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북 영천 출신이신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검찰관 직급을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처우의 기준인 호봉체계가 동일하고 법원의 경우 종전에는 고등법원 판사를 지방법원 판사보다 수당 등의 처우 면에서 우대함으로써 사실상의 승진제도로 운영하였던 것을 93년부터는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간의 차별을 폐지하였으므로 검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의 직급제도를 법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급 중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검사로 통일하는 것이며, 둘째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 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제160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폭 이관하고,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현행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에 의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변호사법에 흡수 통합하고, 사건알선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법조공익기능을 높임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의 개업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현재 법무법인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동일한 공증사무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근거법률이 변호사법과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선이 야기되어 있으므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을 폐지하는 대신 변호사법에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구성원 자격 업무집행방법 등에 있어서 상호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며 셋째, 현재는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적인 징계사건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안이 비교적 중한 징계사건과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 관장하도록 변호사 징계절차를 이원화하며 넷째,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인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결과 등록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한정하고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업무정지명령의 요건 절차 기간 불복방법 해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다섯째,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제16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고 변호사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변호사 자치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법조주변 부조리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이므로 원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체계와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5항을 신설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 반드시 그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데 대하여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성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하면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의무규정의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이 두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부터 6항은 끝나고 7․8항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