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장경우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등 감사준비일정과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의 7일 전 송달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감사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실시기간을 1989년 9월 12일부터 1989년 10월 1일까지에서 1989년 9월 18일부터 1989년 10월 7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제안연월일:1989년 9월 11일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주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행한다. 2. 제안이유 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 감사실시 준비일정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의 7일 전 송달 등을 감안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임.

그러면 1989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