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과 고병현 의원 그리고 이봉모 의원 세 분의 질의를 잘 경청을 하였읍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홍성우 의원께서는 우리 민족의 한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국민의 짜증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 정부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정부인가 그리고 국가원수를 측근에서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홍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한 많은 민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못 먹고 못 배운 데 대한 한, 양반으로부터 모멸당한 한, 나라 잃은 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민족분단에 대한 한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긴 역사 속에서 이 한들을 적극적으로 풀기보다는 이 한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한말 개화기부터 이 한을 풀어 보려는 의식이 싹텄고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쌓인 한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읍니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범국민적인 의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국방을 신장시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음하였읍니다. 그리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전통적인 봉건사회체제에서 벗어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계급이 완전 타파되어 누구나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묵은 한을 푸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 선진조국을 창조하고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단합과 사회의 안정이 가장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과 창조적 개척정신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 꿈을 실현하는 대과업에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원대한 목표를 갖고 국정을 펴 나가고 있는 우리 정부는 역사의 소명 앞에 정직한 정부라고 생각하며 이 정부를 이끄시는 국가원수를 보필함에 있어 본인을 위시한 전 국무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증․개축과 관련한 주민불편을 덜어 주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홍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건설부로 하여금 신중히 검토시켜 보겠읍니다. 그러나 무허가주택 등 현재의 법령에 위반된 상태를 적법화하는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고병현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로 해외에 묻혀 있는 애국지사의 유해환국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일제에 항거하시다 해외에서 순국하신 애국지사들의 유해를 아직도 독립된 조국 땅에 모시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들 선열들의 유해가 안장되고 있는 곳이 우리와 수교가 없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주관이 되어서 유해봉안을 교섭하고 있으며 조속히 결실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그간 재정여건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읍니다만 오는 7월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월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데 힘썼읍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응분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고 의원께서는 국민화합을 위해 현재 억류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을 제의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8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학원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던 학생 전원을 특별사면하는 은전조치를 베풀어 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신체제하 또는 제5공화국 출범까지의 과도기에 발생된 몇 가지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대폭적인 사면 복권 등을 통해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은전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각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이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시대에 동참할 자세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드릴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고 의원께서는 언론자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고 의원께서는 노동3권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 노동현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셨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읍니다. 과거 우리의 노동관계 법규는 그 경제사회 구조가 우리와는 다른 외국의 법제를 도입한 결과 노사관계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았읍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오늘날의 노사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근로자 기업 정부 모두가 맡은 바 역할을 조화 있게 수행해 감으로써 협조적 노사관계가 성숙되어 가고 있읍니다.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 노동3권은 현행 헌법 31조 및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3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각종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치지 않은 단체행동이 빈발하는 경우 국민경제나 사회에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소정의 냉각기간을 거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저임금근로자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 아직도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제조업 10개 업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읍니다. 최저임금제는 우리의 경우 영세업체의 지불능력의 미흡과 서비스업 등의 불완전 취업상태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국의 시행경험과 고용 등 우리의 경제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 적용방식 대상 절차 등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고 의원께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된 재산의 공개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은 깨끗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장기간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난 81년 심의 의결해 주신 법입니다. 입법 당시에도 재산공개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의 현실여건 등을 감안해서 비공개원칙으로 최종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수립 후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재산등록제가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자세로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착실히 시행하여 나가는 것이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는 길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봉모 의원께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호국무명용사를 위한 진혼처로서의 호국충렬사의 건립에 대해서 그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25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북괴군과 싸우다 산화한 호국무명용사의 넋을 위무하고 이들 민간인의 반공호국 충절을 기리기 위한 진혼처로서의 충렬사를 마련하는 사업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젊은 세대에 대한 산 반공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가급적 조속히 실현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업소에 대한 산발적 단속을 지양하고 직종별로 날짜를 정하여 각 부처 합동지도반을 편성 지도 계몽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읍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홍 의원님의 제안취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상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노점상을 위하여 교통이 복잡한 도심 간선도로변에서의 노점판매 행위를 억제하는 대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하고 서민의 생활보호와 생업안정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속 이전에 지도 계몽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고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질문이신 대구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를 물으셨읍니다. 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26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경찰은 운전기사들이 집단시위 사태에 임하여 회사와 운전기사 간에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합의 해결토록 한다는 방침하에 처음에는 실력행사를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질서확보에만 주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과격하고 활성화되어 주위에 있는 LPG 가스가 폭발 인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 진압하게 된 것이며, 검거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충돌로 인하여 쌍방에 약간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행하여진 현행범이고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백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더우기 가혹행위는 없었음을 거듭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지난 4월 19일 4․19 묘소에서 일부 청년들을 경찰차 안에 데리고 들어가 가혹행위를 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당일 수유리에 있는 4․19 묘소에는 단체로 참배하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일부 참배자 가운데는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묘소 주변이 몹시 혼잡한 상태였읍니다. 오후 3시경 소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회원으로 자처하는 30여 명의 청년들이 기념제를 가진 후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청년 학생들에게 선동적인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경찰은 경건해야 할 묘지의 질서유지를 위해 수차 조용히 해산할 것을 종용하였읍니다마는 불응하기 때문에 배포 중이던 유인물을 회수하자 30여 명의 청년들이 몰려들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유인물 반환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 소산 차원에서 주동자로 보이는 12명을 경찰버스 편으로 북부서에 연행한 후 4․19를 추모하는 묘소참배자들임을 감안하여 즉시 훈방한 일이 있읍니다. 그중 6명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므로 수유동 소재 대한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한 결과 2명만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동 병원에서 가료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유인물 반환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울 당시 제지하는 경찰과 밀고 밀리는 와중에서 서로 부딪쳐 입은 부상으로 확인되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진압장비의 과잉사용을 시정하고 다연발 발사기의 도입경위 등을 물으셨읍니다. 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그 기본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저희 경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경찰은 정부의 학원자율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련의 집단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800명 이상의 경찰관 부상자를 내면서까지도 최대의 인내로 대처해 온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시위가 투석, 화염병 투척 등으로 격렬하게 난폭화하였을 때 시위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진압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최루탄 사용은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연발 발사기는 국내업체에서 이미 제조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구입 사용하였으며 먹물을 시위자들에게 뿌린 사실은 없으며 다만 화염병을 투척하여 불이 났을 때 소화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신 최근 강력범이 빈발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근간 총 범죄는 매년 8.9%씩 증가한 데 비하여 강력범은 14.3%씩 증가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3269건이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건이 많은 0.5% 증가하는데 그쳐 현저히 둔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범죄양상이 종전보다 흉악화 연소화 초범화하고 있어 경찰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다각적인 예방검거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먼저 예방대책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나 아파트 등의 자체 경비인력을 증원하는 등 방범체제를 조직화하고 범죄다발지역을 범죄권으로 하여 정화 관리하고 주택가 방범초소를 증설하여 경찰관과 방범원을 거점 배치하며 방범순찰차와 사이카로 취약시간대에 기동순찰을 병행하고 있으며 범죄다발지역에 경찰기동대 등을 투입 방범단속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범죄검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수사간부 교육과 전 외근형사에 대한 일주일씩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사체제의 과학화를 위해서 도난․범법차량 수배를 전산화하고 112범죄신고도 전산지령체제로 개선하겠으며 연차계획에 따라서 장비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강력범 다발시기인 연초부터 5월까지 강ㆍ폭력 소탕 100일작전을 전개한 데 이어 6월부터 8월 말까지 관광휴양지 강ㆍ폭력 불량배 등을 집중단속 중에 있고 서울과 부산시 경찰서 강력반은 2배로 증편하였읍니다. 몇몇 주요 미결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5월 말 현재 강력범 검거율은 3269건 중 88건만을 검거치 못하고 모두 검거하여 97%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는 있읍니다. 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근간 국민의 자경 의식과 신고정신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민과 경찰의 공동방범체제가 공고히 구축됨으로써 범죄추방의 새로운 전기가 이룩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예방검거 활동을 전개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봉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범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범죄 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의 청소년범죄의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가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소년범죄는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어 성인범죄보다도 증가폭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양상이 점차 연소화․포악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원인은 당해 소년의 인성적 결함과 복합적인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련의 자율화시책에 편승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와 영리추구적 악덕영업 태도가 소년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저희 내무부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들의 선도와 비행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모든 청소년의 비행은 처벌보다 선도 위주로 다스린다는 방침하에 우범소년에 대하여 상담카드에 의한 개별선도와 새가정맺기운동을 전개하고 심야에 유흥가와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을 단속 귀가시키며 가두 직업소년과 무작정 상경자를 취업 보도 하고 있읍니다.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종 유해업소를 강력 단속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출입케 하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학교 주변 불량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건전오락 시설을 구비한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등의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단체를 적극 지원 협조하여 범국민적 청소년선도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봉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생시위 진압과정에서 일부과잉 진압 사례가 있어서 학생들의 데모가 폭력화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학원자율화 시책에 따라 경찰은 대학의 자율정착과 사회안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인내로 대처해 왔읍니다. 교내에서의 학생시위는 학교 당국의 자율적인 수습에 맡기고 자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총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경찰이 개입 진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외시위는 일체 불용한다는 방침하에 물의 없이 저지함으로써 안정사회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지난 1학기 동안 수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학내시위를 벌여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시가지에 진출하기 위하여 교문 밖에 있던 경찰을 향해 투석을 하고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난폭화 현상이 있었읍니다. 경찰은 8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면서도 자율화 정착 과정의 한 진통으로 보고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인내로 대처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루탄을 사용하였읍니다. 진압과정에서의 충돌 등 소망스럽지 못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 학원자율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양과 함께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면학풍토의 정착과 사회안정을 기필코 확보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대학입시제도를 학교별로 자율에 맡길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대학별 입시로 인한 사회적 병폐였던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80년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대학입시는 모든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로서 대학 자체에 일임할 경우 대학 간의 상이한 입시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홍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성역을 지역별로 마련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과 공부나 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지도를 위하여 각 부처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여가시설도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각 지역단위로 확충하고 있으며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86년까지는 총 19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회관과 야영장 등 26개소의 청소년 여가시설을 확장하고자 노력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국립공원이나 개발단지 내에는 청소년단지를 설정해서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도 관계부처가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516개소의 청소년 여가시설도 널리 개방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임 지도자의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읍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세째로 교복자율화를 철폐하여 학교장 재량에 맡길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학생복장의 자율화 조치는 학생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주인정신을 갖게 하며 민주사회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창의성이 있는 자율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83년 시행 이후 학생들의 자율복은 검소하고 실용적이며 활동에 편한 학생다운 복장으로 건전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학생 자신들도 자율적 규제 등으로 자각을 하고 가정에서도 값싸고 실용적인 옷을 입히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읍니다. 과도적 현상으로 일부 사치성 또는 성인 모방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학교 내의 지도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연계지도를 강화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학교별 획일적인 교복착용 등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홍 의원님께서는 학원소요의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학원안정은 대학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서 이룩되어야 할 과제이며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원소요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한 근원적 대책으로써 대학의 문제는 대학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는 학원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업의 충실과 강의의 권위향상, 학교의 지도력 강화,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대학 본래의 기능을 신장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국민정신 교육을 강화해서 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학원의 안정을 바탕으로 면학의 열기가 충만한 교육풍토의 조성이 선진국의 대학들과의 국제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길이며 이것이 곧 선진조국을 달성하는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끝으로 홍 의원님께서는 영세민 자녀를 위한 완전의무교육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영세민 자녀의 교육은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전체 학생의 9.6%에 해당하는 26만 1000명에 대해서 수업료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재적학생의 5%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감면하여 주고 있어서 전체 중학교 학생 중 수업료 면제자 수는 총 39만 5654명으로서 전체 학생수의 14.6%에 해당합니다. 의무교육기간 연장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85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85년에는 우선 도서 벽지지역의 중학교 1학년, 86년에는 도서 벽지지역의 전 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87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에는 고병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부유층 자제의 도피성․사치성 해외유학으로 외화유출 낭비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81년 8월 국민 해외진출 확대방침에 의거해서 유학의 문호를 대폭 개방한 조치는 과거의 폐쇄적 유학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젊은이들에게 학문연구의 기회를 넓혀 주도록 하고 과학과 정보의 경쟁시대인 현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학문과 과학기술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켜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해 보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일부 유학생들 중에는 유학의 문호개방 정책을 잘못 인식해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유학하거나 현지의 극소수 학생들이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부 유학생과 학부모가 유학목표를 뚜렷하게 이해하지 않고 유학하거나 수학능력이 부족함에도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유학생들에게는 생활비로 월 1000달러 범위 내에서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호화생활이 불가능한 형편이며 유학생 수도 점점 안정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마는 물의를 야기시키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등을 통한 유학상담 강화와 더불어 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유학 자제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실 유학 알선업체도 계속 단속해서 내실 있는 유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이봉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봉모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 조치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봉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성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진정한 학원자율화를 대학 당국이나 교수들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학원자율화의 근본목적은 대학의 자율역량을 신장시켜서 대학 본연의 기능을 확립시키는 데 있읍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학기부터 학원의 문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책임하에 처리토록 해 나가고 있으며 학사운영에 있어서 졸업정원제와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대학자율의 폭을 넓혔고 지도휴학제, 학회 및 서어클 활동, 학습평가 문제 등도 대학에 위임한 바 있읍니다. 교수활동에 있어서도 교수회의를 활성화해서 교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권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해직교수의 원적교 복직을 허용하였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대학의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자율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81년도 초에 대학과 학교법인 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행기간이 일천하고 사립학교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중히 연구해 보겠읍니다. 네 번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현행 입시제도를 자유경쟁 입시제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도 성적에 의한 경쟁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대학별 본고사에 의한 입시제도로의 전환하는 것은 교육개혁 이전에 대학별 입시가 가져온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달성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아가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졸업정원제의 폐지 용의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졸업정원제는 입학만 하면 졸업한다는 타성과 재수생 과열과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질 높은 대학교육을 위해서 실시해 왔으며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대학의 면학 분위기가 향상되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지난해 8월과 금년 4월 등 2차에 걸친 보완으로 신입생 모집비율을 대학이 자율 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전과․전학의 기회를 부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대학에 있어서 전과 전학은 대학의 학칙에 의거해서 총학장이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전과 및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지난해 졸업정원제 보완에 있어서도 전과 및 전학의 기회를 확대해서 활성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홍성우 의원께서 태권도가 86아시안대회 88올림픽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의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 의원께서는 태권도를 오래하신 분으로 태권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으시고 또 태권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위를 세계적으로 증진한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해 주신 줄 압니다. 태권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스포츠이고 그동안 우리 태권도인들의 헌신적이고 개척자적인 노력으로 세계의 스포츠로 자리를 굳혔읍니다. 80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태권도를 IOC 승인종목으로 채택했읍니다. 또 세계적으로 태권도협회가 구성된 나라의 수가 107개 국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각국의 태권도협회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 WTF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인 태권도를 세계의 스포츠로 더욱더 부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태권도인들의 그동안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6년 아시아대회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84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일반적으로 OCA라고 그럽니다. OCA의 스포츠개발위원회에서는 태권도를 OCA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것과 86년 아시아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했읍니다. 이것은 금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OCA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88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IOC 헌장에 따라서 올림픽 정식 종목은 대회 6년 전에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88대회의 정식 종목… 정식 종목이 23개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82년 5월에 개최된 IOC총회에서 이미 확정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지금 88올림픽대회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88대회가 마지막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개최되는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83년 8월에 베네쥬엘라에서 개최된 범 미주경기대회에서는 범 미주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태권도를 채택해서 87년부터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83년 10월에 개최된 아프리카경기연맹총회에서도 똑같은 결의를 해서 87년부터 채택되도록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지역대회에서 채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밑바탕이 되어서 올림픽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태권도인들의 노력을 앞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부장관, 여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님께서 영세민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매년 당 부에서 시달하는 책정기준에 의해서 조사되고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활이 딱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홍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보호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당 부에서는 읍면동에 책정유보인원을 주어가지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시장 군수가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들에게 취로구호를 실시하여서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정기준의 완화는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를 확대하기에는 국가재정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매년 초에 책정기준 결정 시에 홍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봉모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향락산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근래에 대도시에서 향락퇴폐업소가 성행해서 건전한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단기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퇴폐업소에 대한 집중적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업소에 대하여는 포상 등 사명감을 고취하여 퇴폐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업소로 전환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정기국회 때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봉모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 의료수가 할인제의 전면적 폐지문제와 국민개보험제도 실시에 관한 현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교 있는 이른바 의료수가 할인제는 상당수가 의료수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여러 지역사회단체와 의료기관 간에 상부상조의 뜻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현 단계에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 전까지 어려운 서민이나 사회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자생적인 인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와 같은 의료수가 할인 수혜의 결정은 당해 지역 특정단체가 당해 지역 의사회와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한 의료수가할인제는 첫째로 의료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둘째로는 의료수가 할인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수가를 할인 받음으로써 실제로 저렴한 수가에 의하여 진료를 받게 되어서 퍽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세째로 의료수가를 할인해 주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민 저소득층과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시혜를 제공한다는 긍지에서 또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의료수가 할인제는 의료수가 할인 수혜대상자와 또 의료기관 간에 선의의 합의사항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방향은 국민개보험에 있으므로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개보험 이전의 과도기에서 의료보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다각도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의원님들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고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동3권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동 법을 개정해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며 또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최저임금제를 즉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동관계법은 80년 12월 개정된 이후에 그간 우리의 산업사회 여건과 노사관계의 실정에 맞도록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운영경험과 건설 등을 수렴을 해서 영세기업, 지역별․각 종별 노조 설립, 상급 노동단체의 단위노동조합 지도기능 강화 등을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최저임금제 실시문제는 우리의 경제현실과 각 기업의 지불능력 임금격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그 시기가 적합치 않다고 보나 실시시기 또는 방법 등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저임금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이행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봉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구 택시기사 집단행동과 관련을 해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무엇이고 또한 대구지역 택시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기사들의 명단을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취업을 금지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진상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고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며 다만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업종의 소규모 기업에서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당 부에서는 그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택시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기사들의 명단을 각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취업을 제한한 사실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리 태창메리야스 부당해고와 태평섬유를 비롯한 인천지역 블랙리스트에 의한 근로자 해직 구금 석방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부의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소위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난 121회 임시국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근거 없는 일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 구금 등의 사례는 있을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나 부당한 해고는 엄단하며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 교통부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첫째는 관광한국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한려수도 한강 등 주요한 명소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홍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982년 11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작년 연말에 이 용역결과를 정부가 접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현재 경제기획원이 주관해서 관계부처에 협의 중인 것이고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올시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와 국토개발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중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977년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국제적인 종합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조화 속에서 전 국토를 관광지화하고 우리만이 가진 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은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읍니다 하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둘째로 타기 쉬운 육운행정 그리고 기업주와 종사원의 권익이 보호되는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초에 운수행정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수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대책기구를 발족시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특히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조사연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도시교통개선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우선 수도권에 대한 것은 7월 중에 5개년계획의 윤곽을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읍니다. 특히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자인 국민 그리고 사업주인 기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원이 다같이 보호되고 보람을 찾는 그와 같은 육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리고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 중간문화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중간문화를 국민의 다대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 중간계층이 향유하는 문화로 받아들인다면 매우 좋은 제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 문화공간시설을 확충을 한다거나 또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를 진작하는 뜻에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홍 의원님의 이런 제언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중간계층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신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완전한 문화교류 개방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현재 순수예술 학술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영화라든지 연예라든지 다소 상업적인 대중예술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나 감정 등을 고려해서 일부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의 수용 태세성을 감안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 폭을 넓혀 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고병현 의원님께서 출판물의 사전납본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출판물의 사전납본제는 등록청인 저희 문화공보부가 출판물의 출판현황을 파악하고 또 음란․저속하거나 아동에 유해한 도서 실상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 의원님께서 사전납본제가 사전검열제와 같이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해직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각 언론사가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기본법을 정부 스스로가 폐기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누차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그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공화국 이후 판매 금지된 도서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법상 음란․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성년자보호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런 출판물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읍니다. 또 이런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에 판매되지 않도록 권유가 된 저속․음란도서가 81년 이후 지금까지 약 99건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자세한 목록은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올리겠읍니다. 홍보조정실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 이 정부의 홍보기능의 신장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대형서점이 일부 출판사의 출판물을 판매금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각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결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과당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었읍니다. 이래서 전국서적상연합회가 정가판매제를 지키지 않는 출판사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에 속해 있는 이홍배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한 심경으로 모두에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은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동시에 어제까지도 자리를 함께하였던 한 선배 정치인의 사퇴서를 우리의 손으로 처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본인은 우리 당의 마지막 질문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시피 현 11대 국회의원들만큼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야말로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마 건국 이래 지금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선배 정치인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보다도 여야 간의 우리 현역 의원들에게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집권당인 여당은 오늘을 계기로 하여 더욱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의 선배 정치인 여러분!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 여러분! 본인은 4․19에 참여한 이후 장면 정권과 박 정권이 무너지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회현실을 잘 지켜보아 왔읍니다. 이제 정치 일선에서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야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1대 국회도 저물어 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비서관 한 사람을 데리고 평균 30만 이상의 선거구민을 관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즉 국회의원은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수백수천 명의 관리를 거느린 장관은 전문적인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국무위원석에 주의를 환기시켜 둘 것은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만약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할 때에는 본인만은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회적 현실을 직시할 때 실로 암담한 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잇달아 일어난 일찌기 없었던 사건사고에 대하여 정부는 괄목할 만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지 못해 국민적 회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60년대 5․16 군사적 사고와 70년대의 유신문화적 사고가 남아 있음은 그 무엇보다도 더욱 우리의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나라의 사회적 조건의 미숙과 절차를 위한 추상적 구호, 단편적 정책변화의 되풀이로 인하여 시행착오와 권위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금년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국무총리의 이번 국정보고는 우리들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특히 이러한 우려를 남겨 둔 채 금년은 12대 총선거의 해로 보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부 측의 국정보고에 본 의원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진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과거 본 의원의 입장과 같이 야당에 몸을 담고 장기간 독재정권에 투쟁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여당의 대표의원으로서 많은 정치사항을 다루어 왔고 또한 현실을 직시해 오다가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읍니다. 먼저 진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우선 사회적 선진화의 목표인 민주정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정부는 경직과 침울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현실은 동원적 참여, 권위적 참여로서 정치를 대신한 정략, 동참을 빙자한 순응 등 아직도 사회참여는 크게 제약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참여의 억제는 10․26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돌변해서 극심한 사회변화를 가져왔읍니다. 총리! 참여의 확대가 없이 민주사회의 선진화는 어렵습니다. 일련의 대형 금융사건은 충격적이었으며 분노와 실망으로 국민들은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사회는 갖가지 병리현상이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농어촌 정책의 비합리성으로 정부에 대한 농어민의 원성은 날로 높아 가고 있읍니다. 국민은 정부시책을 따르다가 수입된 썩은 쇠고기를 먹어야 하고 농어민은 날로 늘어나는 빚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총리! 복지국가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까? 이제 복지국가, 국민생활 증진, 정의사회 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웃고만 있읍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하여 진 내각은 어떠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한다는 구실로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여 민족중흥의 80년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던 지난 박 정권은 그 공언을 발판으로 독재집권을 장기화하여 우리 민족사에 숱한 병리현상의 유산을 남겨놓았읍니다. 결국은 자멸하여 우리 조국과 국민에게 아픔과 시련만을 안겨 주었읍니다. 제5공화국도 국민 앞에 숱한 약속을 했읍니다. 개헌 의지로서 정의사회 구현을 정치이념으로 정하여 국민화합으로 선진조국을 이룩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를 믿고 따르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동참한 뜻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총리! 정부 여당은 정해 놓은 이념과 목표대로 이른바 민족중흥을 위하여 민주정치의 본질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사회로 선진화한다던 새 정부는 당초의 개혁의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우리의 뒤에는 후배들이 따르고 있읍니다. 우리만 계속 장구하게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 토착화를 이루는 길만이 민주사회를 이루는 길이요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속히 관주도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인은 국정에 몸을 담고 4년째 접어드는 기간 동안 새 정부와 여당을 잘 지켜보았읍니다. 사회적 자유를 전제로 하는 복지건설을 위하여 개혁, 정의사회, 선진조국상을 내세운 오늘의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자랑할 만한 업적이 그 무엇이라고 봅니까? 가장 민주화된 정부는 가장 국민을 위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그간에 무엇을 했읍니까? 계속되는 학원사태, 미곡사건, 석탄사건, 의령사건, 지하철 공사사건, 그 유명했던 장여인사건, 명성사건, 영동사건, 대구광명사건, 대도사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입대학생 자살사건, 대구 택시기사 시위사건, 동두천의 군인난동사건, 향락산업의 병리현상, 날로 증가된 청소년범죄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꼬리를 물고 일어난 숱한 사건들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위하여 정의사회와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 속출의 실정을 의미하는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본인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사회, 정의사회 구현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못한 정책 수행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용어 나열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으로 유신 체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시에 도농병진 정책을 통한 선진조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로 인해서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은 폐허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본 의원의 연고지이기는 합니다만 남해안 일대의 여수권 지역만 보더라도 이 지역의 도서 수는 전국 도서의 10분의 1인 300여 개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지역의 농어촌 사람들은 매년 여수의 여천공단으로 이전현상이 심해서 10년 전 여천은 16만, 여수는 11만이었읍니다마는 현재의 여수는 18만, 여천은 10만으로 증감되었읍니다. 이것은 10년 전 여수와 여천을 오늘의 인구변동으로 바꾸어 놓았읍니다. 이와 같이 도시지향적인 이 농어촌 현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선진정치는 곧 민주정치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 창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는 보다 넓은 영역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민한당이 그간 강력히 주장해 온 지방자치제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장관의 새로운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4년도는 총선준비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총선 때가 되면 3․15 부정선거를 연상하게 되고 4․19 역사의 증인으로 사라진 당시의 내무부장관이 생각납니다. 총선거는 국민으로부터 4년간의 정치질서와 정책시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길로 국민이 바라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은 바로 이 공명선거에 있다고 봅니다. 주 장관은 12대 총선거의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의지를 밝혀 보세요. 끝으로 장관에게 오전에도 제기되었읍니다마는 회의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청소년범죄 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생략하려고도 했으나 방금 장관의 답변을 듣고 보니 청소년범죄자들의 그 종류와 질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청소년범죄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읍니다. 그 범죄자의 대다수는 정상 진학에서 낙오된 자들로 그들은 고등학교 대학 진학과정에서 소외되어 가정에서 탈출하거나 사회에서 버림받고 방황하다가 범죄자로 변합니다. 장관! 가장 소중한 미래의 이들 청소년들이 수없이 방황하여 범죄자로 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읍니다. 이들 청소년의 장래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 측의 교도행정에 관해서입니다. 글자 그대로 교도소는 단순히 수감자들에 대한 형무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법자들에 대한 회개 선도하는 교도관리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태를 본다면 교도관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전과범을 양성하는 전과범 양성소가 되고 있읍니다. 그 병리실태는 자유당 정권 때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물론 동료 의원들 중에는 법조계 출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고질적 폐습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 서대문교도소의 예만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감방 안에는 관록 있는 전과범으로 앉은 판사가 있읍니다. 이 고참전과범의 지시를 받는 맨 마지막 수감자는 새로 들어오는 수감자에게 3몰수를 하고 있읍니다. 즉 안면몰수, 연령몰수, 재산몰수를 합니다. 이 감방에서는 하루종일 앉은 판사로 하여금 검사와 판사의 심문에 도피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있읍니다. 장관!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새 정부가 선진 복지국가를 부르짖고 선진사회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제 정부의 교도소 관리행정은 수감자들을 분리해서 순화시켜야 합니다. 초범자와 전문적인 범법자 그리고 억울하게 구속된 정치범 언론인 문화인 등 일반 구속자들을 잡범이나 강도범 등과 같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와 획기적인 시정책을 밝혀 보시오. 그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물어 봅시다. 이제 막 장관은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다시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어 보시오. 학원자유화 조치 이후 학원 내부의 소요는 더욱 과열해졌으며 일부 학생들은 심층 깊은 의식화 조직화 체계화 때로는 폭력화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권 장관의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합니다. 자유화를 내걸고 학원을 풀어 놓고 그 대책은 수반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지역봉사를 위한 학생봉사단 결성에 각 학교에서 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 이유를 밝히시오. 본 의원은 무엇이 학원 자유화이며 자율화인지 면학 분위기인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학생들은 지금 국회의원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장관은 있어도 행정은 없다, 학생과 교수는 있어도 학문은 없으며 신문은 있어도 언론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즉 학생들은 현실부재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사회와 학원사회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의 이와 같은 불신풍조에 대해서 그 치유방법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 측 문교행정을 크게 불신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정원 외 30%를 더 입학시키고 있는 현행 대학제도는 이것이 입시정원제입니까, 졸업정원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제도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을 하시오. 그리고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김 장관은 과거에 본인과 같은 처지의 야당을 하셨고 여성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어느 장관보다도 서민층을 잘 이해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장관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기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그것은 병원의 일반환자에게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여 실제로 도시의 낮은 저소득층과 농어민이 오히려 전 국민 48%에 해당하는 높은 소득층의 보험환자를 도와주는 결과를 만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를 앞당기기 위하여 하루속히 조합주의 운영을 탈피하고 의료보험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김 장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사부가 지난 82년 정기국회에서 ‘일원화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읍니다. 더우기 우리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건의해서 ‘실시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이 정부가 아직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시오. 그다음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먼저 노사문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노동법은 지난 80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법입니다. 즉 이 법은 산업별 노조를 무시하고 기업노조를 육성하는 법입니다. 사실상 기업노조가 격화될 때는 산업별 노조는 무력화되고 근로자와 업주 간에 조정기관이 없게 됨으로 노조활동은 위축되고 결국 약한 근로자들은 기업주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조활동이 완전히 견제되어서 노조는 있어도 조합원은 없는 실태인 것입니다. 정 장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관은 노총 출신인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등용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벌써 2년이 지났읍니다. 그런데 전문인 장관으로서 과도기인 국보위 때 손질한 이 노동법을 가지고 그 자리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모든 기업의 노조활동은 사실상 문이 닫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한 대사건이 바로 대구 택시기사들의 집단시위사건입니다. 장관! 이번 임시국회에 우리 민한당은 이 문제의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장관은 이 개정안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장관자리를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정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2%에서 5% 선으로 그 임금 폭을 억제하여 왔읍니다. 더우기 1년 전에 임금동결책을 시행하여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실제의 물가상승률 10%를 감안한다면 최저의 생활비도 못 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장관, 정부의 임금정책은 계속 이대로 끌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기능 면에서 본다면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관은 그 문화재 관리가 완벽해 왔다고 봅니까? 지난 20여 년간 문화재 발굴 보존과정을 정부의 문화재 관리는 그 문화재의 가치성과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치적 측면에서 한 지도자의 이름과 그 공적을 남기는 문화재 관리에 불과했읍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외자를 끌어다 개발한 경주의 신라문화권과 서울의 광화문 복원공사였읍니다. 아직도 구 정권의 폐단은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고쳐지지를 않고 있읍니다. 즉 우리의 전통문화재는 그동안 한 지도자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 원형문화가 완전히 보존되지 못했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직 언론기관의 전 종사원에 관한 대책문제입니다. 언론개혁에 따라 정부는 과거 언론기관의 통폐합 시에 없어진 회사 전 사원들의 권익보호나 또는 보상문제를 무시해 왔읍니다. 장관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폐사된 전 종사원들에 대한 복직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훈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처장관에게 물어 보겠읍니다. 이 질문은 원호처장에게 물어야 합니다마는 아니면 국무총리에게 물어야 합니다마는 국무총리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총무처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원호처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유공자법 개정안은 원호대상자를 비롯하여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무공훈장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에서 유독 4․19지도 국가유공자들만을 제외시킨 이유를 밝히시오. 본인이 알기로는 이 사단법인 4․19회는 1962년 정부로부터 4․19지도 건국공로포장을 수여받는 자들로 구성되어 원호처 산하단체로 된 지 어언 20여 년이 경과되었고 그간 정부는 이 단체에 많은 예산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정부는 과거 박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이용했던 생각을 버리고 동 법 개정안에 4․19 명예를 지켜 온 이 단체의 건국포장자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시대적 난국과 민족 전진적 정책에 관하여 대정부질문으로서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은 시간관계로 여기에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윤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엊그제 이번 임시국회가 개원하던 날에는 6․25 남침 34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와 국민은 당시 신명을 초개같이 바친 호국영령들을 고이 모시며 삼가 명복을 빌었읍니다. 우리는 다시는 북괴가 그처럼 무모한 도발행위를 감히 재발하지 못하도록 국력신장과 국가 안보태세의 강화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라 다짐하였읍니다. 그리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호남과 영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지난 27일 개통됨으로써 온 국민에게 또 한 번 발전하는 조국의 면모를 실감하게 하고 화합과 안정 그리고 번영의 새로운 길을 터놓는 계기를 마련하였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민족의 숭고하고 줄기찬 얼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의연한 자세와 열의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공동체의 밝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항상 우리가 현대사의 내용을 농축시키고 발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잔주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게 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왔읍니다. 물량적인 사회발전의 표면에 반드시 이러한 발전을 지속화하고 가속화하는 원천적인 힘으로써 순수한 인간성에의 회복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큰길을 걷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정지표에 밝혀져 있듯이 정의사회, 신뢰사회의 구현 없이는 선진조국은 창조될 수 없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식이 지배하고 성실 근면한 사람이 대우받고 저마다 타고난 자질에 따라 개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각종 비리나 부조리 청탁풍조 등 우리가 하루속히 퇴치해야 할 해묵은 악습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백산맥의 험산준령을 넘어 영남과 호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개통은 단순히 하나의 고속도로가 지니고 있는 경제성이나 산업발전의 의미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도 자연에 의해 나누어졌던 지역 간의 교류와 소통을 직접적으로 맺어주는 마음과 마음을 뚫는 길로서 인화단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국 선진화의 촉매제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땅에서 출신지역을 따지고 문벌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읍니다. 온 국민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아직까지 일부에 잠재해 있는 편벽과 불신풍조 등 구시대의 잔재를 하루속히 정화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꼭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민족의 화합이야말로 모처럼 성숙된 조국의 번영과 제2의 도약으로서의 웅비를 위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국민화합을 저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시행착오 없는 훌륭한 행정력을 발현하여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올바르고 유익하다는 확신을 온 국민에게 심어서 국민이 솔선해서 국가시책을 따르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큰길 또는 바른길을 따라서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매사를 무리 없이 실천하고 수행한다면 조국의 선진화는 기필코 달성될 것입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면 선진조국을 향한 온 국민의 열화 같은 소망을 수렴하는 신성한 국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향상되기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행착오가 없는 튼튼한 행정력의 발휘로써 국민의 정부에의 신뢰를 증대하는 문제는 교육에서도 요구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나 행정이라는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이 일관된 교육행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해 전인 1969년에는 국무총리실에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설치되고 그 보고서인 장기종합교육계획안에서는 1972년에서 1986년에 이르는 15년간에 걸친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의 실시는 보류되다시피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심의회의 설치나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은 필요하고 특히 계획의 꾸준한 실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꾸준히 실시한 그 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을 도중에 예를 들어 적어도 5년 이내에는 큰 변경 없이 예정된 대로 시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들에 대한 견해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교육문제를 거론한다면 학부모는 물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람까지 누구나 다 일가견을 내세울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며 또 한편으로는 지난 수년 동안 문교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평을 들어오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입시제도를 한 일례로 든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제도가 바뀔는지 하는 의구심을 유발시키고 있읍니다. 문교행정의 근간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나치게 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칫 교육행정의 혼란을 자초할 것입니다. 교육이 국가백년대계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새기지 않더라도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원칙과 이념을 바탕으로 적어도 10년 내지 50년쯤은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발전하는 산업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인재수급에 지장이 없는 장기교육계획이 문교부에는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수급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능력과 인격의 두 가지를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서 사회의 발달에 따라 특히 요구되는 능력의 내용이 변하기도 한다고 보는데 실업교육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기능이나 지식이 앞으로 사무기계의 발달 등 각종 업무의 기계화에 의한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산이 이제는 과거처럼 필요하지는 않게 되어 가는데 이렇게 변해 가는 실업교육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교육과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그간 우리의 교육이 양적으로는 크게 확장 발전하였읍니다만 이제는 질적인 면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지식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읍니다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도덕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성과는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덕육 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일선 교육기관 즉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생활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며 실천해야 할 교사들의 자세 등에 대한 시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일 전 아주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이지만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살인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도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문제가 날로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덕육이나 도덕교육의 특히 우리 생활교육의 전통인 예악사어서수 즉 6예에 유래하지만 현대화한 덕육과 체육과 지육의 셋이 균형 잡힌 교육의 필요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덕육 체육 지육의 셋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세 급 즉 초ㆍ중ㆍ고교에서의 구분과 연계성의 유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모든 학교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교육 및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실제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대학의 자율화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조만간 정착되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늦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서 용단을 내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지도휴학제의 폐지, 해직교수의 원적교 복직 등의 조치가 있었고 더구나 학생징계는 교수회에 일임하는 등 학원자율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도 있읍니다만 앞으로 학원의 자율화가 명실공히 정착되려면 여러 가지의 일과 어려운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은 쉽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학원자율화에 관련해서 현재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은 아래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 학교 학생들과 위로는 30대 후반의 성인들과 함께 6․25를 겪지 못한 그래서 공산국가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 세대들이므로 국가의 안보와 반공교육이 특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인고로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교의 교육에 중요한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토분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자율화된 대학의 활동의 전제로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자율역량의 확대와 자율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대책 및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산업사회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기계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심해 왔읍니다만 역시 인간성의 회복은 기계화의 속도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읍니다. 인간성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미풍양속 예컨대 어른을 존경하는 우리의 고유한 미덕을 되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미국 산업계에서 불황타개의 한 방법으로 일본 기업계에서의 연장자를 존중하는 직공 또한 사원 간의 근무윤리와 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원연수 등 동양윤리적인 면을 도입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동양윤리적인 면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훈련된 직원들은 다른 회사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연장자 존경이라는 예의는 우리나라가 본고장이나 다름이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국민윤리교육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연장자 존경의 기풍이 충만해야겠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중시하며 그 실천에 힘을 기울여 온 충효사상과 근검 절약 근면 청빈 등 전통적인 미풍을 현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되살려 나가는 노력은 조국의 선진화를 향해 힘차게 약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덕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덕목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우리의 후세교육에 실천적으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향락과 사치와 낭비의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위의 덕목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이러한 검소 및 연장자 존경과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전통적인 미풍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문공부와 상공부와 문교부에 다 관련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장인기질 또는 장인의 정성입니다. 즉 인간문화재에 공통되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장인기질 내지 정성인데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일이 가능한 한 완벽하게 끝나도록 그 종료 시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장인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또는 기질을 우리 산업에 교육을 통해서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력을 신장하는 첩경은 수출의 증대인데 정교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러한 장인정신의 보급과 유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수출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실현하려면 단추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상품의 고급화가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말이 아님에도 우리 상품에는 그러한 정성과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과학교육이 선진화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우리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그리 못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장인기질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좀 더 격조 높은 장인기질과 정신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세계의 여행자들이 많이 거쳐 가고 있는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숙박비 식비 택시요금 등은 물론 양질의 상품이 가장 저렴하였음에도 그 나라를 떠날 때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보다도 물가가 가장 쌌던 그 나라에서 방문객 혹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지출을 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의 상품판매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도 더욱 많은 외화를 유치하고 획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상품은 외화획득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두 세계적 운동경기대회에 예상되는 다수의 방문객이 가져올 외화를 최대한으로 획득할 수 있는 노력이 가일층 촉구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두 국제경기를 제반 국제행사를 앞두고 선진화된 관광 차원의 입장에서 질서 있고 합리적인 한국사회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내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광을 진흥하고 관광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 보호 내지 상도의 질서 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림픽경기와 관련하여 체육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84년 LA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이 287명, 조사단이 117명인데 이는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큰 선수단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선수단 조사단 구성에 있어 과연 필수불가결한 실무요인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체육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리적 사유가 없는 선수단 및 조사단 규모라면 지금이라도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로 7월부터 착수되는 올림픽경기복권은 국민의 근로사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일부 여론의 반발도 있는데 이 복권사업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작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여성에 관한 제 문제를 진단케 하였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회를 발족시켜 여성의 지위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관하여 정책적인 의지를 실천에 옮겨 왔읍니다, 이는 남녀평등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실상부한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면 많은 저해요인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역시 작년 5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이어서 금년 안으로 국회의 비준을 얻어 이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동 협약의 정신과 저촉이 되는 국내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역사에는 어려운 국난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때마다 의병이 일어났고 이 의병 뒤에는 반드시 그 가정에서 충효의 혼을 불러일으켜 주는 뜨거운 모성애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애국적 차원에서 다시금 상기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의 이수종 의원입니다. 정의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새 시대의 장을 선언하면서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이제 4년에 접어들었읍니다. 불안과 기대 속에서 새 정부를 지켜보고 동참하여 왔던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대형 사고들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칠 줄을 모르고 관권에 의한 인권의 유린,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만 있읍니다. 도덕정부를 외치고 있을 때 의령 총기난사사건이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으며,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을 때 장영자 사건과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이 터졌으며, 인권존중을 외치고 있을 때 김근조 고문치사사건이 생하였고, 사회복지를 외치고 있을 때 빈부의 격차는 더욱 가속화되었었읍니다. 좋아진다는 농촌은 황폐화로 치닫고 있고, 정부는 안정과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데 국민은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생각해 보면 삼청교육도 시킬 수 있었던 추상같은 개혁의 의지는 어디를 가고 향락산업만 무성하며 자율은 힘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지배되고 개방은 방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이런 형편에 사회정화운동과 의식개혁운동은 이제 말만 요란하고 진정으로 엉성한 구호로만 남아 있을 뿐이며 국민에게는 이제 아무런 설득력도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이제 국민들도 정의와 복지의 허구성과 새 시대는 무엇이 새 시대이며 또한 새 시대는 구시대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가치판단의 기준조차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읍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시국에 관한 진단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시고, 국정보고에 밝힌 총리의 상반된 시국관은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이룩된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사회정의는 치자보다는 피치자,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의 편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관 관료 재벌로 지칭되는 무․관․재의 정의가 보편적 정의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력은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지 단순한 국방력도 직업관료도 그리고 경제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국방력과 직업관료와 그리고 경제력도 모두 국가의 근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국력신장의 수단일 따름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정의는 국민의 편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관과 관료와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총리의 우려와 정치적 소신을 묻습니다. 다음은 빈부의 격차와 향락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향락산업의 번창은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복지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정부시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부를 독과점한 재벌들은 농어촌 벽지의 절실한 병원 설립이나 도서관 하나 설립하는 것은 외면하면서도 그야말로 다목적기업인 골프산업 확장은 그렇게도 왜 광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채의 호화아파트와 유명골프장의 회원권 한 장의 프리미엄이 월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40년간의 봉급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향락업소의 양주 한 병은 포장마차에서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의 다섯 상자 값에 해당하며, 한 자리의 팁은 농민들의 땀의 결정인 보리 한 가마의 정부수매 값보다 3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하는 사실을 두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하겠읍니까? 외채는 400억 불이 넘어 국민 1인당 80만 원이 넘는데 과연 먹고 마시고 춤추고 씻으며 흥청거리는 향락성시를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향락산업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이며 조장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한 단속을 하겠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 로마의 멸망이 목욕탕 사치에서 발단되었고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향락과 사치와 부패가 만연한 나라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총리의 인식과 빈부격차 해소책 및 국민 건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국무총리!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에 의해 주도하는 동원된 행사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극심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른바 결의대회는 무엇이며 결의다짐대회는 무엇이고 또한 결의다짐촉진대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각 부처 장관들의 충성심 경진대회에 맞추어 춤을 추는 일선 공무원과 열흘이 멀다 하고 동원되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고통을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동원행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의 개통을 축하하면서 당초 정부는 일주일간에 걸친 대축제를 계획하면서 하필이면 남쪽지방에서 한창 농번기며 우기인 6월 22일로 잡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천에 대비한 사전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로 인한 많은 예산의 낭비와 빚어진 물의를 총리는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과연 누구를 욕되게 했고 누구를 덕 되게 하는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엄숙히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비대한 과두적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일선 행정의 인력보충과 처우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부기구 축소는 불과 3년 만에 퇴색하여 다시 원점으로 환원되고 있는데 당시의 개혁입법이 지금에 와서 바꾸어져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급속도로 이상 비대 현상화되어 가는 정부고위직제의 신설은 이제는 각 부처별로 주무부처의 사전조정도 없이 결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총무처는 단순한 ‘직제대서처’의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막상 증원되어야 할 일선 읍면 행정직원과 농어촌 우체국의 집배원, 보건소 직원은 업무량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정원의 동결이나 또는 감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잡무 때문에 빚만 늘어나는 이장의 월 수당은 고작 4만 5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퇴직 고관들의 안식처 격인 정부투자관리기업체의 이사장 자리와 어떤 국영기업체의 상임고문 자리는 월 수당을 포함하여 봉급만 100만 원입니다. 또한 폐지된 부군수․부교육감제를 부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3년 전에 폐지할 때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옥상옥 격인 25개 정부투자관리기업체의 이사장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산림청의 농수산부 귀속 등을 포함한 기구개편 구상을 묻습니다. 특히 읍면 말단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생계보호책으로 상급관서와의 인사교류, 인력보강,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하위직을 우대하는 등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50세∼55세로 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고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65세로 연장되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현재 나이가 73세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현 정년제는 국가인력 낭비뿐만 아니라 한참 일할 나이에 현대판 고려장으로 고통을 주는 제도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정년제 연장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다음은 날로 심각하여 가는 농촌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들 앞에 놓여진 농촌과 농민의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빈 마음’에 ‘빈 주택’에 ‘빈 교실’에 ‘빈 농토’에 ‘빈 도로’가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 농촌은 온통 비어 있고 또한 ‘손해 보는 복합영농’, ‘늘어만 가는 농가 빚’, ‘못 받는 의료보험’ 그리고 ‘길이 막힌 아들 결혼’, ‘못 구하는 노동인력’으로 농민은 고통만 가득 차 있읍니다. 복지농촌 건설의 화려한 구호 아래 5공난 의 농촌의 허상과 5인고 의 농민의 실상을 보고 있는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국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진의종 국무총리의 현재의 심경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농촌현장에서 허탈에 빠진 한 농촌지도자의 기막힌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시책을 믿고 어려운 농촌살림에 보탬이 될까 하여 빚을 얻어 92만 원을 주고 산 소를 벌써 10개월을 길렀는데도 막상 지금 팔려고 하니 60만 원 밖에 받을 수 없으니 기가 막힙니다. 빚, 이자는 늘어나는데 팔자니 너무 많이 밑지고 기르자니 더 큰 손해를 봐야 하니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힘없는 우리 농민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답답한 처지를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치하는 분들과 정부 당국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겨 주었으면 합니다. 농민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젊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냉대 받는 농촌에서는 일할 의욕이나 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농촌을 떠나야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의 오늘의 현실이며 정부의 허황한 중농정책의 현장인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미의 과다도입에 따른 양곡재고의 누증, 하곡 및 추곡 수매가의 동결, 무계획적인 외국 소 도입, 말도 안 되는 바나나 수입으로 소 돼지 등 축산물과 도마도 참외 수박 등 청과물가격 등이 폭락되는 농산물 가격정책의 실패와 과중한 농지세의 부담과 더욱 농촌을 복합적으로 폐농화시킨 복합영농의 실패, 이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농촌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에 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추곡수매가를 동결시키면서 그래도 장관은 농가수입은 46%의 폭리를 보고 있다고 했으며 그리고 대기업에 편중된 은행대출금액은 34조 8000억이나 되는데 1000만 농민의 영농자금은 고작 55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영농자금 공급확대와 농가부채의 전면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영농자금은 농가 호당 평균 25만 4000원 선으로서 한 달에 농자금은 향락업소의 한 자리 팁도 못 되는 3만 원의 푼돈입니다. 이와 같은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두고 농수산부장관은 무슨 명목으로 농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장관자리에 연연하고 있다고 하겠읍니까? 총리께서는 정말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정부는 허황된 중농정책의 구두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라도 하곡 및 추곡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농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여 명실상부한 중농정책을 추진하고 농촌의 회생을 위해서는 단순한 농정 차원을 초월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라는 국가의 통치권적 차원에서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습니다. 또한 지난 81년 서울시민의 추석물가 안정책으로 소 한 마리당 최저 8만 원 내지 16만 원 평균 12만 원의 적자를 부담시키면서 전국 농가에서 9100두의 소를 강제로 계통출하시킴으로서 농민에게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도 정부 누구 하나 한마디의 말도 없었는데 또 이번에는 벼락치기로 지난해 도입한 외국 소 7만 4000두는 줄잡아 ‘가격폭락으로 인한 30만 원’, ‘사육비로 25만 원’을 추산하여 두당 55만 원으로 연간 총 400억 원의 막대한 손해에다 외국 소 도입에 따른 한우 200만 두 사육농가에 엄청난 손해를 초래케 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보는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히시고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보상방안을 묻고 병든 소 도입에 따른 미국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업이 국가관이 확립되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로부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업으로 홍보됨으로써 선량한 국민을 오도하고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례로 말미암아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자유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의 이른바 구시대의 작태가 정치선진화 행정선진화를 외치는 제5공화국하에서도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다음은 최근 강력범의 발생으로 시민은 공포에 떨고 있는바 이는 사회적 기강의 해이와 학생데모 등 사회저항 세력에의 경찰력 투입으로 예방경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시민을 공포에서 풀어줄 근본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재벌의 부동산투기화와 서울인구를 가속화시키는 도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집중 유발건물의 지방세 중과방침에 따라 재벌의 재개발사업도 인구집중 유발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과 아울러 지금 농촌의 새마을사업에 의한 소도읍 정비사업은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밝혀 주시고 또한 밤 에 대해서도 이것은 산림부산물이고 수실 이며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상에서도 제외시키면서 농지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약한 농어민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부담시키면서 재벌들에게는 갖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죄는 지은 대로 처벌되고 공은 쌓은 대로 상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법의 집행에 대한 형평성의 결여입니다. 농민은 농장에 농막 하나 지어도 불법건물로 철거당하는데 중심가의 재벌의 호텔이나 빌딩의 건축법 위반은 얼마 안 되는 벌과금으로 양성화되었읍니다. 큰 질서를 깨뜨리는 자에게는 너그럽고 작은 질서를 그르친 자에게는 가혹한 법의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장관의 이에 대한 법 집행의 소신과 최근 빈발하는 특수층의 해외 외화도피 현상의 원인과 근절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민소득 1800불이 넘는 우리나라에 현재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이와 같은 1800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또한 우리나라는 교육세까지 받으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협찬금이라는 명목으로 잡부금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이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 교육세가 신설된 지 3년인데 다른 공무원에게는 지급하는 공무원 장기근속수당은 교육공무원에게만은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장관이 공약까지 한 사항이라 이는 실천되어야 하는바 문교부의 즉각적인 실시를 위한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매년 줄어만 가는 적어도 4년 간 7000학급이 통폐합된 농촌의 빈 교실 대책도 묻습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자율과 개방의 시대를 추구하는 정부의 타율에 의하여 단행된 언론기관의 통폐합 조치를 환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언론자유보장책을 촉구합니다. 보사부장관! 의료보험제도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55%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의 농어민 도시영세민 자영사업장의 근로자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묻겠읍니다. 46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린 재벌그룹의 총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농어민 영세근로자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이것이 정의이고 복지입니까? 정말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닌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2200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보험개보험제를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고, 농촌의 정부 지원, 민간병원의 실태와 부실병원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노동부장관! 2만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은 노동조합은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만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된다는 말입니까? 대기업 노동조합 부재의 치외법권적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이른바 211개 계열기업을 가진 5대 재벌그룹의 노동조합 결성실태를 밝혀 주시고, 미결성 대기업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교통부장관! 18시간의 노동을 한 운전기사의 수입은 하루 2만 원인데 택시 한 대에 1000만 원의 불로소득이 태평로거리를 빽빽하게 굴러다녀도 교통정책은 태평성대란 말인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반 대구 택시 사납금 문제가 말썽이 나자 갑자기 500대 이상의 대형 택시회사 설립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즉각 철회하고 회사차 증차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며 전면적인 개인택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에 있어서도 현행의 지입제를 개선하고 개인면허 확대 실시 대책을 물으며 농어촌의 벽지노선버스 확장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상으로써 대정부질문을 마침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한 번도 행사하지 못한 국정조사권의 발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 실시는 아직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음을 자성하면서 한편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의 바람은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로 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어디까지나 공명선거의 보장과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이 11대 국회에 들어와 제111회와 제113회 그리고 금반 12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처음 세 번이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의원은 이흥수 의원입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흥수 의원입니다. 122회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리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 사회현실 속에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직한 눈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용기를 갖고 고쳐 나가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제5공화국은 출범 이후에 새 시대의 국정지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국민편익 위주의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구시대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폐습을 꾸준히 개선해 나왔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래의 비민주적이고 관 위주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절차들은 과감히 간소화해서 공직자의 대민자세를 한층 더 확립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각하께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대민봉사 체제를 계속 보강해 나가는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운영 형태를 능동적으로 쇄신해 나가도록 내각에 지시한 바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각하의 국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의 강화에 대한 소신은 국민에 대한 행정부의 획일적인 투입기능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기능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책임성과 능률성을 강조한 점은 안정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통치철학을 실천에 옮기려는 굳은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의종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각하가 제창하신 책임행정 체제를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들어 불신사회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발생하는 불신풍조는 공정한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국민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싹이 튼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허다히 보아 왔읍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대한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관료의식은 정부와 국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정치나 행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신뢰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설혹 약간의 모순이 노출되고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직한 자세를 보인다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모순과 불만이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총리의 봉사행정에 대한 실천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택시운전사들의 집단시위도 관계 당국이 사전에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는 데서 발생한 사건이었읍니다. 정부는 지난 82년 10월부터 택시운전기사들의 월급제를 추진해 왔읍니다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행사를 해야만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그 수습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수습을 위한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읍니다. 사회문제가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서는 행정부의 자세를 뿌리를 내리려는 국민총화의 토양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향락산업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행정 당국은 단속만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도덕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향락산업의 타락상을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에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향락업소의 퇴폐성은 일차적으로 퇴폐를 조장하는 업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앞서 행정 당국은 지도와 단속을 강화시켜야 했더랬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제시하신 3대 부정심리추방운동의 일환으로 퇴폐업소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우리 교육은 38년의 짧은 신교육역사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발전의 표면에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교육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교육은 백년의 예측치를 가진 장기적인 포석으로서의 국가적인 역사 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앞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 구현은 이러한 교육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선 대학입시제도를 살펴보겠읍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충한 바 있읍니다. 객관식 위주의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교과성적 위주의 고교성적 내신제만 가지고서는 대학교육에의 적격자를 선별해 내는 합리적인 전형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대학별 논문시험을 가미하도록 한 제도적인 방침은 현명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학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논리적인 사고능력의 바탕이 되는 종합력 분석력 창의력 등 이른바 고등정신능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선발의 당자인 대학이 약간의 선발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학별 논문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전인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으리라는 성급한 판단을 가능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보완책에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잔재하고 있읍니다. 보완책에는 고교 내신성적의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약간 낮추는 방법으로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마는 성적산출방법이 세련되어 있지 못함은 물론 엄연한 학교 간 지역 간 계열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결과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인차를 정확하게 해석 못 하는 오류를 여전히 범하고 있읍니다. 또한 학생이 미리 고정된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함으로 해서 적성에 따른 지원보다 점수에 따라 눈치지원 및 배짱지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대학지원 방법상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학지원상의 혼란은 현행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비교육적 역기능현상을 유발해서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해 왔음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제도의 보완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보완된 내용인 대학별 논문시험이 어느 정도 대학교육에의 적격자를 선별하고 아울러 적성 위주의 대학진학을 유도하며 대학지원상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 연구 검토된 타당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 학생선발자료를 타당하게 모집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서 학력고사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는 단지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학에서의 학문연구라는 순수한 학문적 의욕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다기보다는 대학을 졸업해야만 행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너나없이 대학에 몰리는 경향이 극심한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약 10년 사이에 대학생 수가 15만 5000명에서 66만 명으로 425%가 증가했고 대학원생은 7300명에서 5만 4000명으로 743%가 증가했읍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졸업자만이 처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사회 의식구조가 무엇보다도 대학입시 현장을 과열시키고 고학력 인플레이션을 빚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의식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사회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로 초과모집 비율과 중도탈락 비율의 결정권을 각 대학에 일임함으로 해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졸업정원제와 관련한 교육문제들을 질의하겠읍니다. 졸업정원제가 노리던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포함한 대학의 질 관리는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학 스스로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대학졸업평가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또한 졸업정원제의 시행으로 확인된 대학의 교육여건 즉 시설 및 교수요원의 확충은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관건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발전을 전망한 인력수급과 학생인구의 변화추세 및 대학의 학생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적정한 대학인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졸업정원제의 실시는 재수생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앞으로 일부 대학에서 교수능력 및 여건을 감안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학 입학정원을 7․30 교육개혁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시킬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다시 재수생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재수생 대책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세째로 현재 우리나라 발전의 기본정책 중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으며 미래사회를 주도하게 될 첨단과학기술교육에 대해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 관계부처가 밝힌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계획에 적극적인 찬의를 표합니다. 문교부와 과기처는 첨단과학기술교육을 위한 교육대상자 선발방안과 교육과정, 시설 및 교수요원 충원계획 등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법규의 개정 및 정비는 물론 현재 문교부와 과학기술처에서 각기 따로 계획되고 있는 인력양성계획을 일원화해서 일사분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적인 첨단기술은 특유한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와 국가적 필요에 따라 인력 분야 및 그 양성계획이 융통성 있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한 통제기구가 구비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내 보충수업의 확대 실시로 생길지 모를 과거의 변칙적이고 과열된 과외수업과 같은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며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수업 실시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적정재원의 염출과 교사들의 근무부담이라고 봅니다. 또한 자칫 학교교육이 보충수업과 정상수업으로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원 현직연수는 형식적인 것으로 공연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라고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 현직연수는 각 연수기관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현직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목표를 재점검하고 이에 따라 현직연수의 운영과 평가를 새로운 안목에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민간의 교육역할을 제고해서 정부의 과중한 교육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침체된 사학교육도 재기시키고 아울러서 교육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한계에 도달한 정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교육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여러분이 이미 질의를 했고 관계장관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한두 가지만 첨가하겠읍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31%가 전문가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심한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이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오늘 내무부장관의 답변도 경청했읍니다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비행청소년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려는 오늘날까지의 당국의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보다 광범하게 파악하지 않으려는 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의 대상입니다. 청소년 선도의 요체는 공부하고 싶은 자에게는 그 기회를 주고, 알고 싶은 자에게는 또한 그 기회를 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장래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여가를 가진 자에게는 그것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단체의 육성책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전체 근로자의 42%에 달하는 저임금문제에 대해서 또 86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최저임금제의 구상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께서 어느 정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마는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그로써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 각 산업체의 근로자 후생시설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를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도 단위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신설해서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째, 유해업체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대책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탄광근로자의 진폐환자 등 특별한 산재환자를 위한 특별보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현재 택시회사와 자동차회사는 10대 내지 20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해서 운영하기에는 퍽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노조가 없다 보니까 노사 간의 대화의 창구도 없고 따라서 최근의 불상사 같은 그런 사태도 벌어진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동종 업종의 지역연합조합을 항운노조와 해원 노조에 국한하고 있는데 그 폭을 택시 및 화물자동차노조에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산별노련은 노동조합법 제12조2항에 명시된 제3자개입금지의 적용에서 마땅히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88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경복궁 준공을 비롯한 5개의 왕궁복원계획과 관리방침을 밝힌 바 있읍니다. 지금까지 놀이터로 인식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을 뒤늦게나마 옛 모습대로 복원해서 이를 길이 보존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일제가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에 따라 고의로 궁궐을 오락장으로 격하시켰던 사실을 생각할 때 이번 왕궁복원계획은 제5공화국의 큰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질 것인 줄 압니다. 정부는 차제에 지난날 무모한 도시계획으로 이전하였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시킬 계획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못지않게 우리들의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할 무형문화재의 보존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서울집중화 현상은 지방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총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문화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 남긴 업적 가운데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서울유치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게 되는 우리 민족 전체의 보람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민족사에 기록되어질 것으로 압니다. 이제 86년의 아시안게임은 불과 2년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4년 후에는 역사적인 올림픽이 우리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족적 대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산업입국 못지않게 체육을 통해서 국위를 떨치는 체육입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신인선수 및 우수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은퇴선수들의 생활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 줄 압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및 각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이홍배 의원의 미진했던 질문부분 미리 정부 측에 질문요지서가 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 관계 국무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홍배 의원, 이윤자 의원, 이수종 의원 그리고 이흥수 의원, 네 분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고 전문적인 사항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께서는 민주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자발적 동참에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정부는 그동안 이 민주정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가,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한 업적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민화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 피규제자에 대한 해금, 제적학생 복교, 해직교수 복직 등 일련의 화합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율과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안정과 단합이 이루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인 참여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합과 자율 개방정책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적하신 일부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그 원인을 따져 본다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 또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나라 공통의 보편적 추세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 사회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해소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한 업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우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여망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겠읍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활력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체적 문화의식을 함양하여 국력신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것 등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두 번째로 이홍배 의원께서는 도농 간의 격차심화로 인한 이농현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업부분은 그 규모와 종사인구 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왔고 농업 자체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생산성의 향상에 있어서나 성장률에 있어서도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농촌인구 도시집중 현상은 산업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며 여러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인구 도시이동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그 이동비율은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 간의 격차 해소대책에 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있었던 경제분야 질문 시 본인과 농수산부장관이 드린 답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윤자 의원께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한 교육계획심의기구 설치와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 및 구상을 물으셨읍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므로 교육정책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 의원의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말씀하신 교육계획 심의를 위한 기구 설치문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전문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육의 장기계획에 있어서는 5차 5개년계획에 교육부분의 계획이 있읍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사계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2000년대의 교육구상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수종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 번째 이 의원께서는 오늘의 사회현실을 비판하시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그동안 국정보고와 경제분야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만 사회분야에 있어서도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안정의 토대 위에서 자율과 활력이 증진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이룩하여 종래의 전형적인 전통사회로부터 빠른 속도로 현대 산업사회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로 성장한 나라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과제들을 안고 그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회병폐를 지적해 주셨읍니다마는 그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 본인은 우리 국민의 우수성과 저력으로 보아 잘 단합하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오늘의 사회현실과 관련해서 사회정의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사회정의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을 보장하며 모든 사람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한 사회 안에서 모든 계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고 이를 보장하는 법과 질서가 준수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만 그동안의 사회적 인습, 물질주의의 팽배, 가치관의 혼동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말미암아 단시일 내에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전체 국민이며 따라서 어느 특수계층만이 사회를 지배할 수 없으며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빈부격차의 해소책과 함께 건전생활 기풍에 대해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가 급성장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업 간 계층 간 또는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현상은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 모든 계층이 고루 발전할 때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고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벌이고 있읍니다. 소득세 재산세 등을 중심으로 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생필품을 위시한 물가안정 시책을 계속 유지하며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규제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영세민 보호 등 사회복지 시책을 확대하여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성장의 뒤안길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각별히 힘써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로 보아 과도한 소비나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우리는 근검절약하면서 건전한 소비풍토를 지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사치성 소비에 대하여 세제 금융시책 등을 통해서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신교육 저축운동 등을 통해서 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이러한 건전한 생활은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전시적인 정부행사의 간소화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88올림픽고속도로 준공행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개통은 당초 9월 말로 예정되었던 것이나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됨에 따라 예정보다는 3개월 앞당겨 6월 27일에 준공행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와 대구 간을 2시간대로 단축하여 영호남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인근지방의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다채로운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 의원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비대한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일선 행정의 인력보충과 처우책, 정년제 연장, 산림청 소속 등 행정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총무처장관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수종 의원께서는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고견을 피력하고 정부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있었던 경제문제 질문 시에 본인과 농수산부장관이 답변한 것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수종 의원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정을 집행해 감에 있어서 크게 유의를 하고 이 의원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흥수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 책임행정 체제의 구축과 봉사행정에 대한 실천의식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행정의 선진화가 이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책임행정 체제의 구축과 국리민복을 위해 봉사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책임행정 체제의 구축을 중요 정책과제로 해서 먼저 중앙행정관의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폭 위임 위탁한 바 있으며 82년 말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541건에 달하였읍니다. 행정기관 내의 책임전결 범위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의 중점도 능률성과 책임성에 두고 업무상 과오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는 한편 근면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범위를 점차 줄여 나가는 한편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를 국민편의 위주로 꾸준히 개선하고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총 1186건을 정비하였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봉사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와 인사우대책 등을 통해서 친절하고 명랑한 봉사행정 체제의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택시문제와 퇴폐업소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각각 교통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첨단과학기술 인력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또한 순조롭게 미래 산업사회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양성이 그 필수요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기술수명의 단축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며 이러한 교육과 직업기술훈련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력수급 방향과 부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인력개발 시책은 종합적인 판단과 시책, 상호 간의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경제 발전에 관련되는 인력개발 정책상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산업정책과 연관해서 합리적인 인력수급 방안을 수립함과 아울러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문제라든지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를 해서 종합조정위원회를 갖도록 함은 물론 그동안 문교부, 과학기술처, 노동부 등 인력개발과 관련된 각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의원께서 끝으로 고학력자만이 처세할 수 있다는 의식구조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읍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의하여 배출된 우수한 고급인력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우수인력의 배출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력이 낮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학력제한을 이미 철폐하였으며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도 학력에 따른 인사와 보수 면에서의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계속 지도 권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학력보다 능력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물으셨읍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구성이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제도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자치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치기반 조성에 최소한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그리고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으나 정부로서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의 질문하신 제12대 총선의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의지를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다시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마련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와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 보장 그리고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한 여러 가지 제도를 철저히 실천해 나갈 것이며 공명선거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하는 자는 엄중한 조처를 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이 의원님께서 청소년범죄 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방황하다가 범죄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청소년범죄가 범죄행위 그 자체보다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심각한 경종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이들의 선도와 비행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보면 폭력범과 절도범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 강간 등 강력범도 6%를 점하고 있읍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도 우발적인 것이 48%로 가장 많고 유흥비 조달, 사행심, 호기심 등도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당해 소년의 인성적 결함과 복합적인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대책 역시 교육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단속과 교정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알고 관계 전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가출 부랑 청소년과 불우 청소년의 가족찾아주기와 새가정맺기, 취업알선 등 보도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여 청소년범죄의 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수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업이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에 의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정을 촉구하였읍니다. 지역사업의 시행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홍보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도시 재개발사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이유와 대형빌딩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대형건물도 포함되는지를 물으시고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그리고 밤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과세하는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첫째 질문이신 도시 재개발사업은 도심지의 불량건물을 정리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개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나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도시 내의 대형건물에 대하여 지방세 등을 5배 중과한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가 도로 등에 편입되어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읍니다마는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 신축과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하고 있읍니다. 밤 소득에 대한 농지세 과세는 일반적으로 밤을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단지화함으로써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다른 과수와 같이 을류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농지세제를 개선하게 되면 밤 소득을 크게 올리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농지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신 강력범 빈발에 다른 예방대책에 관해서는 앞서 고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홍배 의원님, 이윤자 의원님 그리고 이수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님께서는 교도소에서 초범자를 강력범 전과자와 같이 수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범죄수법을 배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저희 법무부는 교정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범자와 전과자는 물론 개선이 용이한 자와 곤란한 자를 철저히 분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는 이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누범자로부터 악성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해 온 결과 한편으로서는 누범자가 수형자의 과반수인 63%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분리 수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초범자가 수용과정에서 전과자들로부터 범죄수법을 배워 익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수형자에 대한 개성진단으로 각자에 적합한 교육과 작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전과자들에게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신교육과 새마을교육을 강력히 실시하며 작업을 통하여 기술을 익히고 땀 흘려 일하는 생활자세를 갖도록 하는 한편 신앙생활을 권장하여 개과천선을 촉구하고 특히 문제 있는 전과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선도책임직원을 지정하거나 사회 전문인사들의 개별지도를 받게 하여 범죄적 심성을 바로잡아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님의 간곡하신 당부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가일층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이윤자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 협약의 정신에 저촉되는 국내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미 작년 5월 25일자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회의 동의와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읍니다. 이 협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자는 유엔결의의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국내법과 직접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민법 중 가족법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릇 신분이나 가족관계는 윤리적 색채가 강하고 또한 오랜 전통과 사회적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는 각국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거에 하나의 형틀에 맞추어 버리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이를 규율하는 데에도 스스로 일정한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족법의 개정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국민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신중히 다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법무부에서는 가족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사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민법개정연구회를 이미 설치해 두고 다각적으로 신중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수종 의원께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시면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화도피 행위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의 집행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법이 진실로 법답기 위해서는 국민의 납득과 승복을 얻을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하는 것이 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로서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밑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사안의 경중과 범정 을 참작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공평무사한 법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근간 몇 건의 외화도피사범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화도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범법자들이 국가 사회의 전체이익보다는 일신상의 영화와 안일을 도모하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능적 사술을 동원해서라도 법망을 피하려는 기회주의적 성향이 가장 경계해야 할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화도피의 원인과 공기를 불문하고 이러한 범법행위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을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하여 외국으로 빼돌리는 반국가적 범죄로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작년 12월 저희 법무부가 제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외화도피사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으며 출입국 사열과 검색을 강화하고 외화 암거래의 우범지역을 예방 단속하여 적발된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는 한편 외화도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수 마약범죄의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첫째, 학원자율화 조치 후 학원 내외의 소요는 더욱 과열화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의식화 조직화 폭력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학원에 대한 일련의 자율화 조치가 취해졌던 지난 1학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자율의지가 고양된 가운데 절대 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서 면학 분위기가 자리 잡혀 갔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극소수 과격학생이 극렬행위로써 일반학생을 자극 선동한 사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는 학원자율을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진통현상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역량을 더욱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대학 본연의 교육기능을 심화 확대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 학생지도에 주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 스스로의 규범인 학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젊은 학생들이 급진이론에 무분별하게 매료되지 않도록 우리의 현실에 맞는 이념비판교육을 다각적으로 추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둘째로 하기방학을 이용한 학생봉사단 결성에 각급 학교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적극 권장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농어촌이 과거와는 달리 점차 전문성을 지니는 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 중에 있는 대학생들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교수의 적극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무계획하게 임의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농어촌은 물론 대학생들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대학 당국은 봉사활동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학별로 총학장의 사전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치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감수성과 비판의식이 강한 청년기의 학생에게 있어서 이기주의 기회주의 등 이른바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반응은 매우 민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 병리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치유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도상에 있는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그와 같은 병리현상에 물들지 않고 나아가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을 갖추어 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젊은이들이 피와 땀을 쏟아 면학에의 집념을 불태운다면 그것이 곧 병리현상이 없는 밝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정원의 30%를 더 모집하는 것은 정원졸업제인가 입학정원제인가 하는데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현행 대학 학생정원제도는 졸업정원의 130% 범위 내에서 대학별로 자율조절해서 입학생을 선발하고 100%만을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졸업정원제도가 실시되었을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졸업정원의 130%를 모집하였읍니다마는 그간 2차에 걸쳐서 보완한 바 있으며 85학년도부터는 모집비율을 각 대학에 일임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윤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장기교육계획에 관해서 물으셨고, 둘째로 발전하는 산업사회의 인력수급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수급에 대한 소견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고등학교 실업교육은 종래에 단순 기능학습 위주의 반복교육에서 탈피하고 고도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폭넓은 적응능력 배양과 기초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84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있읍니다. 전문대학은 졸업정원이 9만 933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5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현 정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만 각 분야별 기술인력 수요에 대처하고자 학과별 정원은 그때그때의 수요를 감안하여 현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이며 전문대학에서는 유능한 중견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수정 보완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의 경우는 고급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가급적 접근시키기 위하여 인력수급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학생정원을 조정해 오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일선 교육기관 즉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인가, 교사들의 덕육교육을 위한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윤자 의원님이 강조하신 대로 현대교육에서 중시해야 될 영역이 바로 덕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새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도덕적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의식의 고양,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학교 급별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절과 도덕적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습관의 형성 및 도덕적인 생활을 자율적으로 영위케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중학교에서는 국민생활의 각 영역에서 필요한 도덕적 원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며 국가발전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국가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발전과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하여도 이를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6․25 사변의 실상을 교육하여 학원자율화를 정착시킬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 대학생은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므로 이들에 대한 6․25의 실상 및 참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효과 면을 고려해서 대학으로 진학하기 이전인 초중등단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6․25의 실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차원을 달리하여 공산주의 특히 북한 공산체제의 허구성과 모순 등을 논리적으로 비판 폭로하는 내용을 국민윤리 교과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기타 이념교육을 위한 특강이나 세미나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지도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충효, 연장자 존경, 검소 등 전통적 미풍의 현대화와 산업사회에의 적용방법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충효사상과 경장사상 및 검소의 생활미덕은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윤리로써 각급 학교에서는 효친 경장사상의 고취와 검소한 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도덕 및 국민윤리 교육, 학생수련 교육자료의 편찬 보급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웃어른에 대한 공경은 학교교육 외에도 가정에서 어른들의 언행과 모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부모의 계도에도 힘쓰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를 이룩해 감에 따라서 전통윤리와 고유의 미풍양속이 퇴색하고 물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인간 중심의 효친 경장의 생활화와 현대생활에 맞는 전통윤리의 지도 및 검소한 생활기풍의 진작에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는 장인기질의 함양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장인기질의 함양방안은 덕과 체와 지의 교육을 균형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인간교육과 지성교육이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데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수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첫째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즉각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85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85년에는 우선 도서 벽지지역의 중학교 1학년, 86년에는 도서 벽지지역의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87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다른 공무원에게는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급하지 못한 이유 및 장기근속수당을 즉각 지급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1983년 10월부터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려던 계획이 정부의 예산동결 방침과 재정형편에 따라 보류되었으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타직의 장기근속수당 인상지급 계획에 맞추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데에는 약 1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외에도 호봉격차 해소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교육재정 형편상 제약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교원 처우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학칙 하나 개정할 자율도 없는데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대학의 문제는 대학에 맡겨 스스로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학도 국가 사회의 일원이므로 그 운영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의 규범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학칙 개정의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학칙 개정에 대한 승인은 대학의 건실한 발전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한 대학의 학생회장 직선제를 실시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학도호국단은 배우면서 지키는 호국학도로서의 사명 완수와 학술활동 예술활동 체육활동 각종 봉사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읍니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은 각급 학생장 및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들이 자율적으로 협의 운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학생간부들로 구성된 학도호국단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자치활동 기능을 신장시켜 나가겠읍니다. 호국단의 간부학생 선출방법은 학과별 대표는 직선제로 하고 단과대학별 학생장과 총학생장은 간선제를 택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직선제로 선거한 때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현재는 학과별 대표에 한하여 직선제로 하고 단대별로 이상은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규모의 급격한 증원으로 실제 선거관리상 직선제 운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지역 이농현상으로 7000학급이 통폐합되고 빈 교실이 계속 늘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농어촌지역 인구의 도시전입 등으로 취학아동이 감소되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운영하는 데 따른 유휴시설은 과학실 도서관 시청각실 향토관 등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학교는 병설유치원 시설 또는 병설중학교 시설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현행 입시제도의 보완책에 대하여 그동안 연구 검토된 자료제시와 학력고사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한 구체안과 그 기능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1984년 3월 31일 자로 발표한 대학입시제도의 보완내용은 첫째, 대학별 논문고사를 총점의 10% 범위 내에서 반영하되 실시 여부 출제내용 및 방법 등은 대학의 자율에 일임하여 86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에 있어서 등급 간 점수격차를 평균 2.6점에서 2점으로 조정하여서 85학년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학년별 내신성적 산출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적용토록 하여서 86학년도부터 실시키로 하였읍니다. 대학입시 전담기구 설치에 관하여도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발족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둘째로 이 의원님께서는 대학 스스로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대학업적평가제도를 제도화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대학평가는 그간 문교부가 실시하여 왔으나 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족으로 평가업무를 이 기관에 위임하였고 지난 4월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제정으로 대학평가는 대학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교육개혁 조치 이후 대폭 증원된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전일수업제 실시 등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한편 84년도에는 국고 787억 원과 사립대학의 자체 부담 917억 원 합계 1704억 원의 시설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용 기본시설인 강의실 실험실습실 기본복지시설인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 그리고 교육지원시설인 체육관 강당 등을 건축토록 하고 교내 사유지 및 시설확충용의 최소한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있읍니다. 교원의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교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자체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채용 방법을 원칙으로 우수하고 유능한 교원확보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대학정원을 대학실정과 학문 특성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하여 학생선발 학생정원 등을 대학자율에 맡길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대학의 학생정원과 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학입학 기회는 7․30 교육개혁 이전수준으로 환원되어 다시 재수생 문제가 심화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재수생 문제에 관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 실태가 양적 증대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이 더욱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의 대학진학 기회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학교육의 질과 양을 함께 고려하여 대학 학생정원대책을 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교내 보충수업 허용으로 과열과외 유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며 중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보충수업 실시에 따른 적정재원의 확보 및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7․30 교육개혁 당시 과외지도를 폐지하고 입시준비를 위한 교내 보충수업도 전면 금지하여 학교교육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한편 교외 과외수업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읍니다. 이 조치 이후 3년간에 교외에서의 과외가 일소되고 학교교육 운영의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원의 연수, 실험 실습 실기 중심의 수업, 교육기자재의 활용, 평가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방안의 일환으로 자율학습시간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다른 지도로 학습결손을 보완하고 심화학습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충수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다만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5시간 이내로 지도시간을 제한하였읍니다. 재원에 대하여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1학기는 육성회비의 허용범위 내에서 휴가 중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계속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안, 교사의 업무경감과 재원확보책 등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교원 현직연수의 운영과 평가를 새로운 안목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교원의 교직적 성장을 도모하고 현대 산업사회의 지식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 발전에 따라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원연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일반연구와 상위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연수 및 교직윤리의 심화를 위한 정신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현직 교원연수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통신연수 과정을 새로이 개발하여 5개 연수원의 자격연수 과정에서 실험 운영 중에 있읍니다. 이 제도는 연수자의 자율참여 유도로 보다 효율적인 성과 거양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현직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고 연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침체된 사립교육도 재기시키며 교육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이 교육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흥수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봉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단체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9개의 청소년단체가 있읍니다. 여기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35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이들 청소년단체들의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신장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청소년 선도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윤자 의원님께서 이번 84년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가 파견하는 선수단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와 같은 걱정은 항간에서도 간간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밤에 선수촌에 가서 잤읍니다. 밤늦게까지 임원들과 얘기를 나누었고 새벽에는 선수들과 뛰다가 아침에는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자 배구선수들과 식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열심히 비지땀을 흘리고 뛰는 선수들의 모습은 정말 눈물어린 감동 없이는 보기가 힘듭니다. 수도사와 같은 헌신, 그 피나는 노력,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올려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그 결의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줍니다. 여자배구팀도 꼴찌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누울 자리 보면서 LA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행기 표를 주고 먹여 주고 옷을 주기 때문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에서 여덟 개 팀이 LA에 참여합니다. 그 여덟 개 팀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카나다 페루와 함께 B조에 속해 있읍니다. 일본은 좀 세지만 카나다와 페루는 해 볼 만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나다와 페루만 이기면 3․4위전에 진출합니다. 이 정도의 팀이 못 간다면, 그 정도의 팀이 안 간다면 올림픽은 어느 나라에서 열든지 잔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체육부장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서는 한 사람의 선수라도 더 보내고 싶은 것이 그 심정입니다. 체육입국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제5공화국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선수들도 못 가게 한다면 이것은 선수들에 대한 우리가 은연중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닦은 기량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갖다 준 그 즐거움 국위선양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선수들에게 우리 사회가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상 간절한 꿈이 없읍니다. 어릴 때부터 그 꿈 하나 가지고 이 선수들이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제 그 기회를 얻었는데 이것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진 선수들까지도 우리가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낭비추방을 가장 중요한 행정의 지침으로 삼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가, 안 보내는가 그저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육상의 경우에 41가지 종목이 있읍니다. 우리는 13종목에 13명만 보내고 있읍니다. 수영의 경우에 35종목이 있읍니다. 우리는 4명 선수를 보내고 있읍니다. 싸이클의 경우에 18명을 보낼 수 있는데 9명 보내고 있읍니다.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읍니다. 조정의 경우에 68명을 보낼 수가 있읍니다. 우리 7명만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만약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다 보낸다면 약 500명에 가까운 선수단이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내는 선수단은 261명입니다. 종목마다 철저히 검토해서 갈 만하다고 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개최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선수단을 보낸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서독의 경우에 약 600명 보냅니다. 중공도 우리보다 많이 보내고 일본도 많이 보냅니다. 영국도 우리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선수단 규모로는 한 열 번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읍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배정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액수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 7000만 원을 절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올림픽의 개최국으로써 또 우리가 체육입국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소수 정예주의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선수단을 보내서 좋은 성적을 따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윤자 의원님께서 올림픽조사단 규모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각하께서도 여러 차례 한 사람도 필요 없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조사단을 27개 분야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데 참고되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149명이 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14개 부처에서 32명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조직위에서 44명, 기타 공공기관에서 15명, 경기단체에서 경기운영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58명이 갑니다. 이것도 결코 과다한 규모의 조사단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86대회와 88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넉넉한 수의 조사단이 갔으면 합니다마는 이것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면 소기의 조사목적은 이룬다 생각해서 이 규모로 축소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윤자 의원께서 경기복권 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경기복권은 국회에서 통과한 서울아시안경기대회․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원법에 근거를 둔 사업입니다. 7월부터 프로야구와 슈퍼리그 축구에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권은 추첨식 복권과는 달리 경기내용을 분석해서 각 팀의 전력을 분석해서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답을 도출해서 그 결과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그런 복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행심 조장이라는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금년에는 약 4억 5000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약 6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올림픽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내는 ―․― 대신에 사용될 재원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걱정하시는 측면은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흥수 의원님께서는 86․88대회의 민족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준비가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의 폭넓은 지원에 힘입어서 정부의 여러 부처 또 서울아시안게임․올림픽 조직위원회, 기타 관계기관 단체가 합동해서 협력해서 모든 사업이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충분하면서도 알맞은 시설, 차질 없는 대회운영을 통해서 아시안게임 역사 그리고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기억될 멋진 대회를 기필코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서 치러서 그리고 또 선수양성도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이 양 대회에서 거두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맡은 역사적인 사명을 충실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홍배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먼저 이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도시영세민 등 어려운 계층이 모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보사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전임 장관께서 이미 약속드린 바 있는 의료보험 일원화를 통한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위하여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일원화라는 과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험 일원화 방안을 8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와 같이 어려운 국민개보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통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의료보험의 일원화 등의 과제는 앞으로 전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약제도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과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험재정의 조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의료보험의 재정소요를 정확히 평가한 연후 확실한 재정조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통하여는 주민들의 부담능력, 보험재정 동향, 보험관리체제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으며, 세째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자원의 적정배치, 병․의원 간의 분할분담과 환자후송 체계, 의사와 약사 간의 역할분담 등 전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의약제도의 기본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네째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운영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하고 향후 국민복지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로 포괄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연구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의료보험제도를 개발하여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2년 정기국회에서 이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착잡한 심정에 놓여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이 국민개보험의 조속한 실시과제는 우리들의 주요과제 중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진 제국들이 100년 200년 걸려서 이룩될 만큼 어려운 것이 의료보장제도이므로 재원이 부족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이수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어촌 영세민, 영세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실시하라고 촉구하셨읍니다. 이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영세민, 영세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은 현재 신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방안이 확정 실시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는 이봉모 의원님, 이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이수종 의원님께서 농어촌의 의료실태와 정부지원 부실, 민간병원 운영실태와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농어촌의 보건의료는 주로 1차 공공의료기관인 224개소의 보건소와 1303개소의 지소 및 114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맡고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주로 농어촌에 의사 등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보건진료소의 확충과 함께 1차 공공의료시설의 신개축 및 장비보강과 3200여 명의 읍면 보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민간병원은 대부분 읍면 단위의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으로서 그간 24개 병원이 개원되었으나 이 중 4개 병원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도 만성적인 운영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의 미숙에서 오는 운영경비의 과다지출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당 부는 이들 병원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공중보건전문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인력 확보난을 해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금년 5월에 63명의 공중보건전문의를 집중 배치한 바 있으며 이들 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은행융자금의 원금상환 연기, 제2금융권 자금의 일반은행 자금으로 전환, 체화되어 있는 의료장비의 선인수후분할납부 등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들 병원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흥수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의하신 퇴폐․향락산업 등 부정심리 일소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봉모 의원님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읍니다만 정부는 퇴폐풍조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장 단기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향후 정기국회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이상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홍배 의원께서 민한당이 제안한 노조관계법 개정안대로 동 법의 개정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 등 문제는 고병현 의원과 이봉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조합 또는 상급단체의 단위노조 지도기능 취약 등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 보완토록 할 계획이므로 그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정부의 임금동결 정책과 저임금 실태로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정부의 임금정책을 밝히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민간기업 임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의 성장 등 경제 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정부는 임금인상이 물가,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을 해서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특히 국내외 물가 및 근래의 임금안정의 추세를 고려하도록 해서 하후상박식 임금인상과 대졸 이상 고학력과 관리직의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특히 저임금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임지대라고 볼 수 있는 의복 등 제조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금년에 임금조정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만 원 미만 임금을 해소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성이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별 업종별 임금수준과 기업별 실정에 따라 적정지도선을 설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수종 의원께서 5대 기업을 위시한 대기업의 노동조합 부재현상을 지적을 하시고, 이들 노동조합 미결성업체에 대한 대책과 노사협의회만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겠는가 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은 근로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을 하여 운영되는 자율적인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의 결성 여부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있을 시는 이를 엄중히 의법조치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83년 말 현재 조사한 매출액 순위에 의한 100대 기업 중에 노조가 결성된 업체는 42개 업체가 조직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권익옹호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4분기 동안 총 1만 9705건에 달하는 근로복지 증진과 근로자 고충처리사항을 해결 처리한 바가 있읍니다.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흥수 의원께서 물으신 사업체의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의 실태와 노동부의 지도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동부는 기숙사 식당 등 복지후생시설을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과 복지수요를 고려해서 노사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복지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책을 또 강구하고 있읍니다. 동 시설 설비실태는 별도자료로 제출할 것이므로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시도 단위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는 노동부는 시도 지사가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와 건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침하에 건립비 50%를 국고보조를 하여 왔고 83년도에 수원 전주 군산 여수 울산 등 5개소를 건립한 바가 있으며 84년도에는 3개소를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도산으로 퇴직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 사외적립제도를 설정함이 어떠하겠는가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급 강제규정만 있을 뿐 지급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정 규정이 없어서 기업도산 시에 지급불능으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피해와 집단소요 등 사회문제화가 될 우려가 있읍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시정키 위해서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노사 학계대표 참석리에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계속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노사가 공감하는 제도를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유해업소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예방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직업병 예방은 정기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과 작업환경을 개선을 해서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유해인자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83년도에 근로자 건강정기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는 6345명으로 나타나 증상의 경중을 가려 근로 중 치료, 작업전환, 휴업 등의 조치를 위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근원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8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유해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하는 외에 유해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양질의 보호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국립노동과학연구소에서 방진마스크 등에 대한 성능 검정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 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예방과 보상의 양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읍니다. 먼저 예방 측면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진폐 건강진단의 방법을 개선하고 검사항목을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폐이환자 의 작업전환을 의무화해서 작업전환 시 수당을 지급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읍니다. 보상적인 측면으로는 이미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특례제도와 상병보상연금제 등을 실시해서 보상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진폐환자의 요양관리를 위해서 진폐 전문치료병원인 동해병원을 개원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한편 산재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을 설립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개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운 항운과 같이 동종 업종의 지역별 연합조합을 택시 및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노동조합제도를 채택을 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당사자 자치주의를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영세기업에서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어서 당 부에서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장소에서 제조업분야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거나 일정 지역에 운수분야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하는 근로자들이 업종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노동조합법 제12조2항에 명시된 제3자 개입금지에서 노총 및 산별연맹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산별연맹 노총 등 상급단체가 산하 단위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 지원 협조 등 필요한 지도활동을 하는 것은 제3자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있으므로 상급 연합단체의 정당한 산하조직 지도활동이 명확하게 보장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 보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장관입니다. 이윤자 의원님 그리고 이수종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윤자 의원님께서 양질의 저렴한 상품을 공급을 하는 선진 관광 외국의 예를 드시면서 86과 88을 대비해서 질서 있고 합리적인 한국사회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내보이고 관광진흥을 위한 소비자 보호와 상도의의 앙양책을 물으셨읍니다. 저희도 86과 88이 선진 관광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의원님과 전혀 견해를 같이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지난 83년 아스타와 IPU총회 때 정부가 벌렸던 범국민적으로 손님맞이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확대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관광의식 수준의 향상에 두고 우리의 전통적인 장점인 손님맞이에 정성을 적극적으로 개화 발전시키는 데 기본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표시제를 유도해서 믿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쇼핑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서 관계부처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나 주부 등의 단체와 힘을 합해서 상도의를 향상시켜서 관광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삼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이수종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택시 경영개선 대책으로 교통부가 내놓은 500대의 대단위 택시회사의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신 전면적인 개인택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를 답변해 올리기 전에 지난 5월 25일부터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사납금을 위해서 집단행동으로 사회적인 물의와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친 점 행정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정부는 운수행정의 개선대책의 하나로써 택시제도 경영개선 대책을 지난 6월 12일 저희 교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밝혔읍니다마는 정부는 근본적으로 택시는 개인과 회사 택시 두 개로 가져가려고는 합니다. 다만 그것을 작년 정기국회 이 자리에서도 밝혔읍니다마는 86년까지 50 대 50 비율로 가져갈 계획이었읍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인택시의 장점과 또 여러 가지 소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60 대 40으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인택시로 실시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택시제도를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안전운행이 되고 개인에게는 운전기사가 개인적인 성취욕이 달성되는 장점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에 못지않게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택시가 꼭 필요할 때 택시를 타기가 힘 드는…… 밤늦게나 아침 일찍 또는 비 오고 눈 올 때는 오히려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택시행정을 지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난점 때문에 전면적인 개인택시의 실시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0%의 회사택시에 있어서 현재의 면허기준이 예를 들면 20대, 10대, 군ㆍ읍ㆍ면 단위는 5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적게 쪼개므로 해서 지입차를 막는 여러 가지 장점은 있었읍니다마는 회사가 영세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소위 완전월급제와 1일 2교대제 그리고 명실상부한 종사원의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경영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500대 정도의 대규모 택시회사를 적어도 서울지역에다가 2개 내지 3개를 시범적으로 설치 경영을 하면 회사택시의 영세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적고 나쁜 회사택시의 건전육성과 기존 회사에 대한 개선에 향도적인 역할과 건전한 업체로서의 유도적인 효과가 있을까 해서 500대의 대단위 회사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의원님의 견해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제의 조정하고 관련을 해서 화물자동차를 개인에게 면허를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면허를 할 때는 개인으로 면허를 할 작정입니다. 다만 현재의 화물자동차의 지입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시책을 써가면서 이를 연차적으로 직영화로 몰고 가고 다만 앞으로 신규로 화물자동차를 개인면허를 원할 때는 개인면허를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세째로 이 의원님께서 농어촌 버스노선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내년인 85년까지 벽지버스노선개설 5개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적어도 100호 이상의 마을이거나 100호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열려 있는 부락에는 버스를 넣어 줄 계획으로 해서 총 588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 약 91%를 끝내고 금년 내년에 약 52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부락에는 언제든지 버스를 넣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끝으로 이흥수 의원님께서 82년 10월부터 택시운전기사들의 월급제를 정부가 한다고 해 놓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해결하지 못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도중에 지난번과 같은 일이 사실은 났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우선 6대 도시에 대해서 월급제를 정착을 시켜 보겠읍니다. 그래서 서울은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5대 도시는 내년 연말까지 완전한 월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82년 이전에는 택시가 일당도급제라고 그래서 업주와 운전기사 사이에 하루에 얼마 내고 나머지는 기사가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해 왔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사납금제로 82년 10월에 바뀌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도급제에서 월급제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제도입니다마는 월급제를 전제로 해서 1일 수입금 중에 운전기사가 회사에 납입키로 업주와 기사 간에 약속한 최저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납금은 물론 근본적으로 이것을 월급제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뢰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하루의 수입금 금액이 납입되도록 하는 보장수단이 이제까지 마련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택시에 달고 다니는 미터기를 종전에는 수절식으로 손으로 꺾던 것으로 하다가 전자식 미터기로 바꾸어서 모든 수입금이 적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런대로 공차로 가거나 손님을 태우는 것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타코미터기라고 해서 일종의 자동기록계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든 택시에 적어도 부착을 하므로 해서 상호의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그날의 수입금이 전부 들어올 수 있는 또 기록이 되는 심판 수단과 양심의 보장수단으로서 이것을 택시에 달므로 해서 완전한 월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월급제가 되기에는 기본급의 문제,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또는 상여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하루에 최저의 거리를 업주와 기사 간에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늦어도 7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마련을 해서 서울은 금년에 그리고 나머지 5대 도시는 내년까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작정임을 보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홍배 의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재 관리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역사성에 입각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철저하게 원형보존이라는 기조 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기조로 보아서 잘못이 있다면 이는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언론통폐합 시 없어진 언론사의 전 종사원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점은 80년에 있었던 언론기관의 일부 통폐합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사원들이 흡수 통합되는 언론사에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종 의원님께서 언론기관의 통폐합 조치를 환원할 생각이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80년에 있었던 언론기관의 자율적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통폐합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언론질서로 형성이 되고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환원한다는 생각은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자유의 창달을 촉구하셨읍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취재 편집 보도 평론 등 전반적인 언론활동이나 경영 측면에서 자유경쟁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만 이 신문의 구독료 또 지면은 경영적 측면에서 발행인협회에서 결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흥수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5대궁 복원사업과 관리방침의 개선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덕수궁의 대한문이라든가 독립문 또 사직단 통문 등이 도로확장에 밀려서 일부 이전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원상으로 환원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의만은 저희들이 확고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 도시계획의 그 계획단계에서 사전협의 조정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저희들 무형문화재는 76종에 159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흡족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생계보조비 특별장려금 또 발표․공연비 등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 이분들의 그 기량을 전수를 하고 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전수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무형문화재의 기록보존사업 등을 아울러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점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공익기금을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격차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중앙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종자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매해 하고 있고 또 종합지방문화회관 건립을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밖에 전문문화시설의 건립, 지방문화원의 활동지원 강화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문화의 창달, 계층 간 지역 간 문화재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시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홍배 의원께서 원호관계법을 통폐합함에 있어서 4․19 지도회원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금번 현행 원호관계 제 법령을 통폐합해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제정하고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법안에 이홍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4․19 회원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현실사정으로 원호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이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4․19 당시 희생된 분과 상이를 입은 분은 국가유공자로 다른 유공자와 같이 보상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수감기간 1년 미만인 분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6․25 참전으로 상이를 입었지마는 4급 이하의 상이자는 역시 이 법에 적용해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범위를 확대할 시기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원호처장에게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읍니다. 다음 이수종 의원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로 예산과 인력낭비가 극심하니 이를 시정하라고 촉구하셨읍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행사의 간소화 내실화에 주안을 두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침을 시달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방침에 의거해서 더욱 규모나 예산을 절약하는데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부군수․부교육감제 부활문제를 지적하셨읍니다. 이는 81년도에 정부기구 축소정비 당시에 폐지하였던 것입니다마는 그간 시행을 하여 보니까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증가와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주민봉사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는 현재 보류되고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부군수제의 경우이고 부교육감제는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산림청의 소속을 농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촉구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산림청은 66년도에 농림부 소속으로 발족이 되어서 10여 년간 운영을 하다가 73년부터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해서 이제 10년간 경과가 됐읍니다. 그 당시 이관이유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휘감독 체제를 확립하고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 그리고 조림사업을 위한 지방비 확보의 편의성을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로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의 측면에서는 농수산부와 관련성이 깊으나 내무부와의 소속으로 있음으로써 시군업무 그리고 경찰업무와의 유기적인 협조 조화의 필요성 등 장점도 역시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현재 정년을 60세와 65세로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하셨읍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인구 산업 고용 인력수급 노동정책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읍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의 정년은 정무직은 없읍니다. 교육공무원은 65세고, 일반직 공무원은 5급 이상이 61세, 6급 이하는 55세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의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서 43세짜리가 있고 그런가 하면 61세도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79년도에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3년 연장조치를 한 것이 있었고요, 83년도에는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년을 3년 연장한 조치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50세까지 정년을 연장 조정하였읍니다. 이는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상의 제 조치로 모든 공무원은 현재 최저 53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여러 가지를 보아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비대한 행정기구의 폭을 축소하고 일선 행정의 인력보충을 보강하고 일선 행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셨읍니다. 물론 정부는 낭비 없는 정부와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81년도에 정부기구 정비 축소를 한 후에 단행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필요불가결 인원, 대표적인 예는 교원입니다마는 그들을 제외하고는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존 인력의 극대 활용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앙의 각급 행정권한을 가급적 일선에 위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일선 기관에 우선적인 보충을 하고 있읍니다. 83년도에 타 부분은 대부분 긴축을 했읍니다마는 일선기관에 약 1000여 명의 증원을 했읍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읍면동 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최고로 받는 사람은 5만 3000원까지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일선공무원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