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당 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농민보호를 위하여 비료의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계정의 1984년도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함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한도액은 57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984년도에는 재정에서 비료계정이 600억 원의 보전을 받았으므로 한국은행 차입규모가 83년도와 동일한 5700억 원으로 본원통화 증발에 의한 통화량의 추가증가가 없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