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김길준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공명선거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 그리고 매사를 금력으로 해결하려는 금전만능주의 이런 것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근본을 파괴하고 정의사회구현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거사를 돌아보면 이런 암적 요소들의 침해로 말미암아 선거풍토가 치명상을 입고 선거라고 하는 민주정치행사가 불법 무리한 정권연장으로 연결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우리가 아직 민주정치 토착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곧 공명선거 토착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12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공명성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겠읍니다. 만약에 1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상업주의가 난무하는 투표권 경매장으로 화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민주정치 토착화는 만사휴의 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명선거의 실현은 정부의 성명만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국회의원선거가 11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약속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읍니까?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장경우 의원께서 Pacta Sund Servandes라고 하는 로마법언을 인용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경청했읍니다. 더우기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공명선거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추상적인 원칙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시책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것은 국제화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KAL기 피격사건, 랭군 폭발사건 등 쓰라린 고비도 있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수행된 대미외교를 비롯해서 대일외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외교정책들이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모두 깊이 생각하여야 할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제화는 민주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화는 하면 할수록 우리 내부의 모든 사정이 밖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밖의 세계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경험을 쌓아 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과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합당한 이미지를 계속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 국내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호응과 합의를 얻어 내지 못하고는 성공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대일관계를 내다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역역조의 시정과 첨단기술의 이전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면 우리는 장기에 걸쳐 저들과 고된 씨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국력의 차이를 서서히 좁혀 가면서 우리가 저들을 당당하게 상대하는 길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하루속히 세계가 공인하는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고 그 기초 위에 국제화를 밀고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이냐, 우리 사회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보통사람들을 참된 주인으로 대접하는 민주주의의 성실한 실천만이 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고 민도 높은 보통사람들이 직접 선출한 우리의 대통령이 파벌 간 협상에 의하여 뽑힌 일본 수상과 상면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뿜어낼 수 있는 국제도의적 방사능이 강도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점에 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학원문제는 20년 이상을 두고 악순환을 거듭해 온 문제로서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권도 학원문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문제가 시급한 해결이 요망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성을 갖는 문제들이 바로 학원으로부터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학원문제가 종식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화와 악화를 거듭하고 있으니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첫째, 현 정부는 과거의 연속인 정부가 아니고 또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구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식상한 국민에게 선임자와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5공화국 출범 이후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 일련의 대형사건들은 현 정부가 시정구호로 내세운 새 시대의 상을 완전히 실감할 수 없도록 만들었읍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취한 학원자율화 조치는 적절한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자율화는 곧 대학의 선진화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인내로써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로 학원문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화 조치 이전의 일이지만 사복경찰 요원이 캠퍼스 내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대학인이 익히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당시의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무책임하게도 캠퍼스 내에는 단 한 명의 사복경찰관도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자율화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학교 당국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으면 대학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정부는 젊은이들의 순수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젊은이들의 회의가 정도를 넘는 표출방법으로 행동화되지 않는 한 정부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과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 가운데는 순수성에 의심이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이성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데모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젊은이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유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정부는 건전한 비판세력의 형성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부로부터 국민을 위한 훌륭한 통치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건전한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양식 있는 지식인까지 비겁자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학원문제는 단순한 진압 징계 처벌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원인요법과 함께 정치적이며 고차원적인 슬기와 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학원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요망한다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로서 대학문제심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학원문제를 구경하는 단계에서 우리 전체의 문제로 상정해 놓고 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정부가 학원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농업과 농촌의 위축에 따라 확대일로를 걸어온 산업 간,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갖가지 사회․경제적 폐단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제 사회․경제의 종합적이며 내연적인 견실화를 위해서 농촌경제의 내실 있는 발전대책이 불가결한 계제에 와 있읍니다.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의 수립은 진실로 각 유관부처를 망라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일입니다. 농수산부에 배정된 예산과 이 부처의 권능만으로는 지금까지의 농정에서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농민소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양곡매입정책은 농수산부로서는 정해진 대로 발표만 할 뿐 매입가나 매입량의 책정에 있어서는 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지세가 다른 세목과 형평을 잃고 농업생산 및 농민소득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내무부 지방행정에 속합니다. 영농자금의 규모나 금리는 재무부의 소관이요 산지이용은 내무부 산림청이 관장하며 농업생산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농산물의 수입정책은 상공부의 의사가 지배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정이 경제개발전략의 음지에 몰려 불리를 반추하고 있는 판에 농업생산 및 농민소득에 절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정책의 결정이 그것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요리되고 있으나 농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지사라 하겠읍니다. 각 유관부처가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옳게 이해하고 또 지금의 농촌문제의 심각성은 정치의 인식부족에서가 아니라 행정 각부의 이해와 협조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각성해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정책조정에 임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잘 풀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의 개막이 시급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00년까지 5000만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앞으로 새로 늘어날 1000만의 인구를 어디서 살게 할 것인가, 방치해 두면 이 증가분의 태반이 서울로 몰려들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앞날의 문제 같지만 그때까지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사정을 우리는 지난번 수해 때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았읍니까? 가장 좋은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투시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선상에서 어김없이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부터 한 걸음씩 착실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이제 앞으로 15년밖에 남지 않은 2000년까지 내다보면서 지방시대의 개막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회기초시설을 전국에 골고루 마련해 주는 것이 지방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새로 증가할 1000만의 인구가 제자리를 찾게 하자면 앞으로 대대적인 지방도시 건설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대학을 각 지방에 육성하지 않고는 지방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자면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 있는 대학들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국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행정관청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해야 지방에 활력이 돌아갈 것입니다. 뿌리 깊은 관존민비사상과 중앙집권의 폐단을 고치려면 번거로운 사무나 지방에 떠맡기고 연구기관들이나 옮기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효과를 보자면 전국적으로 가장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무부와 문교부를 제일 먼저 중부지방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외교․국방기관은 서울에 존치하여 민족통일의 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수도와 행정수도를 분리하는 데 따르는 불편쯤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대가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시대를 열자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철인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식견을 갖춘 시민들이 됐읍니다. 그들은 그저 프로야구나 보고 사우나탕에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의 통치자는 그들 자신이 뽑아야 하고 또 자기네 고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는 자기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론으로 못 박아진 이 일을 가지고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상의 문제에 관하여 국무총리께서 자신의 견해와 정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고교평준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고교평준화 시책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 공을 세웠읍니다만 반면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폐해를 몰고 왔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적 수준의 격차가 심한 이질집단이 한 학급에 뒤섞이는 바람에 효과적인 교과지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수집단과 열등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결국 중간계층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수업방식에 가장 큰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읍니다. 그로 인하여 전체 학생의 평균성적이 날로 저하되고 영재교육의 길이 막힘으로써 국가 동량지재 의 육성이 불가능해지고 있읍니다. 우수집단은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능력에 합당한 교재와 교육방식과 교원에 의해서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런 경쟁을 통해 잠재능력이 더욱 개발되고 학습의욕이 고취되어서 무한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열등집단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적 수준에 맞는 교육방식에 의해서 자기들의 지능이 후천적으로 개발될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훨씬 지능이 높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평준화교실에서 처음부터 아예 학습의욕을 잃고 공부와는 점점 멀어짐으로써 결국 불량학생으로 변해 가고 있읍니다. 더우기 평균성적이 저하되고 학습의욕과 경쟁력이 둔화된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간다고 갑자기 실력이 향상될 수 없는 것은 자명지사입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게다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수한 인력밖에 없다고 항상 강조하면서 영재교육의 긴급성을 부르짖는 정부가 어찌해서 영재교육을 철저히 외면해 온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으로 평준화되고 영재교육의 길이 막혀 버린 것은 10개의 득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시책의 두 번째 과는 사립학교를 빈사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오히려 학교 간 시설격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의 세 번째 과는 실업교육을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실업교육 진흥은 분명히 고교평준화제도가 지향한 6대 기본목표 중의 하나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실업교육은 최악의 상태에 와 있읍니다. 전국 45개 사립공고를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에 의하면 지난 1학기 동안의 자퇴한 학생 수가 무려 9030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한 나라의 국운 성쇠는 교육에 달려 있으므로 세계는 지금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작년에 미국정부가 구성한 교육수월성위원회는 ‘국가위기’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충격적인 표현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만일 당신이 나라를 염려한다면 우선 학교를 염려하라 이렇게 권고한 이 보고서는 교육의 평범성과 수월성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명쾌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구조 자체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중학교는 몰라도 고등학교에 가는 나이라면 경쟁에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경쟁 없이 컴퓨터 배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고교평준화 시책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께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내년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은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서 벽지 등 빈곤층 학생에 한한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2부제수업과 과밀학급 등 초등교육이 안고 있는 허다한 취약점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이고 둘째, 현재의 중학교 진학률이 98%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학교 의무교육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째, 중학교 교육환경 자체도 충실하지 못한 데다가 네째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사립중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읍니다. 초등교육의 최대의 현안문제는 2부제수업과 과밀학급에서 오는 교육효과의 감소현상입니다. 현재 전국 국민학교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60명이 넘는 것으로서 이는 선진국의 30명 내외에 비해 2배가 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수년 내에 해소될 수 없는 심각한 것으로서 의무교육 연장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선결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과밀학급에 관한 한 국민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심하다는 사실 또한 의무교육 연장에 십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이미 진학률 98%가 되는 중학교의 무상교육에 쓸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시설투자 등 환경개선에 투입한다면 국민교육은 그만큼 알차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굳이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허황된 공약이요 공명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신용을 위해서도 중학교 의무교육은 현실성이 있을 때까지 즉 거의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아픔이 집약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동사회 문제는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사회의 갈등과 모순은 좀체로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은폐되거나 미봉적 수습에 급급함으로써 폭발의 위험도를 심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동3권을 매우 제한하고 국가의 노조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심하며 근로기준법도 예전보다 근로조건의 저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행정상으로는 노동문제를 치안유지의 관점에서 보는 그릇된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 개선방향에 관하여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위노조의 설립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13조는 개정되어야 하고 노조설립에 대한 근로자 수의 제한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언숍제도는 부활시켜야 합니다. 둘째, 단체교섭권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은 산업별 노조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33조는 개정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도록 동법 35조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세째, 단체행동권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은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중재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로 제한한 조치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네째,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 결의의 취소변경권, 재정조사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세계 노동입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서 근로자들이 지식인, 여론,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는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서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형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행정에 있어서는 관권의 지나친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반적 자질향상과 수의 증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지난 13일 자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지 말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총수는 8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 부분을 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 통계를 보면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면세 저임금 노동자가 70%에 이르고 생산직 근로자의 59%가 월 1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데다 매년 실업자 발생은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도 83년의 경우 15만 명을 내고 있읍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조사를 보면 70년대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자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53.7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긴 노동시간 이러한 것은 노동자를 가난과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정부는 조용하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제로 인하여 조용한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쌓이면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대책을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는 요즘 또 연탄의 사신 이 인명을 앗아 가고 있다는 보도에 접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속수무책으로 30년간 되풀이되어 온 현상입니다. 연탄사고 사망자는 증가 일로에 있는바 74년 사망통계 468명이던 것이 76년에 1000명을 돌파했고 최근 추계로는 2000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어느 법정전염병이나 유행성질환으로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매년 되풀이해서 낸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읍니다. 국민의 8할이 일산화탄소의 맹독소인 연탄을 전적인 난방수단으로 의지하고 있는 처지에서 금년에도 역시 속수무책으로 이 사신의 맹타 앞에 당한 자의 팔자를 탄식이나 하고 눈감고 지나가기를 장기로 삼고 말 것인지 우리 보건 사회복지정책의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해도 반론을 내세울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선진화가 시대의 구호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선진화란 인간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환경과 조건을 얼마나 다른 나라보다 낫게 만들어 주느냐가 그 척도임을 모르고 외치는 구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법조항은 생략을 하고 가족법의 개정에 관해서 그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읍니다. 우리 가족법에는 헌법상 원칙으로 되어 있는 남녀평등원칙과 그리고 국제입법 추세에 뒤지는 시대착오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동성동본 불혼의 제도와 그리고 호주제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입법추세에 뒤지는 것이므로 이런 점을 포함해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그러한 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용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문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민교육과 문화 및 사회복지와 여성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국가의 근본이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우리의 국력신장을 뒷받침하는 원천으로서 국가에서나 사회와 가정에서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는 조상의 빛나는 충효정신의 뿌리를 되찾고 투철한 국가관과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구태의연한 풍조가 가시지 않고 있으니 최근의 일부 학원소요를 비롯하여 청소년 문제와 일부 사회병리현상 등은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우고 힘을 합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은 다름 아닌 교육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우리 교육이 남의 것을 모방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나 사회 내지 가정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교육이 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정책 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일관성이 없었읍니다. 관계 장관이나 교육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행정을 맡은 한 책임자의 무계획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각종 시행착오를 빚기 마련이었고 이로 인한 각급 학교의 일선 교직자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곤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중에서는 문교장관 한 사람이 바뀌면 또 무슨 제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한 감이 남아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이제 우리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인을 길러 내며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는 원대한 교육이념과 그 정책방향에 관하여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는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면 차제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수준의 어떤 교육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소망과 교육정책상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학원은 물론 사회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조국의 내일을 기약하는 학원에서 면학 대신 데모가 있고 지성과 대화 대신에 폭력과 파괴가 난무한다면 이것은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모름지기 그 뿌리는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의 데모, 징계, 구속, 석방, 복교 또 데모로 연결되는 일련의 고질적인 악순환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병폐를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학원 본래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게 할 것이며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의 권위와 권능이 확보되는 바탕에서 이미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학원자율화시책을 앞으로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게 할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그 정책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랑의 매를 들면서 한편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왔읍니다. 스승이 제자의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가 진정 그 제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욱 수업에 정진하게 하는 자애로운 채찍질이었듯이 오늘의 학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는 스승과 부모, 사회에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따라서 학원문제를 풀어 나가는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부 범법학생에 대한 의법처단은 부득이하겠지만 항상 건전한 대다수 학생을 진실로 이해하고 아끼는 기본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나 대학 당국 그리고 사회와 가정, 학부모가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심 노력하여 학생들을 대화와 설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심신이 모두 건강한 사람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교행정은 보건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기구와 인력, 예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역대 어느 문교부장관보다도 학생보건에 이해가 깊으신 권이혁 장관께서는 학교보건사업을 계획성 있게 지원하는 중앙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개발할 보건전문인력을 대폭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질개선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각 국민학교의 급식은 영양공급 이상의 중요사업으로 장래의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에 관한 지식과 습관을 익히는 교육의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문교부 소관사업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2세들의 건강발육을 위해 영양가 높은 급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이제 우리 교육도 점차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내년도부터는 도서 벽지지역과 특수학교에도 중학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들었읍니다. 기왕이면 이를 영세농 및 도시 저소득자의 자녀들에게까지 과감하게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세째, 사학의 육성은 우리나라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사학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읍니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사의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실정이 아닌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의 재단들은 날로 약체화되고 그 건학이념은 점점 퇴색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갖가지 과세 등은 이제 사학발전의 한계점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이 같은 사학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예로서 공립학교의 노후교실 개축비 일부를 사립학교로 돌려 명실상부한 고교평준화의 내실을 기할 용의가 없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벌써 중학 무시험진학이 실시된 지 16년, 고교평준화가 단행된 지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학교육을 위한 집중적인 시책이 이제부터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전국 각지에는 내무부가 주관하는 새마을유아원과 문교부가 주관하는 유치원이 있읍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총리 및 관계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도 지원기능을 일원화하고 통합 조절하여 그 교육시설과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우리 문화창달의 방향은 전통적 문화기반 위에서 현대적 문화를 수용, 창조, 발전시켜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의 한문고전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고전국역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은 너무 부진한 감이 있읍니다. 원로 한학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국역을 기다리는 고전은 태산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고전국역사업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고전국역 후계자의 양성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전국역의 목적은 국역도서를 교육자료와 연구자료로 활용함에 있다고 보는데 그 현황과 그 계획은 어떠합니까? 고전국역사업이야말로 거족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국역기관을 대폭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도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가을철을 맞아 지방마다 잇달아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문화활동 역시 중앙집중적인 타성이 짙어서 지방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특히 작금의 각종 지방문화행사에는 우리의 전통예술을 계승시킨다든가 지역문화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전시효과만 노리고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선전수단으로 오도되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방문화행사를 권장하는 일은 참으로 좋지만 이를 지도하는 층에서 좀 더 체계 있게 예산이나 내용도 알차게 조절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홍보활동의 중요성은 새삼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인을 부각시키는 해외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홍보요원의 확보와 그 자질향상은 물론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일반통행적인 홍보로서 판에 박은 한국의 발전상 소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교포의 한결같은 여망은 빌딩이 높이 솟아 있고 수출상품이 가득 실린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남겼고 우리 문화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책자를 보내 달라는 부탁들이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째, 국산영화 진흥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성세대들은 국산영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영화제작자 역시 국산영화 제작의 계획 면이나 내용 면이나 예산 면에 소홀한 실정입니다. 다만 외화수입권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 지극히 날림식의 국산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국산영화를 외면케 하고 우리 영화의 해외수출을 부진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개되어야 하고 우리의 국산영화가 그야말로 한국의 종합예술로서 떳떳이 세계무대에 나가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령 제작편수를 조정한다든지 그 지원방법을 적극적인 방향에서 연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도 문공부장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장애자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우리는 국민적 합의로 다짐했고 또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정책은 그 시대적 당위성으로 보나 국민적 여망으로 보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국가적 정책과제의 하나라 하겠고 또 그중에서도 장애자 복지정책은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수의 장애자 이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다만 장애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낙방의 고비를 마셔야 하고 남모르는 피눈물 나는 인고와 노력으로 익힌 손재주나 기술을 가졌어도 장애자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설움을 덜어 주는 데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들의 부자유한 데를 부추켜 주고 그들의 불편한 데를 보조해 주는 데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사회적 뒷받침을 해야 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첫째, 1984년 5월 7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 공공건축물에는 장애자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공공건물에도 이와 같은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케 할 대책은 없겠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장애자에 대한 취업알선사업을 일부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성과는 극히 미흡합니다. 외국의 경우 법정고용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자고용촉진법을 제정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세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장애자 보장구는 그 품질이 불량하거나 또는 생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입자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염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장애자교육 및 교육시설의 확대, 장애자 교통편의시설의 개선 등과 아울러 장애자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시책도 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시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총리께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은 복지국가 건설을 적극 지향하면서 국민이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사회의 구현을 그 지표로 삼고 있읍니다. 그리고 새 시대 새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참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읍니다. 얼마 전만 하여도 행정기구 고위직에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깊은 가장 어려운 직위에 여성 장관이 계십니다. 또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은 우리 11대 국회의 큰 업적의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이미 발족되었고 작년에 있었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의 서명 등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헌법에 천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헌법의 기본정신과는 달리 불평등한 요소가 각 분야에 잔재하고 있기에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문제점입니다. 1983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8.5%에 달하고 있으며 연평균증가율은 3.8%나 되고 있읍니다만 여성인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동참시키고 활용하는 면에서 볼 때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채용상의 불평등을 들겠읍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체는 공개채용공고에 군을 필한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둘째, 여성취업의 직종별을 살펴보면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종사자가 4.1%밖에 되지 않으며 아직도 농림, 어업, 생산직, 판매직에 지나치게 몰려 있읍니다. 세째, 여성전문인력 활용방안입니다. 여성취업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이 69.2%로써 압도적이며 대졸 이상은 3.3%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대학을 졸업하는 여 학사가 95%나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그 문은 여전히 좁아 여성 고급인력이 얼마나 사장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앞으로 매년 10여만 명의 여성 고급인력이 계속 배출될 것을 생각할 때 여성의 고급전략직종의 개발이란 국가적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네째, 무엇보다 남녀 대우 면의 격차를 밝히려 합니다. 같은 교육수준에 같은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임금의 격차는 남자 임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10만 원 이하자가 40%, 20만 원 이하자가 94.2%로서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는 저임금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남녀의 균등한 고용기회와 대우를 실현하여 여성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혼여성의 취업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진사회에 알맞는 법제도를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앞으로 한다면 우리 국가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며 남아선호 사상에서 오는 인구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계획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적 측면에서의 여성문제를 들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가족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 건의서가 매일같이 날아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첫째, 현행 호주제도는 고쳐야 한다. 둘째, 부부상속엔 세금을 폐지하자. 세째, 이혼할 땐 재산을 나누자. 네째, 친족범위는 남녀가 같게 하자. 다섯째, 친권행사는 동등하게. 여섯째, 동성동본도 일정한 촌수의 범위를 넘으면 결혼을 허용하게 하자. 일곱째, 서자의 입적엔 본처의 동의 등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유림 측에 의하면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의 특이한 가족제도로서 가족법 개정이란 관습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비단 양측의 관심사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가족법 개정 찬반시비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만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국민교육, 문화와 사회복지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질문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이 선진산업국가의 근대화 과정에 비하여 단시일 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정부와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이겠읍니다마는 특히 지난날 근로조건이 나빴던 산업현장에서 어린 딸들 그리고 도시의 근로여성, 농촌여성 나아가서는 전체 한국여성들이 직능별로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오늘의 발전한 한국으로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차제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귀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굳센 국민의지를 발휘하여 선진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활력으로서 참여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참된 국민화합과 조화 속에서 자율과 개방의 바탕 위에서 선진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의원 질문이 끝났읍니다. 지금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의원, 문용주 의원 두 분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순서에 따라 김길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째로 공명선거 실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공명선거의 실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공명선거 실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국제화 시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국제화시책을 추진을 해서 그 성과를 착실하게 거두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국제화시책과 관련하여 민주화와 대통령직선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였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본인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해서 각 나라가 특성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라는 국민적 합의로 채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 제도를 호지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시키고 민주화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국제화에도 부응하면서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학원의 자율화시책과 학생지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용주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과 문 의원께서 함께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학원사태의 고질적인 악순환은 분명히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학기부터 학원자율화정책의 결단을 내린 것도 대학의 자율역량을 높여서 학원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의 노력의 일환이며 그동안 실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극소수 극렬학생이 이 학원자율화정책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집단폭력을 시도하고 다수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방해함으로써 학내외에 물의와 불안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이념을 구현하고 학원사태도 대학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학원자율화정책의 기본방침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원 내의 건전한 비판과 건의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는 자세로 이를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두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학의 학생지도는 어디까지나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학부모 사회 전체가 부단히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학사회는 그 규모가 커져서 대학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또 대학생들은 감성이 예민하고 정열이 넘치는 인격의 성숙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승과 제자 간에는 학문적 유대와 함께 인간적 교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가정에서는 애정과 채찍으로서 자녀를 지도해 주셔야 하겠고 사회에서는 내 자녀만이 아니라 주변의 학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옳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의 손길을 뻗혀 주셔야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농업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조 증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국가시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중점과 균형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잡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그에 따라 여타 부분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화에 또한 큰 비중을 두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고 상당한 투자를 하여 왔으나 농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정부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정부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받기도 합니다. 농업과 관련한 예산금융의 운영이나 농업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다른 경제시책과 같이 농수산정책에 관해서도 관계부처 간에 부단히 협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그리고 실무급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조하여 관련 정책 간의 재합성을 제고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인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농업부문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점검과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지방화시책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지역 간, 도농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다각적인 지방육성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안보적 차원에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에서도 고용기회의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편익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인구 지방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과 농업이 주 소득으로 되어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도시 육성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적절한 산업단지를 배치하여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의료시설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그 지역의 성장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주도할 핵심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도시 집중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학시설의 서울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육성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과 증원을 강력 억제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고 시설비, 실험실습비, 학술연구조성비 등은 지방대학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교수 교류근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1차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의 수준으로 육성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은 바람직한 면도 있읍니다마는 이의 실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하신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수차에 걸쳐 이의 실시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읍니다. 다음에 문용주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2000년대를 향한 교육이념과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발전하는 사회에 부응한 교육이념의 구현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우리의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향상과 발전을 가져왔읍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선진조국의 실현이 전망됨에 따라 우리의 교육도 국가발전의 주체로서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기초교육의 여건개선과 균형발전,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시책내용을 이미 제5차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를 내다보는 원대한 교육이념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도 그동안 정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그 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현재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2000년을 향하는 국가발전 장기구상에 포함시켜 종합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국민 앞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문 의원께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에서 남녀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사회의 일각에서는 성의 구분에 따른 고정관념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고 여성전문직종의 개발이 미흡하며 결혼 등 가정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이 많아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또한 보수, 승진 등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념과 현실적인 고정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새로이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도, 계몽 등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고정관념의 변화를 유도하고 여성 자신의 직업관을 확립해 나감으로써 여성차별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교육 계몽뿐만 아니라 경제 각 단체나 사업장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등 관행의 시정을 권장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전문직종의 개발, 여성인력 재취업 훈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여성차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해소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고 그 비준을 위해서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고용문제를 포함한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종 남녀 불평등 사례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남녀차별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정한 활용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또한 여성 자신도 교육 훈련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전문적인 직업생활과 사회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여성인력 활용문제는 개인의 발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문 의원께서는 가족법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가족법은 가족제도를 둘러싼 뿌리 깊은 관습과 전통을 성문화한 것이어서 그 개정에는 항상 가족제도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찬반양론도 이러한 측면을 시사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의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국민 각계각층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과 범위 내에서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부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민법 전반에 걸쳐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길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물으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그동안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만 정부로서는 오는 제12대 총선이 민주주의 토착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본인식 아래 우리 선거사상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심을 쓰는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모략행위 등 공정하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선거사범은 물론 선거에 편승한 사회불안 조성행위까지 철저히 색출해서 엄히 다스림으로써 기필코 밝고 깨끗한 선거가 이룩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길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의 그 불허범위 등에 관한 가족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문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통하여 정부의 기본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무릇 가족법은 한 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항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국민 간의 의견대립이 따르기 때문에 그 개정에는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가족법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실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민법개정연구위원회와 검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전래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변천하는 사회현실과 국민의식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폭넓게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진취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길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째로 고교평준화시책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읍니다. 74학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고등학교평준화제도가 그간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양적 확대 등에 기여한 성과가 많은 반면에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교육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평준화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평준화제도의 재평가연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이를 보완 개선해서 평준화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둘째로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 벽지 등 빈곤층 학생에 한정한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인력개발의 저변확대와 국민의 기초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기회의 확대로 국민복지를 증대하기 위해서 8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도서 벽지지역의 의무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학비를 보조하여 주거나 학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학비를 감면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와 감면이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학생과 별 차이가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데 동감하며 과밀학급이나 2부제수업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에 문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문 의원께서는 첫째, 학교보건사업을 위한 중앙행정기구를 강화하고 보건전문인력을 대폭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학교급식이 문교부 소관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학교보건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앙행정기구의 강화와 보건전문인력의 대폭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정부의 기구축소와 인력증원 억제방침상 행정기구의 확대와 보건전문인력의 대폭적인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구와 인원보강을 위하여 노력하겠읍니다. 더우기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학교보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학교급식 문제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학교급식은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부응하고 영양급식으로 국민체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은 국민체위 향상과 관련하여 체육부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양 부가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으므로 주관부처 문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하고 있읍니다. 문 의원께서는 둘째로 85년에 실시하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영세농 및 도시 저소득층의 자녀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85학년도에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 우선 실시하게 되며 영세농 그리고 도시 저소득자 자녀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그 대상 학생 수는 26만 1000명으로 전체 중학교학생 수의 9.6%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재적학생 수의 5%의 범위 내에서 학비를 감면해 주고 있어 전체 중학교학생 중 학비면제자 수는 총 39만 5000여 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4.6%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영세농 및 도시 저소득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또는 면제가 되도록 해서 의무교육 실시와 별 차이가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문 의원께서는 세째로 사립학교 교사의 신분보장, 사학재단의 약체화, 근학일념의 퇴색 및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갖가지 과세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사학육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노후교실 대체비 일부를 사립학교로 돌려서 명실상부한 고교평준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일부 사학에서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호봉이 높은 교원을 기피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학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사학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학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 사립학교의 호봉이 높은 교원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454명을 특별채용하였고 85학년도에는 더욱 많은 사립학교 교원들을 특별채용토록 추진하겠읍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부족분을 금년도에 407억 원을 지원하였고 85년도에는 5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사학에 대한 세제개선 문제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고등학교학생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고 있는 까닭에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노후시설 개선이 미흡한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사립학교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읍니다. 문 의원께서는 네째로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총리 그리고 관계장관과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의 일원화 문제는 설립동기 그리고 입지조건 등의 여건이 상이해서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새마을유아원은 점차적으로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읍니다. 끝으로 문 의원께서는 정부의 고전국역사업의 추진방향 그리고 육성방안, 고전국역 후계자 양성, 자료활용 등에 대한 계획 및 대책과 고전국역사업을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든가 국역기관을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전통적 문화기관의 구축은 고전의 현대적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유구한 민족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의 계승을 위해서는 옛 전적 에 대한 국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196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민족문화추진회가 주도해서 266종 908책을 편찬한다는 계획에 의거해서 그간 16억 9800만 원의 정부지원으로 230여 책을 국역 간행해서 각급 학교에 도서활용, 고전읽기운동, 국민교양도서로 보급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고전국역의 주역인 한학자가 현재 고령이시고 몇 분만이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역연구원을 1974년에 설치해서 그간 10년 동안에 약 1100명을 연수시켰으며 245명이 과정을 마쳐서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각급 학교 또는 국역관련 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고전국역사업의 육성 및 국역자 양성의 중요성을 통감해서 본 사업을 조기에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84년도에 비해서 지원액을 약 47% 증액해서 85년도에는 고전국역 18책, 발간비로 1억 9800만 원, 국역자 150명 양성비로 7900만 원, 합계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정부예산에 계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고전국역사업을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든가 국역기관을 육성할 용의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고전국역사업의 특수성, 번역의 전문성 및 방대한 사업량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예산 등 정부지원의 확대를 기하는 한편 고전국역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유도해서 민간전문기관에서 학자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길준 의원님, 문용주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길준 의원님께서 연탄개스로 인한 최근 사망추세는 연간 2000여 명 선에 이르고 있는데 연탄개스 중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김길준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 적지 않은 사람이 연탄개스 중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먼저 연탄개스 중독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옥구조상의 문제, 연소기기 등의 개량문제, 연탄의 품질문제,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연탄개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전대책과 사후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사전대책으로는 가옥구조 개선을 위한 온돌시공에 관한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시달하는 한편 온돌공 양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양질의 연탄공급과 연소기기 개량을 위한 대책도 해당 부처에서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한 지도 계몽은 물론이고 기상예보 시 연탄개스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사후대책으로서는 동 개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환자수송체계를 확립토록 조치하는 한편 고압산소치료기 미설치지역 등에 동 치료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부응해서 앞으로도 연탄개스 사고 예방과 환자치료를 위한 각종 노력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문용주 의원님께서 기존 공공건물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자대책에 대해 다섯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문 의원님께서 장애자 복지에 대하여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기존 공공건물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책에 있어서는 지난 5월 7일 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 등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가 위치한 과천 제2청사는 총무처가 금년 5월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자용 주차장 시설도 마련한 바 있읍니다. 아울러서 88세계장애자올림픽의 서울 개최에 대비하여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협조 추진하겠읍니다. 둘째, 장애자고용촉진법 제정문제는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나 장애자의 취업능력 배양과 기업체의 장애자 고용태세 마련 등 입법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읍니다. 세째, 장애자 보장구의 품질향상책과 염가보급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60여 개 보장구업체가 계속 성장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품질이 향상되었으나 그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장구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행 보장구업체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건실한 기업체가 이 분야에 참여해서 값싸고 좋은 품질의 보장구를 생산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네째는 장애자 교육 및 교육시설 확대방안은 문교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 부가 추진한 장애자 취업알선사업을 통해서 장애자의 능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각종 장애자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자 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대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입니다. 김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노동조합법 제13조를 개정을 해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근로자 수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동 인원수는 하나의 단체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수로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코 단결권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유니온숍제도를 부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하며, 세째로 단체협약을 산업별 노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하도록 개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기업 단위노조 당사자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협약기간도 임금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그간 기타 사항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나라와 같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폐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섯째로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쟁의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회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폐지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로 국한시킨 것은 개별기업 문제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권은 사회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일곱째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사 당사자 자치주의에 입각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과 변형근로시간제도를 현재로서는 사전대비로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며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아홉 번째로 근로감독관의 자질향상, 증원에 대하여 좋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는 자체 교육훈련과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열 번째로 또한 김 의원께서 저임금과 그 해소대책을 질의하신 바 있읍니다만 정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일소를 임금정책의 최우선과제로서 매년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저임금업종인 섬유, 의복, 봉제 등 10개 업종을 선정을 해서 저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집중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열한 번째로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당 부의 주요시책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김길준 의원님의 질문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문용주 의원께서 지방문화의 체계 있는 발전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을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정부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문화진흥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해 51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또 지방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를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는 뜻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지방문화예술진흥회가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지방문화가 문 의원이 걱정을 하신 그런 전시효과가 아니고 내실 있는 계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해외홍보활동의 추진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주셨읍니다. 해외홍보는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발전단계가 많이 달라진 만큼 60년대, 70년대 초기단계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경제발전의 실적 위주의 그런 홍보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해외홍보는 문화홍보가 기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해외문화원뿐 아니라 공보관들도 그 홍보의 초점을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설혹 경제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문화홍보가 선행될 때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문화홍보는 모든 홍보에서의 출발점이자 기조라는 그런 인식 위에서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국산영화 진흥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산영화는 자본의 영세성, 기술의 낙후성 그리고 또 관객의 감소추세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국산영화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아래 지금 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 저희들이 국산영화진흥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외화수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국산진흥자금으로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국산영화 진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강구를 해 볼까 합니다.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종합촬영소를 지원한다든가 또 영화인의 양성, 국산영화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조사, 시장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 등을 강화를 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먼저 김병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원주․홍천․횡성․원성지구 출신의 김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간적 제약으로 현실적인 사회문제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정의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국민윤리는 극심한 혼란과 타락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급격히 팽창 분화해 가는 산업구조와 생산양식에 비추어 국민의 의식구조 내지 가치체계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농경사회의 미분화된 일원적 체계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민주주의의 토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원화된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회성원 상호 간에는 과당한 경쟁의식이 불꽃을 튀기고 극심한 갈등과 질시와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가 하면 좌절한 군상들은 향락과 퇴폐 속에 빠져들어 가는 등 실로 개탄할 만한 사회풍조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이념의 뿌리를 올바르게 가꾸고 땅에 떨어진 국민도의를 재건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미숙한 국민의식구조 내지 가치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성숙시키도록 모든 방책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바로잡고 건전하고 명랑한 도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포부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민주화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부도 역시 가치체계의 미분화와 같은 도식으로 통치권력이나 행정권한의 분포상황이 관료적 집권주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권우위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행정의 민주화는 행정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나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대소사를 가릴 것 없이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간섭과 통제를 능사로 삼는다면 이러한 행태가 바로 국민의 가치체계 분화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해서 민주이념실현의 길을 더욱더 멀고 아득하게 만드는 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통치와 행정의 관료적 집권주의를 탈피하고 자율성과 다양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진정한 민주행정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갈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교육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건 백년지대계요, 특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유일한 자본이 인력이요, 이 인력을 기르는 교육은 참으로 국가발전의 기본이요, 원동력인데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교육적 열의에 비해서 너무도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교육적 열의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인구로 본 양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해서 대학진학률이 적령 36%나 됨으로써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인 정도이지만 기실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허약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학교의 과대 과밀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중학교가 한 학급이 70명이요 고등학교는 60여 명으로서 초․중․고등학교는 선진국들의 약 배가 되는 학급인구이고 대학은 교수 1인당 36명 평균으로서 미국의 하버드나 스텐포드 같은 대학의 교수 1인당 5명 내지 6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영국은 10명 이내 일본은 20명 이내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수 1인당 교육대상 인원은 대체로 200명 내지 300명이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우리나라의 5, 6배 정도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가르칠수록 힘이 미치지 못함은 당연한 이치로서 교육의 밀도가 없어지고 교육의 효과가 감소됨은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의 양의 팽대는 질을 보장하는 한도를 넘어섰고 따라서 교육은 부득이 획일화돼 가고 내실 없이 형식화돼 가고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은 입시교육에 얽매여 OX 교육에 급급하고 있고 수에 매달린 대학교육은 마이크 강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고 보면 두뇌집약적인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국제경쟁에 대처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은 지극히 암담한 상태라고 하겠읍니다. 특히 첨단기술교육이나 유전공학 분야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교육의 문제는 확실히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를 더 따느냐 하는 문제 정도보다 100배도 더 큰 심각한 문제로서 참으로 교육의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선진화는 교육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시책을 시급히 강화하는 일대 영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교육인력의 보강, 교육여건의 개선, 과감한 교육투자의 증대로서 국민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오늘의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 선도문제나 학원사태의 수습에도 그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장래의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신과 대책을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실태를 보면 84학년도 대학응시자 69만 4000명 중에서 31만 명이 입학해서 현재 총 대학생 수는 81만 명이 넘습니다. 금년 대학졸업자는 16만 명이고 앞으로 매년 22만 8000명이 넘는 대학졸업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75년부터 79년까지만 해도 국가산업의 고도성장에 힘입어서 4학년 2학기면 강의실이 빌 정도로 취업이 호황이던 때와는 달리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성장은 둔화되는 반면에 인력배출은 배가됨에 따라 고급인력의 취업은 그 적체현상이 누가되어 날로 취업경쟁이 극심함으로써 심지어는 대학졸업자가 생계를 위해서 막노동판에 뛰어드는 현상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고 하면 이는 대학교육제도의 비판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재수생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대폭 증설은 결과적으로 고급유휴인력만 양산하고 일시적 미봉책이 되고 말았읍니다. 현재 각 기업체의 대학졸업자 채용은 서울 일류대학에 치중되고 있어서 지방대학의 졸업자의 취업의 길은 차단되고 만약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지방대학 발전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평가에 감점제까지 적용한다고 하면 빚으로 학비를 염출해서 지방대학을 보내고 있는 농민의 자녀는 더욱 빛을 볼 길이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인력수급계획이나 취업알선에 있어서 지역 간의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생산된 고급인력이 유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회안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총리 직속으로 관계 각 부처와 각 기업을 망라한 고급인력수급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발족시켜서 고급인력의 소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부분에는 국무총리께서, 대학졸업자 취업실태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사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원자율화 조치는 구속학생 석방, 제적학생 복교, 해직교수 복직과 학원의 외부간섭 배제 등으로 정부가 작년 말부터 취한 일련의 조치는 대학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서 당시 대학 자체는 물론 학부형을 포함한 온 국민이 환영했었지만 자율화 조치 이후 1년도 못 된 그동안의 학원소요는 날로 확대현상을 거듭하면서 학교와 학생 간의 대립은 격화하고 시위학생의 행동은 경찰의 적극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극렬화되고 폭력화돼 가고 있읍니다. 이는 확실히 국민적 우려를 집중시키고 있는 사회불안요인으로서 참으로 국가장래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소요 학생들은 현실참여 문제와 함께 대학의 제도나 경영의 합리화를 주장하고 학내 민주화의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 운영하는 학도호국단을 학생회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면서 일부 대학은 학생 자의로 이미 조직화했으며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은 학원푸락치로 간주한 가짜학생 사건 등으로 학내 외부간섭을 배제하려는 의지가 행동화되고 폭력화되어서 이에 대한 주동학생들의 처벌조치가 이미 단행됨으로써 이를 탓하는 다수 학생들의 소요사태가 재연되고 있지만 요는 학원자율화 이후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사찰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서울대 가짜학생 사건은 학원사찰에서 오는 일련의 사태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없이 최근 문교 당국의 학원대책은 유화정책으로부터 급변해서 처벌 위주의 강경대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압니다. 수일 전 국무총리께서 밝힌 학도호국단 고수방침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강경처벌만을 능사로 해서 문제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하간 최근의 일련의 학원사태는 자율화의 대가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심각하고 위험수위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요관계 학생조직이 확산되어 대학 간의 연계활동 현상을 보이면서 날로 소요기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근간의 학원사태는 그 수습이 너무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선 문교 당국은 과연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했으며 대학 스스로 자율성장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학원의 외부간섭 요인과 학원사찰은 배제되고 있는가, 학생의 면학제도나 경영 면은 합리화되어 있는가 하는 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학원소요에 대한 전망과 대책 그리고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이 전 정권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중의 하나가 새마을사업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을 통하여 이 운동에 투입된 예산만도 참으로 막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투자만큼 범국민운동으로서의 확산효과가 있고 국민 속에 깊이 뿌리박아 가는 확고한 기반조성이 실질적으로 돼 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새마을운동은 행정적인 영역을 떠나서 정신운동 가치를 추구하는 순수한 범국민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만이 국민적 지지와 영합을 얻어서 참다운 국민운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현 행정기관의 새마을부서를 폐지하는 등 관 주도형으로부터 탈피해야 하고 새마을요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하며 이권화돼 가는 사업 위주의 새마을운동 방향을 지양하고 정신운동으로서의 본연의 자세 확립이 선행조건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 중에 하나인 복지사회 건설이란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순수한 근로소득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가고 있고 그 근로인구 중에는 산업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한다든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 폐업해서 실직을 한다든가 또는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직을 불가피하게 당한다든가 하는 등의 불우 근로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해고수당 또는 퇴직금제도로는 영세근로자의 생계보장이 미흡하여 많은 근로자가 장래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역조현상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에 미리 대비하자는 한탕주의가 팽배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 요인이 됨으로써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고 특히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보험제도는 그 시급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민의 경우도 상대적 빈곤상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의료보호대책의 시급성은 같은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85년까지 의료보험제 50% 적용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소외되게 되므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더욱 조성하게 될 것이고 국민총화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균점할 수 있도록 100% 국민개보험제 실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단행함으로써 근로자, 농어민, 영세상인을 포함한 서민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사부장관께서 현행 의료제도의 실시현황과 함께 국민개보험제 실시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잘사는 사회가 돼야 하고 정부도 이 방침을 누차 천명한 바 있지만 오늘의 우리 사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땀 흘려 일해도 평생 집 한 칸 마련하기는커녕 그날그날 먹고살기에도 어려운 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성실히 일하는 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근대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됨에 따라서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인구의 최대의 관심사인 정부의 임금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저임금보장책을 다시 노동부장관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의 관계직원은 방청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정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123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사회부문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의식을 가지므로 해서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주창하신 선진조국의 창조를 새 시대 새 역사의 지표로 설정을 했고 이의 실현을 위해 장엄한 전진을 개시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의 지혜와 정열과 역량을 결집해서 조국을 선진화하고 민족을 통일해서 나도 잘살고 우리도 잘살고 우리의 후손도 잘살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면서 민족사의 금자탑이 될 웅비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막중한 민족사적 소명을 인식한 관점에서 오늘의 국정 전반을 개평 을 하고 개선 보완을 위한 제의와 질문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영도하고 계신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간 여러 가지 악조건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 걸친 안정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상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지위향상과 대북괴 우위의 확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룩한 제자리물가, 개방과 자율 속에서의 사회안정, 88올림픽의 대회 유치와 LA 올림픽에서의 쾌거 등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선진조국이 창조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케 했고 자부와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한 업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형 금융사건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인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그러는 국정지표를 무색케 했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자아내게 했던 바람직하지 못한 일면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과를 감안한 관점에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올릴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정부의 시정지표 중에서 본 의원의 가장 큰 공감과 관심의 사항은 신뢰사회의 조성인 것입니다. 공자께서도 ‘민불신 이면 불립 이라’ 했듯이 신뢰사회의 조성이야말로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국민화합 속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불신풍조를 몰아내고 신뢰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계측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아직 그런 측정을 해 본 사실이 없으면 오늘날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신뢰사회 조성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일부 그릇된 국민들의 사치와 향락과 퇴패적인 생활풍조에 관련해서 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외국 유명메이커의 제품인 나이키, 아디다스 등은 국민학교 학생운동화 한 켤레에 2만 원 내지 5만 원을 하고 티셔츠 하나에 2만 원에서 3만 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듯 초고급품을 사 주지 아니하면 창피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이야반지가 없으면 결혼을 못 하는 줄 알고 있고 일부는 극심한 향락에 빠져들고 있읍니다. 또 일부 돈푼이나 있는 기성인 가운데에는 두당 몇십만 원씩 하는 퇴패업소 에 드나들고 강남에는 이와 같은 업소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분수없는 사람이 돈을 좀 벌면 첫 번째 걸리는 병은 게을러지는 병이요, 두 번째 걸리는 병은 사치와 향락의 병이요, 세 번째 걸리는 병은 퇴패적인 주색잡기로 낭비해서 스스로 파멸하고 마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국가사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난했던 나라,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외채가 많은 나라에서 경제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서 어린이는 허영에 물들고, 젊은이는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기성인은 퇴폐로 낭비하는 풍조가 번져 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그것은 밑 빠진 시루에 물을 붓는 격이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사치와 향락과 퇴패풍조가 우리 사회에 더 만연하기 전에 과감하게 퇴치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의 전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각종 국민운동은 조국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고 ‘하면 된다’고 하는 민족적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읍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선진조국의 창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각종 국민운동에 무보수로 수고하신 많은 지도자들의 높은 뜻과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을 위한 제의와 질문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정권을 초월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민운동입니다. 전 세계 100개 나라 이상에서 국가원수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부러워하고 배워 가려고 하는 금세기 가장 성공적인 모범적 국민운동이었다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마을운동본부를 창설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조직화하고 관련단체의 연합기능을 발휘함으로 해서 향토색이 물씬 풍기는 새마을 야시장의 개설 운영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끊임없이 봉사활동 등으로 국민화합과 선진질서의 창조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홍보와 교류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마을운동의 근간이 되는 마을단위에 가면은 새마을의 열기가 식어 가고 있는 듯한 것을 감출 길이 없읍니다. 내무부장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할 대책은 무엇이고 새마을운동에 자신의 모든 정열을 불사를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사회정화운동, 반공, 방범, 청소년선도, 식생활개선 소비자보호 등 국민운동의 성격을 띠는 단체가 수다히 많이 있읍니다. 나름대로 각기 국가 민족을 위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애국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단체의 대표들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 밑에 내려가면 이러한 국민운동을 실천할 사람은 국민 각자 한 사람뿐인데 하라는 사람 하자는 사람, 하라는 단체 하자는 단체의 갈래가 하도 많으니까 어느 것부터 해야 될는지 종잡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요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잘 하모니된 오케스트라는 정서를 순화하고 감흥을 돋구고 감명을 주지만 불협화된 잡다한 음향은 짜증스러운 소음이 되고 나아가서는 심각한 공해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선진조국의 창조와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열과 역량을 결집해야 될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총리께서 하셔야 할 통치권자에 대한 최대의 보필이요 국민화합을 통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중히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애국적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의 대표들이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협력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비상설이라도 좋으니까 국민운동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12대 총선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필코 공명선거를 이룩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지난 11대 총선 시에도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1000만 인 서명운동을 전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읍니다. 또 지난여름 우리 당의 총재이시고 대통령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하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정당의 의석을 몇 석 잃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지난 10월 5일 권익현 대표위원께서는 우리 당 대표연설을 통해 공명선거 실시에 관한 강열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12대 국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망생 가운데는 벌써 오래전부터 금품을 제공하고 향연을 제공하고 놀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인사가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12대 총선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간에 떠도는 바와 같이 7당 5락이다, 돈을 많이 써야 당선하고 그래서 선거가 타락한다면 새 시대가 지향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그만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난 81년 초에 1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새로운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청탁배격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읍니다. 앞으로 12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대대적인 켐페인을 벌여서 모든 국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고 앞으로 사전선거운동의 방지와 공명선거를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무부장관께서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단호히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대 국회에 500명이 입후보를 했다, 500명 모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모두를 입건해서 재선거를 하는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사범은 엄단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소신에 찬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한 법이 선거법이고 가장 잘 지켜진 법이 선거법이라는 후평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법무부장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도농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젊은이들이 장가들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도농 간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도 남는 일일 것입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도로의 포장, 하천의 개수, 경지정리, 수리시설, 문화시설 등의 격차가 심해서 타지방을 여행하고 온 사람은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 청소년범죄와 관련해서 내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학생 일부는 대학 내에서 일반인을 수일간씩 감금 구타해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가 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통학로를 혼자 다니기가 위험해서 집단 등․하교를 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청소년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불량청소년들이 고작해야 절도나 폭행 정도였읍니다. 요즘은 범죄집단이 조직이 되고 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을 자행하고 있고 그 범죄의 동기가 대부분 유흥비 조달에 있다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청소년범죄가 이와 같이 포악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읍니까? 또 오늘의 범죄실태는 어떠합니까? 학원과 거리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송사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형사를 막론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국민이 당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막심한 것입니다. 3심까지 가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상례인데 산업사회가 발달을 하다 보면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될 수밖엔 없는 것입니다. 법관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일시에 많은 법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판검사보제도를 두어서라도 법관의 업무량을 적정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도정책 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도정책은 본래 죄과보상 의 형벌과 개과천선의 기회부여라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감자 중에는 복역 중에 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들로부터 범죄교습을 받고 나와서 더욱 포악한 수법으로 재범을 하는 사례가 수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과자와 초범자를 분리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범자 교화소와 전과자 수용소를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덧붙여 맹인이나 농아자 등을 일반 범죄인과 같이 수용하지 말고 별도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 소관이 되겠읍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와 총무처장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야말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도 국가경제 발전에 상응한 생활급이 되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금년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이 되었읍니다. 일반공무원은 자연호봉 인상분 약 2% 정도의 인상효과가 따랐읍니다. 그러나 호봉이 없는 청소원, 우편집배원, 도로수로원 등은 단 1원도 올라가지를 않았읍니다. 국민들이 항상 동정을 하고 있고 가장 어렵고 궂은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째 정부는 그렇게 몰인정하고 인색합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지속할 것인지 총무처장관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부 소관이 되겠읍니다. ―․― 먼저 LA올림픽의 쾌거에 대하여 선수, 임원, 체육계 인사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하를 드립니다. LA올림픽에서의 쾌거는 국력신장을 실증케 하였고 국민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관할 86․88 양 대회를 치르는 데 자신감을 갖게 했던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네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86․88 양 대회가 지니는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에 걸친 의의와 전망은 어떠합니까? 둘째, 일부 국민은 올림픽에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적자 대회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양 대회의 수지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가 올림픽대회를 치를 때 과연 동구권에서 참석을 해 줄 것인가, 북괴의 방해공작 내지 테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대비책을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 지난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는 종합 3위를 했고 LA올림픽에서는 종합 10위를 획득했는데 국내에서 개최하게 될 86․88 양 대회에서는 이보다 나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또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이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은 농어민과 근로자라고 봅니다. 앞으로 고도산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노사의 협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재야와 학원 일각에서는 노조탄압을 중단해라,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장관, 현행법상 노동3권은 어떻게 제약을 당하고 있읍니까? 이 시점에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현행 제도의 합리성에 관해서 장관의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셔서 모든 국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전한 노조의 육성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과 관련해서 노동조합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시행령을 보완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노조활성화 대책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장관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인 산별연맹이나 노총은 노조법 제12조2항에 의한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시행령에 명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영세한 택시회사나 원양어선 등 소수인원이 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업종별 지역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끝으로 조합비 중 많게는 50% 이상을 조합원복지후생비로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대폭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로자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므로 해서 그 회사가 도산을 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읍니다. 이 적립금을 회사 밖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금관리공단이나 노동금고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일부 기업체에서는 노사협의가 부실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지난 5월 노동부장관께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신문에 보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간 엄단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진정한 노사협의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갈 장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민정당 동지들과 함께 산재병원을 수차 위문한 사실이 있읍니다. 가 보면 한결같이 산업역군으로 수고하다가 불행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동정불금 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히 광산에서 다년간 근속하다가 불치병인 진폐환자들에게는 무어라 위문의 말이 막혀 버립니다. 손을 꼭 잡아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뻔히 불치병환자인 줄 알면서 조속히 쾌유하라는 것은 오히려 불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진폐예방법을 준비를 해 놓고 있읍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진폐환자에 대한 예방과 보호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고 그간 정부에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구상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열 의원, 곽정현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먼저 김병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 번째로 오늘날의 사회풍조를 비판하고 도의사회 건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인간이 물질적 부의 증대와 성장 그리고 극도의 생활편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김 의원이 지적하신 갈등, 불신, 향락, 퇴폐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풍조를 낳고 있는 것이 현대산업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많아 전환기적 사회병리가 부각되었고 전통문화의 단절과 외래문화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정신문화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읍니다. 정부로서도 건전하고 명랑한 도의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안보와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통해서 국민의 도의정신을 앙양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읍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의식개혁운동, 국민정신교육, 경제교육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실례들입니다. 우리의 국민의식수준은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읍니다. 선진조국을 바라보고 88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문화의식 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우리 국민이 동방예의지국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만방에 보여 준 우리의 우수한 자질과 노력으로 미루어 우리 모두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단합해서 정신문화를 계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선진국민으로서의 도의정신과 의식수준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민주행정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주도하의 개방, 자율화와 더불어 국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과 행정의 민주화 그리고 간소한 정부의 구현에 노력해 왔읍니다. 먼저 국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81년부터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 1220건을 개선하였고 1832건의 관계법령을 정비한 바가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의 강화와 인사우대책 등을 통해서 친절하고 명랑한 봉사행정체제 확립에 주력하였읍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성화,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82년부터는 입법예고제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 제도 및 사업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여론을 적시에 파악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일선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기능 중 민간기관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계속 발굴해서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지난 2년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541건에 달하며 금년도에도 70여 건의 대상업무를 발굴해서 연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현 정부기능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으며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법 제정도 86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인력의 보강과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교육투자의 증대 등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를 지적해 주셨읍니다. 이러한 과제는 그동안 교육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는 것으로서 정부로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그 해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서 먼저 교육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교원의 국비 해외파견, 재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교원의 자질향상과 재외한국인 학자 유치, 교원대학교 설립,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등을 통해서 우수한 교직원의 확보에 힘쓰고 있읍니다. 또한 86년까지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도하는 한편 교원확보율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대학교의 교원증원도 계속 촉구하고 있읍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86년까지 60명 이상의 과밀학급의 완전해소를 목표로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민학교 2부제수업과 과대규모 학교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교육투자의 증대를 위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2년부터 교육세를 신설하고 교육재정을 크게 확충하여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우리 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 우리 국민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총리 직속의 고급인력수급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고급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는 엄청난 것이므로 인력의 양성확대와 더불어 배출되는 인력을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력의 배분대책과 고용기회의 확대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인력정책 수립의 부처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읍니다. 이 기구는 김 의원께서 제시하신 고급인력수급대책위원회의 구상과 거의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인력정책 추진방안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정원관리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고 대학과 기업 내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토록 하여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분별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읍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고급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이 사회수요에 따라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산업구조 및 노동력 수급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곽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곽 의원은 첫째로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궁극적인 국가목표이며 또한 국정지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출범이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개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먼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의사회는 정직과 성실이 가치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며 합리적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사는 사회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는 분배가 가치에 비례되도록 하는 배분적 정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창의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급속하게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그러지기 쉬운 윤리의식의 고양 개발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정의에 반한 기회주의, 부정심리, 특권의식, 배금사상, 퇴폐풍조 등 정의사회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모든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읍니다. 다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건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제5공화국은 국민의 자유신장 없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통행금지의 해제,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 개인의 자유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공개정치, 대화정치, 책임정치 등을 통해서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진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제도적 보장이야말로 제5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민주화의 토착화를 실현하는 정부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경제를 성장시켜 취업을 보장하고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며 안정된 생활터전 위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부산물로 나타난 빈부격차, 공해, 지역 간의 불균형, 노인문제, 전통가정윤리의 퇴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도 눈을 돌려 사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에너지를 집결하여 우리의 소망인 민주, 정의, 복지의 사회를 기필코 이 땅 위에 건설하여 우리 손으로 조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가겠다는 굳은 각오와 실천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곽 의원께서는 신뢰사회의 조성과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신뢰사회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아서 금년도 시정목표의 하나로 설정을 해서 그 실천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요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예고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사정활동을 통해서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폭력, 도범, 사기, 무고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며 금융부조리, 투기,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등 경제적 불신과 갈등요인의 제거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정직, 질서, 친절 등 의식개혁운동을 전개를 해서 국민 상호 간의 신뢰가 확산되도록 하고 특권의식과 냉소 등 부정심리를 추방하고 주인정신 등을 함양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의 측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정부 신뢰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신설해서 조사한 바 있으며 그간의 측정경과를 종합해 보면 공직자의 청렴성, 봉사자세, 업무처리의 공정성,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사회 각 계층 간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그간 사회정화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계층 간의 화합요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사회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곽 의원께서는 사치와 낭비 및 퇴폐풍조의 퇴치를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근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런 소비재의 충동적인 구매와 지나친 상혼이 어린 동심을 해치는가 하면 건전한 청소년이나 시민의식을 오염시키는 퇴폐풍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병폐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검절약과 저축운동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고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치스러운 옷이나 신발 등의 구매를 자제하도록 학교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치․향락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허가, 세제, 금융 등에 있어 규제를 강화하고 학교, 주택가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비하는 등 각종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서 위법한 변태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역기능적 폐해는 정부 노력만으로 일소하기가 어렵고 모든 국민이 협조할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곽 의원께서는 국민운동협의회를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애국적인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은 각기 다른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 운영도 각 단체별로 독자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곽 의원께서 제의한 바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협의하고 협력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단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끝으로 곽 의원께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이 문제를 함께 염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읍니다마는 공무원의 평균보수는 민간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고 아직까지도 평균가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수인력의 확보 곤란, 행정수준의 질적 저하, 공무원사회의 사기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임금조정이 아직까지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주요한 척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안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하여 공무원생계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85년도 봉급인상률을 부득이 3%로 책정한 바 있읍니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하였던 장기근속수당의 확대 지급 등 보완적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공복자세와 깨끗한 공직풍토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긴요한 오늘의 상황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분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되는 86년부터는 대만이나 싱가폴의 경우와 같이 주택, 교통비의 보조, 생필품배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합동작업반을 구성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병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을 관 주도에서 탈피시키고 새마을요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새마을사업의 이권화 지양 그리고 정신운동으로서의 자세 확립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실증시켜 주었으며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읍니다.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점화단계에서는 범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관 주도가 불가피하였읍니다마는 주민 스스로의 실천능력이 함양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간주도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조직체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중심으로 자율추진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되는 자원지도자인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하면서 헌신 봉사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각종 새마을사업은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이 이권화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질서 예절 인보 협동정신을 창달하여 선진국민의식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곽정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하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대책과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개발은 물론 국가발전과 선진국민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범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서는 생산기반 및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과 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복지농어촌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질서 예절 인보 협동 등 선진시민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공장과 직장단위에서도 노사협조 분위기의 조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공장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민간주도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원지도자인 만큼 정부에서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영농자금의 우선지원 그리고 우수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의 지원시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 12대 국회의원 입후보지망자가 금품과 향연제공 등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사전선거운동의 방지와 공명선거 보장방안을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금품이나 향연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헌법과 법률에 정하여진 대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명랑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도농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곽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소관부처별로 도로포장, 하천개수, 농업용수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관계부처별로 농촌공업지구 조성 등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도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도읍 정비사업과 지방도로 포장사업 그리고 읍면 상수도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산간 오지 낙도 등 개발이 뒤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기반사업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서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도농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그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범죄는 범죄행위 그 자체보다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심각한 경종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에 청소년범죄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가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하여 소년범죄는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어 성인범죄보다도 증가폭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양상이 점차로 연소화 난폭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당해 청소년의 인성적 결함과 복합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대책 역시 교육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단속과 교정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상호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청소년선도와 비행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불량배 등 우범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선도활동과 함께 특히 학교 주변의 환경정화와 불량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우범지역과 도로변 취약지에 대한 예방정찰활동의 강화, 그리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새 가정 맺기와 취업보도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청소년을 위한 건전오락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범국민적인 청소년선도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곽정현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곽 의원님께서는 판검사의 절대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고통이 많은데 판검사를 일시에 다수 확보하기 어렵다면 판검사보제도 등을 두어 업무량을 줄이고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곽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신 바와 같이 송사사건의 신속 정확한 처리는 사건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나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입니다. 저희 검찰이나 사법부 당국에서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온 결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건처리기간이 훨씬 단축되고는 있읍니다만 판검사의 일손 부족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실정입니다.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에 따라서는 판검사보제도나 부검사제도를 채택하여 단순 정형화된 사건을 전담 처리케 하고 있읍니다마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며 법무부에서도 수년 전에 이와 유사한 부검사제도 도입을 연구한 바 있읍니다만 이러한 제도 역시 사건의 신중한 처리라든가 당사자의 권익 옹호라는 측면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 제도의 도입은 일단 보류한 바가 있읍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인구와 사건의 증가추세에 적절히 대처하고 검사의 부족현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원을 늘려 나가는 한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작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300여 명씩 대량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결원현상도 연차적으로 완화되어 늦어도 86년도까지에는 거의 충원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수급계획의 추진과 병행하여 사건을 정확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곽 의원께서는 일부 수감자들이 복역 중 전과자들로부터 오히려 범죄수법을 배우는 사례가 있으므로 초범자와 전과자를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맹인이나 농아자를 포함한 초범자 교화소와 전과자 수용소를 따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순화하여 개과천선하도록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구속이 피의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 형사정책적 고려와 교정 교화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구속수사원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여 피의자 중 구속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5년도까지는 연 20%를 상회하였으나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11.4%로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검찰의 처분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석방되고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재판단계에서 석방되며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종국적으로 수용 복역되는 사람들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누범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수형자들을 완전히 분리 수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 수용하여 초범자가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교도소 중 11개 교도소를 전과 3범 이상 누범자 수용소로 지정 운영하여 그곳에 수용 중인 누범자들에 대하여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정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을 통하여 기술을 익히고 영농교육 등 땀 흘려 일하는 생활자세를 갖도록 하는 한편 각자에 종교를 권장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개과천선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순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맹인과 농아자를 포함하여 교정시설을 확충 개선하고 시설 내에서의 교육과 처우를 더욱 다양화하여 곽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곽 의원님께서는 제12대 총선의 선거사범을 단호하게 엄단할 의지와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수차에 걸쳐 강조하셨고 방금도 내무부장관께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명선거의 실시는 온 국민의 여망인 동시에 제5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이므로 정부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가 제5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선거사에 귀감이 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불편부당한 엄정중립의 자세로 금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모략, 매수행위 등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선거사범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도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등 선거에 편승한 정치 사회불안 조성행위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색출하고 철저히 엄단함으로써 기필코 맑고 깨끗한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검찰 본래의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김병열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째, 대학졸업생의 취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대학졸업자가 급증함으로써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84년도 대학졸업자의 취업상황을 말씀 올리면 총 졸업자 9만 888명 중 7만 4258명이 취업해서 8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읍니다. 참고로 전문대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 졸업자 7만 4476명 중 4만 7213명이 취업하여 6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취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둘째로 김 의원께서는 학원소요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밝히라고 하셨고 문교 당국은 과연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했으며 대학은 스스로 자율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학원의 외부 간섭과 학원사찰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진정한 학원안정과 대학의 발전은 대학의 자율역량과 대학 본연의 기능이 신장될 때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 같은 입장에서 학원자율화 조치를 추진해 왔읍니다.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문교부는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자율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학 또한 자율역량의 신장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현 단계로는 그리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원 내에 자율의지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자율화 조치 이후 학원에 공권력이 개입하거나 외부 간섭 또는 학원을 사찰한 경우는 없읍니다. 그동안 각 대학은 면학여건의 개선과 경영의 합리적 운영에 나름대로 자율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도전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절대다수 학생은 면학에 전념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을 모두 관철하는 것을 자율화로 그릇 수용해서 도에 지나친 주장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으로써 폭력과 기물파괴, 교권유린 등 극한적 방법을 서슴지 않은 경우도 있었읍니다. 앞으로 학원상황은 대다수 학생들의 동조가 줄어들면서 일부 극렬학생의 과격행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극렬행위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학원자율화는 현재 우리 학원이 안고 있는 하나의 지난한 과제로서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며 대학의 구성원은 물론 학부모와 사회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이해와 협조로 꾸준히 노력해 나갈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율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전반적인 조화와 성숙을 추구하면서 계속 인내와 관용으로 대처하고 대학의 자체 지도를 도와 가겠읍니다마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폭력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며 자율화를 악용 또는 저해하는 경우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형사사안에 해당되는 행위는 의법 조치토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곽정현 의원께서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 의원님께서 물으신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곽 의원님께서 86․88 양 대회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에 걸친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86․88 양 대회는 전통 우방국가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고 비동맹국들과의 접촉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 특히 소련 동구국가들, 중공 등 미수교국들과 정부나 비정부 수준에서 빈번한 접촉교류의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선진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읍니다.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는 86․88 대회는 그 직접적 경비를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양 대회 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충당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산 및 고용유발, 외화획득, 수출상품 개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회 개최 이전인 지금부터도 외국관광객 유치와 우리 상사들의 해외 상담 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양 대회를 계기로 일반 국민의 공중도덕 및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고 올림픽개최국의 국민이란 자부심 때문에 국민의 화합과 긍지의 고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양 대회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며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체육적 측면에서는 86․88 양 대회를 계기로 체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각종 체육시설이 확충되어 우리나라 체육에는 획기적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곽 의원님께서는 양 대회의 수지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양 대회를 치루는 기본방향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자 없는 대회의 실현으로 삼고 있읍니다. 총 예산규모는 6664억 원이며 이것은 텔레비방영권, 기념주화, 올림픽복권, 입장권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총수익은 소요예산 6664억 원을 상회하는 7400억 원입니다. 참고로 84년 LA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1억 5000만 불에 해당되는 흑자를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림픽은 그 흑자의 폭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수익사업 외에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가능한 한 많이 연구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동구권의 불참과 북괴의 방해공작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우리의 올림픽유치 성공 이래 북괴는 세계 도처에서 체육계의 지도자들 특히 IOC위원들을 접촉하고 88올림픽 개최지를 서울로부터 다른 곳으로 변경 결정하도록 획책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7월 LA올림픽대회 직전에 개최된 IOC총회를 계기로 열띤 방해공작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괴의 책동은 각국으로부터 전혀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서 지난 7월에 LA에서 개최된 이틀에 걸친 IOC총회에서 단 한 명의 IOC위원도 88올림픽의 서울개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OC 전체의 의사로써 88올림픽의 서울개최를 재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읍니다. 북괴의 방해공작은 심지어 공산권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보 판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4년 금년 들어서 이미 미수교국가에서 10개국에서 32명에 해당되는 체육계 인사들이 방한을 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유관체육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를 비롯한 국제체육단체와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양 대회를 다른 측면에서도 가장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참가국 수의 측면에서도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대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님께서 양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성적은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86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2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8연패해 온 일본을 따돌리고 중공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10개 종목에서 28개의 금메달을 따서 종합 3위를 차지한 바 있읍니다. 86대회에서의 우리 목표는 중공과 일본 다시 말하면 1, 2위와 우리 사이의 격차를 보다 줄이고 또 우리 뒤의 4위와의 격차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는 실현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84년 LA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 은메달 6, 동메달 7, 모두 1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10위의 자리를 획득했읍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바대로 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이번 LA대회에 불참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들의 참가가 예상되므로 우리의 경기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시키지 못하면 종합 10위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LA대회에서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 가운데에서 적어도 네 나라 정도를 우리가 88년에 추월하지 못하면 10위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훈련의 과학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종목에서는 외국인 코치를 초청 활용하고 해외전지훈련을 시키고 과학적인 선수관리와 훈련여건을 개선한다면 88년에 종합 10위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LA대회에서 우리보다 앞섰던 유고,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을 따돌리는 것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8년 금메달 유망종목으로 보는 것은 유도 레슬링 복싱 양궁 탁구 등입니다. 이 이외에도 금메달은 아니지만 은이나 동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중목은 육칠 종목이 더 있읍니다. 8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음 올림픽에서 반드시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병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민개보험제 실시를 촉구하시고 그 전망을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민보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개보험 실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3일 노태극 의원님과 서종열 의원님의 질문 중에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님의 국민개보험제 실시 촉구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사업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부터 시작한 이래 그 적용인구는 금년 8월 말 현재 의료보험 1627만 4000명과 의료보호 325만 8000명으로 총 1953만 2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48.1%에 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나머지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6개 시군에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사업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의 모형을 결정하여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여 간다면 80년대 중에는 국민개보험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김병열 의원께서 영세근로자의 저임금개선대책을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문제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고 지속적 경제안정을 통해서 이들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보호되도록 함은 물론 개별기업의 임금인상능력이 허용하는 한 고위직 임금인상은 이를 억제를 하고 그 재원으로 하위 생산직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도록 해서 부당한 저임금과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해소되도록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저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곽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관계법 개정 용의 및 상급 연합단체의 제3자 범위에서의 제외 그리고 조합비의 복지비율 인하 및 영세소규모업체의 지역별 노조설립 허용문제 등에 대하여는 지난 13일에도 답변의 말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간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인 노조 상급단체의 제3자 문제와 조합비 중 복지비율 조정문제 등 몇 가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반영시키도록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곽 의원님께서는 건전노조 육성을 지적하셨는데 정부에서는 노사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조합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운영의 민주성 보장을 위해서 노조원 총의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임원선출의 공정 그리고 조직분규가 예방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근로자들의 퇴직지급 보장문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그간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제도도입 문제를 유보하여 왔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퇴직기금의 사회적립제도를 마련을 해서 그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고 이 제도가 정착된 연후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로 발전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일부 기업이 노사협의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는 80년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된 이래 기업별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을 꾸준히 지도해 온 결과 84년 9월 현재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5218개소 중 84%인 4402개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불량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행정지도로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별, 업종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적극 지도를 하고 홍보활동의 강화와 노사협조증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노사협조 분위기 조성에 힘을 쓰고 있으며 노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노사협조 증진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이해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상황으로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올바른 노사관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을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 처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 자행업체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의법 조치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84년 들어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여 구제신청된 건수는 188건이며 그중에 154건이 노동조합업무에 관련된 행위로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당한 경우이고 여타는 단체교섭 거부 등의 사례입니다. 처리결과는 노사 당사자 합의 등으로 69건이 취하가 되었고 43건이 권리가 구제되었으며 여타는 기각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진폐환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정부에서도 사전예방대책과 사후보호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왔읍니다. 먼저 진폐예방에 대한 시책으로는 광업주에게 갱내의 살수시설과 통기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진폐예방교육과 정기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양질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보호구에 대한 국가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 측면에서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를 두어서 보상수준을 향상을 시켰으며 진폐전문치료병원인 동해병원을 개원을 해서 치료의 전문화를 기하는 한편 진폐환자의 복지시책으로 83년도부터는 산재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진폐로 퇴직한 자의 생계보조 및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진폐예방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저임금 실태와 정부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83년도 조사된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수는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약 300만 명의 9.5%에 해당되는 28만여 명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20세 내외의 미혼여성 근로자로서 단순노동집약적인 중소규모의 제조분야에 종사하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일소를 임금정책의 최우선과제로 해서 매년 저임금 해소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 실시에 대하여는 저임금개선 지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의 경제․사회적 현실과 외국제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수립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 구상 중인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임금심의회를 설치 운영을 해서 제조업 저임금업종부터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현실적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지역별, 업종별 다른 임금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국내의 경제여건에 따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양 의원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입니다. 곽정현 의원께서 일용인부인 청소원과 도로원 등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 염려를 해 주셨읍니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일당으로 지급되고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상에 노임단가는 3%가 인상이 되어 있읍니다. 내년도의 노임단가도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조금 전 곽정현 의원 질문하는 가운데에 스포츠의 TV 중계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곽 의원의 오해에 의해서 기위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못 기억을 하시고 발언하신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곽정현 의원의 그 질문내용을 속기록에 의해서 소상히 의장이 검토를 한 후에 동료 의원의 발언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의장이 이것을 회의록에 싣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겠읍니다.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