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 의사일정 제11항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형법 개정법률안이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형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8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 법안에 대하여 법무부 대법원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전문 405개조와 부칙 7개조로 구성된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우리 형법은 지난 40여 년간 시행․정착되어 온 형법을 총칙편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은 그 시행과정에서 뜻밖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동 법률안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시간상 제약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 동 법률안 중 사회변화에 맞추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엄격히 발췌․정리하여 일부개정방식의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범에 대하여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선고 시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시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공사 전자기록의 위작․변작 및 동 행사 등 컴퓨터관련범죄를 신설하고 재물손괴죄 등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신종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등의 경우를 처벌하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가스․전기․방사선 등을 방류하여 생명 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처벌하는 가스․전기 등 방류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자동판매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각각 신설하고, 인지․우표위조죄 등에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고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벌금형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40만 원 이하부터 300만 원 이하’인 벌금형을 ‘200만 원 이하부터 3000만 원 이하’까지로 벌금형을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포함된 개정내용은 주로 사회변천에 따른 범죄화 현상 등을 감안하여 시급히 개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과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 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제정 이래 축적된 형사소송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국외도피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첫째,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체포제도를 도입하고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현행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며 동일한 요건의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하며 둘째,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하고 셋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 전 단계에까지 확대하는 구속적부심사청구 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를 신설하며 넷째,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조항을 신설하며 피해자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및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도록 하며 다섯째,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대표변호인제 도입,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확대, 궐석재판 도입, 소송지연목적 기피신청 기각, 서류작성 간소화 등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 법조계 재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00조의2에서 체포의 요건과 관련하여 ‘혐의의 상당성’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을 체포요건에 추가하고 체포제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200조의3에서 긴급체포 남용방지장치로서 동조 제1항 후단으로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안 제200조의3에서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시 검사의 사전지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긴급체포 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넷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 안 제457조의2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임의수사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제199조제1항 단서를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여섯째, 소송지연을 이유로 상소기록의 검찰경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일곱째, 증인신문청구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등이 증인신문에 필요적으로 참여하도록 현행 제221조2 제5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형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선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복수직급제를 채택 시행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장의 직위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급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