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다 하신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울산․울주 출신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2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광복으로부터 41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새로운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그간에 우리는 북괴로부터 끊임없는 도발을 이겨내면서 사회의 보편적 안녕질서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복지국가를 키워 왔으며 국민소득을 2000불대까지 끌어올린 경제성장도 가져왔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도 갖게 되었읍니다. 또한 무엇보다 몇 개월 후에 펼쳐질 86아시안게임의 국민적 기대와 88올림픽에 대한 범세계적 기대 등에서 한민족의 우월성은 확인될 것이며, 대망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88년도에는 아직도 단 한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한 불행했던 헌정사에 대통령이 법과 질서 속에 평화적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은 확실히 민주발전을 향한 거보요, 새 전통의 확립이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경쟁도 이제 2, 3년을 고비로 영원히 판가름 날 것이며 육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평화적 남북통일도 불가능만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두는 오늘에 사는 우리 사천만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000년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갖가지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국제적으로는 날로 치열해 가는 무역전쟁과 국가이익에 따라 조석으로 변하는 국제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외교전쟁 그리고 88올림픽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김일성의 도발위협에 대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군사전쟁 등이 그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고 흔히 2000불 국민소득 때 발생하는 상대적 불만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제들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는 사회의 안정과 국민적 화합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안정을 바라는 절대다수들의 여망을 멀리한 채 국력낭비만을 가져오는 개헌을 둘러싼 무책임한 주장과 과격한 행동 그리고 좌경의식화된 학생들의 폭력시위와 노골적인 정치개입 또한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학생시위와 노사분규 등을 고무하고 선동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행위 등으로 사회혼란과 불안은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4․19의 혼란과 6년 전의 10․26 이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직감하게 된 것은 국가적 현실이나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퍽 불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중남미 제국들이 중진국 수준에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불안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답보하거나 후퇴한 사실을 생각할 때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하는 안정저해요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오늘의 상황에 대한 원인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처방은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의회인들이 함께 모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4․19나 10․26 이후의 국가적 혼란을 겪으면서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정치적 발전이나 경제적 번영 나아가 겨레의 염원인 조국분단의 극복도 사회적 안정의 토대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앞에 직면한 사회혼란과 불안을 타개하고 굳건한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길은 첫째, 개헌논의의 원내수렴과 개헌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고, 둘째, 과격학생들의 폭력시위 근절과 민중혁명론 등 좌경사상의 사회적 오염방지, 세째, 2000불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불만과 갈등의 극복 등 3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안정 구축과 관련하여 신민당이 전개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큰 원인의 하나가 개헌서명운동을 둘러싼 과격한 언동과 시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국정연설과 2․24 제의의 거부, 연내 개헌이 시간상으로나 절차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국회 내 헌법특별위원회 구성제의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의회주의 상도 를 무시하고 국회가 개원 중에 개헌추진지부 현판식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3일 부산에서 또 내일인 30일에는 경쟁이나 하듯 광주에서 잇달아 집회와 가두시위를 거쳐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은 우리 당 대표위원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개헌서명운동 등 헌법을 둘러싼 신민당의 일련의 공개적 언동은 합헌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정치행위라기보다는 다중을 규합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 짐작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하여 국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견해와 그 대책을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 선동적이거나 집단시위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몽상적 정치의 기적 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나라는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또한 4․19의 숭고한 학생정신 그리고 잘살아 보겠다는 국민들의 자각이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다듬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외침이나 한가로운 정치구호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그런 나약한 나라가 이미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면학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 또한 휴전선에서 밤낮으로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국민들이 지켜 주는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들 다수국민들은 한결같이 정치적 과잉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책망하고 있으며 3저 시대의 경제적 호기를 놓칠까 원망하고 있읍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는 정치구호와 행동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무책임한 언동이 ‘정치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일어날 수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발전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의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서 그들의 생업과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안정과 관련하여 과격학생들의 폭력시위와 민중혁명론 등 좌경사상의 사회적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학원사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간에 계속되어 온 폭력적 학원소요는 소수학생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계급투쟁이론에 의한 혁명적 사회변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2월 4일 소위 전학련 주도 헌법철폐 서울대 연합시위사건 조사결과를 보면 현행 헌법을 파쇼헌법으로 단정하고 삼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제정국민회의의 구성과 이의 실현을 위해 조직화된 무장봉기로 현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서고 있으며, 헌법철폐 및 개헌서명운동도 벌일 것을 함께 선언해 나서고 있읍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반미구호를 외치고 남북학생회담까지 주장하는 데 이르렀읍니다. 또한 최근 학원가에는 저학년층의 조직화된 의식화작업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모두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이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좌경사상 오염을 어떻게 방지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의 내용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불순세력 내지는 용공세력이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줄 압니다만 아직도 그 뿌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에 연루된 학생 가운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자로서 특별선도과정을 통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학업에만 전념하겠다고 서약한 138명의 학생을 기소유예처분 한 것은 선량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들에 대한 선도내용과 그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반공교육은 공산주의자들의 잔학상에 대한 행위 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비판능력 함양에는 소홀히 해 온 점을 본 의원은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중에는 6․25를 체험하지 못한 30대 이하가 60%에 이르고 있고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용공세력이 우리 사회에 상당수가 생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그간 사회 일각에서 전례 없이 용공적인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법질서 확립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 준법정신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지극히 자기본위적이며 비민주적 법의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대화 아닌 다중의 힘으로 관철하려는 집단행위 공공건물 점거, 방화 등이 잇달아 발생하는가 하면 법정에까지 집단소란이 빈번하여 법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까지 있고 사회기강의 해이를 틈타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폭력 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간행물과 불온서적의 단속 그리고 그 근원적인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중에서 발매된 상당량의 서적들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반공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원천적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의 단속 이후 금년 3월 중순의 또 한 차례 단속에서 불법 불온서적이 대량 적발된 것은 그간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 믿어져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문공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고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불온불순 출판물이 근로계층과 농촌에까지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읍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당면과제는 민중혁명론 등 국가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온사상의 사회적 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관계법을 보강하더라도 근원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문공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무엇보다 사회안정을 해치는 유언비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근거 없고 날조된 것이 분명한 유언비어의 범람은 동서고금을 통해 사회혼란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읍니다. 밝고 명랑한 사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는 유언비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근절방안에 대해 내무부장관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태릉경찰서에서 택시운전사에게 유언비어신고용지를 돌렸다는데 대한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언비어를 단속해야 한다는 그 목적과 취지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읍니다마는 평소 우리 사회에서 택시기사들이 사회기강 확립이라든지 국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성실히 신고를 해 준 그러한 사례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매우 졸렬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의 의견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국민소득 2000불대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만과 갈등을 극복하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흔히 2000불대의 갈등으로 표현되는 양상이 우리 앞에도 나타나 있읍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상대적 빈곤의식이라든지 기대욕구 미달로 생겨난 보편화된 욕구불만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서구사상과의 혼돈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 등이 우리 사회의 심층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지금의 선진국들은 이 2000불대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쌓였던 불만과 갈등을 역사발전의 활력소로 승화시켜 낸 지혜로운 국가들이었읍니다. 우리 정부 여당은 지난 5년 동안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했으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발전이 낳은 환경의 변화, 생활조건의 개선은 대망의 2000년대의 또 다른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결의와 확신을 안겨 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는 2000불대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시켜 나갈 방안이 꾸준히 그리고 대단히 섬세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회계층 간의 불만과 갈등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부 좌경화된 학생들의 민중혁명론의 구실이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이를 어느 누구라도 정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의 민주사회는 파멸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농민의 사소한 항의를 농민봉기로 과장하고 한 근로자의 가련한 죽음을 정치의 무대까지 올려놓는 부도덕한 그러한 사례는 삼가하여야 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국민 모두에게 상대적 빈곤의식 등 욕구불만을 점차 여과시켜 나가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며 미래를 위해 동참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비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구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참아 준 애국심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도시서민들에게는 하수구에서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가히 폭발적이라 표현할 수 있읍니다. 다음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대단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특권의식이나 호화향락업소 등의 사회적 물의는 하루빨리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 건전한 정치, 활력 있는 경제, 활발한 문화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에서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은 상대적 불만이라든지 서민대중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평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끝으로 본 의원은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민정신이 먼저 계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정신은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더욱 승화시켜서 국가와 국민이 운명의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가치관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이끌고 개인이나 집단 속에 팽배해 있는 뿌리 깊은 맹목적 저항의식, 극단적 개인주의 또는 집단행위로 무엇이든 해결하겠다는 지극히 파괴적인 행동주의를 계도할 수 있는 일대 국민운동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의 가식 없는 애국심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철의 재상 윈스턴 처칠이 나치스 독일군의 침공에 대항해서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 결의와 이에 호응한 영국국민들의 고결한 정신이 영국을 구했으며 또 오늘을 있게 한 진정한 애국심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애국심이 우리 모든 조용한 다수국민들의 소리 없는 용기와 애국애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원동력임을 확신하고 그러한 힘에 의하여 정치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이 유지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과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 걱정하며 논의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때임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요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백 명의 광주 민주인사들을 ―․― 현 정권은 제5공화정을 출범시키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했읍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간 오늘 현재까지 정의사회의 구현이나 복지국가의 건설은커녕 국기를 뒤흔들 정도의 대형 사건사고의 홍수 속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외제통조림의 90%가 가짜일 정도로 가짜식품, 가짜박사, 가짜휘발유 등 가짜가 판을 치는 비리사회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학원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민주화를 외쳐 대는 학생들의 시위와 전투경찰들의 최루탄가스로 가득 차 있으며, 노동현장에는 최소한도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임금인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다가 자살까지 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어제도 청주 태화운수 소속 운전기사 김대웅 씨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현재 서울 강남병원에 입원 중이지마는 경찰들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가족들의 면회금지마저 당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는 소값과 마늘, 고추 등 농산물값의 폭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아 한숨짓다 자살하는 농부마저 속출하는 비극적인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리 병리현상과 가치관의 전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일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모든 현실문제를 힘으로 밀어부쳐 해결하겠다고 하는 독재적 발상과 반민주적 작태 때문이라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떤 처방전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시려는지 우선 그 복안부터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을 확인하고 있읍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거나 개헌촉구의 표현방법으로 개헌지지서명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당연한 행사요, 청원권의 정당한 실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어떤 법적 근거로 개헌서명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엄단하겠다고 계속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읍니까? 실정법상의 어느 법조문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장관은 지금도 개헌지지서명 권유행위가 유언비어날조유포죄에 해당하거나 도로교통법과 광고물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무부장관은 어떤 법적 근거로 전투경찰들을 동원하여 당원들의 당사 출입을 차단하고 우리 당의 이민우 총재님과 김영삼 상임고문, 김대중 선생 등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과 심지어 지방 상무위원들까지 가택연금하여 중앙상무위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하였읍니까? 경찰이 우리 신민당사를 봉쇄한 것은 중앙상위가 불법집회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사전에 이를 취소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실정법 저촉행위를 사전 예방키 위해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거듭 변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제1야당이 정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기 당사 안에서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의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실정법상의 불법집회에 해당된단 말입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지난 2월 24일 청와대 3당 대표 회동 시 당사봉쇄는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하지 않았읍니까? 걸핏하면 들먹거리는 그 실정법이란 도대체 무슨 법 어느 조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경찰들이 우리 당 중앙상무회의를 실력으로 저지 방해한 것은 헌법 제7조제3항의 정당보호의무를 저버린 반민주적 불법행위로서 형법 제 1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집시법 제2조의 집회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형집행정지 중이라 할지라도 김대중 선생이 지난 부산대회에 참석하려 하는 것을 서울역에서 강제로 귀가시키고 또 오늘 고향 광주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생활까지도 제한을 해서 억지로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저 아프리카나 리비아나 우간다 같은 그런 우매몽매하고 독재전제국가입니까? 어느 민주국가에서 경찰들이 당사 출입을 차단 봉쇄하여 다방에서 당직자회의를 개최케 하고 당 사무실을 마구 수색하고 개인의 전화를 단절하는가 하면 취재기자들까지 마구 폭행하였답디까?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말고 민주국가 중에서 단 한 나라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당직자들과 민추협 간부들 70여 명을 마구잡이로 강제연행하여 단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조사를 48시간이나 질질 끌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한 행위는 인권유린이요, 불법행위이며 그중 또 유독 우리 당의 총무국장과 민추협의 간사장 등 두 사람만을 대표로 골라 집시법의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한 저의는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탈법행위요, 억지춘향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이 힘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힘의 논리로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추협 사무실에서 경찰들의 불법수색을 취재하다가 귀하의 부하인 전투경찰들에 의해 가장 심하게 폭행당한 기자가 바로 귀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웃지 못할 비극적인 현실을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껏 관련경찰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읍니까? 최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 씨와 전 상임위 부위원장 이을호 씨 등에 대해 전기고문 등 악랄하고도 야만적인 고문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다. 고문후유증으로 이을호 씨는 정신분열증상을 일으켜 지금까지 근 6개월간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가족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병원에다 입원조치 중이고 김근태 씨는 몇 달이 지나도록 고문상처가 미처 아물지 아니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 왔다고 법정진술을 통해 눈물로써 폭로한 바가 있읍니다. 과연 고문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고문경찰들을 엄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 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을호 씨를 딴 병원으로 옮겨 주지 않고 있읍니까?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유인물을 소지 배포하면 당장 유언비어날조유포죄로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를 살리거나 형사처벌 하면서도 어떻게 산하 공무원들에게 지난 2월 27일 자 서울신문 ‘양 김 씨의 무책임한 거부’라는 제하의 외대 박 모 교수가 쓴 칼럼기사를 복사 배포하고 통반장들까지 개헌서명에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군수, 서장으로부터 부하직원이나 관내에서 서명참여자가 발견되면 문책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읍니까? 서울시경 산하 일부 경찰서에서 최근 택시회사에다 유언비어 신고용지를 배포하여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승객들의 불온한 대화내용을 기록, 신고토록 협조 요청했다는데 이는 국민들을 서로 감시자로 만들어 불신풍조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택시 기사들을 경찰의 정보요원화하려는 한심한 작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생시위와 노사분규 건수, 이로 인해 구속당한 학생과 근로자 수 또한 동원된 전투경찰 인원과 진압장비, 특히 사용된 최루탄의 종류 수량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장관께서는 제12대 국회 발족과 더불어 여야 간에 합의한 등원의 선행조건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약속은 어떤 이유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적 화해를 위해 즉각 대통령께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 단행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수감 중인 양심수와 학생들을 전원 석방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의회자율사항에 속하는 의회 내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장관께서 자의적으로 의원의 면책범위까지 축소해석하여 검찰권을 발동,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키로 한 여야 총무 간의 합의조차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야당 의원들만 골라서 기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입니까,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그런데 왜 군인들이 의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검찰권을 발동 조사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읍니까? 당장 폭행군인들을 수사 입건하여 의법조치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조감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켜 의사당 내의 폭력사태를 유발시킨 민정당 의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고발한 사건은 어찌 조사 처리하였읍니까? 회의의 시간이나 장소의 사전변경통고 없이 자기네들끼리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갖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우리 신민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단 1, 2분 만에 불법적으로 예산안과 조감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킨 행위는 엄연히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됨이 분명한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급받아 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조사 기소하고 검찰이 민정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귀향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핑계대고 지금껏 조사 안 했다고 함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남용이요 또 납득할 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칭 고대앞 시위사건의 선행책임자들인 내무부장관 등에 대해 우리 신민당이 집시법 위반 등 죄로 고발한 사건은 어찌 처리하였읍니까? 장관께서는 차제에 기소의원들에 대한 공소취소와 박찬종, 장기욱 두 의원들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 있으면은 민주정치가 올바로 착근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제퍼슨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한 말은 우리가 귀 담아 들을 큰 교훈임이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는 정부의 심한 규제와 간섭으로 공정한 사실보도라는 매스컴 본연의 기능과 방송저널리즘의 독립성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부 여당의 시녀화되어 편향보도와 왜곡보도만을 일삼고 있읍니다.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군인들의 국방위원 폭행사건과 일해재단에 대한 보도태도에서 뚜렷이 볼 수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들의 질의과정을 통해 신랄히 추궁되고 엄청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도 우리의 신문이나 방송은 그 내용을 전혀 제대로 보도 못 하고 있는 이 실상이 바로 우리 언론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러고도 장관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시렵니까? 도대체 언제 언론의 통제를 해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와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올바로 보호해 줄 작정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광고수입 없이 시청료만으로 운영하려던 KBS가 광고허용으로 이제는 시청료수입보다 광고료수입이 더 많게 되어 시청료 없이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케 되었다고 보는데 85년도 한 해의 시청료와 광고료 액수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TV시청료를 전면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TV방송의 편향보도와 왜곡보도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와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공부장관은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일보의 시사만화 기고가인 안의섭 화백이 지난 1월 18일 자 지방판 만화내용과 관련하여 강제퇴직 당했을 뿐만 아니라 편집국장마저 경질되자 편집국 소속 기자 150여 명이 항의농성까지 벌린 바 있다는 데 도대체 그 만화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왜 지금껏 한국일보의 시사만화 연재가 금지되고 있으며 안의섭 씨와 편집국장이 경질된 것은 만화기고의 인책인지 또 월간조선 2월호에 ‘한국 내의 미국 CIA’란 제하의 글을 쓴 조갑제 기자도 외부의 압력으로 해고당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내용이 정부의 비위에 거슬려서 누가 퇴직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바로 현 정권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히 통제 탄압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 정권은 정화라는 명분으로 그동안에 출판사 이념서적 간행물 등을 등록 취소시키거나 폐간시키고 압수하는 등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서도 부족하여 최근에 ‘실천문학’과 ‘창작과 비평사’ 등 몇 개의 출판사와 정기간행물을 폐간하거나 등록 취소시키더니 다시 서울대 등 대학가 주변 14개 사회과학 전문서점에서 이념서적 51종 1200여 권을 압수한 뒤 서점주인들을 연행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불구속입건 하였읍니다. 문학을 어용화시키고 지식인의 비판을 침묵시키기 위한 문화말살정책의 일환에서 나온 독재수법임이 분명합니다. 문학예술인을 비롯한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2853명이 ‘창작과 비평사’의 등록취소를 재고해 달라고 건의하였다는데 어찌 조치하였읍니까? 원상복귀 시켜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근 대학가 여러 서점에서 이념서적들을 마구 압수하고 그 서점주인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입건 조치한 처사는 일찌기 저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와 중국의 진시황, 독일의 히틀러, 우리나라의 연산군 등 폭군들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반대세력을 탄압 침묵시키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마구 서적을 압수하여 불살라 버린 분서갱유를 연상케 합니다. 독재정치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념서적이나 비판서적들을 탄압했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깊이 유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문공부장관은 압수된 서적들이 모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전검토도 없이 덮어 놓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마구 압수부터 해 놓고 뒤늦게 그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적법하고 합당한 처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 서적들을 소유자인 서점주인들에게 반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제 학원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작년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학생들을 도시게릴라 운운으로 매도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총리 자신도 한때는 이들 학생들과 의견을 같이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총리가 외무부장관으로 재직 당시 일본과 60억 불의 한일 경제협상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총리는 무성의하고 미온적인 일본정부의 태도에 분개한 나머지 소노다 일본외상에게 우리 정부가 1960년대 중반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상을 체결한 바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당시 협상체결을 반대하던 학생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말씀한 바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오늘날 운동권학생들의 주장과 4․19 당시와 6․3 사태 때의 학생들의 주장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파악하고 있는 학원사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그 처방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정치인은 정치를, 기업가는 기업을, 군인은 국토방위에 각자 전념하는 풍토와 여건이라면 학생들도 당연히 학업에만 열중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학생들이 진리의 상아탑을 벗어나 길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쳐 대며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히기를 감수하려 하겠읍니까? 국무총리! 왜 이 나라는 민주화를 절규하며 생존권을 부르짖는 학생, 근로자, 농민 그리고 종교인, 지식인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야 합니까? 분화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는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읍니까? 왜 이 나라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만 하는 한심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읍니까? 총리의 솔직한 심정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교부장관! 정치적 부자유,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부정의의 개혁을 통해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학생들의 요구와 주장을 좌경 급진 용공으로 매도하여 전투경찰들을 동원 짓누르고 감옥에 보내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거를 어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 만연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는 소위 좌경 용공 과격사상의 연원 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우리 현실에 그런 사상을 배태하게 만든 요인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은 현실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자신의 개인적 안일과 미래까지도 희생하면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좌경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져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점에 관해 문교부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교부장관이 취임 초 학생대표들과의 TV 공개토론을 갖자고 제의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에게 제의하고 의향을 묻습니다. 하루빨리 총리나 문교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학생대표들과 공개토론회를 마련하여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고 피차의 의견과 주장을 수렴 여과함으로써 학원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비록 적에게서 배운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불법하지 않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학생들의 주장 가운데 급진적이고 과격한 좌경 용공의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면 그 부분은 털어 버리고 나머지 옳고 정당한 부분은 우리 정치가 수용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과 현 정권과의 영원한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민주화 개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교부장관! 중국의 순자는 상학은 신으로 듣고 중학은 마음으로 듣고 하학은 귀로 듣는다고 했읍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총장과 문교부장관의 식사와 치사가 이 나라 최고지성인들에 의해 순자가 말하는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하학도 못 되는 취급을 당한 지난 3월 26일의 졸업생 퇴장사태는 이 나라가 안고 있는 학원가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된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크게는 이 정권에 대한 거부요, 작게는 장관과 총장에 대한 항의의 표징이라고 단정합니다. 장관은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관은 낯 뜨겁고 부끄러워서라도 즉각 서울대학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은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신성하다 했읍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학문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정통하는 데 있다고 했읍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신출세만을 위해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우겨대는 식의 어용 억지논리로 권력의 비위나 맞추려고 아첨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의감과 저항의식이 강한 젊은 학생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학교 당국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 교내에 마구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하거나 교실 안을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악경찰서는 아예 서울대학교 내에 경찰지휘소를 설치 교내시위를 통제하려다가 사회에 물의가 일자 철회할 뜻을 비친 바 있읍니다. 장관은 그 직을 걸고서라도 경찰의 학내침투를 극력 저지하여 학원을 수호해야 마땅한데도 어찌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읍니까? 장관은 학원자율화정책을 이미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포기할 심산입니까? 학생들의 탈선과 사치성의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자 학교 당국의 자율에 맡겨서 조정하겠다던 교복․두발자율화정책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읍니까? 혹시 현 정권의 권위와 체통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우려되거나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필요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즉각 시정하지 않고 당초의 방침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국민들을 놀리는 겁니까, 모르모트로 알고 있는 겁니까? 최근 11년 만에 부활된 고교학생회가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철저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 탓으로 간부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병리현상은 대학입시제도 등 교육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진단하는데 장관께서도 동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장래는 청년의 기상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들 고교생들이 공동체의 참여나 기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의 입신양명을 전력 추구하는 오늘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하루빨리 눈치작전, 배짱지원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고교학생들의 이러한 병리현상을 바로잡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고려대학교 이문영 교수 등 28명의 교수들이 ‘어제 오늘의 학원문제는 학원 내의 자율적 대책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강압적 간여를 철회하여야 하고 개헌촉구를 위한 토의나 견해발표를 제지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봉쇄하는 것이다’라는 개헌지지성명을 채택 발표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하면서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또 과거와 같이 정치적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은 머지않은 장래에 틀림없이 민주회복의 날이 다가오리라고 확신하고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성북구 출신 김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날 보사부장관직에서 국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책질의에 앞서 먼저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입법부의 한 여성의원으로서 평소에 지녀 온 절실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역사의 모순과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 운명의 희생이 되어 온 우리 한민족이 지나간 1세기 동안 겪어 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깊은 회한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강대세력들이 힘으로 각축하며 팽창하던 국제질서 아래 후진약소민족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치욕은 하나의 구시대적 숙명이었다 하더라도 반세기에 걸친 이민족의 압제와 수모에서 벗어난 해방 후의 역사과정에서 우리가 걸어온 자취를 살펴보면 더욱 부끄럽고 한스럽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왜 남북으로 진주한 외세에 장단만 맞추며 민족의 자주적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을까? 우리는 왜 민족의 역사적 정통을 계승하면서 당파적 소이 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의를 선양하며 자존의 기개를 펴지 못하였을까? 우리는 왜 6․25의 공산남침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지 못하였으며 남북의 양극화와 적대관계를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또한 어찌하여 아직도 동족 간의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불신과 미움, 원한과 적대감정을 불식하지 못한 채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지 못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야만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분열과 혼란의 원인은 동양과 서양,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과 모순이 우리의 생존장인 한반도에서 크게 부딪쳐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의 주체적 역량으로 소화하고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역사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들을 올바로 살려 역사적 소명의식과 새 시대의 창조적 지혜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되고 있는 국정질의를 경청하면서 깊은 감명과 함께 일말의 서글픈 감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순리와 상식에 의해 타협과 대화로 합의를 추구해 가야 할 정치의 장인 국회에서 순리보다는 물리적으로, 대화보다는 흑백논리의 고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광경을 국민 앞에 보여 줄 때마다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정치를 가리켜 한마디로 ‘정치는 어질 인 자’라 하였고 소크라테스는 ‘착할 선 자’를 가르켜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누가 저에게 ‘정치는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서슴지 않고 한마디로 ‘정치는 공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기가 탁하면 만물이 병들어 시들어지고 죽습니다. 원컨대 12대 국회는 맑은 공기를 생산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진정한 국가이익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앞에 겸허한 자세로 공명정대한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길만이 헌정질서의 공동기반 조성을 위하는 길이요, 참된 사회정의와 민주안정에 의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과 아울러 복지국가 실현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고 있읍니다. 좋은 나라 좋은 사회란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소외당한 계층이 없이 더불어 함께 고루 잘사는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의 건설과 평화통일의 기반조성도 민생의 안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구해 온 고도성장과 공업화의 그늘에는 실로 많은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노고가 있었으며 그들의 보상요구에는 적잖은 유보가 있어 왔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많은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간, 도농 간, 지역 간의 불균형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외계층과 상대적 빈곤현상이 생겨났고 그 결과는 점차 사회적 갈등과 불안요인으로 자라나고 있읍니다. 70년대를 통틀어서 1년에 60만 명씩이나 이농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으며 정착과정에서 빈민촌 판자촌이 생겨났고 일정한 생업을 갖지 못한 상당수가 아직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구호대상이 되고 있는 영세민의 숫자는 약 200만 명이 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호는 실효가 적은 매우 형식적이며 미봉적인 것이어서 시정 개정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영세민의 삶의 터전이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읍니다. 작년에 있었던 서울의 목동, 신정동 철거민사태 그리고 사당동 일대의 철거민사태 등이 꼬리를 이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농촌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이들이 다시 도시에서마저 삶의 근거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절박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88올림픽과 도시의 재개발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지적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개발을 위한 종합대책과 같이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하겠읍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데레사 수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이 아니라 가난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읍니다. 이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일에 정부가 솔선할 것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세민 구호시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하고 일시적 미봉이 아니라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 영세민에 대한 학비지원은 중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졸업으로는 단순노동 외에는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생업자금 융자의 경우 세대당 200만 원, 연 10% 이율 2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는 생업기반 조성이 안 됩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정지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융자액을 늘리고 융자조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취로구호사업의 확대개선입니다. 지금까지의 취로사업은 대상자의 생계보조와 사업조성 면에서 실효가 적은 노임살포 위주의 시책이었읍니다. 취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민의 생계가 계속 걱정 없이 꾸려갈 수 있도록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증액과 사업선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에 대한 보다 따뜻한 정부의 배려를 위하여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제와 가족법 개정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남성과 여성은 인간사회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요, 협동자입니다. 그 인격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에 있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역할과 책임분담에 있어서도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변화는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양하게 하였고 교육인구 증가와 그 수준향상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공헌도도 점차 높아져 가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봉건적 관념과 전통적 관습 때문에 많은 경우에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성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가족법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선진사회에로 발전하려면 가족법 개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유림 일부를 비롯한 반대론 등으로 사회적 마찰을 우려하여 그 개정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듯이 짐작되고 있읍니다만 발전과 변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추세에 비추어 가족법 개정을 촉진하도록 조직적인 협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보이지 않는 남녀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무총리로부터 그리고 가족법 개정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얼마 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순수노동자 중 노동쟁의와 관련되어 투옥된 노동자에 대한 석방건의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분명 관용과 화해의 표시로 흐뭇한 일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큰 어려움이 없다면 정부의 관용과 법의 융통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그리고 민생의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계류된 대상자들을 석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현실참여와 관련된 학원문제에 대하여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최근의 정부발표에 의하면 학생들의 현실비판과 사회참여가 점차 과격한 반체제운동으로 조직화 폭력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이 다 같이 우려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책임이 과연 학생에게만 있느냐 하는 점에서 기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그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학원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과 상황을 검토해 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은 다 같이 학원의 정상화에 온갖 슬기와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운동의 이러한 일탈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나무라는 정치인이 없는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까워합니다. 내노라 하는 정치인도 거기에 영합하기에만 급급할 뿐 자중을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순수한 이상과 정의감을 지닌 젊은 세대들이 모순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성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의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차원에서의 의사표시와 논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원이 결코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학원이 너무 쉽게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학생을 나무란다면 어디까지나 교육적 차원에서 매를 때려야 하며 맞는 학생보다 때리는 우리가 더 아파야 합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학원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문교정책은, 문교행정은 그와 같은 애정과 아픔을 갖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교정책이 거시적이며 일관성 있는 그것이었는가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교부장관의 교육적 경륜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바는 학원사태가 오늘과 같이 심각한 이면에는 대학 당국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나 학사행정의 운영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문교 당국과 학교 간의 지나친 지시와 보고업무로 책임 있는 자율성을 위축케 한다던가 행정사무요원들이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들보다 권위 있는 행세를 한다는 여론이 있읍니다.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보고서만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대학의 바람직한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스승과 학생 사이에 사랑과 존경의 인간관계를 갖고 권위 있는 열의 있는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비롯한 모든 학원이 이와 같은 분위기와 풍토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장관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대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56%, 270만 명이 청소년들입니다. 가정사정이 어려워 남이 배울 때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존중히 여기며 감사해야 할 국력신장의 동력이요, 주역들입니다. 이러한 성장한국의 실질적 주역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보호시책이 없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사회나 복지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근로청소년의 남녀의 비율은 51대 49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약 반수를 차지합니다. 더우기 그들의 주변환경은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안하고 불건전하며 유혹되고 탈선하기 쉬운 환경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이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우는 그릇된 사회풍토의 개선을 정부 당국에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작 버스비의 할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들 근로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분배의 정의를 도외시한 절름발이식 고도성장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근로청소년이 그늘 속에 시들고 현실에 절망하지 않도록 그 획기적인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정부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근로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130만 명을 넘는 근로여성들의 교육훈련 확대와 복지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관계법령의 조항들을 빨리 개정하여 부당한 법적 규제를 풀어 주는 동시에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매체 중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운영에 관하여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방송매체의 역할은 보도와 교육과 오락의 3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현대사회 특히 의식구조와 사회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한 자유민주사회에서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국민의 위화감을 없애며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많은 국민이 매일 상당한 시간을 텔레비젼과 라디오 앞에서 보내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생활태도와 의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서민대중일 것입니다. 방송통폐합 이후 방송기구의 규모와 프로그램 편성의 내용은 모두 대형화하였고 다양화해졌으나 그 내용 전반에 걸친 일반적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며 부정적입니다. 특히 TV프로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농민이나 근로서민대중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소비향락적이고 불건전한 경향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의 쾌락본능에 영합하지 않고 보다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국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운영방향과 편성내용의 개선과 향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지나친 상업광고도 자제와 조절이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애국동지이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88올림픽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8올림픽 개최를 야당 인사와 재야 일각에서는 정권연장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역사발전에 반역하는 행위이며 양식 없는 사람들이 시비를 위한 공격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 지금 우리 인류는 20세기 대서양시대의 막을 내리고 장엄한 시대를 향해 21세기 아세아태평양시대가 개막되었읍니다. 이 개막의 고동소리와 더불어 동북아세아 핵심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 88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대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또 88올림픽이 안겨다 줄 역사적 의의는 밝은 국운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 의의는 첫째, 우리 한반도에 분단의 원인을 만든 미․소가 미․소 냉전의 상징적인 이 땅 위에서 인류 최대의 행사인 평화의 대제전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 둘째, 세계자유진영이 다 참여한 6․25 남북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는 땅 위에서 공산국가들까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88올림픽에 직접 참여하여 한반도의 불안정이 세계평화에 얼마나 위협을 주고 있는가를 몸소 깨닫게 된다는 점, 세째, 미․소가 함께 올림픽에 참여하여 이 모든 것을 직접 느낌으로서 미․소화해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네째, 소련과 기타 공산국가들이 미․소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 통일의 저해요건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짙다는 점, 다섯째, 해외동포와 남북과 동서 육천만 동포의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88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88올림픽은 우리 민족발전에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 국민 앞에 호소합니다. 앞으로 3년이 우리 국운을 좌우하는 해가 될 것이므로 3저의 호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단결하여 매진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대제전으로 승진시키고 세계에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긍지를 보여 평화적 민족통일의 역사적 계기를 만듭시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선진사회를 향해 가는데 오늘날 이를 해치고 그리고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특히 개헌서명과 학생시위 그리고 노사분규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가 어떠하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지난 며칠 동안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부분적으로 제가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선진조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하는 김 의원께서의 지적에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헌서명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제가 저의 생각하는 바를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떠한 개헌에 관한 논의든 간에 이것이 거리로 나가지 않고 국정을 수렴하는 이 의사당 안에서 여야 간에 토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김정례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민족적인 축제로서 잘 치르고 그리고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할 때까지에는 이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에 어지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따라서 여야 의원 간에 이러한 문제는 국회 내에 수렴을 해서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큰 행사 셋을 충분히 치른 후에 소정 법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겠읍니다. 학생시위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학생문제는 어느 한 사회의 부분적인 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을 선도하는 우선 학교 당국과 교수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와 학부모들이 다 힘을 합쳐서 현실비판에 아주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이상추구에 앞서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을 사랑과 훈육으로 잘 선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중에는 역시 북한정권 당국이 부르고 있는 구호와 다름이 없는 좌경의식화 되어 있는 극렬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극렬좌경학생들의 소요행위는 점차 그 범위가 줄어들고는 있읍니다마는 반면 그 극렬도는 종전보다 더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사랑으로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같이할 수 없다고 하는 좌경용공세력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요가 사회에 누를 끼치고 오염되지 않도록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노사분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도 김태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사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한 쪽은 이것이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한 근로자 측으로서는 그 회사가 가정으로서 잘되어 나가도록 서로 사랑하며 북돋아서 그간에 일어나는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자율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노사 간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좀 더 도와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모든 분규의 소지가 미연에 합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김태호 의원께서 2000년대를 향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국민계도 내지 국민정신계발에 힘을 써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지적이었읍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김태호 의원께서 역시 잘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공업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전래 좋은 전통 그리고 유교에 바탕을 두었던 가치관이 많이 흔들려 온 것이 사실이고 오늘 현재도 물질을 너무 추구하는 나머지 그 그늘에서 일정한 가치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여기에 확실한 가치관이 부여되고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과 더불어서 윤리관이 해쳐지지 않도록 국민정신교육에 힘을 써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작게는 사회정화운동을 국민 전체에서 해 나가도록 지금 정부에서 이끌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을 물질만능에서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국민의식 개혁에도 현재 힘을 쓰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국민정신교육에 정부로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되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김태호 의원께서 물었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정례 의원께서도 내용을 같이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지금 사회복지정책이 아주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역시 짧은 시일 내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읍니다마는 그 밝은 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역시 있다, 그 그림자 부분에 있는 것이 저소득층과 영세민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운한 계층 그늘진 곳을 어떻게 지워 나가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지정책 할 때에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선진 제국들도 너무 섣불리 이 복지문제에 앞을 보지 않고 나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의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인구증가라든가 경제성장 속도, 전망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복지정책을 차분히 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매년 40만 이상 창출되어 가는 이 노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직업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늘진 곳에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들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보건이라든가 의료혜택 그리고 주택문제와 교육문제 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에 있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의 성장을 함으로써 생긴 어느 정도의 그늘진 곳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목요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제5공화국 정부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많은 비리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방이 있느냐 그리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는 어느 사회든, 요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두 가지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두운 면은 줄어 가고 밝은 면은 더 늘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반대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저는 아주 완벽하고 어두운 면이 전혀 없는 사회가 지금 되었다고 강변할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년간에 선진조국,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읍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우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찬사를 받고 있읍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는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의 한 자리 물가가 정착이 되었고 이제는 안정기조가 거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도 정의사회 구현의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례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88올림픽과 같이 그것이 유치 결정되기까지에는 과연 될까 하고 우리 온 국민이 생각하던 일이 실현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도 선진조국을 향하는 큰 디딤돌이 되었고 우리가 세계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론 아직도 학원의 소요문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일부 계층의 상대적인 빈곤감과 저소득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일부 사회지도층의 사치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 오는 위화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그늘진 부분, 국민 간의 위화감을 초래하는 이러한 곳의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안정 바탕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목 의원께서 학원사태와 관련을 해 가지고 제가 외무장관 때에 일본과 교섭할 때의 얘기와 작년 학생들이 미문화원을 점거했을 때 얘기를 비교해서 제 의견을 물었읍니다. 옛날 것을 들추어서 하나하나 자료를 내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소요라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디까지나 사랑과 설득을 가지고 학생들이 잘못 되지 않도록 또 한두 번의 잘못으로써 장래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어디까지나 선도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과격한 행동을 한다 특히 그 과격이라는 것이 집단폭력화해 가지고 미문화원을 점거하는 식의 폭력적인 기습적인 작태로 나온다 할 때는 사회…… 법을 유지하고 안녕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안 취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녕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못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께서 도시빈민층과 영세민에 대해서 어떠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세민구호사업 그리고 지원대책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김태호 의원께서의 질의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현재 도시빈민층 그리고 영세민층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힘껏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염려를 하신 취로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자리 물가숫자를 지켜 나가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재정형편을 보면서 이 문제는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영세빈곤층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정부로서도 이 빈곤이 세습화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렬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제한된 재원이지마는 영세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이라든가 소년가장에 한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87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영세민자녀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간다 할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한 내후년 88년부터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책을 4대 도시를 제외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 의원께서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철폐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와 그를 위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남녀라는 성에 의해서 차별대우가 안 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고용기회가 남성만 못하고 보수에 있어서나 보직, 승진 등에 있어서 남성보다 뒤지는 이러한 현상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이 어떠한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나 금방 또 그것이 법 규정을 고치면 고쳐지는 이러한 성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오랜 전통이라든가 관행적인 어떠한 인습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법의 개정이라든가 어떠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데도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관습, 인습,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함으로써 언젠가는 이 불평등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써 얼마 전에 여성문제 연구를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을 하였읍니다. 또한 정부의 여성에 관한 정책을 단편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겠다 해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장관과 그리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도 하고 있읍니다. 또한 형식적인 선언적인 뜻입니다마는 유엔이 제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도록 비준을 했읍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도 그 작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여성개발부문계획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면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미 오래 전에 외빈접견의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뜨게 되겠읍니다. 다만 오늘 답변 가운데 혹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그 답변은 월요일 제8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총리실에서 누구 한 분이 꼭 남으셔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 잘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국법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시면서 각종 범죄 증가에 따르는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준법과 질서 이것은 국가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는 근본요체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의사가 표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중의 물리적인 힘으로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풍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강력범과 폭력범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질적으로도 그 범죄가 조직화 포악화 내지는 지능화되고 최근에는 연소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의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강력범과 폭력범은 해마다 평균 4.6%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국의 1623개소의 범죄다발지역에 경찰관을 고정배치하거나 유동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전개를 하고 각종 과학장비를 갖춘 형사기동대를 24시간 가동을 해서 긴급출동태세를 완비해서 현장기동활동을 강화하면서 계절별 그리고 사범별로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해서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유언비어에 대한 단속과 그 근절대책을 물으시면서 최근에 택시운전기사에 대해서 유언비어신고용지를 배부한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요상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고 또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루머나 추측 그리고 억측들이 나돌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도 사실무근이거나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왜곡 내지는 조작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악성유언비어는 공연히 국민을 현혹시키고 민심을 교란시켜서 국민생활의 평온과 국가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추방되고 척결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면서 이러한 유언비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철저히 추적을 해서 법에 의해 조치를 하고 북괴나 그리고 불순분자에 의한 허위사실 조작유포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특히 국민적 공감과 신뢰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감으로써 유언비어가 나돌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단속함에 있어서 근래에 유포되고 있는 유형을 수집 분석한다 하는 생각으로 일부 경찰서에서 관내 택시회사와 모범운전사들에게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후에 경찰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전단 전량을 수거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에 목요상 의원께서 신민당 당사의 한때 차단과 중앙상무위원회 개최저지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신민당의 일상 활동에 지장을 드렸고, 이런 조치과정에서 예우에 어긋나는 결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대중 씨의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김대중 씨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형의 집행이 정지된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12일 민추협에서 개헌서명을 지도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자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가보호조치를 취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민당 당직자 그리고 민추협 간부들을 연행해서 조사한 경위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12일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서 있었던 개헌서명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민당 당직자 그리고 민추협 회원을 소환해서 조사한 후 귀가조치 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의 조사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민추협을 수색할 때에 경찰의 기자폭행진상과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2월 13일이 됩니다마는 중구 서소문동 소재 민추협 사무실에서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지휘를 하면서 민추협 간사장 황명수 씨를 입회시킨 가운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었던 취재기자들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 기자들이 동 건물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전경대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부상을 입고 취재용 카메라가 파손되는 등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가 있읍니다. 그 후 서울시경 국장이 기자들에게 정중히 유감의 뜻을 전했고 소할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독과 교양을 더욱 철저히 해서 여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목 의원님께서는 김근태 이을호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고 동시에 평소에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휘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와 염려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이을호 씨는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서 감정유치장소를 국립정신병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읍니다. 다음에 목 의원께서는 일부 신문 칼럼기사를 복사 배부한 사실 여부, 통반장의 개헌서명 반대지시 그리고 일선 기관장으로부터 각서를 징수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물음이 계신 신문 칼럼기사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경위를 알아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개헌서명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거나 기관장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읍니다. 끝으로 목 의원님께서는 학원시위, 노사분규의 건수 그리고 연행 구속한 학생 수, 동원경찰관 인원수 이렇게 질문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신 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태호 의원님, 목요상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태호 의원께서는 학원사태의 배후에 불순세력 내지는 용공세력이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는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운동권학생 중에는 좌경사상에 물들어 우리의 민주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이의 다른 학생이나 근로자에게 전파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구성하여 행동으로 나아가는 등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간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현상의 배후에는 불순 용공세력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아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직업적 혁명가임을 자처하는 소위 민추위 및 민청련 관련자들이 학원 내의 좌경성향과 극렬 폭력사태를 선동 조종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의법조치 한 바 있읍니다. 특히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주장내용이 북괴의 대남전략노선과 더욱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을 중시하고 그 배경을 규명키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학내외에 잠재해 있는 좌경용공성향 및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냄으로써 우리의 자유민주국체 수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울대 연합시위 사건관련 구속학생 중 가담 정도가 가벼운 138명에 대하여 특별선도교육을 실시한 후 기소유예로 석방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선도내용과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특별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우리의 안보상황, 이념문제, 경제과학 분야 등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들을 주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강의를 하였고 또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분임토의도 하였읍니다. 교육 시에 학생들은 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하였고 교육대상자 138명 중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전원 교육을 이수하였읍니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수강한 교육내용에 관해서 소감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소감문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였고 자신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편협 되었음을 깊이 깨달음은 물론 경솔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읍니다. 특히 학부모와의 대화,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장래를 격려해 줌으로써 교육효과가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반공교육의 평면성, 정부의 개방정책 등에 편승하여 우리 사회에 용공세력이 상당수 생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축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최근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좌경성향 및 그 배후문제에 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마는 용공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젊은이들 간에 공산주의의 체험과 정확한 인식을 가질 기회가 적었던 점, 개방정책을 틈탄 좌경서적의 유입배후, 불순세력의 책동 가능성 등의 주요한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최후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시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책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성향은 아직은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에 그치고 있기는 하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자기본위적 법의식이 남아 있고 법의 존엄성을 어지럽히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이러한 사회기강의 이완을 틈타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질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의 기틀이므로 본인은 금년도 법무행정의 목표를 국법질서의 확립으로 정하고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읍니다. 먼저 자기의 주장을 다중의 힘으로 관철하려는 집단행위와 사회안정을 어지럽히는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뿌리 뽑도록 할 예정이며 인륜에 반하는 가정파괴사범이나 강력범과 같이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철저히 응징하여 상습 조직폭력범과 사기범, 영세민 갈취사범 취업사기범 등 서민생활의 수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는 부정식품,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읍니다. 한편으로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존중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며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준법과 질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범국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목요상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개헌서명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속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목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헌서명운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저촉되는 행위에 따라 법이 처벌한다는 그런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적용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중 씨를 비롯한 미복권자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또한 구속자를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목요상 의원께서 지금 보충질문 요청을 이미 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목요상 의원이 보충질문 때 다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구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답변 계속하세요.

먼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태도와 이에 입각한 통치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반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사면복권에 필요한 상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중 미결구속자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석방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동안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하여 석방이 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결구속자는 개개인의 범죄내용이라든가 반성과 자숙의 정도, 법집행의 안정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법에 따른 석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하여 공소 제기한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작년 정기국회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개입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국회의 권위를 위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사항은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신한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뒤늦게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양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읍니다. 본인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고발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고대앞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사항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신한민주당에서 고대앞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 등 치안책임자를 상대로 권리행사 방해, 집회 방해 등 죄목을 들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처리한 사실이 있읍니다. 수사결과의 보고에 따르면은 경찰관이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86년 3월 12일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다음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소취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달리 새로운 진범인이 판명이 되거나 같은 사람에 대하여 이중으로 고소가 되었거나…… 또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와 같이 명백히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호사업무 정지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변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변호사 업무의 윤리적인 측면이나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해제는 재판결과에 따르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례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아직도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가족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가족법에 대하여는 남녀평등과 인구증가 억제 차원에서 그동안 개정을 주장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가족법은 한 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성문화한 것이어서 그 개정에는 이론적인 남녀평등 문제를 떠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국민 각계의 의견대립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1984년 초에 자체 연구반과 민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자료집 발간, 세미나 개최, 각계 의견수집 등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견해를 충분히 받아들여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과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일부 구속 중인 근로자들을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구속 중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전부 공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석방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원의 재판경향을 말씀드리면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그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목 의원께서 같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대학생들의 좌경사상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요즈음 학원가에서 급진적 좌경논리가 은밀히 퍼지고 있고 이에 오염된 학생 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안보에 위해로운 주장까지 내세우는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현대사조와 급진이념이 학원에 유입되어 혼란을 초래한 데 기인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분단된 국가현실이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국민의 투철한 반공의식에 힘입어 점차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된 상황 아래에서 더우기 눈앞에 닥친 국가대사를 잘 치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학원 안에서 좌경사상이 번지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교부는 각급 학교에서 국민정신교육, 이념비판교육을 강화하여 공산주의 및 그 아류이론인 급진좌경이론의 실체를 학생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의식오염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는 한편 금년부터 교양과정 운영의 내실화, 이념교육 특강개설 등을 적극 권장하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개헌의 내용과 개헌서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일부 문제권학생들은 현행 헌법을 삼반 헌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폐와 삼민헌법 쟁취를 위해 비타협적 폭력투쟁을 선동하는 극단적 좌경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문제와는 전혀 이질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음은 목요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학생들의 요구와 주장은 좌경 급진 용공으로 매도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좌경 용공 과격시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책임은 정부 스스로가 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좌경사상에 물들었다고 하여 좋아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무도 그런 현실을 환영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좌경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누구보다도 놀라움과 개탄을 금치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 당국이요, 의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주장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극소수 일부 학생은 매우 우려되는 좌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계급사관으로 파악하여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을 부인하고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각종 파업과 폭동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소위 삼민을 내세워 계급투쟁론에 바탕을 둔 민중이 주체가 되어 폭력혁명으로 민중민주주의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일 등 외세를 축출하고 민중혁명에 의해 민족통일을 성취할 것을 주장하고 삼민정부 수립, 삼민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바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팀스피리트훈련 반대,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남북학생대표회담 개최 등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안보에 유해로운 주장을 하고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이를 학생회장선거의 선거구호로 내세운 끔찍한 사실마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 가운데에 비록 극소수라 할지라도 좌경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좌경 용공 또는 과격시위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현대의 급진사상들이 여과되지 않고 유입되어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계층 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등 다소 문제가 없지 않은데다가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은 현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학생들은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국가안보 현실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따라서 어느 한편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정부 대학은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과 학부모들이 합심해서 따뜻한 대화와 설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학생들과 정기적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원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학원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시간과 여건이 허용하는 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성이 있거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설득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이며 교수와 학생이 장시간에 걸쳐 사제지간의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가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문제권학생들과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교수 학생 간에 지도와 대화를 지원하고 돕는 데 있다고 본다면 교수들의 일차적인 지도와 대화를 뛰어넘어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가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음 서울대 졸업식의 퇴장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이 그날 졸업식에 참석하여 식 진행과정을 시종 지켜보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지성의 산실인 서울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신을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은사님 곁을 떠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축복된 자리에서 식장을 버리고 집단퇴장한 것은 사제지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교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일부에서 말하기는 당일 의식화된 학생들이 졸업식을 이용하여 소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서울대 당국에서는 교문출입에 다소 불편을 주었고 또 날씨가 추운 가운데 졸업식이 옥외운동장에서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물론 예년에도 졸업식 도중에 다소 학생이 이석을 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는 비단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이와 같은 일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우리의 전통적 사제지간의 도리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서 이는 오늘날 우리 교육과 학원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문제이며 교육자의 책무 또한 얼마나 막중한가를 깊이 반성케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이란 진리탐구와 인격도야를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의 단순한 전달과 습득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전인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본인 인격도야에 더욱 힘쓰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자의 권위와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앞으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서울대 구내 경찰지휘소 설치 등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학원자율화를 포기할 심산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서울대 경찰지휘소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문교부는 경찰의 소요대치 과정에서 교수학습 및 연구활동의 침해 또는 정상적 학생 과외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찰의 불가피한 진입은 학원자율화시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학원자율화 저해요인인 만성적인 소요를 제거함으로써 학원자율을 조속히 정착시키려는 의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두발 자율화시책이 조령모개식이라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학생복장 자율화 조치 이후 학생들의 자유복 착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도 많이 높아져 있으므로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희망에 따라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복장착용의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자율화조치를 보완하였읍니다. 따라서 학생 자유복착용은 현행대로 실시하되 교복착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완전자율화 조치입니다. 다만 교복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행케 하였읍니다. 또한 교복형태도 과거의 제복식 형태는 지양하고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는 것으로서 실용적이며 활동에 편리하고 구입이 용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읍니다. 교복을 착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약 1년 동안 준비기간을 두어 공청회, 세미나, 교복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학교에 참고자료로 제공한 후 금년 2학기 이후부터 희망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학생두발은 자율화 초기에 일부 학생 중 장발로 성인모방형이 있었으나 그간 지도결과 점차 단정한 모양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자기 개성에 맞고 단정한 두발모양을 갖추도록 현행대로 지도하겠으며 신발은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 착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읍니다. 다음 고교학생회가 간부기피 현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기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떤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학생회장 및 반장 선출은 각급 학교의 학생회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회장 또는 반장으로 선출됨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소수학생과 학부모는 성격과 건강문제 등의 이유와 진학준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회피하려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반장기피 현상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협동심과 봉사정신 함양에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교육 정상화 및 과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온 바 있읍니다. 86년도에 대학별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객관식 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기능을 강화하였고, 내신성적의 반영률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으며, 87학년도부터는 학력고사의 과목을 인문 17개 과목, 자연 16개 과목에서 각각 9개 과목으로 축소하였고 또한 예체능계 신설과 고교내신성적 반영률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수학능력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예체능계 특기신장과 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가 이룩되도록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대학진학 희망자가 현재 70만 명인데 비하여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20만 명에 불과하여 50만 명이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하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눈치작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상의 모순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여건 즉 고등학교 학력만으로도 삶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는 임금구조와 고학력을 선호하는 사회풍토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안은 현재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연구 중에 있으므로 최종안이 건의되면 그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고려대학교의 시국에 대한 개헌에 서명한 교수에게 정치적 보복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고려대학교의 일부 복직교수들이 주동이 된 시국관 발표는 오늘날 우리의 국가적 현실과 학원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처리방식의 고려는 있을 수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해당 대학 총장의 판단하에 처리할 성질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반체제 폭력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들을 얼만큼 애정과 아픔을 가지고 지도해 왔으며 앞으로의 지도대책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을 중히 여기시고 문교정책이 거시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해 주신 데 대하여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부에서도 과격한 반체제성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학원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학원과 사회의 질서를 해친 학생일지라도 처벌하는 것보다 선도교육에 더욱 주력하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과거 한때의 잘못으로 학원을 떠났던 1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선도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여 왔읍니다. 또한 최근에도 서울대 연합시위 등에 관련하여 구속된 학생들에게 선도교육을 실시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관용을 베풀었읍니다. 앞으로의 학원대책은 교육 본래적 기능을 신장하는 자율기조 아래서의 학원안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대학의 면학풍토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의 바람직한 분위기는 스승과 학생이 사랑과 존경의 인간관계를 맺고 권위 있고 열의 있는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권의 확립과 대학의 자율역량이 신장되어야 하므로 문교부에서는 학사운영의 기본적 원칙과 방향만을 대학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시와 보고는 가급적 줄이면서 유도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정부 측 답변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위원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의원들의 질문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즉석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준비가 소홀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미 충실하게 서면으로 낸 질문요지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들께서도 만일의 경우에 국무위원의 답변이 본질적인 문제와 질문의 요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도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에 있는 본회의 질문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해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정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근로자의 보호와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24세 이상의 근로청소년은 모두 135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중졸 이하가 60%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에 대해서 정규과정인 야간특별학급과 산업체부설학교 취학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0만 6000명이 학교에 나가고 있읍니다. 올해만 해도 2만 9000명이 졸업을 하고 이 중에서 189명이 대학에 진학을 한 바가 있읍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업단지에 근로청소년회관 13개소를 건립해서 윤리관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틈틈이 여가를 이용한 직장별 취미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종합예술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문화제를 매년 한 번씩 열어서 숨은 소양계발과 자기발전 기회를 넓히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령과 저학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일반적인 저임금 실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부터 행정지도로 일소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여성근로자들의 법적 보호가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법적 차별규제는 풀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전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미혼근로여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 이것을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현재까지 재정형편상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를 확대공급해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취업의 증가에 따라서 육아시설인 시범탁아소 이것을 주요 공단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대규모 기업들이 먼저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결혼정년제와 부당한 차별대우의 폐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를 철폐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여성근로감독관을 증원을 해서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에 배치하도록 금년 계획에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취업금지직종이 6개 종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철폐를 요구하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성보호를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ILO에서도 여성의 취업금지조항으로 나와 있읍니다. 예를 들면은 고압전선 취급이라든지 또 지하에 들어가서 일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톱날이 달려 있는 목재작업장 같은 여성으로서 감당키 어려운 직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께서 불법 불온서적의 단속과 관련해서 관계법규의 보강과 근원적인 대책을 물어 주셨읍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황인식과 그 우려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읍니다. 불법 불온간행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모든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좋은 책을 많이 간행해서 많이 보급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그러한 불법 불온간행물을 출판하는 또 그러한 서적을 판매하는 이 사상풍토의 순화와 좌경문화전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리고 불법 불온간행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 5월 이후에 이들 불법 불온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지난 3월에도 대학가 주변에서 주로 사상서적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총 50종 1282부의 불법간행물과 불온간행물을 단속하고 또 91종 779부의 지하유인물도 수거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간행물과 유인물들은 급진좌경사상과 그 이론을 고무 확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가의 폭력투쟁과 노사투쟁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민중운동을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하게도 그동안 출판사와 서적상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러한 불법 불온간행물의 출판과 판매현상이 감소되는 추세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의 동향을 작년 동기에 비해서 보면 문제서적 출판은 50%로 반감되었고 판매 면에서는 다른 도서가 10% 이상 신장된 데 반해서 이러한 불법 불온서적 특히 사상부분의 서적이 20% 이상 판매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업계와 서적상의 양식과 협조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염려해 주신 관계법의 보완은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불온간행물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요상 의원께서 압수된 서적이 모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또 압수 후 법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적법절차인지 또 압수서적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압수서적에 대한 법규적용과 처리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이 조사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수된 50종 1282부의 간행물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된 것도 있어 현재 신중히 사직 당국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법규의 적용과 처리는 사직 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공보부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목요상 의원께서 방송의 편향보도와 언론통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나 이해당사자의 보는 시각과 의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읍니다. 각 방송사에서는 모든 보도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거쳐 가지고 각 사의 고유한 보도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언론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국가민족의 안녕과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이끌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이를 위해서 꾸준히 우리 언론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독립신문 창간 이후 36년간의 항쟁의 역사와 광복 이후 근 40년의 험난한 역정 속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왔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언론이 지닌 막중한 사명을 다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해서 끊임없는 자기성장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이 서로 긴밀하게 이해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의 일관된 노력으로 더욱 더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로 KBS의 85년도 시청료와 광고의 액수를 밝히고 시청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85년도의 KBS 시청료는 1115억 원입니다. 광고료는 1530억 원입니다. 그러나 KBS는 이러한 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 종합방송 이외에도 국제방송 그리고 사회교육방송, 교육방송, FM방송 등 하루에 총 490시간을 방송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KBS는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시설 투자와 또 올림픽방송 준비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막중한 재정적인 수요를 안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청료를 폐지할 경우에 광고의 양과 비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청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목 의원께서 물으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일보의 안의섭 화백의 만화내용과 퇴직사유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자에 대한 퇴직사유를 물으셨읍니다. 언론인의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당해 언론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의섭 화백의 1월 19일 자 만화는 국가원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 화백이 한국일보사를 떠난 것은 정년연장기간이 끝나 회사의 인사관례에 따라 떠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조갑제 차장의 퇴사는 본인과 회사 간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목 의원의 네 번째로 물어 주신 사항입니다. 창작과 비평사의 등록취소를 철회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창작과 비평사의 출판사 등록취소는 동 사가 법의 규정을 어기고 등록된 정기간행물이 아닌 창작과 비평을 출판했기 때문에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청인 서울시로부터 취소조치된 것입니다. 원상회복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김 의원! 내려가요, 내려가라고! 법을 지켜요! 김 총무! 김 의원! 내려가요 내려가세요. 아니! 글쎄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이 장관! 잠깐 기다리세요. 들어가세요. 의원들 들어가세요.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김정례 의원께서 방송프로의 내용과 편성방향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장관! 잠깐 기다리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글쎄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의 발언이나 국무위원의 답변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되거나 중단이 될 수가 없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래서 만일에 답변이 잘못되었으면은 보충질문에서 또 질문해 주시고 만일에 잘못되었으면 또 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회의장이 너무 격앙된 듯싶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