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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9
민주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금번 김영삼 대통령의 소위 세일즈 외교라는 유럽순방은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외교를 크게 다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성과를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얼마나 알찬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해야 되겠지만 염려가 앞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순방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방에까지 속속 보도되던 그 화려한 정상외교활동은 마치 우리 모두가 선진국민이 된 듯한 착각과 함께 장미빛 희망으로 모두를 들뜨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멕시코경제 붕괴사태로 머뭇거리던 OECD 가입 준비가 이번 순방을 통해 관련국 정상들에게 협조요청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3월 중에 가입신청을 낼 테니 적극 도와 달라는 간청은 우리들을 더욱더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이야말로 세계화의 당위성을 국제무대에 확인시켜 주는 필수 관문이며 우리는 이제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 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외형상의 경제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하나 그 질적 구조는 지극히 허약하며 심지어 외채가 세계 3위로 미성숙채무국으로 분류 받고 있고 통화의 안정체계를 담당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은법 개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내경제제도의 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OECD의 가입은 그야말로 외화내빈이며 속 빈 강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통령 특유의 감의 정치가 외치로 연장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ECD 가입신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마땅히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OECD 가입으로 경제제도의 선진화 계기를 만들고 금융부문을 능동적으로 개방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세계 최대의 정보자료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쌍무적 문제를 다자간의 문...

순서: 32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체신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부족했던 여러 가지 점을 제 자신이 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벽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에는 이 국회가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벽두에 의장께서는 지금 정부는 많은 개혁을 하고 있고 그 개혁에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개혁의 과정이 정치의 본산이요 산실인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여과되고 입법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일말의 불안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는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생산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회의 민주화상이라는 것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특히 대화와 타협의 산실이 국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는 그 어느 지역과 사회와 조직 속에서도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국회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입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헌법의 정신이요 또 그러한 판례와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이번 14대국회 때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후보의 등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는 정당연설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무소속후보는 정당연설회를 가질 수 없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등록금도 균일화시켰고 무소속후보에게도 개인연설회를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정신에 의해서 평등, 그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행 국회법에 보면 특히 105조에 보면 대정부질문의 발언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155회 임시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는 직전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에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잘 알다시피 현행 국회법상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를 거쳐 가지고 의사일정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가 참고로 좀 보았더니 8항까지의 의사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충분한 합의를 이룬 것이고 운영위를 통과한 의사일정임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항인 8항,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채영석 의원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품위나 인격이나 신상에 관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번 임시국회 때 윤리강령, 이에 관련한 많은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바로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오늘 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우리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고 또 깊이 있는 생각 끝에 양당의 교섭단체대표들이 그 구성인원에 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의사일정에 넣지를 않고 보다 양당에서 또 기타 정당에서 신중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려한 나머지 다음 정기국회 때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억측이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채영석 의원께서 정치자금법에 관련해서 몇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정치자금법 협상의 실무소위...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안산시․옹진군 출신 장경우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국정운영을 되돌아보고 밝아 오는 새해의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순간 너무나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을 솔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미 두 달 전에 이 자리에 섰어야 할 본 의원이 오늘에야 비로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론의 열기가 가득 차야 할 이 국회가 썰렁한 늦가을의 찬바람에 휩싸여 있는 동안 민생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겪은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로 따갑기만 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더욱 착잡하게 하는 것은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비틀거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국민들의 얼굴에는 그늘과 시름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의 상황을 불안 불신 불만의 3불시대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폭등, 우루과이라운드의 높은 파고, 경제권의 블럭화현상인 EC통합 등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도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재벌들을 선두로 해서 이른바 가진 자들이 벌이는 무분별한 부동산투기, 망국적 과소비 사치 향락풍조 등이 자립 근면정신마저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수지 적자, 물가불안, 통화의 급격한 팽창과 그 흐름의 왜곡현상,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래도 정부는 정책의 오류 때문만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제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겠습니까? 6공화국 출범 이후...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경기불황과 민생문제 등 당면한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11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89년도 추곡수매에 따른 추가 재원의 확보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비롯하여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바로 금일 4당 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89년도 예산 편성 이후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라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 농어가 부담 경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재해복구와 통화관리기능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의 부족 재원 해결 등 새로운 세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88년도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조 8185억 원이 증액된 22조 469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조 4435억 원이 증액된 6조 6491억 원, 도로사업특별회...

순서: 1
운영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등 감사준비일정과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의 7일 전 송달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감사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실시기간을 1989년 9월 12일부터 1989년 10월 1일까지에서 1989년 9월 18일부터 1989년 10월 7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제안연월일:1989년 9월 11일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주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행한다. 2. 제안이유 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 감사실시 준비일정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의 7일 전 송달 등을 감안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임.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10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5월 1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노동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5월 15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건설부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건설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0월 24일 이승윤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발의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1988년 11월 7일 제144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황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1989년 2월 23일 제145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89년 2월 24일 동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소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1989년 3월 2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을 주민의사에 따라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각종 지원조치가 필요하므로 도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복잡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를 인정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조적 주거환경의 개선 노력을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거나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또는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 군수 등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며, 둘째, 시장 군수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정비사항, 주택건설사항, 건축물의 개량사항 및 재해방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헌정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다 함께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 과거에 다수의 횡포라든지 많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왔던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 의사가 국회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방금 건설위원회의 황윤기 의원께서…… 건설위원회의 의사에…… 뭡니까? 지금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는 중입니다. 의장! 발언을 주었는데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지금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읍니다. 의장! 이것이 뭡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의장!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순서: 7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순서: 9
의장!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1988년도를 마감하는 정기국회에서 이게 뭡니까? 의장! 사회를 좀 정확히 봐 주세요. 자!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의장! 이 의사의 정족수나 의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국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떳떳치 못한 또 한 번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순서: 1
장경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25일, 26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7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8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 장관 넷째, 10월 29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Ⅰ을, 10월 3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Ⅱ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다섯째, 11월 1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민주정의당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입법활동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회가 또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이유로든 구속자가 되도록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도소마다 텅텅 비어 가지고 벽돌담 위에 백기가 나부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림직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소박한 심정으로 야권 3당이 제출한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몇 가지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가 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간을 무익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 있는 제6공화국 국회가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또다시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착잡한 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시대를 맞이해서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또 지난날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기억들을 청산하자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정의당 역시 지난 6월 28일 당대표연설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대표위원께서 언명한 바가 있읍니다. 또 어제는 우리 당 대변인이 지난 6월 10일 남북학생회담과 관련하여 구속된 학생들을 대폭 석방해 주도록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

순서: 1
민주정의당 장경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3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142회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인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편성취지와 운영의 기본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상반된 예산회계법의 해석과 여와 야라는 정치적 입장 때문만으로 찬반토론을 벌여야 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근본적인 수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복구사항은 끝났는지, 지방재정자립도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지방자치제와 학원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여야 모든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정부 측의 소상한 답변도 경청한 바 있읍니다.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전국 각지에서 생긴 수해의 상처는 국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서민들의 생활터전까지 순식간에 앗아간 잊을 수 없는 재해이었읍니다. 이 엄청난 수해의 상처를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오늘 이 의사당에서 그 극복의 뒷마무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끓는 물도 목구멍만 넘어가면 뜨거운 것을 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보다 신속히 보다 완전히 피해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취지와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수해복구비 514억 원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성을 이미 인정하셨읍니다. 다만 기회에 이미 지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 포장을 위해서 기채한 총 4934억 원 중 잔액 3548억 원의 일부인 1548억 원을 국고에서 충당하여 취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완화하여 주겠다는 정부제안을 야당에서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수정동의안을 낸 바 있고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예산회계법 31조1항에 의거 예산성립 후 필수적인 용도발생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추경발생 사유가 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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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정기국회야말로 제11대 국회를 마무리 짓고 제5공화국의 초창기를 조감해 보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이 이룩한 지난 3년 반 동안의 업적은 실로 도전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응전의 성과였읍니다. 또 제5공화국이 출범할 당시의 경제적 불안은 한마디로 불균형과 물가오름세 심리였고 또 물가 그 자체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우리의 경제현실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은 우리 경제가 불안의 계곡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 경제여건을 안정된 타국의 경제에 반드시 비유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난관과 숙제가 있읍니다.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문제,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문제, 시장기능의 자율성에 맡겨져야 할 금융정책 문제, 성장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저희들 앞에는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자부심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여러 가지 경제수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정 속의 성장 그리고 성장과 배분이라는 상충적 의미를 조화시켜야만 하는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은 짧은 기간 동안 실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읍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9.3%, 도매물가는 연말 기준 0.8%의 하락 그리고 소비자물가 2.0%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삼사십%에 이르던 높은 인플레를 겪은 지 불과 2, 3년 만에 한 자리 숫자에서 제자리 숫자로 이어지는 안정기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결과는 우리의 생활주변에 파급되어 국민경제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읍니다. 실업률은 3%로 떨어졌고 물가오름세 심리가 잡힘으로써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분배구조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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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당 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농민보호를 위하여 비료의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계정의 1984년도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함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한도액은 57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984년도에는 재정에서 비료계정이 600억 원의 보전을 받았으므로 한국은행 차입규모가 83년도와 동일한 5700억 원으로 본원통화 증발에 의한 통화량의 추가증가가 없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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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그 심사를 시작하였읍니다. 그 후 11월 23일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고 다시 11월 25일 김태식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11월 2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이들 수정안에 대하여 정순덕 의원과 김태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들 정부 제출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순차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원안은 1983년 1월 1일부터 금융자산의 실명거래를 실시하되 기존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이 실명화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는 등의 세무조사특례를 인정하고 1983년 7월 1일 이후 실명화하거나 무기명, 가명으로 인출하는 경우 5%의 과징금을 징수하며 현행의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동 법률안에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둘째, 정순덕 의원 외 149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동법의 시행시기를 1983년 1월 1일로 하되 실명거래규정은 전산화 등 행정준비 상황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실명거래의 촉진조치로서 정부가 행정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1983년 7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의 50%를 1985년 1월 1일부터는 100%를 가산하여 보다 높게 차등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 김태식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실명거래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 무기명․가명 금융자산 중 대주주의 계열기업에 대한 증자 등 특정의 경우에만 세무조사의 특례를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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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2년 9월 21일 국회의원 장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