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正禮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성북구 출신 김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날 보사부장관직에서 국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책질의에 앞서 먼저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입법부의 한 여성의원으로서 평소에 지녀 온 절실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역사의 모순과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 운명의 희생이 되어 온 우리 한민족이 지나간 1세기 동안 겪어 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깊은 회한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강대세력들이 힘으로 각축하며 팽창하던 ...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길준 의원님, 문용주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길준 의원님께서 연탄개스로 인한 최근 사망추세는 연간 2000여 명 선에 이르고 있는데 연탄개스 중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김길준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 적지 않은 사람이 연탄개스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먼저 연탄개스 중독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옥구조상의 문제, 연소기기 등의 개량문제, 연탄의 품질문제,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연탄개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전대책과 사후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사전대책으로는 가옥구조 개선을 위한 온돌시...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병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민개보험제 실시를 촉구하시고 그 전망을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민보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개보험 실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3일 노태극 의원님과 서종열 의원님의 질문 중에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님의 국민개보험제 실시 촉구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사업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부터 시작한 이래 그 적용인구는 금년 8월 말 현재 의료보험 1627만 4000명과 의료보호 325만 8000명으로 총 1953만 2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48.1%에 달하고 있읍니...
보건사회부장관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태극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전 지역에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농어민,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도시자영자 등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 위하여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목포, 강화 등 6개 시군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주민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험재정 측면에서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의 방법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직 의료보험...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께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전 공무원과 관련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을 단행하고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약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정년연장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직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전체 근로자를 800만 명으로 보아 평균 정년연령을 55세로 볼 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 정년연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근로인력 수급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
보사부장관, 여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님께서 영세민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매년 당 부에서 시달하는 책정기준에 의해서 조사되고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활이 딱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홍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보호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당 부에서는 읍면동에 책정유보인원을 주어가지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먼저 이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도시영세민 등 어려운 계층이 모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보사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전임 장관께서 이미 약속드린 바 있는 의료보험 일원화를 통한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위하여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일원화라는 과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을 8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와 같이 어려운 국민개보험 과제를 해...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병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주 빈곤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의료보험의 미적용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 개인으로서도 퍽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들 어려운 계층의 의료보험을 하루속히 적용케 하기 위해서 정부는 백방으로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77년도부터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사업을 제도화한 이래 의료보험 적용인구가 작년 연말 현재로 의료보험 1509만 9000명, 의료보호자 372만 8000명, 총 1882만 7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47.1%에 달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
보건사회부장관 먼저 임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비의 증가추세와 또 복지사회 건설에 그 면목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 점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4년도 정부 세출예산 10조 3863억 원 중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6.9%인 7187억 원으로 이는 83년 대비 3.3%가 증액이 되었으며 한편 보건사회부 83년 일반회계예산은 2828억 4100만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2.7%이며 이 중 사회복지비는 1822억 4100만 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64.4를 점하고 있읍니다. 84년도에는 총 2926억 3400만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2.8% 중 사회복지비는 1914억 8800만 원으로서 65.4%를 점하고 있읍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예산만을 ...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이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병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 중에서 의료보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보험 대상은 생계보호 대상보다 많은데 양자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책정된 자 전원 이외에도 원호대상자, 월남귀순용사, 인간문화재 등을 포함해서 전 인구의 약 9.3%에 해당하는 372만 8000명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후 내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강기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번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1969년 1월에 제정되었고 73년 3월과 80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일곱 가지 법정금지사항을 지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금지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혼례, 회갑연 때 변칙적인 인쇄물에 의한 청첩행위와 혼례 시의 대중음식점에서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그리고 직장 단체 명의의 신문부고 등 명의 표시한 조화증여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결혼 시 답례품 증여와 음식물 접대 등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작년 6월과 금년 5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
보사부장관입니다. 먼저 고정훈 의원님께서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정훈 의원님께서 정부가 얼마만큼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고 남녀평등을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정하여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녀행정을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과 또 노동부 부녀지도관리실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유엔에서 정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을 유엔의 여성의 해로 정해서 유엔 10년사업과 발맞추어 여성 지위향상을...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님의 공해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와 또 우리나라의 공해수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환경보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공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말미암아 70년대부터는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78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관계법령을 정비 보완하고 또 80년에는 환경청을 발족시키는 등 오염방지대책에 부심하고 있읍니다마는 재정능력과 그 기술의 부족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또 오늘의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공해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첫째, 방지시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케 되어 있는 의료보험일원화법률안을 제출치 못하여 한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손춘호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손 의원께서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상하게 깊이 있게 지적하시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동감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손 의원께서 의료보험 미적용 저소득계층에 대한 적용확대 문제와 더불어 의료보험일원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2300만의 농어민과 도시자영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여하히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의료보험의 일원화 문제는 현재의 관리운영체제가 전 국민적 차원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거양이...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김순규 의원님께서 한국적 빈곤선과 그 빈곤 해결책을 어떻게 그 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빈곤선을 설정하려면 먼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여 책정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사부에서는 생활보호사업비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생활에 소요되는 기초생계비 조사치에 맞추지 못하고 매년 전년도 책정기준에 의하고 물가인상률 또는 도시가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매년 4월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 책정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대상자 책정기준은 1인당 월 소득이 대도시에 3만 5000원, 중도시에 3만 1000원, 농어촌에 2만 7000원 선으로 책정하였던바 전 인구의 9.6%가 된 372만 8000명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빈곤계층에 대한 빈곤해결 대책은 ...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드리겠읍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제가 국회에 있을 적에 주장해 온 영세민대책과 불우청소년 보호대책이 행정부에 입각한 후에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제가 행정부에 들어와 보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정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이같이 어려운 재정하에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읍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은 거택보호대상자 28만 2000명에 대하여는 연간 434억 원으로 주식용 양곡과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영세민 즉 생활보호대상자 38만 5000가구 176만 1000명에 대하여는 첫째, 가구원 중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9만...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아무 경륜도 없고 행정경험도 없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보사행정을 맡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 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볼까 합니다. 국회는 저의 친정이기도 합니다. 친정가족은…… 그러기에 여러분께서는 저희 가족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다 우리 저희 형제로 생각하고 친히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믿어서 여러분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 볼까 하니까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사랑의 손길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례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한 가운데에서 청소년 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정부의 그 미흡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보다 더 진지하고 성의 있게 또 좀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해당 국무위원들은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께 한 말씀 드려야겠읍니다. 제가 청소년 문제 가운데에서 어제 이 나라 불우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 당국에서 직업훈련 대규모공단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그 공단을 설치해서 이들을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심어 주고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바가 있읍니...
민주정의당 소속의 성북구 출신 김정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들은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시점에 서 있읍니다. 전환기에 선 우리들은 새 시대 새 역사의 창조를 지향하는 민족사의 주체로서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현실의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사의 전환기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리를 똑바로 분석하여 우리 자신과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새 시대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믿거니와 오늘의 시대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거운 책임을 자각케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문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근원적으로 논...
20건
2개 대수
77%
상위 52%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