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매우 시일이 지연되었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 퇴석하지 마세요. 정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모든 가지 정부기관에 대한 숫자적인 조사 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자고 하는 말은 즉 말하자고 하면 보수를 올리자고 하는 그 말인데, 현 83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이 보수를 올리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여간 난관이 아니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첫째 우리 전체가 다 요망하고 있는 이 감원 문제입니다. 첫째 ECA 노무공무원을 합해서 27만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숫자의 공무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감원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국민 전체가 이 감원에 대한 요망이 있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감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말해 내려왔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 감원에 대한 실제적인 착수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자원 염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읍니다. 첫째, 공무원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일반 관청에서는 3할 5푼, 또 현업 관청에서는 1할 5푼, 이렇게 감원하는 숫자를 내 봤읍니다. 또 그 이외에 일반사무비의 절약 절약을 2할가령을 절약하자는 숫자를 감해서…… 2할가령을 감해서 내 봤읍니다. 또 기구에 대해서 불필요한 기구 또 사무 간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각 기구에 대한 폐합, 불필요한 기구는 없애고 또 유사한 것은 한데 합하고 그래서 여기서 절약되는 경비 이러한 부문을 통해서 경비를 계산해 봤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입안할 때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적어도 최저생활을 확보하자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1만 7000원은 듭니다. 1만 7000원 정도로 입안을 해 봤읍니다. 이것은 숫자 기준은 어데서 나왔느냐? 대체 현시 1만 7000원을 가지고 최저생활이 되리라고는 누구나 믿을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의 현시 이 재정 면으로 봐서 어떻든지 이 재정 면의 범위 안에서 메울 수 있는 한도까지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기준은 현시가 시장 시가로 쌀 대두 닷 말 즉 50승 이것을 기준한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물론 최저생활이 확보되리라고까지는 믿지 않읍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을 재정 면에 있어서 이 이상 더 염출할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낸 것이올시다. 이미 여기에 숫자적으로 전부 나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처우개선에 따르는 관청, 각 기관의 외곽단체, 후생기관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폐지 또는 병합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직접 재정 면에 미치는 바 뚜렷한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외곽단체로 말미아마서 또는 경찰후생기관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어느 기관의 후생기관이라든지 적어도 백수 종의 외곽단체…… 외곽단체로 말미아마서 민간에게 주는 이 폐해 이 재정 면에 있어서도 다소의 보조가 있는 것이고 또 정부기관으로서 이 외곽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민간에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일이 허다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곽단체에 대한 병합, 없앨 것은 없애고 합할 것은 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로서 대강 말씀을 여쭈고 여기에 숫자적인 자세한 말씀은 이재학 의원이 이것을 담당해서 입안했기로 혹 여러분이 질문할 것이든지 혹은 더 알고 싶은 질문은 이재학 의원에게 질문하고 저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 관한 결의안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상훈 정부 공무원의 보수액은 신년도 예산액에 의하면 평균 1인당 월 9300원 노무직원)인데 목하 생활비는 월 최하 1만 7000원은 요한다. 이제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정부로 하여금 실시케 할 것을 결의한다. 기 1. 보수기준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의한 최저생활을 확보할 방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최저보수액은 일반시장 미가 5두 의 가격을 저하하지 못한다. 전 항의 시장미가는 매 3개월 초에 공무원보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미가 변동에 인한 예산액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목적을 지정한 예비금을 설치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시요강 행정 정리 : 현재의 번잡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관청 간의 불필요한 상호견제와 사무지연을 제거하며 무용한 인원과 경비를 절약할 것. 지방분권 : 국가적 종합계획, 기타 중요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급적 지방 분권제를 채택할 것. 인원 축감 : 상기에 의한 사무 간소화와 경비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관청 3할 5푼, 현역 관청 1할 5푼의 감원을 실시할 것. 사무비 절약 : 감원에 따르는 자연절약과 긴급 불가피한 일반사무비를 절약하여 동 사무비 예산액의 2할을 절약할 것. 3. 전 항 요강에 의한 염출액 감원에 의한 염출액 일반 관청 35% 감 , 현업 관청 15% 감. 단 학교 급 세무관서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 체신 교통 전매의 종업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감원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을 증가하여 감원 해당 인원의 인건비에 충당할 것. 일반 관청 총인원의 35% …… 27,400인 27,400인× =3,057,840,000원- 현업 관청 총인원의 15%…… 10,350인 10,350인× =1,155,060,000원- □□ 442,231,900,000원 사무비 절약에 의한 염출액 감원에 따르는 사무비 자연절약과 일반 사무비 절약을 도모하여 전 사무비 예산액의 2할을 절약할 것. 사무비 총액의 20%……18,095,593,700원 의 합계 22,308,493,700원 4. 보수증가에 대한 소요액 전기 보수액 기준에 의하여 매인당 월 17,000원으로 하면 국비 직원 125,139인× ×12월=11,562,843,600원- 도립대학 급 중학교 13,417인× ×12월=1,239,739,700원- 국민학교 55,912인× ×12월=5,254,609,760원- 국고 1,114,200,000원 합계 19,171,393,060원 차인잉여 3,137,100,640원 5. 물가변동에 대한 대책 물가변동에 따르는 보수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 차인잉여 3,137,100,640원을 목적을 지정한 예비금으로 계상할 것

지금은 이 안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7, 8 2항에 있어서는 요전에 참으로 긴요한 안건으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것을 추진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공무원의 대우를 향상시켜야 하겠으며, 시방 속출해 나오는 불법적 또는 일반 민중이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분쇄시키고 공무원의 대우를 향상시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직무에 충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단체가 없으므로 해서 일반 민중의 여러 가지 폐해를 덜게 하는 없지 못할 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그렇게 동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안이야말로 우리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모든 부정사실을 막는 절대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국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 안대로 정부에서 실시해 나가느냐, 이것을 과거 우리 국회에서 누차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건의했으나 그것이 결국 실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 실행 아니 했기 때문에 빈문서 쪼가리만 된 예가 퍽 많읍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국회에서 건의 정도로 끄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실행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4283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어서 공무원 봉급을 정부에서 여하한 숫자를 가지고 제출할는지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1만 7000원을 아주 봉급으로 작정하고 또한 인원도 각 행정 각 국의 3할 5부의 감원과 기타 특수기구의 1할 5부의 감원을 우리가 예산 면에 실적해서 예산을 통과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 안을 실행하기 싫어도 별수 없이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특수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는 건의로 끄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의로서 앞의 예산 면 심의에 있어서 이 기본방침을 취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의로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즉 그 동의를 취급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무슨 특별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이 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다른 동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8, 가 57, 부 5에는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