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건명으로서 네 가지의 법률안이 시방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각개의 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어제 시읍면 관계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읍․면의 설치 등 관계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법률안을…… 지방자치단체의 각개의 법률안을 합해서 심사보고말씀을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이 되어서 종합해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릴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지정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신도성 의원 외 10인이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신도성 의원 외 10인이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읍면의회의원과 시읍면장 도회의원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그 당시에 잔여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잔여임기를 인정치 않기로 하고 법을 개정했던 것인데 이 잔여임기에 대해서 다시 재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신도성 의원이 법률안으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방해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크게 말씀드리지요.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 그전의 법에 의해서 획득된 권리나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전 법에 의해서 획득된 권리나 이익이라는 것을 존중해 가지고 계속을 시키느냐 혹은 이것을 끊어 가지고 박탈을 하느냐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법의 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이 법의 적용인 때나 법의 제정․개정인 때나 다 같이 작용을 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이올시다. 과거의 법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나 권익이라는 것을 갖다가 되도록이며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법칙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 기득된 권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지난 2월에 개정할 쩍에 시비 양론이 이것을 시비라는 것보다도 끊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양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강렬히 주장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주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자유당으로서 어떤 정책이 있다 끊자는 정책을 세운 것도 아니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이것을 끊자고 주장하자는 당책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다만 각 개인이 의견에 의해서 끊는 것이 옳겠느냐, 존속시키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이 양론이 있다가 결국에 당의 당책이라는 것이 없이 구애됨이 없이 그러한 것이 의원 각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쩍에도 그러한 경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상기해 가면서 생각을 해 봤던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 당책으로서 이것을 내세웠던 것도 아니요 어느 정책이 당책으로서 이것을 반대했던 것도 아니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각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검토해 왔던 것인데 내무부 소관 위원회로 말씀하더라도 내무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기득권을 인정치 않자 하는 결론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자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통과를 시켰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과를 쭉 검토를 해 가지고 볼 때에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어느 당적인 당책이나 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에 법안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러한 견지에서 지난 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는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실말을 지었는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 끊는 것이 옳으냐 계속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의견이 최후까지 계속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민간에서도 이에 대한 시비 양론이 대두되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기득권은 법에 의해서 선거하는 절차가 달라젔으니 이것을 끊는 것이 옳다고 해서 국회가 결의한 방도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대신 법에 의해서 획득된 기득의 권리나 권익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짤라 버리고 박탈했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를 국회에서 했다고 하는 반대의 의견도 상당히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특히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그 당로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이나 또는 법의 불소급 원칙을 갖다가 대단히 존중하시는 일부 민간 여론에 있어서는 국회에 있어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박탈했다 그러는 것은 불가한 노릇이었다 하는 비난도 역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신도성 의원이 민간의 불평불만 특히 관계자들의 불평불만이라는 것을 기득하는 방도가 없겠느냐 해 가지고서 이 법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읍면장이 1478명이 있읍니다. 수복지구를 제외한 면에 1478명이 있는데 기득권이 소위 우리가 속칭하는 기득권 잔여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박탈되었다고 되어 있는 시읍면장 수가 845명이올시다. 반수 이상 반을 훨신 초과하는 수의 시읍면장 관계자 1478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부당히 자기의 권익이라든지 이익이라는 것을 박탈당했다고 불평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중대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시읍면의원은 열다섯 시읍면, 15개 중에서 관계자 195명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의 1478개 중에서 반이 훨신 초과하는 팔백사십오 시읍면장은 자기가 응당 불소급의 원칙에 적용을 받으면 자기가 보지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 이익이라는 것을 갖다가 부당히 박탈을 당했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되어 가지고 여론이 이에 직접 관계된 사람과 이를 정당하다고 동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국회의 법 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소하고 불만을 제기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8월 15일이 지나서 선거가 실시된 뒤에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구제하려면 구제할 수 있는 법 이론에 의해서 내무위원회는 신도성 의원 제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 한 소수의견으로 말씀 소개 올릴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득권이라는 것은 없어지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이 공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기득권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가 법리상 가능한 얘기이겠느냐 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8월 15일이 지나 가지고 지방선거를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한인 8월 15일이 지나 가지고 선거가 끝난 뒤에면 이미 기득권이라는 것은 이미 확실히 없어저 버리고 자기의 종래에 가지고 있던 잔여임기라는 것은 확실히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제할 도리가 없겠지만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도리가 나올 수 없는 일이지만 8월 15일 전이라면 8월 15일 전에 선거가 실시되기 전이라면 법리상 이것은 법을 개정하므로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의견은 채택이 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대강 이러한 취지에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원래 그 당시부텀 법의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할 기득권 잔여임기가 특히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과반수를 지나는 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이 응당 가지고 있어야 될 잔여임기를 갖다가 법의 개정에 의해서 박탈된 것이 대단히 일반 관계자나 일반 여론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논이 있고 해서 이 신도성 의원의 제안을 이 기회에 구제할 수가 있다면 통과 여부는 이것이 기득권이 구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서 의견에 따라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지만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서 대강 내무위원회로서 심사보고를 말씀 올려 둡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이 좀 양보하시겠다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후에 그 설명에 의해서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영종 의원이 규칙에 대한 발언을 요구했으니 규칙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의사진행 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자치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심의로 주무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성 의원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 본래 금년 2월 달에 본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기득권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으니 인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본 의원이 소집책임자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에 이 기득권을 인정해야만 되겠다 하는 일관된 의론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이 신도성 의원의 제안을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본래의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 일관된 의론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원안은 되도록 그 취지에 찬성을 해 가지고 원제안자의 취지에 맞도록 자구수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도성 의원의 그 부칙의 제안에 의하며는 ‘본 법 시행 당시에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선거일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는 그 당선 시의 법에 의한 임기 중 계속 재임한다.’ 이렇게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선 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월 달에 개정이 되어 공포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어진 법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칙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해서 더 확연하니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취지에 맞도록 자구수정은 너무나 이 전체 문면이 변동이 됨으로 자구수정이 아님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단기 4289년 2월 12일 이전에 제출된 자의 임기는 제17조와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당선 시의 임기로 한다.’ 해서 4289년 2월 12일 본 법 공포 전 공포일자를 바꿔 가지고 공포일자의 임기에 대해서 제17조와 제99조의 그 규정에 불구한다 해서 명확하니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임으로 해서 또는 본래의 그 기득권에 대해서 일관된 의론이 있음으로 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관여를 안 했고 제안자의 이 문면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께서 내신…… 그러면 부칙에 대한 것만…… 신도성 의원 제안에 대한 심사보고만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유옥우 의원 외 11인이 낸 심사보고는 추후로 하겠읍니다.

신도성 의원 제안자로서 발언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박영종 의원의 규칙을 말씀해 주십시요.

신도성 의원의 제안설명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혹은 당적 견지에서, 이 당적 견지라는 말은 제가 처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무분과위원장의 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읍니다…… 운운해 가지고 필요 없는 파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당략적 견지에서 행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신도성 의원의 안을 찬성할 것이고 이러한 규칙발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민중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그대로 존속시켜 놔두면 둘수록 야당으로서는 이다음 선거에는 유리하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당적 견지보다도 가국 의 헌법과 국가의 자치법 또는 이것을 결정하고 수호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권위 이런 데에서 충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당적 견지를 떠나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여러분의 결정 전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책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부당한 불법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구분이 있읍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는 세 가지 점이 이 제안의 부당성을 내포시키는 것이에요. 또 헌법에 관계되는 두 가지 점이 불법성으로서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어느 점을 지적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정리하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그것은…… 그런데 자치법의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이것 혼란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법적 부당과 혹은 불법성이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해서 무사히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 그 불법성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왜 토론이라 그 말입니까? 이것을 규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김성호 의원의 발언만이 무슨 법적 권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성의 제1호…… 자치법 부칙을 볼 것 같으면 제2항에 ‘시읍면장의 선거는 단기 4289년 8월 15일까지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법 제75조의 임기만료 20일 이내에 30일의 공고 여유를 두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 사실상 50일의 여유를 요구하는 것인데 벌써 7월 6일이 되었으니 나머지 여유는 40일에 불과하니 이것은 겨우 법을 어떻게 면하는 정도로 팔법적 태도로 이것을 기한을 돌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치법 109조에 내무장관 도지사의 감독상 자치단체장의 동 의회의 불신임 제의권이 있는데 기득권이 인정됨으로서는 의회 자체가 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와 내무장관과 도지사가 불신임을 제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회…… 이 권능이 다른 두 가지의 자치단체의 의회가 똑같은 도내나 똑같은 군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즉 혼란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혼란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와 혹은 국가사무를 책임 맡어 가지고 집행하는 데 확대될가 하는 것은 제안자인 신도성 의원이나 심사를, 심의를 하신 양 분과위원회의 어느 분도 우리에게 예측과 예단을 해 주실 수 없는 성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 인정으로 인해서 이상스러운 자치단체의 사태는 이외에도 여섯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장에 가서 새로운 법에 의한 자치단체장과 구법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두 가지가 있게 되고 또 자치단체의 의회에 있어 가지고 그 의원이 새로운 법에 의한 의원과 그 의원의 구법에 의한 의원과 구법과 신법의 혼합이 되어 있는 의원이 되어 있는 의회와 이 세 가지가 있으므로 해서 두 가지의 자치단체의 장과 세 가지의 자치단체의회와 이리저리 교차가 됨으로 해서 여섯 가지 이상의 혼란이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대단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안자나 아무런 사람도 보장을 해 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단체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개선해야 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거권을 임시로 정지하거나 혹은 잠깐 보류시키는 그것은 헌법 28조에 볼 것 같으면 어데까지나 국가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이 제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정사무의 혼란과 예측할 수 없는 공공복리의 손상 이것을 예측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헌법위반이라기보다도 파괴가 되지 않겠읍니까? 그것이 제2점이에요. 제3점으로는 자치단체…… 자치법 제15조에 의회의 의원의 임기 문제가 있고, 아니 총선거에 관계된 말이 있고 또 제17조에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동법 제99조를 볼 것 같으면 자치단체의 임기가 3년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데 양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동시에 선거되도록 동 시기, 같은 날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동 시기에 선거가 되어 가지고 전부가 개선되어 가지고 경질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상원이나 그런 의원의 개선과 같이 혹은 우리가 참의원에 있어 가지고 결정된 바와 같은 절반씩이나 몇 사람을 교차해서 이렇게 개선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전 대다수가 동시에 개선되어 가지고 일을 보도록 이렇게 이 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하는데 아까 내무분과위원장이 보고하실 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천사백칠십몇 명이 있는데 850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대로 기득권 가지고 있게 되면 항상 절반씩 보결선거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총선거라기보다도 절반씩 보결선거가 있게 되어 가지고 한 번도 전체적으로 동 시기에 경질하라고 하는 개선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도저히 이 법의 정신을 준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안자가 내논 자치법의 개정안의 모법인 원개정의 법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번복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 내지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에 있어서 어찌해서 두 가지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불법성의 지지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28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안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하는 이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문을 준수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공공복리와 질서를 위해서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소라도 오히려 염려스러운 위험스러운 그런 의의가 있게 될 때에는 삼가해야 할 것인데 이런 명명백백한 반대적인 근거가 아주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해 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헌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유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도성 의원 한 사람이 장단을 처 가지고 혹은 국회 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손을 많이 듬으로서 이것이 통과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모든 부당성과 불법성을 그대로 강행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이것은 국회의 권위와 헌법과 모든 법률의 이 정신과 그 효력에 대해서 충실히 해 나갈 것 같으면 불법이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당략의 견지에서 보시지 말고 우리가 정면으로서 보아 주시기를 요망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표결할 때에 있어서 명패를 앞에다가 놔두고 거수로서 표결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기명투표로서 천하에서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만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2월 며칠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무슨 사태가 바꾸어졌다면 다시 개정안이 나오는 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사태가 일관해서 바꿔진 바가 없이 우리의 고려나 우리의 심중의 판단만이 바꿔져 가지고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과거에 명패를 앞에 두고 거수를 해서 가결시켜 논 우리 국회의 결정, 우리 국회의 권위를 우리 손으로서 말살해 가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 선배 동료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이 의안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응답 때에 내무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권중돈 의원으로부터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저는 간단히 규칙만 말하겠읍니다. 본 괴법률안의 상정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왜? 국회법 33조에 의하면 발의안 혹은 건의안은 10인 이상 찬성날인으로 상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안은 신도성 의원 외에 10인이라 그 말이에요. 신도성 의원까지 1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분과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김달호 의원과 박재홍 의원이 전 국민의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취소하였다 하는데 그러면 신도성 의원 외 8인밖에 되지 않어요. 이것은 국회법 33조에 위반입니다. 10인 이상의 찬성날인을 받어서 상정해야 되는데 전체 아울러서 9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손을 많이 들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본 법 자체가 상정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 됩니다. 상정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상정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조사한 뒤에 상정해야지 이대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무처 의사과장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일단 이 안을 보고하면 발의가 되는 것인데 발의된 후에는 아무리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제35조3항에 의해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지 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두 분만 철회해도 철회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더니 개인적인 태도를 밝히는 것이니 이 철회에 대한 서면을 해 달라고 하는 서면철회에 관한 것을 여기에 두 분은 쓰기는 했읍니다마는, 두 분만으로서는 철회되지 않고 3분지 2 이상이 철회해야 된다고 다른 찬성자에게…… 역시 제안자가 요구했더니 다른 제안자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해서 3분지 2가 되지 않어서 이 안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천세기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요구했는데 천세기 의원 안 계십니까? 천세기 의원 안 계시면 제안자인 신도성 의원 제안자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분과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어요?

어차피 질의응답이 있으니 그때에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신도성 의원이 말씀한 뒤에 곧 듣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회 내외를 불문하고 각종의 물의와 시비논란이 분분하신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안자로서 지난 6월 24일 날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현재에 있어서 저의 심경이라든지 처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난 2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금년 5월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8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그 반면에 아직도 임기가 반년이나 1년이나 혹은 2년이나 남은 지방의원 또는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8월 15일로서 다 끊어 버린다 이렇게 정반대, 한쪽으로는 임기를 연장해 주고 한편으로는 임기가 남은 사람을 임기를 뚝 짤러 버리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둘 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임기가 지나간 사람을 연기해 주는 것도 부당하거니와 임기가 남은 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끊어 버리는 것도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야당 측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그 개정안을 심의할 때 특히 저기 계신 조재천 의원과 이석기 의원이 이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열렬히 반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당시 소속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역시 기득권 침해뿐만 아니라 법률은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위 법률 불소급 원칙 거기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역시 맹렬히 반대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시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이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과로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다수당인 여당의 방침에 따라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약간 실례가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용서하신다면 아마 그 당시 동기로서는 현재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시읍면장들 중에는 야당 계열이 많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얼른 몰아내 버리고 새로 선거하는 것이 좋다 하는 혹 그러한 동기에서 그와 같은 부당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늘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심심히 자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야당에 있어서 그 당시는 이것이 법 이론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반대하던 것을 오늘날은 또 번복해 가지고 인제는 기득권을 박탈해서 8월 15일에 다 몰어내야 된다 하는 방침으로 나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일종의 당리당략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어쩌다가 한 번씩 단상에 올라서며는 여러 친구들이 너는 저 의사당 위에서 밤낮 학교 대학교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얘기하니 자미가 없다고 하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법 이론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아까 두 분과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무슨 기득권이 어떠니 법 이론이 어쩌니 그 법 이론은 일절 말씀을 안 하기로 하겠읍니다. 단지 여러분이, 극히 편의하고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우리들이 3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서 우리가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2년이라는 임기가 지나가고 아직도 앞으로 2년이라는 임기가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어떤 동기에서 법을 고처 가지고 3대 민의원은 아직 임기가 남았지마는 금년 8월 15일을 기해서 전부 그만두어라 이런 법안이 만약 제출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실지 안 하실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구구하게 법 이론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단지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의를 제가 해명 아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은 박 의원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어듣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지방의회는 시읍면장의 그 권한관계에 변동이 있으니 지난번 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권한관계에 변동이 있으니 일단 이것이 여기서 다 끊고 새로 선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확실히 일리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권한관계에 변동이 있음으로 해서 반드시 지금까지 있는 모든 공직자를 다 물리치고 새로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가령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헌법이 여러 번 고처져 가지고 내각책임제가 대통령중심제로 되었다가 혹은 또 대통령중심제가 내각책임제로 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입법부는 행정부의 권한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재직 중인 행정수반이나 입법부 직원들을 전부 다 갈어 치워야 된다 하는 것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꼭 그렇게만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불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역시 그와 비슷한 이론으로서 금년 8월 15일을 기해서 새로운 자치법이 시행이 되고 일제히 전체를 선거하자고 하는 것이 개정된 자치법의 취지이니만큼 거기서 기득권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새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를 제가 많이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에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선거가 보류되는 사람, 보류된다고 해도 그렇게 길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반년이나 혹은 1년 혹은 2년 정도 뒤에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마는 좌우간 요번 8월 15의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선거구라는 것은 전체로 볼 때에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통계 수를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와는 약간 차이가 있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현재 시읍면장의 정원, 다시 말하면 시읍면 구역 전체가 약 1533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다가 현재 시읍면의원 지방의원 전체의 정원은 역시 몇이냐 할 것 같으면 1만 7676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칠 것 같으며는 1만 9209 선거구가 됩니다. 현재 8월 15일에 만약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한다며는 결국 1만 9200여 선거구에 걸쳐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서 보류되는 선거구가 몇이나 되느냐? 145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현존 시읍면 전 구역의 약 반이 좀 넘는 832입니다. 이것도 아까 내무위원장은 845이라고 그리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845 중에서 13 시읍면은 자치법이 시행된 후에 새로 난 시읍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치 않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8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합친다 하더래도 결국 1027 이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서 선거가 보류되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선거구 1만 9209 구역 중 1027 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퍼센테지로 보아서 약 5퍼센트, 20분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자치법은 남어지 20분지 19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20분지 1 정도에 한해서 그것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슨 새로운 자치법 시행에 대해서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큰 장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듣기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 중에 만약에 지금에 와서 기득권이 인정되어 가지고서 선거가 보류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중대한 타격을 주지 않느냐,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는데 그 구역에서 선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저 역시 그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앞으로 장차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출마할 기회를 아주 뺐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어느 기간 동안 연장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이해상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형법상에 이런 원칙이 있어요. 형법이 아니라 형사정책 문제입니다만 비록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은 벌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열…… 죄 있는…… 죄 있는 자 열 사람을 만약에 놓지는 일이 있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벌준다는 것은 이것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출마할 사람들은 그분들이 출마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우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소위 그 미필의 얘기입니다. 확실치 않는 이 장차 자기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익을 희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장차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소의 불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까닭 없이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만부득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앞으로 8월 15일 이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한 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구제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그것은 가령 행정조치로서 그분들의 사표를 일률적으로 반환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구제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과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의 수가 몇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좌우간 다만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당한 희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부당한 조치가 돌아가지 않도록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또 만약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입법조치라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을 공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구제책을 강구할 것이지 몇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제출을 한 것입니다. 더우기 제가 이 기회에 있어서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를 하시는 야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1만 9000여 선거구 중에서 불과 한 1000여 선거구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결성 도상에 있는 정치세력이 우리나라에는 있읍니다. 장차 나타나려고 하는 태동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그만한 자리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전매특허로 떠들어 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고려해 보면 과연 이것이 그다지 어글어지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정부통령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모 야당이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 이 기회에 일거를 해 버리면 그 정당 일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만 이것을 고집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에 대해서는 물론입니다만 같은 야당으로서 좀 더 혁신적인 그러나 아직은 정식으로 결성이 되지 못하고 지방조직도 되지 못한 그러한 정치세력에 대해서 불과 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그 선거구에 앞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어째서 아량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없느냐 그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는 대략 이러이러한 동기로써 제 자신의 신념으로서는 이것이 이론상으로도 그릇됨이 없고 또 실제 문제로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서 이미 10여 일이 지내가는 동안에 제 자신도 예기치 못한 각종의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 집단에 있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혹은 찬성을 한다 하는 그 문제는 제가 그다지 중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요망이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는 처음에 제가 제출할 때에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었던 제 동지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품는 이가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 저로서는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고 처지가 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국민 전체가 국민의 요망으로서 이와 같은 법을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국민의 요망을 등지고 국민의 찬성을 하지 않는 법안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책임을 질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현재 이 순간에 있어서도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정치집단에 있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선전하는 데 끝이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과연 국민 전체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아직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문제의 결정을 결국 우리 의사당 내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표결에 맡끼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로서 오늘날 내리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론은 우리 의사당에 있어서의 표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당리당책에 치우침이 없이 의사를 표명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제 자신은 결코 여당에서 무슨 여당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당 내부에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적 의견을 가진 분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약 3분지 1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데 이것은 각자 판단에 따라서 혹은 개중에는 자기 선거구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그런 데서 우러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법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부결시켜 주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야당 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와 같은 제안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원래부터 우리가 일관한 이론으로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론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최후적인 심판은 우리 의사당 내에 있어서 표결에 맽끼고자 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있어서 제 판단이 그릇되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결론이 내려질 것 같으면 저로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이 책임을 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어느 문자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행동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차기 선거에 나서서 당선을 위해서 인기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을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의 행동으로서 여기에 대한 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점을 냉정하게 공정한 입장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혹은 당리당략에 치우침이 없이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저 합니다.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는데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불법성 여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규칙로다가 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 결론을 내무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답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요구가 계신 모양인데 그 요청에 의해서 박영종 의원이 지적하신 소위 부당성 불법성이라는 것이 옳은 말씀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 올립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전에 부당성을 말씀하실 때에 8월 15일까지 선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8월 15일 가까이까지 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탈법적인 행위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박영종 의원의 너무 지나친 억설입니다. 법에 의해서 8월 15일까지 선거해라 그랬으면 8월 15일까지 하면 당연한 합법적인 선거지 탈법적인 선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만일 요새 선거를 한다 그런다고 했으면 기한으로 보아 가지고 미리미리 하니까 합법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요새 농번기에 이 바뿐 때에 농촌에서 어린애들의 손 하나라도 아깝게 써야 할 이 판에 선거라고 내민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글자에 구애되어 가지고 못 할 노릇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탈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써 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 이론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있것은 좀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만일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자치단체 속에 한 도면 이 지방자치단체 속에 법의 적용을 달리 받는 몇 개의 자치단체의 기관 종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한 오해십니다. 법의 적용을 달리 받는 여러 개의 6개인가 5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천만에 부당한 말씀이시고 박영종 의원이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별해서 2개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전 법의 적용을 받는 시읍면장이 있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읍면장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법의 적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 개정법에 의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임기만 임기에 있어서만 과거에 획득했던 자기의 임기를 가지고 나가느냐 무슨 새로 된 법에 의해서 그 기한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임기 문제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법의 적용이 다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에 이 말씀을 좀 올리려다가 너무 장황한 것 같어서 말씀을 안 올렸는데 지금 박영종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법리적으로는 기득권을 인정해야 옳다 하는 이론을 제가 하나 더 전개해야겠읍니다. 사실은 내무위원장으로서 말을 하면서 제 개인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제 개인으로서는 한희석 의원 자체로서는 애초 처음부터 2월 달에 내가 기득권이라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끊자는 것이 다대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딸어간 것뿐이지 기득권은 법적 이론에 있어서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견지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지방자치법 규정을 보시며는 그전 과거의 개정되기 전 규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보궐선거라는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법 이론상 묘한 관계라고 봅니다. 불신임을 받어 가지고, 4년 임기를 가지고 의회에서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4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나가다가 의회에서 불신임을 2년 후에 불신임받었으며는 남어지 다른 사람이 나와 가지고 2년 동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시 4년이 시작되는 것이올시다. 자기의 임기라 하는 것을 언제든지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2월 달에 개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입니다. 4년의 임기를 가지고 나왔다가 1년을 한 뒤에 불신임을 받어 가지고 혹은 사망을 했다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선거가 되어 나왔을 적에 새로 선거된 사람이 3년의 임기를 갖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4년을 한다, 다른 사람이 4년 임기를 가지고 하다가 3년 9개월을 하다가 죽었다 그럴 적에 혹은 불신임을 받었다 할 적에 다시 선거된 의원은 석 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4년을 자기의 임기를 독특한 독자적인 임기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이었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법을 인계할 적에 자기의 독특한 기한이라 하는 것을 자기의 독특한 임기라 하는 것을 언제든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법의 근본정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조건 짤러 버린다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해 오던 근본법리로 보아서도 이것은 부당한 이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랬는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기한 임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다르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부문에 대해서 시읍면이라 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는 것입다. 다 똑같이 받는데 임기만이 차이가 나온다, 임기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정하기 이전 구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총선거라는 문자가 자꾸 써 있읍니다. 그러나 불신임에 의해서 항시 변동된다는 것을 전제하고도 총선거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임기가 동시에 같이 끊어져야 된다는 이론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백몇십 명의, 여기 숫자는 신도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1474명인가 그 아까 말씀드린 숫자 속에서 845라는 숫자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이 모든 의원이 총선거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기를 가지고 각각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끊어야 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같이 해야 되겠으니까 끊어야 된다는 이론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도 이 개정법에 있어서도 8월 15일 전에 총선거한다 그랬지만 그 전에 벌써 시작한 시읍면이라 하는 것이 수십 군데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이것은 임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법의 적용이 다르니까 법의 적용이 다른 2개의 자치단체, 3개의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을 박영종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성 문제는 지금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적어도 한 군내에 법의 적용이 다른 자치단체가 2개 3개 있다 하는 그렇게 오해는 해 주시지 말기를 라랍니다. 또 이 숫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신도성 의원 말씀하신 숫자하고 제가 말씀드린 숫자하고가 틀린 것같이 오해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같은 숫자입니다. 신도성 의원이 말씀하신 2523이라고 한 것은 강원도하고 경기도의 미수복지구 40개 면을 집어넣어서 말씀한 것이고 저는 거기에 관계없는 면 그 40을 내놓고 해서 숫자가 차이가 난 것이지 실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또 845라 하는 것도 13명이 그 후에 선거했지만 기득권 문제가 나올 때에는 역시 그 숫자를 2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845라고 한 것뿐이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알어주시고 이런 점으로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발언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요. 발언통지에는 김상돈 의원…… 그다음에 정성태 의원입니다마는 김상돈 의원 자리에 안 보이시니까 정성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성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이 개정법안에 대해서 대개 저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질의를 해 보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는 이 정치도의적 면에서 그다음에는 이 법의 권위 그다음에는 이 경제적 문제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해 보고저 합니다. 방금 내무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제안자인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이 이 임기라는 것은 권리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즉 말하자면 이 임기가 권리이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 같은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 임기라는 것은 언제나 공직자의 임무라는 것은 그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기관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법률로서 이렇게도 고칠 수 있고 저렇게도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까 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합디다마는 2대 국회의원들이 소위 국회의장의 임기를 4년을 2년으로도 했고 또 요전에 우리가 이 현행법을 통과시킬 때도 우리는 이 4년을 3년으로 우리가 고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기를 법으로써 고칠 수 있다는 역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내각책임제를 만약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나 해산권이 발동될 때에는 이 임기라는 것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권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관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임기를 고치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마는 그러나 이 임기를 고치는 것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표준은 무엇이냐? 물론 정치도의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발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서 법이 개정이 되면 이것은 좋은 개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발전 향상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 친다든지 또는 정지시키는 방향으로서 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좋지 못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번 신도성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우리가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 의원께서는 불과 5퍼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까 내무분과위원장께서도 설명이 있다싶이 이번 시읍면장에 한해서는 약 56퍼센트, 절반 이상이 이번에 이 개정법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반 이상의, 56퍼센트의 시읍면장의 선거가 이번에 중단되는데 그 사람들은 평균 어떻게 되느냐? 2년이 넘습니다. 남은 임기라는 것이 평균 2년이 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번 이 자치법이 통과됨으로서 평균 2년 이상을 현행법이 시행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당에서 현행법을, 과거 구법에서 현행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적에 굉장한 싸움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불신임권이 있었고 간접이나마 해산권이 있었것 던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현행법은 불신임권과 이 간접 해산권을 박탈해 버렸읍니다. 그 대신에 시읍면장을 직접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안이 발전했는지 후퇴했는지 알 수 없는 그 해산권과 또 불신임을 박탈하는 대신에 직접선거권을 주어서 바란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행법이 2년 5개월 동안, 2년 동안 정지된다는 것은 불신임권도 없고 해산권도 없는 이 법안에서 직접선거만 2년 동안 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만치 정지시킨다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이 아까 제안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 금번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민심의 동향을 알었으면 어느 당을 막론하고 선정을 베풀어서 그 백성의 민심을 자기편으로 끌을려고 해야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지 흐르는 물을 썩은 나무로 막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조령모개 식인 동기가 불순한 이런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 개정법안이 현행법안보다도 우리 조국의 민주 발전에 공헌하는 점이 어느 점인가, 더 크다고 믿는 점을 말씀해 주시라 하는 것이 첫 번 질문입니다. 그다음에는 법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읍니다. 법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권위라는 것은 절대로 법을 개정함으로서만이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다싶이 이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국가라고 믿는 영국에는 그 헌법이 불성문법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불성문법이지마는 그 좋은 전통과 준법정신에 의해서 훌륭한 민주주의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하다싶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법률이라는 것을 미친년이 춤추드키 조령모개하는……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법이라는 것이……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자치법이 과거 구법에 의해서 4월이면 벌써 선거가 개시될 것을 우리는 알었읍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벌써 정월부터 사무장을 정한다, 운동을 한다 이와 같이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방의회선거가 8월 15일로 연기가 되고 대통령․부통령선거가 5월 15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다싶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 불리하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분이 부통령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장에 당선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서 되었다고 세간에서는 말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선거운동을 개시했던 사람들이 마치 속담에 닭 쫓던 개와 같이 싱겁기 한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떠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8월 15일 날 한다는 것을 벌써 56퍼센트를 2년 이상으로 연기를 한다.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하다싶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표를 내놓았읍니다. 또 그뿐입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었다든지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법에 의해서 자기의 시장 면장 읍장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백성들이 최소한도 56퍼센트라고 할 것 같으면 전국에 1200만입니다. 이와 같이 1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이번에는 자기의 시장, 자기의 읍장, 자기의 면장을 자기 손으로서 선거할 수 있다고 운동하고 다니던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되며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법의 권위가 서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약 이러이러한다면 차라리 면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그 시장들 그것은 우리로서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속담에 말하다싶이 팔뚝은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 안에 박정근 의원이라든지 안준기 의원이라든지 또 이번에 새로 해공 선생 돌아가신 그곳에서 당선되어 오실 것이고 최순주 선생 돌아가신 자리에서 당선되어 올 것입니다. 어굴하지 않어요? 같이 이렇게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 임기를 4년 동안 지켜 주는 그런 개정법으로 차라리 내놓는 것이 낫지 않을가 이런 생각도 가저 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법의 권위가 추락된다고 보지 않았는지 이 점을 우리 앞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비 문제에 대해서 잠간 질의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번 이 시읍면장선거를 2년 이상 연기하므로써 얼마만 한 돈이 이익이 되느냐, 최소한도 21억 환이라는 돈이 이익이 된다 이것을 이유로서 말씀한 것을 신문에서 읽었읍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 나라에 돈을 애끼자는 것은 누구나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경비를 절약한다는 것과 인색하다는 것과 또는 낭비한다는 것과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필요한 경비는 쓰는 것이 절약이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절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장을 한다, 공장을 하는 사람이 공장을 할려면 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계 살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공장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려면 가을에 수확을 하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할 것이고 씨를 뿌리려면 종자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종자대를 절약한다, 종자대로 내놓지 않는다는 사람은 농사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이 선거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애끼기 위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딴생각이 있어서 민주주의를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리로 저는 간주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경비를 애낄 생각이 있다며는 첫째 우리가 거반 개정법률안에서 무어를 만들었는가? 4년의 임기를 3년으로 우리가 단축시켰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비를 애끼는 것이 아니라 민권 신장을 위해서는 국고의 지출도 될 수 없다 거기에 시작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직접선거를 하게 되었읍니다. 시읍면장은 과거에 간접선거를 했는데 이것…… 직접선거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도 무어냐? 경비가 문제가 아니다, 민권 신장이 문제다 이런 데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경비가 드니까 경비를 애끼기 위해서 시읍면장선거를 직접선거로 하지 말자 이런 논법으로 나간다면 어때요? 저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시읍면장 시의원 도의원을 전부 관선으로 하면 어떻냐,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경비를 갖고 운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민주주의의 증진을 정지시켜서 방해하는 이런 의도에서 나왔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또 끝으로 한 두어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십디다. 말하자면 이번에 대개 시장을 보면 23개 시에서 21개 시가 이 소위 기득권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위 기득권을 말하는데 내무분과위원장이든지 누구든지 말해 주십시요. 만약 기득권이라고 해 가지고 권리라고 말한다면 권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현행법에 의해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적에 비로소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법에서는 기득권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기득권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다싶이 적어도 5할 6푼, 56퍼센트 지역에 사는 인구는 1200만입니다. 1200만은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 2월 13일 날 공포한 이 법에 의해서 선거를 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효가 얼마냐? 적어도 기득권이 1200만은 되는 것입니다. 불과 100여 명, 불과 사오백 명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현행법에서 얻은 1200만의 기득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이론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과 21억 환의 돈을 애끼는 것과 어떤 것이 민주 발전을 위해서 더 비중이 큰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구한 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요. 제안자 답변 먼저 하시겠어요? 제안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지금 이러한 의견이 계시는 모양인데 여기 질문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열여덟 분 계십니다. 일일히 열여덟 분 답변하는 것보다는 한 두 분이나 세 분쯤 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안자 답변을 들을려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제안자 자리에 계십니까? 제안자는 지금 자리에 안 보이니 내무위원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제안자 답변을 들을려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동안에 제안자 들어오시면 답변 듣지요.

지금 정성태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내무위원장이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신데 지금 정성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내무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관계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겠읍니다.

네, 지금 제안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니 아까 내무위원장한테 내가 질문했더니 회피해 버린 것이 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송방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신도성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법안을 제의해 놓고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을 듣지 않는 이런 불건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의장이 여기에 선처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무위원장 답변 중에 ‘내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내무위원장께서 확실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질문하는 것을 잘못 들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 중에 또 아까 내무위원장의 답변 중에는 기득권자의 이익을 박탈할 수 없다, 800여 명의 이익을 박탈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여기 심사보고가 계실 것입니다. 정성태 의원의 질의에는 800여 명에 기득권자의 권리가 중요하냐 800여 명을 뽑을 수 있는 1200만 인구의 권리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장이 이렇게 회피적인 방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상스럽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위원장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부터 들어요」 하는 이 있음) 내무위원장에게 물은 부문이 있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네, 제안자의 답변도 듣겠읍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내무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회피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사리에 따라서 내무위원장이 내무위원장으로서의 심사한 경과 도중에 나타난 일을 보고하고 내무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릴 일이 있고 제안자가 말씀드릴 것…… 제가 제안자로써 말씀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자가 아니므로 제안자로써의 말씀드릴 것도 제안자한테 물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을 공박하셔 가지고 불상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현명하신 송방용 의원께서 쓰시지 않는 말을 오늘 쓰셨다고 보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불상사라고 하는 말은 좋지 못한 말입니다. 다만 이 박영종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요점 중에서 법리상 관계가 되고 내무위원회로써 취급해야 할 문제를 답변 올렸더니 지금 정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내무위원장으로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기 문제에 있어서 임기는 권리가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 말씀을 하라면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임기가 권리가 아니라고 볼 것이냐 권리라고 볼 것이냐 이것은 모든 직책을 직권이라는 것과 직책이라는 것과 두 가지를 노나서 쓸 때 쓰는 용어를 정성태 의원이 직책이라는 의미에서 의무상에서 볼 때에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취급하고 얘기하는 것은 권리의 면을 보고 취급하는 것이올시다. 권리와 직권…… 권리, 직무상의 권리가 나오는 것은 직권상, 권리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직책 직무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상으로 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정성태 의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가 아니니까 어느 때든지 제한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요 권리라고 볼 것 같으면, 권한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일종의 권리니까 광범위한 의미의 권리에 틀림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무단히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얘기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내무위원장으로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성태 의원의 말씀이 나중에 계시면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무위원장으로서는 임기이라는 직권 권한이라는 것을 주로 보아 가지고 기득한 권리를 갔다가 이것을 끊는 것은 역시 권리 면으로 볼 때에 의무 면도 물론 있겠지만 권리 면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의미 없이 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 얘기해 둡니다.

한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이 불만하다고 해서 자꾸 여러 번 올러오시면 두 분의 대담 같아서 매우 곤란하게 되겠는데 만일 질문을…… 네, 내무위원장에게 답변을 저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불만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답변인 모양입니다. 답변이 아닌 답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정성태 의원에게 한 번 더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질의를 순서대로 드릴려고 하며 그다음에는 윤제술 의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내무분과위원장한테 물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법에 의해서 기득권이 있다, 말하자면 팔백몇 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과 이번에 개정법에…… 현행법에 의해서 1200만이라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봉순 의원으로부터 시간에 관한 의사진행에 발언이 있겠답니다. 유봉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