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의원께서 모두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경북 의성․안동 출신 김영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그 개선책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정자들의 말솜씨가 너무 화려하고 과장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그 표현이 항상 솔직 담백하고 진실을 담은 소박한 것이어야 하겠읍니다. 화려하고 부품한 말솜씨는 우선 듣기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그것이 액면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국민에게 주는 실망과 충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 여당이 행한 국정에 관한 보고나 기조연설을 들어 보았읍니다만 그 표현들이 황홀하리만큼 너무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제5공화국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구의 구분마저 불필요한 대승적 화합과 진취적 발전의 기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구 정치인들을 정치활동규제자로 묶어 둔 채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 정치인들이 더러 풀려났읍니다마는 신구를 가리지 않는 진정한 대승적 화합을 이룩하려면 현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풀어 주어요. 그리하여 화합도 하고 정치 활성화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태반이 월 1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절대빈곤층의 국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고 나면 일자리를 찾아 헤매어야 하고 저녁밥을 먹고 나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해를 넘겼구나 하는 계층들이올시다.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인상 독촉을 받아야 하고 올려놓은 전세금을 줄 돈이 없어 싼 집을 찾아 복덕방을 들락거리느라고 하루 품팔이조차 제대로 못 하고 살아가는 것이 도시주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실상이올시다. 이들에게 대승적 화합이 통할 리 있으며 선진조국의 창조가 이들의 귓전을 똑바로 울릴 수 있겠읍니까?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어야 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주택수요를 메우기 위하여 지어 놓은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대상물이 되어 그들의 부만을 더해 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만 가고 있읍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택수급의 틈은 벌어져 집 없는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주택정책은 정말 그 부재현상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땅값은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이제서야 토지의 공개념 도입을 운위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그토록 자주 하면서 무엇을 보고 옵니까? 가까이는 대만의 주택정책을 멀리는 구라파 선진국의 주택현황을 왜 보지 못하고 옵니까? 사후약공론 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됨에 따라 각 계층 간에 심한 격차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불신풍조가 싹트기 시작했읍니다. 소비자는 국산품을 불신하고 빈자는 부자를 믿지 않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말들을 믿으려 들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불신풍조를 제거하는 방법을 국민으로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위정자 자신들이 화려한 말 대신에 검소한 표현을 그리고 열 가지의 약속보다 단 한 가지의 겸허한 실천을 앞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정책적 배려로 모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간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대승적 화합도 성취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조연설에서 제5공화국을 새로운 역사와 국민적 화합을 창출해 내는 위대한 용광로에 비했읍니다. 이 용광로가 모든 쇠붙이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녹일 수 있는 열도 높은 용광로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생동감이 점차 사라져 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극단적 이상심리가 팽배해 있읍니다. 정의사회, 복지국가 건설이 운위되고 있으나 힘 있는 자의 정의만이 올바른 정의로 왜곡돼 있고 서민대중에게는 기본적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복지사회 건설은 가치관의 오도로 인해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소비성향만 조장시킴으로써 강장식품이나 변태업소, 음란영화의 번성을 가져왔고 해외여행의 자유화는 돈 있고 능력 있는 자의 전유물로서 급기야는 해외쇼핑여행으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 선진조국의 창조라면은 그 선진조국 창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2000년대를 맞이하고 경영할 청사진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정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고민은 청소년 문제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범죄는 급격한 증가와 아울러 범죄양상도 대담하고 포악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번 대구 초원의 집 화재사건은 당국이 보다 용의주도한 감시를 했던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의 초원의 집은 영업상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더구나 그 디스코홀은 대구에서도 가장 중심부인 향촌동에서 유흥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것은 곧 행정 당국의 단속의 부재현상을 폭로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25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디스코홀 출입하는 이들의 태반이 10대의 고교생으로서 신원이 판명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청소년들의 복장의 자율화가 유흥업소의 출입을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냐, 복장의 자율화는 감시의 눈총을 받지 않고도 유유히 출입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교복자율화는 청소년의 선도문제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고고클럽, 댄스홀, 디스코 등등은 12시 시간이 경과되면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학생의 머리라도 깎아서 학생이라는 그 청소년의 구분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촌의 피폐화와 이농현상에 따른 도시인구의 과밀집중 현상입니다. 특히 서울인구의 밀집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수도의 건설은 유야무야되었고 강북인구 소산책 은 도시기능의 미분화에 따라 강남인구의 폭발로 도시 교통체증 현상만 가중시키고 말았읍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 있는 서울시의 인구문제와 교통문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서울인구의 획기적인 분산책과 아울러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수사경찰관의 고문치사 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은 피의자를 고문하고 폭행하는 데 쓰여지도록 주어진 것이 아닐진대 어떻게 이러한 불법행위가 거리낌 없이 자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의령경찰관 총기학살사건 장본인 우 순경의 망령이 되살아났읍니까 아니면 최 노파 피살사건 수사 중 피의자를 고문했던 하 순경의 기백이 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범죄자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불법적 고문행위가 용인되고 통용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국민은 극도의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 열 사람의 범죄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를 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범죄수사에 임하는 사법경찰의 자세이거늘 어찌하여 강제연행, 불법감금, 고문에 의한 자백을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법의 불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리의 자질문제에서 연유된다고 보는데 과학적 수사에 앞서 이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지역 민방위훈련의 형식성입니다. 지난 2월 이웅평 대위가 M1G기를 몰고 자유대한으로 귀순한 것은 커다란 쾌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귀순 당시 비상사이렌이 울렸건만 일반시민은 물론 공무원조차도 비상사태를 몰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읍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신속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껏 매월 계속해 온 민방위훈련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구에 차 있었나는 것을 여실이 증명해 준 일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민방위훈련의 획기적인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만희 경위의 고문치사 사건은 분명히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이었읍니다. 이와 관련된 재벌기업의 토지매입 부정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토지매입 부정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 부정사건이 인권유린 사건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인지, 사건의 경중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수사했던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 수사지휘권을 발동치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9․27 조치 이후 기업이 신고한 비업무용 토지는 모두 8433만 평이며 이 중 토개공이 매입한 토지가 2219만 평 그래서 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6214만 평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보유토지 6214만 평 중 더러는 기업주의 연고자들에게 위장매매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그 토지의 현황을 밝혀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도 조세형의 서울구치소 백주 탈옥극은 어제 경찰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막을 내렸읍니다. 사실은 잡혀서 잘 되었읍니다마는 이 당시의 국민의 여론은 조세형이 안 잡혔으면 좋아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국가형벌권 집행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읍니다. 첫째, 조세형과 같은 중범자를 감방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놔두었으며 둘째, 구치소의 환풍기설치가 낡아서 폭삭 내려앉을 정도로 허술한 곳에 어떻게 쇠창살을 하지 않았으며 세째, 교도관이 계호 를 게을리함으로써 탈주사실을 전연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물론 교도관의 봉급이 타 공무원에 비해 적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심의 때 경찰관과 동등대우를 하는 데 특별배려를 했음에도 교도관의 나태는 조세형 탈옥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대도 조세형의 탈옥극은 교도관과의 합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상세한 해명과 완벽한 국가형벌권 수행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부처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200여 명의 고급공무원을 부처 간 인사교류로 순환근무케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무능공무원을 도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의 변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우기 심각한 것은 이 제도가 작금에 이르러는 은폐된 정실인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인사교류위원회에 전출희망자가 직접 출원하여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둘째, 총무처에서는 행정고시 및 사법시험에 교수평가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고시에 과연 교수평가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특히 교수평가제 실시상 공정성 확보방안과 교수평가제 도입의 근본적 배경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5급공무원 충원계획에 있어서 당국은 각 부처별 구체적 인력수급계획도 없이 공채 및 특채자를 과다 배정하여 그 보직을 강요함으로써 재직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막히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째, 금년 예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직성경비는 무려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더우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직성경비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던 유사기구 및 외청의 통폐합 등 행정기구의 축소,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이양을 통한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군단위에 새마을회관, 예비군사무실 등 각종 건물이 난립하는데 이를 한곳에 수용할 수 있는 종합건물을 지어 다목적으로 이용함이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따라서 간소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행정력에 의한 대학입시관리 및 학사운영의 경직화는 이 나라 젊은이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인간성이 상실된 모조 인간을 만들고 있으며 이제 학원의 자유와 낭만은 찾아볼 수 없는 지가 오래되었읍니다. 국가의 장래는 대학교육에서 찾아야 하고 국운을 좌우하는 대학의 발전과 학문의 자유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장관께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보장책과 대학교수의 학문적 자유 보장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입자유화가 논의되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학생들의 머리모양과 교복도 자율화되었읍니다. 그러나 교복의 자율화가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학생신분에 2만 원짜리 운동화, 수만 원짜리 옷을 입는 등 소비풍조 조장이나 비뚤어진 경쟁심리를 유발하고 있지나 않은지 교복자율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책을 문교 당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전국의 4년제 대학생 수는 66만 명이 넘어섰고 졸업정원제에 따라 탈락되는 대학생 수는 4년 후면 상당수에, 50만 명에 달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고급교육을 받은 젊은 실업자에다가 미취업 전문대학 졸업생까지 합하면 고등실업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읍니까? 선진조국이 창조되고 복지국가가 건설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보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들 학생들의 사회적 수용 태세는 무엇인지 노동부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금 대학은 졸업정원제에 묶여 한 치의 여유도 없읍니다. 문교부장관은 졸업정원제에 따라 탈락되는 매년 30%의 대학생들의 경우를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출제 및 채점착오 사건으로 희생된 대학생의 좌절감은 어떠하며, 졸업정원제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해 버린 어느 학생의 참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잘 받으려고 신종 치맛바람과 일선교사의 부조리를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으며, 비밀과외를 변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비리의 척결방안은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문교행정의 비정 은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문교부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82년 3월 2일 숙정자 복직허용을 지상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읍니다. 아무런 방침 없이 불쑥 내민 공약인가 아니면 구체적 방침이 서 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정부대변인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산업폐기물로 전국의 강물은 죽어 가고 있읍니다. 자동차와 공장에서 뿜어 대는 매연가스는 작은 새들의 서식을 불가능케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청이 생기고 공해방지시설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경비를 들여 그 시설을 장치하고는 있으나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대회에 찾아들 외국손님들에게 맑은 한국, 깨끗한 코리아를 보여 주기 위해서도 공해문제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사부장관, 우리나라 공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 알려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어촌의 전화적체량은 도시에 못지않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상의 동 단위까지는 행정전화가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적어도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기업수지상의 문제를 초월해서 가설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의 전화적체량 해소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제철, 제관, 조선, 광산, 화학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들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화금속 분진 및 유독가스의 독성 때문에 진폐증이란 불치병으로 그리고 호흡기장애로 인하여 영영 회복할 수 없는 폐인이 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보호할 주된 의무를 띤 노동부장관께서는 이러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읍니다. 인간소외에 박차를 가하는 세태에서 물질이 도의와 윤리에 대체되고 쾌락이 덕행이나 교육보다 앞서서 추구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탈법과 불법의 행위가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으며 일말의 인간적 양심마저 오염되고 천부적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읍니다. 형식에 치우쳐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고 망상이나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생활에 고통과 핍박을 주는 일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정부 당국에 재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겨울 동안 움추렸던 나뭇가지마다 파란 잎이 돋아나고 꽃망울마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이 화창한 봄날의 훈풍이 이 의사당 내에도 가득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수․광양․여천지구의 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의 이면에서는 세계를 몸살 나게 하는 극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책동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긴장과 긴박감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굳건한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적 예지를 한데 모아 민족의 제2도약을 통한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줄기찬 전진을 거듭해 왔읍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국민적 자율성과 국가적 개방성,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안정이 도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조국 창조라는 역사적 과업의 기초가 하나하나 다져 가고 있읍니다. 이처럼 보람찬 민족사의 신기원이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는 저으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뜻하지 않은 그리고 상식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아직도 구시대적 관료의식에 젖어 있는 한 경찰관이 토지개발공사의 부정사건을 조사하다가 가혹한 행위를 통해 사건관계자를 치사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회상하기조차 싫은 작년의 의령 총기사건과 고숙종 여인 사건 그리고 이번의 김근조 씨 폭행치사사건은 모두 사회질서 유지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관리의 손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경찰이 자신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시민의 신체에 가혹한 행위를 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이와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연속 발생되었는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민정당 소속 정남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미 소상히 밝혔으므로 더 이상 재차 질의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고 또 동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국민의 기본권이 말단순경도 아닌 중견경찰관의 손에 의해서 유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 각자의 의식구조가 어디엔가 잘못되어 있는 데에 있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께서는 차제에 경찰관리의 의식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정부는 경찰과 읍․면․동의 서기입니다. 한시도 국가를 떠나 살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나 읍․면․동의 서기들이 권위주의적인 관료의식에 젖어 위압적인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그와 똑같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막중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민접촉의 1차적 정부기관인 경찰과 읍․면․동 서기가 개혁의 기수로서 그 역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전 일선경찰과 일선공무원들의 선진경찰상과 선진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써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관 한 사람만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번 사건과 지난번 의령사건을 통해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대폭적으로 하부기관에 위임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 치안본부장의 임기가 평균 1년 남짓하고 또 그들의 퇴직이 명예직보다는 경찰 내부 사고에 대한 불명예퇴직이었다는 점에서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30년씩이나 경찰 내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경찰업무를 총괄할 책임의 자리에 앉자마자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찰행정의 안정성이나 발전의 측면 그리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의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한과 책임이 하부기관에 대폭적으로 위임됨으로써 경찰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또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문책의 한계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김근조 씨 사건이 나자 일부에서는 고문방지법을 만들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가중처벌토록 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던 것을 신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의문시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나라 형법에는 경찰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폭행치사를 했을 경우 아무런 가중처벌도 없이 단순 폭행치사와 같이 처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형법 제125조에 재판, 검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형사피의자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중처벌을 한다면 형벌의 평가절하를 가져와 어떤 중벌도 가볍게 여기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저으기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형법 제135조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즉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형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정 형의 1/2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해서 혐의자를 치사시켰다면 단순치사의 형량보다 1/2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서 또다시 가중처벌한다면 형의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내무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이와 같이 특정범죄의 가중처벌법규를 계속해서 개정하여 가중처벌법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추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흉악 악질범을 종전의 형법형량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어서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세계추세라면 본 의원은 현행 특가법에다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 강도를 하고 주부를 강간한 행위, 폭행으로 공무를 방해한 행위,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한 행위 등등을 모두 특가법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모든 범죄를 특가법으로 다룬다면 형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환골탈태된 형법 있으나 마나 한 형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차제에 특가법을 폐지하고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조항을 모두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 등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명쾌한 답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법조정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법무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법을 다루는 공무원입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남다른 존경과 신뢰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무공무원들은 높은 윤리의식과 차원 높은 정의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혼탁해지려는 사회에 청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해이해지는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는 사회의 목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일부 몰지각한 몇몇 법조인들이 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데 앞장선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읍니다. 속칭 22만 불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야기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사후처리 여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건을 청탁하는 행위가 법조계에서는 간혹 용인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말에 의하면 뇌물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몰라도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한데 어울려 골프를 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읍니다. 사건은 어디까지나 법정이나 검찰청사 내에서 다루어지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검사와 변호사 간의 인간적 유대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장외에서 담합하는 행위를 근절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과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징계내용과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법무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급격한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빈곤과 법의 부지 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을 위하여 법률구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서민생활과 직결 또한 인권문제 기본권은 물론 특히 서민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여 왔읍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사업 운영은 현재 법무공무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 면으로 보아 그 실효성을 거두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은 법률서비스공사법, 영국은 법률구조법 등이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전담 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비록 특별법이 없기는 하나 법률구조를 일종의 자선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운영주체를 민간주도로 하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하여 법률구조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소송, 국선변호 등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얼마 전에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단체에 법률구조의무가 부과되어 변호사단체의 활발한 법률구조업무가 기대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세칭 대도 조세형의 탈주사건은 신출귀몰한 한 도둑의 탈주라는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해이해져서 온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며 만약에 탈주한 장본인이 도둑이 아니라 흉악무도한 간첩이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우려마저도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대구의 청소년들이 한밤중에 춤을 추다가 디스코홀에서 불이 일어나 25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이 불에 타 숨진 사고가 일어난 것도 이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증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앞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사회에도 질서와 기강이 잡혀 이런 대형사건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어떤 커다란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사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명랑해지려면 인정이 많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잡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정 어린 행동이 사회에 밝은 웃음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인정 어린 행동을 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하여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던져 주는 사람이 없지 않아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같이 의로운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미흡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대체 저 김재호 의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의사상자 보호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의사상자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뛰어들어 남을 구해 주다가 자신의 몸을 다친 사람, 강도의 현장에서 강도를 잡다가 몸을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 살려 내고 자신은 기진맥진하여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불이 일어난 집에 뛰어들어가 불에 타 죽을 뻔한 어린이를 살려 내고 자신은 질식해 죽는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의 불행을 도와주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의로운 사람의 유족 보호를 위해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고 민간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법전에조차 실려 있지 않아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 자체가 1970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발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대해 보사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타인의 위해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돌아서는 사회기풍이 지금 만연되어 있읍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지나가는 행인 중 어떤 사람도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통상의 예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은 그 장소를 빨리 피해 버리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치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다시 말하면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가 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탈피시킬 방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의 생명을 구하려다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은 군인이 전투에서 생명을 잃은 것만큼이나 거룩한 것이고 이들 의사상자 유족에 대한 구호는 살아 있는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구호는 국가원호대상자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군사원호대상자는 보상법, 원호대상자고용법, 임용법, 자녀교육보호법, 원호보상급여금법 등을 갖추고 연금과 수당도 지급하고 직장도 알선해 주고 양로보호도 하고 교육보호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의 지급만으로 생계구호나 의료구호, 교육보호에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죽는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는 의사상자와 비교할 때 군인은 한 차원 높은 애국심에서 차이가 날 뿐 이들에게 구호를 해야 하는 국민적 의무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구호를 군사원호대상자와 똑같이 하는 것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여 보사부장관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의사상자에 대해서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1981년 7월 2일 오후 5시 10분 9급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김종남이라는 청년이 서울 강서구 목동 안양천의 희망교 부근을 지나다가 억수같이 퍼부은 비로 물에 잠긴 희망교 위를 건너다 실족하여 급류에 떠내려가는 고교생 2명을 구하려고 웃통을 벗은 채 뛰어들었읍니다. 그러나 물살이 워낙 심해서 이 청년은 그만 자신이 익사되고 말았읍니다. 이 청년은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책임감이 강하고 착실한 청년이었으나 그의 가족은 그 청년의 형이 경영하는 구멍가게의 수입으로 11명의 전 가족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가난했고 그 청년이 살던 집도 무허가 판자촌이었읍니다. 이 청년의 유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보상을 해 준 줄 아십니까? 일시보상금 200만 원에 장례비 6만 원이 고작이었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직후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민주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여 그 이후에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 하겠읍니다. 예를 들어 23세의 노동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경우를 보더라도 1일 노임 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보상금으로 1400만 원, 장례비로 60만 원, 위자료로 160만 원을 지급한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의사상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400만 원, 의상자에 대한 1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4, 5년간의 의사자 발생수는 10명도 채 안 되고 의상자 수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의사자들에게 1억의 보상금을 주더라도 1년에 3, 4억밖에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설사 4, 5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의인을 영웅시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 비용으로서는 이 돈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 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구호를 최대한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 의사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파멸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구호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산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제5공화국의 민주보루임을 자부하고 계신 야당, 여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의 중간결산을 마친 시점에서 저의 첫 본회의 발언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원래 남의 흠이나 잘못을 나무라는 일에는 별로 익숙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쌓아 온 치적 가운데 적어도 몇 개쯤은 칭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읍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80년대를 상당한 무리를 하면서까지 스스로 책임졌고 화려한 구호와 미래에의 비젼을 홍수처럼 내놓았던 이상 11대 국회의 중간결산은 결코 부실한 대차대조표일 리가 없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이와 같은 기대와 희망은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회, 밝고 명랑한 민주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들이 한결같이 거부되거나 연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믿음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언론기본법 폐지요구나 민주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지방자치제 실시촉구는 저의 이번 발언으로서도 우리 당이 국회 본회의에서만도 35번째로 요구하는 셈입니다만 이러한 국민적 염원은 아직까지도 묵살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인구 4000만에 1인당 GNP 1600불을 자랑하는 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스스로 민주적 사회라고 자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총리의 정치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가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정도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총리의 인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는 총리에게 민주적 사회와 지방자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총리의 정치철학을 물었읍니다만 제5공화국에서 합헌적으로 지방자치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은 재정자립도 한 가지 사유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이미 확립된 서울과 3개의 직할시에 관한 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헌적인 이유로는 연기할 수 있어도 합헌적으로는 결코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개혁이란 말은 개량과 혁명의 중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구호가 먼저 나오고 논리와 철학이 구호를 위해서 부랴부랴 정립되는 것이 최근의 현상입니다만 개혁이란 구호에 관한 한 본 의원의 인식이 여러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전제 위에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물의를 빚었던 재벌들의 토지개발공사 토지 재매입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했던 재벌그룹은 몇 개였읍니까? 그리고 왜 그 가운데 4개 그룹만 밝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미리 말씀드려 둘 것은 현행 국회법하에서는 본 의원에게 보충질의의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로 전락한 이유가 결코 우리 백성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성이 만약 그러했다면 강대국 틈에서 우리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야 했던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손도 댈 수 없는 불신풍조에 휩쓸린 것은 법과 제도와 권력을 자신의 이해에 따라 제멋대로 이용하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염되고 확산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절도범에 불과한 조 모라는 사람이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벌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 절도범이 서민대중들로부터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의 지지기반이 이들 서민대중이라 해서 제가 이들의 반응에 대해 무조건 공감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총리, 등록금 5만 원을 내지 못한 여중학생이 어린 가슴에 그 서러움을 이겨 내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어 보셨읍니까? 바로 며칠 전에도 달동네에서 세 모자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자생존의 경쟁을 생명으로 포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단돈 5만 원 때문에 꽃망울 같은 나이에 목숨을 끊었던 그 어린 영혼이 조 모가 어느 집 안방에서 긁어내었다는 몇천만 원짜리 보석목록을 보고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읍니까? 그리고 세 모자에게 자살을 강요한 이 사회의 적자생존경쟁은 정말로 정의로운 경쟁이었읍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써 분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불신사회의 병균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의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에서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이란 바로 이와 같은 비리의 척결에 촛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단호한 인간의 소리로써 현 정부와 여당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과제에 대한 저의 소견과 주장 그리고 의문점을 말씀드렸읍니다만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에 대해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원래 법이란 사회의 변화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늘 보수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라 해도 그 간격이 너무 커지면 사회의 발전 자체를 저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현행 가족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가족법에 대해서는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느냐, 억울하다, 여자라고 당해야 하느냐 등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불쌍한 여인들의 통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정치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그 근간을 이루는 소위 상식이 통한다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더우기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한 이 마당에 국제적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가족법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읍니다. 호적제도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1985년이 되면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이 끝나는바 이때에는 막대한 국가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민주행정의 방편으로서도 이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호적등본 열람건수가 연간 150만 건에 이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호주제도라든가 동성동본 불혼 등은 시대적 유물로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는바 이제 곧 가족법과 이에 관련된 절차법, 호적법 등을 개정 내지 폐지하여야 하는데 그 준비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현행 가족법 중 농경시대의 가부장제의 유물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명실공히 남녀공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또는 남편의 혈통을 중시한 나머지 친족의 범위를 복잡하게 만들어 두어서 법률전문가도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촌수의 개념을 설정하였는바 우리의 현재의 가족관습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때로는 모계의 피가 더 강합니다. 그 예로서 잠재성 색맹의 어머니의 유전성은 잠재성인 아버지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양육권 및 친권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50만 원 단칸방에서 시작한 부부가 결혼생활 10년이 되어서 남매를 두었다고 합시다. 아내의 알뜰한 살림솜씨에 의해서 약 1억 원 상당의 집을 마련하였읍니다. 남편의 용서할 수 없는 잘못 때문에 아내가 이혼심판청구를 했다고 합시다. 설사 아이들을 엄마가 양육한다 해도 그녀에게 판결로써 주어지는 위자료는 겨우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그 재산을 이미 가등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두었다면 아내와 자식은 판결문 종이 한 장을 들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 법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더라도 하등의 제재수단도 없읍니다. 만약 아내에게 생활력이 있고 모성애가 지극한 경우에는 우리 법은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도 양육비도 일체 포기할 테니 제발 아이만 내게 맡겨 달라는 각서를 받아 내고 아내와 자식을 맨손으로 내쫓을 수 있는 무책임한 남자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현행 가족법입니다. 또한 이혼의 잘잘못을 불문하고 양육을 어느 쪽이 하느냐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니는 친권을 상실합니다. 얼마 전 국민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버스로 학교를 통학하다가 버스에 치어 죽었읍니다. 두 번씩 갈아탔읍니다. 이혼한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만이 부여되고 친권이 없기 때문에 거소지정권을 가진 아버지의 주민등록지 학군의 학교로 다녀야 하는 법제도의 모순 때문이었읍니다. 만약 그 엄마가 회사원이거나 공무원일 때에도 그 딸은 세제상 부양가족의 혜택이나 의료보험의 수혜자로도 될 수 없읍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무감각하며 이 기구한 운명의 모녀관계를 연극으로서 쳐다보면서 사회의 약자에게 몰인정한 제도가 우리 사회의 전통 내지 고유의 미풍양속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읍니까? 상속분 역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자는 인류생존의 절규를 무시하고 아들 선호의 관념으로 남녀차별을 두었읍니다. 만약 딸만 둘 있는 가정일 경우에도 혼인한 큰딸의 상속분은 7분의 1, 약혼한 둘째 딸의 상속분은 7분의 6이라는 엄청난 모순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부동산투기의 붐 원인인 전매는 왜 성행하였읍니까? 직업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재산을 마련하면 증여세를 엄청나게 물게 되므로 여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마련할 수 없어 등기절차를 생략하는 전매로서 아내들이 돈놀이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혹시 여자들이 이혼하기 쉽다고 염려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부부사이를 얽어맬 수 있는 정신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며 계속적 분쟁의 소지나 원한의 감정을 자아내는 부조리가 제거되어 책임을 질 줄 아는 명랑한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결혼해도 여자가 그대로 성을 유지한다든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내가 집안살림을 꾸려 나간다고 해서 여권신장 운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고 하여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불합리, 불평등 때문에 무지하고 약한 여성이요 어머니인 이런 사람들이 시달리는 것을 못 본 체하는 것은 일종의 역시 사회적 고문행위입니다. 외국사람들조차도 낄낄거리며 비웃는 가족법의 모순은 결코 우리의 전통문화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인간적 바탕의 질적인 문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구에 대한 상급 공무원 증원계획을 촉구합니다. 행정의 중앙집중과 공무원인사의 도시편중 현상으로 군청 이하의 읍․면 등 하부기구의 3급 이상 공무원의 배치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뿐 아니라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에도 상급 공무원의 보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찰공무원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직무를 가졌읍니다. 작년 의령경찰관 총기난동사건은 한 미치광이의 우발적인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고숙종 여인, 정재파 군, 김근조 상무 등 일련의 고문사건은 결코 우발적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경찰조직의 병폐적인 고질화된 병폐 현상입니다. 고문 즉 강요된 자백에 의해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무죄로 결론지워진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았읍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헌법상 국민의 제1순위의 권리로 설정되어 있읍니다. 김근조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사망시기가 검거된 지 하루를 넘기지 아니했다고 해서 적법한 영장발부의 요건을 갖출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는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김근조사건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수수사대를 파견하였다고 하는바 사건의 절박성으로 비추어 장관께서는 사전에 담당수사관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구속의 영장발부요건을 갖추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까? 이와 비슷한 4대 기업들의 토지 재매입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니 김근조 씨를 특수한 사건으로서 긴급구속한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국민들은 경찰관 직무수행상 파렴치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필수적일 수 없다는 강한 절규와 동시에 경찰관의 법적 소양이 전혀 없다는 데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읍니다. 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본인에게 반드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기초적인 적법절차를 밟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묵비권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방어를 할 권리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몽둥이나 발길질, 주먹질에 의한 고문행위는 죽을 만큼이 아니였는데 재수 없이 김근조 씨만 사망하였다는 완곡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세가 바로 고문을 뿌리 뽑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사상범 등에 대해서 신체적 강압의 방법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제 36년간 독립운동가에 대한 박해의 잔재였다고 얼버무리고 창피를 당한 적이 있읍니다. 이제 선진화의 내실을 위하여서는 경찰은 독 안에 든 쥐에게 총격을 가하는 과잉 범인검거행위라든가 원님재판처럼 당사자를 때려잡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방증수집 에 나서는 원시적이고도 야만적인 범죄수사방법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특수수사대의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누가 담당하고 있읍니까? 이름만 바꾸어 가며 위장하려고 하는 것도 더욱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장관께서는 한편 피고인이 고문당하였다고 항변하면 고문한 바로 그 경찰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고문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히 외상의 고문흔적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원의 재판실정을 악용하여 고문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국회 때 200억 원의 예산증액을 해 준 것은 수사의 과학화라든가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일반 형사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호텔 또는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수사비용을 탕진하는 심보는 무엇입니까? 또한 경찰인사가 정치적 바람이 드센 영역이기 때문에 사건의 공정처리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척결하겠다는 헛튼 공명심을 유발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시고 경찰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촉구합니다. 고문방지를 위한 구조적 모순의 개혁과 고문경찰관에 대한 제재수단의 강구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스스로 주장하셔서 그 처벌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소추권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사정보체제의 일원화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읍니다. 자유의 역사란 절차적 보장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권유린의 사태가 너무 자주 일어나 이를 수호하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김근조 씨 등 지금까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사건에 있어서 왜 이러한 불법 부당한 수사절차가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서 종합 연구 검토하여 이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요즘 일반형사범의 수사에 있어서 고문을 담당하는 일선수사관, 초동수사 때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사법경찰관사건이 송치된 이후 비로소 사건경위를 알게 되어서 경찰수사의 결함을 보완하는 정도로 소추권을 가지는 검찰청이 각기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사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소추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사정보체제의 타 기관과의 일원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형자 등 소송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구치소에서 검찰로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 경찰관이 호송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교도관의 업무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자신이 바로 피의자를 호송하여 검사 앞에 데려옴으로 피의자에게 무언의 위압을 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사가 당사자를 심문하다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직무수행의 열의를 포기하고 다시 고문 잘하는…… 피의자를 되돌려 보내서 자백을 강요하도록 하는 검사의 직무태만행위 역시 간접적인 고문행위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한 감식 일괄의뢰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대검찰청 안에 이러한 연구기관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음 구속학생에 대한 도서차입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다는데 이를 자유롭게 허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젊은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한눈을 팔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으며 기성세대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읍니다. 책은 이들에게 정신적 길잡이가 되므로 오히려 이들에게 학과과정이나 교양서적 등을 자유롭게 차입하도록 하여 저항의식을 진정시키며 건전한 양식을 길러 주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입시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내신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학교 간의 격차 때문에 정확한 평가기준의 설정이 불가능할 뿐만 마니라 교육방법의 객관적 주입식 전환으로 전인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예체능 점수의 과목당 암거래가 성행하는 교육현장 실태라든가 학우 간의 경쟁과열과 상호불신 등 후손들의 인간성 결여라는 엄청난 비극을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문교부는 다만 대학입시 자격요건으로서의 국가예비고사만을 관리하고 입학요강의 타당성…… 입학정원에 대한 행정감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겠읍니다. 둘째, 졸업정원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을 때에도 변명의 기회는 주었다고 합니다. 절대평가에 의해서도 몇 차례의 경고나 징계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왜 다른 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길까지 막아야 합니까? 졸업정원제 시행규칙에 대한 세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세칙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세째,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학술모임 등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권고합니다. 극소수의 학생이 데모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다수학생들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성취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율활동을 무시하면 대학인을 지성인답게 성장 못 하도록 하는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학생 자신들에게 맡기십시오. 캠퍼스 안에서 심한 감시와 규제를 받고 공개적 토론의 장이 폐쇄되자 일부 학생들은 무수한 지하저항세력으로 변신해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그 방법과 내용도 점점 거칠고 과격하여진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자치회에서 초청한 특강을 저도 학생도 그 이유를 모른 채 십수 번 취소당한 경험이 있읍니다. 그 후부터는 제가 아예 미리 알아서 요청을 거절해 버렸읍니다마는 소신 있는 정치가들로 하여금 학원가의 고질적 소요근원을 밝혀 가며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조건 학생들을 피하고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면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삼팔선을 긋는 정신적 분단의 아픔을 낳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수추천평가제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총무처장관에게 자세히 질의하겠읍니다. 다음 총무처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교수추천평가제의 채택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대학교육 실정이 교수 1인당 40명 이상 학생을 담임 지도하고 한 강의실에서 150 내지 500명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사제 간의 전인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평가의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기준 형평이 확실치 않고 사실상 대학교수의 대학생활기록카드의 기밀유지와 보관도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단면만으로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의 내면적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읍니까? 젊은이들에게 일시적인 과오가 있다 하여 이로 인하여 일생의 진로에 장애원인이 되고 적성과 재능에 맞는 사회진출의 기회를 막아 버리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과오 중에 가장 정의롭지 못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외무고시에 이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셨으나 지금이라도 이를 시정하시고 이 제도를 철폐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역군인에 대한 3급공무원 특별채용의 법적 근거와 그 인사관리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그 근본기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하고 상식적이며 정당한 엘리트가 국정에 고루 참여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 간의 총합 의지를 성취시키려면 특히 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경쟁여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이 일시적 수급계획이 있는지 장기적인 채용계획인지 밝히시고 만약 장기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학교의 입학요강사항에 이러한 특전을 명백히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여사관생도의 모집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미국의 사례에 유의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속의 일화를 인용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를 본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대와 백성이 결국 기력이 쇠하리니 지도자는 다만 신명을 받아 베풀며 율례 와 법도를 가르치고 백성들 중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재덕을 겸하고 진실 무망 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들을 뽑아 대표들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라’, 큰일은 지도자가 할 것이나 작은 일은 그들 대표자가 처리하도록 하면 이를 감당하기도 쉽고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권력의 분권과 지방자치의 원리를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를 따랐더니 결과는 굉장히 바람직하였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단위가 국민의 신변에 가까울수록 행정은 간편하고 건전하며 민주적일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겸허한 자세로써 국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지금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김영생 의원, 김재호 의원, 황산성 의원, 세 분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상황하에서 선진조국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실천구상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선진조국에 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가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 모든 면에서 선진적인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인권존중, 인권옹호 또 행정선진화 또 경찰의 민주화도 물론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2000년대 청사진 이것을 제시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연도별, 사업별,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면 여러 의원께 그리고 국민에게 발표할 생각입니다. 또 최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또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일들이 많이 있는 데 대해 정부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미한 일들은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에 걸쳐 또 깊이 있게 발전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대세에 비해 본다면 국부적인 현상이라 하겠읍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여전히 건강한 생을 영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때그때 일진일퇴,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한국의 꿈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분투, 계속 정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김영생 의원께서 대구 디스코홀 화재사건에 관련해서 청소년 비행문제 또 그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고 그 선도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비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정부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선도대책 마련에 여러모로 부심하고 있읍니다. 청소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진통 중의 하나라고 하겠읍니다. 청소년 문제 증가의 기본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르는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여기에 따르지 못하는 건강한 가치관의 정립 이것이 첫째라고 할 수 있겠고, 둘째로는 사회환경 면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자극하는 충동요인들이 증가했다는 것 또 세째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청소년 지도기능이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복, 머리 자율화 이후 이것을 단속하는 사회의 기능 또 견제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날 가정의 유대, 사회기강을 오랫동안 지탱해 온 전통적인 유교윤리 바탕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이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윤리체제가 아직도 확고히 수립하지 못한 일종의 공백상태 비슷한 것 이런 것이 다 겹쳐 있다고 보겠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건전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는 데 힘쓰고 또 건전한 여가활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심신단련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이런 것을 하겠읍니다. 또 청소년의 해로운 퇴폐, 유흥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정화의 입장에서 중점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원체 대상인원이 많고 또 계층,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 학교 또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정부와 합심해서 이것을 선도하는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까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범국민적으로 합심해서 하나하나 생기면 또 해결하고 생기면 또 해결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영생 의원께서 서울인구가 집중하는데 그 소산책 을 강구해 보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가 또 산업시설이 지금 전국의 35.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면적은 11.8%밖에 안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대책 여러 가지 세워서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79년부터 82년까지 서울에 있는 공장 1069개를 지방으로 이전시켰읍니다. 또 대학의 지방이전도 권고하고 대학의 지방분교 설치도 권고했읍니다. 또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25개를 지방으로 이전했읍니다. 그 결과 근자에 와서는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감소현상에 있다는 것은 약간 희망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인구 또 산업을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에 오려고 하는 인구를 거점개발도시 말하자면 대구, 광주, 대전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또 서울에 있는 인구도 되도록이면 남쪽으로 분산하는 그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공포해서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재호 의원께서 최근 일련의 불미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그것은 사회기강이 해이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그 원인이 사회기강의 해이에 있다는 것 동감입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윤리의식 또 책임감 또 기강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우선 공직자사회의 윤리, 기강확립을 위해서 공직자의 정신교육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읍니다. 또 공직자사회의 고질적인 비위를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특수인사관리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공직자의 재산등록제, 선물신고제, 취업제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그 실효를 거두도록 힘쓰겠읍니다. 그러나 공직자만으로 안 되니까 범사회적인 기강확립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지와 지혜가 뭉친 하나의 국민정신 개혁운동이 활성화해야 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황산성 의원께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지방행정을 지방주민들의 자치에 맡김으로써 길게 우리 국민 전체의 민주적 역량 발전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선진 유럽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도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에서 출발했고 그 건설적인 민주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으로 옮겨 가 오늘의 대성 에 이른 것 이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118조, 제119조도 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지방자치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벌써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황산성 의원께서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자유의 기능을 더 발휘하도록 하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언론이 발휘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의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인 공기의 입장에서 그 자유에 못지않게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은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상황을 잘 이해하시면서 자유와 책임을 양립시켜 나가면서 우리 신뢰사회, 신뢰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본인은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산성 의원께서 재벌의 토지재매입사건의 수사경위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라 또 가족법을 시대변천에 맞도록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 두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본인보다도 관계 국무위원 법무장관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법무장관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넘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 화재사고에 관해서 답변 겸 종합보고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겠읍니다. 대구 화재사고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현황은 지난 4월 18일 새벽 1시 40분 대구시 중구 향촌동 소재 ‘초원의 집’이라는 옥호의 고고클럽에서 불이 일어나서 80분 만에 진화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망이 25명, 중상 6명, 경상 63명 등 93명에 이르고 피해자 중에 남자가 57명, 여자가 37명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학생은 25명, 15세 이상 또 19세 이하 연소자가 41명입니다. 재산피해는 18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96평의 좁은 옥내에 화재 당시 200여 명의 입장객이 춤을 추고 있었고 또 화재발생 확인과 대피가 늦은 데다가 40년이 넘는 낡은 목조건물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으며 또 내장재로부터 나온 유독가스에 질식되었고 또 비상구 앞에 긴 의자가 있어 가지고 사용이 될 수가 없었으며 2층에 위치한 데다가 또 정면 출입구에 가파른 층계에 무질서하게 몰리는 바람에 밀려 넘어지고 뒤엉켜서 탈출과 구출이 어려웠던 결과입니다. 이에 진화작업은 발화 직후인 1시 44분에 화재신고를 받은 서문로 소방파출소에서 500m 떨어진 화재현장에 1분 만에 도착을 했읍니다. 또 대구시 관내 소방차 35대, 소방관 165명, 경찰관 100명 등이 출동을 했고 발화 후 80분 만인 3시에 진화를 하였읍니다. 4월 18일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감식반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현재까지는 천정의 전기배선 접선불량에 의한 국소적인 과부하현상에 의한 발화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계속 구증수사 중에 있읍니다. 사후의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사망자 25명은 동산, 경북, 시립 등 3개 병원에 안치하여 신원을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8명만이 확인되었읍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17명의 장례를 마쳤읍니다. 부상자 69명 중 11명은 4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이 중 중상이 6명, 경상이 5명입니다. 나머지 58명은 경상으로 치료 후에 귀가하였읍니다. 대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조치에 임하고 있읍니다. 4월 18일 민방위본부 소방국 방호과장을 현지에 주재시키고 본인도 현지에 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신속하고 성의 있는 사후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돌아왔읍니다. 또 중부경찰서에서는 경영주와 건물주 및 전기시공업자 등 10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읍니다. 또 대구소방서장 소방정 이규성과 중구청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영규를 4월 18일 자로 감독책임을 물어 우선 직위해제조치를 시켰고 또 관계 책임자가 판명되면 모두 문책조치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대책 및 보상문제를 보고를 드리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리는 대구시에서 편의제공 등 응급조치를 하고 보상문제는 영업주 및 건물주의 보상책임 등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성의 있게 조정하겠읍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대구 금호호텔 화재사고 직후 대형 화재대상물에 대한 소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전국에 지시해서 업소 자체의 소방훈련을 강화하고 경보시설과 피난유도, 피난계단, 비상문 등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지난 2월 22일 시달을 해서 위험건물에 대한 특별소방점검 또 소방시설 정비 보완, 자동화재탐지기 일제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이번 화재사고가 예방되지 못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읍니다. 한편 학생들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에 따른 청소년 선도대책의 강화 필요성에 입각해서 지난 3월 4일 치안본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국장 및 유흥업소 등 유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업종별 자율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각 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금한다’라는 푯말과 ‘주민등록증 제시를 바란다’라는 푯말을 부착하고 미성년자 출입자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였읍니다. 또 3월 20일 이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읍니다. 지난 3월 18일 각 시도 소년계장회의를 또 개최를 해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등의 지시가 있었읍니다. 또 3월 31일 치안본부 보안과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담당급으로 단속업무 활성화방안을 협의하였고 3월 20일 이후 4월 11일까지의 단속실적은 무려 2915건으로서 즉심 1217건, 입건 1326건 중 행정처분 의뢰가 612건, 훈방이 372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사고가 난 업소에서 계속 미성년자를 입장시킬 수 있었던 사유를 엄밀히 분석하고 있읍니다. 이번 화재사고의 문제점과 교훈은 먼저 화재 측면에 있어서 노후된 목조건물에 다중집합유흥업소를 허가하여 준 점 또 금년 1월 13일에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적하고도 3차에 걸쳐 확인하면서 화재발생 당시까지도 일부를 시정하지 않았던 점, 피난시설 방화구획 가연성내장재 사용 등 방화시설이 미비하였던 점 또 종업원들의 대피유도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점 등입니다. 다음 미성년자 출입문제로서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15일간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당했던 이 업소가 화재 당시에도 대부분 미성년자를 입장시켰다는 악순환 현상을 일으킨 단속의 미비와 업주의 영리욕이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드리면 화재예방대책으로서 노후 목조건물, 위험건물에는 다중집합유흥업소 허가를 안 해 주도록 보사부와 협조하고 또 시설기준을 강화하겠으며 피난계단 설치 및 불연내장재 등 방화시설 완비를 허가조건으로 강화하고 다중집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주와 또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읍니다. 또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통제강화대책으로서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찰을 반드시 부착토록 하고 미성년자 출입 시 업주의 연령확인 근거규정을 관계법규에 마련하고 미성년자 출입 시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최고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무도유흥업소의 야간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읍니다. 또한 경찰의 순찰과 임검단속 을 더욱 강화하며 청소년위해업소 단속활동을 보사부․문교부 관계직원과 경찰관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청소년선도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선도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김영생 의원께서 역시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수사상의 물의는 법적 불비에서보다 경찰의 자질에 연유한다는 김 의원님의 소견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무부는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경찰교육제도를 개편해서 학교교육과 함께 직장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읍니다. 단기간의 실무 위주로 실시하던 잡다한 교육과정을 정비를 해서 교육기간의 적절한 연장 조정과 또 내용 면에서는 인성형성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추도록 조화를 이루어 바람직한 경찰관 육성에 힘쓰고 있읍니다. 경찰학교 교육은 과거 평균 1개월 정도 교육하던 것을 2 내지 3개월로 즉 2, 3배를 연장하고 실무집행에 중추가 되는 간부급교육에 치중하고 교육받은 간부가 부하에 대하여 부단한 전수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제도화했읍니다. 교육주기는 3년 주기로 정착시키고 내용 면에서는 의식구조 개혁과 또 인성형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과정별로 이념 및 소양교육을 30% 이상 실시하며 또 실무교육은 실제문제 해결능력 개발을 위한 실용교육으로 내실을 기하겠읍니다. 특히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이 수사요원을 임용할 때에는 인성 또 능력과 경력 등을 평가해서 모범적인 경찰관 중에서 선발을 하겠읍니다. 또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수사전수교육을 2년 주기로 반복 실시하는 일방 또 직무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자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사의 중추적 간부 양성을 위해서 형사전문학교를 설치를 하고 경정, 경감, 경위급에서 국가고시를 합격하였거나 또 4년제 법과대학 졸업자,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자 중에서 소속장이 추천한 자를 6개월 장기교육을 시켜서 주요부서에 배치해 나가겠읍니다. 이 외에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자질향상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경찰상 재정립을 위해서 보완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김영생 의원께서 지금껏 매월 계속해 온 민방위훈련이 형식적이 아니었는지 또 민방위훈련의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적하다시피 지난 2월 25일 이웅평 용사의 귀순 시에 우리나라 민방위사상 처음으로 서울 일원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한 바가 있읍니다. 이날 발령했던 경계경보는 공습경보의 전 단계로서 실제 대피 등의 행동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지마는 일부 시민들은 연습 싸이렌이나 또 오접 싸이렌이 아닌가 하고 방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살펴서 보다 완벽한 민방공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민방위의 날 훈련의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경보시설을 현대화하고 대피시설을 확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민방위훈련 시에는 사태별, 단계별로 취해야 할 국민행동요령과 또 경보식별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 훈련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은 사전예고에 의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예고 없는 경보는 실제사태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한편 싸이렌 취명 과 동시에 방송으로도 상황을 알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국민행동요령을 방송을 해서 모든 국민이 실제사태에도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또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기간을 이용을 해서 각 조직별로 전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에 정부가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는 김재호 의원께서 경찰의 의식구조를 조사를 하고 또 선진경찰상 및 선진공무원상 정립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경찰관의 의식구조는 경찰관의 정신자세 내지 가치관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측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선진경찰상 및 선진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도록 가일층 정신교육을 강화를 하고 공직사회에서 무사명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등 이 4무를 기필코 추방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신뢰받는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특히 경찰분야에 있어서는 작년에 경찰행정 개선방안을 확정을 짓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데 전력 힘을 쓰고 있읍니다. 다음 김재호 의원께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하부에 이양하여 경찰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의향을 물으셨읍니다.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하부에 이양을 해서 경찰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것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행정의 발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일선 경찰관 한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앙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불식시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일선경찰서에 이양해 나가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김재호 의원께서 가중처벌항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에 어떤 중벌도 가볍게 여기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가법상 가중처벌죄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특정범죄에 한하여 가중처벌을 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중벌경시의 사회풍토가 조성이 되어서 형벌의 예방효과를 반감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가중처벌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재호 의원께서 형법에 공무원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있는데 특가법을 개정 공무원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둔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읍니다. 현행 형법은 독직 또 폭행, 가혹행위 등 몇 가지 중요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범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벌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여타 직무상 범죄는 일반인에 대한 형량보다도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이미 입법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또다시 특가법을 개정을 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조항을 둔다면 동일죄목에 대해서 이중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됨으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황산성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3급공무원 증원 촉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이제 읍․면장 또 시군의 과장급 이런 사람들은 현재 사무관인 5급 담당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있읍니다. 혹시 이제 5급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3급이었읍니다. 3급 을이 지금 5급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사무관이올시다. 혹시 오해가 계시지 않느냐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옛날에는 3급이 읍․면장 또 혹은 군의 과장급이었읍니다. 지금은 이것은 5급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업무의 성격과 책임 그리고 조직체계상 일선기관의 읍․면장 이런 분들이지요. 현재 이상의 직급 특히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3급은 지금 부이사관입니다. 이의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동 등 일선기관의 인력보강에는 염려하신 대로 계속 힘을 쓰고 있읍니다. 황산성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에 있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발부요건을 갖추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유감스럽게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황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특수수사대의 설치근거와 또 수사지휘권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내무부 훈령인 사무분장규정에 근거를 해서 설치되고 있읍니다. 즉 치안본부 제3부 소속 수사제1과장 산하의 특수수사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수사지휘권은 내무부장관과 치안본부장에 있읍니다. 다음 황 의원께서 네 번째로 피의자를 여관에서 조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한일합섬 부정토지 재매입사건의 관련자를 여관에서 조사하게 된 그 동기는 감사원 감사반 일행이 산장여관을 숙소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자료를 협조받는 데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 여관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일이 못 됩니다. 앞으로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는 관련자를 일체 조사할 수 없도록 수사경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황 의원께서 경찰인사의 공정성을 촉구를 하셨읍니다. 황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헛된 공명심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인사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힘을 쓰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성적을 인사관리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승진심사위원회를 엄격히, 공정히 운영을 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인사고과평가제를 확립을 해서 실적주의인사가 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황 의원께서 마지막 질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김재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쳤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님께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앞서 계셨읍니다마는 순서를 바꾸어서 재소자 조세형 도주사건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겸해서 이 사건의 개요, 도주경위 등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14일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치감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 조세형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다시 한번 과거의 미숙과 잘못을 분석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더한층 재소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도주한 범인 조세형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세형은 당 38세로서 본적 주소가 모두 서울이며 가족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나영 34세가 있는데 나영은 금년 1월 26일 홍콩으로 출국하여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읍니다. 조세형의 범죄경력을 보고드리면 1965년부터 상습절도 등의 실형전과만 여섯 번으로서 마지막으로 1975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의 선고를 받고 1982년 작년 3월 9일 만기출소하였으며 복역기간을 합산하면 총 10년 4개월이 됩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상습절도사건의 범죄사실과 수사처리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세형은 1982년 4월 20일경부터 그해 10월 18일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전후 11회에 걸쳐 현금, 수표, 귀금속 등 도합 5억 6000여만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읍니다. 도주 당일 공판이 결심되면서 무기징역과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되었읍니다. 다음 조세형의 도주 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세형의 도주사실은 도주 후 2, 3분이 경과된 동일 오후 3시 28분경 구치감 3층 22호실 같은 방에 대기 중이던 다른 피고인 1명이 2층에 있던 담당교도관에게 도주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직후 계호 교도관들이 도주로를 추격하고 구치감 주변을 수색했으나 범인의 행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바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읍니다.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통할하에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을 지휘본부장으로 하여 서울시 경찰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및 교도관들이 전국적인 공조체제하에 합동으로 도주경위와 체포를 위한 추적 수색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전개하여 왔읍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과 같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가장 긴요한 것이므로 은신처 제보나 신고에 대한 현상금 600만 원을 걸고 범인사진이 든 전단 20만 매를 배포하여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여 오던 차에 마침내 4월 19일 어제 한 시민의 제보에 힘입어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읍니다. 조세형의 검거상황을 보고드리면 83년 4월 19일 바로 어제 오전 10시 12분경 서울 중구 장충동 골목에서 재단사 이원주라는 18세 된 청년이 조세형을 목격하고 장충파출소에 신고함에 따라 순경 박용호 등 2명이 긴급출동하여 조세형을 추격하자 조세형은 길이 30㎝의 칼로 경찰관을 위협하면서 인근 주택 7, 8채의 지붕과 담을 넘어 도주하다가 장충동 112의 4번지에 있는 김지억 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김 씨의 장남 김승환 19세를 화장실에서 인질로 잡고 칼로 유리창을 깨면서 극력 반항하므로 경찰관이 개스 분사기를 발사하자 조세형이 다시 달려들면서 위해를 가하려 하므로 경찰관이 소지한 45구경 권총 2발을 쏘아 검거하였읍니다. 조세형은 이와 같이 검거과정에서 극력 항거하다가 경찰관의 총에 맞아 상처를 입고 즉시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동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병동에 수감하였읍니다. 아직까지 조세형의 용태가 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호전되지 못해서 도주동기, 경위, 공모자 여부 등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읍니다. 현재까지 구치감, 재소자, 교도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세형의 도주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조세형은 금년 4월 14일 오후 3시 25분경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형사지법 구내 구치감 3층 22호실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된 상태로 다른 피고인 네 사람과 함께 대기 중 3층 계호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묘하게 한쪽 손목의 수갑을 풀고 포승을 벗겨 낸 다음 시정 되지 않은 22호실의 문을 열고 나와 3층 복도에 있는 환풍기를 밖으로 밀어 뜯어내고 가로세로 각 40㎝가량의 환풍기를 통해서 2층 지붕으로 빠져나간 후 수의 상의를 벗어 버리고 당시 입고 있던 사물 인 베이지색 티셔츠와 하의는 수의 차림으로 3층 지붕을 거쳐 인근 한일병원 구내의 높은 오동나무를 타고 내려가 외부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범인 조세형의 용태가 더욱 호전되어 동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도주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공모자 유무 등 더욱 소상히 밝혀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년 4월 16일 서울구치소장 이정세를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출정담당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도주공모나 방조혐의를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대한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당시 구치감 2층과 3층 계호 담당자 2명 및 출정감독 1명을 징계 파면하고 출정과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아직까지 도주범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좀 이릅니다마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도 재소자에 대한 계호와 감시가 소홀하며 수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완결되는 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대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직무교육과 함께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비위가 있는 교도관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문책함으로써 먼저 교도관의 기강을 확립하겠읍니다. 둘째, 중범 재소자에 대하여는 1명당 교도관 1명씩을 배치하여 책임 있게 동태를 감시하고 계호하도록 하여 중범 재소자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하겠읍니다. 세째로 노후되거나 불량한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수용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번 국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으로 김영생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김 의원님께서는 김근조 이사 폭행치사 사건은 명백한 인권유린사건이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은 경제사건으로서 인권유린이 경제사범보다 더욱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폭행치사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업의 토지 재매입사건은 대검에서 수사한 것은 경찰관의 인권유린 사건을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떤 사건을 지검 단위에서 수사를 하느냐 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사건의 경중만 따져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범죄사건의 수사와 처리절차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했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지청에만 사건을 송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경찰수사사건을 송치받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이나 그에 관련된 사건 또는 전국에 관련되는 사건을 인지수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김근조 씨 폭행치사 사건은 경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그 사건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치안본부에서 검찰의 지휘와 감독하에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여 경찰관 2명을 구속해서 법에 정하여진 관할 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서 서울지검에서 담당 수사하게 되었던 것이고 한편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은 치안본부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사를 하다가 불행하게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치안본부에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처리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단시간 내에 수사를 종결할 필요가 있었고 수사자료와 수사인원이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상의 전국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여 전국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사체제를 갖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두 사건은 앞에서 보고드린 그러한 이유와 배경 때문에 서울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담당한 것뿐이며 경찰관의 폭행치사 사건을 경시해서 서울지검에서 수사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치안본부에서 기업의 토지 재매입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는가, 만일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검사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사경제상 또는 수사기술상 많은 사건들을 발생 당시부터 수사종결 시까지 일일이 지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사건에 따라서 사전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중간이나 사후에 보고받아 지휘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법의 정신을 충분히 살려 적절한 보고와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수사지휘권을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9․27조치 당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8400여 평이었으나 이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땅은 2300여만 평에 불과하며 나머지 6000여만 평 중 더러는 기업의 연고자들에게 위장매매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토지의 현황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검찰수사 당시 입수하였던 통계자료에 따르면 9․27조치 당시 기업에서 보유 중이던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약 절반가량은 기업에서 자체 처분하였고 나머지 절반가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 의뢰했다가 그중 그린벨트에 묶였거나 농경지 등으로 매입 부적격한 토지를 제외하고 약 2300여만 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중 토지개발공사 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기업의 연고자들에게 위장매매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했던 전체 기업과 토지를 전면 수사치 않고서는 밝혀질 수 없는 문제이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바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기업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거나 재매입 과정상에 부정이 있었다고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어느 특정 토지매매에 부정의 혐의가 있다는 자료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면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경제상으로나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음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저희 검찰에 고발이 되거나 이첩이 되어 올 때는 철저히 수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특가법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형법 등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형법은 기본법의 하나로 국민생활에 있어서 사회 질서유지의 기본규범으로서 국가의 지도이념이 담긴 법입니다. 따라서 형법은 수시수시의 단기적인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전통윤리에 입각하여 현실을 살피고 우리 국민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가늠하며 항구적으로 새로운 윤리규범을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느 시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특정행위를 가중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제정된 것으로 단기적인 범죄 진압에 그 주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특별가중처벌법률 등은 모두 1960년대 후반에 제정된 것으로 대규모 탈세 처벌규정, 보건범죄, 뺑소니운전사 처벌규정 등 각 처벌규정마다 엄벌을 하여서 당해 범죄행위를 진압할 필요성이 긴요하였기 때문에 입법이 되었던 것이므로 특정범죄처벌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지금 당장 형법 내용에 흡수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특가법상 규정된 처벌내용이 국민의 법의식에 확고히 정착되어서 항구적인 새로운 윤리규범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면 이를 형법전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적인 연구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22만 불 사건으로 징계된 공무원의 징계내용은 무엇이며 사건 수임변호사와 담당검사 간의 유착행위를 비롯한 법조정화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세칭 거액 외화밀반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검사와 부장검사가 밝은 사회와 깨끗한 공직자상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망각한 채 불미스럽게도 사건담당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로 유례없이 징계 파면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검찰의 위신과 신뢰에 손상을 입히고 나아가 국민들에게까지도 실망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두 검사는 이 사건을 공소제기한 후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경자와 이재완이라는 사람의 변호사로부터 하기휴가비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만 원씩을 받고 2, 3회에 걸쳐 담당검사는 50만 원 또 한 검사는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파면되었읍니다.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담당 검사와 변호사와의 금품수수 관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법조계의 현실을 보면 변호사와 담당검사 간의 유착관계는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다는 불평이 많이 있어 친절히 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려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검사도 공인이기 이전에 사적 관계로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도 없지 아니하여 그러한 경우 검사와 변호사 사이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매몰차게 끊으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기도 어렵고 인간으로서 기대하기도 곤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에 사건수임 변호사와의 사적 접촉을 신중히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읍니다마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양식이 있는 검사로서 스스로 분별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검사들은 국가의 중책을 맡은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분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여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희 검찰을 비롯하여 법조계 전체에 준 충격과 아픔이 실로 컸으며 국민의 분노와 실망 또한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금년 내에 기어이 깨끗한 법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먼저 검사의 사명감을 더욱 고취하고 직무자세와 윤리기강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검사장을 포함한 전국 검사 전원에 대하여 2박 3일간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검찰의 자체 기강확립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읍니다. 자체 감찰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대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하고 차후 자체의 비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읍참마속 의 심정으로 가차 없는 응징을 하여 추상같은 자체 기강확립에 우선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나아가 법조 전체 부조리의 척결에 총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조 부조리가 일반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히 일부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직원 사법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들과 내통한 사건 브로커가 일어탁수 격으로 법조 전체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우리의 무서운 적인 것이며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법조 부조리에 대한 일제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비위 법조인과 브로커들을 색출 엄단해 나가겠으며 법원, 검찰, 변호사, 사법서사에 교도관 등 범 법조기관으로 구성된 각 지역별 법조정화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법조정화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협의 시행해 나가겠읍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법조정화에 역행되는 비위 사범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엄단해 나감으로써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법률구조사업을 민간주도로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또 변호사단체의 활발한 법률구조업무를 지원 육성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몰라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불우한 국민을 돕는 사법분야의 복지로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는 정의사회의 구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972년도 법무부 산하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해서 현재 법무공무원과 검찰청사를 활용하여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간 법률구조 4만 7000여 건, 법률상담 31만 2000여 건에 실시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읍니다. 운영주체를 민간주도로 이양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구조업무가 순수 민간주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발히 수행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장차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무부 주도의 법률구조도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사정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검찰청사와 법무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주체를 당장에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활발한 법률구조활동을 할 만한 효율적인 민간단체를 단시일 내에 육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즉시 민간주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변호사단체의 법률구조업무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법률구조업무는 그 주체가 다원화할수록 좋다고 보여지고 변호사단체에 의한 활발한 법률구조업무 수행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작년에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의무를 신설하였읍니다. 따라서 변호사단체에 의한 법률구조업무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보아 가면서 지원문제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황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했던 기업은 몇 개인가, 그 가운데 4개 그룹에 대한 수사결과만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검찰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비위 혐의 자료를 토대로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 과정에서 부정혐의가 있는 한일합섬, 효성, 벽산, 미원 등 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하였고 그 수사결과를 모두 발표했읍니다. 정부의 9․27조치 당시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체가 1000여 개이고 이들이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한 토지는 1800여만 평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많은 기업들이 한결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매입했을 것이라고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었고 또 부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수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부정혐의가 있는 4개 업체에만 수사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앞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황 의원께서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호적제도의 폐지 등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족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는 81년 12월 17일 민․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민사법과 상법의 개정 거론사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사법 중 재산법과 상법에 관해서는 개정안을 확정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국회에 회부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민법 중 가족법 부분은 개정 거론사항이 67개에 114개 조문에 달해서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가족법 규정은 전통적 관습적 색채가 강해서 그 급격한 대변혁은 가정생활에 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개정 거론사항에는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적제도, 동성동본 금혼제도, 친권문제, 자녀양육권, 위자료, 상속지분문제 등 모두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의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연구 검토를 계속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 의원께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구치감에서 검사실로 경찰관이 호송하고 있는데 이를 교도관의 업무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의 적법한 수용지휘서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등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검사의 구류 신문과 수용지휘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를 검사실에 출두시킬 때에는 교도관이 호송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며 수용지휘를 받아 교도소에 입소시킨 후부터는 교도관 책임 아래 모두 호송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피의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어 사건송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구류 신문을 위한 호송은 경찰이 담당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님께서 구속학생들에 대한 도서차입이 부당하게 규제되고 있다는데 이를 자유롭게 허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읽고 싶은 도서를 가족으로부터 들여오거나 교도소에서 대여받아 읽을 수 있읍니다. 다만 그 내용이 불온하거나 선정적인 도서 및 교화상 또는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제외하고는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에 의거해서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 등 한 사람당 10권 이내의 도서를 항상 보유하여 읽게 하고 있으며 모든 재소자에게 이를 균등하게 허가하고 있으므로 학생 재소자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사례는 없읍니다. 더우기 교도소에서는 교양도서를 충분히 확보해서 재소자 교화도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도서를 많이 읽도록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모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영생 의원님의 질문 중 네 번째 것을 먼저 답변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해외유학생 선발시험에서 채점착오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비유학생제도는 1977년부터 시행되어서 금년까지 452명을 선발해서 304명이 해외로 떠났고 9명이 이미 귀국을 했읍니다. 선발고사는 전문교수들과 문교부 직원으로 구성된 15명의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행되게 되어 있읍니다. 시험은 1차 필답방식의 시험과 2차 면접방식의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2차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채점착오가 생긴 것은 1차 외국어시험 중에 영어시험입니다. 그래서 채점자인 김진만 교수가 다시 정답의 안을 작성을 하고 엄밀하게 재채점을 했읍니다. 그 결과 4명의 학생이 다시 합격이 되었고 그 외에 채점착오로 2차 시험의 기회를 잃은 4명은 다시 2차 시험에 응시케 해서 그중에 1명이 완전히 합격을 했읍니다. 그래서 합격 합계 5명이 추가합격된 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2명이 합격을 했읍니다. 대학사회에서는 채점착오가 일어나면 이미 일어나서 이미 제출한 성적표를 고치려면 담당교수가 시말서를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김진만 교수님이 사표를 제출했고 해당 대학총장이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교부 자체 안에서는 엄밀한 자체감사를 거친 후 다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무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무적인 과실은 없었고 채점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과 담당연구관을 감사원과의 합의 아래 징계를 했고 해당 국장은 이미 떠나서 대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고를 했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관식 출제는 늘 따라다닐 수 있는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공계통 대학원이 있는 대학들에 TO를 주어서 그 대학들에서 선발을 해서 문교부에 그 명단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교부가 시험을 맡지 아니하고 대학들이 앞으로의 교수후보생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님은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을 강조하셨읍니다. 저는 자율을 진리탐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학문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리의 탐구는 불가능하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이 누려야 할 자유는 어디까지나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연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내일의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책임 있게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인 공공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모든 학문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학문연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능률을 올려야 됩니다. 대학이 만약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위배하게 되면 행정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대학이 그 연구와 교육과 봉사의 기능을 통해서 국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은 또한 국민학교부터 평생교육체제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체제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만약 대학이 행정적인 규제나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공공성의 유지와 효율성의 제고와 다른 교육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이 누려야 할 진리탐구의 자유는 예컨대 만성적인 소요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자유를 망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생명인 진리탐구의 자유를 영구히 보장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띤 소요에는 단호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적인 소요의 극복도 대학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그 자율성을 길러 주는 방향으로 문교부는 대학행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교복자율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읍니다. 학교들에서의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기율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읍니다. 만약에 학교생활에서 기율이 확립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인간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고 대학에서는 학문적인 엄격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학문연구의 질의 보장도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거의 획일적인 구시대적인 유니폼을 입힘으로써 기율을 확립하려고 하면 그것은 참다운 인간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흔히 인간이 학교에서 유니폼을 입으면 개성적인 인간성은 벗어 버린다는 그런 교육학자의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국민학교와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면서 검소하고 실용적인 옷차림과 생활습성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교복을 막 벗어 버렸기 때문에 다소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학부모들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졸업생들의 취업상태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82년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0% 정도이고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32%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과 군복무를 위해서 입대한 사람들의 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과 군복무를 위해서 입대한 사람들을 합치면 대학 졸업생의 80%가 취업을 한 셈이 됩니다. 경제적인 경기의 기복에 따라서 취업률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그 실업자들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성을 감안을 해서 만약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스스로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근면한 인간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황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정상화와 효율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육체제를 위해서 어디선가 한 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전체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것이 곧 대학학력고사입니다. 대부분의 구라파의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이런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읍니다. 둘째로 대학입시제도는 대학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고등학교교육 또는 중등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고교내신성적 반영은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겨냥한 것이고 이미 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서울로만 모여들었던 고교 진학생들이 이제 전국에 퍼져 가고 있고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병들지 않고 정상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과거에 학교에서는 출석만 부르고 입시공부는 과외에만 의존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간교육을 거의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이 걱정하신 내신성적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교섭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신성적 반영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발에 있어서 우연한 요인들이 많이 지배할 수 있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성적의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몇 년 동안의 학업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째로 우리나라 대입선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의 지나친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현재의 제도의 또 하나의 착안입니다.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골격은 그대로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또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입학지원자들에 대한 봉사에 속하는 혹은 입학지원자들이나 학교에 대한 봉사에 속하는 세세한 문제들은 편리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의 변화와 대학지망자들의 급격한 증대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는 구라파의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대만과 일본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졸업정원제에 대해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해방 후 30여 년 동안에 120개에 가까운 전문대학들과 약 100개에 가까운 4년제 대학들을 세워 왔읍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희생적인 열성과 젊은이들의 향학열에 의해서 대학의 간판만 붙이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가지고 모여들었읍니다. 그런데 대학을 세우는 데 꼭 전제되어야 할 질적으로 보장된 교수와 학문연구의 엄밀성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내일의 지도층의 교육을 위한 체제와 시설 등의 준비도 없이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심각한 약점은 대학교육의 질과 학문연구의 수준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졸업정원제는 종래 입학만 하면 문제없이 등록금 내고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졸업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내일의 지도층을 도태를 통해서 책임 있게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졸업정원제 실시 이래 우리나라 대학들의 캠퍼스는 놀랍게 달라져 가고 있읍니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도서관 앞에 줄을 서게 되었고 교수들은 종래의 엷은 강의노트를 버리고 다시 두꺼운 새로운 강의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졸업정원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교수님들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학들이 종래의 비생산적인 타성을 벗어 버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당분간 갈등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최소한도의 충격을 회피하려고 하면 발전을 단념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참고로 우리가 조사한 81년도 미국 주립대학들이 입학인원에 대한 졸업인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입학인원의 30% 내지 50%까지 탈락을 해서 졸업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재의 제도는 완전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도 130명 중에 30명이 탈락하기 때문에 30%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완전하게 탈락을 시켜도 23%밖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 탈락생들은 거의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개방대학에서 흡수하게 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전문대학으로도 유인하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그 전통이 굳어지면 학점 따기가 외국의 선진국의 대학들만치 어려워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현재의 30% 더 입학시키게 되어 있는 제도는 현재의 의무규정에서 가능규정으로 고쳐서 대학들이 그들의 실정에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끔 고치려고 합니다. 이런 시기가 하루속히 오도록 저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읍니다. 졸업운영제 세칙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졸업정원제 세칙은 각 대학의 학칙 속에 주어져 있읍니다. 우리 정부에서, 문교부에서 정한 것은 현재로는 30% 더 뽑아야 되게 되어 있고 30% 더 꼭 뽑을 수 없는 대학의 학과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도 30% 더 뽑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규정밖에 없고 어떤 방식으로 탈락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더 시키고 하는 것은 오직 대학의 학칙 속에 주어져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그들의 사정에 따라서 고칠 수도 있읍니다. 앞으로는 학년 말 사정 때에 탈락을 시키는 일이 없이 그때그때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매우 나쁠 때 탈락을 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님께서 학생자치활동을 최대한도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충고를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과외특별활동 등을 건전하게 해 나갈 수 있게끔 지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발전된 외국대학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서클활동이니 자치활동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주어진 적은 여가를 즐겨야 그것이 참 낭만이 되지 대학에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학문과 기술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늘 놀면서 낭만을 즐기면 그것은 참다운 젊은이들의 낭만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졸업정원제가 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서이 고쳐 가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그것이 정착되면 이것은 완전히 자율규정에 맡겨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님의 공해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와 또 우리나라의 공해수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환경보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공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말미암아 70년대부터는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78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관계법령을 정비 보완하고 또 80년에는 환경청을 발족시키는 등 오염방지대책에 부심하고 있읍니다마는 재정능력과 그 기술의 부족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또 오늘의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공해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첫째, 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또 기술능력도 외국에 비해서 다소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는 방지시설의 운영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비수익적인 측면과 또 방지시설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므로 일부 산업 업체가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읍니다. 세째로는 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지도 등에 대해서 유인책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을 비교해 볼 때에는 이를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마는 서울과 동경을 비교한다면 대기오염의 원인인 아황산개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은 그간 저유황유의 공급 등으로 많이 개선되어서 1970년대의 동경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동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수질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할 때 한강의 노량진이 5.4ppm으로서 1965년의 동경보다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부 안양천, 청계천, 탄천 등 지천 의 경우에는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환경오염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저유황유를 더욱 확대 공급하도록 하고 또 연료도 저공해연료로 대체해 나가면서 하수, 공장폐수,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증설해서 오염의 심화현상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오염의 사전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인 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확충해서 방지시설의 운영을 촉진하는 데도 물론 모든 힘을 경주할 것이고 방지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과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공해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재호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또 다음에는 군사원호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역시 잘 아시다시피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의 구호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긴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과 신체의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구호를 행함으로써 살신성인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과 더불어 널리는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현재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생계구호, 교육보호 및 의료구호를 하거나 또는 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서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기준이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에는 미달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제도에 대한 대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김영생 의원님과 김재호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로 대학졸업자와 전문대학졸업자 등 고급인력의 고용정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인구 및 노동력 수급전망을 볼 때에 중졸 이하의 노동력이 감소되는 반면에 대졸 등 고학력자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동부로서는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경기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고급인력수요를 포함한 중장기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성기관에 재심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고급인력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업무의 원활화를 기하여 마찰적 실업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직업안정망을 확충을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연계를 신속히 하고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정보지를 발간해서 대학과 산업체에 배포를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제철, 제관, 조선, 광산, 화학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진폐증이라는 불치병으로 폐인이 되어 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 환자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김 의원님께서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왔읍니다. 우선 그 질의하신 진폐환자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 특수검진 결과에 진폐 유소견자는 총 3410명이며 이 중에 광산부문이 3205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립, 금속 및 장비분야가 83명으로 2.5%이고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프라스틱 분야가 31명으로 0.9%로 나타났읍니다. 이들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음 진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 부는 발생된 환자 진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읍니다. 진폐예방은 첫째, 작업환경 개선으로 질병발생 요인인 분진흡입이 되지 않도록 하며 둘째로는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은 우선 진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광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동력자원부와 협조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철, 조선업 등 기타 산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험법에 의거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분진농도를 측정을 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소 배기장치 설치와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 건강진단도 철저히 실시하게 하여 제1차로 전 근로자를 상대로 유소견자를 발견을 해서 제2차로 유소견자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를 하고 진폐환자를 발견을 하고 증상에 따라서 요양, 휴직, 경작업 전환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사후보상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진폐환자의 요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동해시에 금년 1월 31일에 개원한 진폐전문 치료기관인 동해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진폐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치료방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법상 보상에 있어서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폐환자 평균임금의 산정특례와 상병 연금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폐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전화적체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특히 농어촌지역의 적체 해소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전국적으로 전화적체 건수는 금년 3월 말 현재 약 46만 3000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화적체를 빨리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읍니다마는 첫째로 전화 한 대를 가설하는 데 100여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재원이 마련되어야만 하고, 둘째로는 전기통신사업이 설비산업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개설단계까지는 약 2년 내지 3년이 소요돼 적체를 적기에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통신의 수준을 질과 양 면에서 국제수준으로 조기에 올려놓겠다는 방침 아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약 6조 원을 투자해서 매년 100만 회선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6년까지는 전화적체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전화적체의 해소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서비스의 격차도 빨리 해소해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산간벽지까지도 전기 통신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아래 농어촌이라고 해서 차등을 두지 않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내전화의 경우 군소재지는 금년 말까지 자동화할 계획이고 읍면지역도 오는 86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동식전화를 자동식전화로 개선해서 동일 군내 읍면 상호 간에는 시외통화가 아닌 시내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시외전화도 17개 중소도시의 시외용 전자교환기를 설치해서 오는 86년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시외전화가 가능한 전국 자동즉시망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과 병행해서 1만여 개의 20호 이상 자연마을에는 내년 말까지 그리고 10호 이상 20호 미만인 8000여 개의 자연마을에는 86년까지 전화를 가설하고 50인 이상이 살고 있는 417개 섬 가운데 192개 섬은 86년까지 자동전화가 통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님께서는 82년 3월 2일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숙정공직자의 복직문제에 대해서 발표한 사안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82년 3월 2일 자 정부대변인 발표는 숙정공직자의 취업제한 해제문제가 아니고 제5공화국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형확정자 280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형집행정지 등 일련의 은전조치에 관한 발표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숙정공직자의 취업제한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처가 82년 10월에 발표를 한 사례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처장관이 답변을 드리게 되겠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처 간 인사교류로 인한 순환근무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무능공무원의 도태 또는 정실인사의 합리화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부처 간의 인사교류는 작년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 정부적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관 상호 간의 협조체제의 증진 그리고 다양한 경험축적을 통한 거시적인 정책입안과 집행능력의 배양 그리고 전공과 적성에 맞는 기관에 근무케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제고하는 데 두고 있읍니다. 이 교류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 기준은 전문화를 고려해서 유사직종 간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중앙부처 간 교류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인의 희망과 전공 그리고 경력 등을 참작하며 인사교류 대상기관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교류대상자의 선발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그에 합당한 자의 희망을 받아서 그리고 각 기관의 추천을 거쳐 인사교류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엄선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4급․5급공무원 249명에 대한 교류를 실시하였읍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관에서 적성에 맞는 직책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상에 엄격하게 시행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5급공무원 충원에 있어서 공채 및 특채자를 각 부처에 과다하게 배정함으로써 보직을 강요하는 등 하급직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막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5급공무원에 대한 충원은 외부채용자와 내부채용자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승진 60%, 공채 30% 그리고 특채 10%의 비율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연간 결원상태, 결원예정인원 등을 고려한 소요인원을 매년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서 전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하여 내부승진인원을 배정하고 또 공채․특채인원도 배정하게 됩니다. 다만 외부채용자의 연간 소요인원을 각 부처에 일시에 배정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내부승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연간으로 보면은 내부승진도 충원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까지 일부 기관에서 내부승진이 잘 되지 않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81년도에 정부기구 축소와 퇴직률의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부터 모두 다 해소되었읍니다. 다음 질문은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한 구상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의 구현을 위해서 지난 81년에 정부조직의 축소조정을 행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 내 유사 중복기능과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기능 분석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정부의 기능 중 시험이나 연구시설 관리 등등 업무는 민간에게 계속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업무량을 줄이고 또한 정부의 관여범위도 축소하며 민간활동에 자율성을 신장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권한을 일선기관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을 높이고 현재 행정처리단계를 감축함으로써 인력절감을 도모하고 또한 행정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정부기구의 증설과 공무원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직 공무원의 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소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또한 이어서 지역별 합동청사를 건립해서 절약 각도 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정부로서는 이미 착안을 해 가지고 경비의 절감과 또한 국민편의의 관점에서 지역별 합동청사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1차로 작년도에 강원도 원주에 5개 부서를 동일 청사에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문공부장관에게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80년 7월에 공직자에 대한 정화를 실시한 후 그 해당자에 대해서 6개월 내지 1년간의 공직자로서의 재취업 제한을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82년도 10월에 공직자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발표는 정부가 80년에 실시한 정화자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그리고 임용령 16조에 의거하여 공직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화사유를 이유로 해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에 교수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재검토 또는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김영생 의원께서 하셨고 또 황산성 의원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모든 공무원은 그들에게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관을 갖추는 등 인격적인 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현행 시험제도는 지식 면의 평가에 치중한 나머지 인격적 평가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여 현행 시험제도에서 인격평가는 짧은 시간 내에 단편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되는 면접시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격평가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학교재학 시의 지도관찰을 통해서 느낀 바를 그대로 기록한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를 국가시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수추천평가제를 국가시험에 반영함에 있어서 우선 초기단계에서 시험의 객관도가 그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교수의 담당 학생수를 염려하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최소 25명으로부터 50명 평균해서 30여 명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면은 장기간 관찰을 통해서 교수들이 성실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교수를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황산성 의원께서 두 번째 주신 질문은 현역군인 출신을 5급공무원에 특별채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 특별채용을 하는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5급으로서의 상당 경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임용 및 시험규칙에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5급으로의 충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부승진을 6, 외부충원을 4의 비율로 하고 외부충원 4 중에서 3은 공채, 1은 특채 비율로 지금 정부방침이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하위직의 불만이 없도록 운영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