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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우

장경우

張慶宇

생년월일: 1942년 4월 12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경기 안산시옹진)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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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경기 안산시옹진
제13대 국회(지역구)
경기 안산시옹진
제11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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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1건(1-20번)
장경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3차 회의 | 1995-03-18 | 순서: 9

민주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금번 김영삼 대통령의 소위 세일즈 외교라는 유럽순방은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외교를 크게 다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성과를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얼마나 알찬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해야 되겠지만 염려가 앞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순방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방에까지 속속 보도되던 그 화려한 정상외교활동은 마치 우리 모두가 선진국민이 된 듯한 착각과 함께 장미빛 희망으로 모두를 들뜨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멕시코경제 붕괴사태로 머뭇거리던 OECD 가입 준비가 이번 순방을 통해 관련국 정상들에게 협조요청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3월 중에 가입신청을 낼 테니 적극 도와 달라는 간청은 우리들을 더욱더 어리...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6-28 | 순서: 32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체신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부족했던 여러 가지 점을 제 자신이 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0-28 | 순서: 4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벽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에는 이 국회가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벽두에 의장께서는 지금 정부는 많은 개혁을 하고 있고 그 개혁에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개혁의 과정이 정치의 본산이요 산실인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여과되고 입법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일말의 불안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는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생산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회의 민주...

13대 국회 155차 회의 | 1991-07-23 |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155회 임시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는 직전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에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잘 알다시피 현행 국회법상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를 거쳐 가지고 의사일정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가 참고로 좀 보았더니 8항까지의 의사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충분한 합의를 이룬 것이고 운영위를 통과한 의사일정임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항인 8항,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킬 직전에 놓여 있습니...

13대 국회 151차 회의 | 1990-11-24 |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안산시․옹진군 출신 장경우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국정운영을 되돌아보고 밝아 오는 새해의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순간 너무나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을 솔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미 두 달 전에 이 자리에 섰어야 할 본 의원이 오늘에야 비로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론의 열기가 가득 차야 할 이 국회가 썰렁한 늦가을의 찬바람에 휩싸여 있는 동안 민생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겪은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1-21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경기불황과 민생문제 등 당면한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11월 17일 ...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09-11 | 순서: 1

운영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등 감사준비일정과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의 7일 전 송달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감사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실시기간을 1989년 9월 12일부...

13대 국회 146차 회의 | 1989-05-09 |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10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 1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노동부장관의 ...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8 | 순서: 1

건설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0월 24일 이승윤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발의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1988년 11월 7일 제144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황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1989년 2월 23일 제145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89년 2월 24일 동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소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1989년 3월 2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 보고...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7 |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헌정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다 함께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 과거에 다수의 횡포라든지 많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왔던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 의사가 국회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방금 건설위원회의 황윤기 의원께서…… 건설위원회의 의사에…… 뭡니까? 지금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는 중입니다. 의장! 발언을 주었는데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지금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읍니다. 의장! 이것이 뭡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7 | 순서: 7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7 | 순서: 9

의장!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1988년도를 마감하는 정기국회에서 이게 뭡니까? 의장! 사회를 좀 정확히 봐 주세요. 자!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의장! 이 의사의 정족수나 의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국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떳떳치 못한 또 한 번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0-04 | 순서: 1

장경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25일, 26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7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8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 장관 넷째, 10...

13대 국회 142차 회의 | 1988-07-09 | 순서: 3

민주정의당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입법활동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회가 또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이유로든 구속자가 되도록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도소마다 텅텅 비어 가지고 벽돌담 위에 백기가 나부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림직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소박한 심정으로 야권 3당이 제출한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몇 가지 본 의원과 의...

13대 국회 142차 회의 | 1988-06-22 | 순서: 1

민주정의당 장경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3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142회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인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1-02 |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편성취지와 운영의 기본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상반된 예산회계법의 해석과 여와 야라는 정치적 입장 때문만으로 찬반토론을 벌여야 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근본적인 수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복구사항은 끝났는지, 지방재정자립도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지방자치제와 학원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여야 모든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정부 측의 소상한 답변도 경청한 바 있읍니다.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전국 각지에서 생긴 수해의 상처는 국도뿐만 아니라 수...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0-11 |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정기국회야말로 제11대 국회를 마무리 짓고 제5공화국의 초창기를 조감해 보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이 이룩한 지난 3년 반 동안의 업적은 실로 도전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응전의 성과였읍니다. 또 제5공화국이 출범할 당시의 경제적 불안은 한마디로 불균형과 물가오름세 심리였고 또 물가 그 자체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우리의 경제현실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은 우리 경제가 불안의 계곡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 경제여건을 안정된 타국의 경제에 반드시 비유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4 | 순서: 1

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당 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농...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7 | 순서: 1

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그 심사를 시작하였읍니다. 그 후 11월 23일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고 다시 11월 25일 김태식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11월 2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이들 수정안에 대하여 정순덕 의원과 김태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들 정부 제출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순차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원안은 1...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09-21 |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2년 9월 21일 국회의원 장경우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1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52%

전체 순위

상위 52%

장경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