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에 서울 도시를 비롯해서 각 도시, 농촌에 비등하고 있는 식량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우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에 듣기 위해서 오늘날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저 합니다.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4월 이때는 6, 7백원 가든 것이 시방 와서는 2250원에 올라 가지고 국민들은 식량문제에 초조해서, 초조할 뿐만 아니라 시방 기아의 상태에 있고, 기아에 이르는 사람들이 시방 이 순간에도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요전에 농림장관이 취임 당초에 나와서 소위 시정방침을 연설할 때에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어서 1400원을 공정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팔든 것이 점점 올라가서 인제는 2250원, 2300원 이렇게 대두해 있으니까 차차 이것이 춘궁기에 점점 이르러 간다면 이것이 3000원 갈지도 알 수가 없음으로써 장차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나라 식생활 문제는 파탄되고 일반 민중은 다 기아에 이르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중이 다 기아에 이르러서 다 파탄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써 정치를 하며 무엇으로써 국가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편에 다른 물가는 떨어지는데 이러한 양곡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올라가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또는 식량에 있어서도 참으로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연 생산액이 2500만 석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들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2500만 석을 한 사람에 1년에 한 섬을 친다 하드라도 완연히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절을 잘 못하고 통제를 잘 못하는 관계상으로 이는 일반 민중의 고통을 이루게 되니까 오늘 이냥 둘 수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제3항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법안이 통과되는 그 즉시로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책임 있는, 우리가 질문으로써 답변을 받어 가지고 일반 민중의 원하는 바를 우리가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의 의사에 어떠신지 모르니 저는 3항을 마친 후로서 즉시 농림장관을 반드시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이러므로서 저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양곡 폭등에 대한 것, 농림장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올시다. 나는 지금 동의 집에 첨부할 것이…… 농림장관은 물론이려니와 관계 장관 전부 나오는 뒤에, 더욱 재무장관의 출석을 첨부해 주기를 동의 집에서 받어 주실른지…… 받어 주시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왜 재무장관이 필요하냐? 대한민국의 3000개에 가까운 양조장에서 쓰는 양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요. 정부 보유미 갑절이란 말이에요. 한해지구에서는 부황증 가진 사람들이 열 지웠읍니다. 1200원씩 사 먹기…… 사흘 나흘씩 서로 사 먹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양조장 3000개 있는 그 가운데에서 정부 보유미 3배 된다는 것을 국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한쪽으로는 굶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므로서 동의 집에서 안 받는다면 본 의원은 개의하겠읍니다. 동의 집에서 받는다고 하므로서 개의를 안 하고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조종승 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3청밖에 없읍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으세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식량문제에 대해서 농림장관을 부를 터인데 제3차 의사 항목을 진행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것을 먼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8, 가에 32, 부에 넷,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8, 가에 44, 부에 여섯,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됩니다.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태도를 좀 밝히고 나가야 되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이 폐기는 되었읍니다마는, 이 식량문제는 대단히 중대하고 급한 문제입니다. 급한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것을 농림장관을 여기에 청해다가 논의한다고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 별로 신기한 일이 없고 시간만 많이 갈 터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식량문제에 관심이 없다든지 이것을 그렇게 중대시 안 해서 이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농림장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식량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써 태도를 표명해서 정부에 그만한 것을 경고하고 통고하는 쯤은 여기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빨리 여기서 우리가 선거법을 심의해야 될 터이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이 폐기가 되었지 식량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관심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오해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