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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6
경북 영천출신 朴憲基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분에 넘치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경북 영천 출신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봄은 왔습니다마는 진정 봄 같지 않습니다.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국민과의 TV대담에서 이제 아랫목은 훈기가 돈다고 하셨는데 윗목은 언제쯤 따뜻해지는 것입니까? 200만 실업자, 중소기업자, 서민들은 언제까지 그 아랫목을 그리워하며 윗목에서 주린 배를 움켜잡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따뜻하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1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한 이 정권을 지켜보았던 국민들은 이제 서서히 실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김대중정권의 1년 전 원대한 포부와 구호는 지금 국민들에게 허망한 말잔치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국정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여야 합니다. 대통령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여당과 관료들이 대통령의 뜻과 심기를 살피는 해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김대중정권에 대하여 신권위주의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겠습니까? 국내 언론에서 올바르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외국 언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군주가 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DJ정권이 집권 1년 동안 편파․보복사정으로 의회정치를 말살하고 DJ가 ‘여당으로 올래 아니면 감옥으로 갈래’라는 소위 ‘join or jail’ 전략으로 야당파괴에만 골몰하는 권위주의 정치로 회귀되고 있다고 외국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과연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총리께서 현 집권세력이 점차 권력자의 교만과 아집에 빠져 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로서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지 못하고 내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 의...

순서: 29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도 답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행 검찰청법에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청과 추천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시급한 당장 문제 되어 있는 소위 검찰의 인사중립성의 보장이 아니냐, 정당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이 확보된 소위 중립성이 확보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는 것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하고 어떻게 이것이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여당이 야당시절에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검찰의 중립화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검찰청법 44조의2에는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할 수 없고 청와대직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비록 구정권에서 검사를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파견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일정한 기간 근무하다가 검찰에 또 들어옵니다.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탈법적인 방법 아닙니까? 비록 이것이 전 정권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했던 법무부장관이, 여당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청와대에 검사...

순서: 20
내무위원회의 박헌기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과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성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96년 11월 20일 조성준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96년 12월 11일 서석재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자연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찰소유 사유지 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제18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를 계속해 오다가 이번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내무위원회 대안을 성안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간 국립공원과 사찰 간의 입장료 배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일부를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 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 대를 초과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부족한 교통 단속 장비를 확보하고 산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97회계연도로 되어 있는 적용시한을 2002회계연도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한 대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0
신한국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배포한 유인물은 시간 관계로 당 위원회에서 합의가 완결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이 합의된 사항을 보고서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는 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야 간 진지한 논의 끝에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3월 18일 제4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한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한보철강의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인허가, 한보그룹 거액대출 부도처리 및 사후수습 과정, 한보그룹 대출금 유용 및 비자금 조성과 사용, 부정비리, 권력외압 여부, 한보사건 이후에 문제가 야기된 김현철의 전반적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관계 증인의 채택조사, 기타 조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검증 및 청문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TV생중계 문제는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하고 방송사는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997년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4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요구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재정경제원 등 여섯 군데, 금융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다섯 군데 그리고 한보철강과 주식회사 한보 등이며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은 행정부의 재정경제원 등 다섯 군데, 금융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다섯 군데 그리고 한국감정원 등 신용평가기관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대상증인은 이석채 등 경제...

순서: 9
신한국당 소속 영천시 출신 박헌기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여는 제15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역사적 책무을 안고 출범을 합니다. 15대 국회는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여는 국회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국회이기도 합니다. 15대 국회는 이처럼 크나큰 시대적 역사적 책무을 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위하여 의장단을 선출해야 할 이 첫 집회일에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토론해야 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법 개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 구성에 관한 법률적인 견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국회 개원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 만든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지 정쟁의 볼모가 될 수 없습니다. 15대 국회는 국회법 제5조에 따라 개원 임시국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6월 5일에 집회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정치권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장기간 정쟁을 되풀이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강제규정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14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 개정한 것으로 이제 와서 정략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 개원은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번 15대 국회에 처음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치야말로 새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정치를 여는 15대 국회에서 개원일자를 지키는 것은 상징적 의미...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형법 개정법률안이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형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8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 법안에 대하여 법무부 대법원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전문 405개조와 부칙 7개조로 구성된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우리 형법은 지난 40여 년간 시행․정착되어 온 형법을 총칙편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은 그 시행과정에서 뜻밖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동 법률안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시간상 제약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 동 법률안 중 사회변화에 맞추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엄격히 발췌․정리하여 일부개정방식의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범에 대하여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선고 시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시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공사 전자기록의 위작․변작 및 동 행사 등 컴퓨터관련범죄를 신설하고 재물손괴죄 등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신종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등...

순서: 7
박헌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달리 여야가 격돌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일 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처럼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인으로서 스스로 남의 모범이 되는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국민적 합의이며 부정비리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기업의 약점을 거론하거나 발언계획을 사전에 흘려 위협을 느낀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리혐의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회의 권위를 여지없이 실추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회의원 모두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리수사를 표적 수사다 야당탄압이다 하고 호도하는 것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라고 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치외법권일 수는 없습니다. 비리수사에 성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수사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의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권의 비리에 관하여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여 여야가 격돌하고 파행으로 가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

순서: 22
경북 영천 출신 민주자유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고, 특히 민심이 집권여당과 정부로부터 이반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참담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접하여서는 차마 그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갖추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2년 전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 90%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현 정부가 그래서 공직자 재산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대통령 스스로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초인적인 결단 등 과거 그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대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우리는 자타가 놀랄 만한 경제적 발전을 성취했는데도 왜 민심은 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민심은 천심이라 하시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당 대표연설에서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내세우거나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안정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 마당에 민심이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내각이 이와 같은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냐 아니냐,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국민의 엄청난 기대 속에 출범했던 문민정부가 이처럼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해 왔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민심의 이반에 대하여 내각은 어떤 책임을 다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며 우리...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방청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들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94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며, 셋째,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권이 위임된 경우로서 공무원의 비위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의 열람, 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국회법과 중복 내지 상충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순서: 11
운영위원회 소속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월 22일, 23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7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28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3월 2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3월 3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박헌기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 확립된 관례에 따라야 하고 지금도 이 관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대법관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의제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해 온 것이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확립된 관례인 것입니다. 국회법 제81조에 모든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관례가 확립된 것은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이와 같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제의 성질이 토론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은 국회의 심의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나 인사에 관한 안건은 수정이나 조정 등이 불가능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인사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주장은 바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공청회제도, 청문회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사청문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법 개정의 협상과정에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헌법 및 의사규칙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문회의 공개성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문회의 대상자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재판받는 정도의 절차상의 보장도 없이 사실상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찌기 월터 리프만은 ‘의원들은 그 자신의 논리를 잃으면 곧 인간사냥으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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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여 국회가 국회운영제도의 전반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운영위원회 내에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6개월 이상에 걸쳐 제반 연구활동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지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활동의 결과로 이번에 정치개혁의 실질적인 마무리작업이 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3일 제3차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완전합의로 의결하여 이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 국회법 중 개정안에 담겨진 제도개선내용은 주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의 각 교섭단체 제출안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회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선택한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 연중상시운영을 위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국회운영이 사전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 원 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시기를 법정화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의할 경우 후반기의 모든 원 구성은 94년 5월 29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이미 기한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6월 2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대정부질문제도에서 의원의 발언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질문의제는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로 하고 대정부질문시간은 교섭단체별 할당제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현행 30분을 15분으로 하고 질문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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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5일 본 의원과 김기도 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서 읍․면 지역의 경우는 전 토지 및 건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시 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만을 포함시키고 대지 등 기타 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시 외곽지역의 자연부락의 경우 대부분의 대지가 미등기 혹은 실제와 부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노후가옥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나 일부 시 지역의 외곽지역은 공시지가가 읍․면 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읍․면 지역과의 형평상 일정한 경우에는 시 지역의 대지 등 모든 토지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 시 지역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당 6만 500원, 평당 20만 원으로 환산된 모든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날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그 개정내용이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중소도시의 시 외곽지역의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등기상의 편의를 주려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봐서 원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1월 16일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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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며 기타 그간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제도적 또는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인을 포함한 국회운영및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 6인이 그동안 민자당, 민주당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시한 각종 안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차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절충을 거듭한 끝에 소위원회의 합의안으로 마련한 것을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감사를 개시하도록 그 실시시기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간 매년 정기국회 초에 본회의에서 시기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한 해소시키는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와 피감사기관이 예견성을 가지고 사전에 감사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사무에 한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등 이른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감사를 행할 위원회를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현행헌법 제61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가사무 등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국회의 당연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모처럼 부활되어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앞으로 신중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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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본인을 포함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 6인이 이미 공포된 공직자윤리법과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리고 대법원 시행규칙 등 제반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진지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을 지난 7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그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가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에 의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 기타 관계인이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하고 넷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 4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5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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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영천시․군 출신 박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 첫 임시국회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개혁의 격동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심한 갈등과 감상적인 회한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상 구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적 지지와 정통성을 갖춘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힘차게 불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더욱 커지고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온 구조적 모순에 따른 총체적 부조리 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부정과 금융비리, 군 인사 부정 등 사회 어느 구석이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인의 지적대로 한국병의 중환자실은 만원이고 의사로서는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한 수위에 와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키워 준 보금자리를 스스로 깨뜨리며 나오는 병아리처럼 우리의 보금자리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해 온 것이었고 우리 국민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깨뜨리며 개혁을 위한 첫 발돋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으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민주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나 독재정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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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검찰관 직급을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처우의 기준인 호봉체계가 동일하고 법원의 경우 종전에는 고등법원 판사를 지방법원 판사보다 수당 등의 처우 면에서 우대함으로써 사실상의 승진제도로 운영하였던 것을 93년부터는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간의 차별을 폐지하였으므로 검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의 직급제도를 법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급 중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검사로 통일하는 것이며, 둘째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 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제160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폭 이관하고,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현행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에 의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변호사법에 흡수 통합하고, 사건알선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법조공익기능을 높임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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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속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10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월 11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2월 12일과 15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16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