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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6
여러분 이 남은 회기를 부산에서 앉어서 하느냐 서울에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꼭 서울에 가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방 전국에 충만한 소리는 휴전을 반하는 북으로 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도 일보라도 북으로 가잔 말이에요. 왜 부산에 앉어서 피난만 해요? 정부가 가고 국회가 올라가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부산에 앉어서 장사 해 먹기 좋고 부산의 경기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 도배들입니다. 폭탄이 떨어젔다고 겁을 내서 못 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보십시요. 완충지대를 맨드는데 맨들고 안 맨들고 하는 관건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현 전선에서 일보도 동치 않으면 어찌 될 것입니까? 전 전선 3분지 2를 차지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휴전, 이 휴전 후에 무시무시한 문제, 노예냐? 자유냐? 노예의 길로 가느냐? 노예보다 죽는 길로…… 사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받겠읍니까? 안 받는다면 우리가 북진통일 태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데 민족의 최고기관인 입법기관이 여기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가 서울에 가는 이것이 흐리뭉텅하게 간다는 것을 시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가지 아니치 못할 이 고충을 우리가 양해해야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요. 민족이 생사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죽느냐 사느냐 거국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정부하고 국회하고 낱낱이 떨어져서 되겠읍니까? 아넙니다. 다소 정부가 잘못한 경거망동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다음에 불러서 할지언정 오늘날 휴전 문제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를 힘차게 도와서 국회가 동일 보조를 취하지 않고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읍니까? 행정부에서 망하면 입법부도 망하지요. 나라가 망하면 없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천하의 태세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득이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정부가 누누히 서울...

순서: 4
자유국민정부와 동맹을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120여 명의 우리 동인들이 제의한 것은 가장 올바른 정책이며 시기에 적당한 것으로 아는 바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아시겠읍니다만은 이것을 잘 검토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우리 심각한 결의가 이행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보는 바를 말씀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할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중국이나 우리가 위급한 경우를 당해서 언제든지 휴수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예를 보든지 최근의 역사를 검토해 볼 때 우리 3․1 선언 이후의 망명정부가 상해에 건립된 이래로 적극 원조한 사실이라든지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광복군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해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원조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써 변전작전하든 생생한 억그제 역사가 남어 있는 것이라든지 양 민족의 이해가 공통 일치한 역사적 실정이 환한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제2차 대전에 혁혁한 전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희생이 많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공합작이라는 미명하에서 미국의 정책의 마샬 장군의 의도에서 대중화민국 480여 주를 잃어버리고 대만으로 쫓겨 가는 이런 비참한 경우에 처하게 된 것이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소위 강대국가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적 착오에서 제3차전을 회피하자는 어렴풋한 목적에서 중화민국을 희생시켜 가지고 오늘날 그 여파가 대한민국 3000만을 또한 죽이는 이런 무대를 만들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다시 더 속지 말어야 합니다. 동서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 몇몇이 자기 마음대로 약소민족, 약소국가를 자기 이해에 결부시켜서 그네 약소민족의 희생이나 흥망을 불구하는 것이 소위 강대국가의 버릇이올시다. 평등이니 자유니 이것이 역시 헛소립니다. 오늘날 와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아라사 등등만이 또한 어떠한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추파를 보내고 있지 않어요? 중화민국의 시방 형편은…… 우리와 동맹을 하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째로 우리 3000만 겨레와 중화민족 4...

순서: 8
국군 부식비 증액에 대해서는 만강 으로 환영하며 찬성하는 바입니다. 진작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절실했고 어느 때나 제안하려고 하였든 것인데 오늘 우리 국회의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그 책임을 지신 분이 다소간 국가재정에 융통할 방법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제출한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고 대단히 자신이 있읍니다. 국군을 두는 것은 쌈 시키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군대의 강약은 사람의 다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예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 정예의 근본 요소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 정예자를 보지 하는 방법으로는 보급과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체가 건강해야만 군인이, 군대가 맡은 바 본래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읍니다. 보통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소비하는 카로리가 굉장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아는 것인데 전쟁을 수행하는 때에 그 청년들이 노동하는 정도는 한량이 없읍니다. 극단의 피로를 느끼고 극단의 활동을 요구하지 아니치 못하는 전쟁상태가 하도 많습니다. 적어도 군대에 종사하는, 특히 일선에서 직접 전투하는 장병들의 하루에 소비되는 카로리는 3500카로리 내지 4000카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그 맡은 바 임무 수행에 당장 지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군의 체질, 특히 일선에서 주야 근 이태 이상을 종사하는 그 군인장병들의 신체의 소질을 시방 검사하면 그야말로 불감상상 이고 이것이 과연 군인인가…… 머리수만 느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전쟁이 곧 끝나면 이 국군 수효를 주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예를 만들은 연후에 이 영양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휴전담판이 만일에 성립된다면 우리 국군은 독립적으로 국방을 담당할 그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이 국군의 정예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기초 공작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시방 국군의 체질을 보면 대...

순서: 0
전원위원회의 보고를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는 7월 3일, 4일 양일간을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좌와 여히 결정하였읍니다. 1. 신라회에서 입안한 양 개헌안의 종합 발췌안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 2. 동안 중 「상원」「하원」을 「참의원」「민의원」으로 개칭하고, 부칙 제3항을 「상원은 본법 시행 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를 삭제할 것. 3. 국회의원 제출 개헌안 중 70조2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를 현행헌법 70조제3항으로 삽입할 것. 4.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자는 문제는 불문에 부칠 것. 5. 발췌안 제70조2항 중 「국회」를 「민의원」으로 자구정리한다.

순서: 6
이제 낭독해서 보고한 전원위원장의 보고를, 접수 여부를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서가…… 그다음에는 김종순 의원께서 이 발췌한 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실 줄 압니다. 다만 그 먼저 이 보고 접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말씀하고 또한 김종순 의원의 설명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순서: 16
이제 조봉암 의원이 말씀하신 두 개헌안 중에서 뽑아낸 것을 안으로 하면 거북하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요령이나 요강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즉 이것을 꼭 사실대로 요강, 발췌해낸 조목입니다. 조목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순서: 6
의장, 말씀할 수 있습니까?

순서: 4
이제 국방장관의 말씀은 호도몽롱 해서 요령부득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으로 인연해서 그 지역이 포위당했을 때에 선포한 것이고 또한 이에 준하는 비상한 사태로 사회적 질서가 극도로 문란할 적에 한해서 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별안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국방장관으로서 계엄령의 의의를 모르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중요기관이 있고 중요한 병참기지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지방이라 하면은 다 늘 항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이론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비상계엄을 내리는 동기는 미군이 동래에서 철마산에 있는 공비대가 와서 미군 몇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쟁상태라고 철마산에 있는 공비 쥐색기들이 한 7, 8명이 나왔다고 해서 미군 몇 명 죽인 것을 전쟁의 포위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실시할만한 그런 걱정이……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답답한 일입니다. 또한 이 비상계엄을 내릴 때에 국방장관 자신이 하명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실시를 했거나 보통 어떤 목적 의도 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엄법 제17조를 왜 위반했는가, 위반하지 않으면 무슨 시각을 다투어서 대한민국이 전복될 우려가 있었든가 거기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17조에는 계엄 중이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이외에는 또는 구금함을 부득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범했는가, 법치국으로서 범죄 된다는 것을 몰랐는가? 국방장관이 그렇게 법을 범해놓고 3군의 군율을 세워놓고 전쟁을 수행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계엄선포하기 위해서 지방선거도 일단락이 났고 지방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시 거두었을 것을 원상회복했다는 이상의 말인데 이제 부산지구에는 양대 개헌안을 걸어놓고 대통령 임기에 대통령을 뽑는 이러한 굉장한 계기에 절대 자유분위기 특히 국회 내의 자유분위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이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

순서: 49
이 사람도 국민방위군사건에 관련된 자로서 수차 신문에 오르내리고 국회에서 자가숙청의 대상에 드는 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할려고 했지만 말씀 안 하는 것이 무슨 커다란 음모가 있을 것 같애서 부득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문제의 윤익헌 그분은 한국광복군의 고급 부관으로 있었고 대동청년단 때에 이 사람의 부하로서 1년 반이나 같이 일을 한 관계로 잘 압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처서 이 사람의 생활 곤란을 도와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작년 겨울 이래 금년 정월 20일까지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운운이……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물을 받은 일도 없고 방위군의 자동차를 빌려 쓴 일도 없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은 일도 없읍니다. 본인은 어리석고 이런 처지에서 생활은 곤란하고 부하가 생활을 도와줄려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여긴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그런데 방위군사건의 대상으로 휩쓸려 들어간 데에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경로가 다소간 들어 보면 이래요. 지청천에게 주었다는데 왜 이것을 제기를 안 하느냐고 몇몇 국회의원이 윤익헌에게 야단을 치고 헌병이나 또한 각 처에서 야단을 첬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좌우간 청년방위군사건에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먹었다느니, 먹은 녀석이 변명한다느니 하고 그 사건에 관련된 윤익헌에게서 나온 것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참 창피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성명이라도 내려고 했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6척 장신이 이런 것을 변명하고 운운하는 것이 하도 딱한 일이라 함구무언 하고 있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정을 사뢰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국민의 공정한 심판을 내려 주시면 받겠읍니다. 다만 그 부하가 이 사람에게 고맙게 한 그 주고받고 한 것이 일종의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사생활인데 이것이 국민방위군 협잡 사건...

순서: 12
보고 한마디 이 사건과 같은 것을 말하겠읍니다. 현하 우리 정부에서는 이 소위 하꼬방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이러한 모양입니다. 일전에 대구에 갔드니 내가 몸을 앓고 들어 누었는데 집 문 앞에 3, 40명이 와서 있다고 그래요. 이것 테로 하려 온 것이 아닌가 알았드니 들어와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래 무슨 일이 있든지 3, 40명이 성군작당 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대표로 한 분이 들어오라고 그랬드니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하꼬방 주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하꼬방 파괴사건 때문에 한 20여 일 갇혔다가 나온 지 이틀째 된다고 했읍니다. 그 어느 시장 옆에 480여 명이 사는데 하꼬방을 짓고 산 지가 몇 달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것을 옮겨라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옮기지 못했다, 그래서 소위 공무방해죄라고 해서 거기에 대표로 나섰든 사람을 20일 여일 갓다가 두고 순경들이 와서 그 하꼬방 50여 채를 전부 뜯어 부셨읍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꼬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서 가지고 사용하는 가장지물 을 전부 뜯어서 부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공유지인가 사유지인가 물었드니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옹기조합이니 하는 사람의 땅인데 그것을 옹기조합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주기 위하야 하꼬방 50여 채를 전부 뜯어서 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그래서 부산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남의 가택을 침입하는 것도 안 되는데 사는 주택을 전부 파괴를 하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권을 헌법에 규정되었는데 전부 유린 하는 것이며 그러니 이것은 인민으로서 당할 수 없는 일이니 당신네들이 고소를 하라, 고소할 때가 없읍니다. 고소를 해봤자 도리가 없고 시장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옹기조합만 옹호하고 그 반면에 피난민 500여 명은 올데갈데없이 해 놓았는데 지금 전부 행길에서 노숙을 하니까 어린애들은 병이 나고 늙은이들은 시방 죽어갑니다....

순서: 58
우리의 혁명노사이시요, 국가의 두 번째 가시는 원수이신데 사표를 제출하신 데에 대해서는 참 감개무량하고 울고 풉니다. 그러나 임무로서 개인이 오늘날의 갈 바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 고충 참 무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간 부통령께서는 언무소불도 하고, 어무소불진 하였고, 보필의 책무를 다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언불용 계불청 하는 데에야 내하 요. 그러나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에 용퇴하신다고 소부․허유의 행적을 따러가실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이 승리를 못 하고 남북이 통일이 못 되고, 민주주의가 바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 마당에 수십만 청년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상했고, 비전투원인 국민도 수백만 명이라는 숫자의 희생을 당하고, 국가 흥망이 목첩에 달한 이때에 물러가셔서 야인이 되신 들 국가흥망은 필부유책 인데 물러가서 꼭 할 자신이 계시다면 용퇴하시는 것도 역시 무방할 줄로 압니다. 하나 오늘 견디다 못해서, 참다 참다 못해서 사표를 던지므로서 이 부패한 정계의 소독제 가 되고 이 정계의 경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현명하시고 용기 있는 처사로 압니다. 다만, 사표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들어 보고 우리 국회인들이 심사숙고하되 국가 민족의 이해라는 전제 밑에서 처리할 일입니다. 다못 나오기 어려우신데 노령에 나오신 이 자리에서 우리 후진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하고, 결정 못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맡긴 점이 이 점이다, 이 점에서 통하지 못해서 그러므로서 할 수 없이 물러간다는 구체적 사실만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면 대강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만한 것을 짐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날로 썩어저 가는 이 정계를 수술할 대방침이 생길 것입니다. 그 지침을 가르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만치 그칩니다.

순서: 5
중간보고를 하겠읍니다. 그 도일 문제에 관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세 분 의원을 선출했읍니다. 그 세 분은 김동성 의원, 정재완 의원, 김종회 의원, 세 분을 내서 대통령과 미국대사관에 교섭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일자 관계상 그 교섭한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내일 사이에는 교섭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하겠읍니다.

순서: 0
정부에서 제출된 해안경비법은 대개 정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한번 읽겠읍니다. 해안경비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8조의 2로 좌의 1조를 신설한다. 제8조의 2 이적 해군 관할 지역 내에서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제20조 제1항 중 「우 는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의 「우는」 두 자를 삭제하고 그 밑에 「해군 통제부 사령관 또는 해병대 사령관」을 삽입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해안경비법은 군정시대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보면 법률상 용어로 볼 때에 좀 거북한 문구가 있읍니다.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한다」 이것이 퍽 막연해요. 그러나 이거 해안경비법을 전적으로 손을 대기 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다른 조목에 있는 것과 균형을 마치기 위해서 좀 거북한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용인한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구요. 그다음에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라는 것은 현 해군 총참모장으로 고친 것입니다.

순서: 16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해 주면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런고 하니 해안경비법이라는 그 법을 군정시대에 낸 것인데 그동안에 해군이 진척 발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당한 것이 없으면 육군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주 거북합니다. 이것을 해군이 독립적으로 하자는 그것이 하나 포함된 것이고 해군 경비 총사령관 그것이 하나이고…… 진수부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름이 전의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 해당한 것은 시방 해군 총참모장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진수부장관이나 해군사령관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 이 법에 손을 대자면 전부 고처야 합니다. 군정시대에 있든 것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넣서 일사불란 하고 체계 있게 세워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닥처오는데 매일 군법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육군에다가 넘기고 딴 데 부속시키고 하는 것이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법률상 거북한 용어도 많고 좀 불편하지만 과도기에 할 수 없이 모순이 내포된 줄 알면서 한다 그 말씀에요. 그중에 인권에 대해서 제일 고려한 것은 ‘사형 기타 형벌에 처한다’ 이것은 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단 말씀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라든지 그 판사라든지 모도 대자대비 한 사람들이 모도 경감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모도 여러 해 징역을 진다든지 하면 이것 다 혹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역시 그때 군법 재판하는 사람에게 훨씬 믿고 이런 권리를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대체로 좀 거북하지만 이것을 통과할 것을…… 현하 실정에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다시금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2
먼저 말씀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견해가 좀 차이가 있으므로서 제가 외람하나마 먼저 올라와서 그 견해 차이를 말씀하겠읍니다. 국민방위군 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건설한 지가 연천해서 예비역이라든지 후비역의 재향군인이 없읍니다. 그러자 곤란을 당해 노니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청년방위군이 있든 것인데 그것을 폐지하고 국민방위군으로 한 것은 다수한 국군이 자꾸 죽고 상하고 하는데 이것을 뭘로 채워야 하나, 그걸 위주로 한 것이 국민방위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방위군의 성질은 재향군인으로서 예비역이나 후비역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자기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나 시방 미훈련한 장정을 뽑아서 예비역적 훈련을 시키자니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 모두는 거야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면 그 기간은 오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방 전선의 모든 수요 되는 것과 또 우리 국민경제의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오랫동안 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국군의 장교 하나를 기르는데 할 수 없어서 약 두 달 내외 되어서 졸업해 낸 그네들은 물론 지장이 많고 보통 시방 졸병 하나 만드는 데는 약 한 달 합니다. 그래서 졸병이 가진 보통지식을 다 주지 못합니다. M1을 쏜다, 다발총을 쏜다, 기관총을 쏜다, 통신을 배운다, 그러자면 약 3개월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선의 수요에도 마치고 국민경제를 감해야 하겠다 말이에요. 그래 여기 국민방위군 훈련하는 기간 약 3개월에 50만 명을 산 했는데 우리가 민간에서나 우리 국회로서나 항상 우리 자랑하고 있는 게 인적자원은 100만 청장년이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한 군사적 외교하는 기준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즉 백만 청장년에서 50만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또 이만하면 이 전쟁 수행에 별로 걱정이 없고 최악의 경우도 이만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산...

순서: 9
3인 위원회의 정전안, 중공을 침략자로 인정하느냐, 그 두 가지인데요. 3인 위원회 정전안은 때가 지났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가해 가지고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여기 작성했읍니다.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제목입니다. 한국 국민은 민주전선의 최전선에서 계속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 유엔은 침략자 중공에 대하여 준순 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며 1월 13일부 유엔 정치위원회 정전안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의 뜻을 표하여 왔든 것이다. 유엔은 북한․중공 정권을 침략자로 단정하여 이를 응징함에 주저하지 않었다. 침략전쟁을 계승한 자가 또한 침략자임은 명백하다. 공산 침략자와의 타협은 민주진영을, 민주진영 국가의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주권국가인 한국에 대하여 중공의 침략 행동과 태도가 명백해진 금일 중공에 대한 유엔의 굴종적 유화 태도는 결국 유엔의 헌장과 정신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의 세계 정복욕을 조장시키는 이적행위이며 또한 한국의 삼천만 인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니 유엔은 즉시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가능한 일체의 방법으로 중공을 응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는 삼천만의 이름으로써 요청한다. 정전을 좀 뷔치고 그 전에 침략자를 규정하는 결의문입니다. 찬성해 주시면 타전을 이대로 보낼 것입니다.

순서: 0
우리 국방군의 건립이 연천 하고 징병법을 시행하지 않은 까닭에 예비병, 후비병 등이 결여하고 있음으로 일조 유사시에 소요의 상당 병액 을 염출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현하 국가 비상사태에 임해서 이 결점을 보충하는 데는 불가불 예비병과 같은 성질의 국민방위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무국방위원회로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무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청년방위군에 대한 것인데, 청년방위대는 이번 전시에 공로가 불소했읍니다만은, 하지만 또한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어요. 그러한즉, 이 사설단체로 둔 이것을 이번에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또한 우리 목전에 필요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한즉, 여기 각 조문에 있읍니다만은, 매우 질서가 잘 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방위군의 할 일은 한계를 선명히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차제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재래의 폐단을 없애고 앞으로의 모든 부족을 이어나가는 데 대단히 유리한 줄 알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잘 양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4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일 20인 이상의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성립될 것 같습니다. 북으로 납치된 사람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것이에요. 그 포로가 되엇다는 것만 가지고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6․25사변이 평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개월이 짧으면 3개월로 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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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일 20인 이상의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성립된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납치된 사람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6․25사변이 평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개월이 짧으면 3개월로 해도 좋습니다. 「6․25사변이 평정한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그러면 「6․25사변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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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도 마찬가지니까 그것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