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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성북구 출신 김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날 보사부장관직에서 국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책질의에 앞서 먼저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입법부의 한 여성의원으로서 평소에 지녀 온 절실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역사의 모순과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 운명의 희생이 되어 온 우리 한민족이 지나간 1세기 동안 겪어 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깊은 회한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강대세력들이 힘으로 각축하며 팽창하던 국제질서 아래 후진약소민족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치욕은 하나의 구시대적 숙명이었다 하더라도 반세기에 걸친 이민족의 압제와 수모에서 벗어난 해방 후의 역사과정에서 우리가 걸어온 자취를 살펴보면 더욱 부끄럽고 한스럽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왜 남북으로 진주한 외세에 장단만 맞추며 민족의 자주적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을까? 우리는 왜 민족의 역사적 정통을 계승하면서 당파적 소이 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의를 선양하며 자존의 기개를 펴지 못하였을까? 우리는 왜 6․25의 공산남침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지 못하였으며 남북의 양극화와 적대관계를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또한 어찌하여 아직도 동족 간의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불신과 미움, 원한과 적대감정을 불식하지 못한 채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지 못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야만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분열과 혼란의 원인은 동양과 서양,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과 모순이 우리의 생존장인 한반도에서 크게 부딪쳐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의 주체적 역량으로 소화하고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역사환경 속에...

순서: 13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길준 의원님, 문용주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길준 의원님께서 연탄개스로 인한 최근 사망추세는 연간 2000여 명 선에 이르고 있는데 연탄개스 중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김길준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 적지 않은 사람이 연탄개스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먼저 연탄개스 중독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옥구조상의 문제, 연소기기 등의 개량문제, 연탄의 품질문제,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연탄개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전대책과 사후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사전대책으로는 가옥구조 개선을 위한 온돌시공에 관한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시달하는 한편 온돌공 양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양질의 연탄공급과 연소기기 개량을 위한 대책도 해당 부처에서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한 지도 계몽은 물론이고 기상예보 시 연탄개스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사후대책으로서는 동 개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환자수송체계를 확립토록 조치하는 한편 고압산소치료기 미설치지역 등에 동 치료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부응해서 앞으로도 연탄개스 사고 예방과 환자치료를 위한 각종 노력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문용주 의원님께서 기존 공공건물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자대책에 대해 다섯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문 의원님께서 장애자 복지에 대하여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기존 공공건물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책에 있어서는 지난 5월 7...

순서: 33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병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민개보험제 실시를 촉구하시고 그 전망을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민보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개보험 실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3일 노태극 의원님과 서종열 의원님의 질문 중에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님의 국민개보험제 실시 촉구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사업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부터 시작한 이래 그 적용인구는 금년 8월 말 현재 의료보험 1627만 4000명과 의료보호 325만 8000명으로 총 1953만 2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48.1%에 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나머지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6개 시군에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사업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의 모형을 결정하여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여 간다면 80년대 중에는 국민개보험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보건사회부장관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태극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전 지역에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농어민,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도시자영자 등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 위하여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목포, 강화 등 6개 시군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주민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험재정 측면에서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의 방법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공공의료를 확충 보강해서 농어촌 주민이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의 공급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관계 전문기관에 위촉해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 스스로도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범사업의 분석 결과와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명년부터 전 농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실시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점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이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 의원께서 영농기 농민의 농약중독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영농기 농민의 농약중독환자 치료비문제는 농약에 중독된 환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이거나 또 의료보험대상자일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별도의...

순서: 32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께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전 공무원과 관련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을 단행하고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약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정년연장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직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전체 근로자를 800만 명으로 보아 평균 정년연령을 55세로 볼 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 정년연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근로인력 수급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정부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당장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의 경제가 계속 안정되고 성장이 지속된다면 80년대 후반 중에 실시될 예정인 복지연금제도와 더불어 노인의 부양문제도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널리 이 점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조 의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도시영세민 농어촌 이주가 실효성이 없는데 개선책과 앞으로 농촌공업화정책과 연계시킬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은 대도시 영세민의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활여건이 유리한 농촌지역으로 지방이주를 유도하여 이들의 자활정착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의 이주실적은 9월 30일 현재 총 2941가구로서 1만 2695명이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그중 약 5.7%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불구, 폐질,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활․자립기반을 다져 가고 있는 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책으로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

순서: 9
보사부장관, 여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님께서 영세민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매년 당 부에서 시달하는 책정기준에 의해서 조사되고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활이 딱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홍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보호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당 부에서는 읍면동에 책정유보인원을 주어가지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시장 군수가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들에게 취로구호를 실시하여서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정기준의 완화는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를 확대하기에는 국가재정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매년 초에 책정기준 결정 시에 홍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봉모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향락산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근래에 대도시에서 향락퇴폐업소가 성행해서 건전한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단기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퇴폐업소에 대한 집중적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업소에 대하여는 포상 등 사명감을 고취하여 퇴폐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업소로 전환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

순서: 35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먼저 이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도시영세민 등 어려운 계층이 모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보사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전임 장관께서 이미 약속드린 바 있는 의료보험 일원화를 통한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위하여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일원화라는 과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을 8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와 같이 어려운 국민개보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통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의료보험의 일원화 등의 과제는 앞으로 전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약제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과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험재정의 조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의료보험의 재정소요를 정확히 평가한 연후 확실한 재정조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통하여는 주민들의 부담능력, 보험재정 동향, 보험관리체제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으며, 세째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자원의 적정배치, 병․의원 간의 분할분담과 환자후송 체계, 의사와 약사 간의 역할분담 등 전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의약제도의 기본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네째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운영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하고 향후 국민복지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로 포괄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연구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이에 ...

순서: 9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병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주 빈곤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의료보험의 미적용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 개인으로서도 퍽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들 어려운 계층의 의료보험을 하루속히 적용케 하기 위해서 정부는 백방으로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77년도부터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사업을 제도화한 이래 의료보험 적용인구가 작년 연말 현재로 의료보험 1509만 9000명, 의료보호자 372만 8000명, 총 1882만 7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47.1%에 달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우리의 실정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계층부터 먼저 의료보장의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결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영세사업장 근로자, 도시 저소득층 등 52.9%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아직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시범사업을 금년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목포, 강화, 홍천 등 6개 시․군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금년 중에는 그간의 사업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험의 확대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확대방안을 연구하도록 위촉하여 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범사업의 분석결과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의료보험 확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 문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염려해 ...

순서: 25
보건사회부장관 먼저 임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비의 증가추세와 또 복지사회 건설에 그 면목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 점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4년도 정부 세출예산 10조 3863억 원 중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6.9%인 7187억 원으로 이는 83년 대비 3.3%가 증액이 되었으며 한편 보건사회부 83년 일반회계예산은 2828억 4100만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2.7%이며 이 중 사회복지비는 1822억 4100만 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64.4를 점하고 있읍니다. 84년도에는 총 2926억 3400만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2.8% 중 사회복지비는 1914억 8800만 원으로서 65.4%를 점하고 있읍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예산만을 83년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약 5.1%가 증액이 됨으로써 이는 정부의 동결 예산편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국민의 복지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복지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국가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옛부터 가난은 나라에서도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구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 역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매우 안타깝게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꾸준하게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 당 부로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의 구현을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복지사회 건설의 면목을 세울 수 있게 해 나가겠읍니다. 이 점 역시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모순과 그 시정책을 물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수혜자가 국민의 47.1%를 점하는 진전을 가지고는 왔으나 아직도 농어민, 도시 영세민 다수가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본인도...

순서: 15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이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병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 중에서 의료보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보험 대상은 생계보호 대상보다 많은데 양자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책정된 자 전원 이외에도 원호대상자, 월남귀순용사, 인간문화재 등을 포함해서 전 인구의 약 9.3%에 해당하는 372만 8000명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료보호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보호 대상 국민과 의료보험 대상 국민 간의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 수준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의료보호수가 수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 의료보호수가의 수준은 외래가 의료보호수가의 44%, 입원은 동 수가의 77%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간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확대와 병원이용률 증가에 따른 정부부담의 과중으로 충분한 수가를 지급할 수 없는 정부의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최저실비를 보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시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수가와 일치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84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바 의료비 앙등에 관해서 효율적인 활용의 제도적 개선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첫째, 전국적 차원의 보건의료망 편성사업을 통해 지역별 의료이용률의 측정,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수립,...

순서: 30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강기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번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1969년 1월에 제정되었고 73년 3월과 80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일곱 가지 법정금지사항을 지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금지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혼례, 회갑연 때 변칙적인 인쇄물에 의한 청첩행위와 혼례 시의 대중음식점에서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그리고 직장 단체 명의의 신문부고 등 명의 표시한 조화증여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결혼 시 답례품 증여와 음식물 접대 등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작년 6월과 금년 5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례품과 음식물 접대를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점보다는 병폐가 더 많기 때문에 계속 금지하는 현행 행위가 좋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읍니다. 이에 대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서도 현행대로 계속 정착에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바가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선 계몽 위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왔읍니다마는 전통적인 관습이 남아서 아직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반사례를 사회정화와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의례의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1단계로 10월 한 달 동안을 홍보 계몽기간으로 설정하였고 11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두 번째에 인구억제 대책에 대해서 현행법상 문제점을 개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1962년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착수할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3%였으나 그동안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대책의 추진으로 금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1.57%로 감소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임여성의 급증과...

순서: 32
보사부장관입니다. 먼저 고정훈 의원님께서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정훈 의원님께서 정부가 얼마만큼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고 남녀평등을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정하여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녀행정을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과 또 노동부 부녀지도관리실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유엔에서 정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을 유엔의 여성의 해로 정해서 유엔 10년사업과 발맞추어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취해 왔고 또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해 금년도 4월 21일에 한국여성개발원을 발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읍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서 구성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현재 동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중이며 또한 197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여성인권선언이기도 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도 5월 26일 자로 서명하여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외로 표명한 바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앞으로 국회에 상정이 될 것이니만큼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증가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도에 26.8%, 1970년에 37.6%, 80년에 41.6%로서 경제발전에 힘입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읍니다.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는 비록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기는 하나 82년 총 재학생 중에 여학생수의 비율은 45.6%에 도달함으로써 여성에게도 동등한 교육...

순서: 15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님의 공해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와 또 우리나라의 공해수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환경보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공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말미암아 70년대부터는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78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관계법령을 정비 보완하고 또 80년에는 환경청을 발족시키는 등 오염방지대책에 부심하고 있읍니다마는 재정능력과 그 기술의 부족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또 오늘의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공해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첫째, 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또 기술능력도 외국에 비해서 다소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는 방지시설의 운영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비수익적인 측면과 또 방지시설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므로 일부 산업 업체가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읍니다. 세째로는 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지도 등에 대해서 유인책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을 비교해 볼 때에는 이를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마는 서울과 동경을 비교한다면 대기오염의 원인인 아황산개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은 그간 저유황유의 공급 등으로 많이 개선되어서 1970년대의 동경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동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수질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할 때 한강의 노량진이 5.4ppm으로서 1965년의 동경보다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부 안양천, 청계천, 탄천 등 지천 의 경우에는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읍니다. ...

순서: 7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케 되어 있는 의료보험일원화법률안을 제출치 못하여 한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손춘호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손 의원께서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상하게 깊이 있게 지적하시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동감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손 의원께서 의료보험 미적용 저소득계층에 대한 적용확대 문제와 더불어 의료보험일원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2300만의 농어민과 도시자영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여하히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의료보험의 일원화 문제는 현재의 관리운영체제가 전 국민적 차원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거양이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달리 운영상의 낭비가 따르고 있는 점도 또한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말까지 전 국민의 의료개보험에 대비해서 그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저희들로서도 되나 의료보험의 일원화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제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더 연구해야 될 과제로 나타났읍니다. 첫째가 보험재정의 조달문제도 참으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였고 둘째, 2종지역의 의료보험대상 주민의 부담능력과 보험료 징수방법의 문제점, 세 번째는 의료자원의 지역별 적정배치, 병ㆍ의원 간의 후송체제, 의료인 간의 역할분배 문제 등이고, 네 번째가 관리운영조직의 문제 등이 일원화와 관련되어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필요성을 당 부로서는 심각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로 위에서 말씀한 것을 문제를 삼고 우선 행정적 조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 진료비 심...

순서: 35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김순규 의원님께서 한국적 빈곤선과 그 빈곤 해결책을 어떻게 그 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빈곤선을 설정하려면 먼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여 책정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사부에서는 생활보호사업비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생활에 소요되는 기초생계비 조사치에 맞추지 못하고 매년 전년도 책정기준에 의하고 물가인상률 또는 도시가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매년 4월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 책정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대상자 책정기준은 1인당 월 소득이 대도시에 3만 5000원, 중도시에 3만 1000원, 농어촌에 2만 7000원 선으로 책정하였던바 전 인구의 9.6%가 된 372만 8000명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빈곤계층에 대한 빈곤해결 대책은 어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다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생활무능력자 28만 2000명에 대하여는 정부가 주곡,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있읍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340만 명의 영세민에 대하여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수업료와 기능훈련을 받고자 하는 가구원에 대한 기능훈련과 훈련취업 등을 알선해 주고 있읍니다. 가구당 200만 원 한도의 또 생계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읍니다. 또 노동능력 비수요기의 취로사업 등 자립자활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세째는 이와 같은 빈곤층 전원 372만 8000명에 대하여는 자부담률을 2등급으로 구분해서 의료보호제도에 의한 의료시혜도 베풀어 주고 있읍니다마는 속담에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국가재정이 참으로 어려운 오늘날의 형편으로써는 만족스러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빈곤층 해소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 겸 해서 드린다면 실로 지난날 4개월 동안 보사부장관으로서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순서: 17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드리겠읍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제가 국회에 있을 적에 주장해 온 영세민대책과 불우청소년 보호대책이 행정부에 입각한 후에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제가 행정부에 들어와 보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정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이같이 어려운 재정하에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읍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은 거택보호대상자 28만 2000명에 대하여는 연간 434억 원으로 주식용 양곡과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영세민 즉 생활보호대상자 38만 5000가구 176만 1000명에 대하여는 첫째, 가구원 중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9만 2000에 대한 연간 310억 원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가구원 중 직업훈련 희망자 4400명에 대하여는 연간 17억 원으로 기능훈련을 시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취업률이 70% 정도가 되었읍니다. 세째로는 영세가구 중 생계능력은 있으나 밑천이 없는 가계에 대하여는 200만 원 한도의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금년계획은 3000세대입니다. 그리고 매년 취로사업을 펴고 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 100억 원에서 연도 도중 380억 원을 추가하여 총 480억 원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향후에도 계속 영세민의 자립자활대책에 역점을 두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보건사회부에서는 요보호아동에 한하여 수용보호 내지는 직업보도 또한 고정상담, 결연 및 성장고아 직장알선 등 이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정서를 길러 주고 또 모든 면에서 국가관을 길러 주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뇌염문제에 대해서 물...

순서: 9
보건사회부장관 김정례입니다. 아무 경륜도 없고 행정경험도 없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보사행정을 맡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 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볼까 합니다. 국회는 저의 친정이기도 합니다. 친정가족은…… 그러기에 여러분께서는 저희 가족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다 우리 저희 형제로 생각하고 친히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믿어서 여러분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 볼까 하니까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사랑의 손길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례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한 가운데에서 청소년 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정부의 그 미흡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보다 더 진지하고 성의 있게 또 좀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해당 국무위원들은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께 한 말씀 드려야겠읍니다. 제가 청소년 문제 가운데에서 어제 이 나라 불우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 당국에서 직업훈련 대규모공단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그 공단을 설치해서 이들을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심어 주고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우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특히 지도층의 모든 사람들의 깊은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문제를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도 한마디 언급 없이 넘어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여성문제 질의를 한 것은 우리 민주정의당에서 여성정책 열두어 가지를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읍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정책 방향을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정부 내에 각계 여성지도자들로 구성된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발전연구원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당의 여성정책들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주셨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07회 국회 때 김모임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여성지...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의 성북구 출신 김정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들은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시점에 서 있읍니다. 전환기에 선 우리들은 새 시대 새 역사의 창조를 지향하는 민족사의 주체로서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현실의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사의 전환기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리를 똑바로 분석하여 우리 자신과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새 시대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믿거니와 오늘의 시대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거운 책임을 자각케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문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근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회지도층의 상황인식과 각성에 관해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겸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는 10․26사태 이후 이 사회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권력의 중심이 무너지자 엘리트층으로 자리 잡혔다고 확신했던 관과 지도층의 기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날을 상기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우리 지도층의 자세가 관건이 됨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족사의 발전은 우리가 통합과 긍정적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앞장설 때 이룩될 것이며 지난날의 타성과 폐습을 재연할 때는 안정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기회주의적 사고방식과 무책임한 반사적 저항입니다. 그리고 조화와 통일을 이룰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경직성입니다. 이러한 풍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 우리의 우려가 단순히 기우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시급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이 무엇이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