구속된 종교인 문화인 학생 구정치인은 전면 사면이 안 되면은 총리께서 대통령 각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최저한도 감형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의 여백을 메워야 합니다. 고금의 역사는 악을 선이라고 기록도 해 주지 않았고 또 선을 악이라고 기록도 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총리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읍니다. 70년대의 국제정세를 집약해 본다고 하면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무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의 국제정세는 대결에 협상으로 단절에서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이니 공산진영이니 하는 진영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높이 쌓아 올린 서로의 담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 역시 퇴색되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자국의 실리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상태가 구라파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 주요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는 구라파공동체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NATO와 와르샤와 체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EEC 등이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국제사회에 일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 순응키 위해서 1970년 8․15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했고 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창하여 북괴를 대화의 광장으로 불러냈고 72년에는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괴를 평화적으로 순응토록 동의케 하고 73년에는 6․23 선언을 발표하여 북괴를 유엔에 동시 가입토록 종용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한국의 주도와 국제여건에 의하여 마지못해 응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그동안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되었고 우리 온 국민에 실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북괴는 공산통일을 고집함으로써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했고 그들은 그들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세력을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진영의 형성을 기도했고 한국이 주장하는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면서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와 한국의 우호국에 침투함으로써 2개의 한국을 추구해 온 것 등 완전히 시대역행적이며 국제조류를 외면하는 기형아로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한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대한정책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노선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처지가 흡사 구한말의 열강들이 각축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강대국 상호 간에는 구라파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도적 보장이 있었는데 그 주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복잡한 이 상황은 오로지 남북한 또는 강대국들이 대치하고 있는 데서 연유하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교 면에 있어서 본다고 할지라도 과거 18세기의 비밀외교로부터 20세기 초엽에는 공개외교를 지향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비밀외교를 실시하는 감마저 들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기구가 무력하게 전락되자 과거의 유산이었던 열강정치 내지는 국제권력정치로 환원되는 이러한 상황하에 놓여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대전제 밑에서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평화안착과 평화적 통일 문제를 염원하면서 외교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기본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외교정책에 있어서 뚜렷한 그러한 비젼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변의 강대국들의 전통적인 정책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 종속정책이었었고 소련의 경우에는 남하정책이요 일본의 경우에는 병합정책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초연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가의 또한 우리와 같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전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열강 각국은 각자의 실리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대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더우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강들 사이에 제도적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때에 과연 평화 안착이나 평화 달성의 기반구축이 가능할 것인지 극히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북괴를 능가할 국력 신장의 외교정책도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대북공세의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첫째로 70년대 후반기의 안보 경제 및 통일외교에 관한 장기적 청사진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괴는 대중립권 외교와 대자유권 외교에 혈안이 되어서 이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북괴는 그들 나름대로 앞으로의 국제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낙관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제여건이 북괴에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기지노선의 강화 그리고 남한의 혼란 등 3대 역량이 강화되어 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빨리 도래하도록 온갖 흉계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괴가 분석하고 믿고 있는 그들의 낙관성을 근본적으로 분쇄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은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의 그러한 우리의 앞으로의 내다보는 그러한 투시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로서 인무원려 면 필유근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정책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 단편으로 이렇게 이어 나가는 정책이야말로 이것은 종합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시행착오 내지는 모순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책방향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을 천명해 놓고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는 그러한 실례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려면 외교정책 과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따라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의 외교정책 과정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외교적 그러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뚜렷한 구조나 제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제도를 확립시킬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무부에 있어서 그동안에 훈련되고 박식한 외교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안보외교, 경제외교, 통일외교 이러한 중대한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외교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차 떠난 기무라 일본 외상,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강대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고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교관화 중공 외상은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해 막후교섭을 한다는 외신이 전하고 있읍니다. 열강이 약소국을 희생시키면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국제정치상의 선례가 너무나 많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겠읍니다. 1939년 히틀러는 체코스로바키아의 남부 영토인 스데텐 지방에 게르만 민족이 9할 이상 살고 있으므로 독일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을 내어놓으라고 했고 히틀러는 이것이 마지막 영토적 요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불란서의 달라디에 수상과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히틀러와 회담하여 스데텐 지방을 당사국인 체코와는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독일에 할양했던 사례를 들 수가 있읍니다. 챔벌린은 런던에서 달리디에는 파리에서 세계대전을 방지한 영웅으로서 개선장군처럼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었는데 이 순간 히틀러는 바로 뒤를 이어 폴렌드 단치히를 공격해 들어감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실 줄 생각합니다. 열강은 약소국을 희생시킴으로써 국제분쟁이 해결된다는 철학을 버려야 하겠고 약소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국 이익이 강대국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을 사전에 이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했던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한두 가지 사례를 들겠읍니다. 1894년 동학란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청국군대와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해서 충돌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영국 외상 쳄벌린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분단해 가지고 청국과 일본이 분할 점령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896년 노서아의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동양에서는 청국의 이홍장과 일본의 소위 야마가따 아리또모 그리고 한국에서는 민영환을 국빈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일본의 야마가따 아리또모는 노서아에 대해서 한반도에 피차의 각축하는 것을 버리고 39도선을 경계로 해서 한국을 분할 점령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노국은 이 안을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강대국들이 저 나름대로 한국을 나누어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903년 노서아의 주일공사 로오젠은 한국을 38도선에서 분할 점령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일본이 이것을 반대했고 이것은 그야말로 강대국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약소국가들을 분할하느니 점령을 하느니 이러한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뼈저리게 아직도 느끼고 있읍니다. 1905년에는 태프트 카쓰라 비밀협약으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비율빈을 교환 점령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읍니다. 또한 1908년에 란싱 이시이 비밀협약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배타적 한국지배권 행사를 확약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실이 강대국은 한국 정부에 사전에 한마디 논의도 없이 자기네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자기네들 국가이익에 비추어서 결정을 했고 또한 비밀외교에 의해서 비밀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이 냉혹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강대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전념할 뿐 국제정의니 또는 약소국 보호니 하는 따위의 허울 좋은 이와 같은 말은 실제와는 아주 판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엔총회에서 강대국들이 한국 문제를 놓고 한국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유엔총회에서 투표를…… 한국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든가 또는 한국 문제를 4대국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지우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를 일괄타결하느니 이러한 것들을 제가끔 강대국들…… 자유진영 또는 공산진영 중립진영 이렇게 해서 제가끔 책임 없는 무책임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정부로서는 세계의 열강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예의…… 막후에서 흥정되는 것을 우리는 예의 검토하고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물론 오늘날 국제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빠르기 때문에 세계가 축소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0년 초엽에 있어서도 국제 문제가 비밀외교에 의해서 많이 거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하에서 우리 안보외교가 시급하게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사활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북괴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서는 지난 8월에 풀브라이트 미국 상원의원과 또한 상원 전문위원이 북경에서 한 증언 가운데 북괴가 만약 초청하면 방문할 용의가 있다느니 또는 미국은 미국인 학자 또 또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계속 북괴에 파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갖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미국이 이와 같이 하는 반면에 북괴는 또한 미국에 대해서 많은 추파를 던지고 있읍니다. 북괴는 미국인 학자 및 기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또한 김일성이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사실을 또한 상기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면 호주의 휘틀럼 수상이 현재 워싱톤에 체재하고 있읍니다. 포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에 NBC TV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미국이 북괴와의 수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신문에 조금 났읍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다 이것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인지 미국이 사전에 그러한 것을 우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데 대해서 몹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에 가장 가까운 나라요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와 밀접하게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과 북괴 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검토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신문을 보면 미국의 군원이 삭감되느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소위 그 닉슨 독트린 이후에 많은 정책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아세아인화, 아세아에 있어서의 비미국화 이것을 내걸고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는 되도록이면 아세아에 있어서 발을 뺄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정말 혈맹관계인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있어서 어제 김 총리께서도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의회의 증언을 통해서 한국 문제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을 논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 자신 라이샤워 교수니 무슨 핸더슨 또는 코헨 마 이러한 저명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수들이 과연 한국 문제를 올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북괴가 부당한 그 자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 정부로서 충분히 이 학자들에게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어야 될 터인데 이것을 경이원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감도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홍보정책인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투철한 생각으로서 미국의 조야에 특히 의회의 지도자들, 학자들에게 충분히 우리의 실정을 알려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오해에서 기인되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에 방지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일외교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일본의…… 일본 정부의 또는 일본 국민의 대한국관 또 우리 한국 정부와 또한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일본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피차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고 하니 지난 8․15 대통령 저격사건 후에 일본 측의 일련의 태도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도덕적,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느니 문세광 및 관련자를 일본 국내법으로 다루겠다느니 한국이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라느니 등등 우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했읍니다. 이뿐입니까? 북괴로부터 침략의 위협이 없느니 뭐 이와 같은 무책임한 얘기를 해서 자주국가의 자국안보에 관한 자주적 판단마저 부정해서 이러한 그 불안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 태도 이것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물론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그 우월감이라든가 또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분리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그 소위 일본관 또 바꾸어서 일본 정부가 우리를 보는, 한국 정부를 보는 대한국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학적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이나 소위 진사특사가 지난 9월 19일에 다녀간 후 그가 휴대해 온 친서 또는 진사내용대로 일본이 8․15 저격범의 수사와 조총련의 활동의 규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10월 5일 자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오오사까 부 경찰은 시이나 특사가 한국을 다녀간 후에도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공범자 수사에 미온적인 상태임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총리께서는 9월 20일 자 TV 연설에서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일본의 성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읍니다. 그 성의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일본 태도가 이와 같은 성의 기준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무정견한 일관성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또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정경분리정책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과거에는 일본이 내세웠던 외교정책은 정경분리정책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도 실시할 것인가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북괴에 금년 들어서 수억 불의 그러한 플랜트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북괴가 일본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이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형식상 일본이 북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북괴는 일본으로부터 타국과 똑같은 원조와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일본과 북괴의 관계밀도에 따라 한일 간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극히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이것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위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일본이 정경분리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배, 동료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그와 같은 것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의 국가안전보장은 주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협의의 안보개념이라고 이렇게 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안보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서 해석하고 있읍니다. 군사력은 물론 외교, 경제, 정신무장 등등을 들 수가 있읍니다. 문자 그대로 총력안보태세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력안보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총화를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총화를 위해서는 국민 일체감을 형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총화와 국민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무장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정신적 무장강화를 성취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안보를 확고한 그러한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정신적 무장강화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룩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바는 정부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도층의 솔선수범 특히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돼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본 의원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쓰라린 경험과 온 국민이 슬퍼했던 8․15 대통령 저격사건 이것을 다시 상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마는 그 몸서리 나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마당에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일어났던 문제와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질의한 이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께 오늘 아침에 대통령 각하를 대신해서 전국체전에 나갔었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직접 자리에 없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해당 장관들이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중에 저에게 물으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밀수보석사건 때문에 또 많은 꾸지람을 저희들이 지금 듣고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항상 깨끗하고 정의롭지는 못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때가 때인지라 이와 같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에게 많은 언짢음을 드리게 된 것을 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일 저런 일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만 가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저희가 미흡한 것을 뉘우치고 사과도 드립니다만 그런 것으로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데에 그런 것이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에 현직 장관이나 전직 장관이 혐의를 받았다 해서 더욱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모두 혐의에 그쳤지 사실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읍니다. 또 현직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혐의가 있는 데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나 혹은 정부를 위해서나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나 확실히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결단에서 현직 장관이라 하더라도 가택수색까지 해서 그 혐의를 모두 풀었읍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그런 혐의를 현직 장관이나 전직 장관에게까지 파급시켰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거기 관련된 사람에 조금 면식이 있다고 그래서 잘못 와전된 것이 그런 혐의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참 많은 물의도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단속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정말 정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총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에는 대통령 저격사건 때 여학생이 희생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처음에는 범인의 총에 맞았다고 그랬으나 나중에서 경호원의 총에 의해서 희생됐다 하는 것을 밝혔지만 어째 이렇게 성실치 못했느냐 하고 꾸지람을 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매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범인의 총탄에 의해서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후에 바로 총기라든지 탄환이라든지 현장검사라든지 혹은 탄흔의 검증 등을 통해서 이것은 경호원의 탄환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었다 하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다른 저의가 있었거나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면밀히 조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으나 최초 단계에 좀 당황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헌법의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나라의 행정부를 맡고 있는 위치에서 또 지난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경험과 또 우리의 적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수다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이겨 낼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이 유신체제라고 믿고 그 유신체제만이 우리는 생존을 보장하고 나라의 국력을 축적해서 급기야는 공산주의를 이기고 통일에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이 유신체제를 굳히게끔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유신헌법은 72년 10월에 이와 같은 체제를 국민의 91%라고 하는 고율로써 찬동하고 확정을 지어 준 헌법입니다. 또한 이 유신헌법은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헌법이라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헌법이 국민에 의해서 제정된 지 2년 됩니다. 아직도 더 많은 시행이 이 헌법의 적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더우기 헌법을 개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긴급조치 해제는 헌법 질서의 정상화를 뜻하고 민주원리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헌법이 긴급조치를 선포했다고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민주원리가 어겨졌다고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때 긴급조치로써 다스려야 할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혹은 대통령의 판단으로써 미연에 이러한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결심에 따라서 그 긴급조치로써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것은 시한성이 있겠읍니다. 그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있다고 그래서 헌정절서가 문란해지거나 민주원리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고 그래서 정상화가 되었다거나 그 원리로 복귀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읍니다. 다음에는 긴급조치 해제 전과 해제 후에 똑같은 발언에 대해서 한쪽은 처벌을 하고 한쪽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긴급조치를 선포한 것은 국가변란 내지는 국론을 분열시켜서 적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고 또 사회의 혼란을 야기해서 국민생활에 위협을 줄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그와 같은 악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당 거기에 해당되는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았읍니다만 긴급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금년 봄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은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 후에 집단적으로 국가변란이나 정부전복이나 국론을 어지럽게 해서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가자는 그러한 성질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가 구별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자와 같은 성격의 발언이나 행위가 그 도를 넘었을 때는 필요할 때 긴급조치 또 발동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속인사의 구속은 긴급조치가 해제된 이 마당에 필요 없지 않느냐, 석방 내지는 감형을 고려하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직도 이 긴급조치에 저촉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은 재판 중에 있읍니다. 재판 중에 있는 인사를 사법부에서 하는 것을 행정부가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더 시간을 좀 두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 위반사항의 재판을 군법회의에서 비공개리에,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권 문제를 야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군법회의가 무슨 다른 이유로 그렇게 비교적 좀 제한이 된 그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군법회의의 성질상 장소도 협소했고 또 그 내용의 잘못 전파가 뜻하지 않은 혼란을 더욱 야기할 기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전연 비공개,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출입을 좀 제한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마는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그 법정에 들어갔었읍니다. 예를 들면 그 가족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국방부의 출입기자들이라든지 또 일본 사람의 경우는 일본의 대사관 관원이라든지 또 일본 사람들 재판에 관련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재판에 있어서도 관계있는 공관의 공관원들이 출입을 하면서 이 군법회의를 모두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는 좀 공개도가 좁았지마는 비밀리에 진행시킨 것은 없었읍니다. 또한 인권 문제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부 외국 기자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써 대서 외국의 소위 인도주의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고문이 있었거나 인권을 유린했거나 인권에 대해서 지나친 어떠한 가해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는가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응분의 권익이 보장이 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또 외국 기자에 대해서는 왜 면회를 다 거절을 했느냐? 외국 기자, 기자라고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만나겠다고 그러면 미결수든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든 만나게 해 줄 리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물며 외국기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우리 풍토도 우리의 그 사실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또 재판받는 사람들 심리로 보아서는 거기서 법정투쟁 등 무슨 소리 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 일일이 분별없이 보도하는 것도 그렇게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점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기자들을 만나지 않게 했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안보관과 외국의 견해가 상당히 다르고 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 정 의원께서 걱정스러우셔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의 안보라든지 또 한국의 오늘의 현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진실로 한국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희들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위치에서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얘기를 부정적으로 늘 받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건 가지 않건 우리의 견해와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외국 사람들이 보는 안보관이 다른 것이 또 정상일지도 모르겠읍니다. 저희들은 이 안보관이 외국 사람하고 다른 데 대해서는 걱정도 합니다마는 외국 사람들이 보는 안보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걸음걸이를 해 나가자고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잘사는 위치에서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동감입니다. 그러나 전쟁 없기를 원하는 것도 잘사는 사람들끼리 또 강한 나라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 같은 발전도상의 가난한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전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없으니까 너도 같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건 아마 잘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싫어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듣지 못할 비방을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시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겨우 굶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읍니다. 이 굶지 않는 나라까지 만드는 데 참 들을 수 없는 별별 비방을 다 그 어른께서 들으셨읍니다. 그렇게 해서 피땀 흘려 가지고 우리 국민이 겨우 먹고살 수 있는 정도 지금 겨우 되고 가고 있읍니다. 이제 그전처럼 초근목피를 갉아먹는 그런 가난을 우선은 면한 나라가 됐읍니다. 많은 건설도 했읍니다. 이 위에다가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건설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눈물로 이룩해 놓은 이 굶지 않을 정도의 이 나라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김일성이가 처들어 온다고 그럴 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누가 원합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3300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염원을 이 외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척하면서 모릅니다. 전쟁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일성이가 덤비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참자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그 어른께서 평생 대통령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나라 건설해 놓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국력이 배양이 되고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초라도 내가 닦아 놓고서 봉사를 한다면은 내 소원이 다 풀리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애국하는 생각에서 지금 저 고난을 혼자 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두 참을 것 참고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그 절실한 안보관 이것을 남들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지금 이 체제와 이 걸음걸이와 이 결의와 이 굳건함을 견지하면서 이겨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는 외국에서 안보관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을 걱정도 하지만 그렇게 걱정도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대신 죽어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겠으니까 사는 방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강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강하려면 입으로 민주다 자유다 한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일성이가 너 부산에 가서 아무개를 죽이고 오너라 하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옵니다. 똑딱선을 타든 쾌속정을 타든 무엇을 타고 오든 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 그런 우리 누구에게 당신 가서 평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오라고 할 때에 갈 사람이 어디 있읍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고생이지마는 그 역로까지 가는 데에는 수많은 여정을 우리는 아직도 더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쪽은 무지막지하게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선 당장은 우리보다는 강인한 정신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내가 선량하다고 그래서 너 몸을 풀어 놓고 열고 있다고 그래서 나와 똑같이 움직여 줄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그런 상대다웁게 나도 주먹을 강하게 가져야 될 것이고 내 몸가짐도 거기에 막아낼 수 있는 몸가짐과 정신을 가다듬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유신체제이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 유신헌법이고 이 바로 유신체제가 그러한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제다. 그러한 체제에서 이 안보관을 확립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해 가면서 건설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친구다웁게 진정으로 우리를 걱정해 주는 친구를 잘 압니다. 그런 충언은 암만 쓴 충언이라도 우리 받습니다. 또 받아 왔읍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부분 매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것저것 알지도 못하고 떠듭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족 같습니다마는 왜 제가 감히 사이비 언론인도 끼여 있다고 했느냐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한 신문사의 간부입니다. 한국에 와서 몇 주일 동안 각 대학을 다녔읍니다. 그리고 각 대학생들하고 만나고 교수들하고 만났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돌아가서 한 이삼백 명 모아 놓고 한국에 가니까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고 모두 정부에 대해서 반항심만 가지고 있고 행동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소리를 했읍니다. 듣고 있던 한 언론계 중진이 너는 그런 기준을 어디서 무슨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가서 이삼 주일 동안 전국의 대학을 다 돌아다녔고 대학생들을 다 만났고 교수도 만났다. 만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자유스러운 나라가 아니냐, 네가 한국에 가서 그 많은 대학에 가서 그 많은 대학생 만나고 그 많은 교수들을 만났다고 하면 그 한국은 자유스러운 나라가 아니냐? 네가 그러면 북경이나 평양이나 모스크바에 가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 우스운 사람이 아니냐? 얼굴이 벌게 가지고 주저앉아서 다시 발언을 못 했다고 들었읍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컴컴한 곳만 자꾸 써댑니다. 속된 말로 자극이 있는 기사라는 것이 개가 사람을 물으면 기사꺼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으면 기사꺼리가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자꾸 컴컴한 곳, 어두운 곳만 써야만 자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처럼 잘사는 나라나 독일처럼 잘사는 나라도 어두운 곳만 꼬집어 낼라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 아니라 36페이지라도 그 기사를 매일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허튼 기준 위에서 우리의 지금 이를 악물고서 고통을 참아 가면서 건설에 전진하고 있는 우리를 그런 허튼 기준을 가지고 운위하지 말아 달라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감히 사이비 언론인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다고 그래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우지좌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군원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종전에 보지 못하던 그러한 외국의 의회 자세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군원이 감소된다면은 우리의 국방에 걱정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에서 이제 무상군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 5개년계획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계획된 기간 내에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 여하에 따라서 미국의 군원이 적어지거나 혹은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군원이 수원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하고 어떻게 요청을 하든 간에 자꾸 줄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군원을 더 필요로 한다손 치지마는 미국 사정 때문에 아마 이삼 년 이내에 끊기고 말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중요한 사오 년을 정말 낭비 없이 전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 군원도 이제 거의 우리의 자력으로 충당을 해 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읍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툭하면 군원 중단하라고 그럽니다마는 물론 현재 군원을 전면 중단했을 때에 우리 곤란한 점이 좀 있읍니다마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스스로가 꾸려 갈 수 있는 결의와 의연한 자세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군원에 대해서 미국의 몇몇 사람들이 운위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국의 정부는 한국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군원이 필요하다 하고 확실히 말하고 있고 또 그 자세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여기에 대한 걱정은 그리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외무부장관이 미 고위관리와 만났을 때에 미국 국회가 한국에 군원삭감을 하는 것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셨지마는 이런 이야기는 김 외무부장관과 미 어떠한 고관과 만났을 때도 교환된 사실이 없읍니다. 저희들도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전부 면밀히 알아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를 교환한 사실조차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설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제여론이 한국 사정을 보고서 자꾸 나빠져서 한국이 고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도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 가는 데 살겠다고 하는 그 우리의 발버둥이 잘사는 사람들이 이해 못 하는 데에서 아주 그 이상적인 면을 가지고서 거기에 비치지 않는다고 그 거울을 깨뜨리고 그럽니다. 우리가 비치는 상은 아직 그 사람들이 비추어 주었으면 하는 정도로 비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상적인 추구자라고 그럴까 이야기들이 있읍니다마는 한국이 현재 고립되어 가고 있거나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저희가 국제적인 여론에 초연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정부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에 김효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이번 유엔 대책에 있어서 서방측 안을 냈는데 미 영 일 등의 안전보장을 확약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교라는 게 그렇게 다 알맹이까지 내보이고 얘기할 성질이 못 되어서 가령 일본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영국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미국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 해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퍽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서방측 안으로서 이렇게 낼 때는 관계국과 긴밀한 협조 다시 말씀드려서 의견의 일치를 봐 가지고 한국과 같이 행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은 다 손이 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기동예비군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은 감축도 되지도 않고 현재 위치에서 이동도 없고 아무런 변동이 없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워싱턴에 있는 군사책임자나 혹은 전략가, 계획수립가들이 장기적인 그러한 포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늘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연구하고 있는 것이 중도에서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로서 주한미군의 여하한 변동도 없다는 것을 이번 하와이에서 있었던 한미 안보회의에서 확인을 했고 또 대외적으로 발표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군은 언젠가는 한국에서 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나가지마는 그 언제가 언제냐 하는 것은 역시 한미 간의 상관관계와 미국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략과 또 한미 공동의 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하고 한국의 국력이 얼마만큼 그 적에 대해서 우월하고 막아내고 이겨 낼 수 있느냐 이러한 모든 진행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삼 년 내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들이 앞으로도 나오겠읍니다마는 우선 당분간은 변동이 없다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중기 내지는 장기적인 예상을 가지고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아마 이제 곧 예산도 여러분께서 다루실 걸로 압니다마는 여러 경우에 얼마만큼 그러한 내일의 준비를 위해서 국방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방위조약의 그 3조를 개정할 생각이…… 제기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은 방위조약에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미국이 이 조문을 어떻게 고치든 그것은 그때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미 간에 전쟁이 벌어졌거나 침범을 당할 때 한미 간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다고 그래서 곧 그런 경우에 미국이 직접 즉각 움직이고 갈지 않는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정을 제기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총리나 외무부장관의 밑에 교민청 같은 것을 놓아서 철저히 지도를 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오래전부터 말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신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기능 면을 예의 검토한 끝에 외무부에 청을 두지 않고 영사교민국을 두어서 거기에 재일 및 재미 여타 교민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증강을 해 가지고 우리의 교민들 지도에 적극화를 도모하도록 기구개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손주항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에 대한 보좌역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참모장입니다. 각 각료들이 참모라고 그러면 국무총리는 참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한 일이건 대통령 각하께 말씀드리고 또 고견을 얻고 또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 각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최선의 조정을 내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총리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대통령께 뵙고 말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서 눈을 뜨게 해 드리고 귀를 뚫리게 해 드려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눈이 훤히 뚫려 계시고 귀도 너무 뚫려서 너무 많은 것을 들으셔서 걱정을 더 하십니다. 다만 제가 대통령 각하를 제대로 보필하고 있느냐 하고 충고를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더욱더 잘 보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8․15에 본 바와 같이 안보가 허술하고 한데 괜찮으냐고 걱정도 주셨는데 8․15 사건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참 저희들은 죄송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마는 분명히 경호들이 소홀했읍니다. 수하를 하면서도 문세광의 대답 여하에 재확인을 않고 소홀하게 해서 저런 터무니없는 사고가 나고 말았읍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도 또한 돌아가신 어른에게 대한 보답이 된다고도 생각이 되어서 그 후에 저희들은 백방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 의존 안보에서 탈피하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정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북괴를 승인하고 국교 개설할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분명히 미국 정부는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북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싫어하는 것은 일체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또 미국이 북괴와 국교를 운운한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손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고려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이와 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또 김일성이를 상대로 아직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실 그런 아무런 여건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일 간은 정상화되었다고 보느냐, 작년에 김대준 씨 사건 때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총리가 가서 김동운이가 주범이고 김대중 씨는 자유로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보도하는데 진상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한일 간은 시이나 특사가 와서 진사를 하고 우리 측에서 요구한 조총련에 대한 규제, 한국에 대한 전복 테러를 포함한 일체 그러한 불순한 불법행위를 못 하게 하고 문세광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이행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김대중 씨 사건 때 일본 수상에게 보내신 친서에는 그때 국회에서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한국 사람이 동경에서 납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수사를 해서 진상을 가려낼 것이다, 한일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감히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유익한 걸로 안다 하는 내용이 대통령 각하의 친서이었었읍니다. 그래서 저와 다나까 일본 수상이 앉아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일본서는 김동운이가 혐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은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었읍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의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수사 결과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은 의법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김대중 씨는 외국에 내보낼 수 없겠느냐 해서 김대중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원래 일본에 온 것도 신병치료차 잠깐 1주일만 다녀온다는 양해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돌아오지 않고 몇 달을 미국과 왕래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었던 거라고…… 그러나 귀국한 다음에는 아마 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 문제로 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다 끝나면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씨라고 그래서 치외법권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다 하나 한국 국민이 일반시민이 갖는 그러한 범주의 자유이지 아무 데나 가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자유는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포드 대통령의 방한…… 사전에 무슨 조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러셨는데 아무 조건이 없읍니다. 모두 그런 말들이 있고 그래서 또 알아보고 김동조 장관이 혹 무슨 이야기를 교환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알아보기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뜬소리이고 또 포드 대통령이 한국 오는데 사전에 무슨 조건이 있을 수도 없읍니다. 그런 것은 전부 낭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병춘 대사가 리셉션에서 포드 대통령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날 미국에 참가한…… 미국에 지금 있는 각국 대사관이 아마 150개 대사관들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그 포드 대통령이 전부를 만날 수 없어서 A반, B반, C반 3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A반은 포드 대통령이 만나고 B반은 키신저 국무장관이 만나고 C반은 국무차관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반, B반, C반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면 워싱턴에 와서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이 그 부임 연한수로 A반에 순차적으로 쭉 들어가고 금년 정월에 간 함병춘 대사는 저 뒤이기 때문에 호주 대사하고 C반에 들어서 포드 대통령이 있는 데 가지 않고 차관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드 대통령 못 만난 것은 가서 삼사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난 것뿐이지 한국 대사이기 때문에 안 만났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리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 의원께서 전직 장관 집에서 억대의 뭐가 나와서 보석밀수 사건 때 이런 말씀이 잠깐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제 신경을 매우 건드려서 제가 이것을 쭉 알아보았읍니다. 그랬드니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게 장관 집에서 보석밀수 사건 혐의가 있어서 가택수색한 결과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그러더라 해서는 이 낭설이 퍼졌읍니다. 그래 제가 전부 알아보았읍니다. 그 출처……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된 것이냐 했드니 지난 12일 국회 주변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들은 바 있느냐고 대구에 있는 신문기자를 포함한 이삼 명의 기자들 있는 데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다른 기자는 그것을 그냥 취급하지 않았는데 대구에 있는 기자만 송고를 했으나 그것을 고십으로 좀 했으면 했는데 신문사에서 고십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퍼졌어요. 그다음에 사설에 나오고 그런데 그 장관네 집에 가택수색을 검찰에서 한 것은 그런 발설이 있던 이틀 후인 14일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낭설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보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퍼지기 이틀 후에 비로소 검찰이 갔으니까 이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는 말들이 어떤 일이 나면 그저 갔다 보태 가지고 막 얘기들을 하는 데서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김영효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총리께서 답변하신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군 현역복무기간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고루고루 부과를 해서 국민개병주의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해서 국민개병주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금 총리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과거나 현재는 변함이 없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의 각종 도발사건 등을 고려할 적에 우리로서는 전투력의 강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되고 있읍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들은 약 7년간의 군의 복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적에 전투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잉여자원에 대해서 방위소집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화해 가지고 이 잉여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이 방위소집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구체화되어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단계에 있읍니다. 불원간 여러분에게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훈……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훈차관보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정신전력업무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전력의 강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예산 등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현실에 맞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각 군 본부와 예하 사령부는 정훈참모부를 특별참모로부터 일반참모부로 승격을 시키고 중대급까지 정훈장교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으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와 기구 문제는 예산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할 것은 현재 군의 정훈제도는 정훈장교만이 장병의 정훈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장교는 특히 중대장, 대대장, 각급 지휘관은 전원이 정훈교관요원이라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정훈예산이 극히 적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대폭 증액을 시켜서 발전시킬 의사는 없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이것은 지난 73년도에 비해서 74년도는 상당한 비중이 증액이 되었고 또 앞으로 여러분께서 심의하게 될 75년도 예산에는 74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비율이 증액이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그때 잘 심의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유중국과 같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규모로 교육기관을 발전시킬 생각은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연구에 착수를 했고 또한 많은 검토를 가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이와 같은 제도와 또한 기능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국가적인 규모로서 발전시키는 문제가 가장 우리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방법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노신영입니다. 김효영 의원님과 손 의원님 그리고 김명회 의원님께서 저희 외무부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대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특히 저희에게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중 한 가지는 김효영 의원님께서 비동맹국 특히 남북 공관 대치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은 어떠한가를 물으시고 세부적으로 남북한의 대치국가 수는 얼마가 되며 그 대치국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모르타니아, 시리아, 우간다 등의 국가원수가 북괴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문이 우리나라와 다시 국교단절에 이를 위험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비동맹국 대치공관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무엇인가라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공관 수는 모두 합해서 26개국입니다. 또 동시에 공관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국가 수는 34개국입니다. 북괴는 최근 가능한 한 많은 상주공관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우리와 북한과의 대치공관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모르타니아 시리아에 대해서는 그 국가원수가 평양을 방문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두 나라는 우리가 공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북괴만이 단독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우간다의 아민 대통령도 북괴로부터 방문초청을 받은 바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에 대한 회답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간다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곳에 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국군의 날에 그곳 외빈을 초청을 하였고 최근에는 우간다의 언론인을 초대하였으며 곧이어서 우간다의 사절단 30여 명을 우리나라에 초대해 놓았기 때문에 우간다와는 지금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북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로 아프리카 식민지해방운동을 우리나라가 적극 지원하고 인종의 차별 반대입장을 취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과의 공동유대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경제․기술협력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 가지고 통상을 증진하며 개발수입을 추진하고 각종 합작투자를 권장하는 등 실질적인 관계 심화에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주공관을 정예화해 가지고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공관에는 인원을 증강하는 동시에 현재 몇 군데에 있는 1인 공관을 재정비하고 가급적 상주대사를 파견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다각적이고도 활발한 인사의 교류를 추진해 가지고 다목적인 경제사절단의 파견, 초청외교의 강화, 의원외교의 전개 등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아프리카에서의 이해관계의 증대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원조규모를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토고에서의 그 사태를 말씀을 했읍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토고의 대통령이 지난 9월에 평양을 방문하였고 9월 17일에는 그 평양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와의 단교를 통고해 왔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 외무부 당국자로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비록 아프리카의 토고가 중공의 힘을 입은 북괴 책동에 그리고 북괴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원조를 제공한 데 대해서 토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대치하고 있는 아프리카 또는 기타 지역의 타 지역에서 토고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7일 이 통고를 받은 후 저희들로는 전 재외공관에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재국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동시에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저희들도 토고 사태 이후에 북괴의 전략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들어가서 경쟁하는 것 이외에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를 축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각도를 돌렸다는 데에 매우 주의하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명회 의원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수립되고 있는가 하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행정 각 부 중에서 물론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무부가 그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외교정책 수립의 1차적인 책임은 이것은 외무부가 지고 있고 외무부가 중심이 되어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관계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모든 그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와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정책과 방침을 수립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외교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이익이라는 초점을 가져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국민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하고 실시하는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항시 입법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야 하고 또한 입법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학계의 인사와 전문가 기타 권위자들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