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며 기타 그간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제도적 또는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인을 포함한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 6인이 그동안 민자당, 민주당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시한 각종 안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차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절충을 거듭한 끝에 소위원회의 합의안으로 마련한 것을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감사를 개시하도록 그 실시시기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간 매년 정기국회 초에 본회의에서 시기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한 해소시키는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와 피감사기관이 예견성을 가지고 사전에 감사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사무에 한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등 이른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감사를 행할 위원회를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현행헌법 제61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가사무 등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국회의 당연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모처럼 부활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와 관련한 종전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마찰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기관위임사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해 주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국회가 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이 문제는 추후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에 다루어야 할 중요한 검토과제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국정감사와 조사는 모두 공개로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감사를 비공개로 규정한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정하여 감사도 공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가 행하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관하여는 국회법 중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종래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국회법상의 회의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운영상의 일부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개정법률안 시행 전에 행한 국정감사의 시기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선정은 이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이 법 시행 전에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법률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서로 의논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장석화 의원 거기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하는 동안에 양당 총무들은 서로 좀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잘된 조항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12조, 대단히 잘됐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안 제13조, 주요골자의 ‘마’항입니다. ‘위원회가 행하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관하여는 국회법 중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입니다. 이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한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피감사기관에 가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이 국정감사를 회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예컨대 이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의사정족수 3분의 1이 안 되면 국정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이 제한이 되는, 제약을 받는 그러한 독소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법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위헌조항……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혼자라도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반드시 그것이 회의는 아닌 것입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와 국정감사는 별개입니다. 국정감사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의사정족수 3분의 1이 안 되면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권한이요 의무인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규정임과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헌법상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장되고 있는 국정감사권을 제약하고 있는 그러한 위헌 독소조항이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원형 의원이 제안한 그래서 통과한 1993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이것만 통과되면 이것에 따라서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0일 동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통과되므로 해서 이제 국회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정감사를 10월 4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상태도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을 문제가 있는 조항을 우리가 충분히 여야 합의하에 검토를 하고 우리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내일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을 잠시 보류를 하시고 정회를 해서 여야 총무 간에 합의한 다음에 신중하게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긴급동의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지금 장석화 의원께서 의사진행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의견을 되도록 존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서로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아니, 알았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할 때는 여야 만장일치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된 것이 본회의에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중히 모두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이 가능하면 이 법률을 좀 더 신중히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21일 본회의 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여야 총무단에서는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이렇게 본회의에 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작성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