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두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교통부장관께서 어제 부친상을 당하셨읍니다. 오늘은 차관께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병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군․양평군 출신 한국국민당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현실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국정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희망과 기대로 충족된 밝은 사회임을 역설하신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히려 침체와 무망 과 갈등 그리고 혼돈으로 우리 사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사회진단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 성장을 구가해 왔읍니다. 그 결과 표면상 1인당 GNP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데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금 분배정의의 퇴색과 특정계층의 경제력집중으로 빈부가 양극화되어 있읍니다. 100여 개의 기업이 이 나라 국민총생산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월 10만 원 이하의 열악의 노동시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25%, 165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농 탈농으로 땅을 등진 농민의 행렬은 매년 늘어나 지난 10년간 수백만 명 이상이 농촌을 버렸읍니다. 복지 운운하지만 근로서민과 농민을 버리고 누구를 위한 복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부유한 자의 맹장은 복지의 이름으로 값싸게 수술되었지만 그 집에 품팔이하는 가난한 가정부는 그 맹장이 몇십 배의 비싼 대가를 받고 잘려졌읍니다. 이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칼한 구조이며 불평등한 이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진정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새 시대라고 한다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골고루 누려질 수 있는 민주화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대중의 인간다운 삶이 미흡한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자유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틀에 박혀 움직이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었읍니다. 개인보다는 전체가, 나보다는 우리가 중시되는 획일주의일 뿐 자율과 창의가 없는 비인간화된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없이 오직 물질의 논리와 재화의 가치만이 숭상되는 메마른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비애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립과 단절 속에서 절망하는 인간적 갈등과 고뇌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도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거리질서를 해쳤다 하여 유일한 생활수단인 리어카를 때려 부셔야 하는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참다운 삶이 있는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째, 사회도덕이 완전히 퇴락되었읍니다. 우리는 지금 사건 사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양심의 마멸과 도덕의 타락이 몰고 온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건 사고는 날이 갈수록 악질화되어 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반사회적인 범죄를 생활수단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면서 정직과 성실을 냉소하는 유한계층 이 날로 늘어 가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갈음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바로 이 같은 도덕적 타락일 것입니다. 사회발전의 한계는 부의 부족보다는 오히려 도덕률의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은 가치관의 변질, 인간성의 결여, 정신문화의 파손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새로운 도덕의 재무장 없이는 결코 민주사회 발전은 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현실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사회현실의 귀결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계층 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사회적 균열을 자초할 것이며 이 균열은 또한 사회적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자각현상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균형과 정의를 잃어버린 이 사회에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조국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반목과 이반이 없는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보편타당한 사회윤리가 확립되고 인간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회현실의 진단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정보고에서 밝힌 총리의 상반된 사회진단은 어떠한 근거 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농 간의 격차문제입니다. 지수상으로는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 433만 원, 농가 호당 소득이 447만 원으로 농촌소득이 3.2%가 높은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의 나열일 뿐 도농 간의 소득과 생활격차는 엄청난 것입니다. 도시의 433만 원은 대체로 도시가구 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고 있고 농촌의 447만 원은 대대로 물려받은 자산소득과 전 가족이 일하여 얻은 소득을 합친 금액인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수치의 소득을 갖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민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면 농촌을 이탈하는 자가 해마다 늘고 있읍니까? 경제기획원에서도 빈곤인구의 비율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더욱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빈곤 때문에 농촌은 피폐화되고 도시는 이상 비대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서울의 경우 예금총액의 64%, 승용차의 경우 54%, 컬러TV의 경우 45%, 대학생의 경우 43%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린벨트는 현재 21개 시 39개 군 186개 읍․면에 걸쳐 총 5397㎢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5.5%, 이 안에 125만 명이 살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이 그린벨트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을 수 없읍니다. 물론 국가장래를 위해 그린벨트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하며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으로는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과감한 시정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집이나 마을을 가로질러 설정됨으로써 행정 수혜에 더없는 불편을 받고 있고 우사나 돈사는 가능하지만 주택의 건립은 할 수 없어 생활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등 주민이 받고 있는 생활고통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금 독립유공자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단된 이유야 어떻든 간에 행정 잘못으로 인하여 애국선열의 고귀함이 만에 하나라도 기려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 분의 독립유공자라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온 국민의 나라를 사랑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계법에 적합한 근거가 없거나 모두 갖추지 못하여 원호금 등 법률적 예우를 못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 추모비라도 세워서 이분들의 애국충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의 현안문제는 학원과 청소년 문제입니다. 이른바 청소년범죄는 지난 4년 동안 4배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같은 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각종 부패한 사회현상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기성질서의 냉철한 반성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각성을 환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장래와 운명을 걸머진 민족의 주체임을 감안할 때 이 정부는 정권적 책임을 지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되살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모든 시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정책의 개발 역시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모든 문교정책이 이러한 공정과 합리에 바탕을 두었으며 지속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다수 국민들이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과외금지를 강행했던 문교 당국이 이제는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교육개혁의 의지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읍니다. 그럴 바에야 내신성적제도를 포함하여 고교 교육정책 전반에 일대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의 방침과 아울러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졸업정원제도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눈치작전으로 배짱지원이 횡행하고 조령모개식 문교행정으로 인하여 휴학이나 군입대자는 구제되고 요령 없이 학업을 계속한 학생은 졸업정원제에 걸려 강제 탈락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입시제도가 계속된다면 입학도 요령과 눈치로, 졸업도 요령과 눈치로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리 대학은 요령과 눈치의 도박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자율을 완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학을 정부의 대학이 아니라 대학인의 대학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나 졸업 등 모든 학사문제가 대학의 자율에 위임되어야 하며 이 같은 관점에서 현행 입시제도와 졸업정원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졸업정원제에 걸려 탈락된 모든 학생들이 입학한 본래의 대학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시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석방학생의 복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복교한 학생들의 징집문제를 비롯하여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휴학 등 제반 편의가 학생 위주로 이룩되어 석방의 의미와 복교의 의의가 추호도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민보건은 국민교육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보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 도시 서민, 농촌 오지 낙도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차 보건의 경우만이라도 의무보건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보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보사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보험 가입자는 1351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3분지 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공무원, 교직원, 회사원, 군인 등 정기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빈곤한 서민대중은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역주민을 위한 제2종 보험이 초기 실험단계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개보험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의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농촌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구에 77개의 민간병원을 짓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개 병원은 미완공이고 완공된 57개 병원마저 시설의 미비, 의사의 부족 등으로 휴업 중이거나 부실운영으로 폐업 지경에 놓여 있읍니다. 앞으로 농어촌병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정당의 유사의보 문제에 대해 보사 당국은 당초 이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읍니다. 이 유사의보를 실시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깎아 줄 치료비만큼 미리 인상시킨 뒤 이를 다시 깎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많은 오염물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수질이 변질되어 물에 오염질 의 앙금이 생기고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농민의 영농생활에 치명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임금동결을 강요했읍니다. 국민복지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가 겨우 하는 일이 노동자의 임금이나 동결하고 농민의 쌀값이나 동결하고 있으니 이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읍니까? 정부의 임금문제에 대한 개입은 사용주의 임금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편에 서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임금 동결에 앞장서고 있는 처사는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현재 도시가구의 68%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자산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겨우 방 한 칸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넘지 못하는 최저빈곤층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 임금을 억제하겠다는 이 정부의 방침은 진정 어떠한 것입니까? 83년 상반기 노동생산성은 14.9% 상승한 데 반하여 실질임금은 10% 상승에 그쳤읍니다. 이처럼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순박한 임금노동자의 고통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은 임금 개입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저임금 해소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높은 임금을 억제한다는 논리라면 낮은 임금은 올려 주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정부의 시책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즉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활동이라면 노사 간의 대립만을 생각하고 분쟁만을 우려한 나머지 치안 차원에서 그 해결방법의 모색에 전전긍긍해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의 노조는 민주적 발전과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행 노조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노조설립을 보다 자유스럽게 하고 노조설립의 신고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조설립의 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며 노조 간의 대립을 막기 위해 적격 단일조합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유니온 샾 제도로 발전적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현행 오픈 샾 제도는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하에서는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라도 유니온 샾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말문이 막히고 말길이 차단되고 있읍니다. 정부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60년대 이후 줄곧 논란이 되어 온 언론정책이 현재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손쉬운 예를 들면 TV 화면을 보면 정부홍보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오늘과 같은 국회 상황도 장관 답변만 소개할 뿐 의원 질문내용을 아예 생략해 버리고 맙니다. 또한 500만 민족의 대이동을 보였고 심지어 미국대통령까지 축하멧세지를 보낸 바 있는 구정 때에는 우리 언론은 ‘구정’ ‘설날’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은 옹졸한 일을 자행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 정부의 언론조정을 끝내 부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론이 체제 내의 언론으로 제도화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의 부재로 이른바 지하언론이 생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장관께서는 구구한 말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언제쯤 언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을 보장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의 종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한 연설을 통해 기독교의 한국화를 역설했고 국가와 교회는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강조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보고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읍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종교와 신앙까지도 완전주의로 묶어 획일화시키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솔직한 장관의 종교관과 정부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이면서 민주주의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 참으로 불행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면 이 같은 고민, 이 같은 불행 겪을 필요도, 이유도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의정 논의가 결국 민주와 자유의 빈곤에 대한 국민의 외침이 아니었읍니까? 7년단임제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확인하고 있는 이 정권이 무엇 때문에 민주주의로 고난을 받고 있읍니까? 이른바 구시대의 정권들은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를 제약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필코 배척하겠다는 이 정부가 자신 있게 민주화 실천을 주저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읍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이 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확고한 결의와 각오가 새롭게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간이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 최창규 의원입니다. 겨레의 함성도 높던 3․1 운동 당시 우뚝한 민족대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출생하셔서 충혼이 뜨거웠고 그 이전에는 망국의 비극 속에서 이 나라 최초로 의병이 터질 때 오천 년 역사상 가장 많은 구백 의사가 한꺼번에 목숨을 바침으로 해서 오늘도 구백의총이 뜨거운 방내 충절의 고장 홍성․청양․예산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만당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5년 전 우리 조상 2000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맨주먹만으로 만세를 불렀읍니다. 이 만세를 부를 때 세계사 가운데 우리 민족만은 그 만세소리 앞에 분명히 독립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붙이고 독립만세를 불렀읍니다. 이때 독립의 주체인 대한까지 밝혔을 때 여기서 나온 함성은 대한독립 만세,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오 간청을 하지 아니하고 아예 당당하게 이 지구상에서 한민족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독립국임을 당당하게 선포를 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월 나라 없던 시절에도 위대했던 민족의 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된 우리들의 그 승리는 바로 그 뒤에서 새로 탄생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오늘의 조국, 민국의 역사로 그 법통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당시 쌓아 올린 그 독립은 오늘도 독립기념관 건립 같은 이 겨레의 정성을 통해서 다시 솟아오르고 있읍니다. 하지만 선배 의원이기도 하신 존경하옵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65년 전 우리 2000만 한민족이 함께 부를 수 있던 그 독립만세 소리를 오늘의 6000만은 다 함께 부르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민족이 분단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제국주의 침략을 뚫고 평화의 승리를 거둔 한민족의 이 광복이라고 하는 승리 앞에 밀어닥친 분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패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긴 5000년 통일민족사를 가진 한민족이 지구상 유일하게 홀로 분단당하고 있는 이 비극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나 잘못된 역사의 불의요 부정입니다. 이같이 말 못 하게 잘못된 역사의 부정을 안고 우리는 광복 38년을 살아왔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 못 하게 잘못된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생동감 있는 우리들의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의사회 새 역사에 내걸었읍니다. 존경하옵는 국무총리!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국정지표 속에 들어 있는 정의사회의 이 지표가 이같이 민족사 앞에 짙은 생명을 담고 활발히 변하고 있는 넓은 의미로서의 바로 정의사회인지 소신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들이 내걸은 정의도 그동안 많은 수난을 경험했읍니다. 상기조차 하기 싫은 저 대형 부정, 금융부정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 모두는 경악했고 그리고 국민들은 또한 분노했읍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분명히 민국의 역사는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서 연간 8% 이상의 이 성장을 거두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역사상 국난 앞에서 그야말로 관군은 무너져도 병역의무 없는 의병이 일어나서 이 지켜지던 우리들의 저력 깊은 이 민족의 정의를 확신하면서…… 하지만 그와 같은 부정이 없었던들 우리들의 민국의 성장은 8% 아닌 10%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반성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서 있읍니다. 국무총리! 무릇 한 역사를 출발시키는 창업보다가는 그 역사를 지키는 수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같이 정의사회를 내세우고 출발시켜 온 우리들의 오늘의 민족사로 보았을 때에 그 제1기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의 정의사회는 그 4분의 3 이상의 실적을 거두면서 변함없이 손색없이 잘 가고 있는지 아울러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역사의 변화의 상처를 입었읍니다. 우리들 앞에 주어지는 광복이라고 하는 변화 뒤에서는 바로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입었고 우리들이 선택한 자유민주라고 하는 이 민국의 질서 속에서도 그동안 공화국의 이름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읍니다. 이렇게 바뀌는 우리들의 민국역사 속에서도 딱 변하지 않은 한 사실은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38년을 변할 줄 모르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비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같이 변할 줄 모르는 오늘의 이 분단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순 앞에 근본적으로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큰 일대 변화가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거듭된 이 불행했던 변화의 연속에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 한 번 있어야 할 이 커다란 변화는 바로 6000만 민족의 가슴속에서 새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바로 이 변화였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새 역사에 또한 담았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담아 온 우리들의 의식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새 역사의 그 생명은 과연 오늘 분단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게 활발한 생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총리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절실한 새것 역사가 요청하는 정의사회를 부르짖고 이것을 오늘의 선진조국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함께 달리고 있읍니다. 엄격히 말했을 때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다고 하는 긴 생명의 조국이라는 이름 뒤에서 창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국조 단군 할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창조라는 말을 붙였읍니다. 바로 그것은 앞에 선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선진을 단순한 선진이 아니라 민족의 창조적인 선진으로 이것을 바꾸어 나가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이 선진조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경쟁에서 앞장이나 서고 선진국의 문턱에만 가는 이 같은 평범한 선진이 아니라 이 지구상 민족사 가운데에서 어느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 동방 한민족만이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선진이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선 통일문제 하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분단된 민족은 한민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민족사 가운데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주체도 한민족 하나밖에는 없읍니다. 오늘의 심각한 양극질서로 보았을 때 이 지구상에서 엄격히 통일국가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강대국도 어떠한 선진국도 이분화되어 있는 양극질서에서 어느 한 질서에 들어 있는…… 그래서 2분의 1의 상대국일 뿐입니다. 이같이 보았을 때 오늘의 한민족이 이 어려운 비참한 오늘의 분단민족사를 뛰어넘고 진실로 우리에게 새것과 정의가 용솟음친다면 이것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 때 이것은 미․소 같은 강대국, 어떠한 소국의 선진국도 이루지 못하는 세계사적 사명을 우리 한민족만이 이룰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창조적인 선진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이 같은 창조적인 선진의 의미까지를 과연 담고 총리께서는 우리들의 선진조국의 지표를 운영하고 계신지 이것을 단순한 국정지표가 아닌 국시적 차원에서 설계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국시적 차원에서 설계해야 할 선진조국의 모습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국정의 광장에서 그동안 꼭 논의되었어야 하면서도 아직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를 제기하면서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민족교육의 문제입니다. 광복과 분단의 아픔을 이중으로 안고 있는 오늘의 학원의 주인인 광복세대에게는 역사가 물려준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의식의 병을 지금 앓고 있읍니다. 그들에게는 단절된 역사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민족이 갈라지던 분단의 고통도 체험한 바 없읍니다. 하지만 단절된 역사의 아픔도 그리고 분단된 민족의 고통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늘로 여전히 넘어올 때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오늘의 광복세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의 책임만은 그들 두 어깨에 분명히 짊어지고 있읍니다. 여기서 체험하지도 못한 역사가 주는 아픈 이 사명을 그들의 역량으로 풀어냈을 때 여기서 오늘의 광복세대는 역사 앞에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 앞에 무엇이냐고. 이 정체성에 대한 역사의 민족의 참모습을 찾는 이 같은 주체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를 광복 38년에 이 나라의 교육은 풀어 주지를 못해 왔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넘겨주었던 오늘의 이 광복 이전의 세대가 또한 제시하거나 가르쳐 주지도 못했읍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이 지성의 광장인 학원에서는 이 학생의 주역이 광복이라고 하는 주인이면서도 주인노릇을 못 하는 이렇게 어려운 지성의 병을 지금 앓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 역사의 교육만은 민족교육의 생명을 담고 이룩되어야겠는데 이 같은 민족교육을 위해서 먼저 국사문제를 거론해 보겠읍니다. 원래 하나의 민족이 자기 역사를 찾는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민족의 가는 길이 한없이 어려울 때 위기를 뚫기 위해서 민족은 예외 없이 자기 역사를 찾습니다. 두 번째 계기가 있읍니다. 오늘의 역사의 사명이 너무도 벅차서 이것을 먼 뒷날 후대에 해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민족은 또한 역사를 씁니다. 이 같이 보았을 때 조국의 강토 위에 전선이 가로져 놓여 있고 민족이라는 생명 자체가 분단당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들의 역사에 대한 정립이 이룩되어야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다가 편찬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다가 강조를 해야겠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이 절실한 민족사의 해결을 위해서 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명제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끊어진 단절당한 35년의 역사의 상처와 그 이전 근세 왕정에 대한 우리들이 서술하지 못하고 제국주의 일본이 서술해 놓으므로 해서 완전히 혼이 빠져 버린 이 낡은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광복된 조국은 국사가 그냥 국사가 아니라 편찬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생명과 해답을 구해 왔읍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들의 경우 이와 같은 국사편찬을 통해서 민족사관에 의해서 주인인 한민족의 혼을 가지고 정립됨으로 해서 오늘의 광복세대에다가 우리의 역사의 참모습을 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정리된 사서가 아직 변변히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민족이 찾을려고 하는 참된 본성을 회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쌓이는 지식은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이 되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이 광복세대는 거기에 무슨 해답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지식을 의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담고 만나려 하고 있읍니다. 지식이 의식으로 변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학원에서의 의식화라고 하는 이 물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화는 지식보다는 해결력이 많다 하더라도 민족의 본성 자체를 알아 가지고 근본적 해답을 줄 수 있는 민족적인 지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답은 지금도 나오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광복세대, 이 나라 학원의 주인인 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갈구하는 민족의 참된 본성을 회복시킴으로 해서 우리 조국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요 내 참모습은 이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올바른 정체를 찾음으로 해서 역사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 민족교육에 대한 근본 해답을 얻어야만 하겠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새 공화국 이래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있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근본적인 역사의 상처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밀어닥칠 때에 민족을 분단당했다고 하는 엄연한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분단에 불행하게 연결되었던 이데올로기는 아무리 잘 비판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역사의 생명은 이미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반공이다, 공산주의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 공산주의의 비판은 공산주의 나쁘다고 하는 비판으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공산주의보다 보다 나은 나의 것을 우리 민족사의 생명 속에서, 본성 속에서 제시할 때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불행한 이데올로기의 변수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보았을 때 여기서 이데올로기 교육도 모름지기 민족교육으로 만나야겠는데 이것을 문교부장관께서는 소명하게 국시적 차원에서 역사의 운명을 건, 이 생명을 건 이와 같은 중차대한 민족사적 과정에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 의원이 감히 하나 제안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과 우리들의 민족교육이 만나야 할 중요한 대상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사학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민족사 자체가 변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비판을 위해서도, 변질당하는 우리 민족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사학은 우리 앞에 공개가 되어야겠읍니다. 여기서 그 잘못된 북한의 역사교과서 내지 역사의 모든 내용이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학생들, 이 광복세대 앞에 공개되므로 해서 잘못된 역사와 잘된 역사에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민족적인 역량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사교과서 내지 모든 국사의 내용을 오늘의 교육현장에 공개해서 비교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역사가 있읍니다마는 그 역사의 수준은 식민사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섬나라 일본인들이 몇 줄 교과서에 쓰는 국사교과서의 것을 가지고도 이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사의 수준 자체가 국사를 세울 수 있는 민족적 수준으로 올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일본 국사교과서의 충격을 통해서도 우리 자체의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급급해 왔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저 일본 국사교과서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있는 역사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 높아지는 조국의 이 수준 위에서 오늘의 문화역량을 총집중해서 자라나는 광복세대에 그 청청한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피워냄으로 해서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해답을 구해야만 하겠읍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단히 경하드릴 내용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용단을 가지고 저 구속되었던 그리고 제적된 학생까지 다시 학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민족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는 광장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이 학원 자율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단순한 자율화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역사의 성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아서 우리들의 민국의 역사는 5공화국을 통해서 새 역사를 통해서 여하튼 착실히 성장했다고 하는 이 확증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더 큰 과제가 하나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준 이 모습은 학원 자율화라고 하는 제도적인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제한적인 방편을 주었을 때 학원 자율화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오늘의 광복세대가 이 민족사에 대한 마지막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또 방황하거나 또 차질을 가져올 때 여기에 대한 해답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여기서 모름지기 우리는 더 무거운 사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제언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도적인 학원 자율화만이 아니라 자율화 속에서 성장되는 이 나라 광복세대가 이 나라의 학생이 거기에서부터 모든 민족에 대한 해답과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지성의 고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율적인 역량도 함께 늘려 줄 수 있는 방법과 모든 제시를 우리의 교육의 현장과 교육정책이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될 때에도 만약에 해답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동안 대학에서 10여 년 동안 민족사만을 강의해 왔던 본 의원은 차라리 제가 지켜온 민족사론의 붓을 꺾으려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자율화를 통해서 이미 실시했던 자율화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읍니다. 그것은 바로 중․고교의 교복과 그리고 두발 자율화이겠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솔직히 이제까지의 그 수준은 자율화가 되지 못하고 자유화에 그쳤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유화와 자율화는 다릅니다. 자율화는 규제가 따르고 스스로 기율 을 얻을 때에 자율의 생명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에 만약 오늘의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이제까지 자유화로 입어온 복장 자체가 다소 미흡해서 차라리 합리적으로 자기 학원에 맞는 합당한 제복을 입히려 한다면 그것 자체도 자율화해 주었으면 어떠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율화에 대한 방법 자체를 학교에 자율화시킬 때 우리의 자율의 영해는 모름지기 커 나가고 우리들의 대학의 학원까지도 자율화시키는 우리들의 이 믿는 역사의 역량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자율화의 폭을 넓혀 나갈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필요 없이 저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많은 학부형들이 오늘의 복장자유화 문제를 놓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는 5000년 동안의 복장과 두발인 한 5000년 자율화의 산물이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복장으로는 백의의 전통이요, 두발로 해서는 상투라고 하는 지구상 한민족만의 전통이었읍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민족은 완전히 자율화해 놓아도 자율 속에서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동의의 기반이, 동의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전통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역사가 융성할 때마다 그 역사의 전위세력은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바로 제복을 입었읍니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화랑이 제복을 입었고 이 조선조 도학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선비들이 또한 제복을 스스로 입었읍니다. 이같이 보았을 때 저 일제 식민주의가 남겨준 강요당한 교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율화의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합의하는 우리의 편리한 그리고 긍지와 보호의 상징으로서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제복이 있다면 이것은 입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바람직한 자율화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다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문화올림픽으로 넘어가 보겠읍니다. 문공부장관!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단위에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민족이라는 단위요, 둘째로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요, 세째는 문화라고 하는 바로 이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의 경우 이 세 단위 가운데에서 민족은 분단당했고 국가는 양립되어 있고 오직 문화 하나만이 동질적인 생명 위에서 살고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마지막 변수를 통해서 분단당한 민족의 생명을 주고 대립되는 국가에다가 정통성을 주어야 할 이 같은 폭넓은 사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국정지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창달 은 그대로 발달 과 다릅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리들의 문화역량을 최대화할 때에 여기에서 자율화의 능력도 모든 우리의 역사의 성장이 함께 나온다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대단히 긍정적인 여기에 한 사실이 왔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대되는 양차에 걸친 세계올림픽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는 세계사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것이 쓰라린 국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침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왔읍니다. 그것이 약 1000번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올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세계사적 주인으로 찾아오면서 평화적으로 오는 긍정적인 이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국운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계사에서 역사의 변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고지가 높기 때문에 밀려오는 세계사적 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는 진실로 입으로만이 아닌 이 세계 속의 한국을 실천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문화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분단된 민족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양립된 국가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주체국으로서의 모든 해답을 이것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구호는 아주 적절히 잘 내세운 구호라고 저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화의 총량을 넓히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들의 문화의 역량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자율성, 창조성이 최대화되어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찌기 율곡 선생께서는 이렇게 공론을 말씀하셨읍니다. 공론은 국가흥망지소계 라,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가름하는 마지막 관건이다. 공론재상즉 즉 공론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국은 흥하고, 그 나라는 흥하고 공론이 재하 즉 공론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만 깔려 있으면은 기국은 쇠하고, 그 나라는 쇠하고 상하무공론 이면 기국은 망이라 했읍니다. 상하에 공론이 다 없어져 버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랬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공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언론은 언론이라고 하는 차원을 지나서 그리고 단순한 중론이나 여론의 차원을 지나서 국가의 생명인 이 공론으로써 활기를 불러일으켜야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같이 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오늘의 민족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이 언론 공론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너무나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오늘의 텔레비문화는 하루아침에 약 우리 국민의 반수인 2000만 인구를 그 앞에 앉혀 놓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자를 놓고 만약에 우리들이 가야 할 이 텔레비를 통한 우리들의 오늘의 언론이나 문화의 역량이 이것이 변질되고 이것이 폐쇄되고 이것이 역량이 줄어든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민족사의 손실이 그 얼마가 되겠읍니까? 여기서 바로 저는 이와 같은 모든 문화의 총량을 자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이 주최국으로서 비록 경기에서는 성과가 적다 하더라도 이 정신문화 높은 우리의 문화의 고지를 가지고 주인자리를 떳떳이 잘해 낼 때에 그것은 올림픽 전 종목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국위는 세계사 앞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읍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는 요즈음 텔레비전 화면에서 우리 국회 의정의 모습이 비쳐질 때에 종전에는 답변하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모습만 비쳤다고 합니다. 이것 좀 이상한 일입니다. 질의 없이 답변 나올 수 있읍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과정에 선행하는 통치과정이 있읍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았더니 실제는 여기서 떠들어 대는 아마 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그 뒤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언론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저는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대동사회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의 회복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떤 사회도 대동과 소이가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통일민족은 대동 인데 분단이라는 현실은 소이 입니다.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의 윤리는 대동인데 오늘의 빈부의 격차 같은 것은 이것은 소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빈부라고 하는 소이 때문에 민족의 공동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듯이 분단이라고 하는 소이의 현상 때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대동의 목표는 점차 멀어져만 가고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이를 버리고 대동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족의 회복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인구의 팽창과정에서 집 없는 동포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 없는 것보다가는 가정이 없는 것이 더 서럽고 가정이 없는 것보다가는 가족이 없는 것이 더 비참합니다. 민족과 만날 수 있는 중간단위가 가족으로 보았을 때 가족이 활발하지 못한 오늘의 이 사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읍니다. 본래 우리들의 역사에는 국가라는 말이 나올 때에 화가위국 이었읍니다. 가정이 변화해서 가정이 확대되어서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라 국 자에 집 가 자가 반드시 붙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본 의원 사견으로 볼 때에는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한민족의 경우 인구문제는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득이 해야 한다면 인구의 억제가 국력의 억제나 역사의 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인구의 억제가 국력의 억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이되 인구만 줄일 것이 아니라 가구를 줄이라 이것입니다. 가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식구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식구 수를 늘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모시지 않던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서 우리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이 중가정 여기에서 이 효성을 통해서 알뜰하게 우리의 국가라고 하는 애국으로 만날 수 있는 이효사충 즉 가정의 효를 옮겨서 나라에 충성을 생각할 수 있는 충효의 활력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인구를 억제하면서도 조국의 역사는 그만큼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이제까지 불임수술에 주어 오던 이 격려금을 부모 모시는 가정의 효도장려금으로 좀 주실 수는 없는지 이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 느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그동안 보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유신 장군의 부인이시며 삼국통일의 위인으로서 그 아들 원술랑을 길러 내신 지소 부인의 말씀을 굳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의 의병장이 출전할 때에는 가정에서 반드시 그 어머님…… 주부에게 뵙고 하직을 하고 떠나면은 그 뒤에서는 승전이라고 하는 애국의 이 생명이 나왔읍니다. 이같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이 가정에서의 주부의 입장이 여기서 확인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권 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차원은 물론입니다마는 가정을 진실로 이렇게 주인으로 살릴 수 있는 주부의…… 그 주부의 부덕 과 주부의 부권 이 도덕적인, 가정적인, 윤리적인 모든 차원에서 이것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한민족은 오늘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사회적으로 공산주의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딱 하나 내세웁니다. 조세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라에 스스로 바치는 바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는 온 국민이 함께 내는 조세라고 하는 이름 말고서도 국민이 함께 낸 돈이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기념관 성금이었읍니다. 그 성금이 이제 500억을 넘을 때에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세와 똑같이 내는 국민이 지구상에 보았읍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위대한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국민을 믿으면서 여기 계신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한마디 꼭 충고 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발 부끄러워할 줄 알아 달라고 하는 바로 이 충고입니다. 우리들의 옛말에 ‘국무도 부여귀 가 치욕’이라 하였읍니다.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다 부끄러울 줄 알아라 그랬읍니다. 이 조국 강토 위에 전선이 놓여 있고 그리고 민족 자체가 생존을 분단당하고 있는 오늘의 이것은 누가 뭐래도 5000년 역사의 위기요 무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진실이라면 모름지기 돈이 많아도 귀하게 되어도 모두 부끄러움을 알고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자가 된 돈깨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오만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귀하신 우리 국무위원들만이라도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제발 부끄러움을 알아서 이 위대한 한국민과 함께 우리 역사의 주인으로 참여할 때 저 65년 전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씀하듯이 침묵하는 조국이 아니라 타골이 얘기했듯이 바로 아세아의 등불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봉 의원과 최창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병봉 의원께서는 첫째로 사회의 현실진단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조병봉 의원께서는 오늘의 사회현실에 대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간다운 삶이 미흡하며 도덕이 퇴락되고 있다고 진단하시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의 이러한 사회진단에 대하여 본인은 부분적으로는 조 의원이 걱정하는 바와 동감입니다마는 이 사회를 보는 기본적 입장에 있어서는 조 의원께서 침체, 혼돈, 무망으로 특징지은 것과는 달리 희망과 활력과 기대가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은 근면 성실하고 창의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이 우리의 자신감과 함께 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읍니다. 지난날에 비해서 우리는 확실히 국력이 커졌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높아졌읍니다. 물론 성장의 성과가 만족스럽게 고루 배분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도 소득분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노력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읍니다. 성장과 분배문제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들의 학설도 많은 줄 압니다마는 현대 산업사회의 한 특징은 대체로 성취보다 기대가 항상 앞질러 이른바 상대적 빈곤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도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획일주의적 사고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몇 해 동안은 자율과 개방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의식도 이런 방향에서 크게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율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의 퇴락문제는 본인도 국정보고에서 심각하게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사회도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윤리와 고유문화를 잘 계승 발전하고 교육과 사회운동을 통해서 문화민족으로서의 높은 시민의식을 계속 함양시켜 나가야겠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에도 대다수 국민은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물으셨읍니다.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소득비교에 관한 지수나 그 의미에 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여러 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도 경험했던 현상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부문이 갖는 국민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해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읍니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생산기반의 확충,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지역 균형개발, 복지향상에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우선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87년까지 평야지에 대한 농업기계화사업을 마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농산물 가공․저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농업자원을 최대한 보전 이용하고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고 복합영농의 확산과 농수산물가격 지지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되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에 공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부업단지의 육성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촌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도로와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자연마을의 전화가설 등 농촌사회 간접시설과 보건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농어촌 새마을 환경개선과 복지시설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세째로 조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셨읍니다.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공해를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가옥이나 마을을 가로질러 설정하는 등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한다는 정부방침 아래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읍니다. 네째로 조병봉 의원께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는 조국광복을 위해서 한평생을 몸 바쳐 일한 분들로서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모든 국민의 나라사랑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을 옥고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3957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 바 있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새로운 거증자료가 발견되거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라도 계속하여 포상토록 조치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분들의 여생을 돕기 위하여 최하포상기준인 대통령표창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월 5만 4000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유도하고 본인과 유가족에 대한 긍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호관계법도 종래의 물질적 지원 중심에서 국민들의 정신적 추앙과 사회적 예우에 중점을 두도록 근본적인 개정작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조 의원께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문제는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정신교육의 실시, 각종 수련과 봉사활동의 강화, 근로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기회의 확대, 농촌 청소년에 대한 영농기술 훈련과 농어촌후계자 양성, 청소년의 여가선용시설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보호와 사회의 지도에 관심을 쏟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며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다 함께 힘을 기울여 나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특히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르침과 보살핌이 무엇보다고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봉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다 마치고 다음은 최창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정의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의사회의 실현을 위한 최 의원의 그야말로 차원 높은 주장을 잘 들었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정의사회에 대한 역사적 요청과 국시적 차원에서의 추진에 대하며 물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국을 통일하고 선진조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기조는 정의정신, 평화정신, 창조정신에 있다고 보며 이렇게 볼 때 정의사회 구현은 단순한 사회규율이나 질서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당위성에 뿌리박고 있어야 한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본인도 동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은 온 국민의 신념 속에 살아 있는 정신기조로 정착시키도록 하며 민족사적 맥락에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주력을 하겠읍니다. 또 최 의원의 효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인도 효가 가정윤리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효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계속 장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조병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첫째,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교육개혁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지난 80년 7월 30일 교육개혁 조치의 하나로서 과열된 과외의 폐단을 막고자 과외의 전면적 금지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읍니다. 이 조치 후 3년을 경과하는 동안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 그리고 위화감의 해소, 학생들의 건강증진 등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 교육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교육개혁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실천하며 과외심리의 재현을 방지하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교내에서의 교사의 교육활동의 폭을 확대해서 지도의 개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보충수업의 폐단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지진학생의 지도, 과제물에 의한 지도, 학습결손의 보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서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케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둘째로 눈치작전 등이 횡행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와 휴학자 등은 구제되고 학업을 계속한 학생은 탈락되는 졸업정원제의 시정과 탈락학생 구제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1980년 7월 30일 이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운영과 과열과외의 병폐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장래마저 염려스러웠던 상황을 바로잡고자 단행된 교육개혁의 일환이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경쟁사회에 있어서 최종선택 시까지 다소의 주저와 방황이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계속 유지하는 기본방향에 따라서 관계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부 보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졸업정원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해 온 졸업정원제는 지난해 8월 보완조치로 강제탈락 등 문제점이 해소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간 중도탈락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재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에 방송통신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그중 110명이 입학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타 대학에서 총 7, 8명의 편입학 모집이 있었읍니다마는 42명이 입학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대학에 여석 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실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편입토록 하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현재 석방학생의 복교현황과 석방의 의미와 복교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할 정부의 방안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제적자의 재입학 허용은 대학 총학장 책임하에 처리되고 있읍니다. 각 대학의 재입학 추진상황은 3월 5일 현재로 석방제적자를 포함해서 740명이 재입학을 희망하였으며 그중 411명은 이미 서류를 제출하였읍니다. 금 학기는 물론 85학년도에도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복교한 제적자들에 대한 징집문제, 일신상의 휴학 등은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며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최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첫째, 광복세대의 민족교육의 구상과 민족사관에 의한 국민정신교육 제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최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광복세대에 대한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그간 단절된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 정리토록 해 왔으며 우리의 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국사학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한국사협의회에 대한 연구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10개년 계획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편찬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민족문화 역량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이상의 사업 외에도 최 의원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민족사적 정통성과 주체성에 입각한 국민정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데올로기 비판교육도 민족교육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최 의원님의 주장을 존중하겠읍니다. 그리고 식민사관을 극복해서 우리 민족사관을 정립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일부 학생의 의식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자율화는 그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일부 의식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교수와 학생 등 대학인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고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이번 자율화조치를 계기로 해서 대학이 배움과 연구의 터전으로 정상화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교권의 신장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높이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발적인 참여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인격의 부딪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대학의 자율권 신장을 위해서 우선 신학기부터 기본적인 일부터 대학에 위임해 나가겠으며 나아가 대학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은 학원소요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대학의 모든 경영관리, 학사운영의 과정에도 자율성을 최대로 발휘토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대학은 대학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이 스스로 참여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교육적 의지를 집결해서 한 사람의 제자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건실한 가치관을 지난 유능한 인재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튼튼한 기반을 쌓아 올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그렇게 될 때에 대학은 연구와 배움의 진정한 터전으로 한층 성숙된 모양을 보일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세째로 교복․두발 자율화의 방법 자체를 학교에 맡길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두발․복장 자율화는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학생으로 하여금 주인정신을 갖고 책임감이 강하며 창의성이 있는 자율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획일적인 교복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신분에 맞는 단정한 머리모양과 개성에 맞고 활동적이며 검소한 의복을 입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러지는 자율성이 일상생활과 학습활동에까지 파급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에서 길러지므로 학교별로 교복을 정해서 입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율에는 자유와 책임이 동반되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며 일부 학생의 방종한 행동을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3월 3일 정치․외교․안보 질의 시에 이원형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학원사태는 의외로 심각하고 만성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원사태를 국민관심사로 노출시켜 받아들이고 국민적 노력으로 풀어 가야 할 단계라고 보며 복교 제적생의 졸업 후 자유로운 취업과 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제까지 학원의 문제가 다소 가리워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율과 폐쇄가 아닌 자율과 개방을 통한 국민화합을 지향하고 사회의 모든 대화로 풀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정부시책이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정부는 해직교수와 제적학생 등에 대한 일련의 포용조치를 취하는 등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화합과 개방의 폭을 넓혀 왔읍니다. 지난 몇 년간의 학원사태는 점차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 중에는 선동행위가 극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읍니다. 이 같은 현상의 해소는 그들이 성장과정에 있는 청년기에 있고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화는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일지라도 앞으로는 처벌에 앞서 대화를 통한 끈질긴 설득을 펴 나가는 등 최선의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출시켜서 비판받을 일은 비판받도록 하겠으며 각계각층의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바탕으로 함께 염려하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편 선진화를 위한 화합의 대열에 모든 국민이 동참한다는 포용조치의 정신으로 보아 제적생들이 복교해서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면서 제 답변에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병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주 빈곤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의료보험의 미적용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 개인으로서도 퍽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들 어려운 계층의 의료보험을 하루속히 적용케 하기 위해서 정부는 백방으로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77년도부터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사업을 제도화한 이래 의료보험 적용인구가 작년 연말 현재로 의료보험 1509만 9000명, 의료보호자 372만 8000명, 총 1882만 7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47.1%에 달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우리의 실정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계층부터 먼저 의료보장의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결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영세사업장 근로자, 도시 저소득층 등 52.9%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아직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시범사업을 금년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목포, 강화, 홍천 등 6개 시․군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금년 중에는 그간의 사업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험의 확대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확대방안을 연구하도록 위촉하여 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범사업의 분석결과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의료보험 확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 문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병봉 의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도시 서민, 농촌 오지 낙도의 주민들에 대해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것 역시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오지, 벽지, 낙도 등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1차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81년 12월 31일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1차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 사업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 개의 이 , 동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그런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요원을 배치해서 보건예방활동 및 간단한 질병의 진료와 정상분만 개조 등 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서어비스를 담당케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현재 114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서 주민 228만 명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활동을 수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86년까지는 전국 2000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지난해 468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750개소를 신축하고 가정방문진료 등 진료원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쿠터 1250대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어촌지역의 1차 보건의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영세민에 대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예방치료, 가족계획, 모자보건 및 탁아소운영 등 보건증진을 위한 1차 보건의료시범사업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의 평가를 86년도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8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병봉 의원님께서는 민간병원 건립과 부실병원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병원 건립계획은 총 67개소로서 현재 49개소가 개원 중에 있고 또 15개소가 건립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그중에 3개 병원이 운영중단 상태에 있읍니다. 문제점은 일부 소도시 병원들이 개원 초기에 의료인력 확보 곤란 문제와 또 자체자금 부족 등 또 임원진 간의 분쟁 등으로 경영이 부실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정부는 일차적으로 개원 초기의 민간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시설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의 계속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또 부족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부실한 병원에 대하여서는 그 임원을 개편하거나 또 기존의 능력 있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과 자매결연에 의한 연계운영 방침과 또는 인수 운영토록 유도하여 정상화를 시킬 방침으로 있읍니다. 또 그런 방침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수가할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근간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수가할인제는 상당수가 의료수가 할인 수혜를 받고 있읍니다. 이는 여러 지역 사회단체와 의료기관 간에 순수한 상부상조의 뜻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현 단계에서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 전까지 어려운 서민이나 사회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자생적인 인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와 같은 의료수가 할인 수혜의 결정은 당해 지역에서 특정단체가 당해 지역 의사회와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수가할인제는 첫째로 의료관계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의료수가 할인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수가를 할인받음으로써 실제로 저렴한 수가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되어서 퍽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 세째로는 의료수가를 할인해 주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민 저소득층과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시혜를 제공한다는 긍지에서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수가할인제는 의료수가 할인 수혜 대상자와 의료기관 간에 선의의 합의사항이므로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방향은 국민개보험에 있으므로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개보험 이전의 과도기에서 의료보장에서는 소외된 계층을 다각도로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또한 애국동지이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농촌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많은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점을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물어 주셨읍니다. 근간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점차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질의 오염은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수와 산업폐기물과 또 일반 생활하수 또 분뇨 등이 주요 오염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의 하천을 11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또 각 구간별 이수 목적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각기 달리 강화 조정하였읍니다. 둘째로는 수질오염 요인이 큰 19개 공업단지의 산업체 1000여 개 업소와 하루 1000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200여 개 대형업소에 대하여는 중앙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금년부터 상주시키고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기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또 세째로는 하천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는 농촌지역 분뇨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87년까지 ADB 차관사업으로서 102개 읍․면지역에 분뇨와 생활하수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질의 효과적인 관리와 더불어 수질오염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우리 보건사회부의 모든 업무는 하루아침에 밥 먹듯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를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금년보다 명년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병봉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정부가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임금조정에 개입하지 말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임금조정 방침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개별기업은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금조정에 개입하거나 임금을 동결시킨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또한 저임금을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년 동안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임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작년부터 임금이 가장 낮은 섬유, 의류 등 제조업 10개 업종에 대하여는 지역별, 업종별 저임금지도선을 설정을 해서 중점 개선토록 행정지도 중에 있어서 실제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최저임금제 실시는 이와 같은 행정지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 사회적 현실과 외국제도를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 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둘째로는 조 의원님께서 노동조합 설립을 보다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현행 신고제에서 설립을 공영제로 전환을 하고 노조 간의 적격 단일조합대표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자유설립주의로서 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만 갖추게 되면 주무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제도상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행 노동조합 조직단위가 1기업 1노조체제이므로 단일기업 내에 복수노조형으로 인한 노조 간 적격 단일대표제 문제는 제기될 수가 없읍니다. 세째로 조 의원님께서 현행 오픈 샾 제도는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유니온 샾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 개정 전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유니온 샾 제도하에서 일부 노조간부의 동 제도운영상 비리로 다수 근로자의 불만과 노사분규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또한 노조의 조직과 가입은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이며 법리상 이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동 유니온 샾 제도를 삭제한 것입니다. 앞으로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나 노조 조직약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병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언론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을 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국회에 관한 보도나 또 구정에 관한 보도가 어떠한 정부의 간섭이나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성질상 정부가 간섭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언론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서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켜 사회공기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이 되겠읍니다. 기독교 관계자 모임에서 제가 연설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연설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올해로써 전래 200주년, 100주년이 되는 만큼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단순한 외래종교로서 자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사회와 전통과 문화와 국민적 바탕 위에 뿌리를 박도록 경신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획일화라는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종교정책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선교의 자유 또 정교분리의 원칙하에서 인간구원에 힘쓰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으로 최창규 의원님께서 분단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의 본질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문화올림픽의 역사적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고무를 받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문화올림픽이 우리 민족문화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문화중흥의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임재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 출신다운 긍지와 자부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서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11대 국회에서 2시간 10분에 달하는 최장발언 기록을 비롯하여 최강도발언 기록, 그에 따른 속기록 최다삭제 기록을 갖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목소리가 크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래간만에 이 본회의 발언대에 서 놓고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지금부터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먼저 이 정권은 사회적 갈등의 조정 여하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라고 총리에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는 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그것은 사회적 갈등현상을 올바로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강구 실천함으로써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하면서도 안으로는 왜 아직도 정부와 사회 일부 집단이 피차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까? 총리는 일반국민의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 등으로 이미 대두된 불만세력의 규모가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확대일로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의 상처는 다 아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설움 많은 우리 광주의 90만 인구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이 정부가 과연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다해 왔던가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에 민족화합을 추구하는 뜻에서 이 정부가 광주시민과의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 왔노라고 자신 있게 강변한다면 나는 총리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구속자 석방, 제적학생들의 복교, 해직교수들의 복귀, 정치 피규제자의 해금 등 일련의 화합조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으며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의 위기에 봉착되지 않는다고 감히 누가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갈등의 조정이라고 갈파하고 동 조정에 실패하면 어떠한 정권도 지속할 수 없다는 샤트 시나이더의 정치철학을 이 정부는 똑똑하니 그리고 영원히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과 사회적 갈등은 왜 조성되고 있읍니까? 도대체 사회안정과 발전의 장애요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또한 그 원만한 해소를 위하여 이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구상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권력집중과 그 무모한 행사를 비롯하여 학원에 대한 지나친 타율적 규제, 종교자유의 침해,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부의 집중, 근로자의 임금동결과 추곡수매가의 동결,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한탕주의와 대형 금융사고의 사회부조리 현상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할 의욕과 삶의 보람을 잃게 하였읍니다. 국민이 실의와 좌절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공동체 운명의식이 약화됨은 물론 끝내는 이 정부는 나의 정부가 아니다 하는 거부를 뜻하는 정치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마련 아닙니까? 총리는 정부에 대한 신임도를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보신 사실이 있읍니까?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이 통치수단과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비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 성숙된 국민 앞에는 오직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민주정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불신하고 위험시하는 경향에서 도덕성과 정당성을 경시한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 규제와 간섭을 일삼았던 일은 없었던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일사불란한 지배나 복종관계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전통적 지배나 카리스마적 지배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합리적인 법이나 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그 권력을 행사할 때 비로소 국민들은 그 정부를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자신의 힘만을 과신한 나머지 모든 일을 물리적인 대응책으로 일관해 나간다면 항상 국민의 물의가 야기되고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국민과 정부의 거리가 멀어질 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비민주적이면 국민은 그 정권을 외면하게 됩니다.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말한 선진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환히 다가오고 있다는 그 희망적인 관측에 공감을 표시할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이 터무니없는 환상적인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을 생각은 없읍니까? 진 내각은 허울 좋은 공약만 남발해 왔을 뿐 참다운 사회안정과 국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감한 정책수행을 이행하지 못한 무책임한 내각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실천이 활발하지 못한 데서 그런 성급한 혹평이 나온 것은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총리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국무위원 중에는 나라에 이로운 6정 이 아닌 6사 가 없다고 확실히 단언할 수 있읍니까? 아래에는 강하나 위에는 약한 권위주의자, 공복의식이 아닌 특권의식에 젖은 인물, 병적인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인사들은 없읍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국무위원들은 도태되어야 하며 민주의식이 투철한 유능한 인사들로 내각은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유신정권하에서 그 존재가 너무도 빛났던 그 인물들이 현 내각에 엄연히 자리를 잡고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일삼는 것, 국민으로부터 지탄대상의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국무총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부가 구정권의 연장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착각을 불식하고 신선미를 주기 위해서는 이들은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유신정권과 5공화정 정권의 사회상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지금도 새 시대라는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새 구호만 요란할 뿐 정치적․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비민주적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오히려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작태가 그 좋은 실례가 아닙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구시대의 청산을 강조한 전 대통령의 의지를 언제 구현시켜 나갈 작정입니까? 이 정부는 이른바 사회개혁을 표방하고 개혁의 기본목표로서 민주 정의 복지의 3대 기치를 내세웠읍니다. 현 개혁세력이 목표만 공표하고 있을 뿐 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국민을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만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마땅히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개혁작업을 이행해야 개혁이 성과가 있고 그 열매를 국민이 따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으로 총리! 전 대통령이 천명한 반폭력 통치철학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기회에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지난날의 야당생활을 통하여 집권자가 통제를 위하여 사용한 폭력의 역할이 그 얼마나 가공하고 효과적인 강압적인 수단이었던가를 뼈아프게 체험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정치적․법적 통제와 아울러 생계나 이익의 획득을 위협하는 경제적 압력 또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불명예와 매장 등 인간사회가 조작할 수 있는 통제메카니즘은 단연코 근절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반폭력 통치철학의 의미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자꾸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면목이 어떻게 세계인의 거울에 비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또 묻겠읍니다. 미 국무성의 세계인권보고서에 한국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한국에는 충성스러운 합법적인 반대당의 개념이 희박하다는 정치적 진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이라는 기치를 내건 반정부․반체제 인사들의 동향이 심심치 않게 외지에 보도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작정입니까? 이 분열적 요소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그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정부의 타협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제에 항거 민족의 독립을 절규한 저 유명한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유신치하에서 학생통제라는 불순한 정치적 저의에서 없애 버린 ‘학생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우리 민한당의 끈질긴 요구를 왜 그렇게도 외면하고 있읍니까?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의 숭고한 이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는 동 기념일을 제정하는 데 총리도 앞장서 줄 용의는 없읍니까? 노동부장관! 밀린 임금을 받으려 문 닫은 공장을 지키다가 종업원이 영양실조로 절명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읍니까? 나는 이 눈물겨운 기사를 보고 이 나라의 노동정책의 부재를 절감하면서 울분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왜 이 땅에는 이런 비극이 연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응달에도 햇볕 들 날이 있다는 희망 속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 이 정부는 인색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침체로 노동자들의 권익은 외면되고 있다는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첫째로 사용자와 주주 측의 비협조로 아직도 삼성, 현대, 럭키, 대우 등 국내 유수 재벌그룹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나 방관만 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대기업일수록 노조결성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단결된 힘을 배경으로 한 자기 의지의 강력한 표현의 발판을 구축하지 않은 채 기업주 측의 중압을 물리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큰 착각은 없읍니다. 현행 노사협의제는 노조의 대용물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사 양측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그 효능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노사협의제를 없애고 자발적인 노조의 결성과 그 활성화로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의 문호를 개방할 의지는 없읍니까? 다음으로 입법회의에서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난날의 YH 사건, 사북사태, 동국제강 등 근로자들의 폭력시위들은 생산성을 높여 수출을 증대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단체교섭권의 지나친 제약으로 노동자들의 욕구불만이 일시에 폭발되었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은 동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임금동결정책은 즉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뜻에서 임금은 줄 만큼 주어야 마땅합니다. 설득력 없는 원가나 물가상승의 요인이라는 구질구질한 변명은 집어치우고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에 맡기는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전환할 의향은 없읍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체임 악덕 기업주들의 명단과 체임액수를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한 악덕 기업주와 임금 퇴직금의 합계는 그 얼마나 됩니까?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명단은 공개 않고 이 정부는 무슨 놈의 명단을 공개합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보사부장관! 복지사회를 내세우고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 사회개발에 힘쓰겠다는 이 정부의 사회복지비는 얼마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읍니까?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추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예산의 1%도 안 되는 병아리눈물만큼 한 예산으로써 거창하게 국정지표에서의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그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읍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그러한 상식적인 논을 펴는 정부라면 복지비 1%를 갖다가 어떻게 세워 놓고 복지국가 운운하고 건설합니까?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그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들이 제외되고 있어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모순 많은 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들은 진료를 받고도 보험환자에 비하여 30%나 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는 실정이니 이것은 부의 재분배를 노린 사회정책에 역행될 뿐 아니라 사회정의상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의 조속한 시정책은 무엇입니까? 보사부장관!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이 흔해 빠진 병원 문 하나 노크하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서민층을 무시하고서 무슨 의료보장 운운합니까? 의료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의 집중, 의료인의 지나친 전문화 등으로 야기되는 의료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미․일 등 선진 제국에서는 교육개혁의 바람이 한창 일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교육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면 민족의 장래가 어찌 되겠읍니까? 대학입시에 편중된 형식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질은 날로 저하되고 있고 전인교육이란 말은 있어도 이기주의자들만을 양산하는 꼴이 된 한국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분석 평가하고 있읍니까? 전례 없이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육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일대 교육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거듭 강조합니다. 장관은 오늘의 한국교육을 개혁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학제로부터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진단과 수술을 가하는 교육개혁을 주도해 나갈 의사는 없읍니까? 현행 6․3․3․4제의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눈치지원 등 불합리투성이인 입시제도의 개선, 순수한 교육적 동기에서 이탈하여 수립된 졸업정원제의 폐지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교육기능의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문교부장관에게 있는가 적지 아니 의심이 됩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정원제의 시행을 그 골자로 한 소위 80년도 7․30 교육개혁은 한낱 교육의 후퇴를 가져온 교육개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똑똑하니 장관에게 밝혀 둡니다. 문공부장관!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의 통로가 차단된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정부의 언론정책과 기본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또 구시대와 새 시대의 언론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을 위협 약화시킬 우려가 농후한 데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언기법의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불개정을 고집하고 있읍니다. 대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장관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장관 임의로 신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언기법의 독소조항에 연연하고 있는 탓은 아닌가 묻습니다. 방송기관이 공영방송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 대중 여론조작의 도구로 타락되었다는 비등한 세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읍니까? 또한 행정부에 관한 보도는 많은 반면 국회관계 보도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여당보다는 야당의 활동에 대해 너무 소홀한 편파보도는 도대체 누구의 소행입니까? 자율의 이름을 빌어 강제적으로 단행되었던 언론 통폐합이 장차 이 나라의 언론사와 정치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라 믿고 있읍니까? 이 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우리 10만 경찰이 멸공전선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키고 치안유지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하는 데 인색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앞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짓밟는 따위의 부정선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경향은 웬일입니까? 그것은 말만의 약속이 아닌 장관의 굳센 의지가 필요하고 그보다는 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그 어떤 회유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으면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면에서 경찰 자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기약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염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때는 권력의 시녀로 타락한 나머지 정치에 개입하여 대량 숙청을 당했던 오욕의 발자취를 또한 경찰사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특히나 우리 야당의원들은 그 관권․금권․타락선거에 진저리 난 국민들과 더불어 내무부장관의 입장에서 경찰이 앞으로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한번 연구해서 이 국회에다가 제안해 보십시오. 그러면 1등 내무부장관이 됩니다. 장관, 그러나 나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3․15 부정선거의 원흉 최 모 장관이 국민의 저주 속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역사적 교훈을 무엇보다도 가슴속에다 새겨 두라는 뜻입니다. 정말 대학가에서 경찰의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믿어도 되겠읍니까? 어떠한 소요사태가 발생해도 총학장의 지원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찰력을 학원 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과 그에 따라 학원에서 경찰이 철수했다는 보도에 접한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국회에서 학원에는 경찰이 없다고 딱 잡아뗀 기억이 생생한데 왜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해 왔읍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언을 믿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읍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와 ‘대학 당국의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타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또한 무엇입니까? 학원정책에 있어 지난날의 과오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내무부장관의 소신 있는 확답을 국민은 고대하고 있읍니다. 수사기관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이란 이름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불법체포와 보호조치라는 미명 아래 남용되고 있는 불법구금의 폐습은 언제나 일소될 것입니까? 불법수사의 근절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범죄에 사람을 맞추는 수사는 없어졌읍니까? 또한 고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는 법의 정신은 잘 지켜지고 있읍니까? 헌법과 법률이 절대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민주경찰상의 확립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검거실적 위주의 경찰인사정책이나 포상기준이 인권유린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무처장관! 언필칭 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깨끗한 공직자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의식개혁의 소리만 높인다고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곧 근절되겠읍니까? 또한 사정기관들이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서 지속적인 가혹한 단속과 일벌백계주의만이 공직사회의 정화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이 정부가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며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수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무원의 생활보장이며 또한 그 신분의 철저한 보장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의 충족은 다른 모든 국가사업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기 직무에만 충실하려면 기본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현재의 봉급수준을 높여야 하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을 약속해 놓고 백지화시킨 이 정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되겠읍니까? 이 정부는 큰 과오가 없는 한 함부로 의원면직이라는 형식으로 공무원들의 목을 자르고 징계를 하는 등 전체 공무원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없는 가혹한 충격조치는 마땅히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충성심에 회의를 가질 때 정부나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 제국에서는 정권의 변동에도 아랑곳없이 공무원사회가 추호도 동요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이 나라 이 정부도 배워 나가십시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공화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권은 결코 독재정권이 아닌 민주정권이었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민주 실현을 위해서 고침안면 의 밤을 줄이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숙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천 동․북구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김숙현 의원입니다. 국난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의지를 바탕으로 비리와 불신을 청산하고 정의와 신뢰, 개방과 자율의 정착 속에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전진을 계속하여 이제 안정과 화합 속에서 새로운 기원을 창조하려는 역사적 시점에서 본 의원은 육십에 이순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과 같이 육십갑자의 한 순기 를 넘어서면서 이제야 동료 의원들 여러분의 충고를 알게 되었으며 국민의 참된 마음의 소재와 지역주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터득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한평생을 율사로서 종사해 왔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관한 질의에 임하여 국민이 알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할 수 있고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가려내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찌기 공자님께서는 ‘민무신 이면 불립 ’이라 하였읍니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묻기를 ‘백성이 잘살려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국방이 또 튼튼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취하게 된다면 무엇을 취해야 하겠읍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는 서슴지 않고 ‘백성의 믿음’이라고 하였읍니다. 민주주의정치는 곧 신뢰의 정치입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은 국민생활 속에 설정된 신뢰의 밀도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신뢰의 밀도가 강할수록 국민여론의 순화와 사회적 모든 역량의 목표지향적 통합 가능성을 제고시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율곡 선생은 ‘국시귀일 이면 중심가일 ’이라고 하셨읍니다. 즉 국가의 정책이 올바르면 국민의 공감이 형성되고 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뢰정치의 구현이나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의 시행은 민주주의 토착화와 복지사회 건설을 표방하는 것이며 이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이기도 합니다. 또 복지사회는 인간중시의 철학적 관점을 중시하고 단순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부터 오늘날에는 생활의 질이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물질적․문화적 가치배분의 평준화를 중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증대, 대중 참여, 생활의 질적 개선 등 정치적․경제적․사회발전적 난제를 동일시간대에 함께 해결을 하자면 많은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 자손만대의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생생한 국민의 소리로 수식 없이 반영하여 질의코자 하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 여러분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분야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첫째로 도시교통 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져서 이제 의식주 못지않게 생활의 기본적 요소가 되어 있으며 서울의 출퇴근 교통난을 가리켜 교통지옥이라고까지 일컫고 있는 등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은 이용자인 국민들은 갈수록 불편이 커진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최근에는 자가용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자동차메이커의 판매경쟁까지 가열되어 교통혼잡은 가중일로에 있읍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서 있읍니다.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공급확대나 운영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과도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도시가 지방보다 살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므로 소극적인 인구의 도시진출 억제책만으로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지방도시로 하여금 대도시와 같은 생활여건을 갖추고 대도시와의 각종 편의격차를 해소시킨다면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서울에만 시설하면서 도시진출을 억제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정부가 보다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수도 주변의 중소 생활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서울과 인천, 수원, 기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정비와 더불어 제반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고루 이전하거나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동안 정부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도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나 정책적 관심에 상당히 인색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도시의 교통난이 국민생활의 질을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정부의 교통문제에 대한 투자와 정책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에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수도권의 교통개선방안 연구조사보고에 의하면 오는 88년까지는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하여 최소한 1조 원이 투자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국가재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통의 불편은 정부의 운수정책과 제도 그리고 운영의 졸렬한 방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은 엄연히 그 존재가치가 국민의 발로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이 지나치게 수익성과 이권으로서만 인식되어 있는 현행 제도와 운영방식은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는 행정제도와 운영을 국민의 편에 서서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하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관련 법규와 제도를 자가용보다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 공공교통수단 우선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항만개발에 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경제의 발전과 수출입 규모의 확대에 따라 항만을 이용하는 물동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도의 우리나라의 총 화물량은 1억 7000만t에 달하고 있으나 항만능력은 1억t에 그치고 있읍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경제발전을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항만의 개발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현재와 같은 항만개발계획으로는 86년에 항만 하역능력이 1억 2000만t, 91년에 2억 2000만t인데 비하여 화물량은 각각 86년에 2억 3000만t, 91년에 3억 3000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유류 등 부두시설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을 제외하더라도 항만능력의 부족은 커다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항만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적어도 1세기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항만개발을 위한 근본적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하며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부산항 등 기존항만은 계속 확장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오는 90년대에는 그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항만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규모의 항만개발은 내륙 운송거리가 가깝고 장차 대외교역 전망을 감안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서해안 쪽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광진흥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외국관광객의 유치에 역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의 발전 면에서 본다면 내외국인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며 외국인의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 외국과 똑같은 관광시설을 한다면 그들은 구태여 한국에까지 올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야 외국인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관광진흥의 대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천편일률적인 시설과 어디를 가도 특색이 없는 똑같은 개발모형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권태와 실망만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그 특색을 살려 고장마다의 미풍양속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관광은 낭비적이고 향락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과 정서순화는 물론이요 조상 전래의 고유한 멋과 맛의 전승장으로서 국민적 활력소의 재생산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에 대비하여 각 부문별로 착실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관광진흥을 위하여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즉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문화올림픽 계획과 전통 토속음식을 주재로 한 올림픽식품 개발계획 등이 그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막상 중요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은 아직도 확정된 바 없읍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에 대비한 정부의 획기적인 관광진흥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기본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만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야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관광진흥시책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노사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이신 조병봉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금 딴 방향으로 질문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안정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고용의 증대, 공업기반의 구축, 수출증대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수요인 빈곤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고 보지만 아직도 지속적인 경제발전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건설의 꿈은 달성할 수 없다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국민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부문별․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낙후된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이 향상된 것은 인정하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껴 불만이 적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와 복지시책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읍니다. 경제도약과 복지의 확대라는 이중적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노사 간의 협조에 의한 산업평화의 달성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노사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협조체제의 정착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새로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짧은 역사 속에서 공업화과정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권위주의적인 경영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노동경시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노사 간의 주종적 의식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능률주의만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노사는 공동이익체로서의 경영문화적 기초를 이룩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태였읍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정부는 노사의 대등한 권리의식을 기초로 하여 노사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직장을 제2의 가정으로 정착시키며 노사협의체를 통하여 노사 간의 합의된 노력으로 생산의 극대화와 분배의 공평을 기하여 참여적 경영문화를 창조해 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협조체제인 노사협의회의 운영은 경영자 측이 독선적 의식이나 독점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 있어서도 경영자 측의 지시사항이나 전달하고 근로자의 의견이 묵살되는 풍토에서는 노사협조는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강화와 노사협의회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고 믿고 있읍니다.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임금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예산동결, 봉급동결 등으로 안정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을 통한 안정성장만이 그 요체임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고속화로 말미암아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도 급상승하게 되었읍니다. 임금의 급상승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읍니다. 임금격차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하고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저임금지대를 만들어 적지 않은 근로자를 이 저임금지대라는 임금의 이방지대에 몰아넣었읍니다. 현재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통계에 의하면 165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이 심각한 현상은 아무리 임금인상 억제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저임금 해결안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급속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국민을 대변하여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중산층의 육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책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대통령각하께서도 노동부의 84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근로자가 중산층으로 육성되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재산형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셨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현재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는 의미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비록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급되어 오던 저축장려금을 중단할 전망이 있으니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정부시책을 불신케 하고 복지증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저축운동이라는 명분하에 하급직원에 이르기까지 또는 성실치 못한 부실회사에서도 일방적으로 상여금 전액을 관계회사 주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각하의 당부하신 의도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노동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영풍토가 아직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며 산업사회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까닭에 근로자 보호와 노사 협조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경우 통계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의 대상업체는 전국에 8만 1000여 업체이고 근로자는 266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겨우 본부, 지방을 합하여 328명에 불과하여 감독관 1인이 평균 250개 업체 8120여 명을 상대로 근로감독과 안전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노동행정은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 근로자의 약 38%가 여성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이 단 1명도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취약한 조직으로써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1983년도 대통령각하의 국정연설에서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노력함으로써 직장생활의 안정과 근로자가계의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발생한 산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400만 명 가운데 부상자가 15만 7000명이며 사망자는 1452명으로 1983년도 상반기에 전년도 동기 대비 약 19.4% 정도가 증가되었고 경제적 손실은 1982년도보다 1000억 원이나 증가한 5882억 원에 달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부상은 물론이려니와 경제적 손실도 1년에 약 6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니 이는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국정지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지도역량의 부족과 투자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재예방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안전담당자는 물론 근로자까지도 사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산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별 안전진단도 철저하게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와 같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산재보험은 1983년도 말까지 징수금이 약 1370억 원이나 있는데 그중에 보험급여액은 1176억 원으로서 약 200억 원의 잉여금이 생겨난 집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산재예방예산으로 8억 원을 책정하여 이를 사후대책비로 사용하고 교육비 등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곤란한 처사라고 하겠읍니다. 더우기 자동차운수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으로 운수업자 및 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시설 및 교육 또는 후생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하여 산재보험잉여금은 당연히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부장관은 이 보험잉여금으로 산업안전교육비 및 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교육을 시키는 데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료보험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했읍니다만 아까 조병봉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우리 의료보험제도가 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저소득층이나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빨리 조속히 시정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좀 더 빨리 개정해 줄 수 없는지 이 점을 촉구하고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저변에 있는 가장 적은 일들을 골라 그에 대한 정책을 질의했읍니다.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소홀하게 취급되기 쉬운 이 적은 일들이야말로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과 국민총화를 위한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의 정책질문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선진 복지사회를 창조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정부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정 의원과 김숙현 의원의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먼저 임재정 의원께서는 첫째, 계층 간의 위화감 등 사회적 갈등현상은 왜 조성되며 그 진단과 치유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적인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일부 정치학자도 정치는 갈등의 조정이라고 갈파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갈등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본방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토록 하며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운영에 있어서 공정거래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왔읍니다. 또한 입법예고제의 실시, 제적학생 복교, 정치 피규제자의 해금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난날의 획일주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소득격차 등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가 크게 증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의의 소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시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국민의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통치수단과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현재의 국정운영을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폭넓고 공고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은 출범 이전의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법과 규범에 의한 순리적인 정책을 펴 나왔다고 자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 자율과 경쟁을 원리로 한 경제정책 행정에 있어서는 민의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제 실시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사를 시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가 되도록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진정한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재정 의원께서는 구시대와 제5공화국 사이의 사회상의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또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은 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흑백논리와 부패, 부조리의 타성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 정의 복지의 풍요한 선진조국을 앞당겨 창조하는 데 그 기본이 있읍니다. 이러한 이념 구현을 위해 지난 3년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땀 흘려 합심 노력한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전체적인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바로잡히고 정치풍토가 개선되어 안정과 화합의 분위기가 뚜렷이 정착되었으며, 두 번째는 경제운영에 있어서는 자율과 경쟁풍토의 확대를 기하고 과감한 자율화 개방화 조치로 모든 사람의 개성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고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며, 세째로 꾸준한 의식개혁운동 및 사회정화운동의 전개로 부패 심리, 물가오름세 심리, 무질서 심리 등 3대 부정심리가 광범하게 불식되고 있음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행정의 각 부분에 걸쳐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그동안 1100여 건의 정책과제를 개선하였으며 1700여 건의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가 크게 고쳐진 것도 새 시대 개혁의 주된 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성과도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개혁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중단 없이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임 의원께서는 비폭력 통치이념의 구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폭력을 배제하는 대통령각하의 통치이념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반영될 것입니다마는 그 구현 방안의 중요한 것만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평화와 정의에 기조를 둔 개방과 국제화의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존 우방국과의 협력강화는 물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구해서 세계평화의 질서구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민족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막아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북한 공산집단의 무모한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로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종래에 폭력을 유발하게 했던 대결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힘쓸 것입니다. 대통령각하께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강조하시는 것도 정치에서의 폭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째로 경제 면에 있어서는 지난 이틀 동안 누차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시키고 각종 경제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법과 양식이 존중되고 또한 목적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보다 수단과 과정의 정당성이 높게 평가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임 의원께서는 미 국무성의 세계인권보고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미 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는 인권이 꾸준히 신장된 대표적인 국가로 우리 한국을 예로 들면서 북괴로부터의 끊임없는 적대행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대폭적인 사면, 감형 등을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임 의원께서는 이른바 민주화 투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일부 비판자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는 과거와 정치적 혼란을 청산하고 대화정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 옴과 동시에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제일의로 삼아 그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아직까지도 새 정치질서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와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동참하기를 기다려 왔읍니다. 앞으로 모처럼 다져진 정치 사회의 안정기틀을 해치지 않는 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임 의원께서는 ‘학생의 날’ 부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적 기념일의 참뜻을 높이기 위해서 난립되어 있던 각종 기념일 중 성격, 배경 등이 유사한 것을 통합 조정한 바 있읍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독립의 쟁취와 조국의 광복을 위한 민족적 독립운동의 하나로서 상해임시정부, 광복군 등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대표적 독립쟁취 운동일인 3․1절로 그 의의를 한데 모아 기념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를 다시 분리해서 기념하는 것은 유사 기념일을 통합 정비했던 당초의 기본방침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임 의원께서는 본인을 비롯한 현 내각에 대해 언급해 주신 데 대하여는 더 잘해 나가라는 충고로 알고 본인을 위시한 국무위원은 국리민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바탕 위에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뻗어 나가는 국운에 비추어 선진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본인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두 번째로 김숙현 의원께서 도시교통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방안, 교통부문 투자소요액의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현행 운수업계의 정비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대도시교통의 기본문제를 적절히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구기관의 용역을 기초로 해 대도시교통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정책의 초점을 공공교통수단 우선에 두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임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읍니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이 정치에 일절 간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은 부단한 교육과 체질개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경찰이 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정말 대학가에서 경찰의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믿어도 되겠느냐고 학원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학원문제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객관적 판단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은 학교 당국에 의하여 질서가 확립되고 면학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학원문제에 대한 상황판단과 그 판단기준은 학교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학원자율정책에 의하여 학원 내에서의 소요는 학교 당국의 자율능력으로 책임 해결한다는 방법에 따라 경찰은 학원의 소요가 학교 자체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태임을 학교 당국이 인정하고 총학장의 요청이 있을 그 경우에 한하여 소요 진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인권보호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항상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모든 수사절차는 법규에 따라 실행하며 강제수사는 가급적 억제하고 고소사건의 야간수사 등을 지양하도록 하며 조사장소도 경찰관서 내에서 행하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가혹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합법성, 합리성, 타당성에 기초를 둔 과학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인권보호의 내실과 성과를 기하기 위한 근원적 문제는 수사요원의 정신개혁과 자질향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경찰대학에 수사간부연수소를 설치하고 고급 수사간부를 양성하는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검거실적 위주의 경찰인사정책이나 포상기준의 문제점은 없는가라고 염려하셨읍니다. 경찰인사정책은 근무경력 그리고 그 실적과 교육훈련성적,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읍니다. 특히 유공경찰관의 포상에는 간첩 등을 검거하였거나 살인 강도 등의 범인검거에 헌신 분투한 경찰공무원은 물론 각종 재해발생 시 인명구조에 크게 공로가 있거나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반 직무수행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을 빠짐없이 포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실적 위주만의 경찰인사정책과 포상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예방경찰 측면에서 유공한 경찰공무원을 다수 발굴해서 응분의 포상을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야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임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이 임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임 의원께서는 먼저 미국 일본 등 선진 제국에서의 교육계획을 어떻게 보며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미국은 작년에 국가교육진흥위원회에서 교육백서를 발표하고 기초교육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의 긴요성을 말한 바 있읍니다. 또한 일본은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어 현행 교육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들 선진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천과 고도산업사회에 대응하고 양적으로 증대된 교육에 대해서 질적 충실을 도모하며 교육의 현대화를 위해 교육계획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30 교육계획조치 이후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서 전인교육과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정신교육과 과학기술교육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한편 학교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교원의 자질향상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 개선 그리고 평가방법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별 능력별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로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이 단행된 배경에는 80년대를 맞이할 당시에 오도된 교육열에 의한 과열과외와 입시 위주 교육의 팽배, 자율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 숱한 사회문제들이 깔려 있었음은 너무나도 기억이 생생한바 있읍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과열과외는 우리 학생들을 입시준비 지옥으로 몰아넣었고 학관 문전에는 재수생들로 붐볐으며 학부모들은 과외비지출 등으로 곤경을 면치 못하는 데다가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마저 감도는 사회병리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그들대로 입시로부터의 해방감에서 퇴폐적 대학문화에 빠져들거나 안이한 대학생활로 허송하는 등 교육부재의 현상을 빚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이와 같은 교육의 병폐를 치유하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대학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임 의원님의 둘째 질문은 교육분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일대 교육개혁의 단행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울러 현행 교육제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한국의 교육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의 정착, 교육기회 확충,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교육발전 과정 속에서 한국교육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개혁되고 수정 보완되어 왔읍니다. 오늘날 미래사회를 위해서 교육개혁을 위한 논의와 시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나 자유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국가 사회적인 복잡한 요인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요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종합적으로 연구 평가해서 끊임없이 개혁 보완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개혁은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운영적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예컨대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그동안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와 논의에 따르면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혁은 교육체제 내적인 효율성과 외적인 연계성 등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읍니다. 문교부에서도 교육문제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진단과 신중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지혜와 협조가 이루어질수록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세째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에 관해서는 임재정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병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끝으로 임 의원님께서는 졸업정원제의 폐지주장에 대한 문교부의 견해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졸업정원제는 입학만 하면 졸업한다는 타성과 재수생, 과열과외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질 높은 대학교육을 위해 실시해 왔으며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과거 어느 때보다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다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탈락률의 일률적용 등 문제점도 없지 않아서 지난 8월 일부 모집비율과 탈락률 등을 대학에 자율결정토록 하고 조기졸업제와 학과별 정원관리를 계열별 관리로 개선하는 등 대학의 학사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졸업정원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며 대학이 스스로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만을 졸업시키는 풍토가 정착될 때에는 졸업정원제를 포함한 모든 학사운영을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일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먼저 임재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비의 증가추세와 또 복지사회 건설에 그 면목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 점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4년도 정부 세출예산 10조 3863억 원 중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6.9%인 7187억 원으로 이는 83년 대비 3.3%가 증액이 되었으며 한편 보건사회부 83년 일반회계예산은 2828억 4100만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2.7%이며 이 중 사회복지비는 1822억 4100만 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64.4를 점하고 있읍니다. 84년도에는 총 2926억 3400만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2.8% 중 사회복지비는 1914억 8800만 원으로서 65.4%를 점하고 있읍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예산만을 83년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약 5.1%가 증액이 됨으로써 이는 정부의 동결 예산편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국민의 복지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복지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국가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옛부터 가난은 나라에서도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구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 역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매우 안타깝게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꾸준하게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 당 부로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의 구현을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복지사회 건설의 면목을 세울 수 있게 해 나가겠읍니다. 이 점 역시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모순과 그 시정책을 물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수혜자가 국민의 47.1%를 점하는 진전을 가지고는 왔으나 아직도 농어민, 도시 영세민 다수가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조병봉 의원님의 질의 답변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실정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시범지역사업을 통해서 금년 중에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국민개보험 모형을 개발해서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국민이 모두 의료보장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책과 의료기회의 불평등의 시정책을 물으셨읍니다. 참으로 타당한 점 질의해 주셨는데 이 역시 우리 보건사회부는 의료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국 보건의료망 편성을 연구하여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지역별 인구수, 의료자원 분포와 주민의 실생활 등을 고려해서 전국을 13개의 대진료권과 112개의 중진료권과 읍․면 단위의 소진료권으로 구분 설정하여서 지역별로 의료자원을 배분하고 따라서 의료기관의 기능분담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각 진료권별로 일반의와 전문의, 병원과 의원 간의 기능을 분담케 하는 단계별 환자진료체계를 마련해서 보건의료서어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1년간의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전국에 확대실시해서 의료기관의 불평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조병봉 의원님, 임재정 의원님, 김숙현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의 수혜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우리 정부의 각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서민대중, 빈곤층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은 나날이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임재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삼성 현대 등 국내 유수기업에 노조가 결성 안 된 이유를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로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의 결성 여부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80년 이후 노사협의제를 채택을 해서 특히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으로 사업장 노사관계를 협조적으로 원만히 유지토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임 의원께서 노사협의제도를 없애고 노동조합 결성과 그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사협의회란 그 목적이 단체교섭 이전에 노사의 이해 공동사항에 대하여서만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 기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의 사전적 단계로 많이 활용되어서 단체교섭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노사협의제도와 노동조합 기능이 동시에 육성 발전되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임 의원께서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80년 12월 제정 또는 대폭 개정된 것으로서 그 제․개정 취지는 그간에 노출되었던 각종 폐단과 문제점을 시정 보완한 것으로 아직은 일천하지만 그 이념과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며 앞으로 현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경제 사회발전에 따른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보완시켜 나가겠읍니다. 네째로 임금동결정책을 즉각 해제하고 노사 자율적 교섭에 맡기는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전환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의 84년도 임금정책의 기본방향은 임금수준의 적정화를 위해서 임금은 물가,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생계비에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토록 하고 있읍니다. 다만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고임금계층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기능직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근로자들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체임 기업주의 명단과 체불액수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또한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한 악덕 기업주의 명단과 임금 퇴직금 합계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체임기업 명단과 체불액수의 국민 앞에 공개는 궁극적으로는 체임을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1984년 3월 6일 현재 체불임금은 113개 업체의 근로자 1만 9072명분인 54억 400만 원이고 임금을 체불한 후에 도주한 기업주는 서울 중구 소재 연세실업 대표 남재무 등을 포함한 28명이며 이들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19억 69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당 부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하고 임금 최우선지급 풍토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도주한 기업주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토록 함과 동시에 은닉재산을 찾아내어서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토록 하여 근로자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숙현 의원님께서 첫째, 노사협의회 운영은 경영자 측이 근로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풍토가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간 노사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일부 사업주의 합의사항 불이행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정착을 위해서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운영지도를 해 왔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 근로자 150만 명에 대해서 노사협의 촉진 교육과 사업장의 작업조․반장 4만 명에게 조․반장교육, 노무관리자 3만 2000명에게 노무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 1000명에게는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전한 기업윤리관 함양에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김 의원께서는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대책과 저임금 해소방안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도 1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들은 대부분은 청소년근로자들입니다. 이러한 저임금지대인 섬유, 의복 등 제조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금년의 임금조정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만 원 미만 임금을 해소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다만 아직 생산성이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단번에 이 수준까지 임금을 개선하기 어려운 업체도 적지 아니하므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지역별․업종별 임금 평균수준과 기업별 실정에 따라 적정지도선을 설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세째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바 일반기업에서도 지급을 중단할 전망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일부 기업에서 사내저축이라 하여 상여금 전액을 관계회사 주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재산형성저축의 장려금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장려금은 ‘재형저축장려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장려금은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한 금액에 대하여 매년 말에 임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실정에 따라 가급적 임의장려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읍니다. 다음 상여금 전액 사내저축 문제는 일부 기업에서 83년 말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사내저축한 사실이 있어 개선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 있는 저축은 시정토록 지도하겠읍니다. 네째, 노동행정상 문제로써 근로감독관이 328명에 불과하여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지도감독에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위하여는 근로감독관 1인당 100여 개 업체 정도를 담당함이 바람직하나 현재 1인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한 사업체 수는 무려 298개 업체나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일시적 증원은 어려운 형편이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우선 근로감독관의 정예화를 위한 공개채용과 동시에 노동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 파견을 해서 직무 및 수사실무교육 등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에 노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 노무관리를 대행케 함으로써 부족되는 인력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성근로자가 약 38%나 되는데 여성근로감독관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니 이러한 모순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성근로자의 각종 고충해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7급 상당의 산업상담원을 전국 41개 지방사무소에 총 58명을 배치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근로자의 선도 보호를 위한 산업체 특별학급의 취학지도, 순결교육을 통한 교양지도 및 창작활동 지원을 담당하면서 산업상담을 통해 각종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83년도에는 여성근로감독관 2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84년도에는 근로감독관 공개채용 시 여성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점차 여성근로감독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의 미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83년도에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산업재해예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4년도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관련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정책기구를 강화하고 재해예방단체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하는 한편 민간주도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을 개선하고 기계 설비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산업재해 예방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보강해서 안전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재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8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제도를 계속 활용해서 매년 20억 원의 자금을 융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한편 재해예방 연구의 강화를 위해 국립노동과학연구소의 인력과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율을 점감시켜 1991년도에는 재해율이 현재 3.98%에 2.0%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대폭 증액토록 할 것입니다. 일곱째, 1983년도 산재보험 징수금이 1370억 원에 달하고 보험급여액은 1176억 원에 그쳐 약 200억 원의 잉여금이 있었는데 이를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센터 등을 설립하는 데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신 데 대하여 먼저 83년도 산재보험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세입 1370억 원 중 세출부문에 있어서 보험급여 1176억 원, 재해예방사업비가 8억 원, 보험시설 등 157억 원 그리고 잉여금 29억 원으로써 총세출 1370억 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83년도에는 산특 총예산의 0.6%인 8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84년도에는 83년도 예산보다 40.7%가 증가한 11억 26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으로 20억 원을 산특기금에서 융자하도록 하였읍니다. 앞으로는 산특 예산에서 산재예방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써 두 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임재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구시대와 제5공화국의 언론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표리관계에 두면서 적극적인 계도기능과 건설적인 비판기능을 통해서 국민적 역량의 국가발전에 응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 과거의 언론환경을 말씀드린다면 지난날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었고 또 긴급조치에 의해서 언론의 제도적인 제약을 가했던 것입니다마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같은 개별적인 유보조항을 없애고 또 다 아시다시피 긴급조치제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새로운 권리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언론환경과 오늘의 언론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는 언론기본법은 왜 개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언론기본법에는 언론의 공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로서는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질 않고 언론활성화는 운영의 묘를 통해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방송이 공영방송을 표방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을 한다거나 또 국회보도 특히 야당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방송이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에 치우친다거나 또 국회나 야당에 대해 어떤 편향보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 공영방송은 문자 그대로 공익에 바탕을 두고 국민 각 계층의 욕구와 이해를 조화 있게 소화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공영방송 운영을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임 의원님께서는 언론 통폐합이 이 나라 언론정치사에 어떻게 기록되리라고 믿는가라는 견해를 얘기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80년도에 있었던 언론기관 일부 통폐합은 공기능으로의 우리 언론환경의 개선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언론은 그 경영이나 제작 면에서 사회공기로서의 위치를 정립하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발전되었다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임재정 의원께서 공무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충고를 주셨읍니다. 요약하면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와 이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읍니다. 당면한 새 시대의 공직자상을 봉사정신에 충실하고 청렴 정직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그리고 공정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갖춘 공무원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공무원 각자의 노력과 정부의 조치를 병행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비리와 부정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제도적 예방장치도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재산등록제와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그 일례입니다. 또한 능동적 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나 절차상의 문제와 민원업무 개선에 주안을 둔 행정제도 개선작업도 매년 계속하고 있읍니다. 다음 신분보장과 생활안정으로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 그리고 보수와 복지사업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보람과 긍지를 높여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각도의 노력을 지속해서 신뢰성이 있고 봉사정신에 투철한 공무원상 확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차관입니다. 장관님께서 출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숙현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 항만개발 문제 그리고 관광진흥시책에 관한 세 가지 분야에 걸친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도시교통 문제에 있어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과 주변도시 간 교통망의 확충 정비, 편의격차의 해소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미약했던 대중교통을 위한 투자와 정책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인지 그리고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것인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현행 교통관련 법규와 제도를 공공교통수단 우선으로 전환할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그 기본에 대해서 답변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좀 더 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숙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시행을 금년도 저희 교통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수도권 교통개선 연구용역을 작년도 말에 완료케 했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기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해서도 현재 같은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각 도시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통해 올해부터는 금년부터 88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는 대도시교통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전에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이 계획을 통해서 첫째는 도시교통의 중심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수송체계를 형성하며, 둘째로 신규시설 투자와 함께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제도의 정비를 기하고, 세째로 대도시 주변도시 간의 교통망을 정비 확충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과 주변도시 간의 연결교통망 확충계획도 이 계획에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통기능이 인구분산과 도시 간 편익격차를 해소하는 데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를 하여 나가겠읍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성북-의정부 간의 전철화, 서울-수원 간의 도로확충, 수인선의 광궤화, 서울․인천 전철의 장대화 및 빈도 향상 등이 당연히 포함돼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대중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지하철 건설에만도 2조 3000억 원, 기타 도시 우회도로 간선도로 등 많은 시설에 적지 아니한 투자를 하여 도시 대중교통 개선의 주요한 시책의 하나로서 추진을 하여 왔읍니다마는 충분한 것은 되지 못하였읍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교통계획제도를 도입을 하고 관련부처와 종합 검토하는 광장을 만들어서 이러한 체제를 갖추어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대중교통 개선정책과 투자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도시 교통개선을 위하여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인바 이를 위하여서는 국비, 지방비에 더하여 세계은행 등 차관의 도입방법과 병행하여 주차시설, 도심 역사, 여객터미날 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민자유치 방법도 강구 시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수익성 위주의 현행 운수업체제를 정비하고 도시교통정책의 중점을 공공교통정책의 중점을 공공교통수단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운수업체가 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익성 위주 경영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앞으로 자가용 등 사유 교통수단보다는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에 중점을 두어서 시민교통의 편의를 증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버스전용도로 및 전용차선의 지정 그리고 공공교통수단의 세제, 금융 등에서의 자가용 자동차보다 우대하는 조치를 현행에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항만개발에 관해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부의 기본방향과 또한 대규모 항만개발을 한다면 내륙 수송거리가 가깝고 국토개발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에 서해안 항만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항만개발의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80년대까지는 부족한 항만 하역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항만의 최대한 개발 확충으로써 충당을 해 나가며 90년대에 가서는 부족한 시설능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항만개발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신항만건설 후보지 조사를 시행하였읍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은 많은 서해안지역 지점에 신항만의 후보지가 지적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이것을 세부사항이 검토 중에 있읍니다. 90년대에 계획이 이 검토가 끝나면 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경인 중서지역의 항만기능을 담당하고 향후에 무역의 선도적 항만과 연안수송, 기타 항으로서 역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항에 대해서 광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인천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금년에는 지속적인 콘테이너 화물 등의 증가로 89년 이후에는 콘테이너 화물 처리능력의 애로가 예상됨으로써 이를 위하여 85년부터 88년 기간 중에 콘테이너 부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내륙수송망이 재편되고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의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수출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콘테이너 부두 최적지 선정을 위한 연구 검토도 금년 중에 실시가 되고 있읍니다. 끝으로 관광부분에 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민속을 관광의 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이 한국적인 관광자원으로 삼아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86, 88 큰 행사에 대비한 관광계획의 시급성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수삼 년의 관광동향을 볼 것 같으면 국제관광객은 1978년에 100만 명을 도달한 이후에 그 증가세가 매우 둔화되고 안정된 반면에 있어서 국민관광은 8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관광진흥시책도 지금까지의 국제관광 위주에서 국민관광과 국제관광이 조화를 이루어 내외국인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코오스의 개발에 주안을 두어서 국민관광진흥 즉 국제관광진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은 우리만이 가진 고유의 관광자원을 이룩하여 나가기 위해서 각종 민속행사, 유형․무형 문화재, 전설, 기타 사적지 등의 고유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 개발해서 이를 관광코오스 또는 관광상품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국민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81년부터 개발하여 온 국민관광지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이와 같이 기존의 또 기개발된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접관광지를 연결 확대시켜서 다양한 코오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보다 많은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가족 단위 관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건전한 관광기풍을 넓혀 나가는 동시에 한편으로 질서 있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함에 힘써서 모든 관광지가 명랑한 활력의 재생산장으로 되게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외래객을 위한 관광자원이나 시설이 따로 있고 내국 관광객을 위한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유의 것에 토대를 둔 것이 바로 외국인에게 귀한 관광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특히 유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관광진흥정책의 중점을 보다 활발한 국민관광 개발 쪽으로 조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