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0월 24일 이승윤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발의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1988년 11월 7일 제144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황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1989년 2월 23일 제145회 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89년 2월 24일 동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소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1989년 3월 2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을 주민의사에 따라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각종 지원조치가 필요하므로 도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복잡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를 인정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조적 주거환경의 개선 노력을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거나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또는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 군수 등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며, 둘째, 시장 군수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정비사항, 주택건설사항, 건축물의 개량사항 및 재해방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등이 시행하되 공동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주거환경개선개획이 고시되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고, 시장 군수는 조례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상 각종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건설되는 주택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공급되며 주택의 규모, 공급조건 방법, 입주자선정방법 및 절차 등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하고, 여섯째,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당해 지구 내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도록 하고 양여된 토지로부터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일곱째, 국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

그러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