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6일 조승형 의원 신오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8년 7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9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관련하여 또는 고문 등에 의한 용공조작으로 구속 중인 자, 형집행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집행을 종료하고도 아직까지 미복권된 자 및 수배 중에 있는 자 등을 전원 지체 없이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형이 확정된 자는 특별사면하며, 둘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중 수사 중에 있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법원의 1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는 공소취소를 하고 법원 상소심에 계속 중인 자는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며, 셋째, 특별사면자 형기만료자 형집행면제자 중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와 형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일정 공직 등 자격이 상실된 자는 복권하고, 넷째, 수배자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고 불문에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8일 제142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표결에 의하여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 신청이 있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제9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30분이 되겠읍니다. 의사진행상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장경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장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입법활동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회가 또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이유로든 구속자가 되도록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도소마다 텅텅 비어 가지고 벽돌담 위에 백기가 나부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림직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소박한 심정으로 야권 3당이 제출한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몇 가지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가 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간을 무익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 있는 제6공화국 국회가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또다시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착잡한 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시대를 맞이해서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또 지난날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기억들을 청산하자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정의당 역시 지난 6월 28일 당대표연설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대표위원께서 언명한 바가 있읍니다. 또 어제는 우리 당 대변인이 지난 6월 10일 남북학생회담과 관련하여 구속된 학생들을 대폭 석방해 주도록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야권 3당이 제출한 결의안 내용에는 우리 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결의안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양심수 등을 전원 석방, 사면 복권하고 수배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특별결의안에 대한 반대의 취지를 밝히기에 앞서서 우리 우선 양심수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양심수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양심이란 수치심이 4분의 1이고 관습에 대한 구속이 4분의 1이고 타인에 대한 눈치가 4분의 1이며 결과에 대한 걱정이 4분의 1이라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본질이 양심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넓은 의미에서 양심수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질서나 타인의 안녕을 해쳐서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양심의 네 번째 요소, 즉 결과에 대한 걱정을 망각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또 어디까지로 양심수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느 선에서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지극히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결의안에서 지칭하는 양심수 가운데는 데모의 와중에서 버스를 돌진시켜 아무 죄 없는 전경을 치여서 죽게 해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자도 끼어 있읍니다. 또 건물에 방화를 해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자, 분명히 이북을 왕래한 그런 증거가 드러난 간첩 또 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강도질한 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청원경찰을 돌로 쳐서 죽인 자와 선거운동에 폭력을 휘두르다가 잡혀 온 선거폭력배도 있읍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당장 흉악범이 되는데 데모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양심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모순된 논리를 어느 누가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읍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양심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긴급조치나 계엄법을 위반했거나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개정운동과 관련되어서 구속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사유로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난 6․29 선언 이후 세 번에 걸친 대규모 특사조치로 이미 1246명이 풀려나고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질이 지극히 무거운 자들 41명만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일각에서는 지금도 줄기차게 600명의 양심수들이 갇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교섭단체를 비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그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이신지 지금까지 아무도 그 명단의 실체를 접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41명과 600명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숫자상의 지나친 과장이 정치도의에 어긋난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끊임없이 구속자 가족들과 접촉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600명이라고 주장하시는 구속자의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숫자의 허실에 대해서 길게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정작 보다 중요한 논리는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헌정사상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우리 국회가 지나치게 의욕을 앞세워서 독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저는 우려하고 있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민주정치의 요체는 삼권분립입니다. 국회는 법원에서 행해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제정을 담당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견제의 기능을 가질 뿐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나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나 석방 여부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국회가 형이 확정된 사람은 물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마음대로 석방시킬 수가 있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법질서와 국가공권력의 권위는 증발해 버리고 말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사법부나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기능에 관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 앞에 위축되어서 공권력을 잃고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속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론을 반영하는 법원장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법부의 재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더욱 빛나는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권위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고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민감한 시대에 민의의 하나인 우리 국회가 사법부의 권위에 흠집을 내서는, 그러한 또 결의안을 채택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사명감에 입각해서 우리 사직 당국은 근래 적극적으로 고문에 의해 사건조작의 근거를 찾아내서 과감하게 무죄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읍니다. 또 영원히 묻힐 뻔했던 지나간 사건도 재정신청의 절차를 밟아서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이 섞여 있다면 법원 당국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장래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진정으로 고문에 의한 무고한 죄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 땅에 영원히 고문을 추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행사해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그 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을 채택해서 법원의 심리에 우선하여 고문조작 여부를 결정해 버리는 것은 결코 국회가 할 일이 아니며 모양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마땅히 석방해야 할 대상으로 판정할 권한을 국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을 경우에 법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야 할 것인가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고문의 여부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판단하기로 든다면 우리 법원은 순식간에 무죄석방의 홍수에 밀려들고 말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번 결의안 중에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의안의 조문을 보면 ‘1988년 7월 9일 이전의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에 구속된 자까지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관련된 양심수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은 6․29 선언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이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몰아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엄숙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제6공화국을 화해와 대화를 통한 민주헌정의 시대로 보고 우리 모두가 이 체제에 동참하고 지금 국사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국회가 자동적으로 제6공화국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상징의 효과까지도 계산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치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선거를 통해서 떳떳하게 의사를 표시했던 우리 전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88년 7월 9일 이후에 구속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버스와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사람을 상하게 한 이러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저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읍니다. 민주화투쟁이라면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하지 거기에 폭력이 사용되어 있다면 그것은 폭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최소한도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전면석방만을 주장하는 것은 끝없이 구속과 석방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안정기조가 그 뿌리부터 뒤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커다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양대 선거 이후 우리 사회에는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주화의 욕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사회의 기강도 무척 해이해져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노태우 대통령의 7월 7일 성명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읍니다. 또 대망의 서울올림픽도 불과 70일 앞으로 바싹 다가오고 있읍니다. 정치권에서나마 무엇인가 솔선수범해서 긴장된 모습을 보여 주고 사회분위기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이 결코 여당만의 올림픽이 아닌 것처럼 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 역시 여당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법질서 확립과 엄정한 기강을 필요로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란 각자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즉 어떤 인간이나 단체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리를 손실 없이 제공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정의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18년 동안 증발하고 없었던 각종 국회의 권한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우리 국회 역시 사법부의 것은 사법부에게로, 행정부의 것은 행정부에게로 돌려주는 원숙함과 분별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번 특별결의안 채택이 보류되고 여야 간에 좀 더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남북한 간에도 대화를 하자는 이 시점에 이 희망찬 시대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구속자에 대한 문제를 재조명하고 구속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결의안이 아닌 국회의 따뜻한 충정의 표시로 정부를 움직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김광일 의원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부산 중구 출신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우리 야당 측에서는 설마 이 결의안에까지 민주정의당이 정식으로 반대토론에 참가해 올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 요구를 외면하고 역사의 진운에 반대방향으로 굴러가고자 하는 그러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찬성토론을 준비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부인하지 못할 양심과 정의의 소리가 이 결의안의 찬성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 토론의 제목을 ‘유령이 다스리는 국회인가, 생령이 다스리는 국회인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났느냐 하면 세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세상에는 이미 죽어 없어졌어야 할 유령이 이 국회에 좌정하고 있읍니다. 9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권위주의시대의 통치의 종식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던 현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는 동료 의원들에 의하여 제명을 당하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역시 권위주의 통치의 종식을 위해서 민주화투쟁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결심에 의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었읍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이고 오늘 유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 의회 왼쪽 뒷자리에 서서 민주정치를 지휘하고 있읍니다. 8년 전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이라 할 군부정권이 그를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죄 등에 묶어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 일보 전까지 있던 현재의 평화민주당의 총재 김대중 씨가 죽지 않고, 여기 유령이 되지 않고 살아 와서 오른쪽 의회의 민주지도자로 앉아 있읍니다. 유령이 되었을 뻔한 그분이 부활해서 오늘의 민주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할 수도 있읍니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마는 만약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멀지 않아서 망령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과연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 이 구속자의 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실되게 알고 있는가? 양심수 운운하여 아주 고답적인 법률을 논하기도 했지마는 진실로 우리가 석방을 원하는 구속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범죄자가 되어 가지고 영어의 몸에 있으며 왜 아직도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왜 오늘날 민주화되었다는 이 국회에서 이 법안,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는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구속자 중의 한 분에 대해서 예화를 들겠읍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다루었던 1심부터 3심까지의 기록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누비며 그 기록 뒤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바라보았던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던 사건의 진상을 밝힙니다. 그를 가두어 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 말만 듣고 있는 반대자들은 그 사건의 실질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 41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41명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그 41명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쁘고 가장 사회적 해악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형,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인 줄 압니까마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문부식과 김현장입니다. 그들은 대학생이었고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그랬읍니다. 그 당시까지 오늘 우리가 이 의회에서 광주학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자고 결의안까지 냈지만,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읍니다마는 1982년 그 당시에는 광주라는 광 자만 말해도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릴 정도의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 많이 배우고 알고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 입을 닫고 양심을 돌로 짓눌러 놓고 손을 비끄러매어서 비겁하게 있을 때 양심의 목소리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광주민중학살을 군대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유혈을 흘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권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누구냐, 미국사람들이 아니냐, 미국은 잘못된 불의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이 잘못된 정권을 해체하고 민주정권으로…… 평민당 동지 여러분 가만 계셔 주십시오. 오히려 가만 계시는 것이 좋아요. 가만 계셔 주세요. 이 민주회복을 위해서 항의를 하고 싶은데 항의를 하는 집회를 허락합니까? 종이쪽 하나를 써 가지고 퍼뜨리는 것을 용서합니까? 신문에 내어 줍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때의 언론과 오늘의 언론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때 누가 신문에 한 줄 글 써 주었던가…… 미국은 자유와 정의의 사도라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적하고 도와주었던가? 그런 시절에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이 억압의 통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생명을 걸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던가? 자살을 한다면 요새는 신문에라도 내 주어! 타살을 해도 그 당시에는 신문에 안 내 주던 시절이요. 그런 시절에 국민과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국대사관․문화원 앞에다가 혹시 불이라도 지르면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고 외국 사람도 놀랄 것 아니냐…… 그런데 어디다 지를까, 미국문화원이다, 둘러보니 방화시설이 최근 장비로 너무 잘되어 있어! 불을 우리가 아무리 크게 질러도 금방 꺼진다! 꺼진다면 항의했던 보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할 수 없다, 사진을 찍자, 사형선고를 받은 문부식이는 그 건물 건너편에 올라가 사진 찍었읍니다. 왜 사진 찍었느냐, 그것은 그 불이 금방 꺼진다는 전제 아래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노린 범행의 방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소규모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문부식이 한 행위는 물론 계획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지휘한 책임도 있지마는 그날 분담했던 행위는 사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폭력적인 경험도 없고 누구의 지도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도 동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휘발유 다루는 법을 몰랐어요. 휘발유 한 깡 사 가지고 문 앞에 부어 가지고 불 지른다는 것이 휘발유의 인화성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정문에서 안으로 쫙 번져 가 버렸던 것입니다. 웃어요? 좀 알고 웃어요! 기록을 봤어?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안으로 불이 번져 들어가면서 불이 붙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도서관에 불이 붙었읍니다. 그러나 전부가 탄 것이 아닙니다. 연기가 꽉 찼어요. 그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직원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 뒷문으로 무사히 피난했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의 대학생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가지고 질식사했읍니다. 그것이 절대로 풀어 줄 수 없다는 인명피해, 방화하고 살인까지 했다는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진상입니다. 죽은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과실치사나 다름없읍니다. 과실치사 이론이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해옥 의원 앉으시지! 정동호 의원 조용히 하시지! 탱크 가지고 깔아 보시지! 총으로 쏘아 보시지!

좀 조용해요.

자, 계속합니다. 그것을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분한테는 사과 좀 하지요. 정동호 의원이 모독으로 받았다면 사과하지요. 또 정창화 의원이 모독으로 받았다면 사과하지요. 계속하겠읍니다. 조용히 하면 저도 조용히 말합니다. 공식으로 사과하지요. 권해옥 의원…… 그것이 그 당시에 금기되었던 광주학살사건…… 광주학살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그리고 절대 금지되었던 반미행위였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선고를 받은 두 사람은 1심 2심 3심까지 사형이 확정되어서 사형집행 일보 직전에 무기로 감형되고 지금 20년으로 감형되어서 7년째 살고 있읍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고 빨갱이라는 누명이 씌어졌읍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과 더불어 여학생들이 빨가벗기우다시피 해서 목욕탕 물속에 짓눌려지고 사실상의 아내인, 문부식은 그 김은숙 앞에서 김은숙을 능욕한다는 협박과 고문 속에서 공산주의자였던 것처럼 자백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용공조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문은 어쨌느냐……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금방 이북에서 쳐내려올 것처럼,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그 사건에 참여 안 한 분들은, 지금 떠드는 분들은 심경을 이해하겠어요? 모두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공산주의적이고 가장 비애국적인 자들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사형을 당했던 사건의 진상이 그러할진대 그것보다 적은 형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겠느냐…… 나머지 사건을 일일이 인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구속자 석방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장일치에 의해서, 설령 일부 분들이 반대해도 어쩔 수 없읍니다마는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이 시대가 민주화의 시대로서, 민주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둘째로 민족정기와 나라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셋째로 모든 사람의 처벌에 대한 형평을 확립하기 위해서, 넷째로 양식 있는 의회의 지도자들이 양심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섯째로 현재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정치다운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대화합을 통한 역사의 전진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일곱째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초미의 대행사, 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덟째 우리 모두가 후손에게 떳떳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정권의 책임자가 권위주의시대가 가고 민주주의시대가 도래하였도다라고 외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당의 세력이 크다 하더라도 진실로 봄이 온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민주화시대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의 색깔이 변합니까? 이 의사당 안에 있는 공기가 갑자기 산소에서 탄산가스로 변해 버립니까? 이 증거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시대에 권위주의를 반대해서 투쟁하거나 핍박당했던 사람이 놓여나고 그 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리에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는 많이 달라졌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유령이 살아서 부활해 있고 또 고문정치의 최대의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선배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읍니다. 돌아와 앉아 있읍니다. 그런데도 의회는 다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서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가슴앓이를 하면서 진정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서로서로가 용서하고 앞길을 바로잡겠느냐 하는 그런 신중하고도 심각한 자리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읍니다. 우리끼리는 앞으로 그야말로 대화와 토론하면서 점점 달라지겠지요. 악을 쓰는 일도 없고 앞에 서서 손가락질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사의 흐름에 거꾸로 가려는 자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민족정기와 정통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뀌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이 곧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것이고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치스, 독일, 전후 그들은 사라지고 그 밑에 갇혀 있던 자들이 불구, 병신의 몸을 이끌고 나와서 새로운 민주독일을 이끌고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군국주의 일본! 군인들은 사라지고 그 밑에서 고난받던 자들이 오늘의 일본을 다스리고 있읍니다. 그들이 언제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독재자였더냐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8․15 해방이 되었지만 독립투사는 일단 석방은 되었지만, 옥문은 열렸지만 친일매국노들이 자유당 정치의 핵심에 앉아 있었고 4․19 이후 민권이 자유를 회복했을 때 역시 자유당 독재의 하수인들이 5․16의 군사정권과 야합해서 지도층과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간을 다 논할 것 없이 6․10 투쟁을 통해서 6․29 선언이라고 하여 국민의 뜻에 항복했다는 오늘날의 세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고 어떻게 해서 이 새 시대를 완성하느냐? 그들과 함께 갇히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은, 왜 우리만 여기 와서 앉아 있고 그들은 아직도 갇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동정심과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과거 혹시 그들을 가두는 자의 자리에 있었거나 그들을 편들어 주거나 묵인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지은 역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석방결의안은 이의 없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평을 위해서라는 말을 했읍니다. 어떤 사람은 내란죄까지 겹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었는데 어째서 말끔하게 씻어져서 이 의회에 들어와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적은 죄의 죄명을 가지고 형을 적게 받았는데도 왜 아직도 갇혀 있어야 하는가? 그 둘 사이에 형평이 없읍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 했고 위험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면 그들이 쓴 폭력은 무엇인가? 기껏해야 화염병 또는 각목과 길바닥에 있는 블록조각이에요. 그들이 혹시 죽였다면 한두 사람 과실로 죽인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파괴했던 세력 그들이 동원한 것은 한두 개의 몽둥이가 아니라 탱크와 전차와 사단병력! 그들이 과실로 죽였던지 고의로 죽였던지 간에 수백 명…… 그러한 체제 파괴자들에 대해서 누가 처벌을 받았는가? 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루빨리 석방되는 것이 우리의 형평의 이념에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치를 벌이고 새 시대가 왔다 하지마는 당연히 석방되어야 할 사람을 가두어 두고 우리의 맏아들을 뒷골방에 묶어 가지고 가두어 둔 채 동네잔치를 벌인다 한들 누가 오는 사람이 마음 즐겨 오겠으며 잔치를 베풀고 참가하는 다른 형제나 가족들이 마음이 즐거워서 희희낙락할 것입니까? 이 점을 심각하게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가협이란 말 들어 보셨지요? 처음에 자기 아들이 대학에 갔다가 그런 행동을 하면 엄마들은 깜짝 놀라 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내 새끼가 어떻게 하다가 빨갱이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국사범이 되었는가, 변호사에게 올 때 손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아들이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으며 그들을 가두고 있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그들은 서서히 변해 가지고 그 아들딸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민주 수호자요, 투쟁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상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아까 이름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들이 이 진상을 알고 이 법의 집행과정을 알면 다 이해하고 그들을 동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 주고 맺힌 한을 풀어 주고 손을 잡고 그런 말을 같이 하도록 도와주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겉으로 보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람이다, 북한을 갔다 왔다, 사람을 죽였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잘된 세상에서 그런 짓을 했다면 그들은 영구 격리해야 됩니다. 위험으로부터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다는 그러한 선한 동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라면 그 방법이나 결과가 다소 나빴더라도 새 시대가 왔으니 쉬운 말로 봐주자는 것입니다. 양심수 운운했는데 물론 양심수란 말은 국제사면위원회가 정한 용어입니다. 그들의 양심과 신념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제사면위원회가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단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심수의 개념을 양심수 등이라고 합니다.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적이고 민주화를 위해서 했다면 다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양심수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결과에 있어서 그러한 범죄자가 양산됨에 있어서는 우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적용되는 법규가 대체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잰 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읍니까? 자를 뜯어고치지 않은 마당에 그 잣대가 만들어 놓은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왜 우리가…… 민주화를 위한 법령개폐특위를 우리가 함께 스스로 이 위원회를 만들었읍니까? 그것은 과거의 시대 잘못된 법이 많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다면 그 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은 바로 되어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범죄자가 될 수 없읍니다. 그 증거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용공조작이란 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이나 그의 자백이나 증거품이라는 것을 조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작했다는 사실에 누구누구를 조작했다는 말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다 말할 수는 없지요. 이 시간에…… 그러나 대표적으로 고문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일로 정권이 흔들흔들하다가 새 시대에 오는 그 기본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문이 성행했던 그 시대에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자가 되었다면 역시 그 사람들은 다시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증거, 같은 법을 가지고 재판하더라도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의 눈길이 중요합니다. 권위주의시대에 꽉 젖어…… 젖어 가지고 권위주의통치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양형을 했다면 1년 갈 사람이 5년 갑니다. 5년 갈 사람이 10년 갑니다. 그래서 형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법부를 혁신하는 국회의 행동을 했읍니다. 사법부, 혁신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날 권위주의시대의 사법부는 어쨌는지 압니까? 시국사건은 자, 정부의 눈치 보아 가지고 적당하게 때려 놓자, 이것은 조금 있으면 세상이 시끄러우면 정부에서 다시 좀 깎아 주든지 내줄 것이다 이러한 안이한 마음으로 재판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만약 재판한 사실이 있다면 새 시대에 와서 다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새 시대 새 사법부가 벌을 주고 죄인을 만드는 것을 무조건 석방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왜 88년 7월 9일까지냐…… 6․29 그 당시까지로 하지…… 불교도들이 자비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방생을 합니다. 방생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방생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다시 방생용 고기를 잡아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왜 6․29 후에도 옛날의 법을 적용하고 옛날의 안목으로, 옛날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 잡아들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으니 같은 기준에서 풀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명단을 왜 제시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투쟁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 부모도 지금…… 그러니 누가 어떻게 해서 얼마만 한 조작이 되었는지 사실 촉구 결의하는 우리 야당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족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노라, 612명의 명단을 제출했읍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꼭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현 정부의 법 집행 당국이 재심하는 태도로 한번 살펴봐라 이것입니다. 가려봐라, 가려보면 저절로 드러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 풀어내라는 이것입니다. 공산주의자를 제외하자는 말도 있읍니다. 공산주의자는 영영 못 나옵니까? 새 시대가 너무 부드럽고 향기롭고 다 잘살게 되었다면 공산주의자 나와도 민주주의자로 금방 변해 버립니다. 공산주의자에게도 관용을 베풀 기회는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선한 양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의 상황에,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입장에, 앞으로의 운명에 너무 매이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회의록에 적혀서 역사와 더불어 영구 보관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훗날 제13대 국회에서 어찌해서 구속자석방결의안을 다루어야 했으며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 후손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네 조상인 나는 양심과 정의와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자! 그런 사람을 내놓으면 앞으로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송사리는 다 내놓았다, 그러나 대어는 내놓을 수 없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을 움직여 온 것은 다섯 가지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집권세력, 하나는 야당, 하나는 재야세력, 하나는 학생, 하나는 근로자, 이 다섯 세력 중에서 과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옹호하는 데 기여한 세력은 누구이며 파괴하는 데 기여한 세력은 누구인가? 집권세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력들은 집권세력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짓을 아니하면 조용하게 있읍니다. 무탄무석 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사회혼란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불안을 원초적으로 없애 준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절대로 항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총무이신 김용채 의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83명 중 가 163명, 부 118, 기권 2인으로서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