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경기도 동두천․양주 출신이신 이덕호 의원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편대체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외에는 체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우편대체자금으로부터 단기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없어 공중통신사업자 간에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편대체자금의 대부대상기관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중통신사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기통신역무 수요의 다양화 등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첨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여 국내통신사업의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를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세분하도록 하고, 둘째,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기통신의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게 하거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보수하도록 하며, 넷째, 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협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전기통신설비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전기통신역무를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주요 통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에서 사업자의 연구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체신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규정보다도 미흡하므로 현행과 같이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인가 및 등록에 관한 요건과 사업자 간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의 기술적․지역적 제한 여부에 따라 다시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하였으며, 둘째, 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설비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고, 셋째, 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특정통신사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전기통신설비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넷째, 부가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일곱째,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당해 역무에 내부보조 등을 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역무제공조직의 분리, 내부보조의 제한, 이용약관의 변경 등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지금 심사보고하신 중에서 먼저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민당의 전북 군산 출신이신 채영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55회 임시회가 오늘 마지막 8항, 한 안건만을 남겨 놓고 내일은 의사일정이 없어서 사실상 오늘로써 회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155회 국회 임시회는 여야가 이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치복원을 이룩했다 또 여야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한 흔적을 그렇게 역력하게 남겼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신민당은 개회 벽두에 우리 민족적 숙원인 대한민국의 유엔가입동의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그것도 여야의 지도자가 찬성발언을 하면서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식 국무총리,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신민당은 그래도 당당하게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고 그리고 오늘 아까 통과된 이 4조 2000억에 가까운 규모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요불급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예산회계법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불법적으로 제출한 이 추경을 저희 신민당은 인내를 가지고 심의에 참여했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 의사가 관철되지 않아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오늘 얼마 전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국회는 꼭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하루의 회기를 우리는 그냥 무위로 허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국회의 보다 성숙한 자세, 정치복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도 한 가닥 오점을 남겼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오점은 특히 민자당 여러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점령하고 계시는 민자당 의원 여러분의 무성의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유감스럽게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의사일정 제8항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 이것이 통과되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4명의 위원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윤리위원회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런저런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의 불미한 사건 때문에 국회 스스로의 자정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초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153회 국회 임시회에서는 겨우 윤리강령을 통과시켰고 지난번 154회 때에는 윤리실천규범을 통과시켰고 이번 155회 국회 임시회에서는 윤리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다가는 이것이 언제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사에 의한 자기 구속을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거늘 우리는 우리 임기 때에는 안 만들고 그리고 14대 임기, 우리 다음 임기에 실천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면은 명분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의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내일 하루를 공전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않는지 또는 못 하는지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는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사에 의한 우리 스스로의 구속을 기하는 그러한 국회 차원의 윤리규범을 실천해 나가야만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일 하루 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또 아마 여야가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6회 국회 정기회 개회 벽두에 이것은 구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충분히 감을 교환했고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의에서 이것은 충분히 합의가 되어 가지고 여야 사무총장들끼리 협상을 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기로 들면 몇 시간이면 서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번 회기에 하기로 해 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 회기로 넘긴다, 제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혹 이 문제가 민자당 여러분의 당리당략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선거법 협상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다음 회기에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약속은 약속입니다. 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여야의 지도자가 만나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으면 이번 회기에 처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신의에 관계되는 문제고 성의에 관계되는 문제고 또 이 국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문제도 156회 국회 정기회 개회 모두에 이것은 꼭 정치자금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여야가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처럼 만에 여야가 성숙된 그러한 의정상을 보였고 또 서로가 인내하면서 오늘 회기 말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에 의장께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국회에 여야가 양당이 약속한 것은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155회 임시회에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금상첨화 격이었느냐 정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의 제 모습을 보였고 신뢰받는 국회상 또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긍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것 이번에 이 국회를 기틀로 해서 다음 정기국회 때에는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여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서로가 성의를 다해서 여당은 야당을 아끼고 야당은 여당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국회의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기 안산․옹진 출신이신 장경우 의원으로부터 역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155회 임시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는 직전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에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잘 알다시피 현행 국회법상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를 거쳐 가지고 의사일정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가 참고로 좀 보았더니 8항까지의 의사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충분한 합의를 이룬 것이고 운영위를 통과한 의사일정임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항인 8항,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채영석 의원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품위나 인격이나 신상에 관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번 임시국회 때 윤리강령, 이에 관련한 많은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바로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오늘 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우리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고 또 깊이 있는 생각 끝에 양당의 교섭단체대표들이 그 구성인원에 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의사일정에 넣지를 않고 보다 양당에서 또 기타 정당에서 신중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려한 나머지 다음 정기국회 때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억측이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채영석 의원께서 정치자금법에 관련해서 몇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정치자금법 협상의 실무소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은 고쳐져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현행 정치자금법은 잘 아시다시피 4당체제 당시 4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을 당시에 만들어졌던 정치자금법입니다. 따라서 그 배분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후원회법 관련법들의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차피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당에서 나름대로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에서도 당 나름대로 그동안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친 민주자유당안을 내놨습니다. 신민당 또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상소위원회가 진지한 협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주자유당의 정치자금법의 안을 굳이 설명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 신민당의 안을 굳이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협상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협상 끝에 특히 배분방법에 있어서 이미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협상이 되지 않은 법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 국고보조금은 89년도에 25억 원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90년도에 바로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개정을 해서 4배나 되는, 선거권자 1인당 400원으로 된 현행 10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배나 되는 국고금의 상향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에 적어도 이번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정당의 육성이나 기타 선거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절대액의 상향조정액이 적어도 바로 전년도의 4배가 상향조정 됐는데, 이제 불과 1년이 채 못 돼서 신민당이 내놓은 선거권자 1인당 1000원이라는 그야말로 150%의 상향조정 인상하는 것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지나칠 정도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선거권자 1인당 600원의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당이 서로의 다른 의견 때문에 결국 합일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바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서로 안을 내놓고 이미 합의를 해서 통과되기로 했던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치자금법의 협상이 선거법에 연계를 시킨다든지 또는 기타 어떤 안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저희 민주자유당에서는 지금 말씀 올린 국고금의 부담이 국민부담이 가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고금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난 4당체제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의 모순된 정치자금법을 순리에 맞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또한 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바로 이 정치자금법 협상이라든지 또는 오늘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일정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의사진행에 갈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당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빨리 윤리특별위원회의 발족을 하고 또 정치자금법도 빨리 만들어라 이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알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