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총장 이종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79회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역구와 전국구에서 모두 299명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 외 152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집회 요구가 있어 헌법 제47조제1항과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79회 국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허남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방 사무총장의 보고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여는 제15대 국회의 첫 회의에서 의사봉을 잡는 영광을 갖게 되니 감개무량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선거법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거전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애정 어린 기대와 성원을 보내 준 국민들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4년 임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여야가 서로 합심하여 정의로운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진정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이 국회를 대표하고 운영할 의장을 선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제가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장선거가 무난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선거로 바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되었으므로 의장으로서 그 발언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셨으면 감사해 마지않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천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박상천 의원입니다. 본인은 15대 국회가 첫날부터 여야 격돌로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국회의장단 선거는 여야 협상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 구성, 특히 국회의장 선거는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행입니다. 7대 때 한 번인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야당의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여야 격돌을 치르면서 국회의장 선거를 치른 예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생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임기가 시작할 때부터 단독처리, 강행처리가 되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가 모두 뒤틀리듯이 임기 내내 여야 격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 선거만큼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관행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15대 국회를 여야 격돌로 지새울 생각이신지 아니면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15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진행될 것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국회의장을 여야의 합의로 원만히 선출토록 한 관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국회의장이 존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이 논의되고 있고 선진국에서 당적 이탈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판에 단독국회, 다시 말씀드려서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뽑힌 국회의장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여야 의원 모두를 대표하는 국회의 대표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 때 인정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임기가 끝날 그날까지 2년 내내 우리는 국회의장 대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예우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권한행사에 대해서 2년간 항의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새 국회의장이 존경받고 원만히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안건은, 의장선거라고 하는 이 안건은 그 성질상 여당 단독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날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표소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저기 전부 전원이, 호명에 따라 들어가셔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명패함에 명패 넣고 투표함에 투표지 넣어야 합니다.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안건을 어떻게 날치기로, 야당이 저지할 의사가 있을 때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건을, 여당 단독처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여당 지도부가 지시한 것을 보면 여당 지도부는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너희들 몸싸움 한번 해라 하고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런 지시를 합니까! 또 국회의 위신이 실추되는데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런 지시를 합니까? 제15대 국회의 위신을 첫날부터 실추시켜야 할 어떤 숨은 의도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로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뽑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15대 국회를 운영하라는 4․11 총선에서 국민이 표시한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선 확정 당시의 의석은 신한국당이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 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입니다. 신한국당은 제1당은 되었으나 과반수에 미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한국당이 국회를 주도하려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게 국민이 국회의 의석을 결정해 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투표로 표시한 명령이, 우리에 대한 명령이 15대 국회만큼은 어느 한 당이 독주하지 말고 여야가 타협을 해서 처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점은 현 대통령께서도 조찬 기도회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그 핵심을 잘 파악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으신 것은 오만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이러하고 집권당의 총재인 대통령이 그 종교적 신념에서 오만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경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까?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이유가 없다면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반수가 돼서 단독처리를 안 하면 국정이 안 됩니까?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을 본받아서 만들었고 거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집권자와 국회를 따로 뽑는 선거를 하는 체제하에서 국회에 다른 당 숫자가 더 많을 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설치해 놨습니다. 13대 국회 여소야대 때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 야당이 양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적의원 3분의 2가 됩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사회복지법안을 거의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공화당 깅그리치 하원의장의 소위 개혁안을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넷째로 국민이 투표로 선택해 놓은 선거결과를 뒤집고 과반수를 조작한 것은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짓밟는 위헌행위입니다. 이러한 위헌적 과반수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독국회까지 한다? 위헌사태를 지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야당인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저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당 구실입니다. 야당 구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야당은, 또 밖에 나가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 혼자 깨끗한 것같이 옛날 죽림칠현과 같은 은둔을 하는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책임감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에서 저지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헌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합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 41조1항에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거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조항은 국회의원 개개인을 선출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구성입니다. 구성!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 의석 구도는, 어느 당을 제1당으로 하고 어느 당을 제2당으로 하는가 하는 의석 구도는 국민이 결정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이 점은 내각제 국회에서, 물론 내각제에는 정부선택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야당을 국민이 다수당으로 선출해서 과반수 정당으로 선출해 놨을 때 현재의 집권당이 야당의원을 빼내서 다시 집권당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위헌인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면 내각제 국회와 대통령제하에서의 국회는 성질상 전혀 별개의 국회냐? 그 권한의 대소에 정부선택권이 국회에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별개의 헌법기관을 두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시 말하면 내각제 국회와 대통령제 국회는 그 권한의 대소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국민이 스스로 뽑는 자기들 대표로 구성한다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 헌법은 국민이 국회를 구성하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독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봐서 국사범으로 민주법치국가 위해죄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위헌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것이다,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누구든지 무작위로 추출해서 물어보세요. 여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 그렇게 믿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가 웃을 거짓말이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입니다. 여당은 원 구성 시한을 새로 규정한 94년 6월 28일 국회법의 개정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단독국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크게 나무랄 일이 못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해서 과반수를 조작한 정당에서 국회법의 훈시규정을 빙자해서 단독국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을 태연히 위반하면서 국회법의 훈시규정 준수를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보는 것과 같은 염치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만일에 여당이 헌법을 준수해서 현재 인위적으로 조작된 과반수를 원상회복시킨다면 우리는 기꺼이 의장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여당이 헌법을 지키면 우리는 국회법의 훈시규정을 지키겠다, 헌법을 안 지키면서 야당더러 국회법의 훈시규정을 지켜라? 저는 15대 국회가 여야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연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일, 통일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 15대 국회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회의 파행이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는 뒤져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정보화에는 정보화시대에는 뒤지지 말자 하는 말을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야 총무회담에서 자민련의 이정무 총무와 저는 우리 주장을 대폭 양보했습니다. 양당 총재님을 비롯한 지도부의 의사를 무릅쓰고 대폭 양보해서 타협안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당 지도부의 오만에 의해서 반려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관행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현 정권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아니하고 15대 국회마저 통법부로 과거에 있었던 그 국회, 국민의 빈축을 사던 그 국회 통법부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정착과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국회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울 때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수는 여러분보다 적지만 우리가 옳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대세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싸우는 결과가 안 오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분 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와 있습니다. 조중연 의원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간단히 명료하게 해 주기 부탁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조중연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제 자신 착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자세한 얘기는 박상천 의원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고 더구나 의장께서 간단히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모든 국민이 그야말로 문민시대에 문민대통령이 처음 치르는 총선거다 해서 기대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선거법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합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깨끗한 선거를 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랬습니다만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이번 선거를 그렇게 깨끗하게 치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원내는 의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여소야대의 결과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인위적인 과정에 의해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회유, 공갈, 협박, 게다가 표적수사 등등 해 가지고서 지금 여소의 그 국회를 여대의 국회로 만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매끄러운 국회에서의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그 불행이 잉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신한국당이 이제까지 한 이 행각에 대해서 앞으로 큰 잘못이 현재 잉태되어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의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한국당은 과거에 대통령께서, 더군다나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못하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선거를 다시 치러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깨끗한 선거의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몇 번씩 국민 앞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요 표적수사에 그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5석밖에 당선시키지 못한 이 민주당에서 그 숫자를 채워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필이면 제일 적은 정당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도 그분들하고 퍽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당적을 옮기는 이런 불행한 이 의사당 구조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신한국당을 대표하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 앞에 사과와 아울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꼭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오늘서부터 이렇게 조금 삐뚤빼뚤하게 나갑니다만 이것이 계속되면 15대 국회에 생산적이고 그야말로 국민이 생활 편리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국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신한국당 어느 분이라도 이런 건 한마디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다 그렇습니다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몇 가지는 꼭 개정을 하고 이……

조 의원 말씀하세요.

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간단한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분 발언신청이 들어와서 박헌기 의원님께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얼마를 할는지 몰라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박헌기 의원에게 끝을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되 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신한국당 소속 영천시 출신 박헌기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여는 제15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역사적 책무을 안고 출범을 합니다. 15대 국회는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여는 국회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국회이기도 합니다. 15대 국회는 이처럼 크나큰 시대적 역사적 책무을 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위하여 의장단을 선출해야 할 이 첫 집회일에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토론해야 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법 개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 구성에 관한 법률적인 견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국회 개원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 만든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지 정쟁의 볼모가 될 수 없습니다. 15대 국회는 국회법 제5조에 따라 개원 임시국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6월 5일에 집회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정치권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장기간 정쟁을 되풀이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강제규정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14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 개정한 것으로 이제 와서 정략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 개원은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번 15대 국회에 처음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치야말로 새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정치를 여는 15대 국회에서 개원일자를 지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6월 5일의 법정 개원국회는 어느 임시국회와 달리 국회법 제6조와 제15조에 따라 의장단을 구성하고 15대 국회 개원식도 거행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국회입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41조와 제48조에 따라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여야 간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성질의 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야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은 국회 개원과 연계하여 정치투쟁을 벌일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문제 등은 국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국회라고 하는 열린 마당을 제쳐 두고 당리당략을 위해 장외투쟁이나 일삼는 야당의 모습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는 국민이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의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개원은 하루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과감히 타파하여 정치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선도적 기능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은 제15대 국회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여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하는 제15대 국회 개원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국회는 지난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못해 산적한 현안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룩한 2002년 월드컵과 해양부 신설에 따른 관련 법의 제정․개정은 물론 근로소득세 인하조치 같은 경제적 문제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시급히 처리하여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 안에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 따른 준비문제와 남북문제, 경제문제 등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야당도 21세기를 준비하는 제15대 국회에서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시대에 맞는 정치를 여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장단 선출을 연기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상 최초 집회일에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장직무대행자에게는 의장을 선출하는 이 회의를 주재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제78조를 들어서 산회나 정회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78조도 의장이 의사일정을 올린 이후에 회의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 산회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장선출이라고 하는 의제도 상정하지 않고 그대로 산회하거나 정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장을 선출할 수 없는 어떤 장애사유가 없는 이상 오늘 의장단 선출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야를 통해서 속에 있는 말 시원히 한 줄 믿습니다. 임시의장도 들어 보니 양쪽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라는 부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시킬까요? 모든 문제는 임시의장이 서로 중립을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여기서 말씀 저기서 말씀 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이라는 것이 늘 중간을 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서 중간을 취할 작정입니다. 내가 지금 하기는 의사일정 상정해 놓고 그다음에 산회를 해 가지고 총무들이 합의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