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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6, 1-20번 표시)

순서: 1
건설위원회 소속 정광호 의원입니다. 1973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3년 10월 30일 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하였으며 1973년 11월 23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와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0억 불 수출목표를 지향해서 국가총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필요한 대단위 산업기지를 여러 지역에 공업의 유형별로 집중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은 대단위 산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적절한 자연조건을 갖춘 임해지역에 공업용지 항만 도로 철도 공업용수 동력 등에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기반시설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개발방법과 그 시행절차를 비롯해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나갈 시행주체로서의 공사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하여야 하겠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산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한 정책결정과 수행은 건설부장관이 주관하며 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 기지개발에 관한 기반조사를 비롯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로 산업기지건설사업의 시행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기지개발회사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기타의 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사업시행자는 기지개발 기본계획에 입각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현행법상 중복된 각종 건설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 간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건설이 완료된 산업기지는 그 건설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와 함께 관계 관리기관에 인계하도록 하였으며...

순서: 3
지금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덮어놓고 표결만 주장하십니다만 정부보증 융자는 정부에서 만일 잘 회수를 못하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정부재정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통과된 두 안은 모도 신규로 한 보증융자지만 잠종에 대해서는, 상묘 잠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우리가 동의해서 융자한 액이 있었읍니다. 그 액에 대한 운영…… 잘 가서 써저서 각 상묘를 재배하는 사람이나 잠종 생산업자에게 가서 잘 가서 써젔으며 또한 그 융자한 액이 벌써 1년이 되었으니까 회계연도 말에 얼마만큼 그 회수성적을 우리가 알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내려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로 봅니다. 이것도 물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손을 들어서 그저 급하니 해 주고 가자는 이런 태도는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 65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희종 의원의 재개의를 동의로 취급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견해는 먼저 이 안건이 2독회에 들어가서 2독회를 진행하는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는 홍희종 의원의 안은 대단히 안건으로서 취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장이 선포를 하셨으니 나는 여기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 주문은 간단합니다. 이 예산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순서: 68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종일 의논하고 내일 모래까지 의논하드라도 결국은 같은 결론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개의를 합니다.

순서: 18
지금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서 가위 참 위협적 말씀으로서 분과위원회 안을 통과시킬려고 대단히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직물세 수입이…… 딴 부분인 특별회계에 속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에 처했든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대중으로 하여금 안심해서 살어갈 수 있는 안도감을 주지 앉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에 가장 미치는 것, 요새 우리가 미곡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것 또 하나는 즉 의복 재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지방에 가서 대중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배 주리지 않고 그저 살만 가릴 수만 있으면 이 나라 모든 국책에 여하한 난관과 여하한 노력이 있드라도 순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다 말합니다. 우리가 해방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헐벗고 한 것을 회고해 볼 때에 지금 요새 경제 15 원칙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중에서 다소 면직물 값이 저락이 되었다고 이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많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만큼 거기에다가 과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재무부장관의 두뇌야말로 참 아마 빈곤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모든 것이 다 고가라고 하드라도 그것은 안 쓰고 살 수가 있에요. 그렇지만 먹고 입는 것만은 쌀수록 이 백성이 안심을 하게 되고 이 백성이 안심하는 데서 모든 방면의 치안이 유지가 됩니다. 또 이 국가를 파괴할려고 하는 악질적인 분자들의 모략이 거기 가서는 통하지 않어요. 옛날에 말하기를 직산 이 있는 사람이 직심 이 있다고 먹고 입고 하는 데서 비로소 다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먹고 입지 못하면 도적질할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쁜 모략이 들어가서 이 국가의 치안을 교란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여수반란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쓸데없는 국가재정을 거기다가 소비했는가를 생각할 때에 대중에 직접 미치는 이러한 과세는 피해야 ...

순서: 15
삼청합니다.

순서: 23
암만 표결한다고 하드라도 의사 진행을 이렇게 해 가면 탈입니다. 아까 작정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오늘로 작정해서 그것을 표결해서 작정해 놓고 아무 번안 수속도 없이 또 내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성학 의원의 동의대로 내일로 한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오늘 의사국에서 오늘 출석해 달라고 해도 12부 4처가 여기에 전부 모일 수가 없는 불가항력이라면 할 수 없이 그 결의에 의지해서 내일로 한다는 것을 의장이 적절하게 좌우하면 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결의한 것을 번안하지도 않고 또 그와 딴 조건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에 있어서 혼란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까 작정한 대로 해서 의장은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에서 만일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하니 내일 나오겠다면 내일 자연히 될 것입니다. 의사 진행을 이렇게 해 가지고야 큰 나쁜 예를 내서 앞으로 만일 동의가 한번 작정된 것을 좀 변경해 가지고 또 동의해서 또 같은 성질로 동의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의 큰 혼란을 일으킬 줄 알어서 의장은 그렇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물론 국무총리 문제는 한번 여기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지금 정부조직법 12조를 거기에다 응용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읍니다. 언제든지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무슨 사고로 의해서 사무를 하지 못할 때에 한해서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 사무를 대리할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없어 가지고 국무총리를 대리할 사람을 국무위원 중에서 낸다는 것은 그 법의 해석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마치 어떠한 대통령이 자기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인준되기가 대단히 곤란할 때에는 국회의 인준 없는 국무총리 가지고 한 해, 두 해, 몇 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있을 때는 혹은 잠간 동안 국무총리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무총리가 공석이 되어 가지고는 그 12조를 적용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보면 대통령은 우리 행정의 수반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의 그 일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하루바삐 국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국무총리를 대통령께서는 내놔서 국가의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시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통해서 조속히 국무총리 인준안을 내놔서 국무총리 공석을 채우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국정이 대단히 지장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국무총리가 한번 변동될 때에는 그 순간 국정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잘 아실 것이고, 따라서 하로바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순서: 2
재청합니다.

순서: 5
6청합니다.

순서: 7
지금 의사일정을 이미 변경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길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문제가 나온 동기를 볼 것 같으면 어제 대통령께서 여기에 임석하셔서 마치 국무총리 문제를 예산문제와 결부해서 예산의 통과를 기둘러서 내논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나온 것이에요. 만일 그러한 말씀이 없었드라면 오늘 이 문제가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속한 시한 안에 나오려니 결국 기둘루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만큼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토의를 할 것 없이 대통령께서 혹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문제와 결부를 해서 너무 오래동안 보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예산문제와는 별도로 국무총리에 대해서 조속히 임명하셔서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우리는 대통령에게 전달만 하면 좋겠다는 그것을 여기서 건의까지는 할 것 없이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의정도만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적당히 국회의 공기를 전달해서 속히 공석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5
요전에 내가 동의한 것인데 선거법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속기록을 보십쇼.

순서: 15
지금 의장이 선포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정준 의원이 여기 와서 표결 방법에 동의한 것은 지금까지 곽상훈 의원 동의를 취급해서 토의 종결까지 하고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친다는 방법을 정준 의원께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 동의 역시 무효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순간에 있어 가지고는 의장께서는 정부에서 거부해 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제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의하지 않고 바로 표결 지으면 표결 작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지금 만일 토의할 필요가 없이 곽상훈 의원 동의가 법에 해당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취소는 되었지만 이미 거기에 대해서 가부 토론이 있었으니까 더 토의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간다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토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순서: 0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3, 4, 5, 6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토해 온 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출석이 3분지 2가 출석이 못 되어서 오늘은 토의를 못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의사 당국으로서 각 지방에 가서 있는 의원을 속히 올라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해서 독촉할 것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5월의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다시 비토가 되어서 와서 이번 국회에서 법으로써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순간에 도달해 가지고 아무리 국회의원의 출석을 독촉하드라도 어느 날자라고 하는 것을 기필 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장한테…… 우리는 이런 결의를 해 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출석 성원을 보면 정수에 출석하는 것 대단히 영소 하고, 그러나 하루 출석 성원을 보면 3분지 2, 재적의원의 3분지 2 출석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 국회는 하루에 한 번 있었읍니다. 저번에도 이 휴회 전에도 어느 날인가 재적의원이 135가 될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의논을 해 가는 도중이라고 하드라도 재적의원의 3분지 2가 출석된다고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발견할 때에는 여하한 안건이 토의 중임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비토해 온 안, 그중에도 특히 선거법, 이것을 우선적으로 그 순간 의장이 상정 선포해서 곧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그 비상시기에 우리 의사 처리에 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동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의사 진행을 해 가는 가운데에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된다고 하는 것을 의장이 발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모든 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거법을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9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법은 토의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 처음 벽두에 이 법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다수로 결의를 해 놓았고 또한 그 결의에 의지해서 의장이 성원 수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이것을 토의 상정한 것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시간까지 연장해서 이 법을 작정하자고 의장이 선언해서 우리가 그 의장의 선포에 의지해서 토의하는 중에 중간에 좌석을 떠난 의원들은 대단히 참 그 의도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의심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모자라는 즉석에 있지 아니한 의원까지도 의장께서는 라디오 방송이나 또한 신문지를 통해서 결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순서: 31
의장께서 대단히 의사진행에 대해서 혼란을 만드십니다. 똑 이와 같은 예가 어제 있었에요. 제1독회 중에는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개의로 말하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통과하자…… 단순히 이 주문만을 개의로서 취급할 것 같으면 2, 3청 가지고 돼요. 거기다가 10청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조한백 의원이 말한 그 수정안을 내포한 그것을 개의집에서 받었다 말이에요. 받으면 10청 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10청 이하를 요구한다면 어저께 우리가, 즉 말하는 그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데 수정안을 내포한 개의는 제1독회 중에서는 취급을 못 한다고 해서 어저께 이 사람이 수정안을 당연히 수정해야 할 안을 포기하고 말었읍니다. 의장은 현명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었에요. 그래서 혼란이 없이 수정안을 내포해서 못 냈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수정안을 내포한 그런 개의를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만 가지고 물어서 그 동의의 가부 여부를 따라 가지고 제2독회로 들어가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것이고 만일 동의가 부결될 지경이면 이 법은 폐기되고 만 것뿐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
이 본 법은 군사원호법, 즉 바꿔 말하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 국가를 수호했다는 공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보다도 그 가족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한 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2조에 「상병군인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고 그러한 범죄를 하였을 때에 유죄의 판결이 나면 국가에서 부조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고 제13조에도 그와 동일한 규정이 있고 제14조에 「상병군인으로서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이 보통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부조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생각컨대 상병군인이나 하사장병의 생계를 부조하는 것은, 즉 국가를 위해서 상병군인이 되고 그 공로로 생명을 버린 이러한 데 대해서 국가로서 특별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 부조를 받은 대상자 가족 중에서 어째서 국가존립에 유해를 끼칠 만한 죄 바꿔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외환의 죄를 범해도 그것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상병군인 자체보다도 상병군인의 동일가족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상병군인이나 하사장병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리고 생명을 바친 그 모든 뜻을 받들어서도 그 가족 전체가 그러한 범죄를 서로 서로 견제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체험한 가운데 자기 지방에 있는 부모형제가 좌익극렬분자에 대해서 많은 투쟁하는 분이면서도 자기 자질 이 혹은 가담해서 국가에 대한 많은 유독을 끼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정에 끌려 가지고 묵과하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가족 내에서 그러한 불순한 분자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조 주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그러한 불명...

순서: 6
14조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내우외환에 관계없이 3년만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 내우외환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범했다 하더라도 부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서: 9
지금 답변이 요령이 없읍니다. 국방차관, 제 묻는 말씀을 똑똑히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2조에는 그 상이군인이 자기가 범죄자가 되어 가지고 3년 징역을 받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우외환에 관한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해서 유죄의 언도를 받을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인 자체 상이군인 자기로서 범죄를 했을 때에는 그런다 그런 말이고 그다음 제14조는 「상이군인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 또는 장병의 유족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해서 국가보안법이나 내우외환에 관련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제14조의 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3년 이하를 받어도, 3년 이상을 받으면 물론 문제가 없지만 3년 이하를 받드라도 그런 내우외환의 죄로 3년 이하를 받더라도 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12조는 상이군인으로서 3년 이상 징역을 받으면 안 주게 되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혹은 내우외환에 관련된 단 1개월의 형을 받드라도 주게 되었는데 14조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는가 그것을 상이군인 자체에 대한 것과 상이군인 유가족에 대한 구별이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서: 22
물론 잘 된 법이고 시급을 요하는 법입니다만, 아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저는 꼭 수정안을 내서 그 수정안을 통과하므로 말미아마 가지고 이 법으로 말미아마서 실제적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이 듣기를 일본은 은급 으로 망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가 여하한가 앞으로 닥쳐오는 시대가 대단히 급박한 시대에 상이병의 수가 얼마나 되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 군인이 얼마나 많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제14조는 아무래도 그 가족 중에 없는 자로서 국가보안법이나 내우외환에 관련이 되는 자는 부조할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을 도아 주는데 그 도움 받는 사람이 국가 장래에 대하여 유해를 끼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도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명예스러운 상이병의 유가족은 서로 서로 조심해서 그러한 모략 음모 운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조의 그 유가족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하는 국가보안법 기타 국가 장래에 유해를 끼치거나 내우외환에 관련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비록 그 죄가 3년 이상의 중죄가 아니고 3년 이하의 죄라고 하더라도 부조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므로 말미아마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유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재정을 경감시키는 데 대해서도 모든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의 수정안을 한번 원의에 물어서 그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동의대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