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공식방문으로 인한 제반 행사관계로 해서 사회분야에 관한 질의는 금일에 예정된 네 분이 다 하시게 되되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국무총리 답변은 금일 듣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명일 개의 벽두에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헌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노동문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정부질의와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정책에 힘입어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고도산업구조는 이룩되었지만 그에 따라서 2개의 큰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었읍니다. 그 첫째는 빈곤의 극심한 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며 또 하나는 황금만능의 이기주의적 퇴폐행위가 사회풍조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은 우리 국민의 화합 조성을 크게 저해했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먼저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의 빈곤해방 문제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계층별 분석을 보면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65년의 41.8%에서 78년에는 46.7%로 증가된 데 반하여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70년의 19.6%에서 78년에는 15.5%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에로의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최근 발간한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는 상위계층 5%가 전체소득의 16.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보더라도 역시 불평등도는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도의 심화현상은 우리 경제가 지난날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분배문제에 있어서는 정책방향 수립에서부터 거의 무시되거나 경시되어 고도성장의 과실이 생산에 기여한 각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지 못한 데서 빚어진 당연한 결말이라 하겠읍니다.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덕택으로 절대빈곤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국민의 12%에 해당하는 300만이 넘는 영세민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이는 사회안정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 우리보다 못사는 후진국의 소득과 비교하여 우리 국민소득구조가 나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감안한다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문제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지난날과 같은 선성장 후분배정책을 또 재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를 선명하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지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밑바닥 인생의 불행을 다소라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한탕심리도 빈곤의 세습도 이제는 단절시켜야만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불안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 물가안정정책,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 걸친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개발의 확충을 기본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어떠한 정책수단으로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중산층을 육성할 계획이며 국민복지 향상을 시킬 것인지 그 주요골자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 복지부문의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총예산 가운데 1.2%에서 1.3%로 겨우 0.1%를 늘려 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첫해의 예산편성인지 묻고 싶으며 따라서 5차 5개년계획의 내용을 첫해부터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5개년계획이 정상적으로 완수된다고 보았을 때 향후 5년 후에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국무총리께서는 개혁의지가 담긴 5개년계획이 집행되도록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불량부정식품 및 불량의약품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곡이 쌀인 우리나라가 주로 쌀에만 의존했던 식생활이 다양화되고 자연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변천되어 오는 것은 오늘날 식량사정으로 보아 시대적인 요청일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가공식품시대에 접어들면서 76년에 8%에 달했던 유해불량식품이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정책으로 80년에 와서는 2.9%의 수준으로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식품제조업자의 반사회적, 비인도적 폭리행위가 자행되어 제조업소의 27.2%인 2895개 업소가 불량업소로 밝혀졌으며 비위생적 원료를 사용한 불량한 제품이 430개 품목이나 당국에 적발된 바가 있읍니다. 예컨대 식품제조설비에 전문가도 없는 업소가 허가를 받아 제조기준을 무시한 채 방부제, 발색제, 감미료, 표백제 등을 사용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및 사후대책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특히 함량이 부족하여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불량약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약화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먼저 낙후된 식품공업의 시설기준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보사부 및 농수산부 등으로 분산된 식품제조허가권을 일원화할 것과 식품의 함량기준 및 규격을 규정, 미국의 FDA 국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수식품 및 의약품제조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우리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하겠고, 국민에 대한 부정식품에 대한 계몽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소비자보호단체를 정부는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당국은 불량부정식품으로 폭리를 노리는 업자를 적발하는 대로 사회정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사부장관은 어떠한 소신을 갖고 5대 사회악의 하나인 유해부정식품 및 불량의약품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7년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래 의료복지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사실이나 금년 7월 말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는 전 국민의 29.5%에 불과하여 아직도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도시영세민 그리고 농어민 등 저소득계층의 70.5%가 시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2, 3배의 높은 일반 의료수가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선 1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도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와 단신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이 없으면서도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들이 내는 보험료로 고소득층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들의 보험료를 일부 감액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항만, 철도역 등지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4만여 근로자에게도 1종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전 국민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며 또 의료망과 의료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병원운영의 공익성을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관해 노동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난날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노동문제를 금기시하여 부정적 내지 소극적인 자세에서 다루어 온 결과 진정한 노사협조체제는 정착되지 못하고 사용자 우위의 주종적인 노사협조만이 강조되고 내실 없는 노동복지만 제창됨으로써 노사 간의 음성적 대립이 축적되어 마침내는 분규의 불씨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다 정확한 시각에서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과감한 해결책을 모색 추진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임금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관계 당국이 발표한 금년도 상반기 임금통계를 보면 생산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총액은 전 산업의 경우 13만 8880원이나 평균임금 수준 이하의 근로자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월 6, 7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공단근로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낮은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는 일단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중 노동생산성은 18.1%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에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4.6%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질임금의 저하는 지난 3년간 계속되어 왔읍니다. 이와 같이 임금수준과 최저생계비의 갭이 더욱 확대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크게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에서도 외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압박은 더 한층 가중되고 있고 이들의 소외감과 불만요소들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읍니다. 현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제조원가 중에서 노무비 비율이 10.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임금인상 결정에 있어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분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왜곡된 논리마저 전개하여 임금인상을 계속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통과 내핍의 분담을 도외시한 일방적이고 장기적인 임금억제정책 시책에서 탈피하여 임금도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현실화하여 생계비수준을 토대로 한 적정선으로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바로 근로의욕을 북돋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내수구매력을 확대시켜 경기회복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안보의 기초를 다진다는 뜻에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중앙노사협의회나 임금심의기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임금정책방향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현실적인 요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노동부장관께서는 그간 취해 왔던 임금의 자제시책을 계속해서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내년도 임금인상폭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저임금지대의 일소와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임금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문제되고 있읍니다. 9월 19일 현재까지의 체불임금 발생누계를 보면 955개 사업체에서 22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527억 원에 달하는 체불노임이 있었읍니다. 물론 장관 이하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지도 감독한 보람이 있어서 추석 전에 이 중에서 대부분이 청산되기는 했읍니다만 9월 말 현재 아직도 50여 기업체에서 9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청산불능의 임금체불이 근로자를 울리고 있읍니다. 정의로운 새 시대에는 근면하고 정직한 근로자의 품삯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추석과 같은 명절 때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연중무휴로 발생하고 있어 항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어 중요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집단적 노사분규의 원인 가운데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께서는 임금체불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수급은 확고한 노동시장정책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자연적 수급조절기능에 맡겨져 왔다고 볼 수 있읍니다. 금년 6월 현재 완전실업자는 61만 명이고 실업률은 3.9%로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노동시장에 새로 투입되는 45만 명의 신규 노동력을 생각하고 불완전취업자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문제는 중대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더 큰 복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비롯한 실업대책사업의 확대와 고용안정자금의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실업대책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국직업안정망의 조속한 확립이 절실한 과제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불황 시 기업의 고용을 조절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제의 조속한 도입을 노사단체가 공히 요망하고 있읍니다. 노동부장관은 본 의원이 주장한 긴급실업대책법의 제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조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동시추구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노사관계가 과격한 대결로 치달아 생산질서와 사회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노사관계정책의 대전제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노사관계정책은 종전의 전통적 가족윤리의 강조와 과도한 행정개입만으로는 한계성을 지녀 왔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협의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케 하고 양 당사자의 관계를 활성화 및 안정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사갈등 문제의 중대성은 현재적 일 때보다 잠재적인 때가 몇 배나 더 큰 것으로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경향을 더 띠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제도가 갖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균형 있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노사협조체제에 바탕을 둔 산업민주주의의 실천에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읍니다. 특히 노사협의제의 적용대상을 종업원 100인 이상 업체에서부터 종전의 30인 이상 업체로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또한 오늘날 생산성향상운동에 있어서도 지난날 공장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영자들이 이 운동을 원가절감을 위해서만 이용한 나머지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성과배분의 원칙이 전제된 가운데 전체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대등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노사협조체제의 강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1월에 시달된 바 있는 노동조합운영지침을 철회하고 자율적이고도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국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법상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는 명백한 유권해석을 내려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당노동행위의 방지대책도 강화하는 등 일련의 행정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성화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임의중재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노동법원 또는 노동심판소와 같은 기관도 설치하는 등 이것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과 노동관계법령을 무시한 노무관리 등으로 인해서 지난 80년도만 해도 노동법 위반건수가 4만 2500건이나 발생하였고 금년 들어 근로자의 고정민원 이 정부합동민원실 집계의 제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개선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경영자단체에서 이미 노무사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바와 같이 국가공인의 노무관리사를 위한 노무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에 노무관리사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0년대가 요구하는 노사자율협조체제의 확립은 훌륭한 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노사정의 3자의 정신적 자세확립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하겠읍니다. 즉 기업가는 기업윤리관을 재정립하여 공정배분의 원리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근로자도 직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산업역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노사 공존공영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 일반에서도 노동에 대한 종래의 인식과 평가를 일신하고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을 드높여 국가발전을 위한 위대한 창조의 원동력임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정책대안을 검토하시어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장관의 견해와 노사관계 정책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남․진도지역구 출신 국민당 소속 이성일입니다. 전남북과 제주도를 통털어서 국민당 소속으로서는 오직 이 사람만을 의정단상에 보내 주신 해남․진도군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달리도 극심했던 수마의 상처를 달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시는 선거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전반 우리 민족의 최고가치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었다고 하면 그 후반기인 오늘의 가치는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녕과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민족중흥을 이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천 년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은 확실히 민족사적인 일대 시련기요 대격변기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비록 정권이 바뀌고 새 공화국이 출범은 했지만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으며 갈등과 민생의 문제 또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보다 많은 땀과 지혜와 인내가 단순한 정권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대로 결실되어지기 위해서는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가,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국민보다는 정부 스스로가 한걸음 더 양보하는 데서 반목과 대립이 아닌 단합과 협동으로 뭉쳐진 사회적 화합을 이룩하는 길만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정책집행에 일대 혁신을 촉구하면서 우선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는 사회의 현상과 흐름을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기본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정의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 강하고 불과 몇 년 만 지나면 지상낙원이라도 이루어질 것같이 기대가 대단히 부풀어 있는데 국민을 이끌어 가는 정부의 기본자세가 너무나 성급하고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선 정의사회 구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에 강경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오히려 여기에서 비롯된 억눌린 사회분위기와 냉소적, 부정적인 사고방식, 인정이 메말라 가는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은 부정부패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과도기적 전환기에서 혼용되었던 정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는데 총리는 그 방안이 있다 하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8, 9 양일 간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저질연탄 사건을 총리는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초래케 한 관계 당국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재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연탄가격을 20원씩 낮춤과 동시에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해서 과외금지조치 이후 학자금 자력조달의 길이 막혀 버린 우수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혹은 기숙사 건립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의사당의 주변에는 혹은 이 안에는 많은 국민이 눈과 귀를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 특히 우리 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명명백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인권보호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와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도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최근 검찰총장은 피의자보호실보호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뒤늦게나마 잘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환영은 합니다마는 최근 용의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써 10일 혹은 15일씩 끌려 다닌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 긴급구속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욱더 인권이 유린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가 아닌가, 법 취지대로 실행할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항간에는 ‘잘되면 검찰 못되면 경찰’ 이러한 말도 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역시 검찰이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건설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이상이고 국가적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복지를 논하기 이전에 생계가 막막한 절대빈곤층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쫓겨 다녀야만 하는 노점상에 관한 문제와 언제 헐릴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판자촌에 관한 문제 등 보다 절실하고 긴박한 숙제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농어촌 의료문제만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확대는 차치하고라도 전국 214개의 보건소 중에서 농촌지역이나 해안 도서의 39개소에는 의사마저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딱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사회 저변의 근본문제부터 해결치 않고 복지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근대국가에서는 최소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유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위 20%까지의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액은 70년도의 41.6%에서 75년도에는 45.3%로 또 80년도에는 46.7%로 늘어난 반면에 그와 반대로 하위 40%의 계층이 점유하는 소득은 70년도에 19.6%에서 80년도에 15.4%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취로사업이나 좀 하고 구호양곡 정도 지급하는 지극히 단편적인 정책만을 가지고서는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될 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5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의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금년도 18.3%에서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도에는 22%까지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도 이미 국민들의 담세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세마저 신설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공해방지세다 무슨 보건세다 하는 목적세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보면 빈부격차의 심화와 담세능력의 초과라고 하는 이중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정책이 서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지역 간의 개발격차와 거기에서 파생된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의 국토개발은 수도권과 부산권에 과도하게 치우침으로 해서 호남권은 고도성장의 그늘 속에서 호남 푸대접이라고 하는 비애를 씹고 살아야 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3일 만인 지난 80년 9월 4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을 주창하신 것도 이와 같은 개발격차의 단면을 지적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영남지방의 경우에는 종래의 동남공업벨트와 진주 중심의 새로운 동서공업벨트를 형성 개발키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서 있고 수도권 역시 서울-대전 간의 고속전철과 한강운하 건설 등 대규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러나 호남권의 빈약한 정부계획을 보고서는 지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호남권 즉 광주권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나 지역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집중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는 84년까지 광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켜 호남권의 중추적인 개발핵으로 발전시키고 전남의 낙후지역에 고속도로망을 연결시키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인천과 온양 간의 고속도로계획을 목포까지 연장하고 광주와 목포 간을 정규 고속도로로 개설함과 동시에 광주 금성 해남 완도 간은 4차선 정도로 고속화도로로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도해의 보고와 뒤로는 광활한 곡창지대를 두고 있으면서도 유독 개발이 뒤져 있는 전남 남부지방은 과거 역사적으로도 군항으로 활용되었던 해남반도의 어란진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의 진주와 같은 거점도시 수준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진도 고군면 회동리의 한국판 모세의 기적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 지역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어서 하늘이 내려 주신 ‘한국의 자랑’을 썩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지역의 개발은 일개 지역개발의 차원을 떠나서 관광한국을 개발한다고 하는 자세로 해남-진도 간의 비포장도로의 고속화 추진은 물론이고 이미 기공식을 마친 연륙교공사도 앞당겨 완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가 해소되어 전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질 것이고 후손들에게도 부끄럼이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국토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개발계획과 더불어 전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통일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인구 800만 이상의 비대한 수도가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100여 리에 위치한 전략상의 취약점과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이나 수도권 인구억제를 위해서도 지난 77년에 밝힌 바 있는 행정수도의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확실한 방침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공해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에 의해서만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고 복지사회는 국민건강이 그 으뜸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공해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렇게 긴박하고 심각한 공해문제에 관한 한 지난 70년대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묵살주의,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차제에 각 지역의 대기오염이나 5대 강의 수질오염 실상을 정직하게 공개해서 온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민 스스로가 오염방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폐수를 마구 쏟아 버리는 악덕기업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영산강 하구언 건설에 따른 오염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한강댐이나 낙동강 하구언 건설은 생태계의 변화나 하천 자정능력의 문제, 유역의 군․시 하수처리 등을 먼저 해결하거나 병행해서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영산강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별도의 시설계획도 없이 중상류의 폐수처리시설도 갖추어 놓지 않은 채 하구언을 건설해 버렸는데 앞으로 나타날 생태계의 변화와 오염된 퇴적층의 제거나 자정능력의 변화에 따른 오염도의 심화 등 숱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개선할 계획인지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묻습니다. 농어촌 문제인데 정부는 그간 중농정책을 펴 나왔다고 하지만 70년대에 이루겠다고 하던 식량자급은 80년대의 과제로 미루고 농가소득 역시 77년까지는 도시근로자를 앞선다고 하였으나 특별히 개선된 것도 없이 상대적인 낙후감만을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50% 이상을 점유하던 것이 79년 말에는 28.9%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50세 이상의 인구는 70년에는 15%에서 79년 말에는 20.7%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 좋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낯설은 도시로 몰려들어 막노동이나 행상으로 연명하겠으며 젊은이는 왜 도시로만 몰려들겠읍니까? 이와 같은 이농사태는 무엇보다 저미가정책 때문이며 일관성이 없는 농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농정책 의지가 확고하고 식량자급 의지가 확고부동하다고 하면은 또한 농민의 희생 위에서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생산원가를 고시하여 적정이윤까지를 보장하는 선에서 고시가격을 결정함은 물론 농민이 희망하는 수량은 전부를 수매하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매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원가산출 근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무슨 이유로 별도 제출하겠다 하였으며 언제 어떻게 제출하겠는가, 방청석에는 많은 농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속 시원히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용의는 없는가? 특히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극심했던 한․수해를 딛고 풍년을 이룩한 농민들의 장한 의지와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소한 작년도 수매가격 인상률인 25% 이상인 30% 선은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농가소득 향상과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가구입가격 상승률을 감안한 연동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어촌후계자 양성을 위해서는 미곡집산지역의 큰 군단위에는 농업기술전문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장학금 지급도 1개 부락에 1명씩은 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졸업 후 이들이 실질적인 농민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장치가 강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새 농촌 건설의 차원에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택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은 60년도의 82%에서 74년도에는 78%로, 80년도에는 다시 74%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정부에서 향후 500만 호의 주택건설로 늦어도 90년대까지는 주택난을 완전 해소하겠다고 공약까지 하였으나 기타 작년에는 25만 호, 올해에는 겨우 20만 호밖에 건설되지 않아 주택사정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전망에 놓여 있읍니다. 주택건설의 확대는 비단 주택난의 해소뿐만 아니라 집 하나 짓는데 1000여 종의 자재가 소요될 정도로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의 활성화와 영세실업자의 고용증대를 위해서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나 녹지를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민간자본이 대량 동원될 수 있도록 싱가폴식의 뉴타운건설계획을 검토 발전시켜 줄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단체는 15평 미만의 임대주택만을 건설케 하여 영세민의 주택을 전담케 하고 임대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육성과 민간주택 부문에도 외국의 상업차관을 도입하게 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장기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0년대는 양적인 성과와 외형적인 개발의 성과는 기록하였읍니다마는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병폐를 덮어놓는다고 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감하게 들추어내서 올바로 치유할 때 갈등과 질시가 해소되고 국민적 화합과 민족적 에너지가 집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위보다는 아래를 살펴보면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서민의 정부가 될 때, 비록 소수 야당의 의견일망정 폭넓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 때 정책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민지우 하나 불가기자 ’라고 가르치신 공자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부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김진배입니다. 부안․김제 출신 국회의원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가 정기국회의 본회의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국정을 맡은 국회의원들이요 또한 국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각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자유로운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되고 결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지나친 말로 자극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부에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고정 을 수렴하여 정부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의정단상입니다. 이 단상에서는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국회에 낸 질문요지서를 읽는 그런 질문낭독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이지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써 준 답변요지를 읽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좀 책임 있는 자기의 말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남덕우 총리! 총리에게 묻습니다. 유신체제는 허물어졌읍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잔재는 여러 곳에 남아 있읍니다. 법에도 남아 있고 제도 속에도 남아 있고 사회체제 속에도 남아 있고 경제구조 속에서도 남아 있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맡은 분야가 사회분야의 질문이기 때문에 사회분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령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연행해 가지고 15일 동안이나 영장 없이 감금한 사건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평소에 피의자나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자세가 어떠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조그마한 한 사건 하나도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질연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의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그 저질연탄 때문에 시달려 왔읍니다. 그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아! 탄광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서 그런 모양이구나’ 또는 ‘물건값이 워낙 올라가는 속에서 값이 싸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은 그런대로 양해를 해 왔읍니다. 그런대로 참아 왔읍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은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적인 부패의 일환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나는 동력자원부 무슨 국장 하나가 무슨 관련이 되었다거나 서울시청 무슨 과장 하나가 관련이 되었다거나 그것은 수사 당국에서 조사하는 데에 따라서 처리할 일이지 문제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무슨 추석날에도 받고 설날에도 받고 9월 25일 현재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풍토와 공무원의 관기가 어느만큼 확립되어 있는가 먼저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한 사회는 정치체제나 또는 사회구조 또는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크게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냐 또는 불건전한 사회냐의 여부는 그 사회에서의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득구조의 불균형 이것은 어저께 우리 민주한국당의 홍사덕 의원께서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의 소득구조가 대단히 불균형하고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다른 많은 분들이 이미 애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최하위 10%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먹고사는 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집 한 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95%나 이 나라에서 중학교를 보내고 있는 이런 사정인데도 중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5차 5개년계획에 보면 5년 뒤에 우리의 국민총생산이 얼마나 되고 국민의 1인당 평균소득이 얼마나 되고 자동차가 얼마나 되고 휘발유를 얼마나 쓰고 석탄을 얼마나 쓰고 쌀이 얼마나 나오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깨알 같이 귀신 같이 잘 알고 있읍니다. 다 제시를 해 놓고 있읍니다. 우리는 일단 그것이 대체로 추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목표라고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국민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저소득층 12%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는 그러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이 만약 없다면은 이 나라 정부에서 내세운 복지사회의 청사진이 그만큼 확실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을 가져왔읍니다. 별거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편람입니다. 지방자치는 왜 않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니까 오륙십% 되면은 하겠다, 국민소득 한 1000불 되면은 해 보겠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 연구 검토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62년부터 연구 검토를 시작했읍니다. 지금 81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 총리는 지방자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국민소득도 꽤 올랐고 지방자치 할 만큼은 됐고 또 재정자립도도 서울특별시나 부산시 또 일부 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으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용어에 있어서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선 아무튼 지금 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 근거를 보면은 헌법에는 명백히 지방자치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도 확실하게 있읍니다. 그런데 62년에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이거 만들었읍니다. 아니, 그래 세상에 무슨 놈의 법이 말이지요 임시조치가 20년 가는 임시조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헌법에 딱 못을 박았으면 그대로 하든지, 지방자치법에 못을 박았으면 그대로 하든지, 그게 영 곤란하다 싶으면 그 조항을 고치든지 할 일이지 임시조치 가지고 20년 보내왔다…… 그러니 임시조치를 없애든지, 지방자치를 실시하든지 좋은 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은 무슨 그렇게 여기에서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인지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대로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내무장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래 얘기하기 어렵고 첫째, 내무장관하고 법무장관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즈음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찰수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왜 그와 같은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사상에 어떤 애로가 있는 것인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수사상에 어떤 애로가 있는 것인지 또 인권옹호 면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어야 낫겠다든가 아무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장관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적은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그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 주관하는 곳이 물론 새마을운동 관계 민간단체도 있고 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농수산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마침 내무부장관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경찰수사권 독립문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교도소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죄지은 사람이 교도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수형수입니다. 수형자들입니다. 형을 받은 사람, 수형자들입니다. 이 수형자들에게도 적어도 수형자로서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또 관련 행형법규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읍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읍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했든지 강도를 했든지 또는 사기를 했든지 간에 일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급식이라든가 잠잘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무슨 면회하는 것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차입이라든가 원칙적으로 크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수형자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범죄별로 그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인가, 행형법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교도소장의 허가라고 하지마는 사실상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문교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 당의 방침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당 총재의 기조연설에서도 교육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세가 나오게 된 그 배경 또는 왜 교육세로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연유 이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 국민학교 교실을 지어야 되겠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해야 되겠다 거기에 반대할 학부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식이 공부를 하고 내 자식이 3부제, 4부제 공부를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애정은 다 있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어떻게 써서라도 국민학교 교실을 해소해야 되겠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목적세를 신설해 가지고 꼭 이것을 위해서 다른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겠다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는 이와 같은 발상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날 그 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서 아마 국민학교 교실 해소를 위해서…… 그 국민학교 콩나물 교실 해소라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열 번째로 들어가 있는지 백 번째로 들어가 있는지 짐작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가령 다섯 번째로 됐다든가 아홉 번째로 됐다면은 이것은 능히 지난날 3년 전이라든가 5년 전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서 돈 걷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경제각료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안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얼굴만 다른 경제각료들이 지난날의 경제각료들이 하던 성장제일주의 복지라스트 그런 발상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경제각료들이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 10조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 오천몇백억인가? 그 가운데에서 2.5%만 좀 떼어서…… 그런 콩나물 교실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큰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2.5% 정도 떼는 것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문교부장관 그것 좀 지적하시오. 중학교 의무교육을 5년 뒤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중학교의무교육은 물론 중학교 취학률이 95.5%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취학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아직도 저 산간벽지다 섬이다, 우리 선거구에도 그런 곳이 조금 있읍니다마는 산간벽지다 섬이다 가 보면 국민학교 6학년이 4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반밖에 중학교에 못 갑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이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돈 몇 푼, 나라 전체 돈으로 보면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당장 해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1%씩이라도 2%씩이라도 해소한다면 그것이 이 나라가 자기는 못 배웠어도 자기는 가난해도 우리 자식만이라도 나라에서 그래도 돈 주어서 가르쳐 주는 모양이다, 나라 고마운 것을 알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의 정부라도 좋고 이 나라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라고 해도 좋고 누구의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나라에 고마운 것을 그 애들에게, 그 어려운 애들의 부모들에게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외국어교육 진흥방안 등 오늘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자세히 안 보았으니까 모르지만 국제화 추세에 대비해서 외국어교육 진흥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통역양성소 같은 또 어린애들에게까지 시킨다면 애들이 길거리에서 자꾸 나불나불하고 다니는 것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잘 유의를 해서 정말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잘 가르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사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사관계하고 노동관계는 내일 우리 당의 김찬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연탄부정, 저질연탄 부정 이것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없읍니다. 구조적인 부패의 일환입니다, 구조적 부패의 일환. 안 됩니다, 이것은. 그 피해자가 수천만 명입니다.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연탄가스로 여대생이 죽었읍니다. 그런데 신문에 눈꼽만하게 나고 말았읍니다. 그 범인이 누구입니까? 한 여대생이 죽으면 세상이 시끄럽고 한 여대생이 연탄가스로 죽으면 눈꼽만한 일쯤으로 끝나 버립니다. 1명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면 500명 1000명씩이 연탄가스의 위험 속에서 갑니다. 보사부는 연탄가스 방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들이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지난날 보면 병원의 산소호흡기 그것 몇 개 들여 오는 것만 하더라도 무슨 큰 시설이나 하는 것처럼 야단을 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지가들한테 기부 좀 해 주시오…… 이 모양입니다. 아니, 나라의 살림을 기부로 유지해 갈 작정입니까? 물론 지금 장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탄가스로부터 1000만 명, 1500만 명의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연탄가스의 위험 속에서 그 연탄을 벼게로 삼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문화공보부장관한테 말씀 올리지요. 우리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 나는 다른 장관들께는 그냥 장관이라고 불렀지 이름 안 붙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이광표 장관은 언론계에 참 오랫동안 계셨고 또 저로 보면 선배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언론계에 20여 년 동안 있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언론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이 보다 자유로워야 되고 또 보다 언론의 기능을 충실하게 자기들의 힘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은 ‘언론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이것 우리 정부에서도 그들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물론 언론자유의 정도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무엇이라는 것쯤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언론자유라고 해야 할 수 있는 두 가지 튼튼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열제가 있는 나라는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검열제가 없읍니다. 계엄령하에서 검열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거의 통례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광표 문교부장관의 말대로 이것은 우리나라에 검열제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언론자유를 있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그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정부가 자랑하는 언론기본법이야! 이 언론기본법 거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언론기본법, 그 언론기본법을 보면 언론기본법 24조에는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언론기관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라 하더라도 방송국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신문사나 통신사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잘못하면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시정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민주국가다운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게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과거에 신문통신등록에관한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신문통신등록에관한법률 언제 만든 줄 압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계시지만 언론에 관한 한은 해방된 독립된 나라에서 1907년에…… 6년인지 모르겠어요. 광무신문지법 써먹었어요. 1952년에 광무신문지법 써먹었어요. 1946년의 군정법령 88호를 1959년에 써먹었어요. 신문통신등록에관한법률 5․16 군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떳떳하게 언론에 영향을 끼치는, 언론의 존폐를 좌우하는, 생살여탈권을 쥐는 그런 법을 언론기본법이라는…… 근로기준법, 농업기본법 금상첨화로 잘 짜여 있읍니다. 아주 그것 고쳐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기본법에 대한 개정안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곧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잘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재판소에 다 맡겨요. 그 법조문에 얽매여 그럴 것 없어요. 정부 할 일 많습니다. 우리가 가령 정당이라고 해서 정당이 잘못한다고 해서, 정당이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 무슨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내무부장관에 정당해산권 그런 것은 안 줘! 언론도…… 나는 전직 언론인이고 현재의 정당인이고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마는 언론도 정당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이 세 살 먹은 어린애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일제치하에서 이 나라 건국의 과정에서 또 지금 오늘까지도 언론은 언론의 기능대로 충실히 일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언론기본법 이것 하나만이라도 고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야당이 무슨 안을 내고 뭐하고 하느니 정부에서 형편 봐 가지고 고쳐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고쳐요. 법체제상 조금 챙피하게 되어 있어요. 내 무슨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언론자유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조금 챙피해요. 그런 얘기 안 하도록 합시다. 나는 마지막으로 언론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내가 언론인 출신의 한 사람이고 또 지금 우리 언론인들은 정부를 위해서나 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나 복지사회나 정의사회 건설을 위해서나 애쓰고 있읍니다. 이분들 애쓰도록 충분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론기본법 가운데에서도 언론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든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마는 언론기관에 정보청구권을 인정한다든지 또는 언론인의 대우를 법으로 딱 박아서 법으로 언론인 대우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 아마 세계에 별로 드물 것입니다. 국회의원 월급 많이 주라 그런 법 없어요. 장관들 월급 많이 주라 하는 그런 법 없어요. 그러나 언론인에게는 상당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잘되어 있어요. 몇 구절은 상당히 좋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당 총재의 기조연설에서 강조하신 말이 있읍니다. 이 질문을 마치는 데 있어서 겸해서 한 말씀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 총재께서는 지난번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오늘날 정부에 부족한 것은 개혁의 의지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반대와 비판을 외면하는 성실성의 부족입니다. 부디 진지한 자세로 우리 참으로 자유로운 민주체제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의 성북구 출신 김정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들은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시점에 서 있읍니다. 전환기에 선 우리들은 새 시대 새 역사의 창조를 지향하는 민족사의 주체로서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현실의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사의 전환기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리를 똑바로 분석하여 우리 자신과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새 시대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믿거니와 오늘의 시대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거운 책임을 자각케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문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근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회지도층의 상황인식과 각성에 관해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겸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는 10․26사태 이후 이 사회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권력의 중심이 무너지자 엘리트층으로 자리 잡혔다고 확신했던 관과 지도층의 기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날을 상기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우리 지도층의 자세가 관건이 됨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족사의 발전은 우리가 통합과 긍정적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앞장설 때 이룩될 것이며 지난날의 타성과 폐습을 재연할 때는 안정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기회주의적 사고방식과 무책임한 반사적 저항입니다. 그리고 조화와 통일을 이룰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경직성입니다. 이러한 풍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 우리의 우려가 단순히 기우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시급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이 무엇이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대부분 구체제에서 파생된 것임을 인식하고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여 새 시대 제5공화국의 바탕을 굳혀야 하겠읍니다. 해방 후 일제잔재를 말끔히 청산치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가 민족윤리와 민족양심을 마비, 타락시켜 끝내 민족내분을 고질화시켰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민족이념의 정립과 의식혁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의사회의 실현은 사회지도층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혁명이 뒤따를 때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골수까지 스며들었던 부정부패를 도려내기 위한 사회정화운동도 새 시대의 민족혁명이념이 국민의 생활에 체질화될 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질의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상황이 그렇게 단순치 않고 그에 따라 상황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의 사회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이상 세 가지 사실에 대해 행정부를 대표하여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 일반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세민대책에 관해 국무총리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선거 때 서울의 변두리 영세민촌을 둘러볼 때마다 가슴을 에이는 아픔을 느끼며 이래도 수도 서울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고 탄식했읍니다. 영세민의 생활실태가 얼마나 고달픈지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뒤떨어진 생활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세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얼마나 깊이 있는 정책을 펴 나왔으며 또 이들이 가난을 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영세민들이 안고 있는 병폐는 정부나 사회가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했고 자립의지마저 심어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영세민집단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영세민 중에는 갖고 싶은 직업이 없다고 대답한 가구가 약 40%나 되어 그들의 생활의지가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으며 취업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기술이 없다고 대답한 가구가 75%나 되어 영세민의 자립을 위해서는 기술습득이 선결과제임을 반증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영세민의 의식구조가 당국의 근시안적인 영세민대책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대책 취로사업을 예를 들어 보아도 고작해서 한강변에 자갈을 주어 모으는 정도의 형식적인 사업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업은 영세민에게 정부사업의 허식을 드러내 보이고 의타심만 조성했을 뿐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남 총리께서 영세민들에게 영구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살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하는 다음 몇 가지 사업을 과감히 펼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첫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공공건설사업을 펼쳐 영세민에게 이삼십 년의 장기저리할부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이 살 마을과 주택을 스스로 건설한다는 자립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 건설현장에 영세민가족을 취로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세민들에게 최소한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쌀, 연탄, 고무신 등 생필품 20여개 품목을 지정해서 염가로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며, 세 번째는 영세민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의무적으로 훈련시켜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써 영구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불우청소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읍니다. 청소년은 그 나라의 꽃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진취적인 기상과 올바른 시민의식을 심어 주어 내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주축세력으로 성장케 함은 우리들의 책임인 줄 압니다. 특히 가두직업소년과 유흥업소의 종업원이나 가정부 등의 불우청소년 그리고 갈 곳 없는 무의무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이 더욱 요망됩니다. 먼저 정부 당국은 대규모 청소년훈련공단을 만들어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2, 3년간의 집단교육과 훈련을 통해 농․축산업이나 고도의 공업기능을 습득시켜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한편 협동심과 사회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젊은이의 낙원을 건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청소년들은 배움의 기회를 갈구하고 있읍니다. 배우지 못한 설움이 골수에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제도는 고무적인 시책이었읍니다. 그러나 1980년 기준으로 5만 5000명에 불과하여 대상 청소년의 3%에 머무는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정부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새마을직업학교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문교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정당이 제안한 사회교육법안이 새마을직업학교 설립과 그들의 학력인정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부장관에게 여성 근로청소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 근로청소년들은 연소하다는 점에 부가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껴야만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청소년근로자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여성 청소년근로자는 약 70%가 법에 규정된 생리휴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 40%가 주기적인 야간작업에 동원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직종에서도 남녀 간의 임금의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여성 근로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환경오염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20년 전 데몰이라는 서독의 유명한 생태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이미 다른 나라가 범한 과오를 교훈 삼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과오였음을 깨닫는 일이다’라고 환경문제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남겼읍니다. 환경문제는 오늘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내일로 미루면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이 그 특성입니다. 구시대 위정자들의 정책 가운데 가장 큰 과오로써 이 환경문제를 꼽으리만큼 우리가 환경오염 실태는 심각한 정도로 이르고 있읍니다. 시간관계로 구체적인 환경오염 현황을 그 수치를 제시하여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서울의 대기오염 평균치만 하더라도 환경보존기준치 0.05ppm의 3배에 이르는 0.141ppm이라는 가공할 상태에 도달하여 인체의 간과 호흡기질환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큰 강은 모두 죽어 가고 있읍니다. 토양의 오염도 일부 지역은 우려할 상태에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지난날 행정 당국의 자세와 시각에 문제가 있읍니다.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공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고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수치를 속이기도 했읍니다. 단속은 형식적이었고 때로는 학자들의 연구마저 억압했읍니다. 이런 행정 당국의 자세 때문에 국민의식도 시민들 스스로가 공해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읍니다. 오늘도 서울의 안양천과 중랑천 주변에서는 그곳에서의 채소재배가 치명적인 해독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를 마이동풍 격으로 흘리고 마는 의식수준에 멈춰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늦었지만 본격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사부장관께서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적인 안목에서 국토개발장기계획 내에 환경예방계획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있는지 또 그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과 행정시행은 뜻대로 되고 있는지 양심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조기상 의원이 바다의 적조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읍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그 예방적 방안을 제시 못하고 어원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적조현상을 수시로 조사해서 적조현상이 나타나면 어장을 옮기겠다고만 답변했읍니다. 이것은 너무도 무성의하시고 비과학적인 답변이라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려 합니다. 최근 우리 민정당에 들어온 진정 가운데는 남해연안의 마산 진해만과 울산연안의 바다가 적조현상에다 내수의 오염으로 죽음의 바다로 변해 간다고 하는데 그 진상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예산의 연도별 증감상황과 그 비율을 선진국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교부장관께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구체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 가지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읍니다. 지난 7월 29일 검찰총장은 중금속배출업소에 대해서 검찰권을 발동하여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 결과 밝혀 낸 위반업소의 리스트와 처단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문제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우리 민정당은 여성발전문제를 정치․사회적 측면과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보고 지난번 선거를 통해 국민 앞에 공약한 바 있읍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구성된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정책을 협의 결정토록 했읍니다.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교육훈련을 맡을 전문기관으로서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근세사를 살펴보면 상당한 여성들이 국내와 국제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또 헌신할 기회를 노렸지만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한 흔적은 없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닙니다. 현재도 국가들을 대표해서 국제사회에 나선 여성전문인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분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 못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가 지금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일환으로 기구축소를 하고 있지만 여성발전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보다 큰 안목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기구와 조직을 뒷받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참여문제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했을 때 그 공로자는 바로 산업전선에서 청소년근로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근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여성은 사회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읍니다. 도시에서는 일선 사업장에서부터 전문기술직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농촌에서는 빠져 나간 일손을 도맡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특혜를 주지는 못해도 남녀 간의 불평등을 시정할 조치는 강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여성고용촉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성이 맡아 할 수 있는 직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특히 교육받은 유휴 여성노동력을 흡수하여 사회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곁들여 노동부에서는 지역별, 직장별로 여성의 전문기능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성의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일환으로 어린이 탁아사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젊은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어린이들의 정서교육과 교육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읍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예산을 많이 들여 탁아소 시설을 마련하고 유급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탁아시설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지역사회에 놀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이를 탁아사업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시대상황은 참된 용기와 지혜 그리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시간을 절약을 하고 또 유사한 질문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별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분 의원께서 다 같이 언급하신 문제는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시책을 밀고 나갈 것이냐, 특히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민구호대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도 여러 기회에 답변을 올렸고 또 어제 부총리가 분배상태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또 정부의 방향 이런 것을 총합을 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개조별 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득의 분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저희들의 기본인식하에서 저는 앞으로 열 가지의 대책방향이 꼭 성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정부가 칠천팔기의 노력으로 인플레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저변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지 않으면 분배상태가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 3%씩 늘어나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7, 8% 정도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되겠읍니다. 세째로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또 급여수준이 낮은 데에서 높은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직업훈련에 5차 계획상에 하나의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네째는 여러 의원들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농어업에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농어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배전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서민주택의 건설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5차 계획 동안에 공공부문만 하더라도 57만 호의 서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일곱째로 일전에 노태극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의료보호 및 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제도를 확충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86년까지 의료보호 및 보험의 대상을 현재에 약 900만 명에서 23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덟째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아직도 현안 중에 있읍니다마는 물가안정의 전망이 확실해진다고 하면은 이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홉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면의 배려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열째로 가장 긴급한 절대빈곤자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부조의 수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김정례 의원께서 이 절대빈곤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한 6개월 전부터 정부 5차 계획의 실천계획으로서 전국의 절대빈곤층의 양상을 조사해 왔읍니다. 이것은 총리실과 또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하겠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사부장관께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념의 문제로서 이성일 의원께서 정의사회 구현 또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기본이념 내지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김정례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위기의 실체가 뭐냐, 그에 대한 똑바른 인식을 갖고 앞으로의 민족적 이념의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간단히 대통령각하의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갈음할까 합니다. 즉 창조 개혁 발전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입니다. 그 밖에 모든 이념들은 여기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전개과정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책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 건설에 관해서 이성일 의원께서 이 국민들의 담세능력이 한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또 조세상의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충고 겸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모 신문에 표제를 본 일이 있읍니다. 가로되 ‘세금 없이 복지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읍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우리나라에도 용감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갈파한 분이 있었던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고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를 국민복지의 수준으로 치켜 올라가자면 아무래도 국민의 담세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성일 의원께서 연탄…… 저질연탄의 부정사건을 말씀하셨고 또 김진배 의원께서 ‘아직도 관기가 확립되지 않은 증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우려를 하셨읍니다. 이 기회에 이 사람의 부덕의 소치로서 감독이 모자라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가차 없이 처리를 할 것이고 또 부당이득에 관해서 이것을 회수해서 학생들의 학자금이나 기숙사건립비로 기금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연탄제조업자들이 제조판매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문제는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도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정한 방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성일 의원께서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 특히 호남권 개발에 우선을 두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건설부장관이 자세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4년부터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권종합개발사업을 IBRD 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1단계 사업은 78년에 이미 완공이 되었고 79년부터 제2단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광주권종합개발에 이어서 전주권종합개발사업을 83년부터 시행하고자 80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또 지역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대전-광주 간 고속도로의 확장, 대구-광주 간 고속도로의 신설 등이 5차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꾀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사업에 지역적인 안배에 정부는 종전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77년에 발표가 되어서 그 후로 3년이 지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확대공급 방안을 강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특히 녹지그린벨트를 재조정을 해서 주택용지의 공급을 용이케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녹지그린벨트계획은 그 테두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또 주택건설을 위해서 상업차관 같은 것을 도입을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서민주택용은 그야말로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차관의 조건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차관을 얻는 데 더 주력을 하고 그 밖에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상업차관의 승인도 고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진배 의원께서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연구를 이미 지시해 놓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재정자립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그것을 하자면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재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행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83년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일전에 계셨읍니다마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우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절대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께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기구와 조직을 뒷받침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사회민간단체로서 이런 것을 구상을 하시거나 혹은 조직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정례 의원께서도 영세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대강을 이미 말씀드렸고 또 자세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장관이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되풀이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내일 제12차 본회의는…… 김진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의 요구가 있읍니다.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배입니다. 다시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냥 얘기를 하고 마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했으면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물을 때는 지방자치에 관해서 물었읍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또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정부 쪽 사정이고 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헌법에는 명백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헌법이 아닙니다. 이 정부 이 체제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또 지방자치법도 엄연히 있읍니다. 그렇다면 1962년에 만든 임시조치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해야 되느냐, 이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절대빈곤자들, 소득구조의 불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읍니다. 총리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사부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착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연말이 되었든지 또 내년 언제가 되었든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5차 5개년계획이 다 발표가 되었읍니다. 5년 뒤에 국민총생산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나 되고 그때의 무슨 경제사정 다 소상하게 숫자로 나와 있읍니다. 그것을 이제서야 무슨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보사부에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부칙 제10조에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이래 놨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법률로 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자치로 이행하는 데 이 헌법에 규정된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그 행정권의 분담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법령체제 정비 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본격적으로 안 해 보았으니까 그 밖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다 하는 시기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그때 가서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직도 언제 하겠다 하는 결심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영세민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5차 계획의 실천계획을 현재 발전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5차 계획은 한 책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거기에 또 실천계획이 있고 실천계획을 또 하는 세부계획들이 있읍니다. 그것을 어차피 이것도 최빈층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가면 자꾸 변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소가 일정치 않으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도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광범하게 최근의 상태를 조사를 해서 이 5차 계획의 그 주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말씀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께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