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여 국회가 국회운영제도의 전반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운영위원회 내에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6개월 이상에 걸쳐 제반 연구활동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지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활동의 결과로 이번에 정치개혁의 실질적인 마무리작업이 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3일 제3차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완전합의로 의결하여 이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 국회법 중 개정안에 담겨진 제도개선내용은 주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의 각 교섭단체 제출안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회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선택한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 연중상시운영을 위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국회운영이 사전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 원 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시기를 법정화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의할 경우 후반기의 모든 원 구성은 94년 5월 29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이미 기한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6월 2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대정부질문제도에서 의원의 발언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질문의제는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로 하고 대정부질문시간은 교섭단체별 할당제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현행 30분을 15분으로 하고 질문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송부토록 하여 충실한 답변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대정부질문 시에 제기되지 않은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4분 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4분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섯째, 본회의 개의시간을 원칙적으로 평일은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로 고정화하였으며 그리고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행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이외의 전자․호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곱째, 상임위원회의 조정에 있어서는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노동위원회를 노동환경위원회로,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 및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각각 조정하고 경제과학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그 명칭과 소관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위원회의 경우는 그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겸직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소속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위원회 발언제도에서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회에서처럼 이른바 라운드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아홉째,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최소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례회의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위원회 안건 심사과정에서 안건 전체의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원칙토론인 대체토론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심사과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기국회 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의 국회 제출시한일인 매년 9월 2일에 구성되도록 하여 충분한 예산결산심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상임위원의 선임 시 위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제도를 보완하여 폐회 중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가능토록 하고 또한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특별활동비를 감액토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국회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본회의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고 또한 선진의회운영제도로 정착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입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됨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시각 또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시어 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채영석입니다. 여야 대표의원께서 합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선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께서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마감이 되는데 임기를 마치시고 다시 재임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회법 개정을 의장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정말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해서 지금 내놓은 이 국회법이 가히 획기적인 그러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저도 그것을 시인하고 그동안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획기적 내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역대 양당의 총무님과 또 운영위원들 또 국회법개정소위에서 고생하신 여러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이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노력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잡다하게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를 집대성해서 오늘 후반기 원 구성 국회와 함께 이 국회법, 획기적인 개정내용을 제안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민자당의 이한동 총무와 그리고 우리 새로 경선 총무로 당선되셔서 첫 작업을 해 주신 우리 당의 신기하 총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국회법 개정내용에서 조금은 심사숙고를 했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번에 질문시간 15분 이렇게 새로 바뀌었습니다마는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정부에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글쎄 사전에 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야당의 경우는 48시간이면 이틀인데 적어도 3일 전에는 대정부 질문자가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야당의 사정이 반드시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저도 부총무 좀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대단히 어렵고 어떤 때는 쉽고 그래서 대정부 질문자가 많을 때는 고르기도 힘들고 또 안 한다고 할 때는 사정을 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8시간 전 이틀 전에 과연 질문요지를 정부에다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권능과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야 의원들께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는 도중에 대정부질문에서 나오지 않은 사항 의원이 판단해서 긴급을 요하는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20명 이상이 발의를 해 가지고 긴급안건으로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24시간 전에 만 하루 전에 질문요지서를 내라, 그러면 긴급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급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서울시내에서 불가사의한 어떤 사태가 돌발했다 그럴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정부 장관을 불러 가지고 물어야 하는데 어떻게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냅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다듬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시간의 문제는 좀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위원회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신설을 하는데 정보위원들은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단 일반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등 전부 국회직은 임기가 2년인데 유독 이 정보위원회만 4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서 규정을 떡하니 해 가지고 정보위원회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8조2항인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은 국방 외무통일 행정경제 법제사법 내무 이 5개 상임위원 중에서 정보위원을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 또 원내총무는 대표의원은 자동적으로 정보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원내총무는 2년마다 우리 당은 경선을 하는데 원내총무가 그만두었을 때에 문제입니다. 원내총무를 그만두면 자연히 정보위원회 위원도 그만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법상으로 인정된 임기 4년입니다. 내가 4년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법사위원을 하다가 외무통일위원을 하다가 행정경제위원을 하다가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경우는 그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왜 다른 임기는 전부 2년인데 정보위원만 겸임 4년을 주는 까닭이 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4년, 2년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맞다, 또 정보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고루고루 정보위원을 한 번씩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4년 임기 동안에 정보위원 한 분이 딱 독점하고 계시면 다른 의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기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모릅니다. 의원의 국정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뜻에서도 또 다른 국회직과 형평을 맞추는 뜻에서도 정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것은 2년으로 고쳐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꺼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저 젊은 시절에 잠깐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론계의 동료들이 후배들이 관대히 봐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들 세비현실화문제입니다. 국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한다 하면서 의원들 세비는 지금 이번에는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의원들 세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생활 못 합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은 후원회도 못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세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의원생활을 깨끗하게 해 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또 보좌관문제도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전부 보좌관문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막후에서 여야 두 분 총무께서 또 운영위원들이 이 문제는 아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획기적인 국회법 개정하는 기회에 이 보좌관문제나 세비문제도 현실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비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당에서 이런저런 무슨 떼 가는 공식적으로 떼 가는 돈도 있고 이 세비가 참 공개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비문제를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국회윤리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윤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한테 준수하라고 하는 규정을 전부 지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행사장에 가면 국회의원의 화환이 즐비합니다.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화환 못 보내는 저 같은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이것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국회윤리위원회 존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무슨 공항에서 무슨 관세구역에서 무슨 자질시비가 일어났다 뭐 면세품을 들여오다가 시비가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 국회의원 전체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안이냐…… 전혀 알고 있지를 않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적어도 윤리위원회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국회윤리위원회 두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윤리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회법 개정에 정보위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이 개정을 해 가지고 제4조3항에 여기에 보면 ‘위원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징역 5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법률전문가들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은 헌법에 제정 규정된 우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겠고요. 지금 국방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는 이것은 단순히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정보위원을 겸임하고 있다고 가중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방위원도 다른 위원도 정부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기밀누설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정보위원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 가지고 헌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걱정을 듣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가중처벌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잡범용입니다. 의원은 공무상 기밀누설에 관한 죄를 적용하면 되는데 잡범과 똑같이 이렇게 가중처벌법으로 다스려야 할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가 바라는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고 충족을 시키지 못한 그러한 개정안이라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 가면 언젠가는 우리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그저 처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야 총무단이 짱짱한 총무단이 모두 계시니까 월요일 우리가 국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2시에 국회를 열어 가지고 좀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월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 겸 의사진행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의원들, 괜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잘 성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왜 자꾸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도 있다 하고 나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 오늘 국회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27일 이송이 되어서 정부에서 공포를 하고 그다음 날 28일 국회 원 구성이…… 마지막 날이니까 임기가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빡빡하게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이것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속기록에 남아 있고 또 여야 의원들 간에 그것이 일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래 살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응 통과를 시켜 놓고 곧 이어서 총무단에서 오늘 이야기된 것을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또 나도 그래요. 이 정보위원회 같은 데에는 모두 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의논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오더라도 지금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나는 존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과는 시키고 곧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원 구성 날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의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시일 내에 다시 개정안이 나와서 고쳐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이것은 표결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만장일치로 넘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표결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회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6, 반대 51, 기권 29인으로써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