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두 분 의원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서울 동작구 출신의 서청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언론인, 학생, 근로자, 상인, 학부모, 각계각층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냐고 질타를 하기 일쑤입니다. 장 여인 사건 났을 때는 왜 국회에서 국정조사권 하나 발동 못 하느냐고 질타를 했고 최근 정래혁 씨 사건 때는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버느냐고 질타합니다. 학생들을 만나면 왜 우리만 희생되느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벌여야 하느냐 아우성입니다. 학부모를 만나니까 우리 자식이 최루탄만 맞고 매일매일 들어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왜 국회는 뭘 하느냐…… 농민을 만납니다. 농민들은 쌀값은 안 올려 주고 병든 소가 웬 말이냐. 서울 사람들이 전부 지방에 와서 논밭을 사고 하는데 국회는 뭘 하느냐 질타합니다. 기업인은 중소자금이 없어서 죽겠다. 대기업에서 5, 6개월씩 자금결제를 안 해 주어서 우리는 파산지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또 항간에는 8인방이 무슨 소리냐 10인방이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는가 자성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읍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국회가 국민의 눈에 이렇게 비쳐졌는가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1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모든 문제를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분석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사회부분을 제가 먼저 분석을 했읍니다. 그 결과 총 46명의 국회의원이 총 473건의 대정부질문을 벌였읍니다. 이 중 학원문제를 82%인 41명이 질문했고, 노동문제가 70%인 35명, 언론문제가 50%인 28명이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어떠했느냐, 좀 더 추상화되고 일반화되게 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4년이올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읍니다. 국무위원들은 답변이 첫째가 어렵다, 바람직하지 않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 이르다는 거부가 18%였읍니다. 그리고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등등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정쩡한 대답이 53%,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긍정 반 부정 반이 29%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올시다. 11대 국회 들어 이 정부가 제일 먼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장 여인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다섯 차례에 걸쳐 국정조사권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전부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열두 차례에 걸친 국무위원해임안 및 해임건의안이 폐기되었고 언론기본법, 노동법 등 5건의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폐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각계각층의 국민과 의원 스스로도 국회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자탄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 씨는 그의 작품에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유신 때 한국에 와서 강연을 통해서 잠수함에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산소결핍으로 죽을 때 그로부터 5, 6시간 이내에 잠수함이 물 위에 떠올라서 해치를 열지 않으면 모두 죽고 만다는 그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분의 이 말은 당시 1인체제 유신정권하에서 우리 사회상을 고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의 이 말은 불과 몇 년이 안 가서 박 정권이 쓰러지고 만 것이올시다. 11대 국회는 대화를 표방해서 시작한 국회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통계만 봐도 11대 국회는 대화가 없는 국회로 나타나 있읍니다. 대화가 없는 국회는 국회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11대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은 혹시나 하는 국민의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해치를 열고 모든 문제점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총재께서 늘 주장하신 유신잔재의 청산이 앞서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흘이 지난 17일이면 유신헌법 선포 12돌이 되는 날입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사천만 국민의 숨을 조여 왔던 그들은 민족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조국을 극구 지지 환영했던 잘못이 지금은 올바른 역사의 심판으로 말끔히 청산되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읍니까? 진실한 대민족적 화합을 바라는 본 의원은 그들의 잔재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오도했던 그 과거에 대한 통회 없이 새로운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법의 실시와 언기법, 집시법, 노동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유신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많은 인사들이 지금도 제재를 받거나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다면 무엇으로 과거의 청산을 의미합니까? 총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것을 토대로 학원, 언론, 노동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요인은 학원소요, 학생문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부 여당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를 협의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체제와는 독립된 별개인 듯이 취급해 왔고 그래서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논의에 그쳐 버리는 우를 범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학원문제, 대학가의 소요문제를 다룰 때 그 일부 요인이 사회체제나 병리현상에 기인된 그 자체에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간과하고 학원문제가 이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예컨대 최근 물의를 빚고 있으며 우리 당이 조사하고 있는 소위 학원프락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유신정권 때부터 학원사찰에 시달려 왔읍니다. 이 때문에 도강하러 왔다거나 캠퍼스를 배회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폭력프락치로 인정 폭력을 휘두르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번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프락치건 아니건 간에 정부는 낯선 사람이면 무조건 프락치로 몰아붙이게 된 불신풍조에 대해 스스로 깊은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순수한 입장에 대해서까지도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고정관념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또 다른 고정관념이라는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수술에는 의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환부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생살을 도려내는 집도는 환자의 생명을 앗게 마련입니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극단적, 극렬적 일부 학생들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민주주의체제를 부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다수 학생들은 이 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과 의혹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이런 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이념을 강조했으며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입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장관에게는 지체 없이 우리 당이 주장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졸업정원제와 상대적 평가제, 학도호국단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복안을 구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소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일 함성과 최루탄과 돌맹이와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소용돌이치는 이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학생은 누구이며 경찰은 누구입니까? 노동자와 민중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름 아닌 한 밥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함께 사는 우리의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경찰과 국민이 서로 눈을 흘기고 싸워야 하고 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학원은 아무리 자유화되었다고 당국이 큰소리쳐도 그것은 절름발이 자율화며 아직도 끊임없이 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학원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여야정치인, 교수, 학부형, 언론인, 법조인 등의 인사를 망라한 학원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 학원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중하게 제의합니다. 이 길만이 이 시점에서 학원문제를 타결할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5공화국은 출범 후부터 국민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성화였고 선진조국 창조를 외치며 동참과 대화를 입버릇처럼 내세웠지만 언론은 철저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독점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은 정부든 국민이든 모두 활용되어야 하고 특히 정부는 이 공개된 장소를 통해 백성의 소리를 수렴하는 공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열린 창구를 외면하고 밀폐된 창구에서 현실 파악을 의지한다면 그 창구는 부패하게 되고 마는 법이올습니다. 또한 언로가 차단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 같은 불신은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게 마련입니다. 불신감과 무력감 속에서 말없이 지내는 대중들의 무관심을 이 사회의 안녕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저 조그마한 바늘구멍이라도 생길 때 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의 둑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물바다 속에 잠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문공부장관이나 언론기관을 조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론을 독점한 정부가 상징 조작을 통한 소위 대중 조작으로 국민을 정신적으로 유린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망상은 우리나라처럼 국제적으로 숨통이 트여 있는 사회에서는 어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링컨이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을 또 어떤 긴 시간에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결코 긴 시간 내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이치는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인간사회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토록 말로만 떠들어 오던 국민총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생활에 윤기가 돌도록 언로를 개방하고 언론의 자유화를 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계의 선배이신 장관은 오늘만은 저와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믿는데 어떻습니까? 선배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도시근로자의 문제는 학생문제와 함께 깊은 정책적 사료가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9월 18일 청계천 피복노조원과 노동자 및 학생들의 연합시위는 바로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 대해 모두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일이 숫자를 나열하지 않겠지만 근로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데의 원인은 기업주의 도덕성과 양식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근로자들은 대화를 통해서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의 결성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청계천 근로자의 경우도 작업환경은 물론이려니와 근로시간은 고사하고 시간외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당국은 기업주를 계도할 생각은 않고 이를 고발하는 근로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기회를 잃게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물으면서 노총위원장 출신의 장관이 그동안 근로자를 위해서 펴 온 업적은 무엇인가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관은 노동법 개정은 물론이려니와 국가가 살고 기업,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노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우리나라의 장관들은 영예만을 지니고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급조된 악법이나 어떤 조치가 난무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법이 수없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그 조치도 슬며시 사라집니다. 유신헌법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급조하려는 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조치나 법안들은 그 장관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책임과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예컨대 이진희 언기법, 정한주 노동법 등 말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스스로 몸담았던 정부의 명각을 재촉하고 국민들을 질곡 속에 내동댕이쳤던 여러분들의 선배 장관의 위증과 허언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극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소속 창녕․밀양 출신 노태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에 앞서 그간의 국회를 회고하면 착잡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으며 제한된 정치상황하에서 국회는 소수 몇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이 국회는 국민에게 심각한 충격과 좌절감을 준 대형사건이 발생해도 국정조사권 한번 발동하지 못하고 그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니 무력했던 국회의 기능에 대해 먼저 자성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며 한편 국민에게 실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권, 인권, 의회제도, 언론의 자유, 정치의 참여 그리고 결사의 자유 등 소위 민주주의의 여러 내용들이 그간 정국과 시국의 상황에 따라 통제되거나 그때그때 그 내용이 각기 다르게 조작되어 왔읍니다. 그러한 한편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회질서에 대한 관권의 횡포, 정치참여와 언론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과 제재를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매우 현명하고도 분명한 근거로 삼았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갈구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국민적인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자율성의 거론이 무시된 관권의 언론, 오도된 여론으로 위장된 민주주의, 민권에 대한 갖가지 제재조치와 또한 관권에 의한 강한 힘의 작용으로 치안상태가 잘 유지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되었다고 착각과 오판에 빠지는 오늘의 정부 당국에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은닉시킨다고 골수에 맺힌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깊이 썩어 갈 뿐입니다. 정부는 각종 스포츠와 오락프로로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로 시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단절시키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저의를 먼저 깨닫고 외면하고 있으며 분수에 넘치는 지나친 국력의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현하의 우리 국민은 과거와 같이 타의 작용에 의한 침묵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싫증으로 스스로 침묵으로 일관해 버려 이제는 민의의 파악조차 어렵게 되었는데 어떻게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사회로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이 첫째 제5공화국이 내건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비리 속에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하면서도 청렴정치의 구현이라는 허울로 감추어 온 집권여당의 고위당직자! 서로의 비리를 들추는 투서추태를 보인 역전의 장군들! 일부 고위공무원과 결탁하여 갖은 비리를 자행한 평통 부의장! 100여억 원의 빚더미 속에서 도피행각을 펼치다 붙잡힌 여고교장 부부! 20여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적발된 유명 목사 부부! 정치인, 퇴역장성, 교직자, 성직자 이들은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의 지도층인사들, 그중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인사인 그들의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에 국민들은 배신감으로 통분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사회정화와 부조리 척결을 조소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부패현상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최근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명절에 농민이 생산한 사과 한 상자마저 상하와 친지간에 선물조차 못 하게 하면서 수십 수백만 원의 보수 가 오가고 수백 수천억 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횡행하는 사회구조하에서 말단공무원이 생계유지를 위해 기만 원의 부정이 있다 하여 과연 파면할 수 있으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양심을 속여야 했던 절도자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면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가 가지는 사회정의와 도덕성의 기준은 어디 있는 것인지, 이것이 둘째 제5공화국이 내건 정의사회 구현의 허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편중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불평등, 자본가와 근로자 간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균형된 국토건설이라는 슬로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도시의 대형화와 도시편중의 각종 건설계획뿐 농어촌의 개발은 무시된 채 도시소비자를 위한 농민의 희생은 날로 커 가기만 하고 황홀한 도시문화와 낙후된 농촌문화 수준의 격차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으니 과연 서민대중과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세째 제5공화국이 내건 복지국가 건설의 허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구호와 실행에 표리의 모습을 달리 드러내고 있는 제5공화국의 실상에 대해 각성하고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다짐하여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이 다투어 가며 최근 수개월 동안 선거를 앞두고 각 일간지에 홍수처럼 쏟아 내는 추진과 시행을 약속하는 듯한 전략적인 정책발표와 법안 마련을 남용하는 구태를 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우리 국민은 얄팍한 구두선심에 독자적인 인격과 소신을 팽개치지 않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춘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5공화국의 전반기의 치정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닌 국민의 준엄하고도 냉철한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야 할 것이라 충고해 두면서 현하의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말끝마다 영세서민층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하였지만 영세서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민인데 도시인 편익을 위한 정책상의 어려움을 농민의 희생으로 가중시키는 것이 정부와 농민의 고통분담이란 말인지…… 가격보장 없는 생산장려정책으로 인한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핍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농촌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것인지…… 본 의원을 제안자로 하여 우리 국민당이 제안한 농어민부채상환유예에관한특별법률안을 받아들여 천만 농어민의 생존권을 더 이상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인 책임과 양심에 입각한 시행만이 오늘의 농어촌경제를 회생시키고 비탄과 원성을 수습하는 첩경이며 농촌의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총리는 이 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첫째, 우리는 선진․중진․후진․낙후지역이 있고 국민생활 역시 초호화․중류․서민․영세라는 4단계의 지역 간, 계층 간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속에서는 사회불안이 가시지 않으며 심각한 국면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루속히 관벌과 재벌의 유착을 종식시키고 지방개발과 중소기업, 서민대중, 농민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지원으로 지역과 계층 간의 격차를 2단계 정도라도 축소시키는 것이 최선결 정책과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3년도 농산물수입액이 무려 15억 달러 1조 2000억 원 이상의 귀중한 외화를 소비식품에 낭비하였으며 정부가 수입개방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농장주들이 정치인을 작용시켜 대한 농산물수출 확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외미도입 뇌물설과 미국으로부터 병든 소 도입사건 및 끊임없는 각종 농산물수입으로 농촌은 황폐화되었고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며 대정부 불신으로 비약하였는데 정부가 농산물수입 의존정책을 계속한다면 종국적으로 우방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귀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째, 여하한 경제조직이나 구성원들도 이익단체를 구성하여 이익추구를 위해 대정부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천만 농민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하나 농민의 의사를 집결시켜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대정부 창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국농민협의회를 결성케 하여 명실공히 농민에 의한 권익보호단체를 구성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째,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수해로 말미암아 막대한 농경지 유실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농민들은 허탈상태에 빠져 있으며 복구공사비 책정 시 국고보조 70%, 농민부담 30%를 사전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만 공사가 발주되는 줄 아는데 한 번 수해를 당하면 2, 3년간 농가경제에 심한 타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해농가에 학자금 연기, 영농자금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 생활비도 지원을 하는 정부가 30%의 현금부담은 수해농가의 현 실정을 외면한 처사이며 전액 국가부담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융자 상환방법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니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정부가 주창한 의식개혁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최근 전직 현직 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 임원, 재벌기업 등 부유층 그리고 소위 저명인사 지도층들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내재산증식을 피해 해외재산증식과 도피를 일삼고 있다 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제 또다시 그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국내활동 중인 자들까지 있다 하니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총리! 이 나라 지도급 인사라는 가면을 쓰고 국가관을 팽개쳐 버린 위선자들의 작태를 묵과할 것입니까? 정치인의 사찰은 강화하면서 일거일동을 파악하는 정부가 이중국적 소지자와 해외재산증식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탄받는 지도급인사를 비호한다는 국민들의 빈축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민화합과 안보강화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인물들이 또다시 기생할 수 없도록 엄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국가관과 윤리관이 파멸되어 가는 현상 속에 총리께서는 현직 행정각료들의 국가관과 책임정치의 자세는 정립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통치권자에 맹종하면서 재임기간 자리의 무사한 지탱에 연연한 나머지 후일의 국가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는 근시적인 정책으로 막대한 국고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고 그만두면 책임을 털어 버리는 명예퇴진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행정 각 부처 장관의 국가관과 사상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개별 신원조사를 하여 모든 공직자와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한 나라의 문화는 전통과 관습에 뿌리를 두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한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과 정부가 대중문화의 향락과 소비풍조를 조장시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도 기성세대의 보호로부터 방임상태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년 3월부터 학생복장 및 두발 자율화조치를 취하여 사치와 향락 그리고 청소년범죄심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자극시키고 있으며 근검절약과 사회윤리 도덕성은 이제 교과서의 한구석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자율화조치의 대표적인 실패작이 학생복장 및 두발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율화조치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당에서 발의한 학생복장 및 두발에 관한 건의안대로 지역사회와 재학생들의 제반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 자체의 완전한 재량권에 맡겨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는 자율화를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도농 간 교육수준의 불균형으로 가난한 농부가 자녀교육을 걱정하여 정든 농촌을 떠나 이사까지 하면서 자녀들을 도시학교로 전학시키려 해도 도시 자체의 수용문제로 인해 핍박한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심지어 1년 이상 어린 학생 혼자 농촌에 남겨 두고 하숙을 시켜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답변 바라며…… 세째,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실업계, 인문계의 학급수 조절에 있어 계열별 진학희망인원과 지역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도교육위원회의 허가에 따라야 하는 폐단 때문에 인문계 진학 희망자 수가 많은 경우 타지방, 타 도시 인문계를 찾아 떠나고 있어 성장기 농촌자녀의 가정교육과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고 젊은 농촌후세들의 이농자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교사회의 연계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하여 농촌학생 문제를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농촌지역의 의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고급승용차에 몸을 싣고 온 어느 회사 회장의 진료비는 1000원이고 자갈길을 자식의 등에 업혀 온 어느 농부의 진료비는 1만 원이나 되는 오늘의 의료구조, 이것이 과연 복지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농약중독이 된 농부와 과중한 노동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농촌주부가 엄청난 치료비가 무서워 생명이 위험한 단계에 이르지 않는 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글픈 농촌 가내병상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의료보험 수혜자가 전 인구의 47% 이상이라는 통계수치는 농촌을 도외시한 사실을 은폐시키고 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후 말로만 농촌지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농어촌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제5공화국의 보사정책은 도시인만의 전유물인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농 간의 부담률 차등적용 등 제도적인 조절을 가하더라도 내년부터 전 농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둘째, 농민들은 식량자급의 역군이라는 자부심 속에 식생활의 공급원으로서 풍작을 위한 농약살포로 인해 농민들은 농약중독 상태이며 합병증까지 유발해도 의료보험 혜택조차 없어 과중한 치료비부담 때문에 병원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식량자급의 국가적 차원에서 영농기 농민의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중독을 치료할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할 의향이 없는지…… 세째, 도시여성들이 영동의 호화 갈비집에서 수입갈비와 외제식품을 즐겨 영양과잉으로 헬스클럽에서 몸을 흔들며 기름진 땀을 빼고 있을 때 농촌여성들은 논두렁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고 농기구 손질에 땀 흘리고 있으며, 도시 복부인들이 부동산투기에 돈을 뿌리고 있을 때 농촌주부들은 논밭에 씨를 뿌리며 도시밭떼기…… 복부인들이 전국 농촌을 헤매며 사재기를 하고 있을 때 농촌부녀자들은 수확을 거두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장관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남자들과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가사까지 해내야 하는 농촌여성들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인 질환과 정신적인 고통을 보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특히 여성장관이 같은 여자로서 농촌여성의 고통을 외면해야 할 입장이라면 차라리 공직 이전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떳떳하지 않는지…… 농촌여성들에 대한 치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농촌주부들의 과다한 노동시간을 덜어 주기 위해 영농기 공동 전기세탁장 설치 운영 등 각종 지원대책을 구상한 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실정에 부합되지도 않는 상부의 농정 지시사항으로 농민과의 마찰까지 감수해 가면서 군단위 이하의 영농관계 공직자들은 일선에서 명실공히 국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의 증산정책에 일익을 담당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영농 독려와 지도 그리고 일손 돕기에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땀 흘리는 행정농부들이며 때로는 상해와 어떤 불행까지 당하기도 하는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제도화하고 있는 차제에 그 공과 노고를 감안할 때 군단위 이하 영농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는데 영농기간에 대해 증산독려수당을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유신정권하에서는 긴급조치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는 언론기본법이라는 기상천외의 악법에 묶여 국민의 알 권리, 말할 권리가 봉쇄되는 언론의 고난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국회에서 수차 언기법의 개폐가 논의된 바 있고 우리 국민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대로 통과되어 사회의 목탁으로서 언론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명백히 밝혀 두면서 최근 각 잡지에 고 박 대통령의 여자스캔들을 수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느끼며 고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장기집권하여 그 말로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조국근대화와 국가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언론기관의 존폐까지도 좌지우지하던 문공 당국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해 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인 비화의 연재라면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흥미 위주로 연재케 하여 뜻있는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읍니다. 문공부장관! 이 장관은 박 정권하에서 특히 유신치하에서는 유정회 국회의원을 했던 인물이며 뿐만 아니라 제5공화국의 위정자 대다수가 고 박 대통령 시절에 은총을 받았던 인물들이었건만 시대가 변천하였다 하여 이런 식으로 전 국가원수에 대한 험담이나 국민에게 알려야만이 구시대를 청산한 제5공화국의 일등 충신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고인의 집권하에서 국록을 받지도 은혜를 입지도 않은 사람입니다마는 그분은 한 시대를 이어 간 전직 대통령이며 일국의 국가원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50년, 100년의 세월이 지난 후라면 모르겠으나 벌써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한다면 제5공화국의 행정각료 여러분은 현직 대통령도 단임정신하에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대통령을 모신다면 과연 그때도 이와 같이 일국 원수에 대한 험담에 관용을 베풀 것인지 문공부장관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인물이 돈을 알게 되면 사회는 부패하고 정권은 붕괴되고 그리고 국가의 위난을 겪게 되며 국민은 심한 타격과 좌절로 허탈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예로 5․16혁명 후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혁명공약을 하였던 혁명주체인 그들이 겁 없이 돈을 먹고 축재하면서 사회가 부패하자 그 정권은 국민적인 심판으로 붕괴하는 종말을 가져오고 말았으며 부정축재한 거대한 재산 중 재산성이 낮은 것만 환수시키고 숨겨 논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들이 지금도 국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심지어 반국가적인 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통탄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현대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개발 독재의 과도기를 국민들이 참아야 했던 시련의 시대도 있었지만 정당이 정권을 주도하는 독재는 어느 정도나마 민의가 반영될 수 있으나 관료가 주도하는 독재정권은 관료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위장된 여론으로 국민과 정치를 격리시키고 국민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며 참다 못한 국민은 강력한 저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타격을 준 나머지 종국적으로는 국체마저 위태롭게 할 뿐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전철을 묵인하지도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현하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대오각성하여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의원과 노태극 의원의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서청원 의원께서는 첫째로 유신잔재의 일소를 강조하시고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와 언론기본법, 집회시위에관한법, 노동법 등의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치문제 질문에서 정부 입장을 밝혔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해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기본법, 집시법, 노동법 등의 개정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법들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한 연구 끝에 제정되고 개정된 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법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바뀌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서 의원께서는 학원소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일부 학생들의 격렬한 행동으로 대학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하여 그들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학생은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역군으로서 오늘의 현실 참여보다는 미래에 대비한 인격과 실력을 닦는 일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극소수의 학생들에 의한 네오맑시즘, 해방신학 등 극단주의적 사고와 불법적인 행위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결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학원소요의 악순환은 이제 그 막을 내릴 때가 되었읍니다. 정부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의 자율화시책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서 건전한 학생활동을 보장하되 다수 학생의 면학을 방해하고 있는 극소수 학생의 범법행위는 강력히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서 의원께서 제의하신 학원문제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는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서 의원께서는 법률이나 주요조치에 주무장관 이름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서 의원의 말씀은 각부 장관이 모든 시책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노태극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노태극 의원은 먼저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격차 해소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강조하셨읍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지역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를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지역생활권을 조성함으로써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간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제주도 등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은 그 실정에 맞게 특정지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배치함으로써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지방금융기관의 육성, 산업 경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대도시 집중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과 문화시책도 지방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확충이나 유통구조의 개선은 물론 농촌공업의 유치, 부업단지의 육성 등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지방도로, 상수도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농촌복지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러한 지역 간 균형개발과 함께 소득분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임금격차의 완화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노력함은 물론입니다마는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소지를 근절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주택, 의료 등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시책과 영세민 보호 등 사회복지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격차를 축소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태극 의원께서는 농산물 수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정부의 농산물 수입정책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그 수입을 억제하며 밀, 옥수수, 콩 등과 같이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된 품목에 한해서 국내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만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격정책을 펴 나가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의 판매차익은 국내 농산물의 증산지원에 투입을 해서 농산물 수입과 국내농산물 보호의 조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농산물의 국제적 거래에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가격과 거래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농산물거래로 인한 정부 간의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노 의원께서는 일천만 농민의 권익보호기구로서 가칭 전국농민협의회 같은 것을 결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현재 농민을 대표하는 권익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사업 비중이 크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를 새로 결성하는 것보다는 미비하나마 기존 농업협동조합을 농업인의 보호기구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조합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확충을 해서 조합원을 위한 자체 경제사업 위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그 자율성의 영역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노 의원께서 풍수해대책 중 농경지복구사업의 농민 자부담 30%를 면제 또는 장기저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농경지 복구사업의 경우 현행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하면 국고지원이 70%고 자부담이 30%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자부담을 30%로 정한 취지는 농경지의 복구에 소모되는 노력 부담에 상응하는 분만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지의 유실로 30%의 부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감안을 해서 해당 지역의 취로사업을 확대를 시키는 등 간접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담을 장기저리 융자로 전환하는 문제는 동 지원기준을 재검토할 때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토록 해서 노 의원의 제안취지가 살아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읍니다. 끝으로 노 의원께서는 이중국적자의 현황과 그 대응책 및 각료들의 국가관에 관해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각료들의 국가관에 관해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을 위시한 전 각료들은 취임에 제하여 공직자로서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였읍니다. 이 선서를 충실히 지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국적 소지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10일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답변하였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공직자 중에는 이중국적 소지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연구기관이나 학계에 일부 외국의 시민권을 소지한 인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들은 모두 해외에 있는 고급두뇌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유치하였거나 자진 귀국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악용한 불법행동이나 부작용의 소지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절히 연구 대처하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민정책에도 유의를 하겠읍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서 의원께서는 첫째로 졸업정원제와 상대평가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1981년도부터 실시해 온 졸업정원제는 지난해 8월과 금년 4월 2차에 걸쳐서 보완을 한 바 있읍니다. 이는 본 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였으며 앞으로 졸업정원제의 기본골간은 계속 유지하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면학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성적평가는 과거 상대평가를 하도록 권장한 바 있읍니다마는 인위적인 강제분포 평가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평가방법을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일임하고 있읍니다. 서 의원께서는 둘째로 학도호국단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학도호국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면서 언제 전쟁이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국가적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학업에 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제유지와 학생들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신장해 나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상의 전 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읍니다. 북괴는 전 국민의 무력화 시책에 따라서 전 학생을 정규무력의 예비대로 육성, 전투요원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소위 소년단 또는 붉은청년근위대를 편성하였고 대학에서는 교도대를 조직해서 인민무력부에서 학생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북괴로부터 끊임없는 도발을 받고 있는 우리는 온 국민의 정신무장과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한 국력신장을 도모하여 북괴의 남침야욕을 미연에 방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도호국단의 활동은 젊은 학도의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내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회안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또한 학원문제를 근본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여야 정치인, 교수, 학부모, 언론인, 법조인 등 인사를 망라한 학원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신 바 있읍니다. 서 의원께서 학원문제를 각별히 심려하시는 뜻에서 좋은 제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교부는 학원문제를 비롯한 교육부문의 여러 분야에서 각계의 자문을 받아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신중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중앙교육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노태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학생 두발․복장 자율화를 학교장 재량에 맡길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학생 두발․복장 자율화 실시 이후 대부분의 학생은 점차 자율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불결한 두발, 사치스런 복장 착용을 자제하는 경향에 있읍니다. 가정에서도 값이 싸고 활동에 편한 옷을 마련해 주며 자녀들의 생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교마다 창의적인 지도방안을 강구해서 자율화조치에 따른 규제와 지도, 착안사항인 장발 파마, 사치성과 혐오감을 주는 복장 등을 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어 자율화는 대체로 건전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발․복장 자율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인정신을 갖고 책임감이 강하며 창의성이 있는 자율인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학생 자신의 몸가짐부터 스스로 단정하고 검소하게 관리하도록 맡김으로써 자율성을 기를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길러지는 자율의식이 점차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까지 파급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자율성은 학생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서 길러지므로 학교별로 두발형을 통일하거나 교복을 정해서 입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두발․복장 자율화가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 강화는 물론 가정 사회와 협력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노 의원께서는 둘째로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학교 전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소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학생 전학은 도농 간을 막론하고 전 가족이 이주하고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도시지역 학교는 시설형편상 전학을 원하는 학생 모두를 즉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장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노 의원께서는 끝으로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인문계, 실업계 학과의 학급수 조정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학과별 학급수의 조정은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당해 지역 학생의 진학경향과 교원 수급문제 등을 고려해서 별 불편 없이 조정해 주고 있읍니다. 학과별 학급수 조정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조정 시에 교원처리와 시설 설비 확보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부장관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태극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전 지역에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농어민,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도시자영자 등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 위하여 농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목포, 강화 등 6개 시군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주민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험재정 측면에서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의 방법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공공의료를 확충 보강해서 농어촌 주민이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의 공급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관계 전문기관에 위촉해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 스스로도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범사업의 분석 결과와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명년부터 전 농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실시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점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이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 의원께서 영농기 농민의 농약중독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영농기 농민의 농약중독환자 치료비문제는 농약에 중독된 환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이거나 또 의료보험대상자일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서 대처토록 하겠읍니다마는 보사부로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 또 농촌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을 강화해서 농민의 농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도록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 의원께서 농촌여성의 질병에 대한 치유대책과 농촌주부의 과다한 노동시간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물으셨는데 농촌여성의 질병 치유문제는 농촌여성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전체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소, 보건지소, 모자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 등에서 1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확충과 장비보강,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농촌여성의 질병치료와 보건의료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단 농촌주부의 과다한 노동시간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농촌의 영농기계화 추진에 따라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입니다. 서청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계피복상가 근로조건을 언급하시면서 노조결성을 위한 시위사건에 대한 견해와 근로자를 위하여 펴 온 시책이 무엇이며 국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노사정책이 무엇이냐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소위 청계피복노조 시위사건은 과거에 불행하게도 불법 부당한 극한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81년 3월에 서울시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해산조치된 바 있는 전 청계피복노조 간부들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복구를 무조건 주장하면서 이를 구실로 학원가와 일부 인사 등이 연계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자칭 노조간부들은 과거 해산 당시 노조간부였을 뿐 지금은 근로자들이 아니며 청계상가 내의 사업장과 하등의 노사관계가 없음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현행법하에서도 재직근로자가 노조결성을 논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별, 상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노사대화를 조장하고 근로감독 강화와 복지후생 확충으로 청계지역 근로자 권익을 지속적으로 신장 보호하는 한편 상가 내 현직 근로자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노조설립 등 자율적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활동에 대하여는 의법처리는 불가피하며 또한 근로자를 위한 역점시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섬유 의복 등 10개 저임금 업종에 대하여서는 매년 임금인상 시 하후상박의 원칙에 의해서 저소득층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여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읍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는 기업체로 하여금 기숙사, 식당, 목욕탕,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종업원의 지주제의 확대와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근로자들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한편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와 대형구판장 등 공공복지시설을 증설을 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책과 더불어서 노사관계는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 그리고 참여에 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간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생산성의 향상이나 성과배분 문제가 상호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다 잘살 수 있는 노사정책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할 때에 노동정책은 국가발전에 종합적인 항구적 개발전략의 하나로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을 동시에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번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정책의 방향은 노사가 공존공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협조와 조정의 원리에 의해서 맺어지는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두고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적정임금의 보장과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복지가 증진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는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하고 있는 노사협의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서로가 위하고 협조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도 성장을 해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증대를 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답변으로서 갈음을 하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께서 언로의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람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국민총화를 위해서나 또 명랑사회 조성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언론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 다만 그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함께 책임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언론상황은 그 공기능을 잘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노태극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용의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최근의 잡지기사보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소 시일을 두고 후일에 내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국가의 정통성이라는 차원에서 응분의 예우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근거가 확실치 않은 기사를 싣는다는 것은 잡지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결코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잡지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노태극 의원께서 군단위 이하 영농관계 공직자에게 농번기에 증산독려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군단위 이하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농지원 등 대민봉사의 원활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직 등 기술직공무원에게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월 2만 5000원을 상한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산간벽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만 3000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읍․면․동단위 근무자에게는 월 1만 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농번기에 국한된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직종과의 균형도 있고 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지난 10월 6일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박병일 의원님의 답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4․19의거와 유신체제에 항거한 긴급조치위반자 등에 대한 포상 그리고 특별원호법 제정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국가원호의 주목표는 조국광복과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호대상자들은 독립운동으로 인한 재산이나 일신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국토방위임무 중 희생 또는 상이를 입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4․19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른 유공자와 똑같이 보상되고 있읍니다. 다만 유신체제에 항거한 자들을 구분해서 포상하거나 특별원호법을 제정할 문제는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서청원 의원의 보충질문을 허가합니다.

서청원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했읍니다. 부두노조위원장까지 지내신 노동부장관이 위에 앉아서 밑의 사람들이 써다 주는 보고만 듣고 청계천노조 피복노조 문제를 그렇게 답변하는 데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답변 중에서 청계천근로자들의 시위는 모두 범법자 또 그들은 노조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노조원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한 시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당장이라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과거 부두노조위원장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서 청계천시장엘 나가서 노조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실정을 파악한 뒤에 정확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우기 그러한 극렬적인 용어는, 불법적이다 극렬하다 이런 용어는 이러한 운동을 계속 유발하는 장관의 답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저는 장관의 그런 답변은 더욱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끝나는 바로 이 시각 뒤에라도 장관 자신이 작업복을 입고 청계천노조현장을 보면서 대책을 세워 줄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빌어 마지않으면서 충고 겸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읍니다마는 혹 오후시간에 노동부장관께서 언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소속 부안․김제 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1대 국회의 종착역에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부문의 국정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문호 구양수의 글에 ‘치민 은 여치병 ’이라 한 구절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의사가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읍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자면 우선 진찰을 해야 하고 병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즉 병소 가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처방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100%의 건강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구양수의 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병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열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닷새째 대정부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굵은 문제를 많이 다루셨읍니다. 무릇 정치란 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큰 산에서 외쳐야 메아리도 크게 울려서 질의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또 듣는 사람도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그러나 빈사상태의 중병이라고 반드시 그 근원조차 큰 것은 아닙니다.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원인들이 모여서 대병을 유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월척급의 질의는 이미 하신 듯하므로 본 의원은 지극히 겸손하게 피라미급의 질의 몇 가지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 비록 작은 피라미일지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방죽 속에 사는 물고기의 하나라는 사실과 하찮은 피라미의 목소리가 큰 잉어의 목소리보다 더 절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피라미들을 한데 묶어 놓으면 집채만 한 고래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조그마한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중의 한 문제를 제기하겠읍니다. 지난 70년대 이래로 수출공업화의 도도한 흐름에 밀려나서 그림자처럼 흐릿해진 농어촌, 그 흐릿한 농어촌의 구석에서 잊혀져 가는 농어민의 가냘픈 목소리를 먼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시의 빌딩숲에 비해서, 대기업의 비대한 거구에 비해서, 뜨거운 수출열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고 너무나도 왜소하고 너무나도 냉랭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가냘픈 목소리 속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병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소외와 불신과 좌절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는 이것이 하찮은 피라미들의 넋두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집채보다도 더 큰 고래의 신음소리로 들리십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하면 산에 밤나무를 심고, 축산을 해라 하면 헛간을 달아내어 돼지를 기르고, 고등소채를 해라 하면 눈 속에서도 씨를 뿌려 뭐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땀 흘려 가꾸었더니 풍작은 풍작인데 어인 풍작인지 농민은 한숨이고 도시소비자마저도 싸구려 맛에 제맛을 잃어 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농업과 농어민과 농어촌이 수출산업과 대기업의 경영자와 대도시 못지않게 관심을 갖겠다는 새로운 인식과 그 실증이 정책에 반영될 때만이 우리 농어촌 복지건설은 기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국가 선진화 과정에 농어민이 소외감에서 벗어나 불신을 훌훌 털어 버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것이 정치적․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효과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의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진흥법, 농지확대개발법 등이 당시에는 식량증산 중심의 농정으로 농지개발이나 농촌지도계몽에 국한되어 있을 뿐 쾌적한 생활의 공간 즉 정치, 사회, 문화의 복지농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련법을 통폐합하여 90년대 농어촌 복지건설을 밑받침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어촌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두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안에는 유․무인도의 도서가 3279개에 이르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의 개발투자비는 400여억 원 정도로 아주 미미하여 낙후되고 있읍니다. 도서의 개발은 지역개발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상 중요한 전략적 초소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경 속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갖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낙도를 이제는 단순한 섬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종합개발 차원에서 시책을 서두를 단계가 되었다고 보아 각 시도에 지방대학의 교수를 중심으로 한 도서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 관광 통신 의료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개발의 기초조사연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준하는 낙도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촉진한다면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부존자원의 개발 측면에서도 국익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술인력 개발과 농촌공업화 문제입니다. 전북의 모 상업고등학교 실과주임이 열하루 동안 서울에 머무르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70여 개의 업체를 찾아 졸업반 학생들의 취업을 애타게 호소했으나 취업약속은 둘째로 하고 단 한 장의 공채응시원서도, 단 한 장의 원서교부 약속도 받지 못한 채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지난 6월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었읍니다. 이 실상이 어찌 이 상고뿐이겠읍니까? 대도시 이외의 지방학생이 전체의 63%인 29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취업률은 4대 도시가 70%인 데 비해 고작 3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농어촌 청소년들의 봇물 같은 도시지향 바람을 어찌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탓할 수 있겠읍니까? 정부가 농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촌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읍니다만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기술인력으로 개발하여 공업화와 연계시키지 못할 경우 농외소득 제고는커녕 농경지 잠식과 소비성향의 확대, 농촌윤리의식의 파괴 등 제 공해만이 야기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농어촌 청소년은 물론 영세농의 전직과 전직에 따른 상담과 기술훈련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농촌공업화가 실질적으로 농외소득 제고와 연결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장기적인 농어촌 소득개발에 대한 인력수급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더욱 본인의 의사나 근무능력, 생계능력을 따질 것 없이 55세 정년은 그만두고라도 심지어는 직종에 따라 45세 안팎에도 일터를 떠나야 하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어나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숙련공의 확보가 요구되는데 최근 정부가 노인복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기업의 정년연장 유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기업의 정년연장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전 공무원과 관련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배우자수당과 같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이나 근로자에게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시혜 문제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왔읍니다만 그 혜택은 부분적으로 농어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사업이 의료시혜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영세농에게 생보자 카드를 발급하여 치료에 적지 않은 혜택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2000평 내외의 준영세농은 전연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 논밭을 치료비로 다 팔아 버리고 아주 영세농으로 전락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영세농의 의료혜택과 차등을 두어 준영세농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의 의료공제사업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며 언제부터나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도시영세민 농촌이주 실태가 지난 5월 말까지 25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주자 가운데는 병약자와 노인들을 내려보내거나 또 정부가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일선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보았읍니다. 더욱 도시 퇴폐풍조가 오염되어 현지 농민과 화합이 잘 안 되고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원인은 자활능력의 검토나 농촌정착을 위한 사전교육이 없이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앞으로 이주대상자를 농촌공업화정책에 연계시켜 추진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봄에 일본인 친지 한 분이 관광차 우리나라에 왔다가 일본문화의 원류라고 하는 백제문화권을 보러 왔으나 적절한 시설이나 코스가 없어 한두 곳만 찾아보고 아쉬움을 안은 채 떠난다는 말에 경주 보문단지, 제주도 중문단지같이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거긴 가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고유문화유산과 전통이지 인공적으로 만든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사실 그간의 관광산업정책은 무조건 파헤치고 시멘트로 집을 짓고 현란하게 페인트칠만 해 놓으면 개발이 다 된 양 착각해 온 게 사실입니다. 참으로 선조들에게는 죄스러운 일이요 후손들에게는 부끄럽고 외국관광객들에게는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교통부장관! 6억 불의 관광수입은 부수적인 효과와 함께 가득률이 높아 상품수출 100억 불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관광객이 밀어닥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광산업을 수출산업과 같이 국가기본전략산업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공부장관! 지난 75년과 77년 사이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부여, 공주, 익산 등 마한 백제권의 관광자원을 조사했으나 그 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장관께서는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작정이십니까? 본 의원은 전체 외국관광객의 70%에 이르는 일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그들의 문화의 원류인 마한 백제문화권의 적극적인 개발이 우리나라 관광진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여행사의 정비 육성과 관광서비스 향상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지난 82년에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개방화정책에 따라 23개의 허가업체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불과 2년 만에 85개 업체로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지난 81년에 단체관광객 수가 40만 명이었는데 83년에는 겨우 3000여 명만 늘어난 데 불과하며 업체끼리의 과당경쟁과 덤핑요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임은 물론 상당수의 회사가 도산되어 국제신용을 실추시키고 호텔 등 관련 업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시켰읍니다. 장관께서는 외국관광객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 여행사등록제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신규업체 중 외국인 유치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매 덤핑, 부도 등 관광질서를 문란시키는 여행사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시고 또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인 여행사까지 잠식하여 항공권판매수수료나 따 먹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 재벌기업의 여행사 등록을 불허하고 현 16개사도 등록만기일이 되면 갱신 등록을 거부해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실한 우수업체에는 수출금융과 같은 지원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관광업소 관리자와 종사원의 자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실적과 방침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권 문교부장관의 취임 후 본 의원은 새로운 기대를 걸고 지켜보았읍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대학의 이야기만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었읍니다. 아마도 당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신문을 보았더라며는 한국에는 대학만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학교육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바탕이 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보아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문교정책은 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전복되면 기차를 타라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가 나니까 이제는 수학여행을 없애고 소풍을 가라 또 소풍을 가서 불미한 일이 생기니까 아예 소풍도 없애라 하는 정책인데 사고만 나면 못 하게 하면 된다는 문교부 당국자의 사고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금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 문교정책이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학생들이 디스코홀에 출입이 잦다고 윤리와 철학이 교과목에 추가되고 천문과 지리를 알아야 한다고 지구과학이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험과목이 무려 열여섯 과목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압니다. 많이 배워서 나쁠 것은 없읍니다만 지금 문교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인교육이 이렇게 많은 과목을 꼭 이수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전인교육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교부장관이 짜 놓은 새로운 수업시간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 내듯이 획일적으로 학교마다 동일합니다. 교육의 평준화가 학생들의 지식을 똑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을 복잡다양한 사회에 내보냈을 때 참으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데 장관은 교육의 다양성 결여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젊은 교사들이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일주간씩이나 수업에 공백을 가져와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당연합니다만 비록 전쟁 시라 할지라도 교육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동원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면은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정훈교육요원으로 양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각종의 치수사업을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4대 강의 개발이나 직할천의 정비에 치중한 나머지 시군 관할의 준용하천은 너무나 등한히 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준용하천은 큰 강이나 직할하천에 비해서 주목을 끌지는 않지만 전국에 거미줄처럼 얽힌 준용하천을 모으면 한강만 한 큰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무장관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만큼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전국의 크고 작은 하천에서 겪는 홍수피해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이룰 것입니다. 준용하천을 방치해 두어 마을사람들이 피땀 흘려 정비해 놓은 마을 앞 소하천이 하루아침에 홍수로 붕괴되어 새마을운동의 의욕마저 상실해 버린 예를 본 의원은 목격했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의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하천정비새마을운동’을 전국 규모로 전개할 것을 제의하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유아교육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반가운 현상일지 아니면 지나친 극성일지는 몰라도 요즘 도시의 부모들은 유아교육, 영아교육도 모자라 태아교육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 하기야 옛날에도 태교란 것이 있었으니 나무랄 일은 아닐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떻든 너나없이 교육열이 팽배해진 오늘날 농촌의 어머니들은 태아나 영아교육은 그만두고라도 유아교육기관만이라도 좀 더 확충되기를 갈망하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은 젊은이들의 이농에 따라 부녀자들이 노동력의 공백까지 메꾸다 보니 일 속에 파묻혀 있는 실정입니다. 제 자식 귀하기로는 천하의 모정이 다 한가지입니다. 농촌의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자녀도 도시의 자녀와 다름없이 성장할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밀집된 도시에 못지않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유치원은 고사하고 유아원 하나 없는 곳이 대부분인 농어촌지역에 새마을유아원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의 사설유아원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처의 인사문제입니다. 지난 70년대 적지 않은 공무원이 해외에서 연수를 받았으나 연수받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매우 적어 해외연수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3년간 공무원의 해외연수자가 동일 분야에서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 해외연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수직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3회 서울국제마라톤에서는 선도차가 엉뚱한 코스로 빠지는 의미심장한 넌센스를 연출하여 올림픽유치국답지 못한 유치한 작태를 연출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이 나라는 바른 코스로 선도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 볼까 합니다. 이 나라는 지도층인사들의 각종 부정부패, 부조리, 부도덕행위로 인해 사건이 났다 하면 국기 차원의 대형 강력사건이 줄을 잇고 있읍니다. 루울의 승리자, 땀 흘리는 자, 법을 지키는 자가 잘 되는 보편적 윤리는 이제 불법과 투기 등 한순간의 도박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는 한탕주의적 사고에 밀려 이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읍니다. 사천만 국민 중 정래혁 같은 부정축재자가 어떻게 집권당 대표로 앉아서 청렴정치, 도덕정치를 외치면서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수많은 정치인으로부터 정치를, 교수로부터 강단을, 언론인으로부터 붓을, 근로자로부터 일터를, 학생으로부터 학원을 빼앗고 추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 격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총리! 정래혁․이정식 사건이 공직자였던 사람들, 자연인의 일이 아니고 따라서 그 처리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읍니까? 뚜껑을 덮는다고 냄새가 없어집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용광로 같은 세론 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읍니다. 부정부패 막으라고 준 세력, 권력이 스스로 부패하고, 범인 잡으라는 사람이 범인과 공모하고, 적군 막으라는 군인들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이러한 세태는 환자들에게 병원 병 폰티악을 감염시킨 저 고려병원 사건이 상징적으로 웅변하고 있읍니다. 소방서에 불이 나면 불은 누가 꺼야 합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요즈음 정부와 집권당이 외치는 화합의 목소리에 일응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청렴 도덕정치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 선창되는 화합의 외침은 관 안 쓰는 월나라에 관 팔러 다니는 것처럼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의 화합이란 화합 아닌 야합이며 힘에 의한 화합 그것은 병탄 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현 상황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란 불가능하다는 본 의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합은 공허한 외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합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는 겸허한 실천적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무규범의 규범이 지배하는 이 사회는 사회 전 영역이 정상이 아닙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 우리의 정치와 사회는 칼자루를 쥔 자의 일방적 논리만이 강요되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는 부정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읍니다. 그 결과는 이 사회에 불신과 증오의 확대 재생산만 초래했읍니다. 총리,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우리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표자로서 향익 의 주체입니까? 이 헌법 제1조가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야당 경험을 가지고 있는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미국 공화, 민주 양대 정당의 정강정책에 보면 공화당은 한국의 민주화가 신장되도록 북돋워 나간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부활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말은 미국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고장이 있고 우리의 언론이 죽었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순간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언론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변해 온 총리와 문공부장관은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실 것과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리는 현행 제도하에서 집권당의 교체를 포함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총리는 과거 유신체제하에서도 정권교체가 가능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승리를 훔치는 것보다도 패배를 감수하는 것, 현명한 사람은 사멸할 것은 미리미리 버리고 영원한 명예 한 가지를 취한다는 철학이 집권세력의 통치철학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째, 율곡 선생께서는 ‘언로가 열리고 막힘에 따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 있다. 공론은 한 나라의 원기이며 만약 위와 아래에 공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읍니다. 총리! 지금 이 나라에는 언로가 열려 있고 위아래에 공론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회는 제도 내 언론의 극도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여론을 가담항어 와 유언비어가 주도하고 있읍니다. 무기력한 필봉은 무기력한 백성을, 마취당한 필봉은 마취당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며 문명이란 것이 막연한 동질성으로부터 명확과 일관된 이질성에의 진보를 의미할진대 현 정권의 획일주의적 언론정책은 반문명적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언기법 개정을 비롯하여 정부의 언론부활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네째, 정부는 진정으로 확고하고 일관된 학원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자율화시책 그 자체가 어디 한번 자율화해 보라, 두고 보자는 식의 타율에 의한 자율화였다는 비판이 있음을 정부는 아십니까? 문교부장관! 장관은 이 타율에 의한 자율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도휴학, 강제징집은 완전히 없어졌읍니까? 그리고 요즈음 학생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국 국민은 무섭게 그리고 강력하게 다스려야 말을 듣는다’ 이러한 위험스런 생각이 집권층은 물론 지식인들 사이에도 꽤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권층의 이런 생각이 인권의 탄압, 권력의 남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최근 학생데모 그리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제일교회사건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소위 프락치라는 것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우리 각급 수사기관에서 고문이 근절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우리 헌법 제1조의 고장을 일별하였읍니다만 한마디로 이 나라의 민주성은 크게 고장이 나 있읍니다. 11대 국회에서 우리 민한당이 제출한 민주화 의지를 담은 수많은 의안과 법률안들이 정부 여당의 무조건 외면 내지 반대로 거의 모조리 거부당함으로써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주화 의지의 종착역이 되어 버렸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과 정의사회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의사회 이것은 이 정부의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리고 존재이유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 사회 어디에 정의는 있읍니까?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유사 이래의 정치적 부자유, 경제적 불평등의 사회적 부정의 속에 살고 있읍니다. 힘센 자, 권력을 쥔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협잡으로 변하여 윤리 도덕이 타락할 수밖에 없읍니다. 밝은 임금이 위에 있으면 신하들은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향하게 되지만 어지러운 임금이 위에 있으면 신하들이 공의를 버리고 사심을 일삼게 된다고 한비자는 말하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외치던 정의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모조리 무너졌읍니다. 개꼬리 3년을 두어도 황모가 될 수 없음을 실증하였읍니다. 옛날 일지매나 임꺽정은 부자 돈 뺏어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는데 신판 정의사회는 가난한 사람 돈을 부자에게 갖다주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총리! 있는 자, 가진 자들의 윤리회복을 위해 장개석 총통이 부정에 연루한 자기 둘째 며느리를 사형에 처한 것과 같은 과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읍니까? 권력형 부정과 부패 그것은 정의사회를 국정지표로 내건 제5공화국의 자기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의 수립 이후 복지부문 예산의 추이를 보면 애당초 복지를 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애당초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것이 정직한 정부의 태도였다고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복지 운운하는 것은 배지도 않은 어린애를 낳으라는 말밖에 안 되게 되었읍니다. 노동부장관! 장관은 대구 택시 집단시위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법으로는 합리적, 정상적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원색적, 폭력적 단체행동만이 존재할 뿐임이 분명하게 증명된 지금도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둘 작정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할 것입니까? 80년의 개정 후 3년간에 조직근로자 수가 30%나 줄어 빈사상태에 빠진 이 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을 장관은 어떻게 설명할 작정입니까? 청계피복노조사건의 경위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와 묶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강한 말 은 메어 놓은 기둥이 상하는 법입니다. 보사부장관!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소득의 역분배를 조장,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성원 간의 연대를 저해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역기능을 하고 있읍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인 의료보험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정부가 82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약속한 이래 꿩 구워 먹은 소식인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에서 민주․정의․복지라는 국정지표의 모습을 주마간산으로 조감하였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 나라 어디에 민주는 있읍니까? 이 사회 어디에 정의는 있읍니까? 이 국가 어디에 복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정의․복지의 행방불명을 호도하기 위해 급조한 선진조국에 대해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해 11월 제119회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한국당 심헌섭 의원이 선진조국이라는 간판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자는 식으로 너무도 당연하고 막연하여 시비 걸릴 일 없고 따라서 책임질 일도 남기지 않는 두리뭉수리식이다, 정부는 그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했읍니다. 그 자리에서 총리는 84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 각 부처 KDI 등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 제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읍니다. 총리! 금년 상반기는커녕 하반기도 다 지나가는 지금 선진조국 이 막중한 국정지표의 구체적 청사진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정부가 국회와 국민 앞에 한 다른 것도 아닌 국정지표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유야무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총리가 선진조국의 구체적 비젼을 제시하기로 약속한 작년 정기국회는 그 시점이 제5공화국이 수립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하겠다는 말씀은 최소한도 그때까지는 국정지표의 구체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복한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구체적 비젼이 없는 국정지표, 그렇다면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연습기간이였으며 명색이 주권자인 국민은 실험대상이었다는 말입니까? 정래혁 사건이 터지자 여당의 어떤 사람은 이를 과도기의 시련이라고 했읍니다만 우리는 도처에서 이 시대를 과도기 연습기간으로 그리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취급하는 개탄할 사고방식을 목도합니다.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을 다 마셔야 짠지 떫은지 아시겠읍니까? 우리는 이 선진조국이라는 허구에 찬 구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정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아직도 오리무중인 문제의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즉각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님도 문고리 잡는 수가 있고 소 뒷걸음이 쥐를 잡는 수도 있는 법인데 어쩌면 이 정부는 민주 정의 복지 도덕 청렴 선진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도 잡지 못합니까?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하거니와 민주화의 전제 없이 아무리 뛰어난 조어술로 말의 성찬을 벌이더라도 그것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국민을 빼놓고 민주니 정의니 복지니 선진이니 하는 것은 송장 빼놓고 장사 지내자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10․26 이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이 나라에는 개혁주도세력이 전면에 부상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이 민주화의 방향이었읍니까, 유신체제를 극복 지양하는 방향이었읍니까? 그나마 본 의원은 이들의 처음 기세등등하던 개혁의지의 퇴색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개혁주도세력인지 아니면 수구주도세력인지 헷갈리게 되었읍니다. 총리! 이제 개혁을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개혁주도세력은 언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언제 그 주도를 결심했으며 언제 그 세력을 집결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개혁하려 했던가를 국민 앞에 명백히 하고 그 지지를 얻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개혁의지의 퇴색을 허용치 않습니다. 시간이야말로 최대의 개혁자다. 아침에는 개혁 편에 저녁에는 보수 편에, 먹기 전에는 개혁 먹은 후에는 보수세력이 된다고 하는 현실비판자 냉소주의자들이 말하는 사이비 개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 방향은 민주화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고로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은 다가올 잘못을 막음만 같지 못하다 하였으며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하였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 서종열 의원,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께서 첫째로 복지농어촌 건설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농촌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제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만 정부는 농어촌의 발전이 경제성장이나 안보적 차원에서 긴요하다는 인식 밑에 타 산업부문 못지않게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농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어촌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농어촌에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농업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간척개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산강하구둑, 금강하구둑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겠읍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생산지원방식에서 농촌지역을 종합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가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추곡수매 등 농수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의 복지농어촌 건설에 대한 구상은 농촌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재투자와 저축에 관한 자립경영농가를 연차적으로 확산시키고 균형된 교통, 통신망을 형성을 해서 또한 문화 의료시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러한 복지농어촌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촉구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도서개발위원회 설치와 낙도개발촉진법을 제언하셨읍니다. 정부는 이미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부업단지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의 확충, 농공지구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그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 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다음 도서개발에 대하여는 지난 74년부터 45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도서․낙도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식수난 해소, 자가발전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였고 금년부터는 도서종합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도서민의 생활개발시설, 소득증대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무부, 농수산부, 동자부, 수산청 등 6개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도서지역 장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께서 제의한 법령 제정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농어촌 인력수급 기구 설립에 대한 제안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농어촌 청소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떠나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이 귀하게 되고 따라서 농촌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양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시범적으로 7개 농공지역을 지정한 바도 있읍니다만 앞으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농촌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서는 조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기술인력 양성, 전직상담 등을 담당할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기능인력 수급대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서종열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민화합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국민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화합을 위하여는 그 토대가 튼튼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높여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올바르게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입법예고제, 공청회 등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본인으로서도 국민의 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대표기관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는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정당의 비판과 정책 제시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있읍니다. 한편 정부시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는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 급성장과 외래문화의 유입과정에서 안게 된 일부 계층의 물질만능주의나 퇴폐풍조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등 국민화합에 대한 갈등요소들은 전체 화합 속에 흡수하여 용해시켜서 해소토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주화 문제와 언론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기본사상 아래 오랜 시일에 걸쳐 발전해 온 경험적, 역사적 제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주화의 문제도 현 단계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만족할 만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겠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출범 이래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로 하여 정치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오늘날 많은 부문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박을 수 있는 토대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것을 위시해서 대화와 화합에 의한 정치 그리고 자율과 개방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언론정책 등에 관해서 물으신 사항은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서 의원께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의사회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며 성장의 열매가 고루 분배되는 사회로서 정부는 이러한 정의사회의 구현을 국정의 주요지표로 삼고 확고한 결의로써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아직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일부에는 부정과 불평등의 요소가 잔존해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부정축재 등 일부 인사의 반사회적 비리를 가차 없이 다스려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권력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특권층과 특권의식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정화, 의식개혁운동을 통하여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나아가 온 국민에게 그 기풍이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서 의원께서는 복지사회 건설에 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복지사회 건설은 제5공화국 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 중의 하나이며 복지시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의 개념은 광범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또한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40만 내지 50만씩 새로이 창출되는 노동력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는 안정된 바탕 위에 연간 7% 내지 8%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해 옴으로써 신규로 창출되는 노동력을 흡수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보건 의료 주택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의료보장과 의료보험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에 착수하였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장학제도의 발전과 직업훈련을 강화함은 물론 도서 벽지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읍니다. 생활능력이 부족한 영세민들에 대하여는 생계보호 등 각종 지원시책의 내용을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지원방식도 과거 단순 생계보호 위주 구호정책에서 탈피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자활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또한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시책은 많은 투자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마는 국민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복지정책은 일부 서구라파 제국에서와 같이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가 생활보장을 하는 형태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우리의 가족제도나 상호인보정신 등 우리 사회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와 전통이 우리의 사회복지시책에 가미되어 우리의 여건에 맞는 한국적 복지사회가 건설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 의원께서는 선진조국의 청사진을 왜 제시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읍니다.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조국의 기본목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 등 제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가운데 물질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 발전을 이룩하여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지난번 국회에서 본인이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서 의원께서는 마치 선진조국 창조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동안 정부는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중기계획으로서 1986년을 목표로 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까지도 수정 보완하여 이를 반영시켜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단기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선진조국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상이 필요하게 되어 지난해 답변드린 바 있는 2000년을 향한 국가발전 장기구상을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12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작성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구상의 초안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는 다소 지연되어서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공표를 못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만간 이를 마무리해서 공표하게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 의원께서는 개혁을 지속시켜 나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읍니다. 시국을 보는 관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 등 4대 국정지표의 실현을 통한 선진조국 창조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조상래 의원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읍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하천정비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수립과 하천정비새마을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부에서는 그간 수해예방과 농경지 보호 등을 위하여 72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전국의 소하천 3만 9110㎞ 중 정비를 요하는 1만 7240㎞를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83년까지 62%를 추진 완료하였읍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를 계속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준용하천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농어촌지역의 새마을유아원 확대와 사설유아원 설립 권장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취학하기 전의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86년까지 전체 대상 유아의 43%를 취원시킬 목표 아래 유아교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취원율은 81년 말의 15%에서 현재 28%로 늘어났읍니다. 특히 조기교육을 통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농어촌과 도시영세민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설유아원 설립 및 지원문제는 새마을유아원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서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최근의 학생데모와 제일교회 사건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소위 프락치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찰에서는 대학이나 교회에 소위 프락치를 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경우는 지난 9월 극소수 학생들에 의하여 소위 학원프락치라는 이유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손형구 외 2명으로부터의 고소와 학교 당국의 고발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학교에 출입한 방송통신대학생 및 재수생 등으로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2일 내지 6일간씩 학내 또는 여관 등에 감금되어 각목 등으로 구타를 당하여 전치 2주 내지 4주간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끝에 학원프락치임을 시인하도록 강요당하여 그중 1명이 허위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학내에 정보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읍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사건은 지난 10월 10일 본회의 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경찰에 고소된 교회 내부의 분쟁으로서 현 시무목사 측에서 교회 내에 소위 프락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찰조사과정에서 프락치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모두 신도들로 밝혀진 바 있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서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각급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가 근절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모든 폭력은 마땅히 추방되어야 하겠읍니다마는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읍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부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그동안 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사요원들에게 범죄수사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 독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화와 동시에 과학적 수사장비와 수사기술을 도입하여 수사를 과학화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강제수사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나 관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특별연구반을 편성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그 방법도 지능화하는 반면 수사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아직도 모든 수사기관에서 만족할 정도로 법절차가 완벽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수사과정에서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계속 독려 점검해 나가겠으며 만약 위법사실이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처단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첫째로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동감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고도산업사회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인 동시에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그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견해와 이해가 상반되어 그 상반되는 의견이나 이해를 조정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책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교육계획 그리고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신중히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문교부에 중앙교육협의회를 두어서 사회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여 그 결정된 교육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행해 나가고자 이미 이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했고 현재 위원을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둘째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이수교과목 수가 과다한바 이를 축소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고도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데는 여러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의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과가 세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목 수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13 내지 14개 과목이고, 서독이 14과목이며, 자유중국이 11과목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3과목입니다. 교과목 조정은 국가의 장래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세째로 전인교육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전인교육이란 인간성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교육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전면적인 교육이란 학생들의 지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도덕적인 발달을 두루 망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교과뿐만 아니라 도의교육, 가치관교육, 정신교육 등 지덕체기 교육을 포함해서 일관성 있는 조화로운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네째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요구 그리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재내용을 지역화해서 재구성 활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특히 자유선택교과를 두어서 학생의 필요와 요구 및 지역성 등을 감안해서 교과를 결정 지도하도록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용에 재량권을 주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계․실업계․예체능계별로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등으로 진로방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하도록 기회가 부여되어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끝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인한 수업의 공백을 방지하고 통일을 대비한 정훈교육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개선책을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직 교수와 교사 동원예비군 자원 중 대학과 국민학교는 동원예비군 충원소집 후위로 책정되어서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므로 수업에는 문제점이 없읍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교사 13만 2000명 중 16%인 2만 1300명이 동원예비군인바 이들에 대해서 후위에 책정되도록 국방부와 협조하였읍니다마는 전시장교 소요 부족으로 후위 책정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읍니다. 따라서 평시동원훈련으로 인한 수업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등교원은 후위 책정해서 방학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내용은 정훈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에 대비한 정훈교육요원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에 서종열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서 의원께서 첫째로 진정한 의미의 학원자율화는 학원문제를 학원 스스로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바 타율에 의한 학원자율화시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진정한 학원안정은 대학의 자율역량이 신장되어서 대학 본연의 기능이 충족될 때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학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율은 결코 무질서와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 스스로 학칙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나감으로써 학교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학원자율화가 이룩된다고 믿습니다. 서 의원께서는 둘째로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학생들 주장 가운데에는 학교 복지시설의 확충, 불편사항 해소 등에 관한 내용도 있읍니다마는 일부 극렬학생들의 주장 가운데에는 학생신분을 벗어나거나 분단상황의 국가 현실과 국익을 외면한 실현불능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하고 있읍니다. 최근 일부 극렬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회의 부활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반대하는 등 주장의 도가 그 선을 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께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전 공무원과 관련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을 단행하고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약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정년연장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직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전체 근로자를 800만 명으로 보아 평균 정년연령을 55세로 볼 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 정년연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근로인력 수급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정부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당장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의 경제가 계속 안정되고 성장이 지속된다면 80년대 후반 중에 실시될 예정인 복지연금제도와 더불어 노인의 부양문제도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널리 이 점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조 의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도시영세민 농어촌 이주가 실효성이 없는데 개선책과 앞으로 농촌공업화정책과 연계시킬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은 대도시 영세민의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활여건이 유리한 농촌지역으로 지방이주를 유도하여 이들의 자활정착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의 이주실적은 9월 30일 현재 총 2941가구로서 1만 2695명이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그중 약 5.7%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불구, 폐질,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활․자립기반을 다져 가고 있는 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책으로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현행 지원책을 내실화하여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공업화정책과 연계시킬 방안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상래 의원님께서 준영세농의 의료혜택 추진 및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촌 의료시혜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국적인 실시시기를 물으셨고 서종열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두 의원님께서 농촌의 의료시혜 문제와 전 국민 의료시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으로 함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 의료보험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농어민,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도시자영자 등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적용문제와 의료보험의 일원화 문제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서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그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목포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읍니다마는 쉽게 실현치 못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험재정의 조달 측면에서 앞으로 의료보험의 재정소요를 정확히 평가한 연후 확실한 재정조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부담능력, 보험재정 동향, 보험관리체제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읍니다.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의료자원의 적정배치, 병․의원 간의 역할분담과 환자후송체계, 의사와 약사 간의 역할분담 등 전 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의약제도의 기본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하겠읍니다. 관리․운영․조직의 측면에서는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고 향후 국민복지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로 포괄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연구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의료보험제도를 개발하여 나아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와 아울러 우선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개발해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서종열 의원님께서 현행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둘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80년 12월에 제정 또는 대폭 개정이 되었는바 현 단계에서 그 이념과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간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반영되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읍니다. 즉 노조 상급단체의 제3자 문제는 소속 단위노조에 대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써 제3자 시비가 해소되도록 명백히 하겠으며 조합비 중의 복지비율 문제는 상한선을 50%에서 10%로 인하 조정을 하고 자체규약에 위임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지역별 또는 업종별 노조설립 문제는 현행 기업단위 노조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장단점과 이에 관련되는 문제점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또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조직이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총수는 2298개에 1만 372명으로서 83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 104개 조합에 5128명의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노조의 설립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계 피복노조 사건의 경위와 대책은 서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조상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조 의원님께서 특히 관광행정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먼저 감사히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관광행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저에게 물으셨읍니다. 첫째, 관광산업을 국가기본전략산업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산업 중에서 이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견해를 같이합니다. 특히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이 대단히 절실한 우리나라의 형편에 있어서는 굴뚝 없는 공장이니 또는 현대산업의 총아나 꽃이라고 불려지는 이 관광산업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같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간의 세제나 금융 또는 행정지원 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현재 있는 국제여행사의 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가 지난 82년도에 조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킨 데는 제5공화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위 자율과 개방시책의 일환으로 이것도 개방이 된 것입니다마는 보다 더 행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원래 이것이 허가제가 됨으로 인해서 업권이 이권화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전한 업체가 참여가 잘 안되고 또 해외관광객 유치능력의 배양이 안 됨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이 대단히 적고 하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하에서 경쟁력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개방을 했읍니다. 그러나 개방하고 보니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등록제가 된 이후에 허가제 당시의 이권에 매료되어서 과다경쟁이 물론 있었고 해외시장의 개척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가 문란하고 경영부실에 의한 도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이것을 다시 허가제로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이게 다시 권리화될 것이고 또한 자유경쟁의 원리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도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 허가제로 갖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도태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국제알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시장이나 경력, 신용 이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알려져서 기반이 조성된 후에야만이 장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은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금년을 지나고 내년쯤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5년쯤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간에 종합실적에 의한 평가를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위 재벌기업의 계열기업에 속하는 여행알선업체가 항공권의 판매 등에만 주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재벌기업에서 소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자사 그룹의 여러 가지 무역거래라든지 공사수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관련 외국회사의 임직원이나 가족을 관광객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행정 또는 관광객의 유치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금융과 같은 금융지원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난 80년과 81년에 관광진흥자금을 이와 같은 업계에다가 저희들이 주어서 해 본 일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계의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등록제가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데 대해서 과연 이와 같은 여신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서비스업체에 대한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신정책상 과연 타당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세째로 관광업계의 관리자와 종사원의 자질 및 서비스 향상을 정부가 추진한 실적과 그리고 방침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특성이 물적 시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 특히 종사원의 자질이나 서비스 향상이 주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전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면 호텔의 지배인이라든지 종사원 또는 해외여행안내원 또는 통역안내원 같은 국가가 자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데에는 국가가 자격시험을 보아서 이것을 보장해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비스 향상과 국가의 관리하에 교육을 하고 자체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관광질서나 또는 관광의 불편신고제도에 대한 지도행정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6․88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행사와 계기를 앞에 두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 국민 감각, 모든 국민이 관광의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어서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정신이 몸에 배도록 행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조상래 의원께서 백제 및 마한문화권 개발계획에 관해 물으셨읍니다. 백제문화는 일본 고대문화의 원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그동안 10개년계획으로 65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백제문화유적은 지상유적이 거의 없읍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우선 지하발굴 조사사업을 실시를 해 온 것입니다. 올해에도 12억 원이 투입이 되었읍니다마는 내년에도 12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백제왕궁지 익산지구 등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서종열 의원께서 미국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정강정책에 한국의 언론문제를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언론문제에 언급하게 되었는지 이 사람으로서는 매우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의 언론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가 이를 창달하고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서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정당이 선거에 내놓은 정강정책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단계에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항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상래 의원께서 해외연수 후 복귀하는 공무원의 적소근무와 그 효율성을 염려하여 주셨고 이를 위해서 인사규정의 보완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이 인력은 가장 중요한 인력에 속하고 또한 다액의 투자를 한 인력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주로 연수생은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등 대략 2년 정도의 선진국과 각 연수기관에 파견 연수를 시키고 있읍니다. 77년서부터 현재까지 약 340여 명이 훈련을 받았읍니다. 이 연수훈련에는 선발 당시부터 훈련이 필요한 분야별로, 부처별로 이를 선발을 해 보냅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에는 그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총무처로서도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파악해서 적정하지 못한 보직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직후에 당해 분야의 교육기관의 교관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만 전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망라해서 연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만 근무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도 있기는 있읍니다. 공무원의 연수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