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제1차 추가예산은 한국원조경제부흥원조자금을 재원으로서 편성했읍니다만, 그 당시 한미협정에 의해서 미국 측과 대한민국이 주재한 한미 측과의 합의가 되었는데 실지 예산에 있어서 274억을 적자 정도로서 된 것 같으며 원조자금을 쓰게 되었으나 적자에 있어서 274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이 회수가 잘 되지 못해서 미국 측의 합의를 보지 못해서 부득이 그 재원을 정부의 일시차입금으로 올리게 되었읍니다. 그중에 아까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공부 소관인 광업장려비 이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석탄을 개발하기 위하여 긴급사업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0억 가량 지출을 했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누차 결실을 받었으므로 그것은 말할 것이 없고 그 외에 농림부 소관의 우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업이고 시기적 묘목이식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도로치수 도시사업 등등에 있어서 이것은 예상된 바가 있었으나 ECA 재원으로서 다시 개편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한 관계로 긴급히 20억을 지출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교통부 소관에 있어서 영월선을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재원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릴 것이 많으나 여러분의 요구가 많으니깐 고만두겠읍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너무나 태만과 순서 없이 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각 사업체에 있어서 지금 공사 진행을 중지당하고 각 방면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빨리 이것은 처리 통과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조종승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가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1, 가 67, 부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예술보호법안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