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경기불황과 민생문제 등 당면한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11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89년도 추곡수매에 따른 추가 재원의 확보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비롯하여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바로 금일 4당 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89년도 예산 편성 이후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라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 농어가 부담 경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재해복구와 통화관리기능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의 부족 재원 해결 등 새로운 세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88년도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조 8185억 원이 증액된 22조 469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조 4435억 원이 증액된 6조 6491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는 519억 원이 증액된 1조 1441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913억 원이 증액된 1조 1911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액된 710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반의 추가 규모는 순계 기준으로 2조 818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988년도 세계잉여금 3조 3050억 원 중 2조 8185억 원을 재원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 의료보호 등 영세민 지원에 6153억 원, 수세 감면, 양곡기금 지원, 농산물 수입 개방 대책 등 농어촌 지원에 2939억 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초과학연구사업, 석탄폐광대책비 등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에 3836억 원, 재해대책비에 2800억 원, 통화관리비에 3144억 원, 지방교부금 정산 등 지방 및 교육재정 지원에 5627억 원, 민생치안대책에 710억 원, 민원 관련 보상에 1433억 원, 교육 문화, 기타에 1543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계정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5802억 원과 정부주식 매각수입 3500억 원을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주택공사 출자에 3304억 원, 양곡관리기금 지원에 2100억 원 등 출자 출연에 9302억 원을 지원하고 융자계정에서는 석유사업기금 등 공공자금으로부터의 차입을 3500억 원 축소하는 대신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예수금 7260억 원의 추가 지원액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2000억 원, 철도 및 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탁 460억 원 등 37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관계정에서는 차관 원리금 1373억 원을 회수하여 이를 상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29억 원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예수금 290억 원을 재원으로 ADB 6차 차관 도로용지 보상에 270억 원, 도로 차관 상환에 229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743억 원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금 170억 원을 재원으로 철도차량 정비원 퇴직금 128억 원, 서울-구로 간 전철 건설 용지 매입에 170억 원, IBRD 차관 원리금 상환에 615억 원을 계상하고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재원으로 통신현업작업장려수당 등에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서는 양곡증권의 발행한도와 재해대책예비비에 각각 1000억 원과 3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부산항 3단계 개발사업과 ADB 6차 차관 도로사업의 사업비 총액과 1989년 이후의 연부액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00억 원, 국회 직제 개정 8억 원, 치안 동원 매식비 20억 원, 의료보호 100억 원, 해직공무원 보상비 35억 원, 지방 기채 상환 150억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98억 원, 용지 보상 134억 원, 경찰관서 증설 50억 원, 합계 695억 원을 삭감하고 국회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36억 원, 농지개량조합 지원 50억 원, 추곡수매 부족 자금 지원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609억, 합계 69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규모 변동 없이 수정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09억 원과 석유사업기금 예수금 1000억 원, 체신예금자금 예수금 500억 원, 공무원연금기금 예수금 500억 원, 합계 260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1641억 원, 수출입은행 출자 50억 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50억 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출연 100억 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250억 원, 농공지구 입주기업 지원 100억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공사 출자 292억 원, 고속도로 건설 지원 100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예탁금 50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270억 원을, 합계 2903억 원을 삭감한 반면 89년도 추곡수매 부족 자금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기금 출연에 5512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2609억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예수금 5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서울-구로 3복선 건설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수금 27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ADB 차관 도로건설 27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의 수정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고 명시이월비에 있어서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비 2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에 있어서는 ADB 차관 도로건설사업의 89년도 연부액 27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는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얻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먼저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추곡수매를 포함하는 정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질의 및 토론 신청이 없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초 예산보다 2조 8000여억 원이 증가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추곡수매와 농어가 부담 경감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르는 보완대책 강구, 금년도에 여러 가지 발생한 재해복구 지원,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 지원 그리고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 목적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출한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추경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 도중에 있어서의 지적하신 맹점과 또 충고하신 여러 가지 점은 이것을 존중을 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운용에 더한층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