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 가지 오늘 질문하실 의원과 정부 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을 보면 허용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마치지 못해서 나중 부분에서 쩔쩔매는 그런 의원이 몇 분 계셨읍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는 많은 국무위원들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각부 장관의 답변은 질문한 내용에 충실하게 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먼저 두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두 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손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손춘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이 받는 서러움 중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고 다음으로는 질병의 고통에 젖은 서러움이라고 하였읍니다. 배고픈 서러움은 가난을 면하면 해결될 수 있지마는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의료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고 의료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 조화를 도모하느라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료보험과 또 의료보장과 의료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의료보험 운용상에서 뚜렷한 방향감각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운용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81년 작년 의료보험법 개정 심의 시 82년 정기국회에 의료보험일원화법안을 제출한다는 부대결의에 따라 일원화소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고 본 의원은 이 소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를 먼저 거론하려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아픈 서러움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 제도적 개선에만 의해 낭비의 방지와 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의료비 조달을 위한 한 방법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법인 사회보험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국민계층 간의 격차 등 부작용의 완화 내지는 제거하는 사회정책적 제도로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아픈 서러움을 계속 안고 있어야만 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만을 위한다면 구태여 의료보험을 실시할 필요도 없으며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을 적용시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방치해도 임의로 가입되는 사보험의 보험기능에 의해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사보험과 같은 위험분산 기능 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가지고 있고 이 기능의 발휘를 위해 고소득자들까지 강제가입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공적 부조제도인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민 중 가장 낮은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77년 시작이 쉽다는 점에서 편의주의적 판단에 따라 조합자율주의 방식에 의해 시작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시행 5주년을 맞은 지금 숱한 문제점의 노출로 더 이상의 확대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비 강화를 위한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지금의 의료보험은 계층별 접근방식에 의해 우선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고 1종은 다시 공무원과 교원으로 나눠지고 2종은 지역과 직종으로 나눠져 사실상 네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공․교보험을 제외하고는 조합자율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장별, 지역별, 직종별로 설립된 다수의 보험자별로 별도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보험의 원리는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분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최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다수보험자에 의한 각기의 운영은 사회보험의 두 가지 기능을 각 조합의 피보험자 규모 내로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종 적용인구가 800여만 명이지만 사회보험의 효과가 이들 전체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45개 되는 조합별로 분산되어 한정적인 효과만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적용 인구 전체가 사회적 공정부담과 동일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별로 또 조합별로 격차가 있어 부담과 급여상에도 심한 차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의 다수보험자에 의한 관리운영체제로 불필요한 관리운영비의 낭비가 심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 중 가장 낮은 소득계층이면서도 현재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2종 보험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빨리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현재 공무원, 교원은 전원이 그리고 1종은 대상인구의 82.6%에게 보험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정액 근로소득자에게는 대부분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지만 2종은 겨우 그 대상의 3.3%에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국민의 약 60%인 이들 2종 대상 국민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미적용 국민의 수가 많다는 점도 문제가 되겠으나 그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보험적용 국민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상위 소득계층보다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데다가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더욱 상승된 일반수가를 부담케 됨으로써 이중적인 불리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병원의 입원실 현장을 찾아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고도 진료비가 모자라 완쾌도 되기 전에 서둘러 퇴원하는 일반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아 희희낙락하며 퇴원하는 보험환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에 현재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사회의료보험이 오히려 바로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계층의 격차를 더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조합주의에 의해 가장 어려운 국민들만 남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만으로 조직된 조합에 의해 의료보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범사업이 증명하고 있듯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읍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 즉 전국민의료보험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말았읍니다. 얼마 전 민주정의당 정책연구소에서 가졌던 의료보험정책개발 워크샵을 위시해 보사부, KDI, 인구보건연구원, 크리스챤 아카데미 등에서 가졌던 세미나 혹은 심포지움 등에서도 이 문제를 활발히 논의한 바 있고 여기에서 하루속히 전국민 의료보험화정책의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과 그 정지작업으로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1종과 공․교의료보험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2종 의료보험제도를 포괄하는 광역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효과와 의료수혜의 형평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예산의 투입만이 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 예산투입량에 비례하여 복지의 효과가 그만큼 나타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적은 투자라 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그 투자효과가 크게 신장될 것이고 제도적인 개선 발전을 도모하여 낭비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상당한 투자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만약 정부가 복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재원이 없다고 앉아 있지만 말고 예산의 증액이 없이도 가능한 제도적인 개선과 기존 자원의 효율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누차 강조한 바 있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할까 합니다. 일부에서의 우리 조합 또는 내 조합이라 하는 식의 뿌리가 더욱 굳어져 정말 일본제도와 같은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민의 조합, 우리 모두의 조합 그리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의 투입 없이 제도적 개선만으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는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에 대한 총리의 성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원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은 의료공급 능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인 보험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전국의료망 편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최종방안을 천명하기로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의료망 편성이라는 연구작업과는 전연 별개로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기본방침부터 오래 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시범 2종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지에서 1차 진료를 받은 연후에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차 진료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종과 공․교의료보험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농어촌, 벽지에는 의료기관의 수가 적거나 없어서 일반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료에 관한 후송 허락을 얻은 연후에야 2차 진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데 비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도시거주자가 많은 1종이나 공․교의료보험 적용자에게는 의료기관을 자유로 선택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제도 간의 형평을 무시란 결과임과 동시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없이 더 이상 의료보험의 내실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대전제를 간과한 소치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기 위하여는 보험의료전달체계부터 갖추어 나가야 하므로 전 국민의 30%에 달하고 있는 1200만 명의 1종 및 공․교의료보험에도 2종 의료보험에서와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적용시킬 의향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한 구상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현재와 같은 제도적인 불공평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단기술 부문의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료의 입장에서 의료기술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의료기술을 개발, 보급, 활용하여 국민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한편 의료기술의 공헌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가 고가특수의료장비 도입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고가의료장비 도입에 적정을 도모한 것은 국민의료비의 앙등이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임에 틀림없으며 이 부문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었지만 의료기술의 공헌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에는 인색한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선진 제국 의료기기상사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품시장화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영세하여 주요 의료기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믿어집니다. 현 단계에 있어 적절한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자본투자와 기술을 덜 요구하는 부문에 대한 해외수입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반면 엄선된 전략적 상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 장단기육성책을 모색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또한 관광호텔 건축자재에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기기 수선용 예비부속품마저 고율의 관세를 적용시켜 국민의료비 인상에 부채질을 가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자재 수출입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으며 장차 국내 의료기술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진흥책을 구상한 바 있는지 구체적인 장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째로 기초의학 교수요원 확보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23개나 되는 의과대학을 볼 것 같으면 전임교수 1715명 중 22.5%인 391명만이 기초의학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초 각 과목별 교수 1인당 의과대학생 약 60명을 담당하여 기초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중 신설 의과대학은 기초 교수요원이 전무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의학 교수요원이 절대 부족하여 질병의 원인규명을 통한 의학의 본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을 계속 설립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보건의 필수요소인 양질의 의사양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질문, 기초의학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충역 편입대상에서 의학계를 제외시킨 현행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의학 전공자에게도 보충역으로 편입하게 하는 병역특전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국방부와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둘째 질문, 기초의학을 전공하고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의하여 병역의무 대신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각 대학에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보사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세째 질문, 현재 기초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요원에게 특수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해외훈련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개발할 용의와 신규 의과대학의 증설에 있어 문교부와 보사부 측 견해가 상이하여 항간에 큰 물의를 나타내고 있다는바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문교부장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용대책으로서 노동부장관입니다. 79년 이래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실업률의 증가, 실질임금의 저하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생계압박은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없이는 생산성의 제고, 노사협조를 통한 산업평화 유지와 경제활성화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실업문제는 계속되는 국제 및 국내 경기 후퇴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10%에 육박하여 각국이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3%까지는 완전고용으로 간주하며 5%까지는 허용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5%를 초과할 경우에 실업문제는 비로소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7년, 78년의 호황기에는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웠으나 그 후의 불황으로 실업률은 5%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속출되는 중소기업의 휴폐업 증가와 학교를 나와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수십만의 신규 노동력을 감안할 때 고용기회의 창출과 확대정책이야말로 당면의 최대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설사 현재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별 구성 면에서 전체 피고용자 중에서 임시고 와 일고 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로서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더우기 노동집약적 산업은 차츰 사양화되고 고도의 자동제어장치를 갖춘 중화학공업 등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달이 불가피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에 따르는 실업문제는 자칫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인력수급 전망 등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제반대책 즉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제 도입의 연구 검토와 단기적으로는 공공토목사업의 확대, 기술직업훈련의 확대 등 고용기회의 확대와 창출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기본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 소관으로 환경전담기구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의 경제개발우선정책과 수출제일주의정책은 인구의 과도한 도시 집중 현상과 공단 증설로 도시와 주요공단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읍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80년 초에 환경전담 중앙행정기구로서 환경청을 설치하였고 헌법 제33조에 환경권을 명문화한 바 있어 따라서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환경보전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책정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환경청은 정부조직상 보사부의 외청에 불과하여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주요 환경관련사업을 종합조정, 통제할 능력을 갖출 수 없어 주요한 환경관계 업무가 정부 각 부처 간에 분산 관장되고 있어 낭비와 시행착오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사업은 건설부에, 농약관리는 농수산부에, 해양보전사업은 내무부 수산청 건설부 항만청 환경청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수질보전업무 추진이 곤란한 형편입니다. 특히 과거 제4차 경제개발계획 시까지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던 관계로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도 인력도 자료도 축적된 바가 없어서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기에는 기반이 매우 허약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 각 부처에 분산 관장되고 있는 환경관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관계법을 정비하고 관장업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 환경전담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그 기구가 지녀야 할 종합조정, 통제기능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기술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지, 정부 차원의 질문이다 보니 총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의료ㆍ고용ㆍ환경문제 등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중장기정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종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여주․이천․용인 출신 조종익 의원입니다. 존경을 제일 많이 받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사회문제의 정책질의를 함에 있어 비판과 충고는 애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침묵과 무관심은 증오보다도 더 무서운 도전이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맑아야 할 공기는 공해로 꽉 차 있고 명랑해야 할 사회는 무엇인가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으며 활기차야 할 이 사회는 침울함에 싸여 있고 생기가 솟아오를 우리 국민의 가슴 가슴에는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이 답답한 심정으로 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정책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총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하고 있는 구조적 불의와 도덕성의 상실은 실로 이 사회가 머지않아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회적 성공이 오로지 금전과 권력으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과정의 정당성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한탕주의, 부정부패만이 성행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제자에게 스승을 평가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중국의 성전 을 읽게 권장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읍니다. 두 집 건너 술집이고 세 집 건너 여관이 바로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관광지, 유흥지는 놀고 보자는 인파로 지고 새며 사람들은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여 음란한 퇴폐풍조에 빠져들고 있읍니다. 일부 고급숙박업소마다 음란비디오가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 목욕탕이나 일부 이용업소의 한계 잃은 퇴폐는 실로 구역질을 나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가 눈이 어지럽도록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읍니까?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위 개방사회이며 자유화사회의 실상입니까? 정부가 기존 질서와 현실을 무시한 채 사회정책에 개방화, 자유화를 성급하게 도입함으로써 새 시대의 의의를 찾고자 하는 데서 바로 오늘의 결과가 비롯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중환에 신음하고 있는 오늘의 이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지 각 분야별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지난 5월 11일 112회 임시국회 본회의 3차 회의에서 의령경찰관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과시켰읍니다. 이는 법적 조치는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면 행정부에서는 마땅히 이번 정기국회에 나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지당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이것은 바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고 싶으나 워낙 중대사인 까닭에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국민개보험을 눈앞에 두고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82년도 바로 금년 중반까지 의료보험통합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회 결의사항입니다. 정부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내세워 이번 회기 내에 의료보험통합방안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의 의사를 경시 내지 묵살하려는 보건사회부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 총리께서는 이러한 국회의 경시풍조를 굽은 거로 보십니까, 바른 거로 보십니까? 또한 국회의사를 존중하여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이번 회기 중에 의료보험통합방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토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 국무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통합법안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보사부장관을 맡으신 분이 이 의료통합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 안 시키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한국당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 불신임 권고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경고합니다. 사법정의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경제사건이나 독직범죄의 관련 피고들은 대개의 경우 1심에서는 중형이 내려지지만 2심 단계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병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가 좁다 하고 활보하고 있읍니다. 그 사건의 유형을 보면 한독맥주 사건, 고려원양어업 사건, 농협비료 부정도입사건, 율산사건, 선인학원 사건, 한신공영 사건, 저질연탄 폭리사건 등의 관련자들은 1심에서 5년 내지 7년의 중형을 받고서도 지금까지 복역 중인 사람은 별로 없으며 대부분 1심 언도 뒤에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1심 재판이 가라앉지 않은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했거나 아니면 2심 재판이 지나치게 관용을 베푼 정실재판을 하였거나 어느 한편에 연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법현실로서는 우리는 올바른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사법현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개탄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장관은 아셔야 합니다. 권력의 배경이 있거나 재력이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비위, 불법을 저지르고도 합법을 가장하여 풀려나고 배경이 없고 돈이 없으면 경미한 범죄는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현실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복지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하겠읍니까?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풀려났는지 또한 현재 이들의 사건 사건이 법원에 어떻게 계류 중에 있는지 법무부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무경찰제도에 대하여 김한선 의원이 질의를 하였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답변을 하셔서 본 의원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순경모집을 중단하고 병역의무자 중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하여 근무토록 하는 내용의 경찰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방법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의무경찰제도는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서도 경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은 갑니다. 그러나 현대경찰은 철저한 직업의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으로서 투철한 과학성과 사명감이 없으면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직을 군대와 같은 의무복무로 대신할 경우에는 국민의 지팡이로서 책임감, 사명의식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정치도구화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충격적인 의령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법원의 연쇄적인 무죄선고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뢰회복은 인력증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경찰제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신뢰를 잃을 소지마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경찰은 병역과 같이 의무제로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행정 개선의 실시를 전면적으로 유보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의 유능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하여금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제의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집약되는 결론을 갖고 경찰행정 개선방안을 재삼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채문제에 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10년을 국가에 봉사를 하여도 8급, 9급 공무원이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20년을 근무하여도 현재 경찰 순경으로 있는 사람이 230여 명이나 있읍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긍지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공무원의 사명감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현 정부에서 외부의 특정 인사를 특채 기용하여 계장이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하는 자리에 앉아서 행정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군대식으로 명령하고 그 성과가 실패로 돌아가면 하급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흐리게 하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특채의 모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사기에 저하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불만의 고조가 있다는 사실을 총무처장관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전면 중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채인사제도 그리고 82년도에 특채로 채용한 인원은 각급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지도 행정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문교부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진학진로를 바로잡아 주고 건전한 독서풍토를 마련해 주기 위해 권장도서목록, 진로교육자료 5만 부를 교사들에게 배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권장도서 중에는 중국의 성전인 소녀경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조건, 금각사 등 일본 소설류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주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은 바로 그 유명한 이 소녀경 이것을 한번 읽어 보고 학생들에게 권장을 했읍니까? 이 구절을 한번 내가 읽어 볼까요? 차마 그럴 수는 없읍니다. 소녀경은 성행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음담패설로서 성인들도 얼굴을 붉히며 읽을 정도인데 이 음란한 책을 고교생들에게 읽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정신이 나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책을 권장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진로교육자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80여 개의 직업군을 나열해 놓고 판․검사에 대해서는 최고의 엘리트로 선망의 대상이라 하고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우편물취급원은 전망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은연중에 직업의 귀천의식을 암시하고 학생들의 사기의식을 저하시키는 망국적 문교행정이야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문교 당국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읍니까? 문교 당국은 이와 같이 비교육적인 교육자료를 전면 회수하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문교부장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졸업정원제에 대하여 어제 김한선 의원이 질의를 하였으나 각도를 달리하여 질의하겠읍니다. 대학졸업정원제의 실시로 상아탑이란 옛말이 되었고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의 캠퍼스는 온통 불안에 떠는 가운데 살벌해 가고 있읍니다. 대학졸업정원제의 가장 큰 모순점은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정원초과분 30%의 중도탈락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있읍니다. 문교부는 학년별 탈락률은 대학 당국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했으나 탈락기준을 상대평가방식으로 하고 있는 한 30%는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 중도탈락자는 고교 재수생보다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30% 탈락할 경우 대학 중도탈락생은 매년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이 이 사회를 병폐로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행 대학졸업정원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대학졸업은 정원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적에 다다르면 130% 전부를 졸업할 수 있도록 즉각 개선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학생 교수평가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문교부는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교수평가제를 실시하여 이를 교수인사제도에 반영키로 했다고 합니다. 문교부가 학생 교수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그 의도는 어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제자가 스승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막심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육풍토와 환경에서 이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수들이 대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환심이나 사고 인기에 영합하는 비교육적인 사례도 허다할 것입니다. 문교정책은 결코 조령모개식이어서는 안 되며 백 년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자가 스승을 평가하는 따위의 치졸한 제도는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교장관의 소신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나세틴 약품의 판매금지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미국의 FDA 즉 식품위생국의 유해통고를 받고 페나세틴과 페나세틴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 83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페나세틴 의약품 중에는 일반인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로 애용하는 APC나 뇌신이나 명랑 등 116개 품목이 있으며 그중에는 연간매상액이 50억 원이 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페나세틴이 함유된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신장장해 등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고 때로는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페나세틴에 대한 해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지 오래되며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에서는 오래 전부터 약품생산이 중단되었는데도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판금조치를 취한 것은 만시지탄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정부가 페나세틴의 약품의 약해 가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명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판매 금지한 것은 보건행정이 국민보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제약업자들의 이익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이자 보건사회부장관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페나세틴 의약의 판매를 즉각적으로 금지시키지 않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이 약품의 재고량은 얼마나 남아 있으며 명년 4월까지면 다 팔릴 것입니까? 명년 4월까지 인체에 해독이 있는 약품을 우리 국민이 복용할 경우 얼마만큼의 수명을 단축시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저조한 경제성장과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휴․폐업률이 날로 늘고 있어 실업자가 격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업단지 휴업률이 80년엔 9.3%에서 81년에는 5.5%로 오히려 감퇴가 되었다고 하니 믿을 사람 없읍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금년 상반기 실업률은 평균 3.8%로서 81년 대비해 0.7%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실업률이 3% 수준이면 흔히 이론상으로는 완전고용으로 간주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상태라고 한다고 할 때 삼척동자라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우리나라 실업통계가 ILO 방식에 의했던 또 필립스 하우제의 노동력접근법에 의했던 간에 정부의 실업통계가 현실성이 없이 엉터리이며 도대체 어느 방식에 근거를 두고 통계를 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극한적 상황에서 실업과 고용문제는 국가사회 안정의 기본과 관련되는 중대문제인데 정부가 실업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실업자 수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며 또 내년도에 가서 예상되는 실업자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을 하시는지 또 아울러 실업자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우리나라의 근로대중은 약 900만 명에 다다르고 있읍니다. 이들은 피와 땀이 얼룩지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애국자 중의 애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총 산하 조합원은 불과 10분의 1도 안 되는 80만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삼천 명의 고용인원을 가진 기업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가 하면 9000명, 1만 명의 고용인원이 있는 기업이 노사결성이 아직도 아니 된 대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 측으로 볼 때는 노동조합이 없는 것이 만족할지 모르나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단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만한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기대할 수 없읍니다. 아직도 많은 대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조결성은 ILO조약 제8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한 자결적 행사라고도 하겠지만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노조가 결성되게 정부에서 유도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구호로만 외치는 복지사회, 실천보다 이론만을 외치는 복지사회, 암담하고 답답한 이 복지사회를 온 국민이 활짝 웃는 복지사회로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소신껏 실력을 발휘하여 역사의 죄인보다 명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손춘호 의원과 조종익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손춘호 의원, 조종익 의원 두 분께서 다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는 80년대 말까지 전국민의료보장화에 대비해 의료보험의 일원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읍니다. 의료보험의 일원화 문제는 의료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재정의 조달의 측면 그리고 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의 그동안의 결과 그리고 의료자원의 배치문제 그리고 관리운영 문제 이러한 것들을 국민개보험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보험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에 이 방안을 수립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손춘호 의원께서 환경전담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느냐, 환경관계법을 정리하고서 또 관장업무를 재편성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환경청이 설치된 지 아직 일천해 기능과 인력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문제가 생긴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 그리고 산업사회의 발전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하고 또 광범위해서 어느 전담기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읍니다. 현 단계에서는 환경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보전과 관련이 있는 정부 내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 자세로 환경청이 수립한 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현재 정부는 장기계획으로서 정부기능 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조종익 의원께서 사회병리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 또 그 대책을 말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 여기에 비해서 국민정신적인 성장 이것은 미흡했읍니다. 또 물질 위주의 사조가 많이 생겼읍니다.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의 혼란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정부는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착실하게 또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인간행위의 근간이 되는 의식에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나가 그것을 순리에 따라서 바르게 살면 더 잘살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착해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지적하신 정부의 자율화 개방화 이 시책에 관해서는 과거의 억제행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민들이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서 올바로 적응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 주시면 이 자율화 개방화도 잠깐의 혼란이 있지만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또 정부는 퇴폐풍조 이런 사회병리 현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원인과 그 병폐를 따져서 보다 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또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조종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난 112회 임시국회에서 의령사건과 관련해 대정부 건의안을 냈는데 그 내용 그동안 정부는 그 뜻을 존중해서 정부에서는 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주무부인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의령경찰관 총기사건을 다룬 제112회 임시국회에 대정부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의령사건에 관련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위문과 또 사후수습에 앞장을 서 주셨고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결과 엄청난 이 상처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시키고 현지 주민들은 안정 속에서 생업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3명의 부상자가 완쾌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건의사항 첫째,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의사회 건설과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이룩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경찰관 12명에 대한 형사책임 등 문책조치를 완료를 하고 또 이를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기히 드린 바 있읍니다. 아울러서 책임행정과 또 정의사회 구현 또 민주정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더 끈질기게 계속 경주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선점을 강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경찰행정개선계획단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서 경찰행정 개선방안을 확정을 지었읍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률 개정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과 전투경찰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겠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경찰,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 등 방위태세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분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이미 협조를 해서 경찰, 민방위대 또 예비군의 연계운영 체계를 강화를 해서 주민신고체제를 재정비하였읍니다. 또한 각종 훈련, 교육을 내실화를 기하여 사태대응의 능력을 제고를 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또 긴급출동태세를 확립을 하고 비상통신수단을 강구하였읍니다. 아울러 염려하신 이 총기관리 개선을 위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미 이 일련의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훈련을 소위 군의 특검단 불시점검훈련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9회나 걸쳐서 전국적인 훈련을 실시를 하였읍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 군경, 예비군, 민방위대의 연계적인 운영체제가 월등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비상연락체계와 주민신고체제 또한 정비가 잘되었고 긴급사태 대비태세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었음을 확인을 하였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충분한 배상과 생활대책 등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였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배상금은 사망자, 부상자별로 7억 2700만 원을 이미 지급 완료하였고 현재 입원 중인 3명에 대해서도 계속 가료조치 중에 있어 1, 2개월 후면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64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844만 원의 학비면제 및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고 또 지난 5월 21일 장학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읍니다. 여기의 장학금으로는 약 3억 60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읍니다. 또 취업희망자 13명 전원을 취업을 시켰읍니다. 이래서 총 14억 8500만 원의 성금 중에서 13억 8200만 원은 사상자를 지원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고 잔액 1억 300만 원은 성금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 공동의사에 따라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조종익 의원께서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제의를 하셨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의무경찰제도는 그동안 경찰 내부의 진지한 의견과 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종합검토를 했고 또 관계부처와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채택을 했읍니다. 이래서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소위 결정될 바로 입법사항이 되겠읍니다. 이래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여부도 아울러서 의원님들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읍니다. 판단을 하셔서 적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읍니다. 조종익 의원님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경제사범이나 독직사건의 관련 피고인들은 대부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법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지적하시면서 열거하신 그 사건들은 지금 어찌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저희 검찰은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와 고위공직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엄단하는 기본방침하에서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경제사건과 독직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빠짐없이 모두 구속 기소하여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조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고인들 중 일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거나 신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금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법원의 보석, 병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사건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무튼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석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동향을 관찰해서 보석허가 또는 구속집행정지 요건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원에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신청을 해서 죄질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마디 첨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에서 단순한 보석결정으로서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그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저희 검찰에서는 법률상 다시 구속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민주정의당 손춘호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로 기초의학 전공자의 보충역편입 문제는 현재로서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학을 마치고 전원 군에 갔다가 와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원 졸업자 병역특혜에 관한 법률의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사부와 함께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기초의학 전공자는 다른 대학원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수요원으로서의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둘째로 기초의학을 전공하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가 교육법에 의한 교수자격에 합당한 경우에는 이미 각 대학에서 기초의학교수로 임명하고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의 교수를 겸임하기도 하고 초빙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되어 있읍니다. 세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에게 특별연구수당을 지급하고 해외파견에 있어서 우선권을 줄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초의학 교수가 많이 모자라고 그 자질 향상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지마는 실제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기초의학분야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우대를 하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지금 기초의학분야가 어느 정도 이런 혜택에 있어서 등한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신규 의과대학 증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의료인력 양성은 매년 150명씩 증원하도록 원래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82년도 현재 22개의 대학에 의예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3432명이 입학을 해서 2640명이 졸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금도 모자라는 편이라서 의학교육을 더 확대해야 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교육은 더 그 질이 보장되고 더 책임 있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기초의학교수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설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사부와 문교부 사이에 별로 큰 이견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조종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장학지도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된 독서권장을 위한 도서목록은 장학실에서 5000권의 도서목록을 만들어서 아직도 완전히 인쇄가 되기 전에 가쇄본을 몇 개 빼 나와 가지고 미리 기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장학자료를 만들었노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주면서 그때 이미 발견된 소녀경과 같은 책도 잘못되어서 이 안에 들어 있지마는 이것은 인쇄하면서 뺀다, 지금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렸는데 그것이 보도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한 것처럼 알려지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학자료는 전연 배포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는 그중에도 또 적절하지 못한 책이 있는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5000권의 책을 모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큽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진로지도교육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인쇄가 되기 전에 역시 직업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전면 수정을 하고 있고 전연 배포는 되지 않았읍니다. 진로지도 교육자료는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학부모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조건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 맡으면 모두 다 그 완전한 출세라고 하는 의욕을 충족 받지 못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직업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 자질에 맞는 직업을 목표로 하면서 직업에 애착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진로지도교육입니다. 그 안에 그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고치고 있읍니다. 전연 배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회수를 할 수가 없읍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졸업정원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병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국민학교 아동들의 책가방이 너무 무겁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종내에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부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왜 저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늦게 돌아오느냐, 국민학교 학생들의 가방은 왜 저렇게 무거우냐, 그런데 대학생들은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달심리학에 따라서 올바른 교육체제는 국민학교보다 중고등학교보다 대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지식과 기술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학졸업 맞고서도 일평생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대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자라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대학졸업정원제는 크게 현재로서는 공헌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시행절차, 구체적인 방법은 그때그때 개선을 해 가겠읍니다. 이 점도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교수평가제도는 제가 이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총학장회의를 열고 그 총학장회의에서 한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대학생활에 있어서는 강의와 수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수학습의 질의 향상과 방법의 효율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의 수업의 평가방식도 늘 개선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교수들의 강의의 평가방식도 합리적으로 개발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교수평가에 관해서 문교부가 한 얘기는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를 철회할 것도 없고 시행되는 것도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오랜 경험과 실험 결과 학생들의 여론이 교수의 실력과 강의에 대한 성의를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도 학생평가를 절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수는 많지마는 제 생각에는 30년부터 40년쯤까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교수강의평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강구해 보라라고 하는 것만이 문교부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손춘호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손 의원께서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상하게 깊이 있게 지적하시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동감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손 의원께서 의료보험 미적용 저소득계층에 대한 적용확대 문제와 더불어 의료보험일원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2300만의 농어민과 도시자영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여하히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의료보험의 일원화 문제는 현재의 관리운영체제가 전 국민적 차원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거양이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달리 운영상의 낭비가 따르고 있는 점도 또한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말까지 전 국민의 의료개보험에 대비해서 그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저희들로서도 되나 의료보험의 일원화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제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더 연구해야 될 과제로 나타났읍니다. 첫째가 보험재정의 조달문제도 참으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였고 둘째, 2종지역의 의료보험대상 주민의 부담능력과 보험료 징수방법의 문제점, 세 번째는 의료자원의 지역별 적정배치, 병ㆍ의원 간의 후송체제, 의료인 간의 역할분배 문제 등이고, 네 번째가 관리운영조직의 문제 등이 일원화와 관련되어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필요성을 당 부로서는 심각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로 위에서 말씀한 것을 문제를 삼고 우선 행정적 조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 진료비 심사․지불 업무를 통합 일원화해 나가면서 중복업무를 단일화해 나가고 진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의료보험의 일원화는 신중을 더욱 기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전 국민의 의료시혜 혜택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장 일원화법률안을 이번 국회에 내놓을 수 있게 준비를 못 했읍니다.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의료보험 일원화문제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일원화법률을 내놓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부대결의를 해 주셨고, 전 천명기 장관께서도 꼭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신 안건이므로 그것은 곧 정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대결의를 존중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마땅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전연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만 아무 실효성 없이 만들어 놓고 실천 못 할 적에는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효성 있게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실무진하고 연구반들도 동원하고 그래서 수차 검토를 해 왔읍니다. 장관으로 부임해서 지난 4개월 동안에 의료전달체계나 또 의료보험 일원화 법률화 문제를 가지고 보사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여론을 수렴하였고 또 연구도 하였고 저도 4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부대결의해 주신 이 안건을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주로 검토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까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보다 더 면밀하게 연구가 되어서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큰 무리가 없이 합리적이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법률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만부득이 의료보험 일원화법률을 이번 국회에 내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원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일원화를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부대결의를 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 또 제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정의당에서도 궁극적으로 최종적 목표는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일원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문제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내일의 백 보 전진을 위해서 오늘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감안하셔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좀 기다려 주신다면 일원화법률은 최종적 목표로서 우리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원화법률은 차후에 다시 국회에 제출할 그런 생각으로 있읍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번째로 손춘호 의원님께서 2종 시범지역의 진료전달체계를 1종과 공․교의료보험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에서 진료기관을 1차, 2차로 구분하여서 지정한 것은 보험재정의 절약과 주민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현재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전국적 차원의 보건의료망 편성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동 조사 연구의 그 결과가 나오면 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 국민개보험 시기에 이르기 전에 우회진료전달체계에 따라서 1종 및 공․교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하여서도 진료전달체계를 제도화해 가면서 의료보험 일원화문제와 더불어 지도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손춘호 의원께서 의료기자재 수입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 보건사회부에서는 수입 시 심사대상이 되는 단층촬영장치 또 선형가속치료장치, 심장혈관조영촬영장치 등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이 고가의료장비의 수입현황만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80년도 수입실적을 볼 것 같으면 88종에 해당되는 기구를 수입해 왔는데 액수로 따지면 2523만 불이 됩니다. 또 81년도에는 109종에 해당되는, 액수는 3615만 불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입실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요 의료기자재산업의 육성방안과 수입기자재에 대한 감세혜택을 물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기산업은 현재 타 산업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의료보장 확대실시와 더불어 의료시설,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서 국산의료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마련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수입기자재에 대한 감세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생산업체의 보호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세수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필수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감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나갈 작정입니다. 네 번째, 기초의학교수요원 확보방안은 조금 전에 문교부장관님으로부터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다만 관계기관과 항상 해야 할 일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고 오늘 현재까지 협의사항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종익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종익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에 의료보험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지 못한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춘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문제, 주민부담 문제 또 의료자원 문제, 관리기구 문제 등 좀 더 깊이 연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까지 내놓을 수 없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최종적 목표는 의료보험 일원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조종익 의원님께서 페나세틴이라는 약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한 약이라고 듣고 있는데 왜 이것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82년 8월 16일에 미국 FDA 보고에 의하면 페나세틴이 수년 전부터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페나세틴 정제를 하루에 4개 내지 6개를 3년 이상 복용할 경우에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에 혈액․신장 장애 및 신장암 등이 13% 정도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동시에 페나세틴을 포함한 복합제는 83년 8월 10일 이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그때까지는 경고문을 표시해서 계속 사용토록 선진국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경과과정을 1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경과조치를 6개월 정도 두고 이 조치를 다음과 같이 했는데 다만 미국 FDA의 보고는 이 약을 대량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되고 또 뭐 감기니 두통이니 하고 며칠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나 그 외 각국에서 조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페나세틴을 포함한 복합제는 82년 12월 31일까지 페나세틴을 제거하거나 같은 효능이 있는 그런 약품으로 대치하도록 처방을 변경 지시하였읍니다. 둘째로는 시중의 유통품에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여서 명년 3월 31일까지 판매를 허용하되 그 이후에는 사용을 금지시켰읍니다. 조제용 페나세틴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이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페나세틴은 우리가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서 또 선진국의 조치에 근거를 두고 우리 당 부에서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정한주입니다. 민정당의 손춘호 의원과 민한당의 조종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용대책과 실업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의 실업동향은 일련의 경기활성화대책에 따라서 82년 6월 현재 실업률은 3.8%로 60만 명에 해당됩니다마는 고용사정이 다소 호전은 되었으나 농가ㆍ비농가별로 보면 비농가부문 실업률은 5.6%로서 아직도 미약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통계의 근거는 ILO의 근거기준에 따라서 일주간에 1시간도 취업을 못 한 자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통계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정통계로서의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용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고용구조의 고도화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장단기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휴폐업으로 인한 실업대책으로서 집단해고 시는 사전에 신고케 해서 운영난을 빙자한 부당해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으면서 현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2교대제 실시업체 88개소에 3교대제 실시를 권장을 했으며 부득이한 휴폐업, 조업단축 사업장 877개소에 이직근로자 6만 8920명에 대하여는 전국에 직업안정망을 통해서 재취업 알선에 주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취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해외취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을 하고 해외근로자공급사업의 금지를 해제를 해서 해외취업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는 한편 해외공관의 목표인원 19만 5000명에 할당을 하고 구인대책촉진비 9만 불의 지원과 현지의 유력교민 57명을 구인대책촉진위원으로 지명을 하고 또한 대통령각하의 아프리카 순방에 따른 계속조치로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기술협력단을 파견해서 해외의 노동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목공사와 영세민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노동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텔렉스에 의한 광역인력수급체제 확립과 구인정보의 자동응답장치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직업정보를 주 1회 발간을 해서 무료로 배포하여서 구인과 구직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각급 학교 졸업자의 취업지도를 위해서는 200명 이상 2500개 사업체에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를 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에 1일취업 근로자의 대기실 제공과 구인 구직 연결을 위하여 전국에 25개 자생노동시장에 1일취업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는 서울과 부산, 광주 3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영세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서는 총 72억 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2만 명에 대한 전직훈련을 실시 중이며 훈련수료 후에는 국내 또는 해외건설공사에 취업을 보장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 중에 있읍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고용전망은 취업인구는 81년에 1403만 7000명에서 86년에는 1626만 8000명으로 223만 1000명의 고용증대와 더불어서 고용구조가 현저히 고도화될 것인바 이에 대비를 해서 83년부터 종합적인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직종별로 인력수급의 전망과 수급조절의 조직화를 도모할 것이며 노동시장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소를 연차적으로 구ㆍ시ㆍ군단위로 213개를 설치를 해서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을 1일취업권화할 계획입니다. 고용구조 변동에 따른 소요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또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매년 누증되고 있는 중ㆍ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와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종 개발과 공예 등 특수훈련을 위해서 훈련원 5개소를 연차적으로 설립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 3차 산업의 잠재유휴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과 농가부업의 개발과 해외고용의 지속적인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이며 특히 근본적인 대책으로 고용보험제도 실시를 검토 중인바 동 제도 실시로 실업인구의 동태적인 파악과 실업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등 효율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한당의 조종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나라 900만 근로자 중에 노동조합원이 80만 명에 불과한데 아직도 대기업에 노조가 결성되지 않는 이유와 정부에서 전면 결성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조직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 임금근로자는 662만 4000명으로서 이 중에 공무원과 국․공․사립학교 교원, 일용근로자 197만 5000명을 제하게 되면은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464만 9000명이고 82년 8월 말 현재 조합원 수는 97만 6000명으로 21%의 조직률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가 30.8%로 높지마는 미국의 경우 20.9%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추세는 80년에 94만 8000명에서 81년에는 96만 7000명으로서, 82년 8월에는 97만 6000명으로서 그 조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음의 대기업의 노동조합의 조직에 있어서 먼저 한국능률협회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현재 71개소인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단결을 해서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 구성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며 행정관청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 시에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결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그 예방과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건전한 노사 간 확립에 주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종익 의원께서 공무원 특별채용의 영향과 82년도에 채용한 직급별 인원을 물으셨읍니다. 공무원특별채용제도를 둔 취지는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가 요청되고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부적당한 특별분야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하여 금년도 일반직 공무원 1만 6000여 명의 충원소요 중 특별채용 인원은 총 266명으로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4급 이상 16명, 5급 84명, 6급 이하 166명입니다. 채용사유별로 말씀드리면은 의사 약사 등 자격증소지자 13명, 과학기술계통 박사학위소지자 7명, 철도전문대학 철도고등학교 졸업자 등 실업계 국비장학생 160명, 사관학교 출신자 62명, 외국어능통자 10명, 기타 14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부승진과 외부채용의 두 가지로 공무원의 임용이 구분됩니다. 외부채용의 인원수를 비율을 결정한 다음에 직급별 채용인원은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승진에 있어서 사실상 영향은 없읍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채용된 자들은 각기 담당분야에서 능률적으로 훌륭히 근무 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의 순서가 되겠읍니다. 먼저 장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장성만입니다. 의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여망을 안고 국정에 참여하신 김상협 국무총리께서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 나와서 선을 보이시는데 제가 7일 동안 앉아서 답변을 경청했읍니다. 제 자리가 마침 제일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표정과 또 음성을 주의 깊게 들었읍니다. 인상을 말하면 대단히 부드러운 분, 대단히 원만한 분이 국무총리로 취임했구나 하는 그런 호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중후한 인격과 인품이 좋은 어른이 이 나라의 재상으로 앉아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서 저는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회상을 하게 되었읍니다. 황희 정승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이게 억울합니다 하니까 아 너 말이 옳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은 이렇고 이런데 이렇습니다 하니까 너 말도 옳아, 그 다음에는 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맹랑하기 짝이 없거든, 아버지가 A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옳다 하고 B라고 하는 사람 말도 옳다 하니까 아버지 그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그것 둘이 다 옳을 리가 있읍니까? 너 말도 옳아,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맹랑하기 짝이 없거든. 아들의 말도 옳고 A라는 말도 옳고 B라고 하는 사람 말도 옳으니까 당신이 그 무슨 소리요? 한 가지가 옳은 말이 있는 거지 그것 두 가지가 어떻게 옳은 말이 있소 하니까 당신 말도 옳소 이렇게 되었읍니다. 개혁시대에 참여한 총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호인형의 총리도 중요하지마는 소신 있는 총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의정단상에서 총리의 소신을 듣기를 원합니다. 총리의 경륜과 철학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는 그러한 동감의 말을 연거푸 연발하는 동감총리 대신으로 소신총리, 신념에 찬 신념총리 이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본회의 질문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순서로서 제가 등단을 했는데, 다음에 물론 한 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묶음으로 말하면 마지막입니다. 아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총리께서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시기 위해서 좋은 보따리,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에 아마 예비를 해 두신 것 같아서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분단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 본 의원은 정치에 참여했읍니다. 부존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이 국토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읍니다. 또한 350억 달러라고 하는 많은 외채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았읍니다. 이런 상황 속에 본 의원은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말하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를 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생존경쟁이 있는 이 사회, 나는 이 사회를 소유중독의 사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소유중독의 사회가 되어 있읍니다.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모든 국민이 표정이 없읍니다. 무표정 무감각 무감격, 감정이 없읍니다. 그야말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체화된 사회가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다음에는 총리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어서 국기마저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런 때에 우리는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유산이요, 이러한 부정적인 유산을 안고 제5공화국은 출범을 했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1년, 2년 만에 무엇이 확 달라져서 신천지가 여기에 전개될 수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기적이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대단히 급한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참고 견딜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협력하고 협조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읍니다. 절망적이 아닙니다. 희망의 비젼이 우리 앞에 있읍니다. 왜 있느냐 본 의원에게 묻는다고 하면 첫째로 통치자가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통치자가 사심이 없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통치자가 있는 한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읍니다. 또 통치방향이 어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치방향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기어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우리 세대에 이 이상을 실현해야겠다고 우리 모두가 나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참고 희망을 걸고 신뢰를 가지고 한번 밀고 나갈 필요가 있읍니다. 제5공화국은 몇 가지 이 통치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고 학생들의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하는 이런 개방정책을 시행했읍니다. 이것은 고체화된 굳어 있는 이 사회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방향 자체는 틀림없이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의식개혁운동을 통해서 이 부정과 부패를 이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서 신뢰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 방향 절대로 좋습니다.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는 개혁 2년 만에 상당하게 사회분위기가 변화된 것 사실입니다. 이것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 사적인 이야기지마는 본 의원이 국회의원 되어서 1년 6개월이 되는데 본 의원에게 온 청탁이 14건이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 6건은 취직청탁이고 그 외에는 이권과 기타 청탁입니다. 14건입니다. 나는 선배 의원에게 물었어요. 과거의 국회의원이 1년여 간에 어느 정도까지 청탁을 받았느냐, 100배 이상의 청탁을 받았을 꺼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만하면 이 사회는 변화되어 가고 이 정치영역에서 깨끗하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희망스럽고 복지국가가 건설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일단 이 모든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맨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식개혁이야말로 새 역사 창조의 기초를 이루는 시대적 대명제라고 할 수 있읍니다. 사회 각 분야의 지도인사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진심으로 이를 솔선수범할 때에 비로소 기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정치인과 사회 지도인사 가운데에서는 구시대와 새 시대를 혼돈하는 인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의식개혁에는 사회 각계 지도자의 올바른 상황인식, 투철한 역사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총리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 상황인식은 어떠하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계발하고 기동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신적인 자원을 계발하지 않고 한 나라가 부강해진 역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자원이 무엇이냐,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 속에는 전통적으로 이웃사촌, 십시일반, 상부상조, 인보정신 이런 낱말이 말해 주는 것처럼 이웃사랑의 미덕이 맥맥히 흐르고 있읍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계발해서 어떻게 기동화시키느냐 이것이 정부의 하기에 달려 있읍니다. 둘째는 도덕이라고 하는 자원입니다. 도덕의 힘이야말로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해 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은 도덕의 힘을 잃은 국가의 말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자원을 얼마만큼 계발해서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이것이 국가의 사활에 달려 있읍니다. 세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자원입니다. 가정에는 대가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읍니다. 가정주부의 잠재력이 소비성의 자극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만을 주목하지마는 사실은 가정 속에 있는 일손들을 생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가정경제 이것의 부활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기동화시키려고 하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국가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부가 감격스러운 국가시책을 발표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 역사 앞에 바칠 것을 주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독립기념관 성금운동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신적인 잠재력을 계발하고 이것을 기동화하는 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자체에 큰 변화가 왔읍니다. 단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큰 혼란이 온 것입니다. 유교적인 전통사회의 윤리는 퇴색되고 새 시대에 알맞은 윤리규범이 아직도 확립되지 아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적인 왕도정치이념인 치자 의 윤리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인 민주정치와의 대립이 있읍니다.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의식의 낡은 윤리와 근로의 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윤리와의 마찰이 있읍니다. 단순사회의 정태 적인 윤리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경쟁윤리와의 갈등이 있읍니다. 이러한 윤리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의미와 한국적인 현실에 알맞는 사회윤리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서 사회윤리강령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물음입니다. 네 번째는 관광진흥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81년도 우리나라 관광현황을 보면 입국자가 100만 명, 수입금이 4억 4000만 달러 그리고 1일 그들이 와서 소비한 그 액수가 400달러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숫자를 보면 인원에 있어서 12%가 신장됐고 그다음에는 관광수입에 있어서도 21.2%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세아 제국과 비교하면 이것은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세아는 즉 싱가폴은 280만 명, 홍콩은 250만 명, 태국은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관광입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에 43만 명이 해외에 나갔읍니다. 나가서 4억 4000만 달러를 소비했읍니다. 한 사람이 평균 1000달러를 소비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400달러 벌어서 1000달러 쓰는 밑지는 관광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특히 88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진흥책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저물가정책을 쓰고 있고 모든 시책을 관광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광의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분단국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생존권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관광사업은 외교관을 몇백 명 파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교통부의 1개 국 이 관장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관광진흥심의회를 형식적으로 몇 번 여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관광사업은 세제문제를 비롯해서 상품개발, 항공노선, 호텔건설, 음식식단 문제, 동력사용 문제, 각종 관광시설 그리고 전 국민의 관광요원화 등 정부의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정부가 진정으로 관광진흥을 염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 원한다면 무역진흥확대회의나 기술진흥확대회의와 같이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신설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읍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자세문제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내무부 공무원들 중에는 아직도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아랫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윗사람에게 가서 윗사람을 만나서 되는 일이 많고 반대로 윗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아랫사람의 재주로써 되는 일이 많은 마술행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또 행정권한을 하부에 위임해도 여전히 상부의 눈치를 보고 소신 없이 행정을 펴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담당자는 과장에게 ‘한 말씀 해 주시오’ 하고 과장은 국장에게 ‘한 말씀’, 국장은 지사나 장관에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안심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읍니다 하는 풍토이니까 장관께서는 언제까지 이 마술행정 ‘한 말씀’ 행정을 종식시킬 수 있을는지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에 가면 유사단체가 난립해서 각종 행사의 중복으로 시간과 물질의 낭비가 허다합니다. 한 구청 단위로 보면 15개 내지 20개의 거의 비슷한 기능의 단체가 있어 지방유지들은 이중 삼중의 직책을 감당하느라고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또한 일손이 모자라는 구청, 동회의 본연의 사무는 제쳐놓고 공무원들이 행사 뒷바라지하느라고 주야가 없이 뛰고 있어서 대민행정은 뒷전이고 행사행정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기회에 자생단체를 전부 조사해서 기능이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고 행사도 감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선도문제입니다. 청소년범죄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81년도 상반기에는 소년범죄 중에 강력사건이 71%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1년 한 해 동안의 청소년범죄가 6만 9000명이나 되어 우리나라의 전 범죄자의 10.5%가 되고 있읍니다. 금년은 8월 말 현재 이미 5만 8000명의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33.6%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난폭해지고 있는 10대의 선도문제는 심각한 국가 차원의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안문제, 경찰문제는 다른 분들이 하셔서 이것 생략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지상보도를 보면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범죄수법이 대담 흉악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강력사건이 무죄판결되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가 이와 같이 빈발하고 흉포화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강력사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에서는 국제화와 자유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국민에게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의 자유화 조치를 비롯한 국민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개방정책을 절대 환영하면서도 최근 지상에 보도된 미화 34만 불 불법반출 기도사건 등 미국 불법출국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범법행위와 출입국상의 문제점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장관은 이와 같은 개방정책에 따른 각종 위해범죄와 출입국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문교부장관께선 어느 모임에서 강연을 통해서 현대윤리규범으로 삼강오륜을 들었다는데 이것이 장관의 사견인지 또는 우리나라의 윤리교육의 방향 제시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무래도 이 워커 대사의 이야기를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워커 대사의 민족주의 발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의 민족사관 정립에 있어 그가 염려하는 바와 같은 요소가 있는지 문교부장관의 민족주의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택시문제를 중점적으로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가장 통쾌한 일 중의 하나가 이권화되고 있는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방, 당구장, 목욕탕, 이발관, 여행사 등 종전에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억제되었던 영업을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 있게 자유경쟁체제로 개방함으로써 그동안 허가권을 둘러싼 특혜의식과 프리미엄이라는 불로소득이 자취를 감추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시대의 잔재와 같은 면허제도가 교통부 산하에 도사리고 있읍니다. 이것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면허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택시는 불과 100만 원 미만이면 월부로 차를 인수하여 운행할 수 있는데도 면허 한 장의 권리금이 한시택시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국정지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부조리한 프리미엄시대의 종식이 와야 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이 운수업센서스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불경기 하던 시대에 연간 15.6%의 택시만은 실질적인 수입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외국에는 350㎞ 내외를 달리는데 우리나라 택시는 500㎞를 주행을 합니다. 이 때문에 거리의 난폭자와 교통질서 문란의 주범으로서 교통사고 세계 1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있읍니다. 최근 노사 간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운전기사의 월급제 시비는 타결 후에도 계속 논란의 여지를 안고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합승금지를 둘러싼 부작용 등 모든 문제도 이 면허제도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교통부장관께서는 특정한 일부 층의 이익이 되는 택시의 면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영업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선의의 경쟁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형화물자동차의 위장지입을 불식하고 1만 7000대에 달하는 5t 이하의 소형자동차 차주에게 개인면허를 허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이 철도문제인데 이것은 질문요지를 교통부장관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철도가 외채 3900억 원, 재정차입 4400억 원, 그다음에 국채 500억 원, 합계 8800이…… ‘88’ 외우기도 쉽습니다. 8800억 원 결손을 안고 있읍니다. 명년도 되면 1조 원의 부채를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가 도대체 서비스 개선, 무슨 안전대책을 하는 것 또 연중행사인 요금을 올리는 이것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읍니다. 요금 올리면 손님 떨어지고 손님 떨어지니 수지가 안 맞으니까 또 요금 올리고 또 떨어지고 악순환의 되풀이입니다. 차제에 이 한국의 이 철도청을 철도회사로서 전환해서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철도 열차식당의 종업원들도 공무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시켜서 관청이 아닌 기업체로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철도문제의 해결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철도사업의 현황과 자립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근거한 답변을 공사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그것을 총리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 그 대신 본 의원이 각부 장관에게 제출한 질문요지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장성만 의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제출되어 있는 질의요지에 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간 마감이 되어서 허겁지겁 하단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장관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의 김순규 의원입니다. 스물한 명의 질문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이 단상에 서면서 두 가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앞서 20명의 질문의원 중에서 얘기되었던 중복질문을 피해야겠다는 고민과 또 하나의 고민은 지금까지 질문한 모든 내용의 마무리를 본 의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등단을 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좋은 사회가 되려면 먼저 그 사회에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현실사회의 앞면만을 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뒷면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낙관적인 견해로써 현실을 볼 것만이 아니고 비관적으로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혜안도 가져야 합니다. 구정권 구시대에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역사적인 유산이 아무리 무겁고 역사적인 유산이 험하다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 세대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책임의식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삶의 기준이 되는 정신적 지주와 도덕과 윤리사상이 무너진 가운데 가치관의 황무지 속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강자와 약자의 도덕이 따로 있고 부자와 빈자의 도덕이 다르고 노소의 도덕이 구분이 있는 이러한 가치관의 황무지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만 살아남기 위한 살아남기주의, 이기주의, 냉소주의가 우리 사회를 판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3800만 명의 모든 사람이 3800만 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를 살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대단히 통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정돈,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을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 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본 의원은 이 현실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국민들은 오늘의 이와 같은 통탄스러운 현실을 살면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제5공화국 이후에는 다시는 역사단절이라는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는 소망입니다. 그 둘째는 개인생활의 안정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 안정, 나아가서는 국제정국의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겉과 속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정부가 무언가 한 가지를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협 총리께서는 정치학 총리라는 얘기를 스스로 듣고 싶어 합니다. 정치학 총리이기 때문에 정치학 의원인 본 의원이 함축성 있는 내용을 담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한다는 것과 지배한다는 것, 안정이라는 것과 고정이라는 것, 질서라는 것과 획일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권력은 강하게 행사되지만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과 사랑을 우리 정부는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국민통치의 원리, 지도의 원리는 무엇이며 안정의 윤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권력의 원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역시 무엇이냐 하는 점을 묻습니다. 우리 정부가 바라는 국민총화합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사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 놓고 관계장관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는 직업관료제의 정착과 공직자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겠읍니다. 한국의 관료는 전통적으로 군림, 할거, 부패라는 3대 고질병 때문에 직업관료제의 정착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만능, 행정독주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이 자리에서 나올 정도로 뿌리 깊은 그 폐습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만능 현상이 지금까지도 정치를 응달에 파묻고 민권의 울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행정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총무처장관은 이러한 관료폐습을 일소하고 직업관료제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자기제도화, 자기처벌의 의지와 그 실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처장관은 최근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하기로 작년에 입법을 했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도 만들지 않은 채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유보 연기시키겠다는 발언을 해서 보도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법 시행을 유보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묻습니다. 이 법 시행을 지연시키려 하는 데에 별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제도의 장식물일 수 없는 것이고 선언적인 선전효과만으로써 그 법의 의미를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국민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권력층을 원치 않습니다. 양심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부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정의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정의사회 규범을 강요를 했을 때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감은 떨어진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객관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을 때 국민신뢰는 회복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공직자윤리법은 정해진 법대로 명년부터 명백히 시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여기서 재천명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둘째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읍니다. 40년 후의 숲을 보려면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미래사회의 영속적인 번영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정부는 영재교육에 관한 필요성 그 자체를 어제 문교부장관께서도 인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겨우 과학영재교육, 체ㆍ예능계 영재교육 이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서는 미래의 지도자를 키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영재교육의 실적정책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본 의원은 해양개발교육, 해양연구교육의 조기실시를 촉구합니다. 2000년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양으로 진출해서 해양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길잡이가 바로 해양에 관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면이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이고 영해 내의 대륙붕의 넓이만도 현재 우리 국토의 3배입니다. 매장부존광물자원 230여 종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 잠자는 바다 밑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지금부터 서둘러 교육하지 않고서는 18년 후로 닥친 2000년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은 해양개발교육에 관한 정책방향 그리고 그 실천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의 공납금 문제를 묻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단 한 가지 대학의 등록금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76년 이후 금년까지 만 7년 동안에 매년 평균 17.7%가 인상이 되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볼 때 물가상승률은 16.02%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20%, 국민소득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60%에서 80% 이게 바로 대학등록금입니다. 이렇게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이 57.1%에 머물고 대학진학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주원인이 되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제 얘기를 할 때 대학의 졸업정원제와 관련해서 어느 지방대학에서 2학년 진급을 할 때 보니까 26%가 자연탈락이 되었더라,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탈락하고 있는 숫자가 그중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 공납금은 인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년에 또 10%를 인상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했읍니다. 당장 인하 못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분납제만이라도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 중에 70%가 사학입니다. 사학의 재정이 어려우면 사학이 갖고 있는 비수익성의 재산을 수익성 재산으로 바꾸어서 사학공사 를 설립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립교원들이 물고 있는 연금을 바탕으로 한 사학금고를 설치하든지 해서 현재 문교부에서 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융자혜택과 함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전환이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째는 근로자의 임금개선책에 대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 나라 800만의 근로자 중에서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25%인 270만 명입니다. 최근 정부는 사내복지기금제 하후상박 그리고 직종 간의 임금격차 해소 이런 방침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방침이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정책이다 이 점을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기업의 사내복지복리비는 이미 임금상승률을 초과해서 증대추세에 있읍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사내복지기금제보다도 근로자의 적정임금제의 실행이 마땅히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후상박이라든지 직종 간의 임금격차 해소조처라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의 수명 이것을 도외시한 발상입니다. 시장경쟁의 원리를 역시 망각한 획일화방식이다 하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연공가봉제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방식의 제도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에게 장관의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의 지불능력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테두리 안에서 본 한국 근로자의 적정임금은 어느 선이며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한국적인 모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네째, 과학수사체제 정비와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읍니다. 인간의 법적인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사대상자의 인권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검찰은 진실의 발견자가 아니고 염라대왕의 사자였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권의 혁신시대를 맞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적어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책임수사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법경찰을 독립을 시켜서 이것을 범죄수사국으로 신설해서 검찰 산하에 둘 것을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피해의 보상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6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이 732건, 대통령이 1303건으로 모두 2035건의 각종 법령이 우리나라에 있읍니다.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법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눈을 닦고 보아도 여기에 빈자구제라든지 생활보호적인 성격을 띤 법령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범죄피해자의 보상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재해에 따른 보상제도도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보상제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강력사건의 경우를 보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에 하루 평균 320건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77년도 기준 동 기간의 지수 100으로 보았을 때 금년은 지수 143으로서 강력사건은 증가추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도 경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태풍피해, 우박피해가 엎치고 덮쳐 가지고 78억 원의 농가의 재산피해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 보상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태도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면 이와 같은 생활보호적인 성격, 빈자구제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적인 보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심생존을 하고 모든 농민들이 안심영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언론의 사명과 역할기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겠읍니다.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고 언론자유에 대해서 기피하려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문공부장관은 어제까지 이 자리에서 언론이 사회의 공기임을 앞세워서 언론의 자유보다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강조를 했읍니다. 장관이 무엇이라고 강변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권력과의 상극관계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언론이 정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부시책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을 갖는 것이 언론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고 대중의 조작기구로써 역할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언론은 자율이란 이름의 통제 밑에서 밖에 나가 있으면서 동시에 안에 들어와 있어라 하는 식의 모순된 요청에 현재 빠져 있는 줄로 판단합니다. 한쪽으로 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하는 시대적인 역할기대와 또 다른 한쪽으로 봐서는 발전을 주관하는 정부에 대해서 감시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역할기대라는 이중적으로 부과된 이 역할의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언론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요청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진실로 국가의 미래와 한국 언론의 장래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소신 있는 답변을 이 마지막 질문자인 본 의원 앞에서 문공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피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절대빈곤과 복지 그리고 사치성 상품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절대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사회행정에 있어서의 절대적 빈곤은 전체 인구의 5.4%인 290만 명입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만이 정부의 공적 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이렇게 빈곤층에 대한 지원내용이 부실한 것은 우리의 복지정책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방임적이고 선택적이고 자선적인 복지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장관이 생각하는 한국적 빈곤선은 어디이며 그 상태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빈곤을 예방하는 한국적인 복지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홍일점 장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흥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치성, 기호성이 대단히 강한 이메이지 상품인 국산화장품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술상자와 같은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사치성 조장에 악역도 하고 있는 또 다른 뒷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화장품 가격만 1년 더 카르텔을 연장해서 명년 10월까지 시장독점을 허용키로 했다 하는 방침을 보았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내의 5대 주요 화장품회사의 25개 주요품목 가격을 조사 분석, 산출해 보니까 화장품의 공장도 출하가격은 평균 개당 2168원 30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격은 평균 개당 4246원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원가의 배가 되는 개당 평균 2077원 10전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국산화장품입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유통구조가 단순한 이 화장품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고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장도 출하가격의 배를 받는 이런 폭리 이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 국산화장품을 만드는데 금가루가 들어갑니까, 은가루가 들어갑니까?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비싸져 가느냐, 그 재료내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아는 데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우리 사회에 독과점으로 있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조사를 해서 이미 질문요지서에 담아서 각부 장관에게 전달했읍니다마는 여기서 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량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독과점으로 있는 국민의 피해사례가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청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위축된 일선 기반행정에 대한 문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기를 합니다. 내무부장관! 이 나라 내무행정의 일선 행정기관이 어디입니까? 대민업무의 창구로써 시정을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최말단 행정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시정의 잘잘못은 모두 어디서 결정되느냐, 읍․면․동사무소에서 결판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자율과 자치, 봉사행정을 위한 읍면 행정권한기능 확대강화책을 발표를 했지만은 그것은 상급기관의 운영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읍니다. 현실적으로 읍․면․동사무소가 말단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관서의 모든 공문지시가 전부 읍․면․동사무소로 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사무소라는 곳은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인력은 모자라고 앞서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참여는 해야 되고 높은 사람 뒷바라지는 해야 되니까 공휴근무가 다반사고 시간 외의 근무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로 공무원이 발령을 받고 거기 근무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사기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한 번 이곳에 발령이 나 버리면 큰 집인 군청 시청, 본집 근무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약속된 자리, 약속된 책상, 약속된 걸상도 없는 데가 읍․면․동사무소올시다. 내무부장관은 이 기반행정을 다지는 수많은 말단의 일선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인력보충계획, 인사교류방침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프로 스포츠의 만연풍토와 관련해서 국민체육 체력 진여 에 관한 문제를 또 하나 흥미 있게 제기를 합니다. 새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가위 프로 스포츠의 천국시대를 맞이했읍니다. 안방의 텔레비로부터 우리 모든 생활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프로 스포츠의 천국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 소수 프로선수들의 운동경기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자기 심신의 촉진, 자기 체험의 기회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읍니다. 체육부장관, 이 프로 스포츠 장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프로 스포츠가 체육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로 인한 체육공해는 없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프로 스포츠의 천국현상이 개인을 철저히 원자화시키고 전체의 비판정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조작과정으로 오해가 된다면 그 책임은 이다음에 누가 져 줄 것입니까? 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 국민체력․국민체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감함에 있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정 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름 잡힌 곳을 펴고 막힌 곳을 뚫고 어두운 데를 밝히고 굽은 것을 편다는 사실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힘만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는 이런 성급함이 있을 경우에는 뚫어지고 펴져서 신천지가 안전 에 전개되기 이전에 무너져 매몰되든지 부러져 못 쓰게 되는 이와 같은 일면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앞면을 볼 것만이 아니라 뒷면도 보고 낙관적인 견해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명경지수 의 슬기와 혜안을 우리 정부가 꼭 가져줄 것을 저는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아무리 남은 과제가 우리에게 많다고 하더라도 바늘에 실을 묶어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말은 평범하면서도 진리입니다. 이 말을 총리 이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기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 삼아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희망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내합니다. 잡초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장미의 화원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지극한 정성, 지극한 충정, 지극한 사랑, 지성, 지정, 지애의 덕치를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장성만 의원, 김순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장성만 의원께서 제일 먼저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다가 또 지금의 시대상황을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보느냐 이 두 가지로 대개 요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지금 의식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옛날의 의식구조가 그대로 남아서 오늘의 상황을 그 눈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아직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그다음 제 자신이 오늘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10․26 사태 직후 우리의 그 단절된 처지, 이때에는 국가의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었읍니다. 그때 국민들은 안정을 바라고 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통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5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선거가 이루어져 지금의 정부와 국민의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제5공화국이라는 그 틀 속에서 하루빨리 사회적인 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하고 아울러 민주주의 토착화를 이룩하는 데 힘을 써야 하겠읍니다. 중지를 모아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장성만 의원께서 소속하고 계신 민주정의당은 여당의 입장에 서서 행정부와 정책조정에 힘써 주시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우리 국정지표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괜찮을 것으로 알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장성만 의원께서 또 국민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계발하고 이것을 어떻게 기동화할 생각이 없느냐,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민족 훌륭한 정신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7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 그리고 물질문명의 팽배 그리고 또 외래문화의 급격한 침투 이것으로써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 또 가치의식이 일부 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도록 계발하고 조화시켜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각 학교, 각 직장 또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같이 힘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 장성만 의원께서 사회윤리강령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는데 물론 사회의 윤리확립이 시급함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가지고서 사회윤리강령을 따로 제정한다는 것은 지금 뭐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윤리강령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국민교육헌장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강령들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회윤리강령을 하나 제정하는 그것보다도 실지로 우리 모두가 국민정신교육을 하고 또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통해서 범국민적으로 어떻게 윤리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장성만 의원께서 관광진흥책과 관련해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읍니다. 또 금후부터는 심의위원회 밑에 관계부처의 실무자 차원으로 합동관광기획단을 발족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니까 굳이 관광진흥확대회의라는 새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실효를 거둘까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통부장관께서 세밀히 보고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장성만 의원께서 철도청을 공사화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전기통신공사가 생겼으니까 그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철도업무는 공익성이 강하고 게다가 서민교통이라는 특수사정이 있고 또 주요물자를 수송한다는 그런 특수성격이 있고 무엇보다도 철도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미달하다는 이것도 있고 그래서 당장 공사화하기는 어렵고 지금 정부로서는 86년도를 재정자립의 목표연도로 삼고서 자체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고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의 자립이 되고 또 운영의 자율이 가능한 그것을 검토하고서 공사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후에 정해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김순규 의원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도와 지배가 무엇이 다르냐, 안정과 고정 또 통일과 획일 이런 의미가 다 다르지 않느냐 또 정부는 안정윤리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또 권위회복, 신뢰회복 이것 뭐 어떻게 좀 힘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사회철학적, 정치철학적인 아주 난문제를 저한테 제기해 주셨는데 뭐 길게 답변을 드리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하여간에 그 지도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러한 것은 모두 국민적 합의 그리고 순리와 합리 그리고 사랑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을 아까 앞에 나온 것으로 보고 그것이 얻어지지 않고 하는 것은 지배라든지 고정이라든지 획일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그냥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으로서 정부는 되도록이면 화합과 단결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이고 또 순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균형과 조화의 폭을 넓히고 또 정도를 밟아 빨리 서두르지 않고 국가목적을 차근차근 꾸준히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김순규 의원께서 주신 충고 달게 받고 저도 그것을 명심해서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순리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김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국산화장품 카르텔이라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 총리 답변하라 하지만 저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그 지식이 많고 정책을 아는 보사부장관에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답변하는 것을 넘기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제 답을 다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장성만 의원께서 소위 소신 없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말씀행정이라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절실한 하나의 현실적인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부임 이후에 시정방침 제1번으로 소위 행정풍토 쇄신을 제시를 했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내무공무원들은 이제는 제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일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도록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윗사람 눈치 보지 말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위 무소신, 무책임, 무사명, 무기력 이러한 그 4무 추방을 위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룩해야 할 제일의적인 과제로 삼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이런 옛부터 내려오는 격언을 우리 공무원들은 신념으로 삼아서 특히 이것은 상급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계속 앞으로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 난립된 단체의 통폐합과 또 행사의 축소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본인 또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방의 이 유사단체 이러한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예로는 부녀교실이라든가 부녀회, 어머니회 등이 새마을부녀회로 통폐합이 되어 있읍니다. 지방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행사 간소화방침에 따라서 통합조정을 해서 아주 축소를 하고 있읍니다. 행사규모도 가급적 검소하고 내실 있도록 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병폐를 시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77년도부터 국무총리 직속하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종합적인 선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 내무부 산하 경찰에서는 학교와 또 이 청소년선도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주로 가두 보도활동을 강화를 하고 비행소년 이런 등을 조기발견에 노력을 하고 또 발견된 문제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선도대책에 임하고 있읍니다. 또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불건전업소의 출입행위와 또 유해환경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의 오염을 방지하고 또 취약시간에 소년우범지역에 병력을 고정배치하거나 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계절별로 소위 소년풍기순화기간을 설정을 해서 청소년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가정 또 학교와도 더욱 유대를 강화를 해서 문제소년 보도에 조화 있는 지도활동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김순규 의원님께서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방안 또 인력보충계획, 인사교류방침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 역시 아주 대단히 적절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희 장관 이하 우리 내무 특히 고급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소위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일하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은 각종 정부시책을 최일선에서 집행을 하고 또 지역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행정의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화합과 대화를 통한 민의의 하나의 수렴장입니다. 이래서 이들의 사기진작에 최대의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그간 본인은 읍․면․동 9급 공무원 정원 2450명을 이것을 전부 8급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또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농림직이 있읍니다. 이 농립직과 행정직을 폐합을 했읍니다. 통합을 했고 또 승진기회를 이로 인해서 대폭 확대를 시켰읍니다. 또 읍․면․동 공무원의 신규 임용이나 전보 시에 주로 연고지 위주로 배치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를 하고 있읍니다. 포상 시에도 읍․면․동 직원들을 우선토록 하고 있고 특히 도서ㆍ낙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 도서 벽지, 특히 접적지에 있는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더욱더 현실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거리 또 공문서 이런 등등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이래서 읍․면․동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도 아주 감축을 많이 했읍니다. 이래서 업무부담을 대폭 감축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래서 근무 특히 이제 근무시간이 제대로 이제 지켜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았읍니다. 이래서 반드시 근무시간 내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시에 좀 공무원들 다 퇴근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권장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기를 진작케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일선 읍․면․동 인력보강을 위해서 인구 3만 명 이상 되는 31개 동 과대 동이 있읍니다. 이것을 전부 다 분동 을 했읍니다. 또한 시도 또는 시군에 있는 인력 2266명을 이것을 밑으로 하향조정해서 읍․면․동에 이관을 시켰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급기관의 인력을 조정을 해서 읍․면․동 인력을 필요한 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사운영 면에 있어서도 상급기관 결원 시에는 읍․면․동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발탁을 해서 시군, 시도에의 진출기회를 확대를 하고 상급기관 근무 공무원은 승진과 동시에 또 읍면동으로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ㆍ하급기관 인사교류를 확대를 해서 읍․면․동 행정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장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최근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범행수법 또한 대담 흉포화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고 또 김순규 의원님께서도 중대 강력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편의상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근래 강력범죄가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담 흉포화하고 있어 이를 중시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강력범죄의 이러한 추세는 원인을 살펴보건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인구가 도시집중화하고 서양문물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의 증가, 황금만능의 사고방식,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 등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제반 부정적 요인들은 현재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과 단속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강력사범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서 특별연구반을 편성을 해서 강력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찰의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재감자 들이 출소 후에 재범하지 않도록 교정행정과 갱생보호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사건발생 시에는 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실질적 수사지휘를 해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면서도 합법적인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검거된 범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구형해서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킴으로써 일방 예방적 효과도 아울러 거양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장성만 의원님의 두 번째…… 개방정책하에서 이에 수반되는 각종 범죄와 출입국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우리 국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함에 따라서 국민의 창의와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한국상을 이룩하고 국제화와 자유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외여행 자유화조치를 비롯한 국민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 해외진출 확대방안은 실로 획기적인 것으로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예상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먼저 범죄관리 면에서 보면 마약, 밀수, 외화 부정유출, 해외취업사기 등 경제사범과 간첩 우회침투, 불순자금을 이용한 유학 등 안보위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잠입, 범법자의 해외도피 등 범죄의 국제화가 또한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각종 우범용의자들이 입국하였을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유관부처 간에 책임 있는 순환관리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관부처끼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서 각종 위해분자를 중점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저희 법무부가 주관해서 검찰, 경찰, 세관, 노동부, 보사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개최해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토의하고 지금 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각자 소관업무를 전담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우범분자가 입국하면 출국할 때까지 소관부처 간에 연속적으로 동태를 파악하여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특히 동향이 발견되면 그들이 출국할 때 정밀한 검색과 검열을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자유화 국제화되어 가는 개방정책하에서 출입국관리 면에서도 그 선진화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재외국민이 사전입국신고 없이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게 하여서 개방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나라의 관문으로서의 좋은 인상을 개선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금년 9월 현재 김포, 부산, 김해, 제주의 출입국관리 사열업무를 전산화한 데 이어서 84년도까지는 전국 공항만 까지도 모두 전산화를 완료해서 출입국 사열업무의 신속을 기하고 출입국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조여권을 감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식별장비를 확충하여 위해분자의 출입국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개방정책에 따라 발생이 염려되는 여러 가지 범죄의 단속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고 선진한국의 인상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읍니다. 다음 김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사법경찰을 독립시켜 검찰 산하에 둘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법경찰을 독립시켜 검찰 산하에 범죄수사국을 신설하자는 제안은 효율적 사법운영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검찰과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며 김 의원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검찰 산하에 두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일부 있고 우리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또한 많습니다. 현행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의 운영을 통해서 수시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장기적 전망으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지금 당장으로는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 제도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법령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법령의 개정이 너무 잦으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법령은 변천하는 사회현실에 부응하도록 적절히 개정되어야 현실적으로 그 기능과 규범적 존재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도 보겠읍니다. 특히 작년 이후의 법령 개정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면서 그에 따라 개정된 것이 상당수이고 그 밖에는 현실과 그것을 규제하는 법률과의 간에 괴리가 심화해서 성장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법령들을 국민의 이익과 편의 위주로 고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국민의 여론과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욱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현행법상으로는 그 범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재력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에서 대신해서 보상하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실현되어야 할 복지사회의 이상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상의 대상과 절차, 예산의 확보 그리고 시행시기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인데 아무쪼록 나라의 경제가 윤택하고 풍요해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성숙되기를 저도 갈망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불가항력적인 자연피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일일이 전액을 보상해 주도록 제도화한다면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범죄피해보상제도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재정형편이나 국민의 세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유감스럽게도 매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정부 측 답변 순서를 변경을 조금 하겠읍니다. 먼저 문화공보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순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와 언론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의 건설적 비판기능을 존중 보장하고 또 언론이 언론의 공익적 책임에 대해서 투철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정부와 언론 간에는 아무런 긴장이나 마찰이 기본적으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 그 접근방법을 두고 다소의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정부와 언론의 건전한 기본관계를 손상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때로는 다소의 이견을 정부와 언론의 건전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는 언론의 진정한 역할이 뭔가,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다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이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켜 건설적 비판기능과 능동적 계도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장성만 의원님께서 어느 모임에서 제가 오륜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그것이 사견이냐 또한 윤리교육의 방향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의 하나의 원리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그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내면화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이나 구호로만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만한 윤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몽적인 강연이지마는 윤리교육의 방향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특강이었읍니다. 둘째로 장 의원님께서는 워커 대사의 민족주의 발언과 관련해서 문교부장관의 민족주의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워커 대사의 민족주의 발언은 그동안 상당히 그 논의의 대상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동안 본인이 해명을 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있었고 또 우방 대사의 발언을 그의 발언내용 전체를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제가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해서 제 자신의 다만 민족관을…… 이것이 우리의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문화정책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상당히 오랫동안은 문화적인 민족주의하고 정치적인 민족주의를 학자들이 구별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민족주의는 나치스를 생각하면서 패쇄적이고 침략적이고 독선적이고 교조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비판을 했고, 문화적인 민족주의는 각 민족들이 자기의 문화적인 개성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인류의 전체문화에 조화시키고 인류의 전체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수한 예외는 있어도 문화적인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읍니다. 그러다가 문화와 정치가 경제도 함께 관계가 있고 해서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되면서 문화적인 민족주의와 정치적인 민족주의의 구별은 사라지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공산국제주의하고 자본주의적인 국제주의의 추세 아래에서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폐쇄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 학자들에게는 특히 많이 있지마는 최근에 특히 제3세계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이 민족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나오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재평가가 학계에서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후자의 긍정적인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아니고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세계사회 안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협조하고 해야 되지만 모든 민족은 자기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자기의 정치적인 주권과 경제적인 자율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는 국가건설을 위한 통합력의 역할을 하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특히 제3세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권의 정당성도 민족주의적인 척도에 의해서 갈음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 하나의 생존권이 된 세계사회 안에 살면서 경제와 정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상호협조 특히 우방과의 협조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자기 자신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통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구의 발전된 나라들의 학자들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 매우 절실한 민족주의의 이해에는 매우 인색한 입장에 있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치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김순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재교육은 김순규 의원님께서도 누차 오늘 질문 도중에도 강조하신 것처럼 교육의 기회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제의 건전한 발전 이런 것을 해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재교육의 개발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재교육을 국민학교 학생에게 중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중학생이 어른의 흉내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이 영재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말에도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에서 낙제생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과정에서 뜀박질을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재교육 개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둘째로 김순규 의원님께서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국토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자원도 매우 빈약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3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 해양도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가 저기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 주는 해양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문교부는 일찍부터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그동안 해 왔읍니다. 첫째로 개정된 교과과정에 국민학교는 81년, 82년에 개정이 되었고 중고등학교는 84년에 개정이 됩니다마는 개정된 교과과정에 반영을 해서 해양에 관한 지식, 해양에 관한 흥미를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양교육원을 하나는 동해, 하나는 남해, 하나는 서해에 건설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치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불행히도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읍니다. 문교부장관으로서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잘 통과 안 될 때는, 잘 마련이 안 될 때는 아무리 좋은 목적 그리고 아무리 소신이 있어도 그것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교육 관계를 개발하는 연구소도 전국의 여러 대학에 있는데 전남대학, 제주대학, 부산수대, 목포대학 등에 해양교육에 관계되는 여러 연구소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김순규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공납금이 비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 자신의 생각은, 교육관은 교육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교육을 수익자부담으로 해 놓으면 교육받는 사람도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결국 발전하는 것은 그 사회 그 경제 그리고 그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의 부담은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과 체제적으로 대결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교육을 국가가 전체 부담을 하는데 우리만 너무 비싼 교육비를 받으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원리에도 어긋나고 해서 공납금을 비싸게 받는 데 대해서는 제 자신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교부장관으로서 국가재정 관계 이 관계만은 국가 전체의 형편 그리고 국가 전체의 사정에 순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납금 10%로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읍니다. 공납금을 올릴 때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문교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올리도록 자꾸만 교섭을 하고 학교들은 특히 대학들은 더 많이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 있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공히 우리나라 공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또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고 해서 지혜롭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직 10%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사학의 재단들을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학들은 중등교육에 있어서나 고등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등사학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들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학의 수익용 재산 중에 임야, 농지 등 수익이 낮은 재산을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이런 점은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학교원연금 같은 것을 토대로 사학금고 같은 것을 설립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고려를 해 봤는데 사학교원의 연금은 이것은 이자를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연금을 지불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연금으로 모여져 있는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자가 비싼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학금고로 이용하려고 하면 사학금고는 또 이자가 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김순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사학이 우리나라 공교육에 이바지하는 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앞으로 국가재정이 허락되면 사학의 재단을 도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납금의 분납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3개월 단위의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마는 학부모의 부담능력에 따라서는 월별로 징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들의 등록금도 될 수 있으면 분납제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는 합니다마는 사학들의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점도 우리 문교부의 행정적인 근거가 그 사학들의 재정적인 급박한 사정 때문에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분납제를 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순규 의원님께서 프로 스포츠에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프로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들을 달리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프로 스포츠는 국민의 위락 및 여가의 선용에 봉사하는 스포츠로서 체육 붐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또한 국민화합의 광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프로 스포츠의 발전은 국위를 해외에 선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스포츠 전반이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아마츄어 스포츠에 다소의 영향을 주게 될 염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는 아마츄어 스포츠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으며 프로 스포츠의 발전은 아마 스포츠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종목에 있어서는 아마츄어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 사이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가면서 상호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의원께서는 국민체육 진흥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읍니다. 저희 체육부에서는 체육진흥시책의 기본방향을 국민체력의 향상과 명랑한 사회기풍의 조성 그리고 또한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에 두고 있읍니다. 이 기본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균형 있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시도와 또한 시군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체육 전반 문제, 우수선수의 육성문제, 체육시설에 관련된 문제 등 지역체육 진흥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원하도록 앞으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88 및 86년의 양 대회를 앞두고 체육진흥의 근간이 되는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육성 그리고 체육용구의 생산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체육의 생활화 즉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김으로써 명랑한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육과학을 진흥시켜서 한국 체육을 과학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체육입국을 통해서 해외에 널리 국위선양이 더욱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김순규 의원님께서 한국적 빈곤선과 그 빈곤 해결책을 어떻게 그 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빈곤선을 설정하려면 먼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여 책정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사부에서는 생활보호사업비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생활에 소요되는 기초생계비 조사치에 맞추지 못하고 매년 전년도 책정기준에 의하고 물가인상률 또는 도시가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매년 4월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 책정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대상자 책정기준은 1인당 월 소득이 대도시에 3만 5000원, 중도시에 3만 1000원, 농어촌에 2만 7000원 선으로 책정하였던바 전 인구의 9.6%가 된 372만 8000명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빈곤계층에 대한 빈곤해결 대책은 어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다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생활무능력자 28만 2000명에 대하여는 정부가 주곡,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있읍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340만 명의 영세민에 대하여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수업료와 기능훈련을 받고자 하는 가구원에 대한 기능훈련과 훈련취업 등을 알선해 주고 있읍니다. 가구당 200만 원 한도의 또 생계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읍니다. 또 노동능력 비수요기의 취로사업 등 자립자활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세째는 이와 같은 빈곤층 전원 372만 8000명에 대하여는 자부담률을 2등급으로 구분해서 의료보호제도에 의한 의료시혜도 베풀어 주고 있읍니다마는 속담에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국가재정이 참으로 어려운 오늘날의 형편으로써는 만족스러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빈곤층 해소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 겸 해서 드린다면 실로 지난날 4개월 동안 보사부장관으로서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미약한 현실에서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물건은 일정한 기간이 걸리면 완성이 되겠읍니다마는 보사부의 일들은 두고두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을뿐더러 해도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일들임을 깨달았읍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순규 의원께서 국산화장품의 유통마진이 출하가격의 배 이상으로 높은 이유와 여기에 따른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업계는 내수산업으로 기호성이 강하고 타 공산품에 비해서 제품수명이 짧으며 대부분이 원자재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외판매원 에 의해서 외상방문판매 비율이 또한 92%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통마진이 높아서 최종소비자들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정평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점차 방문판매를 점포판매로 유도해 나가면서 시장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83년부터는 업계의 충격이 적은 품목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특수품목부터서 단계적으로 수입을 개방해서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1년간 재지정한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화장품 유통구조를 갑자기 자율기능으로 바꿀 경우에 과다경쟁 등 난매현상 이 생겨서 가격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외상방문판매 비율이 92%나 되는데 이를 이들 판매원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해서 제 판매가격을 1년간 연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또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화장품에 대해서 원료가 몇 가지나 되고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대하여서는 제 자신이 여성이기는 합니다마는 화장품을 잘 쓰지 않고 많이 쓰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제화장품의 가지 수나 또는 원료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류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화장품의 종류는 크림류 로숀류 두발류 등 70여 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원료는 45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의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여러분의 질의에 응답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한당 소속 박병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는 아까 장성만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서 질문요지에 의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그 내용이 의장으로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의장이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해가 있어서 박병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한 취지를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장성만 의원의 발언을 마치지 못한 내용이 분명히 30분 이내의 질문으로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고 또 질문할 내용이 사전에 질문요지로써 정부에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장성만 의원이 그 전반부에 치중을 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모자라서 언급을 못 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종료가 되는데 속기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얘기를 계속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질문요지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구라파 모 선진국에서 매주 목요일인가에 정부에 대한 질문시간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읍니다마는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번호를 매겨 가지고 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그럽니다. 정부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의원이 질문하신 몇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견해는 노입니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이런 정도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사진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을 기억하신 분이 계시겠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질의서를 방대한 양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것을 얘기하려면은 2시간 3시간쯤 걸리는 그런 내용을 들고 오셔서 그 일부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답변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의장으로서는 그것을 허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판단은 어디까지나 의장이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대단히 이유가 닿고 타당한가 또 분량이 어떠냐 이런 것을 보고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의원이든지 질문하시면서 약간 부분이 남아 가지고 부득이 마이크가 꺼지고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의장한테 말씀을 하면 그 몇 가지 남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부 측에 요청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이 계속되겠읍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정한주입니다. 민정당의 장성만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직업훈련소를 위해서 공대생 활용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직업훈련 실시과정에서 공대생을 활용하는 문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제도화하기 위해서 작업훈련기본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교사의 직무분야를 이론과 실기로 구분을 해서 이론교사는 공대생 출신자 중 1급 기사자격 소유자 또는 중등교원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임금제도에 관한 의정동우회의 김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사내복지기금보다 적정임금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하후상박, 직종 간 임금격차 해소보다 연공가봉제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방법에 있어서의 적정임금의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내 그 복지기금제도는 그 임금안정과 더불어서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후상박과 직종 간 임금격차 해소와 연공가봉제와 성과배분체제는 택일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조와 체계합리화를 위해서는 동시적으로 조화 있게 개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후상박, 직종 간 임금격차는 임금구조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직종 간에 있어서 생산직 100에 사무직 139이며 학력 간에 있어서는 중졸을 100으로 할 때에 고졸이 148, 대졸이 281로 그 격차가 매우 심한 실태로 빚고 있읍니다. 이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역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연공가봉제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배분제도는 임금체계의 문제로서 불합리한 임금을 개선을 하고 공정배분과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적정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부에서는 합리적 임금체계의 한국적 모형을 지금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읍니다. 꼭 내년도에는 모형시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에 대하겠읍니다마는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일 의원으로부터 다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마는 교통부장관하고 총무처장관 두 분이 지금…… 그렇게 긴급합니까? 그러면 박병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박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 상징이신 국회의장님의 사회진행상 위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방금 해명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민정당 장성만 의원께서 질의를 하던 중 시간에 쫓겨서 역시 많은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서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각부 장관은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읍니다. 바로 사회를 보시는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서면으로 요지서가 나간 데에 따라서 각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참 좋은 제도다 이와 같은 취지로 허용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솔선해서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그것도 곧 정의의 실현이요 그야말로 민주발전의 본산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국회의 대표자이신 의장에 대한 이러한 고언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닌가를 무척 고심하고 고민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고 준법정신이 살아 있지 않는 한 모두가 허실입니다. 제가,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요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고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부 측 답변이 있기 전에 의사규칙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게 답변을 거의 마친 이 마당에도 간신히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도 사회를 보시는 데 너무 독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요지는 대강 말씀드린…… 전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그 의원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말의 취지를 파악하시고 해명을 하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답변하신 관계로 역시 답변하는 내용이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금 의장께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단한 질문은 서면요지서에 대치해서 답변시켜도 괜찮다는 해석으로 다시 못을 박으셨읍니다. 그래서 그 해명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을 번복한다는 취지로 나왔으면 구태여 우리 당에서도 제가 이 자리를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먼저 발언하신 내용을 다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 114조에 의해서 오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출석시키고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국회 의사공개원칙에 따라서 구두로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항에 따라서 편의상 그 요지를 미리 정부 측에 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답변요지에 따라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구두로 질문하지 않는 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요지서를 대체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른바 지난번 개혁입법에서 신규로 넣은 국회법 제115조에 이어서 서면질문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동의에 따라서 국회의장을 통해서 행정부에 서면으로 질문을 내면 이것이 바로 서면으로 답변 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114조에 있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대정부질문과 서면질문은 완전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당과 본 의원은 국회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30분의 시간…… 그것도 20분입니까? 30분의 시간에 쫒기다 보면 발언의 요지를 다 말씀 못 하니까 편의상 우선 서면으로 낸 것 답변을 하라… 이것은 언뜻 우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에 이렇게 시인이 된다면 우리 민한당이 국회법을 개정을 내놓은 30분의 제한규정을 확장하자는 데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셨다면 우리가 내놓은 국회법을 개정의 필요성이 여기에서도 입증이 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언뜻 우리도 서면으로 많이 내고 답변으로 듣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준법정신을 살리고 국회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 114조와 115조를 위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의사록에서 대단히 괴로우나 회의록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에 의장님께서는 종종 훈계도 하시고 회의록도 많이 삭제하셨읍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 사회의 발언은 마땅히 삭제되고 현행 114조에 있는 공개원칙에 있는…… 의사공개원칙에 있는 구두질문에 한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시간에 쫓기는 우리의 발언제한시간 이것은 우리 당이 제출하고 있는 국회법을 이번 차제에 절실히 우리가 느꼈으니까, 의장님도 시인한 것입니다. 개정에 찬성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면서 이 사람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대정부질의가 마감이 되어서 도미 를 장식해야 할 이 시점에 의장이 코너에 몰려 가지고 쩔쩔매는 것을 아마 보시려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담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법을 전연 위반한 사실이 없읍니다. 국회법에는 의원이 발언을 끝마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을 의장에 요구할 때에 속기록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 조항이 분명히 있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질문요지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전연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모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법과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이 국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국회의장이 한번 이것을 룰링을 하는 그런 여유도 없는 국회의장의 사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중에서 양심과 상식에 의해서 내려지는 국회의장의 재정 은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일응 받아 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요지서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질문요지서에 의거하지 않고 많이 발언하는 의원이 그것을 생략을 하고 넘어갔는데 정부 측 장관 답변으로서는 일일이 질문요지에 있는 것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정부 장관에게 주의를 환기해서 의원이 발언하지 않은 질문요지에 있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올시다. 그래 오늘 이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그 내용인데 지금 질문요지가 제출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 내용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내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하고도 다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낸 질문요지이고 그 분량이 극히 적은 분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재정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 여러분 보셨지마는 30분 동안에 아주 훌륭한 내용을 많은 분량을 잘 질문하시고 끝나신 분도 계시고 한 45분, 1시간짜리를 가지고 와서 30분에 말씀하려고 그러니까 허둥지둥 하고 하단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지 않았읍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의장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코너에 몰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이 점을 제가 명백히 말씀을 하면서 정부의 답변을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이희성입니다. 장성만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택시의 면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할 용의에 대한 것이었읍니다. 장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읍니다. 장 의원께서는 택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택시의 면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시켜 면허를 개방할 것을 제안하셨읍니다마는 택시사업은 국민을 수송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중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자유화하여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자격과 요건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과당경쟁과 극심한 덤핑 등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혼란은 항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중을 위한 운송사업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운송사업의 특성으로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면허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면허제도를 일시에 등록제도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또 그 혼란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용 국민에게 많은 불편이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고 또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택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건실한 택시회사는 육성하고 모범운전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매년 택시를 대폭 증차하여 이용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허가권을 둘러싼 프리미엄을 해소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질문하신 것은 화물자동차도 택시와 같이 개인면허를 하여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역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므로 기업경영 형태로 육성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81년 5월에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업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그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장성만 의원께서 제의하신 화물자동차의 개인면허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화시책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측면에서의 편의도 그리고 수송 도중 화물의 분실, 훼손 등 사고발생 시의 보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철도의 운영을 걱정하시면서 적자운영의 근본대책을 질의하셨읍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철도경영개선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비영업용 유휴재산 171만 평 중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116만 평을 제외한 55만 평을 매각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째, 부대사업인 병원과 식당의 운영개선을 위탁 또는 자체 경영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부산병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휴업조치하고 위탁경영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세 번째, 경부선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등 열차를 늘리고 운행시간도 단축하며 이용시설을 개선 확충하는 등 여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네 번째, 콘테이너 등 특수화물전용 직행열차를 증설하고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화물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적자 역의 폐ㆍ통합에 있어서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 시도와 협의하여 대체교통수단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여섯째, 정책사업 투자에 대하여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철도 자립을 위하여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철도공무원들의 관료적 태도를 일소하고 기업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하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에 4만여 철도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공사화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관광진흥에 관한 답변에 이어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진흥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관광진흥시책으로는 첫째,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은 8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 실이 있읍니다마는 88년 관광객 25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2만 3000실을 증설할 수 있도록 민간에 투자여건을 개선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 시 일시적인 관광호텔 부족은 민박, 고급여관, 대학기숙사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광코스 중심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특히 제주도 및 한려수도 등 주요 관광자원은 민간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결시켜 관광코스화되도록 추진하겠읍니다. 세째로는 관광쇼핑 정비를 기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토산품을 개발하고 국산품의 면세판매를 확대해 나가며, 네째로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적정한 안내원을 확보하여 관광종사원 재교육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책들은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관광요원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가능하므로 정부는 관광 및 운수종사원의 서비스 및 외국어교육 강화는 물론 질서, 친절, 청결 등의 국민의식 수준을 국제화 수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몽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순규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첫째는 관료폐습을 일소하고 직업관료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기제도화, 자기처벌의 의지와 그 실천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구습, 관료적 병폐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도와 운영의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관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종래의 지식 위주의 시험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전인격평가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부단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특히 공무원윤리헌장의 생활화로 의식개혁을 통하여 군림적 특권의식의 배제, 민주 봉사정신의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능력과 실적에 의한 승진, 보직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보장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관료적 폐습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불필요한 대민규제는 청탁의 소지가 있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 정비하고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대폭 민간에 이양하며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승진과 보직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무사안일과 무능한 공무원은 자연히 도태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쇄신하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직위에 대한 인사상의 특별관리감독책임제의 강화, 신상필벌의 엄격한 운영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주변정화,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기풍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안 되면 스스로를 처벌할 각오로 추진하여 보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의 유보나 연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당시 천명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전 공직자의 청렴성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의 일환으로 재산등록을 포함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위하여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제정작업을 신중하게 추진 중에 있읍니다. 83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목요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셨는데 아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회법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구요. 질의는 다 끝난 것이 아니오? 질의 답변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앉으세요. 의원 여러분!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또 얘기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앉으세요. 목요상 의원 어떻습니까? 의장의 그 정도의 해명으로 좀 양해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읍니다. 목요상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제114회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마치는 이 순간에 박병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뒤이어서 본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 점에 대해서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과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국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국회법은 어느 누구가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자의로 이렇게 저렇게 마구 달리 해석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이요 따라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만들어 준 법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주문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 해석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는 국회법에 질문시간이 모자라서 못다 질의한 부분은 속기록에다가 게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니 그 권한에 따라서 조금 남은 내용이 얼마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요지서를 토대로 해서 요구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그런 국회법 해석을 하셨읍니다. 제가 결코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님을 법률적으로 공격하거나 또는 코너에 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박병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마치 코너에 몰기 위해서 발언한 듯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의장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저 역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그 국회법을 무시해서 자의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따라서 과연 국회의장께서 해석한 그 법해석의 내용이 정당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국회법의 그 운영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다 한번 걸어서 거기에서 명백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서 만약에 그것이 국회법에 저촉되는 그런 발언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상 의원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읍니다.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을 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발언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을 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것으로 아시고 국회법에 명시가 없는 그런 내용이 과연 그것이 국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옳으냐 그르냐 또는 국회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문제는 더 좀 법률적인 견지에서 검토를 해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국회법에 없는 경우에 국회규칙으로 그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이 선진국 같으면 의장의 룰링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쌓여 있는 관례가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규칙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런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국회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의사진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세부규정이 미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목 의원의 지금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또는 국회 의사진행이라 하는 그런 견지에서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제가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인데 아까 오후 2시 45분에 필리핀의 국회의원 세 분이 여기에 다녀가셨읍니다. 민다나오 출신이고 현재 필리핀의 농수산부정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벤자민 바티시타 씨하고 그다음에 지아밀 티에랄날이라는 분, 지스쓰 안빠로 이 세 분이 우리 국회에 다녀가셨는데 마침 그때 의사진행 관계로 해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시간관계로 그 분네들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국민당의 임덕규 의원의 안내로 국회참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로써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읍니다. 6일 동안에 걸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문을 하신 의원들께서는 진지하게 국정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질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심으로써 국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