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憲基
경북 영천출신 朴憲基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분에 넘치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영천 출신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봄은 왔습니다마는 진정 봄 같지 않습니다.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국민과의 TV대담에서 이제 아랫목은 훈기가 돈다고 하셨는데 윗목은 언제쯤 따뜻해지는 것입니까? 200만 실업자, 중소기업자, 서민들은 언제까지 그 아랫목을 그리워하며 윗목에서 주린 배를 움켜잡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따뜻하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1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한 이 정권을 지켜보았던 국민들은 이제 서서히 실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김대중정권의 1년 전 원대한 ...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도 답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행 검찰청법에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청과 추천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시급한 당장 문제 되어 있는 소위 검찰의 인사중립성의 보장이 아니냐, 정당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이 확보된 ...
내무위원회의 박헌기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과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성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96년 11월 20일 조성준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96년 12월 11일 서석재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자연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찰소유 사유지 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제18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를 계속해 오다가 이번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신한국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배포한 유인물은 시간 관계로 당 위원회에서 합의가 완결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이 합의된 사항을 보고서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는 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야 간 진지한 논의 끝에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3월 18일 제4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한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책을...
신한국당 소속 영천시 출신 박헌기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여는 제15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역사적 책무을 안고 출범을 합니다. 15대 국회는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여는 국회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국회이기도 합니다. 15대 국회는 이처럼 크나큰 시대적 역사적 책무을 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위하여 의장단을 선출해야 할 이 첫 집회일에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토론해야 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법 개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 구성에 관한 법률적인 견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국회 개원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 만든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지...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형법 개정법률안이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형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8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 법안에 대하여 법무부 대법원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전문 405개조와 부칙 7개조로 구성된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우리 형법은 ...
박헌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달리 여야가 격돌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일 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처럼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인으로서 스스로 남의 모범이 되는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국민적 합의이며 부정비리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기업의 약점을 거론하거나 발언...
경북 영천 출신 민주자유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고, 특히 민심이 집권여당과 정부로부터 이반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참담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접하여서는 차마 그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갖추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2년 전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 90%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현 정부가 그래서 공직자 재산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대통령 스스로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초인적인 결단 등 과거 그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시...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방청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들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94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
운영위원회 소속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월 22일, 23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7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28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
민주자유당 소속 박헌기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 확립된 관례에 따라야 하고 지금도 이 관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대법관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의제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해 온 것이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확립된 관례인 것입니다. 국회법 제81조에 모든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관례가 확립된 것은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이와 같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제의 성질이 토론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은 국회의 심의에 의해서 수정이...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여 국회가 국회운영제도의 전반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운영위원회 내에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6개월 이상에 걸쳐 제반 연구활동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지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활동의 결과로 이번에 정치개혁의 실질적인 마무리작업이 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3일 제3차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완전합의로 의결하여 이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 국회법 중 개정안에 담겨진 제도개선내용은 주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의 각 교섭단체 제...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5일 본 의원과 김기도 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서 읍․면 지역의 경우는 전 토지 및 건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시 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만을 포함시키고 대지 등 기타 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시 외곽지역의 자연부락의 경우 대부분의 대지가 미등기 혹은 실제와 부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노후가옥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나 일...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며 기타 그간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제도적 또는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인을 포함한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 6인이 그동안 민자당, 민주당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시한 각종 안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차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절충을 거듭한 끝에 소위원회의 합의안으로 마련한 것을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주요...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본인을 포함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 6인이 이미 공포된 공직자윤리법과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리고 대법원 시행규칙 등 제반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진지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을 지난 7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민주자유당 소속 영천시․군 출신 박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 첫 임시국회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개혁의 격동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심한 갈등과 감상적인 회한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상 구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적 지지와 정통성을 갖춘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힘차게 불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더욱 커지고 개혁의 물결이...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검찰관 직급을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처우의 기준인 호봉체계가 동일하고 법원의 경우 종전에는 고등법원 판사를 지방법원 판사보다 수당 등의 처우 면에서 우대함으로써 사실상의 승진제도로 운영하였던 것을 93년부터는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간의 차별을 폐지하였으므로 검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의 직급제도를 법관과의 균형을 유지...
운영위원회 소속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10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월 11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2월 12일과 15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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