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을 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 모두 질문하신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부산진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개혁 개방을 전대미문의 것인 양 표방하면서 국민대중과 사회를 휘몰아 온 결과 햇볕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것처럼 개혁을 위한 조치가 현실타협화하고 자율화정책 자체가 타율적으로 강제 실시되며 개방화 조치가 방종과 탈선을 조장하는 등 표리부동 이율배반의 갖가지 모순된 사회상을 노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경제적 병리현상인 대형사고의 연속, 불신풍조의 만연, 사회정의의 퇴색, 도덕성의 지속적 파탄현상이 사회를 뒤덮고 있어 국가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정의 믿음 융화 의욕이 퇴락되고 있어 실로 우리 사회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악성종양이 깊게 착근하여 고질화되기 전에 국민적 합의에 따른 대책강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민주 복지 정의사회 구현의 어두운 사각지대를 조명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정부 측에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위기의식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비통의 눈물과 분노를 자아내었던 저 대한항공기 피격사건과 버마 암살폭발사건 여기에 명성 영동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읍니다. 본인은 우리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사변 이후 최대의 시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옛부터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민심이 흉흉할 때면 훌륭한 위정자들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난폭한 언행을 삼가고 제단 앞에 기도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도덕한 지배자들은 민심을 수습 안정시키기는커녕 억압을 하다가 백성과 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동양의 성현들은 역사를 과거의 잘잘못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들은 역사라는 거울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읍니까? 과거의 대응방법에서 우리들은 최선의 것을 취하고 있으며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들에 의해 현명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역사적 위기를 극복할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 국력을 기를 때라고 감히 단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국민들도 한결같이 성명이나 궐기대회장이나 텔레비의 마이크 앞에서 같은 소리를 외쳤읍니다. 그런데 국력이란 무엇입니까? 국방력도 경찰력도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력의 일부요 한 요소이며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국력은 ‘나는 한국인이다’ 하는 귀속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수호하겠다는 충성심이 응집될 때 샘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국력신장을 위한 화합의 길을 제안하면서 총리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소외되는 개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세계적인 석학 케네드 보올딩이 쓴 ‘사회정책론’이란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읍니다. 즉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국의 사회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소외된 계층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외된 개인이 없는 사회란 곧 국민 모두가 자기 나라에 대한 일체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누구 앞에서나 떳떳이 ‘나는 이 나라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복지사회의 건설이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주인의식을 가지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의 건설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민주 복지 정의 구현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한 제5공화국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지난 3년간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일련의 규모가 큰 사건들이 왜 갑자기 최근에 와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정의․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외쳤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과 힐책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주인의식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심각한 소외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얼마나 소외감이 심각한지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읍니다. 지난 10월 4일 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시민정신 실종 지하철역’이라는 주제 아래 ‘을지로구간 개통 17일 만에 난장판’이라는 부제가 붙고 그 옆에 ‘훔치고…… 깨지고…… 고장 나고…… 더럽히고……’라는 기사를 보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얼굴을 붉히고 부끄럽게 만들었읍니다. 왜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있읍니까? 혹자는 우리 사람들이 시민정신이 없어 그러니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특히 이 나라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따위 자질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라고 분개하기도 했읍니다. 과연 그럴까요?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들은 소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거나 윤리의식이 없어서 난장판을 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회로부터 차별대우를 당해 온 분노와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지하철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부심도 이 나라가 바로 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애국심도 가지지 못한 소외의식의 결과가 바로 을지로 난장판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외의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의 규범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설령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해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부정한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할 수 있는 이 사회의 풍토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도덕 윤리가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허탈감 속에 빠뜨리게 하여 사회제도에 대한 회의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감을 팽배시켜 줄 뿐입니다. 1982년 8월호, 지난해입니다. 국회보에 실린 어느 사회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최근에 전국적인 표본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법은 실정에 안 맞는 것이 많다’라는 질문에 53%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아니다’라는 사람은 19%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사회는 법대로 하다가는 손해 본다’라는 질문에 국민의 3분지 1이 ‘옳다’고 대답했읍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소외감과 불신태도는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이 나라의 법질서와 공공질서에 암영을 던져 주는 것이며 대규모 금융부정 사건이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읍니다. 총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무규범성과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불안감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겠는지 총리의 고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법에 대한 불신과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는 우리 국민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소외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읍니다. 즉 ‘나 같은 사람은 정치에 관심 두어 봤자 별수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 73% 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읍니다. 이 국민의 정치적 소외, 무력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나타내어 주고 있읍니다. 국민은 항상 관에 끌려다니다 보니 이제는 모두 무력증에 빠져 버렸읍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은 이 나라 정치의 불확실성과 소외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글을 소개합니다. 1830년대에 프랑스의 지성인 토크빌이 도대체 자기 나라에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민주주의가 무식한 이민들로 가득 찬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지켜 나가는가를 살피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읍니다. 6개월간의 기행을 마친 후 그는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저술했읍니다. 이 두꺼운 책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프랑스 국민들에게 권력과 자유를 주라. 그러면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했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교육이나 의식수준은 150년 전의 미국인의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줄 수가 없읍니까? 자기 스스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싶은 염원, 지방자치제를 조속 실시하라는 소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정부가 이 국민의 민주역량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국력을 위한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하려면 무엇보다 이 국민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관주도의 권위주의 행정체제에서 탈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로 보는데 총리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또 이 소외감의 문제를 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참여의식의 바탕은 바로 정보의 확실성과 충족성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보의 민주화 즉 ‘언론자유의 보장’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화합과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한 길은 지나친 언론통제를 해소하는 길뿐입니다. 진실의 정보마저 권력의 취향에 따라 선별되고 차단되며 우리나라에서 생긴 일이 바다 건너 저 외국에서 먼저 아는 현실이 아닙니까? 신문, TV, 라디오는 있어도 우리 국민은 난시난청 구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나라라는 애국심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두 번째, 국력배양을 위한 국민화합을 이룩하려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정부는 언필칭 의식개혁을 부르짖고 있읍니다만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의식개혁 좋아하네’라는 빈정거림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식의 의식개혁은 이 정부의 메아리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쏟아 놓은 찬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은행간부와 공직자가 무더기 구속되는 사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집단부정의 인수인계요 관권과 금권이 공모 결탁한 대하부정극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읍니다. 어떻게 해서 정의사회 의식개혁을 부르짖는 현 정부하에서 집단부정이 몇 년 동안 인수인계된단 말입니까? 일개 은행장과 지점장대리가 단지 장영자 김철호 이복례 같은 무명 신출나기 재벌의 얼굴만 보고 권력의 배후 없이 감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면 이 나라는 볼장 다 본 것이라고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 버렸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 아닌 잘못은 솔직히 털어놓고 모든 것은 이 정부의 불찰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는 이런 부정이 반복되면 정부가 책임을 지겠소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고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체감은 이룩할 수 없을 것이며 저력을 가진 강건한 나라를 구축할 수도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둡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력배양의 저해요인으로는 사회정의의 고갈이라고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3개 골프장도 부족하다고 재벌기업들은 광활한 땅을 개간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반면 남산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한 좌석을 차지하려는 학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읍니다. 골프장 건설할 땅과 돈이 있으면 도서관을 대폭 증설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와 재벌의 책임이고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한쪽에서는 셋방을 전전하는 서민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혼수감으로 제주도의 농장을 사 놓은 부유층이 있다면 국민총화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가속화하면 할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위화감이 커지고 대립감정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해소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순수해야 할 대학은 크게 병들고 있다고 보는데 건강한 학원을 강조하시는 문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고 평범한 대학생들의 주장은 대학은 죽어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대학은 이미 대학다운 분위기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는 당국자의 주장과는 달리 오염되고 있읍니다. 흔히 말하는 졸업공포병과 외국병에 걸려 학점에 매달리거나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한 영어학습장으로 변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정책의 빈곤과 졸속 때문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 학교는 사회의 축도라고 볼 때 학교생활을 통한 민주적 생활태도와 훈련의 체득은 장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품성을 형성하게 하는 본원적 단계로서 중요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나 국내 일부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예와 같이 국민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순번 교대로 학급에 봉사하면서 지도력을 기르는 순환임원담당제를 채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의 학도호국단 구성은 다단계 위임선출 방식을 철폐하고 완전한 자유경쟁에 의한 전체 학생의 직접선거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것이 바로 학원민주화로 가는 당위가 아닌지 묻습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모든 국민은 참여스포츠시대를 결별하고 프로관람스포츠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패에 격앙된 흥분으로 자신을 위한 자기개발과 생산노력은 잊은 채 시간과 인력을 프로경기장에서 낭비하면서 마치 요순 이후의 태평성대인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읍니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조성하려는 전형적인 3S 우민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인화를 위해서는 덴마크와 같은 전 국민의 체조인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중형 체조의 개발과 그 보급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세계 제1입니다. 랭킹 1위치고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교통사고율 세계 제1은 세계인명경시 제1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프랑스가 5.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8명으로 선진 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그 원인은 영업용의 과속에 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정상운행을 하다가는 사납금도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다발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당장이라도 실현시키는 방법과 특히 택시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개인택시제를 전면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고도경제성장의 최대의 공헌자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산재보험률을 인상하며 노동쟁의의 조정법 등을 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만 명실공히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전국 800만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100만 명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들마저 단체행동권이 제약되어 있어서 노조의 기능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아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노사협의회가 있는 곳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식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킬 작정입니까? 다음 과거 공화당정권 때 70년대 후반 3만 원 이하의 임금을 행정력으로 강제철폐했는데 생존을 위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아직도 59%가 넘고 있읍니다.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저임금마저도 경영부진 등을 이유로 체불하거나 많은 재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가 취해 온 조치사항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이 낮은 여성근로자일수록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근로환경에서 노동시간을 더 많이 혹사당하고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8시간을 지키는 경우는 43.9%로 나타나 과반수는 초과노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현행 각급 행정민원실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의 자율통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자기변호에 급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행정의 실정입니다. 행정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외적 통제가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둘 수 없게 된 것도 오래전의 일입니다. 국민대중에 의한 민의 행정통제를 실질적으로 보완 강화하기 위한 위민행정의 일환으로 행정감찰제도인 옴부스만 제도의 한국적 모형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국민에게 권력을 주고 언론통제를 해소하는 길만이 국민화합과 안정을 이룩하는 길이며 권리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가 책임만 있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가 강한 선진국이 된 예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근에 일어난 국제적인 엄청난 참사로 경악과 분노로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여 온 국민이 심기일전하여 선진조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 출발한 지 일천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피로도 느끼지 않은 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에 감명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각하 서남아 6개국 순방길의 첫 순방국인 버마에서 발생한 북괴의 엄청난 만행에 접해서 우리 국민이 보여 준 뜨거운 애국심과 의연한 자세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국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선진조국 창조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몸 바쳐 온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읍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20여 년에 걸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경제선진국으로 성큼 돌입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회개발의 낙후는 국민복지라는 직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경제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경제발전정책과 병행하여 반드시 사회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5공화국이 4대 국정지표로 강조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연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경제성장에 의한 부의 축적이 곧 복지사회 구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국가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 정부는 안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번 버마사건으로 또다시 국제사회에 입증된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괴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계속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30%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특수한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에는 그만큼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은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동시에 현대국가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이 다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진국들이 겪었던 낭비적이고 일명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검토 없이 모방적으로 도입해서는 아니 되고 가장 실질적이고 절약적이며 한국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국민복지를 위한 기본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은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의 사회보장제도가 왜 막대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국민이 이른바 복지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은 사회보장제도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운영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수요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재정상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국민들은 사회보장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현대산업화를 단시일 내에 이룩한 기적을 창조한 우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토대로 복지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시고 계신지 또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의료보장제도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지난 77년도에 시작된 의료보호제도와 의료보험제도는 그동안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또한 많은 문제점도 노정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의료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는 일부 국민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를 살펴볼 때 첫째로 그 대상자 책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즉 의료보호와 생계보호를 동일하게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최저생계까지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민도 의료보호대책에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그 수에 있어서 월등히 더 많다고 보는데 현재의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를 넓혀야 함은 6개의 2종 의료보험 시범지역에서 보험대상자의 약 10%가 최저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확대 책정할 용의가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수가를 의료보험의 약 75% 내지 80% 선에서 책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보험진료보다 낮은 수준의 차등진료를 유발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 전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한다는 의료보장의 정신에 어긋남은 물론 의료보호국민과 의료보험국민 간의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는 점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국가재정상 의료보험에는 국고지원을 전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의료보호만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수가 수준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볼 때 첫째 77년입니다. 제도실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확대 적용한 결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83년도 6월 말 현재 약 1500만 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보험혜택을 받는 이들 정액근로소득자보다 더욱 영세성을 지닌 농어민과 도시의 영세민들은 2종보험 대상자 약 55%의 국민들이 6개 시군에서 행한 시범의료보험 실시로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을 뿐 대부분이 소외되고 있어 국민계층 간의 격차 해소라는 사회보장의 근본적 목적에 역행하는 현실을 빚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의 역복지성은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수가 책정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즉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낮은 보험수가 정책은 보험진료에 의한 적자를 일반환자수가 인상에서 보충하려는 결과를 빚어 보험대상자보다 더욱 영세성을 지닌 국민들이 보험수가보다 더욱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농어촌주민과 영세민들은 말이 없읍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문제를 주장할 능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환자보다 월등히 비싼 일반진료비를 부담하면서 의료보험환자를 부러워하며 그 무엇인가 느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말이 없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묻겠읍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이 무언의 함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리고 이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의료보험을 아예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시작한 이상 이러한 현 의료보험의 역기능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 국민 보험의 타당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전 국민 의료보험의 관건인 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여 현재의 제도로써는 막대한 국고의 지원이 없는 한 전 국민 의료보험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경제능력계층별로 분립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주의 관리운영방식을 채택한 때문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현재의 의료보험은 가장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계층으로만 구성된 2종 의료보험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고 따라서 그 막대한 국고지원을 불가피하게 하여 정부예산의 4%를 2종 의료보험에 투입하고 있는 이웃 일본 의료보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국고부담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분산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제약받는 분립조합주의 방식으로는 전 국민 보험을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사부장관은 현 제도로서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의 생각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실현방안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천직으로 알고 종사하고 있는 의료분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료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읍니다. GNP의 10% 내외를 국민의료비로 지출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도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 현실입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고 또한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의료비를 최대한도로 절약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성 증대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효율적인 의료공급을 위한 제도의 개선은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는 의료보험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막대한 외자까지 도입하여 설립한 의료시설들이 벌써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유휴화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역적으로는 과잉시설이 되어 환자유치 경쟁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간에 의료인력 간의 기능중복에 의한 막대한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책이 없이 의료자원만을 확대해 나갈 때 고가의 특수성을 가진 이들 의료인력이나 시설장비 유지에서 발생하는 낭비에 의한 막대한 의료비의 증가는 곧 우리 국민경제의 능력을 초과하여 국민의료 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했는데 어제 13차 본회의 시 정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한마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거와는 달리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나 법의 변경으로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노동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그리고 사회중심세력으로서 등장한 근로계층의 보호 없이는 복지건설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보호에는 생업을 보장해 주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읍니다. 적정임금의 보장은 물가상승,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분간 급격한 임금의 인상은 자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임금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와 퇴직금 지급보장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에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기필코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82년도 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총 2200개 업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근로자 55만 2942명분의 1316억 8200만 원이었으며 휴․폐업 등으로 인한 청산이 어려운 임금만도 27억 500만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비록 추후에 체불임금이 정산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제때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생계압박은 물론이지만 사회불안요인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유일한 생계수단은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상당수의 기업이 퇴직금을 회사 밖에 별도로 적립하고 있지 않아 휴․폐업의 경우 근로자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것이 노사분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문제가 유해 위험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82년의 경우 재해자는 총 13만 7816명으로 사망자만도 1230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무려 82년도 한 해만 해도 3859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83년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9.4%라는 대폭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산업재해보상제도에 의하여 보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당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 바 있읍니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현황과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노동부장관은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당에서는 경제성장의 주체인 근로자의 협력 없이는 제2의 경제도약을 바랄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사협조를 통한 일체감 조성과 근로복지 향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사내복지기금제도를 설치 운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근로자사내복지기금제도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노동부장관께서는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의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래의 주인공인 2세 국민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의 절대량 확보는 점점 더 큰 과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농어촌에는 취학아동 수의 미달로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교실부족 현상을 빚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건립 부지를 감안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신규개발지역에 기준령에 맞는 충분한 교지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이고 또 특수 전문성을 가진 학교에도 획일적으로 설립기준령을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행정이 관련부처 간에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결여된 때문에 생긴 하나의 예라고 하겠읍니다. 물론 기준령에 맞는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학교의 전문성을 참작하여 획일적인 교지확보기준령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대중교통수단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읍니다. 택시의 경우 정부의 합승금지 조치 이후 운전자의 합승횡포도 많이 감소되고 서비스 면에서도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겠으나 이번 ASTA총회에 참석한 외국관광객의 지적도 있었듯이 이용객들의 승차난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면허권리금은 여전히 천여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프레미엄이 붙어 돌아가고 있다는 불합리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인 장성만 의원께서 거론하여서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임 교통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방침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이번 9월과 10월에 각각 열렸던 ASTA총회와 IPU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관광한국을 널리 외국에 알리는 결과를 거두었기에 우리나라도 천연의 관광자원을 잘 가다듬고 적절한 관광시책을 펴 나간다면 손색없는 관광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투자를 요하는 인위적인 관광개발보다는 천연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가꾸고 다듬어서 이들 외국관광객에게 보여 줌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가면서 외국인 뇌리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문화관광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관광은 적절한 오락과 쇼핑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외국인이 처음 와서 2박 3일이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태이고 보면 정부는 앞으로 쇼핑관광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새 내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우리 국민은 선진조국 창조라는 역사적 명제 아래 복지사회에 대한 희망을 안고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근간에 발생한 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련의 엄청난 금융사건들이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문제가 되겠으나 그보다 몇 배, 몇 백 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열심히 양심껏 일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욕을 여지없이 짓밟고 허탈감만을 안겨 준 정신적인 피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 사건의 처리와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국민의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는 확고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새 내각의 확고한 신념과 각오를 국민 앞에 다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헌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서울 동대문 출신 심헌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한 곳을 뚫으면 다른 곳이 막히더라는’ 법어 비슷한 말씀을 남기고 퇴임하신 전임 총리 최대의 현안이었던 막힌 곳과 굽은 곳 얘기로 신임 총리를 비롯한 새 내각에 충고의 말씀을 대신코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전임 총리가 막힌 곳과 굽은 곳을 찾지 못한 원인은 희랍의 대철학자 탈레스가 우물에 빠진 이유와 똑같습니다. 철인 탈레스는 날마다 하늘과 별을 관측하다가 우물에 빠져 계집종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읍니다만 착목 하는 곳이 지나치게 고매하면 이렇게 발밑이 안 보이게 마련입니다. 원래 두부 먹다 이 빠지고 망신하려면 아버지 이름자도 안 나오기 십상입니다.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벌써 제 말을 다 아신 듯 미소를 띄우고 계십니다. 다 아셨읍니까? 예! 바로 막힌 곳은 총리의 시야요, 굽은 곳은 총리의 허리였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위난에 처한 조국의 실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밝은 눈과 목숨 걸고 직언할 수 있는 꼿꼿한 허리 이것만이 외외탕탕 한 조국의 앞날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비 로 상대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시 로 상대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경고드립니다. 새로 출범한 내각에 막힌 눈을 뜨고 굽은 허리를 펼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강력한 행정력 언론규제 등등이 정국안정과 사돈의 팔촌처럼 먼 관계임을 실증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아직도 춘택만수 요 태평성대입니까? 요즈음 여기저기서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청들이 높습니다. 맹자께서도 일찌기 시리 보다 지리 를, 지리보다 화합을 중히 여겼으며 마음이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한 개를 가지고도 배고픔을 면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화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들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신을 뿌리 뽑는 일이 첩경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5공화국에 들어 대형사고, 대형 부정사건이 이렇게 자주 빈발함을 볼 때 이 사회의 병은 고황 에 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고로 병은 자랑하라고 했읍니다.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의 병리를 속이고 은폐하고 호도하려 한다면 마치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거짓과 속임의 화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화합은 아닌 것이며 야합에 불과한 것이라고 충고하는 바입니다. 거짓과 속임 그리고 은폐와 호도 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이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원인에 대해 묻겠읍니다. 첫째, 총리는 국민들이 현 정국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 이 나라의 민주화 전망에 대한 좌절감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총리는 정말로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하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써 야당이 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 있겠읍니까? 야당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주장에 정부 여당은 시기상조론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였다는 등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라는 것이 가끔 대중의 정치참여를 위장하는 무기로 전락한다는 시그먼트 노이만 교수의 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불신사회의 최대원인인 언론문제입니다. 총리! 유성의 소리는 10리밖에 못 가고 무성의 소리는 사해에 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는 언론을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는 추녀 거울 보듯 하는 정부의 언론정책을 언론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쇄신할 용의는 없는가, 언론을 규제하면 국민들은 유언비어를 믿게 되고 정부의 각종 발표를 비키니수영복 보듯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키니수영복이 노출용임은 틀림없읍니다. 실제로는 가려진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언론에 대해 언론기본법의 개정 등 획기적 활성화 조치는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가 반드시 져야 할 책무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외무․문공․체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주한미군방송이 미국 본토로부터 위성중계를 직접 받아 동시방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과 동시에 방송프로와 시간을 대폭 확장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AFKN이 무슨 내용을 얼마 동안 방영하건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는 제도적 정신적 무방비 상태에 있읍니다. 우리 언론정책과 어딘지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AFKN방송의 확충이 있기까지의 교섭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바로는 우리 전기통신공사와 미 국방성 라디오 및 텔레비젼 업무국 간에 한미 행정협정 제3조2항 호의 규정에 따른 순전한 ‘기술적 차원’의 양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미 행정협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각서에 삽입되었다는 주재국의 민감성을 준수한다는 내용 중 민감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째, 끊일 줄 모르는 학원사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화합을 주창하는 정부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갈등하는 학원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대할 용의는 없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바꼭질하듯 하는 식의 학원대책을 계속할 것인가. 정부는 이 학원사태에 잘못된 문교정책이 촉매역할을 하고 있음을 아는가,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교육은 이미 교육은 아니며 노예를 기르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정책은 교육정책 담당자의 교육 아닌 권력에의 아부 철학에 기인한 것입니다. 곡학과 아세, 아부가 지나쳐 연옹지치 에 이르더라도 아부는 본질적으로 위선이요 그 가치는 위조지폐일 뿐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졸업정원제 교수추천제 교수평가제 등 조치들을 즉각 재검토하고 일류대학 정원미달 사태의 넌센스에다가 눈치작전 배짱지원이니 하는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할 용의는 없는가? 법무부장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이 무색하게 각종 수사기관에서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의 고문은 김근조 씨 고문치사사건이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검찰에서도 검찰수사관들의 고문사례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친 말은 매를 맞아도 겁을 내지 않고 곤궁한 백성은 형벌을 겁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타 묻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약합니다. 다만 막스주의가 나온 19세기 중엽의 독일은 전제주의국가였고 레닌주의가 나온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전제주의국가였읍니다. 전제와 공산주의의 대두가 표리관계에 있다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민주적 자유와 권리가 독재적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최강의 무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민주화의 역사적 당위! 이것을 모르면서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말똥도 모르고 마의 노릇 하겠다’는 얘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공화국이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참으로 진부하기 짝이 없지만 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 살펴보겠읍니다. 이 사회는 돈과 권력만능사회, 윤리 도덕이 사라져 버린 사회가치의 아나키즘의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아노믹현상이 이 나라를 풍미하고 있읍니다. 국민들 눈에 대도는 거리를 활보하고 소도는 감옥에 가는 세상으로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리! 왜 정의사회를 부르짖는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읍니까? 정의 없는 힘은 무력이요 힘없는 정의는 무효라는 파스칼의 말이 있읍니다. 이 사회를 지금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보십니까? 정의와 힘이 상호 의존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총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부를 얻는 길은 세 가지뿐입니다. 즉 노동, 구걸, 도둑질 그것입니다. 만약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소득이 극히 적은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소득이 거지와 도둑의 품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미 정의사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정의로운 권력만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몇 년간처럼 대형사고 대형부정이 이토록 속출한다면 우리는 정부의 정의회복 능력 그리고 그 정부의 국정수행이 얼만큼 정의로운 것인가를 검증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현 정부의 정의회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의의 도구여야 할 권력이 병들고 부패하고 오만하고 횡포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불신의 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혼란기에 이어 5공화국 수립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혹시 정의 대신 힘이, 순리 대신 무리가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해 본 적이 있읍니까? 무리와 결함이 있었고 아직도 그것이 잔존한다면 이를 그야말로 과감히 개혁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의식개혁을 소리 높여 주창한 이 정부는 ‘의사도 제 손이 깨끗해야 남을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충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복지사회의 실체에 대해 묻겠읍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5공화국이 가장 강력히 주창한 복지국가라는 구호는 말뿐이 아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5공화국 출범 첫해 정부예산 대비 복지부문 예산 구성비가 줄어들기까지 하는 기현상으로 보아서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려될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 부의 편재현상과 또 재분배를 통해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진 우리나라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이의 해소는커녕 소득의 역진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할 생각을 않는 정부 태도를 볼 때 더욱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회지표를 들먹이지 않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력신장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된다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대신 최소일부의 최대행복의 추구라는 국력신장의 목적과 의미의 전도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 빈부의 격차임을 알고 있는가 이의 획기적 개선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간 성장의 그늘 속에 소외당해 온 근로자 계층의 권익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정책의 기조는 노동조합 활동의 규제로 일관되어 있읍니다. 특히 80년 12월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 기본조성과 노사 균형발전을 더욱 저해하고 근로자보호 취지에 더욱 맞지 않는 입법상 과오를 저질렀읍니다. 이 노사관계법의 시급한 개정 없는 복지정책은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의 문제, 나아가 5공화국이 복지문제를 운위할 수 있을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인은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본권인 자주적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심히 모순되는 조항들인 기업별 노동조합주의 규정, 조합설립 요건강화 규정, 제3자 개입금지 규정, 행정관청의 검사권 규정, 유니온샾 금지규정 등의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조문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현 노동부장관이 노총위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위 조항들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부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대종을 이루는 2200만 명이 적용을 못 받고 있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의료보험 수혜대상자의 확대와 의료수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의료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맞추어 분배효과를 제고하고 보험재정의 위험분산, 행정비용의 절감을 기하고 자원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다원화돼 있는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을 82년도 정기국회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왜 지금까지 여름철의 굴뚝처럼 소식이 없읍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 한 정부공약이 이렇게 유야무야돼도 되는 겁니까? 국민개보험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일원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김정례 장관의 딱부러진 대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환경문제입니다. 83년도 1/4분기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대기는 기준치 0.05ppm을 훨씬 상회 서울이 0.079ppm을 필두로 악화 일로에 있으며 수질 역시 오염이 가속화 일로에 있어 이미 1급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무이고 한강의 경우 팔당 1.6ppm, 구의 2.6, 노량진 9.6, 영등포 13.5로 나와 있어 한마디로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국무위원께서 오늘 수돗물을 마시고 나오셨읍니까?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금수강산 살해죄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전번 본 의원이 외국여행 중 만난 어떤 공해관계 석학 한 분이 이제 환경보전의 문제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의 문제와 관련 이데올로기 내지 철학의 문제에 귀착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이 분야에 대한 환경청의 확대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획기적 조처를 취하여 환경권을 특별히 규정한 헌법정신을 명실상부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또 환경문제를 국민 차원의 새마을운동과 연계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에서 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민주 정의 복지의 모습을 조감하였읍니다만 우리에게 있어 그 연대기적 의미를 훨씬 초월하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증유의 변혁기에 쏟아져 나온 각종 구호, 수많은 약속 즉 민주 정의 복지 개혁 정화 화합 청탁배격 의식개혁 등등 요란했던 그 소리는 단지 바람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신뢰 즉 투표에 참가하는 일반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진리의 자명성에 대한 신뢰가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막중한 책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책임이라는 것을 빼 버리면 기둥 빠져나간 건물처럼 서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요즘 도처에서 정의사회 복지국가라는 간판을 내리고 대신 걸린 선진조국 창조라는 간판을 목도하게 됩니다. 정의 복지를 더 이상 운위할 용기를 잃은 정부의 일말의 양심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선진조국 창조라는 지표에 대해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국의 나아갈 바 지표라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질서, 안정과 성장, 성장과 분배,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등과 같이 상호경합 또는 이율배반하는 가치 중에서 그 국가가 처한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비교우위에 입각 선택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이며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는 우발적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스펜서의 말이 있읍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내년에 네 살 됩니다. 커서 어른이 되는 일을 창조하자고 하는 식의 기준도 목표도 없이 막연하고 당연하여 시비 걸릴 일 없고 따라서 책임질 일도 남기지 않는 두루뭉수리식의 선진조국 창조라는 구호는 뜻있는 국민들의 실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의 이와 같은 갈팡질팡을 국민들은 눈먼 중 갈대밭에 든 것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읍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선진조국의 구체적 청사진을 몇 년도에 GNP 얼마, 수출 얼마 등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사진 속에는 국민의 열망인 민주화 스케쥴이 반드시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의 전제 없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존중되는 정의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는 군밤에서 싹이 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며 설사 민주화 없이 약간의 경제성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농민과 근로자의 희생, 대중의 우민화라는 비싼 대가를 치른 신 없이 세워진 바빌론의 탑일 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민주 정의 복지 그것은 오직 신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신화의 배후의 실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는 우리가 만들어 낸 유령 사이를 방황하다가 역사의 후진이라는 치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나아감에 있어 문득 물러섬을 생각하면 울타리에 걸리는 재앙을 면할 것이요, 손 붙일 때 문득 손 놓음을 도모하면 호랑이를 타는 위태로움을 벗으리라’ 했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는 힘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모두 마쳤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과 이병직 의원 그리고 심헌섭 의원의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정수 의원께서 첫 질의는 우리 사회의 무규범성, 불신과 불안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귀속감과 주인의식을 함양해서 소외계층이나 소외되는 개인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씀은 국정운영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으며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편의에 치우친 여러 법령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국민편의 위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의 추진에 따라 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견해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국민 각계각층 간에 대화의 폭을 넓혀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행정력을 결집하겠으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정의사회의 구현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김정수 의원께서는 다음에 관주도의 권위주의의 행정체제에서 탈피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 정부는 과거의 관주도 행정에서 크게 전환을 해서 경제 면에 있어서는 민간주도하의 개방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면에 있어서는 국민편의주의로 정부의 관여범위를 축소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가 주요시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입법․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공청회를 활용해서 정부권한을 민간에게 대폭 위탁하고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일련의 시책이 구체적인 예라 하겠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로 김정수 의원께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에 대한 본인의 기본입장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정수 의원께서 또 심헌섭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빈부격차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두 분에게 다 같이 한꺼번에 대답해 올릴까 합니다. 7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소득집중도는 비농업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또한 대기업의 양적 확대로 소득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 인구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을 입어서 개발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여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한 수준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 영세민 생활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중기업 및 소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 주택 도로 상수도의 확장 등 서민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하고, 교육 보건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조세 및 정부지출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특히 생활필수품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한편 투기 등의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편중현상을 방지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병직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였읍니다.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의 방식은 능력 있는 국민에 대하여는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납부케 하는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고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 대하여는 국가재정으로 보호토록 하는 공적부조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양자가 상호 보완되도록 하고 있음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착수되어서 주로 생활보호사업, 원호사업 등 공적부조사업과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을 시행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의 여타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 부담의 한계 등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 제국이 사회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낸 여러 가지 부작용 등 실패의 경험을 감안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병직 의원께서는 복지국가 건설의 구현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또한 심헌섭 의원께서도 복지국가 건설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올릴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는 각 부문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서는 매년 늘어나는 신규노동력에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교육과 인력개발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여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물가의 안정은 물론이고 서민주택 건설 등을 통해서 의식주 등 국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영세민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직업알선의 강화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의료보험의 확대라든지 국민복지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공해방지에도 노력을 집중하겠읍니다. 복지사회는 결코 일부 서구에서와 같이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시책을 꾸준히 점진적으로 개발 추진토록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헌섭 의원께서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평화적 정권교체 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치안정과 경제안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정치견해의 다양성에 비추어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게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선진조국 건설에 참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헌법과 대통령선거법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대통령의 단임을 규정하고 이의 개정을 봉쇄하고 있으며 또 선거인단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을 허용함으로써 정당정치에 바탕을 두는 한편 대통령후보 등록을 선거인단선거 전에 함으로써 유권자가 대통령후보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이 제도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제도를 지키고 지도자의 다짐을 존중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심헌섭 의원께서는 언론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언론정책을 쇄신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하셨읍니다. 언론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언론기본법에 대하여는 81년 언론기본법 제정 이래 학계 언론계 등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없고 정부로서는 따라서 현시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언론창달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심헌섭 의원께서는 정의와 순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은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입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힘이 정의와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리가 되어 합리성을 결여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화합과 단결은 힘의 원리가 아닌 대화와 설득의 논리이며 무리와 강제가 아닌 순리와 합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총리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을 정치적 소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심헌섭 의원께서는 환경권을 특별히 규정한 헌법정신을 명실상부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물으셨읍니다. 우리 헌법이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읍니다. 환경문제가 복잡화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비해서 환경청을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으나 현재로는 각 부처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새마을운동과 연계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심 의원의 제의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연보호운동과 함께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드높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심헌섭 의원께서는 선진조국 창조의 청사진을 제시해 보라 이러한 취지로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조국의 기본목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과학 기술 등 각 분야가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가운데 물질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 성장을 이룩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을 주관으로 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등 11개의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을 참여시켜서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을 지금 수립 중에 있읍니다. 이 계획은 내년 초까지 대강 마무리될 것이므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경에는 심 의원께서 요구하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정수 의원님과 심헌섭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께서 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의 지적대로 아직도 일부 국민의 법 불신풍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법 불신풍조는 어제오늘에 비롯된 일이 아니고 멀리 식민지시대부터 내려오는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국민들의 자기본위적인 법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 있는 사람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무슨 특권이 있는 양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지도층의 법 경시풍조가 뿌리 깊은 데다가 일반국민들도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 처분을 받으면은 법을 내세우다가도 자기의 잘못으로 불리한 법적용을 받을 때에는 법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자기본위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이 태도야말로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불신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의 원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법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그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은 준법정신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서의 법은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입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제정된 규범으로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법풍토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 나가야 하며 이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일반국민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직 장관이나 은행의 최고책임자를 구속한 것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소박한 현실적 적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국민 누구나가 크건 적건 법을 어길 때에는 예외 없이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되 특히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법의 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이 법을 지켜 나가도록 계도함으로써 준법정신을 드높여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심헌섭 의원님께서 검찰에서도 사건수사를 할 때에 고문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사과정에서 폭행이나 고문이 근절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검사는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고 나아가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의 고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법무행정의 책임을 맡은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또 점검 독려해서 적어도 현금에 있어서는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고문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심 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문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크고 적고 간에 인권을 경시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라는 간곡하신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계속 검찰을 강력히 감독하겠으며 만일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철저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대학이 진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정책의 빈곤과 졸속에 기인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학이 대학다운 분위기를 잃고 있다는 김 의원의 말씀은 잘 알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식 대학이 시작이 된 것은 일반적으로 해방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알고 있읍니다. 선진국의 여러 대학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겨우 4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가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선진국가의 대학 수준으로 쫓아간다고 하는 것을 표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랬읍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학이 입학만 하면 누구나 당연히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대학이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의 하나로서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읍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8월에 발표된 보완책을 통해서 대학의 학사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했으므로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교수방법의 개선, 학습량의 확충, 학업성적평가의 다양화 등으로 대학 스스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분위기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대학정책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며 일관성과 계속성이 요구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초중학교에서 학생봉사 및 지도력을 기르기 위한 순환임원제 채택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임원으로는 반장 분단장 어린이회장 특활부서장 등이 있읍니다. 이들의 임명을 학교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그 임명기간을 월간으로 하기도 하고 학기간으로 하기도 하고 학년간으로 하기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저학년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지도력 함양을 위해서 순환임원제 실시를 더욱 권장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임원선출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국민학교 저학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의 학생임원은 학생 스스로가 선출하고 있읍니다. 김정수 의원님의 또 하나의 질문은 학도호국단 간부선출을 직접선거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현재 학도호국단 간부 선출방법은 학과별 대표는 직선제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단과대학별 학생장과 총학생장은 과대표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읍니다. 직선제와 간선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읍니다. 학도호국단 설치 이전에는 총학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읍니다. 이때에 경험했던 비리와 비교육적인 면은 엄청난 것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해서 현재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도호국단 설치 초기에는 임명제를 실시하다가 대학생들의 자치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간선제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병직 의원께서는 각급 학교 교지기준 완화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교육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학생수용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많은 학교를 신설하고 부족시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교지의 확보가 어렵고 기존학교의 교지 확충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해서 조속히 부족한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시설기준령을 현 실정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보완 개정하고 있읍니다. 대학시설의 경우 신․증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대학설치기준령을 개정했으며 교지의 기준은 종전 기준의 60% 선으로 완화했읍니다. 또 교사 의 기준은 65% 선으로 완화했읍니다. 초중등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교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82년도에 개정해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종전 기준의 70% 선으로 완화한 바 있읍니다. 특히 학교당 기준을 학급당 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학교의 경우 소규모학교 즉 미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읍니다. 전문대학 시설의 경우는 전문대학의 영세성과 교지확보 등의 곤란을 감안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시설기준이 되도록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정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심헌섭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심헌섭 의원께서는 졸업정원제 입학시험제도, 교수추천제 등등 여러 면에 질문을 하셨읍니다. 졸업정원제에 있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단점이 다 있읍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단점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정착하는 단계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도는 계속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이 스스로 질적으로 보장된 학생만을 졸업시키게 되는 때에는 모든 학사운영을 대학에 일임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심 의원께서 물어 주신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81학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제도이며 이번에 네 번째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신성적과 학력고사를 골간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온 결과 배짱지원이나 눈치지원이라는 현상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고 입시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년에는 83학년도와 큰 변경 없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보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만 객관식 출제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는 시험관리상 객관식이 불가피한 관계로 객관식평가를 하면서도 창의력과 고등정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출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편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대학입학시험 전형방법의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성적 내신제의 시행 3년간의 실시결과를 살펴본다면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지역 간, 학교 간 균형의 발전 또 교권회복 등의 성과가 나타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내신성적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마다 평가 및 성적을 관리하는 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출제 인쇄 시험 채점 등의 엄정을 기하고 답안지는 채점이 끝나는 즉시 학생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고 있읍니다. 특히 예체능 과학 등 실험 실습 실기를 필요로 하는 교과는 실기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토록 하는 등 성적관리에 엄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장학지도 및 감사활동을 통해서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의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심헌섭 의원의 또 하나의 질문은 교수추천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내용이었읍니다. 미국이나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장학금 지급 혹은 취업을 할 경우 교수의 추천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읍니다. 상대적으로 교수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수추천제는 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실용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추천제도를 보완해서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교수의 권위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품성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회에서의 인력 고용과정에 판단자료로 제공해 주려는 것입니다. 시행 초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점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계속 보완하면서 무리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끝으로 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른바 학원사태에 대해서는 악순환의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대화와 사제지간의 정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 한국체육의 앞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스포츠 붐 조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읍니다. 사실 프로스포츠가 지난 2년간 활발해지면서 프로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다소 미흡해서 이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의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국민의 여가선용 문제가 심각한 정책적인 과제로 제기됩니다. 이런 여가선용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읍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스포츠가 건전한 여가선용의 방법으로서 부상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 신생공업국의 위치를 차지했고 그 덕택에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또 여가선용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읍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아침 10시경에 몇 가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강남 아파트촌을 지나가다가 느낀 것이 있읍니다. 그렇게 자가용 승용차가 많은데 이분들이 여가를 가져도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단위로 건전하게 하루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로권투에 이어서 작년부터 프로야구가 또 금년부터 프로축구가 시작되어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읍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경우 이것을 경기장에 가서 보거나 또 집에서 TV를 통해서 보거나 극히 건전한 여가선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스포츠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그것이 결코 우리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들거나 바보스럽게 만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일로 국민들의 여가를 흡수함으로써 퇴폐적인 활동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차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86․88 대회를 앞두고 아마스포츠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시점에서 프로스포츠 붐이 잘못 조성되면 아마팀들의 전력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스포츠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한국야구위원회에서 프로야구 경기 수를 1년에 팀당 현재 100회 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120회로 늘리겠다는 것을 못 늘리게 한 것도 바로 이런 정책적 배려에서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프로스포츠가 아마스포츠 전력에 보탬이 되었으면 되었지 차질을 주지 않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스포츠에 대한 참여방법은 직접 어떤 스포츠를 하는 것과 보는 것이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스포츠에 직접 일을 해서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학교 직장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대중 취미스포츠의 보급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만 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아직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회의 지원을 얻어서 국민체육시설의 확충에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대중형 체조의 개발 보급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저도 국민체조를 오래전부터 해 볼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해 봤읍니다마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체육부와 인연을 갖게 된 뒤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읍니다. 또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현재의 체조는 그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또 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보급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금년 초부터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대중형 체조를 개발하고 있읍니다. 연말이면 일단 그 작업이 마무리 지어져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고치기는 쉬워도 잘 고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종 채택과 보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약 6개월이란 기간을 더 가져서 광범위 시험해 본 다음 새 체조가 확실히 좋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날 때 이를 최종채택을 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서투른 답변이 되었읍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이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병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 중에서 의료보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보험 대상은 생계보호 대상보다 많은데 양자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책정된 자 전원 이외에도 원호대상자, 월남귀순용사, 인간문화재 등을 포함해서 전 인구의 약 9.3%에 해당하는 372만 8000명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료보호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보호 대상 국민과 의료보험 대상 국민 간의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 수준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의료보호수가 수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 의료보호수가의 수준은 외래가 의료보호수가의 44%, 입원은 동 수가의 77%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간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확대와 병원이용률 증가에 따른 정부부담의 과중으로 충분한 수가를 지급할 수 없는 정부의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최저실비를 보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시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수가와 일치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84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바 의료비 앙등에 관해서 효율적인 활용의 제도적 개선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첫째, 전국적 차원의 보건의료망 편성사업을 통해 지역별 의료이용률의 측정,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수립,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의료시설별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둘째, 농어촌주민의 생활근거지에서 양질 저렴의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단위의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장학의사를 배치하고 마을 단위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요원 2000명을 84년 말까지 편성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84년부터 86년도 사이에 보건소 45개소, 보건지소 824개소, 보건진료소 1500개소를 신축함과 동시에 표준화된 장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째,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가장비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고가장비의 과다수입은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앙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앞으로 진료권에 따라 적정배치가 되도록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 배치하기 위하여 전문의와 일반의의 비율을 조정하고 집단개업을 유도하여서 적정수의 의료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째로 제가 끝으로 이병직 의원님의 답변에 있어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 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안은 심헌섭 의원님이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을 물으셨는데 두 안이 다 유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병직 의원님과 심헌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확대방안과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현황과 더불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사업을 1977년에 시작한 이래 6년간에 걸쳐 크게 성장하였으며 금년도 9월 말 현재 전 인구의 37.2%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의료보호 대상은 9.3%를 포함시켜서 전 인구의 46.5%가 의료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장 또는 공업단지 단위로 관리 운영하고 있읍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농어민,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도시자영자 등 나머지 53.5%에 해당하는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아직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는바 우선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미적용 계층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81년부터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여서 현재 6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 시범사업은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의 확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의 사업추진결과 주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험료 징수율 저조 등으로 보험재정 적자가 누증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개선사업을 마련하여서 보험료의 상향조정,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과 홍보의 강화 등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개선조치 후에 3개월간의 실시한 결과 보험료 징수실적이 제고되고 종전에 매월 평균 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던 것이 1억 4000만 원 정도로 줄었으나 아직도 적자요인을 완전히 일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점차 호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보험재정 안정조치를 계속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84년 중에는 그간의 사업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험의 확대모형을 결정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학계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의료보험제도연구자문위원회를 보건사회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종합방안을 작년에 작성한 바가 있읍니다. 세째로는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종 조합의 통폐합 작업을 계속 추진해서 79년에는 603개의 조합이 있던 것을 연차적으로 통합해서 현재는 146개의 조합으로 대형화하였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 제국의 제도운영 실태와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그동안 중견간부를 서독 미국 화란 일본 등지에 파견하여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의료보험 일원화 등의 과제는 앞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하자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과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의료보험의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있어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통한 주민의 부담능력, 보험재정 동향, 보험관리체제 등의 검토 그리고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의료기관과 인력의 적정배치와 역할의 분담 등 전 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본방향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의료보험제도를 개발해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서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심 의원의 말씀대로 한국적 모형의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을 개발 시행토록 해 보겠읍니다. 이상으로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회부 업무는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과 연유된 일로써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생활과도 직결된 것으로서 오랫동안 타성과 인습에 젖어 있는 일들이므로 급격한 방법과 혁명적 수단으로 개선을 단행하게 되면 지난날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더 큰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건사회부의 업무는 먼저 의식개혁운동을 통한 국민계몽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적 뒷받침과 행정지도로써 점진적으로 그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깊고 넓은 이해로 이 점 감안하시어 우리 보건사회부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수 의원님과 이병직 의원님 그리고 심헌섭 의원님께서 평소에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산재보험금의 인상, 노동쟁의조정법 등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최저임금제 실시문제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으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인 견지와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주장되고 있으나 그 선행과제로서 경제안정과 고도성장세의 회복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기술혁신, 품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부로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경험 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에 시행가능한 최저임금제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재 저임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섬유 의류 등 임금이 가장 낮은 제조업 10개 업종에 대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저임금기준을 설정을 해서 동 업종의 평균치 미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행정지도로서의 저임금 개선에 노력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실적도 나타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산업재해보험금 보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요양급료, 휴업급료, 장애급료, 유족급료,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으로서 그 지급수준은 ILO 권고 수준에 이르러 이미 선진국의 보험급료 수준에 달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장기요양환자 생활안정책으로 2년 이상 요양 폐질근로자에게는 임금의 60%에 해당되는 휴업급료 대신에 임금의 67%에서 85%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상수준을 대폭 확대를 하였고 진폐환자의 보상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결국은 작업능률 저하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은 자에 대하여는 광산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적용 보상해 주는 특례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매년 최저 보상수준을 정해서 보상하고 있는바 84년도에는 장애급료는 금년도 일당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그 외의 보험급료는 현 시점에서 기업주의 부담능력을 고려를 해서 더 이상의 보상수준 인상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째로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용의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80년 말에 개정이 되어서 81년 12월 국가보위법이 폐지된 후에 다시 발효된 것인바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경제 사회 여건의 변동 등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연구 검토해서 또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근로자 단체교섭권의 강화와 최저생계비 미달 임금 근로자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단체교섭권의 강화는 80년도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단위 노조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별 노사 당사자 자치주의에 입각해서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된 것이며 또한 필요시에는 상급 연합단체에서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교섭권의 위임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기능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 기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가 있음으로 노사협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근로자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아직도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가 82년도의 경우 10인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 중 18.7%에 56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유 의류 등 10개의 저임금업체에 대하여 임금개선을 집중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경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수립을 하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정부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소득원천이므로 체불임금을 조속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의 노무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석탄광업진흥사업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노무관리책임보증예치금을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던 것을 법인이 7000만 원, 개인이 3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으며, 건설공사 도급액 중 임금상각액은 발주처에서 직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물품대금의 장기 지급지연 사례 등을 방지토록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모기업이 물품납품을 받았을 때에는 납품대금 중 임금부분은 검사 전이라도 즉시 현금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사업주 재산의 가압류 시 공탁금 면제 또는 감액토록 조치도 하였읍니다. 행정적인 조치로서는 해외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금을 담보로 은행융자 지원토록 하고,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금융지원을 적극 알선하고 있으며, 기업노동대책회의를 적극 활용을 해서 관계기관과 공동대처를 하고, 도주 및 상습 악덕체불업주의 엄단과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계속 추적을 하고 근로자의 무분별한 소요 자제와 스스로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저임여성근로자 1일 8시간 근로제의 정착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보면 월평균 25.4일 동안 총 237.8시간을 근로를 하고 있읍니다. 제조업의 생산분야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들의 경우는 월평균 25.4일 동안 총 247.1시간을 근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소정시간보다 하루 평균 약 1시간 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정 초과근로 사례를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점검을 해서 자율 시정하는 노무관리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실태가 극히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근로감독을 통하여 시정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이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보장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의 도산 시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인해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진국에서는 임금보험제도 파산급부금제도 등으로 제한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현 실태하에서는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액 증가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건실한 기업만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행위자 책임이라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정부에서는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그리고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임금보호 규정을 보완을 해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확보되도록 진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 면에서도 사용주 재산 가압류 시 공탁금 면제나 간편한 임금채권 확보책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임금채권의 확보와 납품대금 중 임금부분은 우선 지급케 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우선변제와 해외건설업체 송금 중 임금계정의 별도설치 운영 등 제반 시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둘째,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81년 말 개정된 산업안전보험법에 따른 정부조치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산업재해 발생경향을 보면 78년도 이래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80년도부터 다시 증가되어 천인율 로 보면 30.21에서 82년도에는 39.77로 되어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업재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재해의 증가원인을 분석을 할 때에 첫째로 종래에 8일 이상 요양을 재해자로 인정하던 것을 4일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재해자 수가 늘어났고, 둘째로는 기계설비의 안전화가 아직도 부진한 상태로 위험요인이 존속하고 있으며, 세째로는 경기활성화로 작업시간의 연장과 가동률 증가 등으로 재해요인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된 후에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에 안전보건관리요원의 배치를 독려한 결과 3700여 명이 선임이 되어서 재해예방관리체제를 확립을 하였으며 특히 재해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을 없애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사업을 전개한바 프레스 등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도하여 전국 8만 3000대 중 78%인 6만 5000대가 시정 완료되었으며 재해다발업체 1400여 개소를 추정해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산업재해무재해운동을 확산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사용자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재해예방교육을 강화를 해서 안전의식 고취에 힘을 쓰고 있읍니다. 자율적인 민간 예방운동을 위해서는 안전보건협회 등 전문단체를 육성을 해서 노사 간 적극적인 재해예방 계몽 등 자체적인 각종 사업을 전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바 우선 현재의 1단계에서 위험기계 기구에 방호장치를 철저히 지도를 하고 건설업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2단계에서는 각종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개선 보완토록 하고 3단계에 가서는 기계설비 보호구 등 제도 설계과정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규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점차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서 사업주의 재해예방투자 촉진을 위해서 84년부터 융자제를 실시하고 매년 20억 원씩 산재보험기금에서 재해예방시설자금으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세째, 민정당이 근로자사내복지기금제도의 운영을 정부에 대해 건의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행한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정당에서 건의한 사내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좋은 제도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설치대상을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당기순이익의 5% 이내에서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하여 학자금, 경조비, 주택, 사주불입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서 행정적으로 경제단체와 기업주에 대하여 적극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적은 대단히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심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조항에 대하여 첫째, 기업별 노동체제를 명문화한 것은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기업 외적 요소가 개입되면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온 경험에 비추어서 당해 기업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업 내의 문제를 해결토록 노사자치를 최대한 보장한 것이며, 둘째, 노조설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조직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이 다수 근로자의 여건하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세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권리행사에 국외자가 간섭을 하여 노사 협조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째로서는 행정관청의 규제가 많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만 업무검사권은 노조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유니온샵 규정을 삭제한 것은 노조의 조직과 가입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이며 법리상 가입을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본인 역시 노총에 있을 때부터 많은 염려를 했던 문제로서 그간에 노출되었던 각종 폐단과 문제점을 행정적으로 시정 보완한 것으로서 아직 일천하지만 그 이념과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며 앞으로 현행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경제 사회발전에 따른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충분한 답변에 갈음이 되지 않겠읍니다마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에 갈음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장관이 김정수 의원님과 이병직 의원님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사납금제를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과 개인택시제를 전면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택시의 월급제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래 일당도급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82년에 정부는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성과급 이렇게 나누어서 월급제를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부의 방침을 정했읍니다. 그런데 일부 노사 간에 임금협정 과정에서 하루의 기준수익금을 정하고 그 기준수익금 이외의 것은 과외의 수익금으로 운전기사들이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일정액에 미달할 적에 기본급이나 제 수당 등에서 감액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월급제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보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월급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정착이 되어 나가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개인택시제의 전면 실시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택시는 회사로 해서 그것도 대기업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전문경영인과 기술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도 일반택시에 비해서 비교적 교통사고가 적고 자기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이것을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이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개인택시만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경우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나 날씨가 나쁘다거나 이럴 때는 거의 택시가 결행이 될 염려가 대단히 많고 또 심지어 승차난을 가속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양 제도의 장점을 조화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를 한 50%, 회사택시를 한 50% 정도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81년도의 개인택시의 비율이 한 29%이었던 것이 지금 한 36% 되어 있읍니다마는 가능하면 정부로서는 한 86년까지 개인택시의 비율을 한 50% 정도까지 이렇게 끌고 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병직 의원님께서 이 택시의 면허권리금 흔히 얘기하는 프레미엄에 대한 개선책과 관광진흥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택시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이것의 경영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비교적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났기 때문에 택시의 영업희망자가 대단히 많은 데 비해서 81년까지는 이 택시증차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레미엄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인 82년부터 시․도지사가 교통의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교통량 소통 등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을 해서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증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완전하게 프리미엄이 해소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대량 증차의 방침은 어제 강기필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의 증차문제는 도시의 여러 가지 교통요건에 비추어 이것은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프레미엄 문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교통시책의 관계상 앞으로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관광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중에서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그와 같은 인위적인 관광보다는 우리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개발하는 문화관광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고견의 말씀을 제시해 주셨읍니다. 전혀 이 의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 또 수려한 자연자원 이와 같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권의 개발연구사업이라든지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국 또는 도립공원의 개발사업 그리고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문화재의 정비․보수사업 그리고 저희 교통부가 맡고 있는 국민관광지의 개발사업 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그와 같은 시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락과 쇼핑관광 역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관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광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지난 육칠십 년대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적인 보는 관광에서 80년대로 들어오면서 관광이 참여하는 동적인 이와 같은 행태로 대단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쇼핑과 위락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앞으로 관광에서 중요한 그와 같은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민간자금의 참여에 의한 대단위의 위락시설의 건설이라든지 종합관광쇼핑센터 등을 만들고 국산 수출품의 판매확대 방안 등도 아울러서 추진을 하겠읍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심헌섭 의원님께서 AFKN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시고 외무․체신․문공장관에게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AFKN방송은 한미 행정협정 제3조2항에 근거해서 주파수 사용에 관한 약정을 관계 당국이 맺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위성중계를 위한 지구국 사용문제도 같은 조항에 근거한 양 당국 간의 양해각서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읍니다. 당초 AFKN 당국은 우리 통신 당국에 대해서 별개로 자기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기들 소유의 지구위성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협의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통신 또 전파관리주권과 또 전파관리에서 일어나는 기본입장에서 거부를 했읍니다. 그래서 미 방송 당국에서는 다시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산지구국의 전용회선 하나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고 교섭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나 또한 주한미군의 안보상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부는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별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심 의원이 지적하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문제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더우기 우리 국내방송이 방송공영화 이후 방송프로그램이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극히 제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주한미군방송만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또한 우리의 전통사회규범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이번에 AFKN 당국이 위성지구국의 전용회선 사용과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고 또 방송시간을 확대하면서 국민 간에 이런 우려가 더 심각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공부 당국은 이런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은 이번에 지구위성국을 사용하고 또 방송프로그램을 개편을 하면서 시간을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양해각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을 해서 바로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하나 받았읍니다. 이것이 AFKN이 양국과의 우호친선과 이해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주재국의 민감성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미군 당국이 이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해서 방송내용상의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양해각서에서 기록을 하게 된 민감성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민감성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또 우리의 도덕적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우리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생활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AFKN이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읍니다. AFKN은 앞으로 이러한 양해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동안에 또 AFKN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내는 데 있어서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읍니다. 앞으로 준수할 것으로 믿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있고 만약 이것으로서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보다 확실한 어떤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군 당국과 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정수 의원께서 옴브스만제도의 한국적 모형 개발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제안하신 옴브스만제도의 장점이나 발전과정으로 보아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좋은 제안을 하여 주셨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현상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며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서 이 제도 역시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기본정신 면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행정부 내부통제기구로서 감사원, 사정담당비서실, 사회정화위원회 등을 들 수 있읍니다. 또한 정부합동민원실과 시군 단위에 설치된 행정상담위원제를 들 수가 있읍니다. 특히 시군 단위에 설치한 행정상담위원은 그 지역에서의 국민의 불평을 행정권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행정공무원을 국민의 부당한 불평으로부터 보호하는 양면적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2년 정도의 운영 경험밖에 없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옴브즈만제도의 장점이 우리 현실에 맞게 또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간에 걸친 국정에 관한 연설과 질문이 오늘로써 종료되었읍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건설적인 많은 정책대안은 정부의 시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서 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공약으로서 성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진지하고 열띤 국정 논의가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큰 기여가 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다 같이 합심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