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오전에 듣고 일단 정회한 다음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여 계십니다마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께서는 제37기 학군사관후보생, ROTC 후보생들의 임관식 행사 관계로 오전 회의에 이석해야 됩니다마는 특별히 제1 질문자인 홍준표 의원 말씀을 듣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와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또 대표의원들에게 모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장 제정 등 수여식에 참석한 관계로 오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해서 차관이 대리출석한 것도 역시 각 대표의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우리 대정부질문 서로 절제해서 잘 지냅시다. 요 이틀 잘하시면 1년의 살림이 좋게 될 듯 나쁘게 될 듯하니까 모두 절제하시고 잘 부탁합니다. 서울 송파갑구 출신이신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연합과 지역몰표를 바탕으로 정권획득에 성공한 김대중정권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정치 분야 실정과 비정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정권은 출범 초기 IMF 극복이라는 명제를 두고 이에 전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곧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미화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시청률 5%도 안 되는 3김 시대라는 드라마에 매달리고 김대중 총재 비자금사건에 대해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리한 후 바로 한풀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작년 초에 있었던 소위 북풍사건을 빌미로 이 정권은 안기부의 기존 조직과 체계를 뒤흔들면서 그동안 반DJ 전선에 나섰던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간부들을 무자비하게 구속 처단하고 700여 명에 이르는 안기부 직원들을 대량 숙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기부의 대북첩보망이 노출되어 국가안보기능이 마비되고 정치권 출신 안기부장의 등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안기부는 1년 내내 정쟁의 중심이 되어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간 북풍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권영해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간부들의 혐의는 김대중정권이 주장해 온 북풍을 이용한 김대중 낙선공작은 아니었습니다. 4․11 총선 당시 북한군 무력시위 사건도 안기부나 구정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선거에 영향도 없었던 윤홍준 기자회견 사주라는 사소한 죄목을 붙여 전직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간부들을 무더기로 구속, 처단한 것은 김대중정권의 안기부 장악을 위한 정략적인 방편이 아니고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죄목 같지 않은 죄목으로 괘씸죄로 몰아 전직 안기부장을 중형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보복재판의 중단을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대중정권이 1년 내내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소위 야당의원 빼내어 가기를 통한 정개개편입니다. 김대중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국안정보다는 사법의 칼을 빌려 회유와 협박을 통한 공포정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야당의원들만 골라 내사하여 들어올래, 감옥 갈래라는 식의 야당의원 빼내어 가기는 민주주의를 평생 신봉해 오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여서는 아니 될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야당 시절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는 야당의원 빼내어 가기를 극렬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러면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달라지자마자 국민회의는 흠 있는 야당의원들을 골라 사냥을 시작하였고 그 사품에 자민련도 덩달아 이삭줍기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 지도자들로서는 하여서는 아니 될 부끄러운 짓을 하셨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정계개편을 한다면 이념과 정책의 동질성을 가진 사람과 집단끼리 21세기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구국적 결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김대중정권 1년처럼 정계개편이 철새들의 보금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더욱더 심화될 따름입니다. 정계개편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다시는 국민의사를 배반하는 이러한 철새들의 이동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8월 말 우리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를 새로이 선출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김대중정권은 이회창 총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른바 세풍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은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이는 국가의 근본을 위해서 엄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김대중정권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풍사건의 진정한 이유는 딴 곳에 있습니다. 우선 첫째 목적은 유력한 차기정권 담당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불과 1% 차이인 38만 표 차로 패배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의식 속에서 차기 대통령이 이회창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는 한 고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정권의 힘은 급속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세풍사건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목적은 야당 파괴에 있습니다. 세풍사건으로 야당 내부를 교란하고 야당의 유력한 차기정권 담당자를 제거함으로써 야당의 구심체를 없애고 야당으로 하여금 집권 희망을 상실케 하여 스스로 붕괴토록 함으로써 장기집권을 도모하려고 하는 비민주적 공작정치 음모의 발현이 바로 세풍사건입니다. 김대중정권은 그간 세풍사건에 대하여 동원된 언론을 도구로 삼아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사실을 마치 진실된 것인 양 국민들에게 그릇되게 선전해 왔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총풍사건, 안기부정치사찰사건도 세풍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기문란 운운하면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총력으로 나치정권의 괴벨스를 연상시키는 선전극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이 최근에 와서 만천하에 공개되어 김대중정권의 국민기만은 이제 한계치에 다달았습니다. 세풍사건의 본질은 야당의 대선자금 문제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자가 비겁하게도 패배한 야당의 자금줄을 조사하여 야당의 목줄을 죄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대선자금 문제가 바로 세풍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정한 수입 없이, 별다른 소득세 납부 없이 40여 년 동안 정치를 해 오시면서 한 번에 수백억 원이 소요된다는 대통령선거에 네 번이나 출마하셨습니다. 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공동대표였던 이기택 대표께서 그 당시 공조직 자금으로만 5~600억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 97년 대선에서는 요즘 빅딜과 상관없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정부지원으로 홀로 그룹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 재벌의 돈으로 대선을 치렀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아직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97년 10월 중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1000억대의 DJ 비자금 파일은 입금액에 대한 출처조사도 없이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역사 속에 파묻어 버리고 대부분의 물증이 보관되어 있었던 동화은행은 폐쇄하여 버렸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비자금과 대선자금은 꼭꼭 감추어 두고 대선에 처음 출정한 이회창 총재의 대선자금은 속호주머니까지 뒤지려고 하는 몰염치한 수사에 대한 발상은 누가 구상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사정기관의 과잉충성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는 ‘DJ 비자금은 조작․과장되었고, 97년 11월 14일 이전에는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고 그 이후에는 정치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는 중대한 잘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정치자금 수수는 대통령께서 혼자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그간의 정치자금 수수내역을 국민들에게 모두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사법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문제이지 대통령의 독단적 주장으로만 끝이 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울러, 잘못된 검찰의 DJ 비자금사건 처리도 재수사하여 명명백백히 대통령의 비자금, 정치자금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어찌 야당 총재의 대선자금만 수사대상으로 삼아 지난 1년 동안 일방적인 억압만을 계속하면서 같이 대선에 출마하여 승리한 김대중 총재의 대선자금의 출처와 비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1년간 이회창 총재를 압박해 온 세풍사건의 본질은 야당의 대선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의 대선자금도 당연히 조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98년 2월에 잘못 수사된 DJ 비자금사건 및 김대중 총재의 대선자금 조사를 특별검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힐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회창 총재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건이 바로 총풍사건입니다. 세풍사건이 검찰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총풍사건은 안기부가 검찰과의 충성경쟁에서 만들어 낸 고문에 의한 사건조작입니다. 안기부는 지난 대선 때 국민회의의 대북밀사였던 장석중 씨를 매개로 하여 한성기, 오정은 씨를 묶어 대선 전에 위 세 사람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돕기 위하여 북한 측과 공모하여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아군에게 총격을 가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소위 총풍사건의 요체였습니다. 김대중정권은 이 사건을 증거로 인정된 사실도 아닌 북한 측과의 공모와 총격요청을 마치 사실인 양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소위 총풍사건은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우선 위 세 사람은 이회창 총재와 아무런 공적, 사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정은, 한성기 씨는 대선 때 일방적으로 이회창 후보 측에 대선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몇 가지 보고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우리 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람들의 수사 및 공판기록을 보면 이 세 사람이 공모했다는 97년 12월 9일에는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밝혀져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 및 공판기록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총격요청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구속영장기재 범죄사실에도 없고 기소된 주된 내용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의 리철운 등을 북경 캠핀스키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국가보안법상 단순한 회합․통신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있지도 않은 총격요청을 대국민선전에 이용했을까요? 그것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 대한 이미지파괴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김대중정권 전체가 놀아난 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다행히 최근 법원의 양심적인 결정으로 그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안기부는 그에 그치지 않고 지난 연말 소위 국회 529호실 사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회 내 안기부 분실을 차려 놓고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사찰을 감행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이를 밝혀낸 야당의원 11명을 특수절도로 고소하고 사찰문서를 국가기밀로 거짓주장까지 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도 법원의 결정으로 거짓으로 판명이 된 후 총리께서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안기부장 거취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풍사건과 고문사건, 안기부 정치사찰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기부장의 파면과 관계자 처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지난번 하셨던 국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2건국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는 국민회의와 청와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기구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과거 정권의 관변단체와 여권성향의 사람들이 쉽사리 국민회의로 말을 갈아타지 못하자 그에 대한 징검다리로 제2건국위원회에 참가했다가 국민회의로 넘어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바로 제2건국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바로 우리 야당이 보고 있는 우리 제2건국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소속된 자민련도 제2건국위원회의 존재가 부담이 되는 바로 그러한 성격의 제2건국위원회의 종국적인 목표는 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를 통한 김대중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일 뿐입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민회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도 장기집권음모의 일환으로 유신체제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거법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을 지명에 의한 형식으로 선출하게 되고 바로 이것은 가장 비민주적이었던 유정회 부활과 야당의 보스정치 심화만 의미할 뿐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김대중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타파하기 위하여 제2건국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하여, 본 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각제 파동입니다. 내각제 개헌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종필 총리와 의논하여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내각제 개헌은 지난 대선 때 DJP연합의 문서화된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선토론 때 이 합의를 근거로 국민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최근 청와대와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약속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혼란과 경제난을 들어 내각제 연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 김대중 후보께서는 IMF는 2년이면 충분히 해결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다음 바로 개헌을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담보로 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수차례 당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믿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2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정권의 내각제 약속은 김종필 총리와의 밀실야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약속입니다. 아울러 경제난도 이미 그 당시 예견된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대통령 임기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야당을 파괴하고 경제난을 핑계로 대국민 약속인 내각제마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김대중정권의 대국민 약속인 2년 임기 후의 내각제 개헌 문제를 총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켜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정권 1년은 화해와 용서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사편중, 보복사정으로 지역분열은 가속화되었고 노동정책의 표류로 실업자가 폭증하여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잘못된 국민연금정책, 매판적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족쇄파동 등으로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고 대통령만 존재하는 기이한 형태의 독선정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안기부, 검찰, 경찰이 동요하고 있고 국가적 기반인 사법부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5․18 관련자 등을 사면복권해 주어 과거와의 화해를 하였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과거와의 화해가 아니라 현재와의 화해를 통한 미래로의 전진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김대중정권 2년차를 맞아 지역주의 심화, 내각제 개헌, 국민회의 재창당 등 대립과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장기집권음모를 중단하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남기 위하여 국민회의의 당적을 버리고 국가통합에 주력하도록 총리께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을 비롯하여 현역 정치인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자금문제를 이 정부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불문처리하고 미래로의 전진을 위하여 정치 대화합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도자의 조건은 시대정신을 알고 이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50년대의 시대정신은 건국이었다면 6, 70년대는 조국근대화가 그 시대의 정신이었고 8, 90년대는 민주화가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천 년의 개막을 바라보는 다음 세기의 시대정신은 인간화에 있다고 봅니다. 건국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민주화까지 이루었다면 이제는 정보화 과정에 소외되어 가는 인간정신의 회복과 인간을 위한 정치가 더욱더 기계화되어 가고 자동화되어 가는 21세기에서 바람직한 시대정신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각하! IMF 사태라는 것은 결국 빚 관리 잘못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빚 관리를 제자리로, 일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그것만으로 오만과 몽상에 빠져 자화자찬으로 야당을 파괴하고 고문과 억압, 정치사찰로 정권을 유지 확장하면서 우상화, 독재화, 권력의 인격화로 시대를 역류하여 되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부디 초발심으로 돌아가시어 시대정신에 순응하십시오. 그리고 당파를 위한 열정은 버리시고 조국을 향한 열정으로 영도자로 남아 국가통합에만 주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홍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대정부질문 형태와 내용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장영달 의원 외 몇 분한테서 나왔습니다마는 말이 많으면 일이 잘못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수회담도 하고 총재회담도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국회의 시발인데 모두 미국 상하원이 클린턴 대통령 탄핵사건 때 보여 준 이성과 냉정한 어휘구사를 귀감으로 삼아서 같은 말이라도 조심하고 특히 동료 의원들과 국가원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지나가기로 하십시다. 다음은 광주 동구 출신이신 이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 출신 국민회의 이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창조와 진보를 가져왔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격심한 전쟁과 갈등을 몰아왔던 20세기를 끝내고 오직 경쟁력 있는 나라들만이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되는 새 천 년의 목전에 섰습니다. 금세기에 여러 나라가 국토분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외한 모든 분단국들은 20세기가 가기 전에 그들의 분단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우리만이 분단극복의 과제를 다음 세기로 넘겨야 할 서글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가 현재 우리 머리속에 담고 있는 냉전의 철학을, 냉전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이제야말로 우리 스스로 냉전적 사고와 냉전에 막혀 있는 시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의 사고를 과거지향에서 미래지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에 우리의 사고를 묶어 두지 말고 급변하는 내외정세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시켜야겠습니다. 또한 동구라파 국가들처럼 북한도 곧 와해되어 흡수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조기붕괴론으로 북한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북한도 변하고 있고 변할 수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남북문제를 근본적이며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변화론이 바로 우리가 정립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봉쇄정책이나 무책이 상책이라는 식의 방치정책의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선행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시효가 지나 버린 명분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선투자라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먼저 북한에 도움도 줄 수 있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지향에서 미래지향으로’, ‘북한붕괴론에서 북한변화론으로’, ‘배척이나 방치가 아닌 포용으로’ 그리고 ‘명분위주에서 실사구시로’ 북한을 보는 패러다임이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창하는 바입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과 관점에 대해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는 북한과 중국, 베트남과 쿠바 이렇게 4개의 공산정권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4개 국가가 앞으로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개혁과 개방뿐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미 개혁과 개방에 깊숙이 들어갔고 쿠바도 개혁의 도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개혁과 개방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정부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는 조건들을 능동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펼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남북 간에 내왕의 문을 크게 열어젖힌 금강산관광사업은 가장 획기적이고도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금방 남북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업에서 보듯이 대북 포용정책은 금방 효험을 보는 단방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용하여 효험을 보는 보약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금년 하반기 중에 남북당국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의 인내와 노력은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남북화해의 기운은 바야흐로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북한의 대화제의에 이어서 이산가족문제 등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식량과 비료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그간 고집했던 소극적 상호주의를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통일을 위한 선투자로서 북한에 대해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획기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북한에 대한 조공정책이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술책에 말려들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책을 보는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현재의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의 북한을 모든 분야가 잘 발전되고 있는 흥륭세력으로 본다면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조공정책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소위 사회주의혁명에 실패하여 심각한 체제와해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만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대량살상무기 제작을 중지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체제와해의 부담 없이 개혁과 개방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방책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르짖는 대북 포용정책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의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의 평화정책임과 동시에 안보정책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강산개발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제사회에 비치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남북 간의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대소 군사충돌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사 반세기를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외무행정은 있었으나 외교정책다운 외교정책은 없었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대외교섭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방책은 미국에 부탁하는 대미의존 외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국민의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정립․추진함으로써 처음으로 외교정책다운 외교정책을 가진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에는 분명히 우리의 목소리와 철학 그리고 우리의 숨결과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국내외의 주요언론은 물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들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와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능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전개하는 이러한 노력은 흔히 햇볕정책으로 불리기도 하고 학문적으로는 대북 포용정책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앞으로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국제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새로운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방향에 어떠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북정책을 총괄해서 김대중 평화독트린으로 정리해서 부르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의 시효를 연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본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딛고 서서 정부와 민간이 앞으로 남북교류를 더더욱 활성화하고 화해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체제개방에 대한 부담으로 교류를 계속 기피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려면 당장의 체제개방에 따른 북한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서로에게 유리한 교류 실시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그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 인터넷 상거래라는 사이버 장터 개설을 제한하는 바입니다. 직접적 대면접촉이 아닌 사이버공간상의 상거래는 북한 측의 호응을 받기 용이하고 남북교류를 촉진시킴은 물론 남북 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 간에 전화회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인터넷 상거래 개설이라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타결 문제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현재 미국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내세워 한반도정책을 새롭게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문제의 현실적 해법으로 오래전부터 김대중 대통령께 내놓은 일괄타결 구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은 우리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원하는 것과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현안을 일괄 해결 짓자는 것입니다. 이 구상에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협력 및 지원방안,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책임을 다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비록 현실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의 일괄해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서는 일괄타결 방안을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도 있고 만약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과거와 같이 받을 것만 다 챙겨서 받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벼랑 끝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일부의 부정적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사일과 핵문제를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북한은 또다시 핵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현상을 감내하고 있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돌이켜 보건대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1인당 GNP가 서로 엇비슷해진 1970년대부터 북한을 상대로 창조와 개발을 향한 체제경쟁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북한을 모든 부분에서 앞섰습니다. 과학기술, 경제와 산업, 정보통신과 무역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상병기 수준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야의 절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진 분야가 있습니다. 북한이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핵과 미사일 분야가 그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 북한은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뒤진 것은 결코 우리가 자초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환경이 사정거리 제한 틀로 우리의 고성능 미사일 개발을 억제했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으로 우리가 핵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북한의 끊임없는 핵 공갈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외교안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 문제는 한반도와 같은 좁은 국토, 단일민족이 사는 나라에서는 전략적으로나 인도적으로 도저히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핵무기의 제조, 도입, 사용을 금지하는 핵 3불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미사일 주권 문제입니다.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기술에서 우리는 북한에 비해 7년이나 뒤져 있다고 합니다. 과거 군사력의 상징이 군함과 항공모함이었다면 현대의 군사력 체계에서는 미사일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입니다. 그리고 북이 유지하고 있는 미사일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는 우리에게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담보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심리적 위축 속에서 정상적인 외교는 불가능합니다. 군사적 열세 속에서 외교적 우위 확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태세를 확립하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을 방안을 정부에서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심하면서 먹는 한 조각의 빵이 근심하며 먹는 잔칫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평화주도권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4자회담과 바야흐로 논의가 일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4자회담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종식시켜 휴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속에 ‘새로운 수준의 정치협정에 의해 휴전체제가 대체되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회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주변국들 간에 논의가 일고 있는 6자회담론은 동북아지역에서 먼저 다수국가들이 서로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고한 평화의 틀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도출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데 목적을 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4자회담이 휴전협정에 근거한 규범적 접근방안이라면 6자회담론은 그것보다는 한반도 주변의 현실의 국제관계를 수용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자회담은 클린턴 미 대통령이 제안한 것임에 반하여 6자회담론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먼저 거론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두 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이 두 회담안을 두고 회담의 비중과 현실성에 있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더 두고 있는지, 아니면 병행추진도 가능한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출신이신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천 출신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봄은 왔습니다마는 진정 봄 같지 않습니다.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국민과의 TV대담에서 이제 아랫목은 훈기가 돈다고 하셨는데 윗목은 언제쯤 따뜻해지는 것입니까? 200만 실업자, 중소기업자, 서민들은 언제까지 그 아랫목을 그리워하며 윗목에서 주린 배를 움켜잡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따뜻하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1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한 이 정권을 지켜보았던 국민들은 이제 서서히 실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김대중정권의 1년 전 원대한 포부와 구호는 지금 국민들에게 허망한 말잔치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국정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여야 합니다. 대통령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여당과 관료들이 대통령의 뜻과 심기를 살피는 해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김대중정권에 대하여 신권위주의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겠습니까? 국내 언론에서 올바르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외국 언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군주가 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DJ정권이 집권 1년 동안 편파․보복사정으로 의회정치를 말살하고 DJ가 ‘여당으로 올래 아니면 감옥으로 갈래’라는 소위 ‘join or jail’ 전략으로 야당파괴에만 골몰하는 권위주의 정치로 회귀되고 있다고 외국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과연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총리께서 현 집권세력이 점차 권력자의 교만과 아집에 빠져 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로서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지 못하고 내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잘 뒤집는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 때 3금법을 만든다는 약속, 특검제의 도입을 포기한 것도 그 한 예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양치기 소년과 같이 거짓말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1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과제 역시 무엇 하나 약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공자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나라마저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위정자의 잦은 식언에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공동정권의 한 중심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약속과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어떠한 책임의식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추락한 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큰 약속은 대통령과 총리의 연내 내각제 개헌 약속입니다. 얼마 전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여당의 김대중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벌어졌던 살벌한 해프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의혹과 호기심 그리고 불쾌감 속에서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강 건너 불 보듯 모른 척하고 개헌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호주머니 안의 노리개처럼 주무르면서 국민을 기만,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어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만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차 있지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당은 분명한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와서 그 실체를 밝힘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필요 없는 국력소모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소신과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햇볕과 바람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대중정권은 시종일관 대북 햇볕정책의 고수, 추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주요업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 대야정치는 총풍, 세풍, 검풍 등 바람정책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려는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화해와 포용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힘없는 야당은 말로만 국정의 동반자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강풍으로 씨를 말리는 말살정책을 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당도 김대중정부의 따뜻한 햇볕을 받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총리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햇볕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용하면 몸에 해로운 법입니다. 중세에 맞추어 처방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대북 햇볕정책이 대증요법에 의하지 않고 과용되고 있어 그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검찰파동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 이종기 변호사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검란으로 지금 검찰의 사기가 얼마나 추락하였는지 온 국민이 확실하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소신 있는 한 검사장의 한 맺힌 절규도 들을 수 있었고 젊은 검사들의 정의로운 몸부림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이중성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자괴심을 감출 길 없습니다. 검란의 본질은 고쳐야 할 관행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에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역할에만 충실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자세인 정의와 공정성을 잃었을 때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되어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1년 동안 우리는 정치검찰의 모든 것을 보아 왔습니다. 고문조작수사로 총풍을 만들었고 편파보복수사로 세풍을 일으켰습니다. DJ 비자금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은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처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겼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정국을 바꾸는 데 공헌한 꼴이 되었습니다. 국회 529호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사건에서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정치검찰의 빠른 몸놀림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고문․정치사찰 사건은 수사를 도대체 하는 것입니까, 마는 것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건 수사방향이 변하고, 장관 전화 한 통화에 공동여당 관련 비리사건의 수사가 중단되지만 야당관련 수사는 하룻밤 사이에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고 국회의원을 무슨 흉악범인 양 강력부가 국회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지문채취를 하는 등 법석을 떨고 당직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요 법치주의입니까? 진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어록이라고 해서 청사에 글씨만 써 놓고 청와대만 쳐다본다고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의 사정잣대가 다르고 권력층과 서민의 법을 재는 잣대가 달라서는 법치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될 때 법이 바로 섭니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죽하면 충정 어린 여당 동료 의원까지 검찰의 정치적인 활약상에 대하여 우려하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아직도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하려 하십니까? ‘검찰 수뇌부들은 권력만 바라보고 그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심지어 권력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권력의 뜻을 파악해 시녀가 되기를 자처했다’는 심재윤 전 고검장의 항변과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한 검찰 수뇌부의 의지 부족과 일부 간부들의 권력지향성 때문’이라는 젊은 검사들의 충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전 비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수뇌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위기는 한편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일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란에 총책임을 지고 용퇴하면서 비록 떡값과 전별금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해도 오늘의 시대적 정신에 비추어 이제 근절되어야 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후배들에게 호소하였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물러나는 모 검사장으로부터 ‘눈물은 역사 앞에 떳떳해야지 출세나 영달을 위한 가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에 대한 향수가 눈물보다 진해야 되겠느냐’는 수모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마저 본질을 외면한 채 젊은 검사 몇 사람을 희생양으로 하여 사건을 미봉함으로써 검찰 내부에 내연하고 있는 불씨를 잠재우지 못했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왜 검찰이 제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왔으며 정권을 네 번이나 무너뜨려 일본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 내는 피나는 노력과 용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검찰의 독립은 바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합니다. 현재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정당인이 겸할 수 있고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철저한 철학이 없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 사건은 오히려 청와대가 수사권을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습니다. 현 여당은 지난 야당시절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고 96년 12월 검찰청법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검사를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한다고 사정이 달라집니까? 왜 이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의 중립은 이의 시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법조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사의 보직권을 검찰총장에게 주고 현재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 산하의 의결기관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특정사건에 대하여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재정신청사건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의 하나로 특별검사제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정권 때 그렇게도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면서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한 공동여당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위 법안을 주도한 법무부장관은 유례없이 일간 신문에 반대주장까지 게재하면서 특검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검사제는 그 장점에 비하여 그 폐해가 너무 커서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되었고 법안을 낼 때에는 그 부작용을 깊이 검토하지 못했고 상당기간 주장을 계속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말을 자주 바꾸면 정부의 신뢰에 흠이 가는 법입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지선지고의 제도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운영함에 있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치권에서 특검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단점과 폐해를 능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권의 의원 중에는 아직도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소신파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전사건 후 검찰개혁 대책의 하나로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검의 중앙수사부나 감찰부의 간판을 바꾸는 데 불과하며 결코 특별검사제 도입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법조비리의 상당부분이 형사구속사건에 기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견지하여 비리의 근원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소 전 보석제도의 도입으로 인신구속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장발부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동시에 보석결정을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이강래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번복 파동과 관련해서 재임 시 입당파 모 의원으로부터 검찰수사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억 또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설이 도하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의혹이라서 그렇습니까? 이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무소불위한 권력행사로 인하여 국민과 관심을 끌고 있는 경찰청 조사과 소위 사직동 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직동 팀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만 받는다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팀원의 활동은 미행, 도청, 불법 계좌추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완벽하게 처리한다는데 장관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정부조직의 위계질서도 무시하고 인권도 유린하고 법 위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민 불안해소와 진실규명을 위하여 당국의 엄정한 수사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김대중정권 임기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은 보다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부디 약속만은 꼭 지켜 국민의 신뢰를 찾아 주십시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자리에만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자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 이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분야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현안으로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존경하는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고충을 좀 느꼈으나 오늘 아침 기자회견록을 보니 많은 부분에 이미 확실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긴 인고의 침묵을 깨 주셨습니다. 이를 무릅쓰고 재삼 다지고 나간다는 뜻에서 고언을 드리게 된 것을 깊은 이해심으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금년 내에 우리 15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완성하고 내년 출범하는 16대 국회부터 신헌법에 의한 내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내각제 개헌 이유로 역사적 사명이요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 11월 3일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당 대 당 그리고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직접, 공개, 공식서명한 합의서가 조인된 날입니다. 이 합의문은 바로 대국민 공약으로 해서 국민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오늘의 국민의 정부가 탄생된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간에는 하나의 계약이고 대국민 약속인 것입니다. 총리! 이 냉엄한 역사적 사실을 유보하느니 시기를 연장하느니 내용을 바꾸느니 하는 발설이 책임 있는 권부나 책임 있는 약속 당사 정당에서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둘째, 내각제 개헌절차와 준비도 이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내각제는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주도 발의하여 늦어도 1999년 12월 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취임 직후에 양당은 내각제 개헌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공동추진위원회 발족이 1년간 천연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IMF 사태가 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합의 공약한 시점은 97년 11월 3일로서 이때는 외환위기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실할 때였었고 사실상의 IMF가 온 것은 같은 해 11월 19일이었고 IMF 협정이 발효된 것은 12월 3일이었고 대통령선거는 그보다 뒤인 12월 18일이었다는 일정을 감안해 본다면, 또 이 기간 중 계속하여 대통령 선거공약 첫머리에 당선되면 내각제 개헌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IMF가 왔으므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유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법적으로 23일간이며 이를 달력으로 따지면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으며 이 기간은 IMF 사태가 이미 와 있을 때였는데 즉, IMF 사태하에서 요란하게 공약을 한 것인데 IMF가 왔으니 그 공약은 늦추든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입니다. 총리! 집권 직후 발족하기로 한 공동추진기구를 만 1년 지연시킨 데 대하여 공론화를 1년 지연시키더라도 약속한 개헌시기인 99년 말까지는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으니 충분하다는 양해하에서 미루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개헌실시 여부를 1년간 더 지켜본 다음에 새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연시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이러니저러니 대화를 차단하기 때문에 밀려 온 것입니까? 셋째, 합의서에 의하면 새로 21세기의 국가정체로서 내각제를 선택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각제의 내용으로서 독일식 모델의 순수 내각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하에서의 여러 가지 부담을 피하고, 내각불신임권은 집권하고 1년이 지나야 시행하되 후임 수상을 미리 뽑아 주는 독일식 건설적 내각불신임제 채택, 대통령과 내각과 국회의 상관관계를 명시하는 등 내각제의 골격을 확실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약속당사자 측에서 공공연하게 2원집정부제니 16대 국회 후기에나 2원집정부제 개헌이니 하는 따위의 설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슬프다 못해 분노와 현기증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약속을 받아 낸 당사자로서 이러한 약속내용이 크게 변질해 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넷째, 찬란한 21세기를 밝게 열 양 지도자이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께서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한 내각제 개헌 약속이 지켜지지 않든지, 약속내용이 변질되든지 한다면 양대 지도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새겨질 것인가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어른은 자기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약속을 깬 어른이 될 것이고, 한 어른은 약속을 받아 내고도 이를 지켜 내지 못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은 또다시 크게 실망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안정의 벨트가 끊어질 것이고 정치지도자는 신의를 잃을 것이고 국민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국민정부 최대의 추진과제인 경제회생과 개혁은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약속한 내각제, 준비된 내각제 실시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분석하고자 합니다. 첫째, IMF 사태로 인한 경제비상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유보시켜야 한다는 구실입니다. 일찍이 처절한 IMF 사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국은 내각제 정부입니다. 또 97년 동남아를 휩쓸었던 IMF 태풍을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진정시키고 버티고 있는 나라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은 공히 내각제 정부입니다. 또 이웃 일본도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계에서 내각제 정부를 바꾸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IMF를 두 번씩이나 불러들인 멕시코, 브라질은 정치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제 정부입니다. 동남아에서 최악의 상황을 수습치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고장 난듯한 대통령제입니다. 총리!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둘째, 정치적 안정 세력이 구성되지 않은 정국하에서는 내각제는 위험하고 비능률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이며 기만입니다. 대통령제의 최대 폐단은 집권당이 원내 다수의석을 이루지 못하는 여소야대가 되었을 때의 정치불안 문제입니다. 이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불안은 노태우 전 정권에서도 겪었으며 결국 인위적 3당 합당으로 여대야소를 만들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동정부에서도 또 김영삼정부에서도 여소야대 현상을 떳떳치 못한 야당의원 영입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하에서는 이 같은 여소야대와 이에 따른 정치불안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각제의 특징이자 장점인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순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내각제하에서만 오직 가능할 뿐입니다. 지역정서가 없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세력을 갖는 정당의 출현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강압적 통치체제인 교도적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감정과 지역정서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지역적 감정은 영원히 추방해야 할 독이지만 지역정서는 애향심과 역사성 그리고 문화이기 때문에 독이 아니라 활력이 됩니다. 선거 결과 안정세력이 무너졌다고 해서 당과 당의 합당을 인위적이고 권력을 동원해서 실시한다든가 상대 당 국회의원을 빼내 와서 인위적으로 안정세력을 구축하는 꼴은 앞으로 더 기대해서도, 시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셋째, 15대 국회의 의석비율로 볼 때 3분의 2의 개헌 정족수의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국론만 무상하게 분열시킬 수 있다는 단견도 내각제 개헌을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내각제를 합의하고 약속한 양당만 합치면 개헌 정족수에 40여 석이 미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각제 실시 주장을 역설하고 있는 본 의원의 이 질문에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 존경하는 야당의원이 100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또 이들이 개헌 발의가 되었을 때에는 가산해 주시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헌의 최후 열쇠를 쥐고 있는 대통령께서 내각제 개헌을 공언을 하시면 개헌 정족수 확보는 그것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하여 내각제 개헌은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다른 기회를 통하여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에 대하여 해석을 바랍니다. 합의한 대로 금년 말까지 개헌을 완성하는 데 공론화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지, 그렇다면 공론화할 절대 적기는 달력으로 어느 달부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충분한 시간이라는 범주에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까지 4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아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각제 개헌은 공동정권의 생명선이며 존립근거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우리 측 공동정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과 역사 앞에 약속한 대로 금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하고 내년 6월 16대 국회부터는 내각제 정부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사항은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고 어떠한 변경도 불능하고 요지부동의 절대원칙이며 금단영역인 것입니다. 때문에 한사코 이를 지키며 실천할 수밖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국가적 과제는 경제회생입니다. 이 같은 경제회생의 절실한 요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정치안정입니다. 진정으로 정치안정을 이룩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한다면 개헌문제를 갖고 정치불안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 정치안정은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기다, 유보다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무욕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여론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단할 분이 결단만 내리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언론기관은 최근 국민 37%만이 내각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하물며 결단할 사람이 결단했을 경우 그 찬성률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내각제 개헌이 공동정권의 절대적 당위며 숙명인 이상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해내야 합니다. 미룬다, 어쩐다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헌정국은 고비용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하등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로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의와 약속을 지키고 실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언행의 불일치, 약속의 번복, 합의의 파괴는 한국정치의 파탄상입니다. 우리 정치의 치명적 후진성과 3류의 저질성을 여기에서부터 중지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목하 활발히 논의 중인 정치개혁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논리를 전개하기에 앞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통령제하의 국회와 내각제하의 국회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개혁은 먼저 개헌방침을 선결하고 그에 따라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 정수는 감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각제하에서는 상당한 수의 의원이 장관, 차관으로 입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축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지역구와 전국구 또는 비례대표제도 50 대 50 비율을 발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3 비례대표 1 비율 즉, 전국구나 비례대표가 전체 정수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간선 국회의원 수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수이거나 때로는 더 많은 간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정서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간선 국회의원이 생기고 그 간선 국회의원의 명단은 각 정당의 당수가 지명하게 된다면 정당의 당 독재가 우려되고 돈 바치고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이라는 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구나 비례대표는 그 존립목적이 활용되면서도 그 수는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설하는 동안에 호응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을구 출신이신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도 부천 출신 이사철 의원입니다. 집권 한 돌을 맞은 현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참으로 무겁고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현 정부의 1년은 문민독재라고 비난받던 김영삼정권보다 훨씬 더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검찰권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사정으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권의 시녀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회의 내에서는 당내 민주화 요구의 싹을 잘랐고 자민련에게는 내각책임제 개헌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악용되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선거 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별검사제를 비롯한 각종 개혁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며 오늘 발표한 정책이 내일 취소되는 국정혼란과 시행착오는 과연 준비된 정권이라는 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개혁과 대북정책 역시 곳곳에 정파적 견해가 곁들여 있고 밀실야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빅딜을 포함한 재벌개혁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재벌해체입니까, 아니면 특정재벌을 살찌우자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위적으로 재벌판도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같은 국가 중대사가 어떻게 시한을 정해 두고 밀실에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재벌들을 청와대 밀실로 불러들여 강제적으로 빅딜을 하게 만드는 것이 김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경제 활성화입니까? 이제 김대중정권이 지난 1년간의 잘잘못을 엄밀히 따지고 반성하여 새로운 국정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라 망친 정권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김영삼정권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것임을 국민과 더불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도 수십 명의 야당의원을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김 대통령은 금년 2월 24일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야당의원을 개별적으로 공작해서 빼내 오는 일은 안 하겠다. 안정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힘으로써 지금까지의 야당의원 영입이 공작정치에 의한 것임을 대통령 스스로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 중진의원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여당에 입당을 시키고 7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부패와 공작정치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도 시인한 야당의원 빼 가기 공작의 내용과 그 실상을 이제 온 국민 앞에 공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공작정치를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에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혁하여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정치공작과 사찰을 금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은 고위직원 대부분을 사퇴시키는 등으로 인적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있었던 국회 529호실 사건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이나 정보원장의 말대로 정치적 중립과 고유업무에 전념하기는커녕 과거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심한 공작정치와 사찰을 자행해 온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상주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사무관이 야당 중진의원을 빼 오기 위해 고위층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내각책임제 개헌 움직임을 저지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이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국가정보원의 업무내용 어디에 야당의원 빼 오기와 내각제 개헌 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말단 직원이 위와 같은 조치를 건의하면 국가정보원의 고위층의 결정으로 정치공작이 행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까지는 야당의원을 빼 오기 위한 정치공작을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년간 진실로 정치공작이나 사찰을 해 온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은 529호실에 있던 문서가 국가기밀이라면서 법원에 유출문서의 배포 및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단번에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529호실 사건이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수사방향까지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부응하여 529호실 사건을 국회정보위 자료열람실 불법난입 및 기밀문서 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 야당 국회의원 등 직접 가담자 전원을 구속하겠다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총리! 검찰이나 청와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주장하는 대로 529호실에 국가기밀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검찰이 공언한 대로 과연 가담자 몇 명을 구속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검찰파동에서도 검찰의 정치 예속화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529호실 사건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심재윤 고검장도 정권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검찰 스스로 행함으로써 과잉충성을 해 온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망발과 검찰의 정권 눈치 보기 및 과잉충성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관계기관에 지시를 내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DJP 연합을 통해 공동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99년 말까지 실현한다는 소위 DJP합 의문을 온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상 DJP 합의문은 더 이상 특정정당 간의 공약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는 당사자인 김 대통령과 총리가 무릎을 맞대고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총리도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가 김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회의나 자민련 양당의 당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국민들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김대중, 김종필 두 분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총리 두 사람이 밀실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모든 당원들은 무조건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총리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의 원조국인 영국의 대처 수상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료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제는 확고한 정치리더십이 확보되지만 내각책임제에서는 리더십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 혼란이 온다고 보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책임제는 말 그대로 내각이 정국운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즉각 정권을 내놓아야 되고 새 정부가 구성되는 등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김영삼정부처럼 대통령이 황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수시로 장관을 바꿔 가면서 계속 통치를 함으로써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과거사였습니다. DJP 합의문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절대권력에 의한 독단과 독선, 실정에 대한 무책임과 지역분열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2년 안에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경제위기 해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임기 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대중정부의 실패를 3년 동안이나 그대로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총리! 현재와 같은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각책임제를 도입하여 책임정치를 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견해를 총리가 여러 번 피력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확실한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더더욱 서글프게 생각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은 우리가 선진 민주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1년 후의 정부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세계 어느 민주국가 중에 1년 후의 국가권력구조를 국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속히 내각책임제 개헌 등 정치일정을 공개 확정하여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의 검찰파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검찰은 역대정권 이래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시녀이니 정권의 칼이니 하는 등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는 많은 질책을 받아 왔고 그 점에 관해서는 검찰 출신인 본 의원도 책임의 일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거 수년간의 옥고를 치르는 등 수십 년간을 민주화 투쟁을 해 오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발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1년 동안 검찰의 정권예속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하게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평검사들의 검찰중립성문제 거론 및 검찰총장 퇴진 촉구가 터져 나온 것을 보면 과연 현 정부가 어떤 것을 민주주의정치라고 보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작년 11월 3일 전국 검사장과의 오찬에서 ‘검찰은 국세청 선거자금 모금 비리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를 하면서 ‘어떻게 4․5급 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연루자들이 자백한 사건이고 기업책임자가 모의를 협의했던 사실을 시인했는데 검찰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총풍․세풍사건의 배후를 수사하라는 지침을 그 자리에 참석한 검사장들에게 직접 내렸습니다. 국무총리! 검찰청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그 참모 격인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만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으로서 검찰권에 대한 불법․부당한 간섭임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명백히 지적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검찰파동과 관련하여 전국의 평검사들이 김태정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자 김 대통령은 박지원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의사와 임기보장을 공언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에 용기백배하여 총장직을 임기 말까지 고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법에 의해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 주겠다, 말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검찰 중립화를 위해서 합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리!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작년 3월 3일 취임 일성으로 검찰인사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공인의식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검사가 출세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번 검찰파동에서 평검사들이 써 온 연판장을 보면 외부세력을 이용한 인사운동을 비난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집권여당의 실세들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승진이나 영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국 검사들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적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나 문민정부 시절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기강 확립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내부인사가 이 모양이라면 현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스스로 개혁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심재윤 고검장이 지적한 대로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에 고개를 숙여 왔고 심지어는 정치권력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앞장섬으로써 과잉 충성심을 보여 왔으며 이런 점은 안타깝게도 김대중정권 1년 동안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총리! 이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검찰을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든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국회의 해임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교체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검찰권의 중립화 내지 독립을 이야기할 때 일본의 검찰을 거론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과거 총리와 장관을 독직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내각을 붕괴시킨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불구속 지시를 내리자 검찰총장이 이에 불복․항거하며 자진 사표를 제출하는 등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검찰권의 중립성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임기 동안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배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황제적 지위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사람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검찰의 중립화와 독립은 절대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권의 독립은 황제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이 배제된 정치구조 즉, 내각책임제하에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현 정부가 불과 39만 표 차이이기는 하지만 기왕에 정권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임기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서 김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이루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자꾸 배신을 당하고 평생 민주화 투쟁을 해 왔다는 김 대통령 등 집권세력이 점차 민주주의를 외면하면서, 또 평생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 준비했다는 김대중정부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노정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우려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국민을 위해 후회 없이 봉사하고 전력을 다하여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갑구 출신이신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순천 출신 김경재 의원입니다. 오늘 1999년 3월 3일은 지금부터 정확히 303일 후면 인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겪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천 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흔히들 세기말이 되면 세기말적인 변혁과 혼란이 야기된다고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세기말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1000년의 역사가 종료되고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해야 하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고방식 즉, 우리의 삶과 정치와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부터 100년 전의 역사로 돌아가 보시기로 합시다. 1897년 조선조 후반에 우리나라는 아관파천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집권자인 고종은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세워서 민족적 자주권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리고 같은 해에 청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민족적 자주외교, 자주경제를 외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러시아가 마산포를 조차해서 극동함대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의 방해로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미증유의 혼란 속에 우리가 제국주의의 예속으로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을 때 일본은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노일전쟁의 승리를 기화로 조선을 병탄하기에 본격적인 입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1842년 중국의 아편전쟁으로부터 1941년 인도네시아 독립에 이르기까지의 100년 동안의 식민지 시대에 민족의 자주와 자결을 쟁취하지 못했던 것은 그 시대에 비전 있는 역사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하고 꼭 같이 외부로부터 강제로 개항을 강압받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지만 당시에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해서 덕천막부로 해서 240여 년 동안 나라를 끌어가다 이것이 쇠퇴하니까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무명의 하급 지방무사들이 1868년에 명치유신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로 쇄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실권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외국에 대해서 갖은 증오를 다 가져 가지고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이라 즉 양이가 침범함에 있어서 싸우지 않은 것은 화의를 청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대원군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임에 분명했고 또한 그의 수구적 쇄국정책은 일견 굉장한 애국주의로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은 문호개방이 세계사의 진운이라는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환기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사적 비전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19세기 후반기를 제대로 요리하지 못해서 그 후에 20세기의 100년 동안 역사적 퇴영과 비극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안목에서 우선 존경하는 한나라당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정치구조 개혁으로 국민 대통합의 열린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사랑받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대국민 설득이 ‘이회창의 실천약속’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나라당은 제가 야당을 해 본 경험으로 이해되는 바도 없지는 않으나 지난 몇 개월 동안 국회를 방탄국회로 끌어간 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상목 의원을 동정하고 또한 한편 이해합니다. 그러나 서상목 의원이 진심으로 법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함으로써 자기의 깨끗함을 밝히고 자기에게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을 일벌백계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서상목 의원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회창 총재께 권고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실정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시국회라는 방편으로 계속 검찰출두를 막고 서상목 의원을 보호하는 자세는 당원과 부하직원을 보호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혹시 이회창 총재 자신도 그 혐의에 직간접으로 연유되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지역감정의 정치입니다. 지역감정의 청산 없이는 이회창 후보가 지난 대선 시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었단 정치구조 개혁도 할 수 없고 국민 대통합의 열린 정치도 실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회창 총재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주정치는 대화의 정치인데 대화의 정치가 특정정당에 의해서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임시국회만 열어 놓고 그리고 그냥 대화는 적당히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법안심의하고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의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은 앞으로 여야 간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 선조가 전라남도 고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조상이 김해 김씨입니다. 본 의원의 뿌리도 경주 김씨고 저의 5대조가 전라도로 귀양 올 때까지 충북 충주하고 경기도 용인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경상도고 누가 전라도입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97분의 1이에요. 인구로는 중국의 30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경상도, 전라도를 따진다는 것은 지역감정을 지펴서 정치적 이해를 노리는 일부 세력의 농간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군사정권과 YS정권하에서의 인사정책이 어땠습니까? 박정희정권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권으로 이어진 장차관이 물경 1631명입니다. 그중에 경북 출신 인사가 323명, 경상남도 288명으로 경상도 출신이 모두 37.5%를 차지했습니다. 충정도 13.7%, 이북이 13.5%, 서울이 11.9%, 전라도 11.8%, 경기도 6.6%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TK, PK로 인사가 편중됐습니까? 이 통계숫자만 가지고도 이 나라의 지배층이 경상도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세상사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당시 30여 년 동안에 PK, TK의 정권이 이 나라를 전단하고 있는 동안에 특정지역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에 소외당하고 자기가 태어난 본적을 숨기는 특정지역의 서글픈 한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요새는 농담으로 하루에 전라도 사람이 1000명씩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요새 만나 보면 내 5대조가 전북 고창에서 살았고 내 당숙이 전라남도 어디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인사정책은 과거정권에서 특정지역이 정부요직을 싹쓸이할 때와는 달리 전국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정권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지 특정지역이나 인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박정희정권 이후 지난 37년간의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해서 특정지역 인사편중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역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생각이나 판단이 자신의 그것과 맞을 때만 옳다는 지성이나 도리, 윤리상의 폭거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희랍신화에 나오는 무지무지하게 큰 도둑놈, 대도입니다. 이 대도 프로크루스테스는 길 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딱 눕혀 가지고 키가 너무 크면 침대길이에 맞추어서 발목을 잘라 버리고 너무 작으면 잡아 늘려서 침대길이에 맞추었다고 해서 자기중심의 폭군적 행동이나 사고를 빗대는 침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국정의 기본 틀로 법치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용합니다. ‘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며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서상목 의원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는 조사하지 않다가 회기가 끝나 검찰이 소환하려 하는 것은 일부러 구속해서 한나라당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인 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서상목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상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총재는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의 불법모금에 대해서, 인용합니다. ‘여당은 세금징수 유예를 통해서 세금을 훔쳤다며 세도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세금징수 유예는 대선 전에도 있었고 대선이 끝난 작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세청 사건으로 야당을 옥죄는 것은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 장관은 국세청을 통한 모금사건이 관행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명백한 불법사실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법정과 청문회 등에 출두하는 미결수에 대한 사복 착용, 양심수 석방과 국가인권위 설치 방침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해 국내의 인권이 크게 신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200일째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농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법 제정을 위한 농성입니다. 우리 민족은 죽어도 완전하게 죽지 못하고, 이승에서의 일이 저승에까지 이어지는 생사연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몹쓸 일을 당하거나 시집이나 장가를 들지 못하고 요절하는 등으로 원이나 한을 품고 죽으면 죽어도 못다 죽고, 생사의 중간 공간을 울어 헤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망자의 한풀이를 위해 씻김굿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국가 권력이나 기업주들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접수된 사건이 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자식의 유골을 땅에 묻지 않고 진상규명의 그날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각계에 제출하는 등의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찰, 안기부, 기무사, 국방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제 자식의 죽음을 가슴속에 묻고 사는 이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통해 망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존경하는 국무총리가 계시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또 헌법 제87조2항을 보면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같은 조 3항에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의지와는 달리 관료들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료주의 행태가 국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요즈음 세간에 김 대통령 혼자 일하고 있다, 총리는 국정에 손을 놓고 있다 하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국민홍보도 제대로 안 한 채 전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 채 시행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료주의 행태를 보여서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자병용 실시 문제로 어문정책의 변화처럼 몰고 가는 바람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불필요하게 일으키게 해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시켰습니다. 더구나 집권여당과 사전 당정협의가 전혀 없이 공표한 문화관광부의 안이한 발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업종, 어기도 모른 채 쌍끌이어선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민들에게 연 5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 그리고 미전향장기수의 북송방침도 법무부장관은 특단의 조치 검토를 발표한 시점에서 통일부장관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 있는 장관들에 대한 문책을 즉각 대통령에게 건의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민심이 떠들썩할 때에 총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헌법상 보장된 행정 각부의 통할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국정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 행정부처 간의 정책조정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국정난맥상을 보고 총리가 내각제 실시 홍보에만 급급한 채 국정의 중요사안에 대한 홍보에는 등한시하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실 산하의 공보실은 무슨 홍보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기구로 국정홍보기능을 담당할 공보처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국무총리의 철학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면전에서 물어야 하는 얘기인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총리와 기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학 4학년 때 당시 공화당 의장이었던 김종필 총리와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36년 동안 소위 말해서 김종필 관찰자, JP 워쳐 의 역할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매력 있고, 사려 깊고 그리고 유머감각도 있고 정치적 실패를 예술적인 멋으로 돌리는 특이한 재치도 있고 한학에 밝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또 김종필 총리가 대표로 있었던 그 정권에 의해서 15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망명당하는 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총리 취임 1주년 회견내용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내각제 약속을 어기면 공동정권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집권자가 과욕을 부리면 망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김 대통령에게, 이른바 우리 총리가 잘 쓰는 말씀으로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서둘러 1997년 10월 31일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간에 작성한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령 후보 단일화 등에 관한 합의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라의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조국의 실현을 준비하여 온 민주화 세력과 개발연대에 산업화를 주도한 경륜과 능력을 가진 근대화 주도세력이 연대해서 상호 보완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안심하고 나라의 새 출발을 맡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랬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주도세력의 결합으로 인하여 총리의 말씀대로 39만 표라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선 바로 전날 서울시내 마지막 유세에서 홍보위원장의 자격으로 청량리역에서 유세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열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승리의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특히 그중에서 DJT의 형성을 가장 큰 승리의 요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나친 아첨이 아니냐고 저를 좀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마는 DJT를 제가 영어로 드림 앤 저스티스 포 투모로우 미래를 위한 꿈과 정의라고 일부러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김종필 총리의 공헌과 역할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공동정권입니까? 합동의원총회만 해도 27회, 대선 후에도 7회, 총 34회를 개최하면서 얼마나 동지애를 가지고 단합을 과시했습니까? 당시 내각책임제에 대한 국민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리들의 공동의 시국인식이었습니다. 이른바 60%를 넘는 상한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도가 어제 현재, 믿기는 않습니다만, 10% 선의 하한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양당은 내각제의 실현을 위하여 그 필연적인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총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내각책임제가 하한가를 치고 있는 이때, 더욱이 합의 형성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자민련 의원과 당원들의 열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것쯤은 자민련 의원들도 아실 게고 총리께서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점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세요. 이원범 의원, 조용하세요. 객관적인 자세에서 그 시행의 타당성을 국민과 역사의 관점에서 시대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비전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말이 있듯이 즉 ‘신분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말을 상기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내각책임제에 대한 약속이 국민적 환호 속에서, 국제적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너무 때 이른 쟁점화로 이제 겨우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를 다시 파탄으로 몰아넣고 이 나라를 그야말로 세기말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떨어뜨리는 정치적 IMF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휘하여 철학자 베르그송의 생의 비약 을 노래하는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총리께서 먼저 김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나서는 아름다운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마련하시기를 바라오며 파천황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아량은 가집시다. 그리고 오후의 대정부질의는 조금 더 차원이 올라갔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ROTC 임관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홍준표 의원님 외에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직접 질문을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미리 제출해 주신 질문서를 가지고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북풍사건 재판 중지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법원에서 지금 취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총리가 관여한다는 것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정계개편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 저는 여야가 건전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결국 여야의 아주 심한 대립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2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비자금과 대선자금 조사를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로 명백히 밝힐 의향이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들이 미국에서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이 있는 것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취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데 따르겠습니다. 총풍 그리고 고문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가정보원 원장 파면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으셨는데 지난 1월 임시국회 답변에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원장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통령께 말씀을 올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총풍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고문사건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자 처벌문제도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진 후에 이루어지거나 취급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홍 의원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장기집권 의도에서 설치된 기구가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그러시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6․25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걱정을 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이겨 내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세기를 활기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총체적인 개혁 그리고 범국민적인 생활개혁운동을 벌이자고 하는 것이 제2건국운동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 운동을 두고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회의의 전국 정당화 혹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전적으로 잘못 보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정당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2건국운동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겠다, 순수하게 모든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정신 혹은 생활개혁운동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여야 간의 대립을 완화하면서 정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많이 이것을 좀 논의해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결정을 해 주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도 정치권의 노력을 성실하게 뒷받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약속인 내각제 개헌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이냐고도 물으셨는데 내각제는 국가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개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헌은 가능한 시끄럽지 않게 부작용이 일지 않도록 정치권의 의사를 집약하고 국민의사를 확인하고 제반절차도 차분한 가운데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순리에 따르는 추진, 이런 기조에서 가끔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회의 당적을 버리고 국가통합에 주력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당적을 가지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동여당을 지지해 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치자금문제를 현 정부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불문처리하고 대화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도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국가적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화합하고 뜻을 모으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상호 간 신뢰를 회복시키고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지 않겠나 저는 크게 기대를 작금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불문 처리하는 문제는, 그런 이야기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과도 말씀을 교환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영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 포용과 실사구시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 대북정책 3대 원칙과 6대 기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6대 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둘째는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세 번째,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그리고 네 번째, 남북 간 상호이익 도모, 다섯 번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여섯 번째, 국민적 합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6대 기조 이것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를 대결관계로부터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북 포용과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일괄타결 방안과 관련해서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남북대결과 안보불안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근원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있고 이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이나 관계 당사국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한반도 냉전구조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놓고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방식으로 일괄타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괄타결 방식과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문제, 또 북한의 신뢰성 그리고 우리 측의 일방적 양보가능성 등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협상과정에서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괄타결 방식은 양측이 상호주의 입장에서 타결하고 동시 이행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과정에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 불안 해소 그리고 평화주도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개발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해서 대북 압력을 가중시키고 한미 연합 감시능력을 보강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단기적으로는 재발사했을 때 한미 공동대응계획으로부터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미사일대응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4자회담 그리고 6자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병행추진도 가능한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안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첫째,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 둘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4자회담에서 셋째,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은 6자회담에서 논의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동북아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보를 동일시한 나머지 일부에서 4자회담과 6자회담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4자회담과 6자회담은 그 논의대상이나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운영방식이 구분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4자회담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4자회담과 병행해서 6자회담 출범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본이나 러시아가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회담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꾸준히 실현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박헌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로서 내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리더십을 권위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민주화 과정을 몸소 겪으시면서 권위주의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실제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여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중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력자의 교만과 아집을 이야기했던 것은 권력은 취하기 쉬운 것으로서 누구든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같이 반성하고 이런 확고한 생각들을 몸에 지니고 봉사를 하자 하는 뜻에서 강조를 한 뜻입니다. 총리로서는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제 할 일을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좋게 좀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약속과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의 약속과 공약은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재정상의 어려움과 경제난국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일부 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조정된 과제도 그 추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심껏 밀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여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선진대열에 진입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각제 개헌은 두 여당 간의 정치적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이것은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내각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성급한 예단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그러나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또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차원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대통령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차원을 저는 이해를 하면서 또 거기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면서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시기와 방법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에게는 햇볕정책을 고수하면서 야당에게는 말살정책을 편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야가 서로 신뢰하며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안정과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서로를 불신하고 대립해 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동반자관계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회창 야당 총재께서도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성의 있는 말씀으로 평가해 주신 것은 저희들로서도 퍽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제회복, 실업대책 등 국가적 현안들을 앞에 두고 여야가 화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해 가겠습니다. 대북 햇볕정책이 과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현재 북한의 상황과 국제정세를 직시해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최선의 정책방향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그 성격상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나 혹은 유화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고 부적절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검찰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검찰은 총장의 2년 임기제 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어떠한 지시나 외압 등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이제까지도 검찰은 그런 점에 성의를 보여 왔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도 엄정 중립을 견지하면서 그 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이 질문은 이사철 의원께서도 법무부장관의 교체를 말씀하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께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반려하시면서 수용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해임건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관화 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검사제 도입,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보석결정제도의 개선, 특정사건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검사의 청와대 파견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들 문제는 용서하신다면 주무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언론에 이강래 전 수석이 재임 시 공천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로서 내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저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리더십을 권위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민주화과정을 몸소 겪으시면서 권위주의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실제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여야 협력관계를 강조하시는 등 민주적인 절차 방식을 중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권력자의 교만과 아집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 권력에 취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각제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보나 연기설에 대한 견해, 내각제 공동추진 기구를 발족하지 않는 이유, 내각제 약속 변질 움직임에 대한 견해, 경제발전을 위한 진정한 체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의 의미, 정치개혁은 약속이행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각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며 저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내각제는 시끄럽지 않게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대신 결론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사철 의원께서 야당의원 빼 가기의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공작정치 포기를 국민 앞에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당적변경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의 바람직한 풍토가 다져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년간 정치공작이나 사찰을 해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과거 정치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행도 대폭 개선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서 많은 개혁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의원께서 국회 529호실에 어떤 내용의 국가기밀이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이 가담자 몇 명을 구속했는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국회 529호실 문건 중에는 대외비에 속하는 대북 그리고 안보정보 문건이 6건 포함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건들이 유출될 경우 우리의 정보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사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관계기관에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개입 금지는 대통령께서 수차 강조하셨고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 특정정권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전되어 나가기를 저희들도 희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총리가 내각제 개헌 추진을 결정하면 국민과 양당 당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논의와 국민투표 등 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존중될 것이고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은 역시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대통령제는 정치적 리더십이 확보되고 내각제는 리더십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지, 현재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내각제를 도입하여 책임정치를 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모두 민주정치제도로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치적 리더십 문제는 제도보다도 정치행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도 합니다. 저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논의는 현재로서는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순리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내각제 개헌 등 정치일정을 조속히 공개해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구현하여 정치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각제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 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약으로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원칙은 국민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서 또 당의 뜻을 따라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총풍․세풍사건 배후수사 지시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으로서 검찰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와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반적인 대통령 차원에서의 원칙을 강조하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특정사실에 대해서 수사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간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명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검찰 중립화를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 견해를 얘기하라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차원에서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일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검찰을 조속히 안정시켜서 그 권위를 세우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정한 검찰권의 독립은 대통령의 검찰인사권이 배제된 내각책임제하에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검찰수사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의 임기제와 수사관여 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찰권의 독립은 내각책임제 혹은 정치제도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집권자의 의지와 운영 측면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경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한 특정지역 인사편중 내역과 지역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거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지역편중인사라든가 지역차별지원 등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의 지역편중인사 주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종전의 영․호남 출신 간의 지역적 편차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는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지역감정을 없애고 지역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고 현 정부가 지금 그것을 다독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몇 가지 정책을 예로 드시면서 정책조정기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론을 널리 수렴하고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정책이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 차관회의 또는 정부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 절차 이외에도 당정협의, 관계부처회의 등을 소집해서 정부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일부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부처 간에 갈등이 있거나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도되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을 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에 협의 중인 의견들이 그대로 생보도된 것일 뿐이고 걱정하실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획기적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실무적인 미흡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을 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리가 국정홍보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주셨습니다.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때 정부의 국정홍보 기능과 조직이 대폭 축소 분산되었고 공보실이 국정홍보와 총리공보 보좌기능을 함께 수행하다 보니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총리가 내각책임제 같은 것을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를 등한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면 개편 당시 조금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이 아주 기능을 애매하게 그리고 축소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러한 기능 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동안의 장단을 가려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도 정부의 중앙 홍보기구로서 각 부처 홍보의 총괄조정 지원직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의 큰 틀 안에서 총리의 국정수행 관련 홍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 강화를 위한 기구 기능의 재편 문제는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편제와 운영이라는 대원칙 아래서 면밀히 검토되고 시정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국무총리의 철학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홍준표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운동은 이 어려운 국가적 현실에 서서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고 또 다가오는 21세기의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하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새로운 각오로 기존의 제도와 의식과 생활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나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의식개혁 생활개혁운동과 제도개혁운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도하에 국민적인 호응을 확산시켜서 범국민적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기도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제 추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내각제가 자민련의 열망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느냐 물으셨는데 내각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민련의 열망만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국민의 동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내일의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내각책임제가 좋다는 소신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한 것뿐입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이영일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평화정책인 동시에 안보정책으로 평가하시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금강산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입될 재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계속 군사충돌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북 포용정책이 평화정책인 동시에 안보정책이라고 평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북한이 변해야 할, 군사노선을 위주로 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보전략으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견지에서 정부는 금강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금강산 개발 사업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단기적으로 북한에 경제적 실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추어서 우리의 안보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책임지고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고 동시에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 간 인터넷 상거래라는 사이버장터 개설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인터넷 상거래는 전자통신 장비를 활용해서 시간과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새로운 거래형태로 국제적으로 도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상거래를 남북교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정보통신 인프라 그리고 남북한 간 물품운송체계 구축, 결제수단의 표준화를 비롯한 대금결제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장기적인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인터넷 상거래방식을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이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현 정부의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을 김대중 평화독트린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북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칭변경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저에게 직접 질문을 주신 김경재 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서상목 의원에 대하여 추가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 서상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는 98년 9월 28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청구를 받은 법원에서 구속대상인 당사자의 직접 신문을 위해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서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개입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대해서는 서상목 의원과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 보도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특단조치 검토를 발표한 시점에서 통일부장관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7월 23일 국군포로문제가 이슈화된 이래 장기수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장기수 석방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일방적 송환은 있을 수 없으며 북한도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대화가 될 때 포괄적인 이산가족문제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정리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다음 총리께 주신…… 아시다시피 모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 조약은 각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다음에 국가 원수가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됩니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12월에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상원이 탄핵심판문제로 복잡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미한 기회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담당 소위원장 크래익 토마스 의원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재촉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 국무성에서 2월 말경에 다른 네 가지의 조약안과 함께 한미범죄인인도조약안을 미 상원에 제출하고 이것이 제출되면 최단시일 내에 심의해서 비준동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금년 3월, 늦어도 5월까지는 비준동의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고 그 뒤에 비준서가 교환되면 발효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리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총리 위임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헌기 의원님 질문 중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특별검사제가 20년간 미국에서 시행해 본 결과 장점은 소멸되어 버리고 그 폐단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문제 되는 이유는 야당 당시에 제가 특별검사법안을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또 이것을 촉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 20년간 미국에서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미국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검사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간 이것을 집중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심리해서 장점은 소멸되어 버리고 단점만 노출된다고 해서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 제도를 영구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것을 시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협회, 아메리칸 바아 어소시에이션에서도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표결 끝에 압도적인 다수로 이 법안이 장점보다는 폐단이 훨씬 크다,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법무성에서 특별검사법이 오는 6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데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폐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백악관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고 이것은 저명한 변호사에게 정치인들의 수사를 맡기기 때문에 그 수사를 맡은 저명한 변호사는 자기의 명예가 그 사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뉴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 수사대상이 되는 정치인은 이미 정치생명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에스피 농무장관이라고 저명한 미국 흑인 정치인이 애초에 혐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구경기 관람권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약 30여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했다가 작년 12월에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스피 농무장관은 정치생명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인권에 관계되고 또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사람들은 지도력이 현저히 약화되어서 국가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도입한 근거인 중립성은 특별검사와 해당 정치인과의 대결의식 때문에 이미 소멸되어 버리고 폐단만 나온다, 또 비용과 수사기관의 문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것을 신문에 기고까지 했고 지상을 통해서 야당 때 5․18과 12․12 사건의 수사를 주장하면서 그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의 한 분이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 없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을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합니다. 그렇지만 야당 때 한 번 주장했다고 해서 그 제도가 국가에 유해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도입한다고, 다시 말하면 말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실패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해롭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도입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 정권 때인 97년 9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청와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할 의무가 있고 법무연수원 소속 연구위원 5명은 현직 검사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분야의 보좌를 위해서 다른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의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할 때 이것은 헌법상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데 이렇게 제약하는 조치를 법률로써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될 것입니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이 공무원임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같은 중요한 공무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에 대한 국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 없이 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하는 것이 헌법과 관련해서 위헌의 소지는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총장이 공정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는 특정사건에 대해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자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소법정주의는 영미법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대륙법의 제도로서 검사에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몇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고발이나 항고제도, 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정신청제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소법정주의는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신청제도, 다시 말하면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불기소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는 이 제도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감소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회를 통해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잘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는 소위 총풍사건을 조작했고 선거법 위반도 편파수사를 하는 등 검찰이 편파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위 총풍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러니까 유죄고 저러니까 무죄라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삼가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를 잠시 말씀드리면 새 정부 이후에 치루어진 6․4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민회의가 634명 입건에 2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자유민주연합이 228명 입건에 1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367명 입건에 1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보더라도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합친 구속자 숫자가 35명이고 한나라당의 2배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는 검사의 보직권을 검찰총장에게 주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 산하 의결기관화하는 방안이 검찰 중립화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서 이 문제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이 없이는 국가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 다시 말하면 검찰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 현재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방안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검찰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로,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전혀 할 수 없는, 검찰총장에게로 사실상 이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권력 장악에 문제가 있게 만드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재판적 기능, 이를테면 A와 B가 서로 고소했을 때 누가 옳은지, A가 죄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을 구속할 것인지 불구속할 것인지, 그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벌금으로 그칠 것인지, 이런 준재판적 기능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곤란하고 정치권이 관여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독립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총장 외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 해방 이후에 2건밖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라고 해서 이것을 스스로 억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완벽한 장치, 다시 말하면 일본과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재판적 기능에 대한 독립 문제이지 검찰의 행정권 자체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예산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 소위 사직동 팀, 경찰청 조사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만을 받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조사과는 경찰청 직제 제12조, 그리고 동 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경찰청 형사국에 설치된 과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과 형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관련된 사항 또는 청와대나 고위층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거나 빙자하는 사범 등 국가위상과 국익에 관련된 사항은 조사과에 직접 이첩해서 처리하고 이 경우 조사과에서 그 진상을 확인한 결과를 법무비서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할 적에는 이 조사과 역시 형사국에 포함되어서 함께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조사과에서는 미행이나 도청, 불법 계좌추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국과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은행계좌를 추적한 사례가 있었던 관계로 지금도 그와 같은 불법사례가 자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해 초부터는 어떠한 불법적인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제반 규정을 엄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있었던 불법 계좌추적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 검찰에서 조사과와 은행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이 이미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진상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박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사과 운영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재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아까 총리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다만 인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앞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는데 두 분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큰 과제는 여전히 남북한 간의 화해․평화․통일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발상을 달리해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동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일단 정책으로 추진된 이상 잘되기를 바라는 심경은 같을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정부도 일정하게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채택하고 일괄타결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인모 노인의 북송, 쌀 15만t 제공,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등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든 북한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모든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점에서, 또 북한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부와 다릅니다. 과거의 정부는 대북 시혜정책과 안보정책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포용정책을 중지하거나 후퇴시키고 안보를 우선시하는 대북 자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간첩선사건을 도발이 아니고 침투라고 하고 도발이 계속되더라도 북에 베푸는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개발도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체제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뿐 우리에게는 큰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경직된 대남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매우 불확실한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햇볕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정부의 무감각, 무대책에 대해서 국민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 즉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적화통일 의지를 접고 평화의 방향으로 변화하리라고 낙관하십니까? 북한은 자유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성대국을 외치면서 체제수호로 치닫고 있다고 비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식 정경분리로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개별기업만을 상대하면서 실리만 챙기고 우리의 대북 경계의식과 안보태세를 혼란스럽게 하고 전통적인 한미 공조체제까지 흔들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국민회의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은 장기적으로 복용하여 효과를 보는 보약에 비유했습니다마는 상호주의 없는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햇볕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체제를 흔드는 독약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와 햇볕정책이 충돌할 때 즉,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시혜적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까? 우리 인내의 한계선은 어디입니까? 상호주의원칙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토론, 국회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 합의도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석의 독단적 판단이 국가목표가 되어 추진되는 위험한 실험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미전향수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후속조치를 사전에 협의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장관도 모르는 특단의 조치를 법무부장관이 발설했습니다. 미전향수를 치료목적의 국외추방 형식으로 북송하기로 북측과 미리 짜 놓고 여론조성을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총리는 사실 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김순권, 장석중 씨가 방북하면서 북측에 가지고 간 옥수수종자 수원 19호 5000㎏와 원종 KS6 200㎏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북한의 광명성연합회 리의덕 명의의 계약서 서명은 북경에 있는 최 모가 서명한 가짜였다는 것이 장석중 씨의 진술입니다. 옥수수재단은 98년 4월 11일자로 인가되었는데 법인인가도 받기 전에 북측과 재단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일부는 곧바로 부처 간 협의를 요청해서 불과 2~3일 내에 안기부, 농림부 등의 동의를 받아서 종자반출승인을 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북측이 재생산할 수 있는 종자는 주지 않고 우리가 매년 종자를 공급하는 지렛대 역할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원종은 주지 않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정책이 뒤집히고 부처 간 협의 및 승인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된 것은 북이 종자를 원하므로 김순권 교수를 밀사로 북에 파견하기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청와대의 압력 여부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북에 대한 송전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송전을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료제공 문제도 통일부와 정보원, 농림부 간에 자료가 각각입니다. 농림부는 우리가 50만t 제공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다릅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조율이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힘이 실리고 실패하더라도 혼란과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정부가 상호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혜적인 햇볕정책은 지원하면 할수록 북의 요구는 더 많아지고 나중에 우리가 줄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 이후에 우리는 북한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실정에서 정부는 북의 선의만 기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중앙통신은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비방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래도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대북 시혜를 계속할 생각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대북정책이 이와 같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낙관론에 치우친 이유는 대통령 개인의 포부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단기간의 성급한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해서 북에 끌려다니는 것은 대통령이나 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의 망신이 될 것입니다. 대북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에, 중기적으로는 내각제 개헌 약속 파기에, 장기적으로는 야당파괴라는 공작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회의 중심의 정권재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국내정치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잘못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이 같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고문조작은 북한 조평통의 성명에서 보듯이 정치권이 북한에 희롱당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김순권 교수를 방북시키는 조건으로 북이 판문점총격을 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각본입니다. 김순권이 무엇이길래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회의는 북풍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도 않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북풍을 막는다는 이유로 역북풍공작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 인사들은 북측과 비밀접촉을 하고 또 국민회의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9억 4200만 달러 현금제공도 이 약속을 우회적으로 실천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선 전후 국민회의의 대북 비밀접촉과 이면합의가 사실이라면 국민회의와 현 정부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북측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총리는 북한과 국민회의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장석중 씨는 자신이 김대중정부의 밀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석중 씨는 작년 1월 23일에서 2월 3일까지 김순권 교수와 함께 당시 아태재단사무총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대남사업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이 밀사가 아니라면 방문 전에 국민회의 측은 왜 여비를 제공했고 귀환 직후 대통령당선자는 왜 김순권 교수를 만났으며 외교안보수석은 어떤 이유로 98년 1월 10일 이들을 만난 데 이어 1월 20일에 장석중 씨를 아태재단에서 15분간 따로 만나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임 수석이 장석중 씨와는 점심식사를 같이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0시 40분경부터 1시 반까지 만났고 1월 20일에 다시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석중 씨는 구속까지 했으면서 김순권 교수나 국민회의 인사들의 활동내용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 씨를 고문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검사가 4개월 넘게 수사해서 4명 내지 5명을 구속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 압력을 넣어서 결론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고문한 자들을 비호합니까? 진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연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문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과 우리 당 인권위원회는 대표단을 파견해서 제네바 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이사국 장관으로서 정부대표는 인권개선을 자랑하고 피해자들은 고문에 대해서 호소문을 배포한다면 어찌 될 것입니까? 고문 관련자를 언제까지 처벌할 것인지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비료 제공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 우리의 공급능력, 북한 농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애걸하는 인상까지 주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비료 50만t을 제공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과거 정권의 실체도 없는 북풍공작설을 조총련기관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는 비밀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총리는 밝히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비료는 35만t입니다. 농림부는 우리가 50만t을 북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원료는 지난 5년간 총 1500여만t에 14억 1123만 5000달러입니다. 연평균 300만t, 2억 82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대북 비료지원은 결국 우리가 외국에서 사서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국무총리, 우리는 얼마를 제공할 생각입니까? 밝히시기 바랍니다. 98년 4월 11일에 우리는 북측에 대해서 겉으로는 20만t을 상환조건으로 제시하되 속으로는 우리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주는 이면합의를 하자고 제의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이면합의도 없이 무조건 제공할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남북한 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현대가 금강산 개발과 관련해서 9억여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하는 단독 투자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개발권 문제로 승인을 미루어 오던 정부가 1월 14일에 북측으로부터 시설에 대해서 30년 기간의 독점개발 명시문건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5월 말까지 명시문건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5월이 되면 1억 50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서 북이 또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는 왜 국회를 속이고 국민 앞에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보장협정이 없는 현실에서 투자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생각입니까? 속초에서 장전항으로 쾌속정을 띄우는 사업은 이미 작년에 금강산국제그룹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현대와 신정경유착과 정치적․종교적 편견 때문에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50년 개발권을 김일성 주석과 북한 정무원으로부터 얻은 그룹은 무시하고 현대에 계속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답변을 바랍니다. 북한은 나진․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의 투자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 우리 측에 대해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진․선봉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고 일본도 도쿄―니가타 축의 연장으로 이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 기업들은 총 7억 5077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은 불과 346만 달러밖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데도 우리는 북한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규모 단독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협방식은 북한당국에게 적극적 개방정책이 없이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오히려 현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지, 특구에 외국과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책이 아닌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괄타결은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실현이 어려운 방안입니다. 일괄타결이 성사된다면 검증을 제도화․정례화해야 됩니다. 검증도 어렵지만 검증할 때마다 북한은 대가를 요구하고 공식․비공식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효과적인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일괄타결은 또 미․일과의 사전협의와 중국의 의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동북아질서에 대해서 이웃 나라들 간에 합의가 없습니다. 또 미․북 수교도 금창리문제는 물론 파우치의 판문점통과 같은 복잡한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로서 일괄타결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어떤 때는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어떤 때는 정경분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 정권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남북한 문제는 임기 5년의 정권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내실 있게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화해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전진적 자세를 취하고, 군사․정치 분야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차분히 풀어 갈 문제라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개별기업을 상대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전술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계속 받아들이면 위험도는 높아지고 효과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기업의 대북 경협 추진은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클 것이기 때문에 남북당국 간 경제회담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협을 질서 있고 체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당국 간 접촉 또 투자보장협정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WTO협정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값싼 농산물 때문에 남북한의 농업기반은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간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동으로 농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고향방문 투자의 확대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군사문제와는 별도로 남북당국 간 경제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야 정당이 방북단을 만들 경우에 정부는 승인할 것인지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논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비료제공에서부터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독일통일 1년 전인 1989년 소련 방문 시에 소련학자들과 나눈 토론이 생각납니다. 유럽의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일의 분단을 해소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유럽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독일통일의 전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질서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런 합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합의는 3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임기 내에 큰일을 해내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지난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걸음부터 착실하고 진지하게 남북관계에서 전진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강래 전 수석에 대해서 언론에 여당에 입당한 의원으로부터 7억 원 수수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이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론부터 내릴 수 있습니까?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직동 팀이다, 특수부대다 해서 구좌추적, 각종 특수 팀 내사 이래 가지고 조사하면서 여당 인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총리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의원 영입작업을 했노라고 언론에도 자랑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수석과 비서실장은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와 같은 야당 파괴공장과 야당의원 영입공작에 대해서 총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홍구 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홍구 씨는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의하면 1998년 6월 30일자로 정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외무공무원법은 분명히 특임 공관장에 대해서 외교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정년은 64세이고 6월 30일자로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공무원의 특임공관장임용규정이라는 것을 대통령 결재로 만들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이홍구 씨를 대사직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퇴직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다른 공무원은 왜 퇴직시켰습니까? 형평에 어긋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주미대사관 공관에서 퇴거시키고 급여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각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가 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정치개혁을 하려면 내각제를 할 것인지 대통령제를 할 것인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권력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총리는 분명하게 내각제를 할 것인지 연기해도 좋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재작년 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역사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이 바탕 위에서 양당의 공동정부인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1년 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경제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사실상 극복했고 이제는 IMF 터널의 출구가 가시화되는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총리를 수행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 및 인도를 순방하면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후세인 국왕의 서거를 조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비단 개발경제 시대의 한강의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 당면한 IMF 위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경탄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1주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같이 경제회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데 대한 치하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영도와 이를 뒷받침한 공동정부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정권교체의 달성을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선택했던 야권후보 단일화의 방법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여야 정권교체의 결과로 탄생된 공동정부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정부의 앞날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간의 공동정부를 성립시킨 연결고리였던 내각책임제 개헌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양당 간의 신의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측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가져 보려 합니다.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발언은 대부분 이 문제로 한정될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즉 재작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합의하여 공표한 1997년 11월 3일자 대통령후보 단일화 등에 관한 합의문에 담겨져 있는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문의 당사 일방인 새정치국민회의 측이 합의의 내용과는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양당 간의 이 합의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21세기를 여는 문턱에 서 있는 역사적 시점에서 공동정부의 장래는 물론 국정운영의 향배를 좌우하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대한 현안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잘못됐을 때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개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전개되었을 때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원래 재작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이룩한 야권후보 단일화는 자유민주연합의 후보 양보와 새정치국민회의의 내각책임제 개헌 수용을 맞바꾼 빅딜의 결과였습니다. 양당은 야권후보를 단일화함으로써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첫째로 양당은 공동정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대통령의 주도하에 1999년 즉 금년 말까지 순수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개헌이 될 경우 내년 5월 제16대 국회가 개원되는 시점에서 양당 연립의 내각책임제 정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는 양당이 합의한 내용의 내각책임제 개헌을 제15대 국회 임기 중에 실현시킨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당헌과 강령에 명기했고 이를 제15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두 총재가 서명한 합의문에 의한다면 양당은 공동정부 출범 즉시 공동으로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공동정부 출범 1주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새정치국민회의 쪽을 진원지로 하여 심심치 않게 개헌시기 연기설이 유포되는가 하면 이미 합의되어 있는 내각책임제 내용을 변질시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각책임제 개헌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는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헌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헌의 발의로부터 확정까지 헌법이 요구하는 개헌 절차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소요일수가 있습니다. 90일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이 법정 소요일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헌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정파 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과의 대화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어려운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9월에 시작되는 정기 예산국회 운영은 헌법 개정절차로 인하여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연내 개헌 완료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우선 합의한 일정보다 이미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양당의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위원회의 구성․발족 시기가 늦어도 3월 말 이후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경제난국과 정치혼란을 이유로 해서 내각책임제 개헌시기를 지연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 중 그 어느 것도 개헌시기의 지연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와 비생산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초 자유민주연합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창했던 것은 대통령중심제의 구조적 폐단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이미 결딴 난 상황에서 이 같은 경제난국은 내각책임제 정부의 구현 없이는 극복될 수 없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와는 반대로 경제가 정상적일 때 정부권력 또는 이권의 배분에나 참여할 목적으로 이를 주창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자유민주연합의 입장은 다른 분이 아닌 총리께서 1997년에서 98년에 걸쳐 당 총재의 자격으로, 또 한때는 대통령후보의 자격으로 수없이 실시한 국회에서의 대표연설과 기자회견 그리고 강연과 TV대담을 통해 일관되게 천명하신 중심테마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면한 IMF 경제난국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기본입장은 경제난국을 이유로 내각책임제의 실시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속히 내각책임제를 구현하여 내각책임제 정부로 하여금 경제난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책임제 개헌논의가 정국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부당합니다. 만약 두 공동여당이 당초 약속대로 성실하게 내각책임제 개헌일정을 추진해 나가기만 한다면 이로 인하여 소위 정국혼란이 야기될 까닭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야당의 입장이 보여 주고 있는 긍정적 변화의 기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원론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한 과거의 부정 일변도의 자세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순조로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이 나라에 출현하는 내각책임제 정부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국초당내각 출현의 길을 열어 놓아 오히려 정국의 안정과 정부 위기관리능력의 극대화를 기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문제에 관하여 김 대통령과 총리 두 분 사이에 담판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자해지라는 엉뚱한 용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각책임제 개헌문제는 양당 간에 이미 합의되어 국민에게 공약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행하지 않을 것인가의 양단간의 문제이지 새삼 두 분이 새로이 담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분은 각기 소속 정당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수임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그동안 청와대 주변에서 내각책임제 개헌문제의 처리를 놓고 3단계의 시나리오를 손질해 왔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자유민주연합과 합당하고 한나라당 소속의원 상당수를 영입하여 거대여당을 창출함으로써 내각책임제 개헌의 필요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좌절될 경우 총리를 설득하여 총리와의 합의를 통해 개헌시기를 대통령 임기 말로 연기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모두 불발될 때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은 하되, 다만 개헌의 내용은 순수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허한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과 총리 두 분 사이에 소위 담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거론된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의 틀림없이 개헌의 시기를 늦추든가 개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가상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총리께서는 만약 앞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현안으로 내각책임제 개헌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결국 이 문제가 작게는 두 공동여당 간의, 크게는 김 대통령과 국민 간의 신의 차원의 문제라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현상은 여론의 동태입니다. 언론이 주도하는 작금의 여론의 동태를 보면 민심의 흐름은 내각책임제 개헌이 두 공동여당 간에 합의되고 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되었던 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되더라도 시기가 지연되고 그 내용이 약속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민심의 흐름에 함축된 의미에 있습니다. 즉,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은 많은 국민들이 김 대통령의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김 대통령께서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은 과거의 경험률에 토대를 둔 하나의 기대심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은 김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약속 불이행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이를 용서하고 이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심은 이율배반적 속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기정사실화하지만 정작 그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을 때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각책임제 개헌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공동정부의 도덕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이를 지적하는 여론의 매서운 채찍은 부메랑이 되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을 매질할 것입니다. 특히 목전에 박두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은 두 공동여당에게 심각한 위기를 안겨 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내각책임제 개헌문제에 관하여 자유민주연합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새정치국민회의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좌절되었을 때 자유민주연합은 새정치국민회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자유민주연합은 더 이상 공동정부에 잔류할 명분이 소멸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 참여는 공동정부 참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 참여는 오직 이를 통해 연내 내각책임제 개헌공약의 이행이 보장될 때라야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내 내각책임제 개헌공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그 시점에서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 참여 명분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시점에서 자유민주연합은 공동정부로부터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리와 모든 자유민주연합 출신 각료들은 정부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연내 내각책임제 개헌공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 오는 3월 말까지 두 공동여당 간의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때를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견해와 입장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IMF 상황하에서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 해체와 정부로부터의 철수는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IMF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정부에서 철수한 뒤에도 옛 공동정부의 파트너의 입장에서 시시비비의 차원을 지키면서 국회에서의 입법공조활동을 통하여 새정치국민회의 단독정부에 협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의석분포는 매우 미묘합니다. 현재의 원내 의석분포는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정부로부터 철수할 경우 새정치국민회의의 단독정부가 정상적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같이 미묘한 원내 의석분포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자유민주연합의 각오와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는 결국 연내 내각책임제 개헌공약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봉쇄되지 않고 열려 있음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997년 11월 3일 양당 간에 체결된 합의문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연결고리로 하는 양당 간의 전략적 결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문은 양당을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파트너로, 공동정부의 파트너로,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의 파트너로, 그리고 내각책임제 정부의 파트너로 결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두 공동여당의 합의문의 초심으로 회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기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양당은 신의의 바탕 위에서 21세기를 함께 열어 가는 국정주도세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논어를 보면 ‘저는 반드시 세 번 생각한 후 행동에 옮깁니다’라는 계문자의 말에 대해서 공자는 ‘한 번을 더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대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 의원은 공동정부의 명운이 걸린 연내 내각책임제 개헌공약을 이행하는 문제에 관하여 김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지혜를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문제의 중대성 때문에 본 의원의 오늘 대정부질문 발언은 내각책임제 개헌문제에 한정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문 같으면 총리 답변을 듣고 나신 연후에 결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각제에 관한 질문이 또 많이 나오셨는데…… 예. 먼저 박헌기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난 뒤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도 답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행 검찰청법에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청과 추천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시급한 당장 문제 되어 있는 소위 검찰의 인사중립성의 보장이 아니냐, 정당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이 확보된 소위 중립성이 확보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는 것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하고 어떻게 이것이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여당이 야당시절에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검찰의 중립화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검찰청법 44조의2에는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할 수 없고 청와대직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비록 구정권에서 검사를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파견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일정한 기간 근무하다가 검찰에 또 들어옵니다.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탈법적인 방법 아닙니까? 비록 이것이 전 정권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했던 법무부장관이, 여당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청와대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검찰청법을 새로이 개정해 가지고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위배된 방법으로, 그것도 탈법적인 방법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정보원의 고문 정치사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를 했습니다. 답변을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소위 총풍사건은 공판을 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발생한 이 고문사건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529호 사건 때 그렇게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정치사찰문제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하는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뺏지 달고 다니기가 거북합니다. 또 본 의원은 법조인이 되어서 법조인 욕 얻어먹으니까 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 이렇게 불신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위정자, 정치권이 식언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울러 적어도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이 무엇이냐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과 이동복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범 의원께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을 보는 인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보고 있고 적화통일노선과 대남위협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북한이 당분간 종래의 대남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북한체제가 변해야 대남 적대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을 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대남도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또 북한식 정경분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북 경계의식과 안보문제를 걱정하시고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시혜적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대북정책의 3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이 무력도발 불용입니다. 한편 남북관계가 적대관계인 동시에 동족 간 통일을 지향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인식에 혼란이 일어나서 인식 면에서 혼란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지 않도록 특히 주의스럽게 유의를 하면서 안보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관․군의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단호히 대처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출소 남파간첩 등을 치료목적이, 국외 추방형식으로 북송키로 북쪽과 미리 짜 놓고 여론조성을 하려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북송을 위해서 북측과 미리 짜 놓고 여론조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출소 남파간첩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정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고 남북 간의 상호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정책을 변경 또는 졸속으로 김순권 박사의 대북 옥수수 반출을 승인한 것은 김 박사를 밀사로 북에 파견하기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대북 옥수수 반출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부합됨에 따라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김순권 박사를 비롯한 어떠한 사인도 밀사로 활용한 사실 없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은 북에 대한 송전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정부는 송전을 검토한 일이 있느냐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 일본 전 수상인 나카소네 씨와 면담하실 때 해주 부근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이전시키는 얘기가 진전되고 있고 문제는 북한의 전력부족인데 우리는 전기를 북쪽으로 끌어가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문제를 아직은 진지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문제는 앞으로 북한 내 공단 조성이 본격화하는 경우 북한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혜적 햇볕정책은 북한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우리가 줄 것이 없는 상황에까지 올 것이라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성급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호주의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추진할 문제입니다. 햇볕정책은 무조건 준다는 시혜정책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서 북한에 변화여건을 조성해 나가려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입각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강조드립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원칙을 포기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을 밝혀 드립니다. 대선 당시 북한과 국민회의 간에 어떤 접촉과 약속이 있었으며 장석중 씨는 구속했으면서 김순권 교수나 국민회의 인사들의 활동내용은 수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대선 당시 북풍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국민회의 간에 어떠한 접촉과 약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 등은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대가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순권 박사와 국민회의 측 인사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조사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신범 의원께서는 장석중 씨 등을 고문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와 피해자들이 제네바에서 고문사실을 호소하면 어찌 될 것인지 등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수사과정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문 여부에 대한 관련자 간의 진술이 상반되어서 대질수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사가 종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를 호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께서 또 정부가 북한에 비료 50만t을 제공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북풍공작설을 조총련기관지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는 비밀거래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료를 얼마나 북한에 지원할 것인가 말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는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비밀거래 등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측에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정해진 바도 없으며 앞으로 국내 수요여건과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비료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우리의 수급여건으로 보아서 연간 약 50만t 정도의 여력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북한에 제공할 물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여유는 좀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비료생산능력은 연 478만t이고 내수는 288만t, 수출은 134만t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98년 4월 11일 베이징회담에서 우리 측이 겉으로는 비료 20만t을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되 속으로는 우리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는 이면합의를 하자고 제의했던 일이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 4월 11일 베이징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 우리 측이 별도의 이면합의서 작성을 북측에 제의했던 이유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비료지원문제는 정해진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금강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적 독점권 보장 문건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투자의 안전성 보장 문제, 현대에 대한 특혜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공연장 등에 대한 30년간 이용권에 대한 명시 문건을 금년 5월에 가서 주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을 해 왔고 현대 측도 명시 문건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이 명시 문건을 보내오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밝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 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투자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투자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승인한 것은 현대가 북측과 사업에 합의해서 가장 먼저 정부에 승인신청을 제출해 왔고 이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승인한 것이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금강산국제그룹의 1일 관광사업을 승인 유보한 것은 금강산관광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의 기업이 동시에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과당경쟁과 그리고 북한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고 정치적 종교적 편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신범 의원께서 대북 투자의 안전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나진․선봉 등 특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해주공단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진․선봉지역은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하고 있고 고임금, 높은 토지임대료 등 투자환경이 열악해서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경협 활성화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나진․선봉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만 하다면 현대가 추진하는 해주공단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북 현안의 일괄타결방식과 관련해서 교류협력 문제와 군사 정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시고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노선 포기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타결방안은 이를 위한 협상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우려하고 계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가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취지에서 일괄타결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일괄타결방식은 상호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동시에 실천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분리원칙은 바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즉, 포용정책은 남북관계를 축으로 추진되고 일괄타결방안은 남북한과 관계국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경분리와 일괄타결방안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남북 간 문제를 짧은 시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생각을 같이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경제회담을 추진할 용의와 여야 정당이 방북단을 만들 경우 정부는 승인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국 간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야 정당이 방북단을 구성해서 방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것을 동의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신범 의원께서 이강래 전 정무수석 공천관련 7억 원 수수설에 대해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부인하는데 여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잘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검찰에서 아직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상은 저희가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 파괴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도 또 물으셨습니다.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정치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당 파괴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났거나 그런 행위는 한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각계 인사의 의견을 듣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임무 중 하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 이홍구 주미대사의 정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임공관장은 정무직에 준해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명에 있어서는 일반 외무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조항을 분명히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라고도 다그치셨는데 이따 이동복 의원 질문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제공 시 국회동의가 필요하냐 물으셨는데 남북협력기금을 대북지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법 규정 및 기금의 성질상 이미 법적으로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를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계발을 해 주시느라고 하신 것인지 어느 쪽이든 저는 아주 퍽 감명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세하게 지난날의 이 문제에 관한 근거를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담판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양당 합의의 기본이 뚜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판의 성질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도록 양당 합의하에서 밀고 나가느냐 이런 것을 합의 보는 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양당이 지금 공조하고 있는 것, 연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신의가 양당의 도덕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의가 무너질 때는 이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기회 있을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계발을 해 주신 것으로 고맙게 받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므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몇 번 물으셔도 이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 검찰총장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는 것과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만일 추천위원 또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다면 법무부장관 제청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과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 제도가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토록 강제하고 그 추천위원을 외부에서 선정할 때, 이를테면 국회에서 선정하도록 할 때에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에 대한 제약이 될 것입니다. 가령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임명 시에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규정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헌법상 문제는 없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찰 중립성 보장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준재판적 기능, 다시 말하면 구체적 사건결정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우리와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검찰의 중립성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의 하나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검 산하에 설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검사는 일정기간 인사이동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상 임기제를 보장하고 예산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헌기 의원님께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지난 정권 때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면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무연수원 소속 연구위원들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한 것은 박헌기 의원님 지적대로 그분들의 전 신분이 검사였다는 점에서 일면의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신분이 현직 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위법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이 법률전문가를 법원에서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는 국가정보원의 고문의혹사건 또 정치사찰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신 것이 아니고 총리께 질문을 주셨고 저는 총리께서 위임하신 질문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고문의혹사건 고문피해 주장자인 장석중 등 세 사람과 그쪽에서 지정하고 있는 반대 당사자인 안기부직원 그리고 관련참고인 41명을 조사했습니다. 양측이 다 강경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또 대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정치사찰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연락관 안철현의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가, 다시 말하면 특정정당에 불리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있었는가, 안철현이가 작성한 첩보보고나 메모가 부장에게 보고되고 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유포되었는가까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검토와 사실인정문제, 증거수집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신청이 또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입니다. 지금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10월 20일경에 이 고문사건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된 지가 지금 4개월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아직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하기 전에 고문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만일 불기소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피고인들에게 주어야 마땅합니다. 수사관들의 사진을, 사진으로라도 대질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안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한영 의사가,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법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진감정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장석중 씨가 촬영한 이 사진이 진실하고 위조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작극이 아니라는 진술을 이한영 의사가 했습니다. 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생긴 외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지검의 황인정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초기에 3명 내지 4명은 확실히 고문에 관여된 점이 인정된다고 해서 구속하려고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 검사가 구속해서 수사하려고 한 것을 못 하게 했습니까? 당시 안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수사관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대질신문이 어렵다면 사진 대질이라도 시키고 조사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서 제네바 인권위원회 전에 결론을 반드시 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국민회의 측이 고발을 해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발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고 검사가 불러 대고 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을 계속해서 불러서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특히 법정에서의 자기방어를 위해서 한 진술을 구실로 수사를 한다고 불러 대는 것은 사실상의 재판관여행위이고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장은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했다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고문사건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수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재생공사 감사를 지낸 김영일 씨가 과거 경남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틀 동안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지도 못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고문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서울지검 특수부에 있는 이 요원들은 경찰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검찰요원입니까? 이 장석중 씨의 고문은 물론 김영일 전 자원재생공사 감사에 대한 고문사건은 이 정부의 인권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사건입니다.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시고 총리께서 이 고문사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일부장관이 답변하실 것을 누락해서 말씀드립니다. 금강산국제그룹의 1일 관광사업 유보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정몽헌 회장이 지난번 금강산 온정리에서 1일 관광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속초에서부터…… 지금 정부가 현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가 정부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현대의 속초로부터 1일 관광을 승인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홍구 씨에 관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 규정에 분명히 64세로 정년이 달하면서 당연 퇴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정부가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연 퇴직됐습니다. 왜 공관을 사용하고 왜 대사를 자처하고 왜 월급을 받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공무원자격 사칭이고 이 나라 공무원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해서 효과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 특임공관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것은 좋습니다. 본 의원도 찬동합니다. 그러나 이홍구 씨에 대해서 이런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총리는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하에서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고문문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곡절들을 겪으면서 없애자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뭔가 거기에 가까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지 않나 싶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제가 단단히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대질신문 같은 것 해서 밝히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걱정도 주셨는데 검찰 자신이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 그리고 대질조사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 법무부장관 또 내놓을 테니까 또 한 번 따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구 대사에 관해서는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명백히 조항을 따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애매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의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답변드리도록 여기 끌어내 놓겠습니다. 더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현대가 속초에서 쾌속정을 띄우는 계획은 아직 저희들에게 계획서 자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뿐이기 때문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속초에서 출항하는 쾌속정을 이용한 금강산관광사업은 금강산국제그룹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때문에 같은 사업을 2개의 기업이 경쟁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못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양 기업이 합의해서,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홍구 주미대사 정년에 관련한 건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필요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필요 없어요? 아, 예. 그리고 고문에 관한 것은 포괄적으로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질문의 권위를 위해서, 다음을 지켜보는 의미에서 저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보내 주시겠다는 총리의 뜻은 감사합니다마는 이것으로 오늘 질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이로써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