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먼저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정부 답변이 끝난 다음 계속해서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태수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도봉구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19회 정기국회를 맞아 본 의원이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겨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그럴듯한 말들이 홍수를 이루었읍니다. 81년에는 정의사회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구호가, 82년에는 4대 국정지표와 3대 해방 그리고 올해부터는 선진조국의 창조란 소리가 높이 외쳐졌읍니다. 상징의 조작이라 해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특정의 정치적 고정관념을 구호하는 테크닉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 현실이 그런 것을 바쳐 주지 않으면 슬로건 따위는 국민도 호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의 대표연설에 따르면 세계사적 진운이 우리 편이고 청렴정치를 통해 국민총화를 이룩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읍니까? 삼보증권, 장여인 사건, 명성 및 영동개발 등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금융사고에는 개운치 않은 뒷이야기까지 겹쳤읍니다. 예나 다름없이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철저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KAL기 피격사건, 아웅산묘소 참변도 그렇습니다. 붉은 마수의 그 비인간성 잔학성에 온 국민이 치를 떤 것은 새삼 밝힐 나위도 없겠읍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방송을 듣노라면은 갑자기 우리나라가 선진한국도 아니요 국력신장에 자신감을 갖는 국민도 아닙니다. 어느새 덜 신장된 국력에 한숨짓고 개탄하는 무력한 약소국 또는 후진국이 되어 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간 제5공화국 정부가 자주 써 온 말들의 진수성찬도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겉돌게 마련이며 허상의 말들은 국민의 허탈감이나 좌절감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심리적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에노미현상 이를테면 공통의 가치와 감정적 유대의 결여, 고독과 정서불안, 가치기준의 상실, 목적이나 방향감각의 혼란, 땀 흘려 일하는 보람에 대한 자조 및 경멸 등등을 어떻게 바로잡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어떻게 던지며 사는 보람을 어떻게 안겨 줄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는 대중의 무관심을 제5열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은 사회는 차츰 동맥경화에 빠진다고 했읍니다. 은행이 도산하지도 않았는데 지급보증한 어음을 부도내다니 이것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국민의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여러 개 터졌는데도 국민의 분노는 그저 산발적일 뿐 커다란 힘으로 집중 집약되지 않는 사실로도 알 수 있읍니다. 그것은 사회적 안정이 아닙니다. ‘꿈꾸는 힘이 없는 자는 사는 힘도 없다’고 누가 말했읍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꿈꾸는 힘을 잃었고 그래서 사는 힘도 차츰차츰 잃어 가고 있읍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난에 못 이겨 학업을 버리고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음식점 또는 버스 속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은 약 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2할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인생을 긴 항로에 비유할 때 청소년기만큼 결정적 시기는 없는데 그들의 범죄와 폭력은 왜 날로 심각해지느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못 따르는 가치관의 혼란을 흔히들 지적합니다. 그런 풀이에 다소의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도 청소년의 비행은 우리 사회가 투영된 축도인 동시에 그 병리에 물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읍니까?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자면은 국내 실정에 맞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고 알맹이 있는 정책이 필요된다고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청소년을 위한 단련기관의 운영이나 여가시설 확충 정도로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청소년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창달을 제창하고 싶은데 불행히도 한 해에 100여 곳의 서점이 문을 닫고 대신 그 자리에 술집 아니면 전자오락실이 들어서고 있읍니다. 대구 디스코클럽의 화재사건으로 청소년 문제가 한동안 부각됐지만 디스코클럽의 심야영업 중지와 같은 안이한 처방전만 남기고 우리 사회 특유의 건망증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읍니다. 근로청소년에서 대학생,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젊은이들은 밤낮 가리지 않는 스포츠 중계와 선정적인 율동, 요란한 의상으로 불러 대는 팝송에 빠져들고 있읍니다. 따라서 문공행정 가운데 최대의 역점사업이 있다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젊은이들을 흥분케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케 하는 방송정책입니다. 총리께서는 프로야구와 팝송 그리고 전자오락게임이 진정한 청소년문화의 창달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데없이 우리 사회에 조성된 그 세 가지 이상현상은 청소년의 우민화를 뒤에서 촉진 연출하는 3대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사회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선도대책을 세워 나가시겠읍니까? 다음은 대학가의 이야기입니다. 문교부장관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정원제는 그 발상이 대학생들에게 탈락의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그럼으로써 경쟁에만 몰두케 하여 무관심과 함께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의 무력감, 고독감을 경험케 하며 나아가 학생운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고립화를 꾀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로 그 발판을 잃거나 뿌리가 뽑힐 학생운동이 아니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각종 시위사건이 똑바로 입증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학원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를 갖고 살펴본다면 악명 높은 유신체제하에서 구속된 학생수보다 그 수가 훨씬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서 오늘의 학원사태의 현실을 헤아릴 수 있읍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예방의학의 권위자였다고 하니 대학의 혼란을 예방하고 데모의 악순환을 탈피하여 학원안정을 위한 감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 문교부는 해직교수 87명의 단계적 복직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희망대학을 신청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전남대 조선대 해직교수들이 임용신청을 끝냈다고 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해직교수의 복직상황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자에게는 교육철학이 있어야 하고 또 교육자에게는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피교육자가 교육자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우대와 교원의 권리도 아울러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나 유독 교원에 대해서만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봉급 또는 수당은 형평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조용한 곳에서 인내하며 내일의 인재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이 이와 같은 푸대접을 받을 수가 있읍니까? 문교부장관은 장기간 교직에 봉사한 교원들에게 사기진작과 그 노고의 격려를 위해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조속히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모 여중에서 재단 측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하여 이에 집단항의하는 교사들을 징계한 사실이 있읍니다. 교원의 지위가 안정되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교권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의 모든 행정직을 교원 중에서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험이 없는 비교육자 출신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동료 교사와의 사이에 인간적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개선을 강구해 보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초문이다 그런 일이 없다’ 하는 진부한 대사는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의 경찰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평화적 시위는 소요가 아닙니다. 걸핏하면 의식화된 학생이 어떻다고 하는데 사실 이상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치안부재라는 것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의식화된 학생이 좌경학생이라는 확증이 있을 때는 엄중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다수 학생들의 데모는 과잉경찰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카이젤의 것은 카이젤에게 돌려라’ 하는 구절이 있읍니다. 비슷한 논리로 대학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대립이나 갈등은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해결 짓게 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경찰은 본연의 임무로 돌려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한국당은 오홍석 의원의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읍니다만 지난 6월 3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시내 수유리 소재 송암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송암교회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차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사태 발생 시에 경찰의 출동은 권력의 경제라는 면에서 볼 때 비경제적인 권력의 낭비임에 틀림이 없고 송암교회 사건은 최소한의 치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과잉방어한 경우이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권력남용의 표본이었다고 하겠는데 그래도 권력의 경제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경찰권력의 과잉화 현상은 그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면 얼마 전에 학생데모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가지고 광화문 근처에서는 가방을 들고 다니던 모든 시민들이 모두 검문을 당하는 해프닝이 있었읍니다. 만약 종로에서 명동으로 보행을 했다면 적어도 아홉 번쯤은 검문 또는 수색을 당했을 것입니다. 버마 사태로 전군에 비상이 걸렸을 때에도 서울의 거리는 당황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의연하기만 했는데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유언비어 루머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언론에서 공급해야 할 정보량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해 부족분을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고 공식언론에 불신감을 갖는 한편 공식언론보다는 ‘불 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는 말 그대로 먼저 사실을 알려 주는 루머의 그 진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금을 해제하고 교복도 자율화하는 등 일단 외견상의 자유는 확대되었건만 왜 깨끗한 정부는 무엇이 겁난다고 언론의 책임을 내세워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처럼 신경과민인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날’에 올해의 표어를 ‘언론의 국제화’로 채택했는가 하면 마침 83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의 해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기능은 정부와의 관계에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언필칭 부정과 저항의 자세는 구시대 언론의 유산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언론의 창조는 긍정과 침묵이라는 뜻입니까? 일부 언론계 종사자가 문공부로부터 해임압력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한 유비통신의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동료 의원의 질문을 받자 문공부는 신문사에 간섭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부인했읍니다. 그러나 KAL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대변인 성명이 소련을 제3국으로 표현한 것에 비판을 가하고 당국에 보도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이번 제119회 정기국회에 대하여서도 문공부가 언론기관에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도 부인한다면 그렇게 자주 무관한 얘기에 말려드는 것부터가 문공부장관이 부덕한 소치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공부장관은 언론에 부당한 간섭을 한 일이 없다고 발뺌하더라도 관객 없는 무대에서의 독백처럼 믿어 주는 사람이 없읍니다. 나는 신문의 연재소설에 어느 작가를 쓰라고 한 적이 없고 TV의 어느 드라마에 어느 탈렌트를 출연케 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으니 얼마나 언론이 자유를 누리느냐 하면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언론이 책임져야 할 자유가 아직도 남아 있읍니까? 있다면 그것은 문공부장관의 편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있건 말건 간에 어쨌든 사회정의는 이룩돼야 하며 민심은 천심임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서울시가 지하철 2․3․4호선 전동차 제작 공급을 둘러싸고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밝히기로 작심했읍니다. 서울시는 2호선과 3․4호선에 쓰이는 전동차를 상당히 비싼 값으로 구입계약을 끝냈읍니다. 먼 나라의 전동차값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건설 중인 부산지하철의 전동차 공급가격보다 무려 70%나 비싼 것입니다. 서울지하철 전동차 가격은 대당 5억 3000만 원으로 3억 3200만 원인 부산지하철 전동차 가격보다 대당 무려 2억 원이나 비쌉니다. 서울시가 2호선 전동차로 102량을 발주했고 3․4호선 전동차의 발주대수는 402량이니까 부산지하철 전동차와 비교할 때 서울시는 도합 1008억 원의 시비를 축낸 것입니다. 요즘 잇단 지하철사고로 서울의 땅속은 안전한가 하는 불안감이 조성돼 있고 하는 수 없이 지하철 개통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당초부터 무리하게 공기를 짧게 잡았다는 거지만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 쓰는 식으로 공사보다 딴 생각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으며 그 좋은 예가 바로 서울지하철 전동차 의혹사건에 잘 나타났다 하겠읍니다. 설명을 계속하면 서울지하철 2호선의 경우 서울지하철건설본부가 지난해 국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현대차량을 공급계약자로 선정했읍니다. 서울지하철 3․4호선 전동차의 경우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이것 역시 국제입찰에 붙여 영국 제네랄일렉트릭사를 공급자로 선정했는데 국내제작분은 대우중공업에 돌아갔읍니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에 쓸 전동차 186량을 구입하면서 지난 6월 국제입찰에 붙여 일본의 마루베니를 공급자로 선정했읍니다. 부산지하철은 서울지하철에 비해서 수송인원 면에서는 다소 뒤지나 차체의 외관 및 지붕, 차체를 받치는 방식, 속도 제어방식 열차운행방식에 있어서는 성능이 훨씬 앞서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엄연한 잘못을 두고서도 서울시 측에서는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잘못 구입을 해서 비싼 것이 아니라 부산지하철 전동차 가격이 덤핑가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우중공업 측에서는 전동차의 국제가격이 평균 84 내지 88만 불 수준으로써 서울시 3․4호선의 80만 불은 국제가격에 비해 비싼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당초 예정가격은 79만 6000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그랬듯이 대우중공업도 서울 전동차 가격과 너무 차이가 있는 부산 전동차 가격에 당혹하면서 그것은 덤핑가격이라고 구차스럽게 발뺌하는 점에선 일치했읍니다. 업계의 풀이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철도차량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태하에 있답니다. 따라서 전동차를 사는 쪽에서는 그것을 팔려고 하는 쪽의 어려운 사정을 짐작하고 값을 깎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부산시에 비해서 너무했읍니다. 전동차의 고가구입 뒤에는 많은 의혹을 낳게 합니다. 공급가격을 둘러싸고 부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예산 동결까지 하면서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이 판에 고가구입이 사실이라면 국고를 낭비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를 합니다. 총리께서는 서울시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입장에 계신 만큼 상당한 책임을 느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전동차 공급가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 여야 의원을 포함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의 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공급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이 공급계약을 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를 절감케 됩니다. 지방의회가 있어 사전에 감독을 할 수만 있었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낭비 손실을 막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1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시세 납세자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엄청난 돈을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총리의 승인만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데 허점과 문제가 있읍니다. 재정자립도가 97%인 서울시만이라도 지방자치제를 즉각 실시해서 우리 정치의 근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덧붙여 총리께 서울의 서민생활 문제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1008억 원이라면 얼마든지 획기적인 서민생활대책을 세우고도 남을 수가 있읍니다. 외국에서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어느 여자 노점상의 불행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것을 본 이웃사람들이 종로구청으로 가서 치료라도 받게 해 달라니까 경찰수사가 끝나 봐야 알겠다며 외면했다 합니다. 노점상들이 당국의 처사가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그 여인의 장례에 많은 사람이 모였겠읍니까? 종로구청장은 사건 후 20만 원과 밀가루, 쌀 1부대를 보냈다면서 오히려 생색을 내는 말투였읍니다. 서울시의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함부로 서민의 아픔과 가난과 죽음을 대해서야 쓰겠읍니까? 노점상은 보기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인 상행위요 옛 시절의 향수마저 느끼게 합니다. 노점의 왁자지껄 활기에 민족의 저력을 찾기도 합니다. ‘파리’도 겉으로는 지저분합니다. 도시 전체가 속으로 풍기는 멋 때문에 매력이 있읍니다. 좌판이나 손수레를 끌고 나와야 살 수 있는……

김 의원, 지금 소정의 시간이 지났읍니다. 김 의원, 희망하시면 지금 남은 원고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김태수 의원 발언보충서】 좌판이나 손수레를 끌고 나와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우리 사회의 가난부터 쫓아내야지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준다든지 일요일에는 도로를 개방시킨다든지 단속보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절대 앞서야 합니다. 외국손님들이라면 노점상들은 화나게 됐읍니다. 그 값싼 전시행정이 막을 내릴 때도 되었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멀쩡한 보도블럭을 외국손님들 보기 좋으라고 바꾸는 건 무업니까? 죠깅하는 외국손님들 눈에 띈다고 남산도서관 직원을 새벽에 동원하여 길바닥에 달라붙은 껌을 떼게 한 건 무업니까? 누구를 위한 도시행정인지 알 수 없는 일로 서울은 정말 만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집 없는 서민에게 서민주택이 다 돌아가겠읍니까? 꿈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무허가주택을 전면 양성화한 다음 주민에 의한 동네만들기운동을 벌여 그런 주택을 개량해 가는 주택정책의 180도 전환을 감히 제안합니다. 택시요금의 시간․거리병산제도 그 실시를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는 월급제라 하지만 실제로는 도급제나 다름없어 운전사들의 생계불안에 피로가 겹쳐 교통사고의 만연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개발이라는 이름의 파괴행위입니다. 관료에 의한 도시의 공연한 미안술 보다 시민에 의한 주민이 참가한 도시계획운동을 이 사회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구획을 정리하는 것만이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은 공해방지,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처리문제, 교통 러쉬, 조석의 통근․통학문제, 역사적 문화재의 보존 등등 시민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데 있읍니다. 도시의 주인은 인간이며 시민이며 국민이라는 말을 남기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이진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를 볼 때 천인공노 라는 말을 씁니다. KAL기 피격사건과 랭군 폭파사건을 당해서 하늘과 땅이 함께 떨리는 분노를 우리는 느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자제하기 어렵게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냉철하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물리력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우리의 결의를 보여 주었던 슬기롭고 용기 있고 자랑스런 국민이었읍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훌륭한 국민을 지도하는 정부답게 의연하면서 소신 있고 국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의 멍을 풀어 주는 대책들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동량재들이 쓰러지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가정에 더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온 이 사실들이 국민의 편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태하에서 그야말로 청천벽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국민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대통령각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민은 확실히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바빌론, 앗시리아 같이 세계를 주름잡던 국가도 나라는 말할 것 없이 민족까지 사라지고 우리와 같은 동이족에 속했던 여진, 계단 같은 종족도 지구상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는데 지정학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살면서도 단일민족의 혈통과 문화를 지켜 온 우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훌륭한 국민입니다. 경산 열차사고 때 부상자들에게 헌혈을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병원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서 있던 우리의 모습을 외국기자들이 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박애의 국민이라고 칭찬해 주던 그 말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의치 못한 시설과 여건 속에서도 기능올림픽 5연패를 한 재주 있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경받을 만하고 긍지를 가질 만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대역사서 속에서도 우리를 예의를 숭상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농사와 옷감짜기를 잘하고 노래와 춤에 능한 백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아 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숙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이제 위대한 역사적인 사명 앞에 선 이 국민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내각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난여름 일본의 한국역사 왜곡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우리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준 점에 대해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일본에 의해서 비뚤어진 우리 역사의 일부를 고치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읍니다. 적극적으로 민족의 정기를 되찾고 우리의 얼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굳은 결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비하적인 역사관에서 자주적인 역사관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마당에 정부도 의연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위대한 민족사관으로 다시 조명해 보는 국사편찬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의식하는 책임정부답게 정부의 모든 폐기공문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넘겨서 분류 정리 보존케 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복합적인 종합사회입니다. 현대의학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그 비중을 옮겨 가듯이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도 사후치유적인 방법에서 사전예비적인 방법으로 그 비중을 옮겨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이를 수습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80년도부터 우리 사회에 콘도미니엄이란 것이 새롭게 등장했읍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 콘도미니엄은 종래의 소유권 개념에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느껴지고 주택정책 면에서도 이것이 과연 우리의 주택현실과 일치하는 것인가 살펴보았어야만 하고 조세정책 면에서도 검토가 있어야만 옳았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특히 국민감정 면에서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마땅했던 것이 아니냐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연구를 하지 못한 채 단순한 건축으로 보고 기존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기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기 시작하자 부처 간끼리 관할에 관한 쟁의를 하다가 1983년 1월 1일 관광사업법 시행령에서 그 관할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정치적 경륜이 두터운 총리께서는 내각이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서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차대전의 어려운 전화 중에서도 처칠 경의 미소와 V자 신호를 보고 영국국민들이 전승의 신념을 일깨웠듯이 우리 국민들도 총리의 모습을 보고 위대한 조국 건설의 자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법정책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법률의 본질과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문화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법률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거울이라 하겠읍니다. 스탕달은 새벽마다 나폴레옹의 민법전을 읽으면서 문학적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법률도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사항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형식부터 살펴보겠읍니다. 한글전용시절의 법률이 국한문 혼용 시절에 개정된 경우 같은 법률 안에 순 한글 부분과 국한문 혼용 부분이 섞여서 우리의 시각을 어지럽히고 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우리의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용어와 문법에 있어서도 책임성이 희박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표현에 있어서 ‘인정한 때’, ‘인정하는 때’, ‘인정할 때’, ‘인정된 때’, ‘인정되는 때’, ‘인정될 때’가 아무런 구별 없이 쓰여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곧 우리 법률이 자동과 피동을 구별할 줄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칭을 혼동한 그러한 법률이라고 하는 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관한 문제 중 한 가지 예만 들겠읍니다. 형사보상법을 보면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 3개 조문이 삭제되어 있읍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이 제의하여서 그 조문들이 삭제되게 되었읍니다. 삭제된 부분은 확정된 무죄사건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밝혀지게 되면 받았던 보상금을 도로 내어놓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죄확정 사건이 재심에 의해서 유죄로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모순이 10여 년간 우리 법률문화 속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점에 우리 법률문화의 문제점의 일면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내용이 담긴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형벌법규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형벌법규는 형법전입니다. 그런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시해서 많은 특별형법이 제정되어서 형법전이 고유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읍니다. 이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것은 원칙과 예외가 바뀐 것처럼 건전한 법률의 적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형벌법규의 진화원칙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범죄와 범죄 간의 분류 및 분류된 범죄의 세분화의 길로 발전해 왔읍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형법전은 높은 수준의 형법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특별형법은 이 구성요건의 분류를 무위케 하여 형법의 진화과정을 역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세째로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형법을 원칙적으로 정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전 자체에 그 특별형법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형법전 자체를 개정하여 형벌법규의 체계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검찰공무원의 직무자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서부터 시작하고 국민주권은 국민이 국가를 자기의 나라로서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보이는 공무원의 언동을 통해서 국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검찰공무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국가권력의 집행자이므로 그 언동이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검사는 정말 고개가 숙여지도록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일전 신문보도에 나타난 소매치기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보고 가슴 뭉클하게 느꼈읍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보아서 그 피의자의 죄로 보아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마는 그의 처가 산후조리를 위해서 부득이 범죄를 하게 되고 이것을 처의 이름으로 신고한 이 사실을 들어서 기소유예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검찰이 국민에게 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느꼈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가끔 있읍니다. 그 문제는 무시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양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무겁다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각각 평검사 때부터 인격과 능력의 면에서 동료와 선후배로부터 존경을 받던 검찰인이었읍니다. 이런 훌륭한 지휘관 밑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양심적이고 사심 없는 재야법조인 등의 이야기를 참조해서 그리고 허심탄회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력은 근본적으로 질서력이고 질서력은 질서에 대한 신뢰에 터를 두며 질서에 대한 신뢰는 법조인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검찰력 발동의 시작이 곧 모든 분쟁의 종결이 되는 그런 권위 있는 검찰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제수사의 기준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소된 피고인도 유죄확정이 있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따라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피구속자 총 인원은 평균 5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 예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더우기 총 수용자의 41%에 해당하는 2만 1000여 명이 미결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지마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속의 억제와 기결 미결의 적정비례를 위한 방책을 묻고 싶습니다. 전국 검찰의 정원은 527명인데 현재 가동검사 수는 411명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읍니다. 그리고 각 검찰청 일선 책임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나마 경험이 부족한 초임검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지난번 서울지검의 한 검사당 미제는 약 500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폭주된 업무량으로부터 해방되어 적정업무량을 유지하게 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무검찰의 수뇌들의 노력에 의하여 많은 개선이 있은 것은 사실이나 검사와 일반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관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앞지르는 범죄증가율은 우리의 모든 긍정적인 요건들을 어둡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소년범의 증가율이 성년범의 그것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범죄증가율이 일반소년의 범죄증가율보다 배나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점차로 연령이 내려오고 있으며 지능화하고 집단화하고 흉포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범죄예방적인 측면에서, 문교부장관께서는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내무부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선 읍․면․동 직원과 지․파출소 경찰관들이 많은 업무량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근래 부산에서 9급 신규임용 공무원들 약 30%가 격무와 대우문제로 사임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내무공무원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사기앙양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느껴집니다. 공무원 전원이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견지에서 볼 때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나 관료주의에 빠져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할 행정처분을 해 주지 아니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정처분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겹치게 되면 행정행위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장관께서는 특별히 이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이 우리의 공무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입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우리의 반공은 논리적인 반공이 아니고 체험적인 반공이라는 데 우리나라 반공의 특색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념이고 생활이고 또 당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공이 요즈음 조금쯤은 퇴색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 갑니다. 본 의원은 지난여름 APPU 이사회 참석 후 귀국길에 그리고 이번 가을 APPU총회 참석 차 각각 대만에 들렀읍니다. 자유중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반공결의가 지난날의 그것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나 오해가 아니고 다소의 참고나 충고가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고안 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연하고 포용력 있게 공산국가와 대화의 문을 연다는 것과 반공의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AIPO에 참석해서 감명 깊은 경험을 했읍니다. 사회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광요 수상도 총회의 치사에서 공산주의와의 관계는 사느냐 죽느냐의 투쟁관계라고 말했읍니다. 장관의 반공에 대한 홍보교육 및 반공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한 방책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의 종교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기독교는 한국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읍니다. 안으로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기독교가 본래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적 고통과 밖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선린적 고통을 함께 맛보고 있읍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참모습은 민족의 선각자로서 애국의 순국자로서 자신을 바쳤던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제침략기를 통하여 기독교인이 민족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누구보다 피를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선교 200주년을 맞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교도 그렇습니다. 불교가 호국불교로서 이 나라에 이바지한 공은 큽니다. 이제 이러한 제 종교가 과거 조국에 바쳤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이 시점의 조국에 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바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처장관께 질의합니다. 나라마다 국가가 있읍니다. 국가를 부르면서 애국을 다짐하고 애국하면서 국가를 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가 국가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정하는 절차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헌법으로, 법률로, 정부의 결정으로 또는 관행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문교부 훈령으로, 무궁화는 관행으로 각각 국기와 국화로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애국가에 대해서도 그 성격을 명백히 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애국가는 가사나 곡에 있어서 국가로서 손색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애국가는 우리 국민의 눈물과 기쁨과 함께 실제로 국가의 지위를 지켜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애국가가 관행으로 이미 국가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국가로 선언하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는 새로운 국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애국가는 A장조곡입니다. 대중들이 부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약 3년 전에 모 신문에 두 음정을 낮춰서 F장조로 부르자고 제의하였읍니다.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달 후인 1980년 1월 25일 국무회의는 일반대중의 제창 시에는 한 음정을 낮춘 G장조로 부르기로 결의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G장조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는 것이 관행이고 그 결과 아주 무기력한 애국가 제창이 되곤 합니다.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한 음정 더 낮춘 F장조로 부르는 것이 어떨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찬 국가제창이 있는 곳에 힘찬 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과 이진우 의원의 사회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태수 의원께서는 첫 질의로 국민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정책방안이 무엇이냐 이러한 요지로 물으셨읍니다. 국민화합과 사기진작의 실천방안에 관한 본인의 소신은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이미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불신풍조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각계각층의 대화의 폭을 넓혀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수를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써 나가겠읍니다. 또한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에 힘쓸 것이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선진의식의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태수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 및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식구조는 물론이고 생활수준과 양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관계 전문가가 청소년문제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규범과 질서에 대한 반발, 부모와 교사 등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 개인주의적 이기심의 만연과 팽배, 기대수준의 상승, 소비성 쾌락주의의 추구, 도덕성의 해이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과거의 금지 또는 단속 위주의 소극적 시책에서 탈피를 해서 청소년이 자아를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중점을 두어서 제반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즉 청소년의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립, 자율성함양, 능력계발과 심신단련 그리고 청소년 선도의 범국민적 기풍조성에 힘쓰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를 비롯해서 각종 수련과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근로청소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농촌청소년에 대하여서는 영농기술 훈련과 농어촌후계자 육성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의 육성에 힘쓰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본조사의 실시 등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일반사회가 다 함께 꾸준히 힘을 기울여 나갈 때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태수 의원께서는 서울지하철 전동차 구입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서울지하철 3․4호선의 전동차와 부산지하철 전동차의 대당 구입가격은 각각 달러로 말씀드려서 80만 8000불과 43만 5000불로서 서울지하철 전동차의 구입가격은 부산지하철 전동차 구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매입찰에 있어서 대당 예정가격은 서울 전동차가 93만 2000불, 부산 전동차가 79만 6000불로서 성능이나 규격, 차종 등의 차이에 비추어서 적정하게 책정되었읍니다. 그러나 낙찰과정에서 부산지하철 전동차 공급회사인 일본 마루베니 회사에서 덤핑입찰로 응해 왔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많은 격차가 생긴 것입니다. 한편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으로 하면은 최근 외국 주요도시에서 전동차를 구입한 실적을 보면 대당 83만 5000불에서 122만 7000불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서울지하철 또한 부산지하철의 전동차 구입은 김태수 의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모두 국제공개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므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또 공급계약의 백지화는 필요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수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제 우선의 실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물으신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요전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창출해 내고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자치기반의 여건조성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자치제 실시문제도 김태수 의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김태수 의원께서는 서울시내 노점단속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셨읍니다. 서울지역의 노점상인은 그동안 급속한 증가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보건 위생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점행위가 서민생계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단속에 앞서 계몽과 지도에 힘쓰고 단속의 지역범위도 주요 간선도로와 고궁, 관광호텔 주변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나친 단속을 막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진우 의원께서 두어 가지 점을 지적하시고 물으신 바가 있읍니다. 첫째, 국민들이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선진조국 창조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방안은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취지이셨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경제개발을 통해서 정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특히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주인의식의 기치 아래 자율개방정책의 과감한 추진은 우리에게 한층 더 긍지와 자랑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출기반을 넓혀 가며 선진조국을 이룩하려는 온 국민의 강렬한 의지로 충만해 있읍니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방안에서 그 대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선진조국 창조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불태우며 끓어오르는 의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이진우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해결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떠냐 이러한 질의이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본인도 전적으로 이 의원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정부도 사전예방책의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대형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데에 대하여 우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사전예방이 미진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일개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처방에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아울러 사회의식 구조에까지도 연관되어 있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중지를 모아 종합적 시각에서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도나 행정적 보완을 조속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의식적 측면에서도 건전한 가치관이 보편화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유리 소재 송암교회의 불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3일 저녁에 송암교회에서 6․3사태 기념강연회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800여 학생 중 500여 명이 스크람을 짜고 가두데모를 시도한 일이 있었읍니다. 송암교회 앞 대로는 우이동으로 통하는 교통이 매우 복잡한 간선도로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부 기동경찰이 다소 과잉된 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경찰의 치안상 대상은 학생들의 불법집단상황이며 추호도 교회의 신성성을 경시하거나 종교의 자유와 선교활동에 대한 위협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을 확실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미 교회 측과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상호 간에 입장을 이해케 되었음을 알려 올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차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달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려는 근본 입법취지이며 다만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내집회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오락, 친목, 관혼상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회는 모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전혀 방해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아직은 개정을 검토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현행법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신 얼마 전에 학생데모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듣고 광화문 근처에서는 시민들이 가방을 수색당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시가지에서 검문검색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ASTA 그리고 IPU 서울총회 등의 국제행사가 연달아 개최되는 시기로서 북괴의 방해책동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치안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IPU총회를 반대하는 광화문 불법집회설이 유인물, 벽보, 낙서 등으로 유포되어서 야음을 틈탄 불순분자의 책동이 우려되었으므로 시위가 예고된 9월 30일 18시를 전후해서 광화문 종로 등 도심지 일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사태예방에 주력한 바 있읍니다. 특히 북괴는 앞으로 있을 외국원수의 방한을 저지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책동을 감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경찰은 불순분자의 잠입을 봉쇄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부단한 검문검색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검문검색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절대로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겠읍니다. 이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읍니다마는 먼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읍니다. 부산시의 경우 9급 신규공무원이 격무와 대우문제로 퇴직률이 30%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염려하시면서 내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계획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일선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의 9급 공무원 이직률은 7.5%입니다. 참고로 지방청 전 공무원의 연평균 이직률은 3.3%이며 그중 9급 하위직공무원의 경우는 7.1%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일선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이직방지를 위해서 신규임용자는 시군구에 우선 배치해서 공직경험을 쌓은 후에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9급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자는 사고가 없는 한 8급으로 자동승진토록 하고 읍면동의 하위직공무원에게는 월 1만 원씩의 수당지급과 우선포상을 하고 있으며 보고문서의 대폭 감축으로 업무량을 줄이는 등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현 형벌법 체계는 기본법인 형법 외에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법의 벌칙규정을 형법에 흡수시켜 형벌법규의 체계를 일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 형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 외에도 관세법 등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행정법률 중에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360여 개나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관계법의 벌칙조항은 각각 그 행정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서 입법기술상 어쩔 수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행정벌칙 중에 구성요건이 애매한 부분과 벌칙 상호 간에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부분 또 벌금을 과태료로 하향조정하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벌칙정비계획과 지침에 따라 정비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같은 형사특별법은 사회의 변천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또는 국민적 요청에 의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그 내용도 형법범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 산림법 위반과 같은 행정법률의 처벌조항을 가중처벌하거나 특별한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에 일괄해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형사특별법을 운용해 가는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법률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일부 검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자세와 언동에 문제가 있어 검찰의 공신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아직도 일부 검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자세와 언동에 문제가 있어 전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듣고 보니 검찰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검찰의 자세가 보다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나름대로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검찰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여 실현되라’는 옛 로마의 법언을 좌우명으로 하고 정의의 실현이 우리에게 국가가 요청하는 것이라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만난 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래 검찰의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시비와 범죄의 유무를 가려내어 처벌하는 것으로서 수사 그 자체가 당사자에게 유쾌하지 못한 것이며 수사결과에 대한 결정 또한 양쪽 당사자들에게 모두 만족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고서도 한쪽 당사자로부터 본의 아닌 오해를 받는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순리에 따른 법집행과 겸허한 대민봉사로 국민이 승복하고 신뢰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봄 전국 검사 전원이 3박 4일의 합숙정신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생활 을 통하여 지켜야 할 일과 몸가짐에 관해 충분한 토의를 또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된 내용을 교육교범으로 만들어 활용 중에 있고 주기적인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통하여 공평하고 사심 없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각자의 언동이나 자세에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사건의 수사 처리에 있어서도 종래의 형식적인 처리를 벗어나 구체적 타당성이 있고 국민의 법감정에 알맞는 실질적인 처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 당사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자면 정당방위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종래에는 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의 경중에만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근간에는 범행의 동기나 원인을 비롯한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처리에 반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엄정하고 공평하며 친절한 업무자세야말로 검찰의 신뢰를 높이는 첩경임을 명심하고 계속 독려 지도하여서 명실상부한 사정의 중추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피고인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므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피구속자 인원이 외국에 비하여 높고 따라서 미결구금자도 많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의 운용에 있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두 개의 이상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 형사법제도를 채택 운용해 온 역사 속에서 법무부로서는 나름대로 이 두 개의 목표를 조화하기 위하여 또한 과거의 나쁜 선례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 법무부에서는 구속이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도록 독려해 나오고 있으며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보면 1960년도부터 1975년까지는 연 약 20%를 상회하던 것이 1980년도에는 14.7%로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작년 한 해는 13.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구속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불구속수사원칙을 구현하려는 우리 형사사법 당국의 노력에도 기인한 바가 크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해 온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등에 힘입은 바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제국의 예에 비추어 미결구금인원이 많다는 지적에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발전 성숙도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반영하면서 구속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한 부당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 및 수사와 재판기간의 단축을 위한 제반 시책의 강구 등으로 헌법정신에 충실한 구속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전국 검사의 결원이 많고 또 현직 검사의 상당수가 경험이 부족한 초임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사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걱정을 하셨읍니다. 검사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은 검사에게 부과된 수사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님의 지적은 검찰을 아끼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결원검사의 충원문제와 초임검사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검찰업무를 간소화하고 과학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착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우선 검찰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사정원법에 따라 1981년부터 85년까지 매년 30명씩의 검사를 증원하고 결원은 금년부터 매년 300명씩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적정한 인원을 충원하여 이를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초임검사들에 대해서는 임관 직후 2주간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선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상사와 선배가 수사와 결재 과정을 통하여 그시그시 적절하고 세밀한 지도를 하고 초임검사 자신들도 실무경험 부족을 가능한 한 빨리 보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업무 자체를 과학화 간소화하기 위하여 82년부터 검찰업무전산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여태 행정업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대폭 수사분야로 돌려 과도한 수사업무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업무를 가급적 줄이고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계획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검사의 업무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또한 수사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범죄인 처벌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검찰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기앙양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평소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검찰공무원에게 주어진 근무여건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검찰공무원은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사명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는 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려할 만큼 사기가 침체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공무원들의 사기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높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업무량이 과중하고 근무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일면이 있는 데다가 보수수준이 변호사나 일반 사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처우 면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찰공무원의 사기를 보다 더 앙양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의 간소화와 과학화 작업을 계속 발전시켜 업무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으며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검사가 사건을 소신껏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보직관리의 합리화로 능력발전의 기회를 균등하게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근무환경과 처우 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현재의 여건하에서라도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검찰상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소년범죄 특히 학생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 집단화 흉포화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간에 이르러 청소년범죄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능화 흉악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현상으로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이 이를 깊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악화하는 현상이 고도산업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라 할지라도 정부에서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야말로 내일의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으로서 이를 선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는 오늘 김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국무총리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 법무부로서도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예방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방침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시행해 오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없는마을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선도위원을 통한 지역정화를 유도하며 검사가 각급 학교나 직장을 순회하면서 법의 생활화 강연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범죄를 유발하는 중요원인인 주변환경 정화를 위하여 각 검찰청마다 청소년문제 전담검사를 두어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범죄 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유흥업소의 퇴폐행위나 학교 주변의 불량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유지들로 위촉된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범죄를 용서해 주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1982년 한 해만 해도 전체 소년범의 6.9%에 해당하는 6430명을 선도유예하였고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소년에 대해서도 방문선도제도를 실시하여 작년도에 총 357명을 선도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선도유예를 받은 소년은 다시 범행하는 일이 거의 없어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소년보호시설의 개선, 소년원의 학교화,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통하여 비행청소년의 갱생보호를 활성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청소년범죄는 저희 법무부나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 국민이 청소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과 전 국민의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졸업정원제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졸업정원제에 있어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실시해 오던 대학의 졸업정원제는 대학 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성과가 대단히 컸다고 믿고 있읍니다. 반면에 모집비율과 학년별 탈락률의 일률적용에 따르는 강제탈락 등 문제점도 있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에 일부 대학의 모집비율 자율결정, 학년별 탈락률의 자율결정, 유급제 운용, 조기졸업제 운용, 계열별 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조치를 발표했으며 강제탈락은 없어지게 되었고 또한 대학의 자율역량이 신장되어서 대학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졸업정원제는 계속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며 대학이 스스로 질적으로 보장된 학생만을 졸업시키게 될 때에는 모든 학사운영을 대학에 일임하게 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졸업정원제 때문에 학생활동이 위축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제 자신은 과거 3년 동안 일선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의 장단점을 피부로 경험했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졸업정원제는 정착되기 시작을 했고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현재 학생활동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룩되고 있으며 별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 올리겠읍니다. 모든 경우에 학생활동이 학문에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학원사태로 제적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이른바 학원사태를 주동한 사람들을 법에 의해서 다스리고 학칙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은 이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법질서와 학원질서를 어겼기 때문인 것이며 질서의 유지와 다수학생의 면학분위기 보장을 위해서 법과 학칙에 따라 취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과격한 행동으로 법과 학칙을 위반해서 학원을 떠난 사람들을 관용과 사랑으로 다시 학원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전체 학원의 안정과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깊이 숙고해 봐야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적자들의 복교가 학원소요 극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80년도 초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제적생들의 학원복귀 문제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해 올리겠읍니다. 또한 해직교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일시적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확실히 갖는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대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책임질 구체적 행위로 인해서 강단을 떠났던 이분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식의 복직이나 원적교로의 복귀는 학원의 안정과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교수직 복귀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입장이 지켜지는 범주 내에서 복직하고자 하는 희망대학의 교수충원계획과 인사원칙에 따라서 당해 대학의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또 교원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통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본인 자신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교원은 보수적으로나 혹은 또 사회적으로나 보다 상당한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원도 국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국가의 재정형편이 이것을 허용치 않고 있읍니다. 또 모든 직원이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원만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간단없이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물질적인 예우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회적인 예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사회에서 교원에 대한 처우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적에 교원의 사기는 보다 높이 앙양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직보다는 교직을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학교행정의 주인은 뭐니 뭐니 해도 교직자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모든 직위에서 교직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반직도 상당한 업무역량이 있다고 하게 되면 교육행정에 참여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생각도 해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김 의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모 여자중학교의 교원분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 여자중학교에서 교감축출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원은 법상 단체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교장 교감 그리고 주동교사에 대해서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읍니다. 교권확립에 대해서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만 교권과 사도와는 언제고 병행한다는 점을 저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진우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새로운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사편찬 방향의 재정립에 대해서 그 방안이 무엇이냐는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의 민족사는 일제의 왜곡 날조된 사료에 의해서 식민사관의 잔재가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 왔읍니다. 그동안 문교부는 새로운 민족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대폭 교체했고 사료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사료를 발굴 수집해서 분야별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사관을 확립하며 바른 민족사를 편찬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 내에 처리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간을 두고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역사교육적 측면에서 이미 작년에도 국사교과서를 개편해서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식민사관의 잔재를 찾아서 이를 시정하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고 또한 고대사에 있어서 민족의 기원 및 선사문화의 발전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앞으로 교과서 개편을 통한 보완에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진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귀중문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관 관리해서 사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는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정부의 공문서는 현재 총무처가 문서보존연한을 정해서 마이크로필름 등의 방법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읍니다. 모든 정부의 보존문서가 그렇다고 해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정부 공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신축 중인 사료관이 완공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료를 잘 보관 활용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진우 의원께서는 일반 청소년범죄 증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사실상 두발․복장자율화 이후에 일부 학생의 성인모방행위로 인한 학생범죄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읍니다. 학교에서는 가정과 사회의 협조로 학생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우선 탈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각종 수단과 야영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여가선용지도의 강화 등도 그 방법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의 건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고 있읍니다. 또한 학생비행 예방지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지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체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진로교육 및 입지교육 등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사회 비교육적 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폭력배 갈취배 혹은 퇴폐유흥업소의 고발조치와 생활지도,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지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한 자율 속에서의 질서와 기율교육 을 강화하고 가정과의 협조로 가정의 교육기능을 높이는 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면서 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언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때로는 견해의 차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언론은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상황이나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유언비어가 언론이 충분한 정보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견해를 표명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언비어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 현상의 요인이 집약되어서 일어나는 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 결코 오늘날 언론의 역할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서 주어지는 책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고 가교 지우는 언론의 매개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정책과 홍보기능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항상 언론과 의논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언론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 내부 인사문제에 저희들이 개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물으셨읍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던 대로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다음에 이진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반공정신이 좀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주셨읍니다. 저는 결코 반공정신이 해이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해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의 랭군사건이라든지 또 KAL 피격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반공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이북 이단집단을 극복을 해서 종국에 가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공정신이 해이될 수는 없읍니다. 또 우리 제5공화국이 설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추구하고 또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 우리가 반공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과는 결코 상치될 수 없으며 반공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사는 길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반공정신을 확고하게 심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는 물론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해부하고 비판하고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북한 공산집단과 맞붙어서 경험했던 일들을 특히 전후세대에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는 공산주의자 특히 북한의 호전적인 공산주의집단의 존재를 사실대로 알려서 그 위협적인 의의를 풀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어떤 지혜와 역량에 관해서 우리가 정신무장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우리가 정통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북은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이단집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이 바탕에서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올바른 국가관 민족관을 국민들에게 철저히 심고 또 이 이단집단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국력배양을 위해서 우리의 국민적 국가적 역량을 신장할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반공정신교육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등 종교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역사적 사명,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종교는 특히 우리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의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호국불교가 그랬고 또 우리 개화기에 있어서 교육․의료․문화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근대의식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기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천도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이면 개신교로 말하자면 100주년이 되고 카톨릭교로 말하자면 전래 200주년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기독교는 개신교든 또 카톨릭교든 간에 이제 100주년, 200주년이 된 만큼 이것이 단순한 외래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전래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종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정신 계도를 위해서, 정신적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교계 내에서 모색하고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불교와 유교도 또 이것이 산지에 폐쇄되어서 있는 그런 종교와 교리보다도 국민 속에 보다 확장 보급될 수 있도록 불교 유교의 대중화를 위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황이 분단상황에서 오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선진국을 실현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종교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위대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정부는 선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고 또 이 종교가 국민적인 정신의 구원 또한 계도를 통해서 국가 사회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진우 의원께서 애국가에 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첫째는 애국가는 현재 국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확인절차가 필요한지 혹은 새 국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이미 언급하신 대로 애국가는 근 1세기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독립운동사 및 민족수난사와 함께 국민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으며 민족의 독립정신과 얼이 깃들어 있고 또한 정부수립 후 30여 년간 정부 주관의 공식행사는 물론 민간행사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으로 자연스럽게 파급되어 사실상 국가로서 애창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에도 이미 국가로 수록되어 국민적 교육이 되고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성문규정화하지 않더라도 전 국민적인 인식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달리 국가를 제정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국가를 A장조를 G장조로 낮추기로 하였으나 다시 F장조로 고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애국가가 A장조곡인 고음이기 때문에 대중제창용으로는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80년에 각종 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할 경우에 G장조로 낮추어 부르도록 권장한 바 있읍니다. 다시 F장조로 부르도록 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제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입니다. 이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법제처장이 답변하여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요지는 한글전용 법률과 국한문병용 법률이 같은 법률안에 산재되어 법률표현 형식을 혼동케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행 법률안은 대부분이 국한문 병용으로 되어 있으나 한글 전용으로 된 법률도 있으며 또한 하나의 법률의 일부분은 한글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다른 부분은 국한문 병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인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하여 1970년도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조례 및 규칙까지를 포함한 이른바 법규문서는 모두 한글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제정된 것도 모두 한글화한 바 있읍니다. 법률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한글을 전용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국한문을 병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하나의 법률 중에도 한글 전용으로 된 부분과 또 국한문병용으로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한글 전용으로 된 법률을 일부 개정할 때에 국한문 혼용으로 했거나 혹은 국한문 병용으로 된 법률을 일부 개정할 때에 한글 전용으로 한 부분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법률도 앞으로 한글 전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어문정책상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법률의 경우 한글전용 방침이 국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종전대로 국한문을 병용하도록 하되 다만 국회와 협의해서 가급적 한자의 병용은 줄여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안에 한글전용 부분과 국한문병용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법률을 개정할 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법률용어 및 표현의 문법성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호 혼용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법률의 용어와 표현을 통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을 쉽게 이해하며 혼동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등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법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법령용어정비요강을 마련해서 법률용어를 가급적 쉽게 하고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 다른 용어로 표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잘못된 부분은 이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법령용어의 정비작업은 꾸준히 추진해 감으로써 법률용어와 표현의 문법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정할 때’와 ‘인정될 때’ 등 법률용어의 표현형식이 자동형과 피동형 그리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특히 저희 법제처로서는 법령안을 기초할 때와 심사할 때 이와 같은 구분을 당해 법령안의 규정내용과 사항에 따라 확실히 구분하도록 유념하고 있읍니다마는 완벽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법령안을 기초하거나 심사할 때에 가급적이면은 피동형과 과거의 형은 피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객관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동형을 쓰기도 하고 벌칙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점은 법령심사 시에 각별히 유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나 역사의 발전에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보다 나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소망의 결집이며 지혜는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의 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에 아직도 수술되어야 할 병리현상이 많으나 우리 국가사회는 발전의 걸음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오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교육의 내실이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얻은 체험적 교훈인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창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즉 소인 을 앞의 역사에서 찾고 현재의 역사창조 과정에서 개혁해야 할 바 즉 소혁 을 지난날 역사의 귀감에서 구하는 소인소혁의 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나친 흑백논리로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빗자루로 다 쓸어버린다면 우리가 갈구하는 역사의 정통성도 정치체제의 안정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시정연설만 들으면 모든 것이 잘되어 가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가 요즈음 여지없이 퇴색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과 정의사회 구현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는 채 사회 곳곳에서 불의와 부정과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량한 서민대중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하며 대다수 국민들도 안팎에서 밀어닥치는 갖가지 사건의 홍수 속에서 그야말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책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표출된 온갖 병리현상을 미루어 보아도 중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병리현상을 빚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진단하여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이 사회의 이중구조 현상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시책과 그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리부동한 정부시책들은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양면성을 지니고 국민들에게 강요만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예컨대 이 정부가 사회정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때 권력과 가깝다고 큰소리친 사람들, 신용의 상징이 되어야 할 금융기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 바로 이들의 손에 의해 부도덕하고 반정의로운 대형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읍니다. 전대미문의 이들 사건들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케 하고 모든 것을 불신케 만들고 말았읍니다. 물질 위주의 배금주의만이 팽배되어 도덕과 신의가 이미 땅에 떨어졌고 통념적인 사회적 가치관마저 무너지고 말았읍니다. 권한을 가진 자들은 그 권한을 행사할 줄만 알 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공직자사회에 만연되고 있읍니다. 국민소득은 1000불을 갓 넘었을 정도인데 일부 계층은 수만 불 소득에 해당하는 사치와 호화로운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 이는 국민 간에 위화감만을 갖게 할 따름입니다. 밀수품밖에 있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아무런 부끄럼 없이 성스러운 결혼의 혼수품으로 연간 3000억 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선진조국이 가져다줄 이른바 복지는 일부 계층만이 누리는 전유물처럼 되어 버린 채 그들의 뒷전에서 온갖 타락과 비리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력신장을 위해 말없이 땀 흘리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가난과 불신과 허탈밖에 없읍니다. 50만 원짜리 계가 깨어지자 끝내 5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한 한 가정주부가 스스로 그의 목숨을 끊어야 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부정사건이 줄줄 터져 나와도 자살한 일이 없는 것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50만 원을 융통하지 못하고 자살해야 하는 서민의 어려움과 수천억 원의 금융부정을 통해 재벌로 행세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는 반드시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개발계획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균점되지 못하고 성장의 그늘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분야의 계층이 더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의 추구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며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렇게 파생된 문제는 우리의 개발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리고 국가이익을 배분하는 균점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고서는 결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분배의 불균형이 이대로 심화되어 간다면은 그것이 국가안보 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부의 분배와 관련된 통계를 들어 보겠읍니다. 소득의 편중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4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65년도의 19.3%에서 80년도에는 16.1%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 2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41.8%에서 45.4%로 점점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개발기간 중에 소득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전체 제조업의 연간성장률이 26.6%인데도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오히려 11%에 불과하였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743만 명 중 월급이 10만 원 이하의 계층이 438만 명으로서 전체의 58.9%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통계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어김없이 반영한 것이며 우리 경제구조의 이중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것이 국민화합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컨대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계층 간의 두터운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위화감이 사회적 부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물량증대 추구정책으로부터 벗어나 국민경제의 종합적 진단에 입각한 구체적 단계로 정책을 전환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정치문화가 추상적인 발전단계에서 구체적인 발전단계로 질적인 비약을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정립되지 못했던 인사행정의 철학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는 생활의 가치의식이 결여되고 개인의 정신적 교양의 자주성이 파괴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적 변혁 없이는 부조리의 척결과 구체적인 정치문화의 창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율곡 이이 선생은 인사의 정도가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름난 의사는 사람이 살쪘느냐 말랐느냐를 보지 않고 맥이 잘 통하고 있느냐를 본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가의 안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강이 잘 섰는가 어지러운가를 살펴본다’고 했읍니다. 국가지도자의 자세와 생활태도는 국가의 기강확립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아래로부터의 바램과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국가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난이 겹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기보다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기관리를 위한 지도층의 인사행정에는 철학과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면 첫째, 지도층은 기용되기 전에 그 성장과정의 역사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시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출세주의자만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법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경직된 이념의 소유자도 곤란하지만 철두철미한 기회주의자는 더더욱 곤란합니다. 기회주의자가 등용되면 나라의 기본에 신뢰가 서지 않습니다. 세째, 지도층의 인사는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자리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잠시 관리자로 위탁되었다고 여기는 인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누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폐쇄된 장막을 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째, 인사중용의 원칙은 지연 혈연 학연 친교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인사의 철학은 현인과 능인을 적절히 등용함에 있읍니다. 그래서 옛부터 다양성을 조종해야 할 자리에는 현의 인물을, 창의성을 살려야 할 자리에는 능의 인물을 썼다고 합니다. 국가에 공로를 많이 남겼다고 해서 중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후한 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공자와 현능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중구조 속에서 표리부동한 현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정책의 빈곤과 인사행정의 난맥 그리고 역사의식의 결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진의종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심각한 이중구조 현상으로 인해 조화와 균형이 상실된 채 극도의 불화와 불신, 불안에 휩싸여 있음을 지적했읍니다. 이 같은 현실사회의 중첩된 병리현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부 내의 횡적 협조 결여로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깨끗이 포장된 도로가 전기공사, 상하수도공사, 전화공사 때문에 번갈아 가며 파헤쳐지는 등의 행정난맥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낭비되는 금액은 연간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전화공사를 위한 도로굴착비용만 보더라도 82년도 한 해 동안 448건 158억 12만 1000원이 낭비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국고낭비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의 난맥상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편에서는 도시인구집중 억제시책을 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와 반대로 대형빌딩을 건설하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고심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도로여건도 고려함이 없이 자동차의 증차만을 일삼는 등 행정상 이중구조적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고통의 표적이 되고 이 나라 행정의 무질서 무체계를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것으로서 행정시책상의 조화를 위한 일대 쇄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조령모개식 행정난맥을 불식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중장기 종합행정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총리의 언론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의 신문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언론의 자율성 문제가 늘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텔레비젼이 국가이익에 합치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표리관계에 있는데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편 없이 자유로운 언론활동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언론에 대한 간섭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방송의 경우와 같이 신문의 경우에도 외부간섭을 엄히 다스릴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둘 용의는 없읍니까? 네째, 총리께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민주정의당의 당원으로서의 신분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 그리고 국무총리로서의 신분 등 1인 3역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초연한 입장에서 국가시책을 전개해야 할 총리의 소임 수행에 많은 충돌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소신 있는 시책을 펴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무총리직에만 전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인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소중한 자유권이 관계되는 인신구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상황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1심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유죄선고의 경우 82년도에 7만 4731명의 구속기소자 중 3만 598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조치되었읍니다. 이 같은 통계는 바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실상을 반증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왜 이렇게 절반 이상이 1심재판 결과 불구속되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이혁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신임 문교부장관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대학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원사태는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학원사태의 양상과 규모 등이 어떠하며 정부의 학원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형적으로 팽창한 대학교육과 대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선의의 교육투자가 권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읍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대학원이 있으나 거의 전임교수가 없으며 석사 및 박사학위가 남발되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내실 없는 간판만의 대학원을 대폭 정비 개편할 용의는 없읍니까? 다음은 김정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에게만 건전한 생활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가정의례준칙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관혼상제 및 각종 행사에 화려한 화환이 경쟁적으로 진열되는 것을 보면 마치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일이라면 왜 그런 준칙을 만들었읍니까?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든지 이를 철저히 지키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인구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도시는 가히 폭발 직전의 포화상태에 있읍니다. 이제 인구정책은 안보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산아제한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부터 먼저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유리하고 여자에겐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아들딸 구별하지 말라는 구호는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바로 이중적 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왜 남녀가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못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는 복지정책 운운해 왔읍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근로자 743만 명 중 1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8.9%에 달하는 438만여 명인데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복지정책이 무슨 설득력을 갖겠읍니까? 그리고 의료시설 부족으로 아우성치는 중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선진국의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자연경관의 미화를 위하여 휴지 줍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한강 오염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 벌기만 급급한 자들에 의해 오염된 한강을 정화한다고 국민들에게 잔뜩 그 부담을 안겨 주었읍니다. 공해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인천 앞바다의 물고기 몰살사건의 원인이 쉬쉬하면서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며 당국의 사후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정부가 원인을 알고도 전문가들에게 사고원인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손수익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교통정책의 골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경우 도로 여건을 감안하면 거의 한계에 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도로증가율을 보면 81년도에는 5만 336㎞이던 것이 82년도에는 5만 3935㎞로 약 7% 증가한 데 반하여 자동차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57만 1754대에서 64만 6996대로 13% 이상인 7만 5242대가 증가했읍니다. 그러니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로사정으로 미루어 얼마만 한 수의 자동차가 적정수라고 보십니까? 도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동차만을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교통행정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에게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식의 강요와 협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정책적 시행착오는 솔직히 시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는 풍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한번 잘못 설정되면 그 여파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직시하고 정책설정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갈등이 무엇 때문인가를 파악하여 선정을 베푸는 길만이 민심을 수습하는 첩경임을 지적해 둡니다.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언론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언론에 대한 자율능력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비판기능도 확대되어야 하며, 둘째,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국민의 지지기반을 넓혀 감으로써 언론이 정부시책을 떳떳이 지지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세째, 지식인의 건전한 비판풍토가 조성됨으로써 비판하는 측이나 비판받는 측이 서로 이해하며 보완적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남북 간의 대결에 있어 민주체제의 우위성 확보와 국민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양과 같이 온순하지만 인내의 한계를 넘을 때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성격을 폭발시킨다는 점을 새삼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소속 남재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선진조국 창조라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연속된 국가적 시련 속에서도 바로 이 시대적 사명감 때문에 심기일전의 새로운 내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내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국창조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 나갈 것을 먼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정을 주도해 나갈 새 내각의 포부와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한 나라가 선진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된 부와 축적된 기술, 축적된 역사와 축적된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진조국 창조의 길은 바로 이러한 힘의 축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는 국민의 힘을 어떻게 결집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전제조건의 해결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정책의 의지입니다. 선진조국을 창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었을 때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흔들리는 기미가 보인다거나 흐려지는 기색이 보인다면 국민들의 힘은 흩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떤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이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미 우리 민주정의당은 반화합적 요인의 과감한 제거가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을 밝힌 바 있읍니다.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반화합적 요인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유언비어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신이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대중들이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부동산투기가 우리의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천억의 금융 부조리가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우리의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파벌, 족벌, 문벌, 학벌의식이 또한 우리의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의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반화합적 요인의 제거를 위한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도 없고 축적된 민족자본도 없는 나라가 선진국을 따라잡고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진흥시켜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근간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하셨고 정부로서도 갖가지 시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된 과학기술 진흥의 대도는 과기처나 기타 관련부처의 단기적 대증요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주변에서 일고 있는 교육불신의 여러 잡음은 고사하고라도 교육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교육이란 그 근원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즉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장으로서 시설, 기타의 환경은 이러한 교육관계를 보다 효율화시키는 요소라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건실하고 성과 있는 교육관계의 성립은 먼저 교사와 학생관계의 건전성과 긴밀성에 의존하고 다음 효율적인 교육환경에 의해서 고도화되어 간다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인간관계가 어느 만큼이나 건전하고 긴밀한가를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항간에서의 소위 존경이나 신뢰 또는 정의와 같은 차원에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현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수적으로 검토한 결론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학급의 규모가 초중등 할 것도 없이 70명 수준에 이르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기초기능교육이다, 실험실습교육이다, 컴퓨터교육이다 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카리큐럼과 수업의 내용에 비추어서 한 사람의 교사가 어떻게 70명의 학생을 감당하여 밀도 있는 교육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외국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20명 내외의 학생을 상대로 2명씩의 교사가 따뜻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마를 맞댈 수 있도록 학급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경제사정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못한 나라들 가운데서조차 교육관계가 1 대 70의 수렁에서 방치되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아시면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대학교육 또한 동일한 시각에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대학생 수는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66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대학교원의 수는 약 1만 7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1 대 38명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최근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16.7명, 소련이 15.3명, 카나다 15.7, 일본 19.6, 영국 8.3명 등 아무리 찾아봐도 1 대 20명이 넘는 나라가 하나도 없읍니다. 최악의 경우 모 대학 이공대학의 어느 학과 같은 데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80명이나 된다고 하는 데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읍니다. 더우기 전임교수 1인당 담당과목 수가 네 과목을 넘고 1인당 수강학생 수가 200명을 넘는다는 수치를 대하고 보면 과연 이 땅에 대학교육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아무리 세미나식 수업을 권장하고 엇싸인멘트의 지도를 강조하고 리포트의 여행을 소리쳐 봐야 구조상 시행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이 마당에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읍니까? 마이크를 목에 건 교수가 대강당 단상에서 가물가물하게 멀리 서서 강의 아닌 강연을 하고 있는 마당을 우리가 과연 교육의 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읍니까? 교수와 학생 간의 개별면담이 한 학기에 한 번만이라도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의 기본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읍니까?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고 학생의 면학태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즉 기본적 교육관계가 구조적으로 도외시되고 있거나 성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교수의 지도성이 결여된 대학은 교육의 마당이라 할 수 없읍니다. 이 마당에 모여든 학생은 데이빗 리스만의 말처럼 ‘고독한 군중’인 것입니다. 이 고독한 군중이 이른바 미팅이니 고팅이니 하는 반면학적 행동에 정신을 파는 것도 이른바 참새시리즈 따위의 만담이나 난무하는 유언비어에 들떠서 비문화적 행동에 탐닉하는 것도 이른바 의식화에 귀를 기울여 반사회적 행동에 휩쓸려 자신을 망치는 것도 그 모두가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이 빗나가서 빚어진 비극인 것입니다. 대학의 분위기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되고서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바라고 국제경쟁에서의 승리를 바라고 국가발전의 지속을 바란다는 것은 차라리 하나의 몽상이거나 위선에 찬 허세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눈에 뜨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해 봐야 그 재임기간 중에는 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인 교육투자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금년도만 하더라도 재임 중 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설비는 연간 600억 원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반해 대학교수의 증원을 위한 노력은 극히 미미합니다. 총리는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대학시설과 대학교원 중 어느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교육이 이처럼 문제화된 데 대한 행정상의 직접적인 책임은 문교부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문교부는 보통교육에 있어서의 각급 규모의 감축을 위해 어떤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국고지원이 없는 사립학교 교원증원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1인당 소득이 높기로는 중동 산유국들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시장을 주름잡기로는 신흥경제대국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 국가를 부국 또는 경제대국으로 부르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어도 선진국이라 말하는 예는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한 나라가 선진국이기 위해서는 부에서뿐만 아니라 인류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 선도력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서구 여러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좀 뒤떨어지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계속 선진국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력만이 강하다면 그 나라는 강대국일 뿐 야만국임을 면치 못하고 경제력만이 강하다면 경제대국일 뿐 결국 선진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강대국이나 경제대국도 선진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진국은 결국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문공부장관은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 얼의 소산입니다. 우리의 얼을 지키고 우리의 혼을 후대에까지 이어 나가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읍니다. 서구의 문화를 수입하되 창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서구의 소비문화 퇴폐문화가 불가피하게 한국에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커다란 방패막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의 대중문화가 갖는 오락성과 계도성에 비추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중문화 깊숙이 뿌리박고 확산시키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향상은 국민들의 관광을 한층 더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화재와 역사의 현장들이 모두 관광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교육현장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방안도 강구되어야겠읍니다. 이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의견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인력 개발문제에 대해 총리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인력자원 면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인력에 대한 새로운 개발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자원의 구조 면에서는 70년대 중반 이후 부분적인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읍니다. 사회제도의 측면에서는 남아선호나 남자우대의 사회적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인구억제시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 측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인력이 사회에 기여할 길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급여성인력의 배출은 매년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리체계의 차별대우로 인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전체의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사회발전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은 교육투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데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책이 종합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선진조국 창조의 길목에 들어서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이 길목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최대과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력의 축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을 쌓아 감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전통은 모든 역사의 뿌리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격변하는 국제화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얼을 지키면서 주권국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역사의 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오늘을 가꾸어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의원과 남재두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강기필 의원께서는 첫 질의로 사회적 이중구조 현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을 제거하고 사회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이러한 취지로 물으셨읍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선진조국 창조의 정신적 기틀로서 정의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읍니다.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근간에는 부정심리의 추방, 질서의 확립 등에 상당한 실효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사채 등 지하경제 행위, 부동산투기 행위, 사치풍조, 기타 부정과의 야합 등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정의사회 구현의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발전의 역기능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첫째, 의식개혁운동을 꾸준히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서 건전한 가치관의 함양에 힘쓰고 있읍니다. 둘째로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법령 제도나 환경을 쇄신하기 위하여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사회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조리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악과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일소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정부는 또한 국민소득 분배에 있어서도 부 편중을 점진적으로 시정하고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조세 면에서나 정부지출 면에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강기필 의원께서는 행정부 내의 횡적 협조 결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래에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의 미비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했던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본인도 느껴 왔읍니다. 앞으로는 각 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인은 국무총리로 취임 초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각부 장관들은 소속부처의 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이라는 책임을 상기하여 자기 부처 일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정 전반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포장도로 굴착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 도심 고층 건축허가 문제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기타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 의원께서 제안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강 의원께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언론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적 여건으로 보아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측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깊이 이해하는 한편 스스로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앞으로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기필 의원께서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나 당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회법이나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의 장․차관들의 국회의원이나 정당원의 신분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특히 민정당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총리직을 수임케 된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 볼 때 국정운영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뜻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당의 정책의지를 정부를 통해서 실천하고 여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으로 이는 의회운영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야당생활을 경험한 바도 있는 본인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균형되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야당의 소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나갈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한편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 조정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직책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익을 우선하고 공정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다음에 남재두 의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정부의 의지와 유언비어, 불신, 투기 등 반화합적 요인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선진조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힘의 축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고 반화합적 요인의 과감한 제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남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정책수행에 가장 역점을 두는 시정방향도 바로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기본의지와 소신을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우리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여건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위대한 선진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우리의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굳건히 정착시켜야 하겠고, 둘째로 국민의 슬기와 저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세째로 이러한 위대한 국가목표 달성의 행진을 저해하는 유언비어나 투기 등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과 근원을 단호하게 척결하는 한편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해서 화합과 단결의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남 의원께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의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투자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읍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역할을 중시하여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을 하고 과외수업 금지, 학교교육 정상화,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실시를 해서 이 나라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교육투자에도 부단한 관심을 갖고 매년 정부예산의 20% 선을 교육재정에 배분함으로써 국방예산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협조 아래 교육세까지 신설해서 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과 투자는 국가의 장래에 얼마만큼 유익하고 필요한가 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읍니다. 대학에 있어서 시설확충과 교수확보 중 어느 것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대학교육의 기본요소로서 그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두 가지 다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남 의원께서는 여성의 인력자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경제발전에 힘입어서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도에 26.8%, 1970년도에 37.6%, 1980년도에는 4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유휴여성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 철폐, 직업훈련의 충실화, 육아서어비스 확대, 여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고 등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여성 중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조장하고 여성단체 활동 등 건전한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82년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여성개발원법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여성개발원을 발족시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방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강기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와 직결된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1982년 중 구속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1심재판에서 석방된 것은 인신구속의 신중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면서 구속피고인이 재판에서 석방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서 실형선고만을 받지 않고 그중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되는 것은 형벌이 단순히 응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하고 또 범죄인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입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나 폭력사범, 기타 재산범죄 등의 사건의 경우에서 기소 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이 냉각되어 뒤늦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1심판결 시까지 구속됨으로써 충분히 응징을 받고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더 이상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속기소된 피고인 중 법원에서 석방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은 결국 구속 당시의 사정이 뒤에 변경된 것이 주원인이고 결코 인신구속을 검찰에서나 혹은 경찰에서 남용하였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무튼 검찰에서는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불구속수사원칙을 실천하도록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사건에서 구속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앞서 이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통계숫자로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당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단 구속할 필요가 있어 구속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속된 후에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구속을 취소하는 등 검찰권을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행사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강기필 의원께서는 첫째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두 가지로 보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양과 질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학원사태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 45년 12월 현재로 계산을 해 보았을 적에 고등교육기관이 20개가 있더랬읍니다. 교수의 수는 753명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줄잡아서 8000명이었더랬읍니다. 그 후 40년이 미처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교육기관 수가 11배로 늘었읍니다. 교수의 수는 31배로 늘었읍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무려 101배로 늘어났읍니다. 양적으로 대단히 팽창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의 수는 3분의 1 정도밖에는 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학생의 수에 비해서, 비율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질적으로 저하시킴이 없이 오히려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로는 학원사태에 대해서 역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항상 최신의 학리에 접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존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대학의 학문하는 분위기를 해쳐서도 안 되고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른바 학원사태의 양상과 규모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몇몇 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의 소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대학가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 면학분위기 속에서 절대다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옛날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2학기에 들어와서 수개 대학교에서 학내문제를 가지고 또는 일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었으며 또 몇몇 대학에서는 과격한 극렬학생이 주동이 되어서 불온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밖으로는 다소 과장되게 알려지기도 했고 문제를 확산시켜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득을 본다고 믿는 집단이나 세력에서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 극소수의 학생들이 집요하게 선동을 계속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일반학생들의 동조는 거의 없는 형편이며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대학사회에서도 점차 외면을 당하는 추세에 있고 사태의 주동자들은 상당수가 성적불량 제적자이거나 휴학자들로서 동료 학생 간에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려되고 있는 점은 사태를 선동하는 양상이 점점 과격 극렬한 경향을 보이고 그들이 뿌린 일부 유인물의 내용과 용어가 용공성을 띠거나 북괴의 주장과 유사한 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격한 행동은 관심을 끌어모아서 다수 학생들을 동원해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일반학생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소수의 학생들의 분별없는 소행이라고는 하지마는 이들의 소행이 학원분위기를 경직화시키고 학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강 의원님께서는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투자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어떠한가를 물으셨읍니다.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신설과 대학의 규모를 확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시설과 교원을 우선 확보하고 학생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운영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한 자에게만 허용토록 금년 6월 15일 자로 대학설치기준령이 개정된 바 있읍니다. 대학설치기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누구나 대학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선의의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읍니다. 또 대학의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미흡하나마 세제상의 감면조치가 마련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교육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강 의원님께서는 내실 없는 간판만의 대학원을 대폭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 73개, 전문대학원이 12개 있읍니다.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원의 전임교원이 없이 대학의 교원이 거의 겸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 부에서는 각 대학에 대하여 교수확보를 계속 촉구해 왔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의 우수한 두뇌 103명을 국가의 보조로서 대학교수로 유치한 바 있읍니다. 82년도의 교수 수는 1만 5814명이었읍니다마는 83년 10월 초하루 현재 1만 7567명으로서 1753명이 신규로 임명되었읍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신문지상에 교수공개채용 공고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강의 불충실, 용이한 학점취득의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읍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대학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 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부실한 대학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에는 남재두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남재두 의원님께서 특히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읍니다. 남재두 의원께서 특히 보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우선 초중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82년도에 교육세를 신설했고 교원처우의 개선, 교육시설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교육기반을 착실히 다져 오고 있읍니다. 83년도 교육여건 개선의 중요실적과 8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완화, 과대규모학교 분리, 2부제수업 해소 등을 위해서 83년도에 1652억 원을 투자했으며 84년도에는 12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83년도에 중학교에 828억 원을, 고등학교에 543억 원을 각각 투자했으며 84년도에는 중학교에 875억 원을 그리고 고등학교에 2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목표연도인 86년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의 경우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63명에서 60명으로 완화하고 3학년 이상의 2부제수업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71학급 이상의 과대규모학교를 분리하고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66명에서 60명으로 완화하고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60명에서 57명으로 완화시키며 초등․중등교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 사립학교의 교원증원에 대해서는 사립 중고등학교는 국공립 수준까지 교원을 증원할 수 있게 했으며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국고에서 이를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사립학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보조로 현 연도에 388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으며 84년도에도 계속해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강기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번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1969년 1월에 제정되었고 73년 3월과 80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일곱 가지 법정금지사항을 지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금지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혼례, 회갑연 때 변칙적인 인쇄물에 의한 청첩행위와 혼례 시의 대중음식점에서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그리고 직장 단체 명의의 신문부고 등 명의 표시한 조화증여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결혼 시 답례품 증여와 음식물 접대 등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작년 6월과 금년 5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례품과 음식물 접대를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점보다는 병폐가 더 많기 때문에 계속 금지하는 현행 행위가 좋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읍니다. 이에 대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서도 현행대로 계속 정착에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바가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선 계몽 위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왔읍니다마는 전통적인 관습이 남아서 아직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반사례를 사회정화와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의례의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1단계로 10월 한 달 동안을 홍보 계몽기간으로 설정하였고 11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두 번째에 인구억제 대책에 대해서 현행법상 문제점을 개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1962년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착수할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3%였으나 그동안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대책의 추진으로 금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1.57%로 감소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임여성의 급증과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의 잔존, 늦은 가임실천시기 등 인구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81년 12월 인구증가억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서 현재 총 49개 시책 중에서 40개 시책은 기위 조치되어 시행 중에 있고 다음과 같은 법령개정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첫째는 지방세법상의 현행 균등한 부과방식에서 자녀 수에 따라 주민세를 차등부과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둘째는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 대상에 장인 장모를 포함하는 것과 자녀 수에 따르는 의료보험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겠으며, 세째는 근로기준법상의 불임 수용자에 대하여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것과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고, 네째로는 선원법상의 여성선원 채용금지 조항을 폐지하겠으며, 다섯째는 민법상의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상의 남녀 불평등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하셔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의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공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복지의 개념은 광범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지사회라는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개발시책을 각 부처별로 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보건사회 부문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병행하여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를 충실히 하여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보건의료기반의 확충과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며, 세째로는 노령, 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해서 이를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네째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실화로 불우 취약계층의 보호에 철저와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한편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 등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공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라고 하는 정책기조 아래 다음과 같은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장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85년 말까지는 확정해서 환경투자의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내년부터는 중앙에 환경오염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대도시 인접 공단 및 대규모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오염원인업체에 대한 경제적 규제방법으로 배출부과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부과금과 국고출연금을 재원으로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조성해서 환경보전사업을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세째로는 대기에 있어서 저유황유 등 저공해연료의 공급확대로 대기오염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며, 네째는 수질보전을 위하여는 합리적인 하천유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요 하천 및 도시의 하수도와 하수분뇨종말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나가겠으며 적조다발해역 등 오염이 심한 연안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서 해양오염 방지에도 주력하겠읍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국민 각자의 환경보전의식과 참여의욕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끝으로 인천 앞바다에서의 어류 폐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 원인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조사한 결과 내륙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상의 만조로 인하여 해수의 염분감소 및 산소부족 현상으로 폐사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문가들이 그 사고원인을 조사했는데 압력을 가해서 발표를 못 하게 하셨다는 질문이 또 끝으로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압력을 가한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내륙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해서 육지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읍니다. 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추진해서 강력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강기필 의원님께서 교통정책의 골간을 밝히고 교통행정의 청사진을 물으셨읍니다. 이 교통행정의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첫째, 이용주체 면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 서민교통 쪽에 조금 더 정책의 중점을 두고 그 수단에 있어서는 대량수송수단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책을 밀겠으며 지역에 있어서는 역시 농촌보다는 도시,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 중점으로 시책을 밀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부에서는 지금 세계은행 등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KAIST가 주관을 하고 해서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역시 도로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도로의 시설을 어떻게 개량하며 주차시설 등의 확충과 대중교통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그 중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앞으로 행정의 방향은 첫째,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소통문제를 우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로와 주차장의 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체증해소를 위한 시설 그리고 운행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교통량을 특히 자동차의 수의 증가를 억제해 감과 동시에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승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증차를 보다 더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벽지의 버스노선을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확충하고 그리고 농촌지역인 면까지 상주택시의 면허를 확대해 가는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자동차의 과연 적정수가 얼마냐 이렇게 강 의원님께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4만 6000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정수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행정을 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증차문제도 자가용이 다르고 영업용이 다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 또 마이카를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유 또 그 템포가 빨라지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필수품화되어 가는 경향,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적정수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어떠한 수를 책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남재두 의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시책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많은 시사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본구상이 뭔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조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정신적 지주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지주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가 제일가는 원동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기본인식 위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시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저희들의 전통문화를 계발을 해서 민족문화의 주체성 자주성을 제고하고, 둘째로는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문화창조 활동의 지원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문화창조 역량을 확대를 하고, 세째로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서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것이고, 끝으로 네째로는 대외적으로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을 하고 또 우리 문화의 국제화와 해외선양을 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의 어떤 주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은 우리의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첫 번째는 이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음은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의 원형보존은 그동안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와서 상당부분 진전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바로 남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전통문화의 대중화는 아직 흡족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외래의 전통문화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들의 전통문화의 공고한 기반 구축이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의 대중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토벤과 쇼팡은 알아도 우리가 왕산악이라든지 우륵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학교교육에서 국악이라든지 또 저희들의 민속문화라든지 이러한 교육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악의 경우 국민학교에서 양악에 비해서 학교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 문제는 문교부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전통문화를 대중화하고 이 교육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이라든지 또 대학에서의 이런 특설과정이 지금 빈약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도 앞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문교부 당국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각종 문화시설에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를 심을 수 있는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우리 전통예법이라든지 또 우리 전통생활양식도 일반에게 심을 수 있도록 일반국민 홍보교육을 강화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문화재의 사회 교육적 기능을 강조를 해 주셨읍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우리 민족문화의 유산일 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난극복의 어떤 호국유적이라든지 또 위인 선현의 유적들을 보수 정화를 하고 또 고도문화권을 개발해서 국민교육 현장으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역사의 현장은 단순히 영광된 역사의 현장뿐 아니라 수난의 오욕된 역사의 현장도 이를 정비를 해서 역사의 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