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5일 본 의원과 김기도 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서 읍․면 지역의 경우는 전 토지 및 건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시 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만을 포함시키고 대지 등 기타 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시 외곽지역의 자연부락의 경우 대부분의 대지가 미등기 혹은 실제와 부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노후가옥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나 일부 시 지역의 외곽지역은 공시지가가 읍․면 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읍․면 지역과의 형평상 일정한 경우에는 시 지역의 대지 등 모든 토지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 시 지역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당 6만 500원, 평당 20만 원으로 환산된 모든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날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그 개정내용이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중소도시의 시 외곽지역의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등기상의 편의를 주려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봐서 원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1월 16일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