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자헌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자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1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번 수해에 대한 복구 및 예방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정부시책을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요인과 그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지방도로 포장을 위하여 기채한 채무 중 그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첫째, 세입예산은 당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0조 9667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의하여 2062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198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11조 1729억 원이 되고 있으며 그 세입재원은 1983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3152억 원 중에서 2062억 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수해복구비 514억 원과 지방도로기채 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 1548억 원을 합하여 2062억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총 소요 1535억 원 중 지방비 424억 원, 융자 193억 원, 자부담 182억 원, 의연금 75억 원을 제외한 국고지원은 661억 원이며 국고지원 중 예비비 및 기정예산으로 147억 원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514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읍니다. 지방도로 포장사업은 지방도 2080㎞를 포장한 것으로서 총 사업비 4934억 원을 전액 기채로 충당하였읍니다. 이 중 1548억 원을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이석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금 중 지방도로기채상환금 1547억 5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1표, 반대 25표로 수정동의를 부결시키고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25표, 반대 21표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보고를 드리오니 심의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경 정부에서 제출한 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한당을 비롯 야당의원들은 지방도로사업비 원금상환 1548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수정동의를 냈읍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4표라는 아슬아슬한 표로 부결이 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서 매우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국가예산을 운용하면서 마치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추경예산안인 양 호도하면서 국정감사권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신성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정부의 작태에 대하여 집권당은 이를 견제하고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우리 민한당을 비롯한 야당 측의 주장을 다수의 힘으로 묵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 정치현실이 과연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집권당의 의지이며 행정부의 국정지표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와 집권당의 독선 독주가 계속되는 한 사천만 국민은 계속 현 정부와 집권당을 불신하는 풍조가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조세저항이 뒤따름은 물론 민주정치는 영원히 답보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8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독선 독주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였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금년도의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414억 원과 1981년부터 83년까지 지방도로의 포장을 위해 기채한 채무 중 1985년도의 원금상환액인 약 1548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한국당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514억 원의 수해복구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지방도로포장사업비에 기채했던 채무액 중 1985년도에 상환해야 할 1548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1984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와 집권당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동결예산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중요한 사실과 모든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했던 정부가 유독 1000만 농민과 65만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배반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84년도 예산은 정부가 초긴축예산의 편성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워 예산을 동결시켰으며 이와 같은 동결예산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함께하면서도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추곡수매가를 동결시켰고 또한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그리고 65만 명의 공무원 봉급조차도 동결해 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동결시키면서 농민들이 47%를 폭리하고 있다는 둥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사실도 있읍니다. 일반기업체의 사원의 6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80년도부터 5년 동안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매년 5%씩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공무원봉급 인상계획도 아무런 정부의 해명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와서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1000만 농민과 65만 공무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 10조 3862억 원보다 2%가 늘어남으로써 동결예산의 의미는 전혀 없음은 물론 정부의 허구성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에 추경예산에 지방도 기채상환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와 집권당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의 이유로 지방도의 포장사업에 기채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추경예산으로써 지원한다고 하는 사실은 예산회계법 제31조와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1조를 보면 ‘정부는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소위 지방도로의 포장사업에 기채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을 변제키 위해 당초 예산에 반영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84년도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85년도에 이미 원금을 상환키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분명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정부는 마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양 국민을 호도하면서 예산회계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사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또 다른 묵계 가 있다고 하는 오해를 낳게 하고 또 이를 반증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집권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국민을 조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원금 상환 추경예산안을 정부 홍보용 사업비로 전환 집권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의도가 있다면 이는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이유로는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기채의 원리금을 상환토록 했다고 부총리는 밝히고 있으나 세계잉여금은 바로 절대다수의 영세 소상인들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6․28 금리인하 조치로 인하여 세제, 금융 등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는 재벌기업들에게 연간 2조여 원의 이자경감 특혜를 주면서도 정부 당국은 수백 회에 걸친 세무사찰을 통해서 또한 소도시의 영세상인들에게 과다한 인정과세를 부과해서 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낸 돈이 바로 세계잉여금인데 이와 같은 영세상인들의 혈세로 그동안 집권당과 특정인들의 홍보용 도로포장공사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착공되었던 지방도로 포장공사는 아직도 아부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일선 기관장들이 스스럼없이 특정인을 홍보하면서 감사패 등을 남발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을 동료 의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돌이켜 보건대 최근 5년간의 국내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했고 인플레 재정적자 등이 계속 누적되었던 악순환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국제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안정될 기미를 보였던 중요한 시기에 당국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과중한 과세를 했고 세무사찰 등으로 대재벌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을 재기불능 도산지경에 이르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읍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조세정책이 치외법권적으로 남용한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지방도 포장공사의 기채원금 상환을 위해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이 납세한 혈세를 법의 정신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또한 당장 재정수요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의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우리 국회가 불신받는 우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통감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한국당은 8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514억 원은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고 지방도로사업의 기채원금상환액 1548억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당위성도 결국 법을 지키면서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법을 악용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한국당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8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도로의 기채원금상환액 전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 정부 측 원안대로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편성취지와 운영의 기본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상반된 예산회계법의 해석과 여와 야라는 정치적 입장 때문만으로 찬반토론을 벌여야 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근본적인 수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복구사항은 끝났는지, 지방재정자립도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지방자치제와 학원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여야 모든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정부 측의 소상한 답변도 경청한 바 있읍니다.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전국 각지에서 생긴 수해의 상처는 국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서민들의 생활터전까지 순식간에 앗아간 잊을 수 없는 재해이었읍니다. 이 엄청난 수해의 상처를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오늘 이 의사당에서 그 극복의 뒷마무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끓는 물도 목구멍만 넘어가면 뜨거운 것을 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보다 신속히 보다 완전히 피해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취지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수해복구비 514억 원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성을 이미 인정하셨읍니다. 다만 기회에 이미 지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 포장을 위해서 기채한 총 4934억 원 중 잔액 3548억 원의 일부인 1548억 원을 국고에서 충당하여 취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완화하여 주겠다는 정부제안을 야당에서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수정동의안을 낸 바 있고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예산회계법 31조1항에 의거 예산성립 후 필수적인 용도발생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추경발생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이미 상환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느냐, 법근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중앙정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상환액은 예산성립 전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는 어차피 추경의 필요성이 생긴 시점에서 추가적인 국민의 세부담 없이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회는 그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수없이 촉구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이를 앞당겨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추경편성의 원인이 된 수해는 금년도 예산편성 후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3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둘째, 84년도 예산편성 시 동결예산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팽창예산이 되어 동결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세째, 내년도 세출예산을 경제성장률 9.7%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9.7%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금년 예산을 동결편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예산집행 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을 새로운 사업에 쓸 수도 있으나 이를 자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는 것은 당초 동결예산 기본정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경직성경비 부분의 불가피한 증가요소에 대처하면서도 예산규모를 9.7%로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도 기채상환예산을 불가피하게 86년 이후로 미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83년 세계잉여금을 모자라는 사업비에 충당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은 팽창시킨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겠읍니다. 끝으로 지방에서 필요한 재정은 지방재정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부족분은 중앙에서 조달받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야말로 야당 스스로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편의주의에 의해 잠시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됩니다. 채무자가 1차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재정 사정은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채무상환 이외의 지출소요도 중앙의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은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기채 상환에 대해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도 중앙정부와 같은 차원에서 축소해 나가야만 전체적인 국가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짐은 물론 이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금융의 민간수요 부분의 금융압박을 다소 풀어 주는 역할마저 할 것이라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만약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방채무 상환을 지원하지 않게 된다면 예산회계법에 의거 세계잉여금은 중앙정부의 채무상환에 자동 충당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1대 국회가 개정한 국회법에 의거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은 바 있읍니다. 재무․내무․농수산․건설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소수의견의 첨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각 관련 상임위원회의 권위와 심의를 존중하고 11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유종의 미를 위해 또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모든 의원들께서도 찬성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만장일치로 정부원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저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는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본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2062억 원의 금년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의 본래 목적이 지난번 호우로 인한 수재복구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그 내용상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정치성 추경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읍니다. 전국을 수마의 공포로 휘몰아 넣었던 호우로 말미암아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을 내었으며 재산은 13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해복구비라는 명분을 빌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이미 정부가 다 써 버린 정부의 부채를 갚는 데 예산을 할당하고 있읍니다. 총예산액 2062억 원 중 막상 본질적인 수해복구비는 겨우 25%에 해당되는 51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인 1548억 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이 자금은 지방도로 포장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기채한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상환해 주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인 것입니다. 지방도로 포장문제는 어느 사업에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인정은 됩니다마는 또한 지방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또는 특정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잘못 선전되고 홍보되어 왔고 또 특히 12대 총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정치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바로 이 포장사업에 사용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편성된 이번 추경도 사실상 선거용 또는 정치예산이라고 규정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해복구비는 겨우 25%밖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편성을 강조했던 이 정부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행정권력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물론 정부 스스로의 다짐과 결의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종의 선거용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선사업 중앙정부의 후예산지원이라고 하는 편법은 결국 우리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또한 도전이 아닐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순수한 수해복구비 514억은 인정하되 나머지 도로포장을 위해서 기채를 한 상환분 1548억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24인 중 가 133인, 부 89인으로서 1984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총리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해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제출한 1983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오늘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그리고 제시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무위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