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5일과 26일 2일간의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25일, 26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7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8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 장관 넷째, 10월 29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Ⅰ을, 10월 3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Ⅱ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다섯째, 11월 1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경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6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