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므로 세 분 모두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태리에는 ‘돈이 있어야 베니스도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두 가지 다 경제생활을 문화생활에 선행시키는 속담이라 하겠읍니다. 반도에 위치하는 한국과 이태리에 꼭 같이 이러한 속담이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매우 흥미롭고도 주목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반도란 흔히 주변국의 침략의 거점이 되기 쉽고 따라서 그 국민은 늘 국가안보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수가 많은 까닭입니다. 생존문제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경제적인 윤택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추구되는 부차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윤택과 문화적인 윤택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연립개념인 것입니다. 경제적 윤택만을 추구하며 문화적 윤택을 소외시키는 곳에서 반드시 가치관의 붕괴현상이 빚어지고 정신의 황폐상태가 휘몰아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황폐는 곧 그 문명사회 전체의 황폐로 번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경제적 윤택마저도 잃게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읍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일제에 침략당한 최근세 이후 농후한 문화멸시 풍토 속에서 심한 교육부재 상태를 강요받아 왔읍니다. 이는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함으로써 ‘대한’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영영 인멸시키려는 일제에 의한 무모하고도 의도적인 사회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광복을 맞았고 독립도 했으나 민족의식과 사회풍조 속에 깊이 심어진 이러한 문화멸시와 인재양성에 소홀한 성향은 지금까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통탄스러운 실정을 살펴볼 때 새 시대의 국정지표의 하나로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을 내건 정부 영도자의 획기적이고도 현명한 판단을 칭송하는 한편 그간 이 두 가지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에 새삼 뜨거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깊은 전문지식과 높은 문화의식을 겸비하고 계시는 김상협 국무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임용의 원칙은 정직과 기술 이 두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청결하고 성실하며 또한 그 직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지당한 원칙이 우리 정부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교육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읽혀야 할지도 모르는 교과지도담당 장학관은 없었는지, 학생의 진로안내란 어떻게 해야만 바람직한지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학생생활연구원 그리고 일제식민사관을 국정교과서에 담아 전국의 청소년에게 고루 배포해 온 편수관은 없었는지, 교육행정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의 결정적인 결여를 우리는 적지 아니 보아 왔읍니다. 문화행정요원의 경우도 이와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한데 뭉쳐서 두루뭉수리로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예술행정을 펴는 담당자, 문예창작지원사업을 영세민 구호대책이나 세우듯이 하는 마구잡이 공무원, 현지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그 나라 언어에도 정통하지 못한 채 본국에 보내는 보고행정으로 얼버무려 온 재외문화원 관계자는 혹시 없었는지. 국무총리께서는 교육 및 문화행정담당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전문성 결여현상을 교육혁신 문화창달의 국정지표 완수의 차원에서 시정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에 실시될 일반행정고시서부터 교육고시를 따로 마련하게 된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 기회에 문화고시도 따로 마련해서 교문행정고시제를 정립하고 사명감 있는 전문요원의 확보와 양성을 겨냥할 생각을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공무원의 미숙과 전문성 부족에서 빚어지는 무책임한 시행착오 결과에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시달릴 수 없읍니다. 모든 학부모와 전체 문화예술인의 이름으로 이 점 분명히 당부해 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술원과 예술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거나 학술원은 문교부에 그리고 예술원은 문공부에 각기 관련분야별로 분리 관장시켜 업무추진의 합리화와 전문성을 이룩할 생각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조상의 정신문화유산인 여러 가지 고전과 문헌을 국역하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들 고전 중 하나로 방대한 조선왕조실록을 꼽게 됩니다. 조선조의 기록으로 이 이상 소상하고 소중한 문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해방된 지 3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왕조실록은 우리말로 완전히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라든가 그 밖의 곳에서 더욱 앞서 번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부끄럽고도 정녕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전번역사업기관이 정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결집력이 약할 뿐 아니라 중복사업이 많아 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문교부 산하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그리고 문공부 산하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또 법제처와 기타 정부보조기관 등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국역사업을 사업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할 수는 없겠는지, 아니면 아예 고전국역원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이 관련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일의 능률을 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긴급한 국가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겠읍니다. 한학에 밝은 극소수의 노령학자들의 지식에 의지해야 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첫째, 민족사관의 정립문제입니다. 금세기 초의 사학자요 사회평론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사상의 혼탁과 도의의 부패는 그 근본원인이 나라의 역사가 바로잡히지 못하고 따라서 민족정기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데 있다고 판단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사가들이 그간 잘못 기술해 온 한국사를 바로 고치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급선무라고 주장했었읍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적되는 병폐요 문제점입니다. 문교부는 민족사관의 정립을 위해 그간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 당국은 종전의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개정 82학년도부터 새로이 사용하게 하고 있읍니다. 워낙은 단권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판의 경우 중고교 공히 두 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고작 근세 이후의 부분을 보강했을 뿐 우리 민족의 영광과 자부의 핵이 될 수 있는 상고사에 대한 재조명작업은 거의 포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시행정, 겉치레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인력소모는 이제부터 삼가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제7차 본회의 답변에서 국무총리께서는 현행 국사교과서를 전부 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전부’라는 지극히 애매하고 방대한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무장관이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행 국사교과서의 기술 가운데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부분은 어떤 대목들인지 함께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타 용도 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못 박고 있읍니다. 즉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거두어진 교육세와 법정교부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국가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엄연히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국가직 지방교육공무원의 봉급과 목적교부금사업 흡수에 막대한 재원이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직 지방근무공무원에 대한 봉급 지급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과는 엄밀히 구별해야 할 성격의 것입니다. 아울러 한시세인 이 교육세 징수가 끝나는 1986년도까지 문교부가 뜻하는 바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갖추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현시점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가 그간 강력히 밀어 오고 있는 학교평준화 시책과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영재교육 시책에 대해 묻겠읍니다. 학교평준화에는 마땅히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첫째, 학생의 평준화요 둘째, 시설의 평준화 세째, 교사의 평준화가 그것입니다. 만약 문교 당국에 진실로 평`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각급 학교 교사의 호봉별 TO제 다시 말하면 호봉비율배정제 같은 것을 마련하여 각급 교사를 균형 있게 각 교에 배정하고 특히 공사립고교 간의 대담한 교사교류를 단행하면 교사의 평준화도 이룩되고 일부 사립고교의 적자누적 현상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평준화와 영재교육은 서로 상충되는 시책이라 보아지는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상호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도서관법 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교부는 요사이 작문교육과 독서교육에 매우 관심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관심도만큼은 별반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인은 첫째, 지도교사의 빈곤 둘째, 교재와 양서부족 세째, 작문 및 독서교육을 뒷받침하는 도서관법의 부실에 있읍니다. 문교부는 1963년에 제정된 현행 도서관법을 현실에 알맞게 고칠 생각 아래 요즈음 개정안을 성안하였으나 관계전문가 사이에 개악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일자 이번 회기 상정을 보류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기왕에 재검토할 생각이라면 다음의 원칙적 지적만은 필히 명심하여 개정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즉 도서관법은 어디까지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또는 관리의 책임과 수고를 덜기 위해 고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살펴 실수 없이 개정하도록 엄중히 촉구하며 이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에 대해 묻겠읍니다. 인간의 인격은 다섯 살 안에 거의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유아교육은 마땅히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이번 회기에 제출한 유아교육진흥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 20조로 되어 있는 법조문 가운데 14개 조항이 모두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유아교육에 관한 진흥법이라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조기교육 대상자인 4, 5세의 우리나라 어린이 수는 현재 150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중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 수는 68만 5000명이며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이 수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그 가운데서도 불과 27만 8000여 명으로서 전체 교육대상자 어린이의 18.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문교부 관인 예능학원이나 골목유치원 등에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해 문교부의 관인을 받은 이들 예체능 유아교육기관 중에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질이 높은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읍니다. 모처럼 거시적인 안목에 의해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려 했으니 문교부는 좀 더 총체적인 입장에서 연구하여 심의과정에서 동법을 보완 및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문화공보부에 있어서는 그간 공보제일주의가 판쳐 왔읍니다. 공보라는 아들에 밀려 문화라는 아름답고 귀한 딸은 내내 빛을 보지 못하고 온 것입니다. 이제 이 부당한 아들선호사상은 시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신임 문화공보부장관의 새 문화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포부를 우선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시책에 관한 것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국회에 등청할 때마다 본 의원은 요사이 시공 중에 있는 서강대교를 바라보곤 합니다. 이 다리의 총 공사비는 1982년도 추정가격으로 512억 원이라 합니다. 금액감각이 무딘 본 의원으로서도 이 액수만은 상당히 실감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금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총 예산규모의 약 10배에 해당되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예진흥원의 1982년도 총 세입세출 규모는 54억 원, 민족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걸쳐 놓아야 할 거대한 문화의 다리 시공의 연간예산이 한강다리 1개 시공예산의 10분의 1에 맞먹고 있으니 그것으로 한 나라의 문예중흥을 기대한다면 참으로 염치없는 계산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나마 이것은 민간모금에 의해 거두어진 돈이요 정부보조금은 단돈 일 푼도 없읍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방법도 적지 않은 문제거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극장관람료와 고궁입장료에 8.5%씩 더 얹어 거둬들이고 있는데 사양길의 영화관에서 거둬지는 돈이란 아주 미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극장, 고궁 등의 입장자는 대체로 학생 등 청소년층이나 또는 노인층 그리고 농어촌 등 서민층의 사람들로서 오히려 사회복지의 제1차적인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문예진흥에 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고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문학예술의 직접적인 향유자는 대체로 고소득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서 돈을 거두어 문화를 꽃피워 그 열매를 고소득층에게 돌려주고 있는 이 역조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쓰린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를 감안한 결과의 일단이라 여겨지지만 문공부는 방송광고공사법을 개정 그 수익의 일부를 문예진흥에도 쓸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으나 방송국 측의 반발에 부딪쳐 실행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방송광고공사법을 개정하여 5개년계획으로 200억의 기금을 적립 이를 문예진흥비에 보태겠다고 문공부는 일찌기 국회 측에다 보고했었읍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간 여러 차례 촉구되어 온 문학예술인금고 설치문제와 문예인연금 마련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해외홍보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홍보에는 시국홍보와 문화홍보의 두 가지가 있읍니다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홍보는 주로 전자의 경우에 치우쳐 왔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말할 나위 없이 현대의 홍보전은 후자의 양상으로서 전체 홍보의 우열까지 판가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재외한국문화원 증설이 재정긴축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공 당국은 해외문화홍보를 어떻게 실효 있게 펴 나갈 것인지, 특히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대한 문화홍보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쪽같은 예산으로 만든 긴급 홍보자료들이 흔히 창고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해외문화원과 공보관, 현재 세계 4개 처에 있는 문화원과 31개 처에 있는 공보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그 시정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체육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요사이 국민의 관심을 모아 온 것은 86년 아세아경기대회와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의 초점은 6066억 원으로 적자 없이 두 대회를 모두 치르겠다고 장담한 체육부 측의 예산숫자에 있읍니다.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국민의 눈을 의식하여 억지로 줄여 잡은 것은 아닌가, 초라하고 엉성한 대회를 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대회에 임박하여 서울시민에게 많은 부담금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우려도 이 관심 속에는 깃들여져 있읍니다. 경기장 소요 95개 중 기존 시설이 82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이 8개, 앞으로 신설할 것이 5개라는데 이 신설 5개 경기장의 내역과 총 공사비를 명시해 주시고 이를 위한 민자유치의 전망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올림픽은 스포츠의 제전인 동시에 문화의 일대 축제입니다. 그러나 체육부는 극장 신설을 전혀 계획에 넣지 않고 있읍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우리나라가 신설될 공연장이라고는 단지 문공부가 83년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는 국악당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83년도 예산이 예산 당국으로부터 전액 삭감된 상태에 있읍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극장은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국립극장 2개뿐입니다. 야외극장 하나 없는 처지에 이 규모 큰 문화축제의 공연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는지, 일찌기 문화공보부장관을 지낸 체육부장관께서는 이 점 차질 없이 계산하여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경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86년 및 88년 대회 출전 적령아동 중에서 5000명의 선수후보를 선발하는 작업이 요즘 실시되고 있읍니다. 이 선발은 어디까지나 확고한 과학적 선발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상이 가능한 종목에 중점을 두어 선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에서 어떤 수준의 후보가 선발되고 있는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후보선수가 일단 결정되면 훗날 우수선수 후보의 발굴은 전혀 계속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후보선수가 결정되면 각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인선수 관리기구를 만들어 육성특기교 를 지정 지원할 것도 체육부는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 지정학교에 대한 지원은 체육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읍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열리는 82년 아시아경기대회는 한 달 앞에 다가서고 있읍니다. 차분히 우리의 실정을 돌아보고 두 대회의 개최계획을 현실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점검할 좋은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형식에 흐르지 않는 내용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제11대 국회가 탄생한 지도 2년이 이미 지났고 이번 국회는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치가 정치 본래의 정상궤도로 회복이 되어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더우기 국회가 활성화되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자주 열리고 국정조사권도 자주 발동이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국정을 논했더라면 서로 얼굴을 모를 리가 없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저 사람도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로 저의 얼굴을 모르시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읍니다. 민주한국당 충북 충주ㆍ중원ㆍ제천ㆍ제원ㆍ단양지구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5년간의 이 나라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그동안 1인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치적인 환란을 많이 겪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왔고 헌정의 중단과 단절과 역류 속에서 슬기롭게 이 비극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헌정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역량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다시는 헌정의 중단이라는 비극이 없기를 염원하면서 이 사회 모든 부정과 부패, 사치와 낭비, 불신과 갈등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자유와 풍요가 충만된 민주사회가 이룩되기를 갈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주사회 건설이 우리의 과업임을 인식을 하고 이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총리는 지난 6일과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총리가 취임사에서 취임포부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막힌 것을 뚫겠다는 내용이 적게는 행정의 벽, 크게는 남북분단의 벽, 경제불황의 벽, 사회불신의 벽이라고 하면서 이를 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등 막연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래도 총리가 취임포부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고 거창한 슬로건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국민과 공감되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이 불성실하고 불확실한 답변을 해 줘서 우리 국민 또한 다시 한번 실망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말하는 우리 사회의 불신의 벽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뚫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는 꽉 막히고 비꼬이고 꾸부러진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거론조차 하기도 싫은 우 순경의 양민 대량살해사건, 장영자 부부의 어음거액 사기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지하철공사의 붕괴사건, 각종 인권유린 행위 등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날 유신체제하에서 권력의 독재와 억압에 따르는 인명경시 풍조, 전도된 가치관과 도덕적 타락, 물질과 권력만능주의, 계층 간의 불신과 갈등에서 표출된 사회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더우기 개혁과 정의사회를 국정지표로 삼고 출범한 제5공화국이 1년여 만에 이와 같은 엄청난 대형사건이 산출하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읍니다. 사람의 질병에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치유가 되듯이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에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병리현상은 간단한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대수술을 받아야 회복할 수 있는 중병환자로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한당이 정치회복과 유신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는 것도 그 강도 높은 처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처방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에 대하여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부는 정직하고 법을 지키고 법치행정을 구현할 때 국민들이 이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절차를 어기고 행정독주를 할 때 그리고 국민만이 법을 지키도록 강요할 때 민주주의 토착화나 정의사회 구현은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행정독주를 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작년도 정부는 행정기구 축소작업을 단행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비대해진 행정기구 축소를 반대하거나 또는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기구를 감축하고 또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부는 작년 10월 공무원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까지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획실이라든가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서기관 이상 531개 직종을 감축하고 이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완료하여 정부기구 축소작업을 마쳤읍니다. 그런 후에 작년 11월 21일에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뒤 12월 15일에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는 정부의 들러리로 통법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법절차를 어기고 행정독주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와 총무처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로 사기업을 통폐합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정부가 행정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가 법을 지키는 준법풍토를 쇄신하고 앞으로 정부가 법치행정을 구현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번째, 제5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에 운동종목이 많이 늘어났읍니다. 올림픽 운동종목이 아니라 예컨대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의식개혁운동, 부정심리추방운동, 서정쇄신운동, 청탁안하기운동, 자연보호운동 또 있읍니다. 또 있어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외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종류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전부 다 관주도로 획일적이고도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하나의 통치방법인지 아니면 국민운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이런 운동들이 계속되는데도 공직자의 부조리나 소년범, 강력범은 날로 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구호정치, 도덕률 캠페인은 너무나 형식적에 치우치고 공직자의 사명감 부족으로 요란한 구호보다는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동들을 통폐합하여 관주도를 탈피하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국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개혁은 안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안정 없는 개혁은 혼란과 저항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안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통행금지 해제나 추석명절에 공휴일 하루 더 놀려 주는 것 가지고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고 사회의 경직이 풀렸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올시다. 안정은 국민의 화합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국민화합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자유로운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때 이룩되며 그렇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 정치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개혁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올시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즉시 수정을 하고 개혁입법도 모순이 있으면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한마디로 경찰의 인권유린, 야만적인 고문행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최대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권옹호를 최대한으로 하느냐의 제도적인 장치요 최선의 정치체도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도 기본권 보장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헌법 제11조에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고문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경찰의 인권유린, 고문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올시다. 지난번 여대생 피살사건의 장 모 군, 윤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 여인, 전주 최 모씨 살인사건의 김시훈 씨 모두가 경찰의 고문으로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김시훈 씨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여 1년 2개월이나 옥살이 끝에 진범이 잡혀 가지고 석방되었다 하니 이 사람의 피맺힌 한을 무엇으로 풀어 줄 것이며 이들과 이들 가족들이 당한 고통과 명예훼손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아직도 이와 같은 인권유린과 고문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자유당과 공화당의 1인집권 밑에서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당했던 타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자질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니 됩니까? 만일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는 일이 있어도 할 수 없고 사건해결이나 또는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침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과거 독재체제의 사고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이며 제5공화국에서 무엇이 새로워졌으며 앞으로 또 새로워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고 있는 무죄판결이나 인권유린 사례는 극히 그 일부일 뿐 아직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는 인권유린과 고문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내무장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이와 같은 인권유린과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을 한 경찰관들은 어떻게 처벌 조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88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이 마당에 경제 못지않게 인권이 신장되어야 합니다. 금년을 인권수난의 해라고 한다면 내년은 인권신장의 해로 정하고 경찰은 앞으로 인권유린과 고문을 근절하고 명실공히 민중의 지팡이로 인권보장에 앞장서도록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경찰의 인권유린과 고문근절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유린과 고문행위, 경찰에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검찰 또한 그 책임 면할 길이 없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요 경찰의 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어찌하여 경찰의 인권유린과 고문행위를 감독 단속하지 않고 방관 묵인하고 있읍니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대생 피살사건의 장 모 군과 윤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 여인 그리고 최 모씨 살인사건의 김시훈 씨가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고문을 당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입건 구속하여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검찰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난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을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공분을 금치 못할 야만적인 이 고문행위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도록 고문관련자를 엄단 처벌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인권유린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검찰 자체의 인권유린방지책과 경찰의 인권유린과 고문근절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한당에서는 이와 같이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구속자의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등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즉 작년 12월 2일 민한당 이관형 의원 외 81인 명의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고영구 의원 외 81명 명의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김영준 의원 외 81인 명의로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심의만 계속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차제에 야당 의원이 제출한 것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정부안으로 간주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여당인 민정당에 요청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한테 긴급질문 하나 하겠읍니다. 광주사태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 중인 박 모 군이 광주교도소에서 어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가배상금은 지체 없이 즉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금이라면 국가기관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친 경우에 그 치료비나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금을 조금 늦게 내어도 강제집행을 하고 또 기업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으로 입건해서 강경조치하면서 국가가 입힌 피해변상은 왜 즉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국가배상금 미지급이 20억 원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7억 원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금은 정확히 얼마이며 그 후에 언제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도 의령경찰관 사건으로 국가배상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부족분은 얼마이며 앞으로 이를 지급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 지급하지 못한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금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유족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본 의원은 변호사를 겸직하다 보니까 국가배상금에 대한 법률상담도 한 일이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이름은 오래되어서 기억은 없읍니다마는 김 모 여인은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남편이 귀가길에 관용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입원 중 2개월 만에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와 수술비는 전세금과 사채로 충당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년 만에 기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국가에 지급을 청구하였더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뒤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이 김 여인은 그동안의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 해서 자살을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아들의 얼굴이 눈에 떠오르고 죽은 남편의 얼굴이 눈에 떠올라서 자살도 못 했다고 합니다. 이 김 여인 무슨 죄가 있읍니까? 정의와 복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호로 해서 특히 안 됩니다. 이 김 여인에게 이것이 정의요 이것이 복지사회라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읍니까? 정의와 복지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지고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고 피해받은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배상금은 예비비에서 지급될 수 있으나 첫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둘째, 예산회계법을 고쳐서 초과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세째는 국가배상금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법률구조 문제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있어서 많은 구조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법률구조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검찰권 관여라는 문제와 구조결정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이와 같은 구조업무를 대한변호사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변호사회 산하에 사법복지공단을 설립하고 정부와 대한변호사회에서 공동출연하여 종전의 구조업무와 국선변호와 국가상대 소송도 포함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기여가 된다고 보겠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 업무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승희라는 사람과 미스서울 이순복이란 여자가, 진짜 미스서울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여권을 위조해 가지고 출국해서 외국에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려서 국제적인 망신을 산 일이 있읍니다. 어떻게 하여 위조여권으로 출국이 가능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위조여권 소지자의 출국금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정책과 문교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민한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규호 문교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읍니다. 이는 이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아니요 또한 어떤 감정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올시다. 이 나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과 문교행정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퇴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불합리한 대학입시제도로 배짱지원, 눈치작전, 도박작전이란 새로운 용어를 낳게 한 점 둘째, 고등학교 평준화로 교육의 질적 저하와 새로운 명문교로의 부정전학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케 한 점, 세째는 대학졸업정원제로 시설과 인원의 가중과 또는 전인교육을 저해한 점, 네 번째는 중고생 교복 완전자율화로 사치심을 조장케 한 점 또한 그간의 학원소요사태 끝으로 문교부가 추천한 고교생 독서추천도서 소녀경 이 문제는 문교 당국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책제목에 소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좋은 줄 알고 추천하였노라 변명하니 더 이상 문교행정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퇴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총리는 그동안 사립대학 총장으로 야에서 계시면서 이 나라 교육정책과 문교행정의 난맥상과 또한 문교 당국의 독주와 독선을 잘 보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의 문교정책과 문교행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문교장관은 지금 그 직을 물러나야 할 때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사태입니다. 총리가 임명되자 우리 국민들은 기대가 컸읍니다. 명문사학의 총장으로 계셨고 더욱이 평생을 교육계에 바쳐 학생들과 지성인의 존경을 받았읍니다. 김 총장이야말로 그동안 시끄러웠던 학원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해결해 주리라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들은 기대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총리 취임 100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학원은 정상화되지 않고 또 대학사회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학원소요사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학생들의 요구조항은 무엇입니까? 학원소요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학원소요를 진압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아닙니다. 총리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보사부장관은 국회에 계실 때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하시더니 보사부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지난번 의약분업분규가 일어나자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만 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그동안 변하셔도 많이 변했읍니다. 첫째, 108회 정기국회 때 보사장관께서 제창 또 주장하셨던 영세민 생활보호대책과 불우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그 후 보사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그와 같은 대책을 어느 정도 추진하셨는지 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정책을 펴셨는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뇌염에 대해서 보사부는 그동안 정확한 통계 하나 못 내고 예방홍보는커녕 병명을 가리다가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이 나라 방역행정, 보건행정은 어디로 갔읍니까? 이와 같은 뇌염이 창궐한 원인과 발생한 환자 수와 그리고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제 시간이 30분 다돼 갑니다. 그래서 좀 빨리 말을 하겠읍니다. 뇌염은 1973년에 286명이 최고발병률로 70년대는 연간 100명 선으로 발생하던 것이 금년은 2000명이…… 선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빨리하니까 듣기에 얼마나 불쾌하시고 괴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발언 30분 제한하는 이 국회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을 더 이상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발언을 전부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스러운 민주주의, 민주사회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김한선 의원입니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은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서로 맞물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구실을 하는 것이 상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의식개혁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 온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희대의 살인사건과 사기극이 벌어졌었고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국회운영이 운위되고 국민화합이 소리 높이 외쳐졌지만 국회는 다수의 독선이 지배했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은 더욱 깊어져 왔읍니다. 경제적으로는 당국에 의해서 경제적 번영이 수없이 약속되고 사회적 안정이 끊임없이 역설돼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은 더욱 신뢰성을 잃어만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질 집권여당은 정당정치의 균형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조직과 자금의 독점적 비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야당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제가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뇌와 국민의 입장을 얼마만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깊은 죄책감과 자괴심을 느끼면서 지난해 일어난 미증유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요인들을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적 불신현상의 팽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약속도 믿지 않고 정부가 발표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탕을 주어도 돌맹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는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어 병폐가 곳곳에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둘째, 도덕적인 타락과 가치의 전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배금주의가 세상만사 해결의 첩경이 되고 권력을 배경으로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작태가 눈앞에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은 어쩔 수 없이 도덕적 규범과 가치의 기준에 회의와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특권의식과 이기주의의 팽배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고 특권층 인사들의 권한이 종횡무진으로 통하는 작태가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한 질서가 유지될 수 없으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살고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팽배가 이 사회를 메마르게 하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째, 획일적인 행정의 경직성과 자치능력의 결여문제입니다. 국가의 운영이 행정만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의하달만 중시되어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일선 행정의 자치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말단행정의 창의력 상실과 대민행정의 불성실을 가져와서 결국은 자포자기적인 체념현상만을 사회에 남기게 됩니다. 다섯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결국 국가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는 믿음의 결여가 그들의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상과 같은 이유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책임정치를 하지 못하는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져도 그저 유야무야하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 한 이 정권의 책임정치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의식개혁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창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이 과연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읍니다. 오히려 급진적인 의식개혁의 추진이 어떤 면에서는 본의 아니게도 국민들의 가치관을 오도시키지나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의식개혁운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운동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그 실효성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급 정책자문위원회제도 문제입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 시 도 군에 설치돼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이 기구의 효능성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상당수의 교수들이 정책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위촉되지 못한 교수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형식적인 기구로 탈바꿈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행정부처의 이렇게 들러리 구실만 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88올림픽유치 1주년기념주화 발행이 보여 준 어처구니없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주화는 엄연히 화폐가치가 명기되어 있고 통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지못할 일이 있읍니다. 한국은행 측이 주화를 발행하면서 2만 원짜리 주화를 3만 원에, 1만 원짜리 주화를 1만 5000원에, 1000원짜리를 1200원에 각각 팔고 이 세 가지 동전을 한 묶음으로 해서는 동 3만 1000원짜리에 불과한 이 주화를 8만 원 내지 10만 원에 팔았읍니다. 국무총리! 정부가 돈을 찍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국민들에게 팔아먹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몰염치한 짓을 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즉각 추궁하고 액면가에 덧붙인 돈을 국민들에게 환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째, 각종 성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성금의 홍수 속에서 시달리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원호성금을 비롯해서 방위성금, 새마을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이재민구호성금, 추석ㆍ연말연시성금 실로 성금의 만능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성금의 정의를 ‘정성으로 내는 돈’이라고 설명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성금이나 의연금은 당연히 자유의사에 따라서 각자의 분수에 맞게 출연하는 것이 상식일진대 오늘날에 있어서는 몇천만 원 몇억 원씩을 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들 중에는 분명히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도 많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자의에 의해서 냈다고 믿는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금이나 헌금을 제2의 세금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모금실적은 밝혀졌지만 지금껏 한 번도 그 성금의 사용내역은 밝혀진 적이 없읍니다. 금년 들어 모금된 각종 성금의 모금실적과 사용명세를 차제에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입니다.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일어났읍니다. 지난 4월 현저동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상이 온통 발칵 뒤집혔읍니다. 그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이 현장시찰은 물론이고 온 정부가 공사장 복구작업에 나서는 것 같았고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듯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떠들어댔읍니다. 그런데 3개월도 채 못 되어서 서소문에서 지하철공사장이 또 무너졌읍니다. 또다시 장안이 온통 들끓었읍니다. 그 당시 당국자들은 안전점검 결과 사전에 위험지구로 표시돼 있었고 통행제한을 무시한 차량통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얼버무리려 했읍니다. 그 후 다시 3개월 만에 세 번째로 방배동사고가 났읍니다. 이번에는 한결 당국자들의 태도는 느긋해진 것 같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장담당자들의 부주의 때문이었고 이 정도의 인명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 3개월 후인 내년 1월쯤이면 다시 지하철사고가 날 것이 분명한데 아예 이제는 지하철공사장 근처는 시민들이 통행을 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살인행정이요,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공사진행 여부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경찰교육 쇄신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령경찰관 사건은 치안부재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양심과 도덕의 타락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표출시켰고 경찰의 기강확립과 자질향상 문제를 대두시켰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교육 예산을 보면 연간 불과 2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 재벌그룹은 산하종업원 7만 명을 교육하는 데 연간 90억 원이나 예산을 쏟고 있읍니다. 이렇게 일개 개인기업체 교육비의 4분의 1도 못 되는 이러한 경찰예산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고 자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 장관께서 취임한 이래 경찰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만 차제에 경찰교육의 쇄신과 자질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이 의무경찰제도에 따르면 연간 1만 명씩 군복무연령에 달한 자를 경찰로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경찰업무를 시킴으로써 이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케 해 주자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쓰는 것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명시한 우리 헌법 제34조의 정신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경찰이 최고의 일선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볼 때 이들 의무경찰관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제대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또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교권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교행정은 대표적인 칠면조행정이요 후안무치의 행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손꼽혀 왔읍니다. 어느 정부시책보다도 국가백년대계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교육정책들이 장관의 기호에 따라서 멋대로 도마 위에서 놀아났고 학원의 자율을 계속 침해해 왔읍니다. 특히 오늘의 교권을 보면 제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당국으로부터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고 학부형과는 의사소통 두절로 계속 신뢰를 잃어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교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풍토에서 교사의 자질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교권의 확립을 위한 장관의 복안과 아울러 최근 여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권보호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졸업정원제도 문제입니다. 원래 대학졸업정원제도의 당초 의도는 재수생의 누증에서 오는 학부모들의 불평을 막고 대학에 입학자를 늘려 주어서 문교부가 인심을 쓰고 국민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일석삼조의 목적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취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절대다수의 학생이 실력과는 관계없이 중도에서 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적 모순을 안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학생의 30%를 무조건 탈락시킨다면 성적이 좋은 학생도 탈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탈락됨으로써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이나 인생의 좌절감은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 것입니까? 모든 교육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간여는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무시하게 되고 쓸데없는 오해와 나아가 정부의 불신 등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학점졸업제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책입니다. 과외수업 근절조치와 함께 대학생들의 고학의 길이 막연합니다. 이의 보완책으로 장학제도 확충, 아르바이트 알선 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우리 대학사회의 크나큰 난제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특차시험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삼군사관학교와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입시과목을 영어 수학 국어 등 3개 과목으로 지정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 3개 과목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일반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문교부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학교수업의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학력고사 실시 이전에 특차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시책상의 모순이 아닐 수 없읍니다. 대학입시제도를 학력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만으로 결정짓는 이 시점에서 굳이 특차라는 이러한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꼭 필요하다고 안정하더라도 그 실시시기를 학력고사 실시시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제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구시에서 교육위원회가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 6300명과 학부모 약 5700명,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남녀공학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교사들 중 65% 이상과 학부모의 44%가 남녀공학을 찬성하고 특히 이미 공학을 실시하고 있는 부속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더 많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국민학교와 대학은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춘기 시기인 중고등학교 교육은 남녀구분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교육문제라든지 교육의 현대화 추세로 보아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남녀공학으로 가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와 문교 당국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나라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은 아시다시피 바로 그 시대의 맥박이자 역사적 기록이요 국민의 자유에 대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과연 최근의 언론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역사적 기록자료로서의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지 장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우리의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즉 편집과 경영의 분리 그리고 관의 간여 배제 등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조건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 진실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평성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언론은 이러한 면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읍니다.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불신이 깊어질 때 그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해서는 언론기본법 폐지를 주장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의 폐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공부 자체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고 2개밖에 없는 TV 방송국에 대한 인사권을 정부가 쥐고 있고 언론은 비판은 할 수 없고 계도만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러한 위정자나 행정의 책임자가 있는 한 이 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기념관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신문을 받아 보면 마치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그 명칭의 개칭을 한번 고려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민족기념관 이러한 것으로 개칭하는 것이 어떤가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 건립기금모금운동이 일부에서는 자의와는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일부 비난도 있읍니다. 또 성금모금운동도 너무 성급하게 한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베드로성당은 근 한 세기에 걸쳐 지어졌고 또 가까운 일본의 국회의사당도 15년 걸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기념관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천천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 기념관의 명칭을 바꿀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모금운동의 실상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의약분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2종 의료보험을 구상하여 우선 시범지역으로 홍천 목포 등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시범지역에 있는 약국들은 보사 당국의 7월 1일 자 발표한 의약임의분업이라는 보사부의 방침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전혀 참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약국들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폐업의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날 무약일 까지 빚었던 이러한 심각한 시범지역의 약국참여 문제에 대한 약국참여 현황과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민의 취로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의 취로사업은 근본적인 그 취지가 영세민들의 생계보조에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영세민취로사업비 100억 원이 이미 다 쓰여지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영세민들의 취로사업이 더 이상 없다고 듣고 있읍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영세서민들의 월동 생계대책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영세민들을 위한 취로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지, 만약 없다면 이들에 대한 월동 생계대책의 마련 방법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노사협의회 운영문제입니다. 정부는 노사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1980년 12월 입법회의에서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또 최근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불노임 근절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로 인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특히 추석 등 명절과 연말 때마다 체불노임으로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났었고 또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체불임금이 있었고 또 다가오는 연말에도 연례행사처럼 체불임금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체불임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악질사범에 대한 형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마치 어지러운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는 듯이 거액재산범죄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그 같은 거액의 재산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과 국민 전체에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를 끼친 이 같은 악질적인 사범에 대한 형량이 일반적으로 너무 가볍다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법으로서도 국민에게 폐를 끼친 그러한 악질범에 대한 단죄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그의 대한 개선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제의 악용으로 공무원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유발시키고 있읍니다. 원래 이 명예퇴직제도라는 것은 20년 이상 장기간 공직에서 공헌한 자에게 명예로운 퇴직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여 기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급에 대한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운용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읍니다. 허울 좋은 명예퇴직제라는 미명하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5년 이상 근속한 자, 50세 이상 된 고령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이란 추상같은 철퇴가 가해져서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고 나아가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경륜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능률향상과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안정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만이라도 안정되어서 국가적 대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이라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몰아낸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손해요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불행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명예퇴직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명예퇴직자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의가 아닌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퇴직된 공무원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국민의식 수준이 아무리 달라져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진리가 있읍니다. 그것은 통치자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법일수록 피치자인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사실과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도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이상의 정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이영희 의원, 김영준 의원, 김한선 의원 세 분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질문의 취지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몰아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교육과 문화행정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문행정고시제도를 따로 마련할 생각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전문분야별 공무원 모집방법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종래 하나로 되어 있던 행정고시를 금년도부터는 재경, 교육, 사회 그리고 일반행정의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특수분야인 고고학이나 학예연구직 여기에는 전문가가 적기 때문에 공채를 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해서 이 문화전문직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 이영희 의원께서 학술원과 예술원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술원은 문교부로 그리고 예술원은 문공부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학술원과 예술원은 다 같이 문화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의 학문과 예술의 최고 원로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학문과 예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그 성격상 지금 문교부와 문화공보부 둘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문교부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지원기능이나 혹은 각종 학계, 연구계 관계 연락 이런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이 없으니까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이영희 의원께서 고전과 문헌의 국역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맡아 보는데 통합 조정 그 하나의 시안으로서 고전국역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 고전국역사업은 한국정신문화원에서도 하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도 하고 법제처에서도 하고 또 각 대학에서도 하고 또 각 연구소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자기의 특수사업 수행을 위해서 제각기 할 따름이고 나머지 모든 일은 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추진회에서 전담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추진회는 1965년부터 고전의 조사, 정리, 국역, 편찬, 보급 또 한학자의 양성을 위한 국역연수원을 신설 운영하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원로 한학자들의 집합체로서 유일한 고전국역의 전문기관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고전국역을 맡아 보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한국민족문화추진회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전부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 한국민족문화추진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장래에 가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영준 의원께서 말씀이 지금 사회병리현상 또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아주 크게 막히고 아주 크게 구부러진 것을 펴고 또 뚫은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다만 우선 작게 막힌 것, 작게 구부러진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부 제 밑에는 행정의 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만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방향은 청렴결백한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상을 확립하고 또 적어도 관 특히 행정부에 대한 불신만은 단시일 내에 어떻게 제거하도록 힘을 다 기울이겠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들의 굳은 의지입니다.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상부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하자 또 대민봉사를 공무원이 일상 언제나 하는 것으로 체질화하자 또 행정을 맡아 하는 데 불확실한 것 또 무사안일한 것도 또 그때그때 임기응변하는 그런 것을 다 지양하자 이러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각종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작용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을 되도록 어떻게 방지해보자, 전력을 해 보자 이것이 우선 급한 행정부의 지금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 길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신뢰풍토의 회복을 위해 각 가정이나 각 학교나 각 직장, 각 마을을 통해서 서로 믿고 협동하는 풍토 또 서로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 그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데 모든 힘을 쓰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그다음 김영준 의원과 김한선 의원 두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이 있고 기타 모든 국민운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어떠냐 또 지금 의식개혁운동의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새마을운동은 다 아시다시피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잘살기운동입니다. 또 사회정화운동은 정직과 질서와 창조의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바르게 살자는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지난 10년간 우리 농촌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정화운동은 80년대의 새로운 운동으로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의 기반을 어떻게 닦아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힘을 써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욱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또 이 두 운동은 각기 그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이 두 운동이 총체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하지마는 우선 2개의 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각각 따로 두면서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사회정화운동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이것은 지금 정부가 주동이 되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기반이 잡히면은 정부주도를 갖다가 민간주도로 옮겨서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영준 의원께서 개혁과 안정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개혁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이 말씀이고 또 언급하신 개혁입법 문제는 이것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 법들이 제정될 당시 신중한 검토가 가해졌기 때문에 좀 더 시행을 해 본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준 의원께서 교육정책, 교육행정 중에서 개선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소견을 말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교육은 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수립,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장기성이 있어야 하고 종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시제도 등이 빈번히 바뀜으로써 학교교육의 안정이 좀 무너지고 또 교육정책의 신뢰성이 좀 손상된 면이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이것을 고쳐서 정부는 항상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문제를 다루고 졸속을 피하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영준 의원께서 학원의 소요가 아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일부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서 과격한 언동으로 나오는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학원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좀 어려운 일이 나오지마는 정부는 학원의 안정과 면학분위기 보장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면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는 실력배양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조성에 힘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아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 김한선 의원께서 지금 정부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과거 각종 자문기관이 난립돼 있었고 또 소수 인사로만 구성돼 그래서 참여의 폭이 좁고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후평가에 중점을 둔 게 과거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서 81년도에 새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법은 아직 설치된 지 일천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운영상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거듭 활용하는 길을 택해 보겠읍니다. 또 김한선 의원께서 올림픽기념주화에 프레미엄을 붙여 판매한 것 이것 정당한 일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주화 이것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 규정 그리고 이것은 외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따라서 대회준비 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프레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김한선 의원께서 각종 성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용내용을 밝혀라 이 말씀입니다. 현재 성금의 종류는 방위성금, 새마을성금, 재해의연금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 독립기념관건립성금 그리고 원호성금 이런 것들로 되어 있읍니다. 성금의 집행은 국민들께서 정성을 보태 주신 거기에 보답코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읍니다. 필요하시다면 모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처별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김한선 의원께서 서울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지난번 현저동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장 책임하에 특별안전점검 또 외부전문가들을 합친 종합안전점검 이런 것을 해서 사고발생을 막는 데 전력을 다했읍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나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고 한 말씀으로 드려서 유구무언인 그런 기분입니다. 다만 앞으로 안전점검체제를 재정비 또 보완해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안 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서울시장에게 특별히 이르고 또 그 밑의 공무원에게 특별히 독려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읍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81년 정부기구 개편 시에 정부조직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기구개편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본인에게 주셨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총무처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께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고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여대생 피살사건 또 윤노파 사건, 전주 살인사건 등의 고문경찰관들의 처벌조치를 물으셨고 또 인권보장에 대한 장관의 의지와 또 인권유린의 근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물으시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경수와 또 윤노파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숙종 여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아주 단순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명예와 의욕 때문에 오랜 장시간 동안 너무 임의로 수사를 해서 물의를 야기케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고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주 최현석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던 김시훈이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에 진범 권삼국 등 네 명이 검거됨으로써 무죄석방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자체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읍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수사과정에서 폭행, 가혹한 행위 등을 한 것이 분명히 밝혀졌읍니다. 이래서 사건 지휘책임자인 당시의 전주서 수사과장 경정 정정원은 지난 10월 5일 자로 직위해제시켰고 수사담당자였던 형사1계장 경위 형병권외 4명의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자로 파면과 동시에 즉각 형사입건을 시켰읍니다. 또 형사2계장 경위 오병영은 파면면직을 시켰읍니다. 앞으로 경찰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추호의 인권유린행위도 없도록 수사지침과 지휘서신을 엄달한 바 있읍니다. 특히 선증거를 수집한 후에 연행하는 수사원칙을 준수할 것과 자백 의존의 수사방법을 완전히 지양을 시키고 책임간부가 수사현장의 지휘감독을 확행 하도록 했으며 또 폭행, 고문, 가혹행위 또는 장시간 억류를 일체 금지시켰고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계자의 조사를 금지시키는 등 인권의 옹호와 범죄소탕이 동시에 추구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치안본부에 또한 수사지도관실을 설치를 하고 초동단계에서 현지 수사지도에 임하게 하고 있으며 수사요원의 정신개혁과 또 실무 위주의 일상교육 그리고 해외연수교육을 강화를 해서 자질을 더욱더 높이도록 힘써 나가겠읍니다. 다음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찰교육 쇄신과 자질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지난 의령사건 직후에 내무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본회의 의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끔찍스러운 사건에 대한 치안부재, 치안불안에 대한 우려를 저는 뼈저리게 받아 느꼈고 또 꾸중도 주셨읍니다. 아울러서 따뜻한 지도와 격려도 아껴 주시지 않으셨읍니다. 또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경찰의 교육체제를 대폭 개편 강화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종래의 형식적인 전 계급별 기본교육을 기본교육과 전문화 교육과정으로 통폐합을 해서 필수교육으로 아주 정형화를 시켰고 또 교육기간도 8주 내지 16주로 적정하게 이렇게 연장을 시켰고 또 초임 경찰관에 대한 신임교육과정도 현재 8주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24주로 교육기간을 연장을 했읍니다. 이래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배치하도록 하게 되겠읍니다. 또 개개의 경찰관이 순경에서부터 총경에 이르기까지 쭉 발전하는 동안 종래에는 불과 28주의 교육밖에 없었읍니다. 이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68주의 교육을 받도록 해서 적어도 3년 주기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제도화하였읍니다. 또한 근무부서에서도 직장교육을 강화를 하는 한편 국내외의 위탁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교육 후보직으로 모든 경찰관의 교육성적을 승진이나 보직 등에 적용을 시킬 작정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인사관리에 연계시킴으로써 경찰관들의 교육열을 더욱더 제고를 시키겠읍니다. 또한 과정별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의 교육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육비의 아주 보잘것없이 적은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부족하지마는 119억으로 책정을 해서 건의를 올리고 있읍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김 의원께서 의무경찰제도가 헌법상의 국토방위 의무조항 정신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의무경찰은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에 규정한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전투경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병역의무 대신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선박이나 혹은 중요산업체다 혹은 과학원이다 교육기관 등이다 여기에 복무하는 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헌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김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이 소위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을 하셨읍니다. 의무경찰제도는 제한된 정부의 아주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경찰인력 보완책으로 강구가 되었읍니다. 이래서 치안업무의 내실화와 또 늘어나는 치안소요에 부응을 하고 국민에 대한 보다 충실한 봉사를 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업무 보조를 위해서 전투경찰을 활용을 쭉 하고 있읍니다. 이것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우려를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반복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기한 결과 지금은 상당한 봉사자세를 갖추고 아주 효율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의 의무경찰들도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대민봉사자세를 확립을 해서 주민에 대한 봉사에 충실하도록 추호의 어떤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검찰은 경찰수사의 지휘감독자로서 전주 근교 살인사건의 김시훈 등 몇몇 사건의 혐의자가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한 것이 명백한데도 고문관련자를 구속 엄단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을 엄단할 용의가 없느냐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최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몇 개 중요 강력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특히 재판계속 중에 진범이 새로 검거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 법무부 책임자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대생 피살사건과 윤노파 피살사건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으므로 현재 공소유지에 저희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범이 검거되어 구속 기소된 전주 살인사건에 있어서는 방금 내무부장관이 소상하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5명의 경찰관을 파면함과 동시에 독직 , 폭행으로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들 형사입건된 5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그 정도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죄질에 상응한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이념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민은 중범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범인도 놓치지 말 것을 이 나라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범죄는 전문화 지능화되어 가는 반면에 수사기술은 이에 상응하게 발전해 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건들은 이러한 범죄추세와 수사방법의 후진성 때문에 발생한 지난날의 불행한 사례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인권수준이 낮은 수사기관의 풍토를 개선해서 종래의 소위 심증수사나 자백 위주의 수사를 지양하고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연행 후에 조사하는 방법도 탈피해서 상당한 물증과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한 연행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연행된 후에는 단시간 내에 진범 여부를 가려서 귀가…… 집에 돌려보내든지 또는 구속하든지 하는 형사절차법과 판례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더욱 충실하게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는 불법적인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각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많은데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방금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최근의 국민의 관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몇 개의 강력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발전의 계기로 삼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법무부에서는 지난 9월 15일 자로 전국 검찰에 자백에 의존하는 타성적 수사자세를 지양하고 합리적 과학적 수사방법을 확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수사와 공소권행사지침을 엄하게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이 지침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해서 세부대책을 협의한 바 있읍니다. 나아가 대검찰청 부장검사를 책임자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연구반을 편성해서 특히 강력사건의 경우 과거 10년간 무죄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무죄의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등으로 실증적인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반 절차규정과 판례의 기본취지에 더욱 충실하게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검찰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활동 중 법률에 금지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한당에서 제출한 형사소송법, 행형법,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의 개정법률안을 심의가 지체되어 있는데 정부안으로 간주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법무부장관이 노력해서 국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3개 법률안은 민한당에서 제안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국회에서 처리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개괄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은 개정 주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의 각 규정은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또 개정될 당시의 시대적 여건과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꼭 개정할 특별한 상황의 변화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으며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현재의 법제도나 법률의 규정 자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많아서 개정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년도 국가배상금 미지급액은 정확히 얼마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배상금 미지급액은 모두 12억 4900만 원인데 이는 금년 2월 중에 모두 지급 완료했읍니다. 계속해서 국가배상금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가배상금 예산확보의 점에 관해서는 종래와는 달리 금년에는 국방부와 법무부의 예산 외에도 각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국가배상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및 관계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배상금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용예산을 직접 전용 지급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총칙 제10조에 새로운 규정을 두었읍니다. 법무부에서는 9월 30일 현재 소관 배상금예산 중에서 8억 4000여만 원이 남아 있어 금년도 배상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83년도 예산안에도 국가배상금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 예산초과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관리부처와 신중히 협의 검토하겠읍니다. 또한 국가배상금청구소송에 있어서 하급심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영속적 존재인 국가의 재산상태로 보아 하급심 판결로 가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승소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 의해 파기되었을 경우에 원상회복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며 더우기 지난날 하급심 판결만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었을 때에 야기되었던 혼란과 문제점을 돌이켜보면 관계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대한법률구조협회의 업무를 대한변협에 이관함이 바람직하고 대한변협 내에 사법복지공단을 신설해서 법률구조, 국선변호, 국가상대소송 등을 통합 관장하는 제도에 대한 견해를 말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구조사업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돼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사법복지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률구조, 국선변호, 국가상대소송 등 이질적 업무를 과연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인적 자원에 대한 전망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도 조사하는 등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으로 당장 가부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고 우선은 현행의 여러 가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으로 한승희와 미스서울 이순복이 남의 여권을 위조해서 출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위조여권으로 출국이 가능했으며 위조여권 소지자의 출국금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한승희와 이순복이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불법 출국한 후 미국에서 납치 감금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국가위신이 손상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에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여권을 소지하게 되어 분실, 도난, 대여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지능적인 여권브로커단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여권을 위조하여 불법출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예도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한승희 이순복도 전문위조범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여권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위조한 후에 김포공항을 통하여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사열 과정에서 육안으로 이들의 위조여권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출입국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먼저 출입국관리 공무원교육을 강화하고 위조․변조여권에 대한 유형별 사례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의 위조ㆍ변조여권 식별기술 그리고 장비를 도입해서 위조여권 소유자의 출입국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권을 정교하게 제작 발급하여 위조․변조가 어렵도록 하는 한편 여권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등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서 여권소지자가 스스로 여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외무부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나아가 여권 및 비자발급기관 주변의 브로커를 비롯해서 여권위조 또는 여권부정발급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엄중 처벌해 나감으로써 위조 또는 부정한 여권소지자의 불법 출입국을 완전히 봉쇄토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즉석 긴급질문으로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던 박 모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사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교도소에서 계엄령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던 박관현이가 오늘 사망했다는 보고를 국회에 나오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읍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박관현은 금년 10월 10일 10시 30분경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서 교도소 내 의무과에서 치료 중에 계속 그 흉부에 통증이 진정되지 않으므로서 그날 오후 7시경에 전남대학교부속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동 병원의 의사 국동표의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명되어 즉시 입원치료하게 하고 검찰에서는 즉시 법원에 보고해서 그 다음날 10월 11일 12시 30분경에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석방절차를 완료하고 계속 가료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회복되지 못하고 오늘 새벽 2시경에 사망했다고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일부 외신에서는 박관현이가 단식투쟁 중에 사망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며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박관현은 발병 후 2, 3일이 위험한 것으로 의술상 알려져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김영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한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작금 거액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도 이러한 거액재산범에 대한 형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많아 법무부장관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거액어음 사기사건을 비롯해서 거액재산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범죄가 2회 이상 경합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으며 더구나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자에 대해서는 최고 25년까지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억 원 이상 피해를 낸 거액재산범에 대한 판결선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죄질과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한 처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경제생활과 가치질서에 큰 혼란을 끼치는 대형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하자는 일부 여론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현행법으로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중형을 과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특정한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데 새로운 법을 또 만든다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지난 11일 자로 전국 검찰에 대해서 상습적이거나 거액의 재산범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외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전과사항, 범인의 반사회적 위험성, □해결과의 중대성, 범행의 사회적 여파,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률상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죄질과 피해결과에 상응한 최고의 형을 구형할 것이며 범죄의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검찰의 노력과 검찰권의 발동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피해를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또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민정당의 이영희 의원께서 민족사관 정립을 위한 시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국사는 우리 국민의 삶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자세, 생활규범, 미래전망 등을 모르게 알게 우리의 국사에서 이어받고 배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일제통치의 시기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활력의 원천을 봉쇄해 버릴려고 했읍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우리 역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켜 그들의 역사보다도 짧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둘째로는 우리의 역사를 문화창조를 위한 활력도 없고 정체된 역사로 만들려고 애를 썼고, 세째로는 늘 대륙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피침의 역사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런 세 가지 원리를 전제하고 고증을 통해서 그것을 상식화해 버릴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식민지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인들 중에는 아직도 이런 상식화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사관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식민지사관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찾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발전의 저력을 개발하고 문화적인 정체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민지사관의 굴레를 탈피하고 민족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관념적인 사변 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올바른 자세로 긍지를 가지고 고문서와 발굴 등의 1차 사료들과 대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교부는 국사학자들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서 국사연구와 국사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20명의 젊은 국사학자들로 구성된 국사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국사연구와 국사교육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행 국사교과서에 식민지사관에 의한 왜곡기술이 왜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사교과서에는 그런 왜곡기술이 없도록 애를 썼다고 우선 대답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국사교과서는 역시 어떤 사람이 혼자서 창작하거나 사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국사학계의 연구의 산물이고 그리고 우리 국사학계는 스스로 식민주의사관을 이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식민지사관의 보이지 않는 상식적인 전제가 아직도 유령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사교과서를 한꺼번에 전부 다시 쓴다기보다는 국사학계의 연구를 점진적으로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개편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세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내년도에는 1조 797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 1조 6133억 원에 비하면 11.4%가 증가된 것으로서 국가예산 전체 증가율 9.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7․3 경제조치에 따른 금리인하 등으로 교육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로 인하여 초중등 교육시설 개선 및 교원 처우개선에 다소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를…… 이것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금으로 부담되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는 84년도부터는 정부 일반재원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읍니다. 그 금액은 239억에 달합니다. 교육세의 징수시한인 86년까지 계획한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갖추어질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3 경제조치에 다른 금리인하 등으로 교육세수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차지하는…… 그러나 이 교육세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따라서 부족되는 부분은 다른 재원, 특별교부금제도 등을 활용해서 당초 계획에 될 수 있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보겠읍니다. 다음 학교평준화 시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호봉별 T/O제 및 공사립 간의 교사교류제를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호봉별 T/O제는 제 생각으로는 평준화 시책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호봉별 T/O제는 중고등학교에서 과목별로 교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사립 간의 교사교류는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고 현재 사립학교 교사를 국공립으로 특채를 하고 있읍니다. 81년도에 228명, 82년도에 482명을 특채를 했고 앞으로는 이 수를 더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교부가 검토 중인 도서관법 개정안은 관이 권리만 차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조항이 없지 않은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에 제정된 후에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황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용어들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사회교육의 실시 및 진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회교육의 발전에 어느 정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 등의 공공도서관 설치의무가 그 도서관법에 없어서 도서관 증설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교부는 동 법 개정시안을 작성을 해서 관계부처와 내무부, 법무부와 합의를 했고 현재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간에 이해가 엇갈린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에는 많은 난점이 있는데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동 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이 유아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몇몇 단체가 있읍니다. 그러나 예ㆍ체육학원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특기지도를 그대로 담당하고 그대로 존속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새마을유아원은 교육법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되겠고 어린이선교원 등에서는 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교활동을 그대로 지속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께서 평준화시책과 영재교육의 계발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평준화시책과 영재교육의 계발을 상호 보완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가 만약 영재교육의 계발을 위해서 평준화시책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로 되돌려버리면 우리의 어린이들을 다시 입시지옥으로 몰아넣고 국민학교 때부터 학교교육을 입시교육으로 만들어서 건전한 신체발육과 전인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반대로 평준화시책을 밀고 나가면서 영재교육을 무시하게 되면 영재의 조기발굴과 그 교육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등한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평준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체능계의 영재들의 계발을 위해서 예능고교와 체육고교가 전국에 있고 과학분야의 영재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년 3월에 수원의 과학고등학교가 학생을 처음으로 모집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앞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건설하도록 교육위원회들에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교부가 직접 지도하는 영재교육 연구학교들이 전국에 7개교나 있읍니다. 외국어과정을 위해서는 서울고교 그리고 순천고교, 과학과정을 위해서는 경기고교, 인천여고 그리고 영재학급을 따로 구성하게 한 데는 구미고교, 능력별 반편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험을 해보는 학교는 대구고교, 경북사대부고 등이 있고 기타 교육위원회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연구학교들도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학교들이 단계적으로 능력별 반편성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올리고 영재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준화시책과 영재교육 계발이 상호보완해서 평준화가 획일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재교육이 어떤 특정계층만을 위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건전한 교육시책은 언제나 모든 아동들이 영재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졌다는 전제 아래서 조심스럽게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자신의 소신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로 교권확립을 위한 시책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우리 문교부는 교권확립을 위해서 첫째로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식을 하고 모범교원들을 표창을 하고 그리고 사회분위기와 풍토에 많은 영향을 주는 언론기관들이 스승공경행사를 하는 것을 지원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육자대상 한국일보, 경향사도상 경향신문 등을 지원을 했읍니다. 그리고 사회풍토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단체, 언론기관 책임자들과 끊임없이 간담회를 해서 스승을 공경하는 그런 풍토를 전국적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교권확립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이 당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고용원을 두어서 당직을 맡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82년도에 이미 1885교에 고용원을 두었고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전체 국민학교에 고용원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관리규정을 3월 17일에 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문교예규를 1369건 중에 1274건을 통폐합을 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했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권확립을 위해서 경제적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82년도에 4만 5000원의 교직특별수당을 지급을 했고 83년도에는 7만 원을 지급하게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86년까지는 10만 6000원까지 교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초중등 호봉격차도 83년부터 시작해서 85년 사이에 완전히 해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권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육자들이 스스로 사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대한교련으로 하여금 사도헌장을 제정하게 하고 82년도에 10만 명의 교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앞으로 교육교원양성제도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여러 가지 이미 있는 법 안에서도 교권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학졸업정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졸업정원제에 상당히 저항이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시행해 본 결과로는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놀랍게 개선됐읍니다. 여러분, 과거 언제 우리나라 대학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면학의 등불을 밝히고 학생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면학에 임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외국의 예도 세심히 연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어느 대학도 입학생 전원을 졸업시키는 대학이 없읍니다. 대체로 40%, 많은 데는 50%까지 전부 탈락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같은 데에는 지금 졸업정원제로 들어온 학생이 이번에 2학년 2학기에 들어갔는데 2학년 2학기 등록해서 이미 26%가 탈락을 했읍니다. 거기 총장은 30% 더 탈락할까 봐서 걱정이다 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는 더 책임 있게 교육을 시키고 더 엄하게 학점을 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 목표가 해방 후에 우리가 양적으로만 굉장히 많이 지어 놓은 이 대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교육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이 졸업정원제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이 제도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이 목표에 지장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차시험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삼군사관학교는 이 특별법에 의한 군 교육기관으로서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부 소관 아래 있는 학교들은 81학년도 이후 이 특차시험제도가 없어졌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살려서 국방부와도 협의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 문교부 간부들이 자나 깨나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학교 당국과도 협조를 하고 있고 정부 산하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들과도 협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기관들도,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언론기관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이미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시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와 대학에 교복이 없는데 종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새까만 보기도 흉한 교복을 입히고 있었던 것처럼 국민학교와 대학은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남녀 분산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는 2213교 중에 1141교가, 51%가 이미 남녀공학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436교 중에 420교 곧 이십팔구%쯤이 이미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교과과정 등의 여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남녀공학을 서서히 확대시켜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학원사태에 관한 질문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이 더 자세히 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가 단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에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학들은 4․19 이후에 늘 소요와 휴교 그리고 어데서 왔는지도 모르는 가정실습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의 악순환을 우리의 대학들은 계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오늘 이 시간까지 소요로 인한 휴교는 전연 없어졌읍니다. 그리고 대학들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벽부터 심야까지 면학의 등불이 켜지게 되었읍니다. 물론 소요와 데모를 위한 시도는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 있읍니다. 일부 반체제적으로 의식화된 학생들이 과격한 행동을 쉴 새 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세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특수한 상황 아래서 이런 기도는 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또 우리는 전체주의국가에서처럼 데모의 요인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학원의 만성적인 소요가 우리의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학들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와 교육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려고 하는 우리 교육정책의 지상의 과제를 방해하게 허용해 둘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소요의 기도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학칙과 국가의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의해서도 학원소요의 극복은 학칙과 법의 엄격한 적용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동안 학원소요로 인한 휴교사태는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나라 대학들을 공부하는 대학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일본교과서 문제를 이슈로 그 문제의 연구와 토론이나 비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해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기도가 몇 학교에서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난 며칠 동안에는 국민대학과 경희대학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한 학교에서는 총장과 이사회의 대립의 문제이고 다른 학교에서는 교내에 있어서의 분교의 이전문제와 같은 교내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당국이 대립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그저 소 팔고 논 팔아서 많이 지어놓은, 질적인 보장 없이 지어 놓은 이 대학들의 국제적인 제대로의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기 위해서도 만성적인 학원소요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극복을 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여러분의 협조가 요청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88올림픽대회와 86아세아대회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6000억대의 예산으로 과연 올림픽대회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에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알맞은 규모의 시설로 대회를 치른 다음에 그러한 시설이 유휴화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오늘날의 올림픽이 많은 상업적인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적자 없는 대회를 치른다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세아경기대회에 들어가는 698억 원을 포함해서 서울올림픽대회에 들어가는 약 한 5300억 내외의 돈을 합쳐서 6000억대를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를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TV의 방영권, 기념주화의 발행 그리고 올림픽의 복표, 입장권의 판매 등 여러 가지 수입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입원에 대해서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업지원단이 계속 다각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대회개최를 위한 시설 면에 있어서 소요경기장 시설은 서울종합운동장 등이 올림픽대회 유치 이전에 이미 완공되었거나 또는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신설이 필요한 경기장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고 부대시설인 선수촌 기자촌 등은 대회 후에 민간에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이 프레스센터 문예관, 전시관, 전산시설 등은 대회가 끝난 후에 유휴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시설은 대여사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기타 지하철 건설이라든가 김포공항의 시설확장, 공해방지, 환경 등등에 관한 대책 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에 올림픽이 유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정부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도로 올림픽대회사업비에 추가 계상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적자 없는 대회로 충실히 치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올림픽의 개최시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도시기능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60년대의 동경이나 멕시코 또는 72년의 뮨헨, 76년의 몬트리올에 비해서 월등 앞서 있는 도시기능을 갖고 있읍니다. 다소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전반적인 각도에서 봐서 올림픽개최지로서의 도시기능은 82년 현시점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월등 앞서 있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88년에 가서는 서울시가 더욱더 완벽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리라 이렇게 믿고 개최지로서의 서울시의 기능에 대해서는 추호의 염려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은 지난번 다녀간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나 또는 그간 많이 다녀간 IOC 위원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다녀간 국제경기연맹총회 회장인 토마스 켈라 씨나 또 그 외의 많은 국제경기연맹의 회장, 사무총장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5개의 신설경기장은 대충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대로 기존 시설과 현유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각도에서 경기장의 배치와 계획을 했읍니다마는 꼭 신설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5개의 경기장이 있읍니다. 그것이 하나가 조정경기장, 둘째가 요트경기장 그리고 승마경기장, 체조경기장 그리고 자전거경기장인 베로드롬이라고 부르는 자전거경기장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신설 경기장도 그중 세 가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하도록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조정경기장, 요트경기장, 승마경기장이 그것입니다. 나머지 2개 체조경기장하고 베로드롬은 국립종합경기장 내의 조직위원회 자체의 예산으로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대충 들어가는 예산액은 현 단계에서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조정경기장이 약 한 350억, 승마경기장이 약 한 280억, 요트경기장이 한 45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체조경기장하고 자전거경기장은 약 200억을 상회하는 선으로 보고 있읍니다. 대충 현재 이 조정경기장하고 요트경기장은 서울시하고 부산시에 사업시행을 위탁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두 시에서는 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심의를 하고 있읍니다. 승마경기장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면에 내포되는 점이 많아서 현재 입지조건이 가능하다고 보는 남서울대공원의 인접지역과 팔당 근처에 두 곳이 현재 검토의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승마경기연맹의 기술진들이 와서 일응 모든 세부기술 책정이 끝난 후라야 어느 곳이 더 적정지인가 하는 판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 역시 민자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대충 민자추진의 모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는 전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문화의 일대 축제인 올림픽을 야외극장 하나 없이 규모 큰 여러 가지 행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셨읍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각국마다 정부, 민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학계 등 전문인사로 구성되는 전담기구를 올림픽 개최의 4, 5년 전에 발족을 시켜서 행사의 종목, 내용 등에 관해서 모든 준비를 진행시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전담추진기구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내에 설치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문화축제를 위한 여러 시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시설대책은 서울종합운동장의 야구장 이것을 공개옥외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극장, 올림픽선수촌 내에 쓰여질 레크레이션 센터 그리고 여러 대학의 강당들 또 여의도광장 등 기존 시설과 야외가설무대를 활용하게 되겠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동시 진행되는 전시행사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국립박물관, 한국종합전시장,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실시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의 정수를 집약시킨 전통문화행사를 과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면에 있어서 과거 멕시코나 뮨헨, 몬트리올의 예를 봐서 비교할 때 우리도 이러한 전시장의 규모, 시설내용이 하나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올림픽경기에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있는데 선발종목 및 선발선수 수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체육부에서는 86년에 아세아대회 및 88년 올림픽에 대비해서 체육입국의 의지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메달의 주역이 될 잠재력 있는 신인선수 후보의 발굴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사업의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1, 2, 3차의 세 단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약 5000명의 신인 후보를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1차 선발은 지난 9월 18일까지 전국 남녀 열 살에서 열아홉 살에 이르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생도 및 비취학자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시도의 교육위원회와 시도 체육회에서 각종 대회의 출전선수, 학교 체력검사 결과 1급 이상자 중에서 추천한 자 및 비취학자 중에서 시도 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등 합해서 약 한 9만 2000명을 선발하였읍니다. 제2차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이에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도 체육회 공동으로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수개 조의 반을 편성해 가지고 체격, 체력에 관한 항목의 선발기준치를 적용해서 측정을 완료를 했읍니다. 잠정집계에 의하면은 2차 선발대상자 9만 2000명 중에서 약 한 8만 5000명이 수검했읍니다. 이들 수검자 중에서 11월 하순까지 약 1만 명 선으로 압축을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들 2차 선발에서 선발자에 대한 최종 3차 선발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에 걸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2개 반의 중앙발굴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시도 단위로 순회하면서 체격, 체력, 심리, 생리, 기타 등 46개 항목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각 운동종목별로 요구되는 체격과 체력 등의 특성종목을 숫자로 표시한 종목별 선발기준치를 적용해 가지고 고득점자순으로 약 한 5000명을 선발한 예정으로 있읍니다. 선발종목은 88올림픽 및 86년 아세아경기대회 종목에 치중을 하고 진행을 하겠읍니다마는 국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양성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모두 확보토록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선발된 선수의 수준은 1차 선발과정에서부터 각종 대회 출전자의 학교 체력검사 결과 1급 이상의 자 중에서 2차 선발과정의 공통기준치, 3차 과정의 종목별 기준치에 의해서 단계별로 선발되는 만큼 체격이나 체력이 우수한 선수층이 선발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매년 신규로 열 살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선발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수신인이 나오면은 이 과정에도 불구하고 포섭해서 관리대상에 넣을 계획으로 있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체육부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신인선수관리기구를 만들어 육성특기교를 지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느 부처의 예산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선수들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훈련을 위해서 이 정책종목은 체육중․고교 중심으로 그리고 기타 종목은 육성특기학교를 지정해서 배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과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신인선수들은 1차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 및 체육회가 책임을 지고 시도 대표선수로 육성토록하고 신인선수의 발굴과 육성, 관리, 학사문제, 경기지도자의 교육과 배치, 특기지정학교의 시설문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교육감을 장으로 하는 신인선수육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들을 육성하는 특기학교의 예산지원은 우선 제1차 연도에 있어서는 체육부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84년부터는 훈련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점차 증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부 측 답변이 계속되고 있읍니다마는 잠시 안내말씀 드릴 일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 뒤에 있는 방청석에는 한국․이태리의원친선의원단이신 로렌쪼 가뻴리 의원과 실베스뜨로 훼라리 의원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잠시 언급할 것은 아까 1949년, 1950년 당시에 국제연합한국위원단의 엘살바도르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우리하고 고생을 같이 나누시었고 그 후에 엘살바도르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신 바가 있는 우리나라의 친구이신 휘델 산체스 헤르난데스 장군 부처가 잠시 방청하신 바가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잘 맞지를 않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못 했읍니다. 그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답변이 계속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드리겠읍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제가 국회에 있을 적에 주장해 온 영세민대책과 불우청소년 보호대책이 행정부에 입각한 후에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제가 행정부에 들어와 보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정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이같이 어려운 재정하에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읍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은 거택보호대상자 28만 2000명에 대하여는 연간 434억 원으로 주식용 양곡과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영세민 즉 생활보호대상자 38만 5000가구 176만 1000명에 대하여는 첫째, 가구원 중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9만 2000에 대한 연간 310억 원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가구원 중 직업훈련 희망자 4400명에 대하여는 연간 17억 원으로 기능훈련을 시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취업률이 70% 정도가 되었읍니다. 세째로는 영세가구 중 생계능력은 있으나 밑천이 없는 가계에 대하여는 200만 원 한도의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금년계획은 3000세대입니다. 그리고 매년 취로사업을 펴고 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 100억 원에서 연도 도중 380억 원을 추가하여 총 480억 원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향후에도 계속 영세민의 자립자활대책에 역점을 두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보건사회부에서는 요보호아동에 한하여 수용보호 내지는 직업보도 또한 고정상담, 결연 및 성장고아 직장알선 등 이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정서를 길러 주고 또 모든 면에서 국가관을 길러 주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뇌염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뇌염환자가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원인과 이유는 많겠읍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당부로서 한없이 그 책임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일본뇌염환자의 발생 수는 9월 30일 현재 의증환자가 1532명, 진성이 783명 포함해서 2315명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중에서 174명이 사망을 하였읍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사회부는 사실 그대로를 발표해 왔고 하나도 속인 것은 없읍니다. 금년에 예년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뇌염모기의 발생과 뇌염모기로부터 뇌염바이러스의 발견이 예년에 비하여 빨랐고 또 금년 기후가 일조시간이 길고 또 장마기간이 짧아 모기번식이 그 조건이 모기 입장에서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절기에 시골여행자와 야영생활자가 또 무척 해마다 늘어났고 또 1969년 이후 그 면역인구군이 감소되어서 그 주민의 면역도가 저하한 결과로 우리 보건사회부에서는 분석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뇌염예방은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방접종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6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했읍니다. 83년도 명년에는 650만 명을 예방접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뇌염다발 취약지역에 중점적인 예방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몇 배의 예방소독을 했읍니다마는 명년에는 가일층 역점을 예방소독에 두겠읍니다. 또 관계부처하고도 협조를 해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민 각자가 스스로 예방하도록 계몽도 하고 뇌염발생의 최소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김한선 의원님의 물음에 답하겠읍니다. 김한선 의원님께서 2종 의료보험 시범지역에서의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보다 근본적인 약국의 보험참여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2종 지역의료보험의 시범실시 결과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병ㆍ의원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약국들은 고객이 줄어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80년대 말에 가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0년대 말 국민개보험 시기에 대비하여 의약공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에서 의약협업의 시범사업도 하고 있읍니다. 당분간 우리가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고 아픔도 서로 나누어 가면서 현실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약협업이라고 하는 추진방법을 택하고 있읍니다. 이들 시범사업지역에서의 처방전 발행 역시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 역사 아직 참 저조한 형편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1차 시범사업지역의 홍천, 군위, 옥구 이 3개 군에서 처방 등 발행건수는 247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차 시범사업지역 3개 시군 강화, 보은, 목포 1558건이 되겠읍니다. 의약분업의 강제적인 실시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아직 병원 약국의 지역별 분포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약국의 수용태세도 역시 미흡하고 또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병원 약국 이용하는 습관 등도 여건이 불비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병원과 약국이 자율적으로 협력 공존해 나가는 길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약협업의 체제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에서 임의분업 형태의 의약협업시범사업의 결과를 앞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면서 보사부 내에서 설치된 의약협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측면과 국민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 국민의료비 부담의 경감 또 의약인 상호 간의 역할의 배분 등의 관점에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안을,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내 가지고 토착화시키는 길만이 우리가 서로 공존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 김한선 의원님께서 월동기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 등 생계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매년 월동기에는 계절적 취로기회의 상실로 인한 영세민의 생계곤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월동기 영세민에 대한 생계구호 및 취로사업을 실시해 왔읍니다. 작년 동절기에도 총 3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서 생계구호와 월동기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읍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 100억 원에 연도 도중에 380억 원을 추가하여 총 480억 원으로 취로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현 보유재원 약 20억 원으로 월동기 영세민구호대책을 수립해서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83년도 취로구호사업비 100억 원 중 일부를 연초에 조기집행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답변이 미흡하겠읍니다마는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정한주입니다.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첫 번째로 노사협의회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와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간의 노사협의회 운영을 보면 대상업체가 4727개소에 기히 설치완료가 되었고 그 운영이 정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2140개소 약 한 45%로서 금년 말까지는 60%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80%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운영성과는 노사문제를 당사자 간에 자율해결하는 풍토가 되어 가고 있고 노사협의의 정착으로 노사분규가 작년 9월 말에 117건이었던 것이 동기 금년에는 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의 이해부족으로써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는 앞으로 노사교육과 계몽의 강화로써 불황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모범업체를 발굴을 해서 포상과 홍보 등을 통해서 노사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정착화되도록 주력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체불임금의 완전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체불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의 체불총액은 1806개 업체에 근로자가 40만 7105명에 해당됩니다마는 975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10월 6일 현재 청산액은 1677개 업체에 해당 근로자 39만 2302명으로서 949억 원이며 아직도 미청산액은 129개소에 1만 4803명 분 26억 원으로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불황으로 인한 휴폐업으로 기히 임금채권으로 담보물이 확보는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81년 동기 53억 원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불임금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된 이유는 광산업체 체불에 대하여서는 하기저탄자금 1284억 원을 조기방출을 하였고 일시적 자금난인 기업체에 대하여는 62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체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체 체불에 대하여는 임금계정과 일반계정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임금의 정기지급을 보장하는 다각적인 시책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체불임금 예방대책을 강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계몽을 통해서 그 어떤 채권보다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는 기업풍토를 정착시키고 체불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사전점검과 지도에 주력할 것이며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를 체불임금일소 강조기간으로 정해서 연중 계속체불이 없도록 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명절 때마다 체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서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채권의 확보와 하청업체 체불에 대한 원청자의 지불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자금난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반 시책을 통해서 체불이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아들선호에 비유를 하여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언론의 자유 책임 못지않게 문화창달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중요한 것의 하나가 문화창달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하나를 선호하고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의원님께서는 이를 모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니시고 이를 아시면서도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방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앞으로 문화정책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라는 좋은 충고말씀으로 알고 명심을 하겠읍니다. 먼저 물으신 문화정책의 대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우리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보급하는 것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문화의 국민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지방의 문화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지방의 고유문화를 개발을 하고 또 중앙문화를 지방에 환류를 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네째는 우리 문화의 국제교류사업을 확충을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해외에 선양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방송광고공사법을 개정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언론공익자금의 일부를 문화사업으로 돌릴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한 구상이 무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미 언론공익자금의 일부를 문화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미 국회에 발의 보고되어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심의 통과해 주신다면 지금 언론인들의 복지후생 연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언론공익자금의 일부를 문화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다면 내년에 언론계의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요와 또 문화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소요를 판단해서 적정규모에서 지원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인금고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사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 금…… 아! 예술인금고기금으로 약 2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창작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을 정부에서…… 저희 문화공보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국가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82년 예산, 8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읍니다. 이를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해외문화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공보관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의원님은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해외홍보는 70년대까지는 시국홍보, 정책홍보에 치중을 했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모든 홍보가 그렇습니다마는 홍보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려면 우선적으로 기조홍보를 해야 되고 기조홍보의 바탕 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밑거름을 충분히 주고 그 위에 필요한 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7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소홀한 탓으로 해서 당시 당시 필요한 상황홍보, 시국홍보, 정책홍보에 치중했읍니다. 이런 데 대해 본질적인 성찰을 해서 앞으로는 기조홍보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 기조홍보라는 것은 역시 문화홍보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문화를 통해서 양국 국민 간의 이해가 증진되고 또 이 바탕 위에서 비로소 상호유대의 증진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해외홍보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것을 피해서 거점홍보를 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성홍보를 하고 또 기조홍보로서 가장 중요한 문화홍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대외홍보의 기조를 이루고 있읍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홍보에 있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아프리카 순방을 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아프리카에서 북괴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읍니다.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됐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대통령각하의 아프리카 순방을 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있어서 우리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확립해서 북괴를 제압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더우기 무한한 가능성의 대륙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앞으로의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문화홍보, 경제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외문화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 인력의 제약으로 해서 일부 국한된 인사와의 접촉밖에 실현되지 못해서 그 나라 국민 각 계층에 확산되는 문화홍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해외에 우리의 문화적인 자료 책자를 대대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약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실행을 하고 83년도 예산에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조치를 해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같이 주재국의 친한ㆍ지한인사들로 구성되는 그런 친한조직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의 문화홍보가 보다 조직적으로 그 사회 그 국민들에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또 방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의 문화원이 4개 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공보관도 31개 처에 있읍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오늘날 모든 정책도 그렇고 해외관계도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망 같아서는 문화원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고 공보관도 확충이 되어서 우리의 이미지라든지 우리의 민족사적인 정통성이 외국에 국제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실상이 조금도 손색없이 알려지고 선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시사와 또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서 후일의 사료로써 역사적인 자료로써 보전되는 데 손색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진실성 있는 보도를 위해서는 편집의 독립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언론의 진실성과 또 편집의 독립이 보장될 때 비로소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해서 그 국가 사회에서 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난번 안보ㆍ외교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언론자유라는 것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자유에는 그 대전제가 언론이 사회공기로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되고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내재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표리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만약에 언론이 그 공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언론자유의 정당성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읍니다. 이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고 이 책임이 충분히 보장될 때 언론의 자유는 또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또 언론자유와 책임 그리고 그 기능은 또 시대와 당시의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는 있을 수는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의 언론자유는 그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거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론의 자유는 저항적이어야 되고 거부적이어야 되는 기능이 그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국가를 건설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언론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참여적인 이런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결국 언론의 비판기능이 거부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판기능이 그대로 존중되되 그 비판기능은 그 시대에 그 사회가 요청하는 상황에 맞게끔 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규정지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독립기념관 모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먼저 이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열의에 찬 정성으로 많은 성금이 모였읍니다. 11일 현재 215억 7600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모금운동의 과정에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읍니다마는 강제성이라든지 다른 여타 역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열의에 찬 참여에 의해서 이만한 거금이 모여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국민의 정성을 담아서 이 돈이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쓰이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의 역사적 영조물 로서의 독립기념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졸속을 피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가 노력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을 할 작정입니다. 독립기념관 명칭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논의의 과정을 거친 끝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장에는 독립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 관념에 익고 또 말하자면 귀에 익은 이런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81년도 정부기구 개편 시 정부조직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기구개편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고 법절차에 맞는 행정집행을 촉구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이 조치되도록 유념하고 지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지난해의 정부조직 개편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80년대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간소하고 낭비 없는 정부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작년 108회 국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기능의 일괄조정 그리고 개편기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인사의 동시조치의 필요성 등으로 그 시행시기를 서두른 결과였읍니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선 의원께서 명예퇴직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는 성실하게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전직을 희망하거나 건강상 등의 사유로 자진퇴직코자 할 때에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로써 퇴직 시에는 금전적인 보상과 서훈도 겸해서 실시함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해 주는 그런 데 근본취지가 있읍니다. 명예퇴직제도의 시행 전에도 공로퇴직제도라고 해서 같은 성격의 제도가 교육공무원은 73년도부터, 경찰공무원은 79년부터, 소방공무원은 80년부터 실시되었읍니다. 운영 초기에는 이들 제도들도 역시 약간의 기우와 동요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읍니다. 현행 명예퇴직제도는 공로퇴직제도의 경험을 토대로 81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해서 통합 운영되고 있읍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을 합해서 총 749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 711명만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읍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는 아직 일천하여서 제도 정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김 의원께서도 능력 있고 경륜을 쌓은 공무원이 장기간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아울러 불성실하거나 무능력자의 도태를 위하여는 직위해제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들 각 제도 간의 조화와 합리적인 운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