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위원회의 보고를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는 7월 3일, 4일 양일간을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좌와 여히 결정하였읍니다. 1. 신라회에서 입안한 양 개헌안의 종합 발췌안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 2. 동안 중 「상원」「하원」을 「참의원」「민의원」으로 개칭하고, 부칙 제3항을 「상원은 본법 시행 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를 삭제할 것. 3. 국회의원 제출 개헌안 중 70조2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를 현행헌법 70조제3항으로 삽입할 것. 4.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자는 문제는 불문에 부칠 것. 5. 발췌안 제70조2항 중 「국회」를 「민의원」으로 자구정리한다.

시방의 전원위원장의 보고는 다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보고의 처리란다든지 이 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을 여러분이 의견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의 헌법개정안이라고 하면 두 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원위원장의 보고에 의지해서 이것이 한 개의 안으로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만 전원위원장의 보고에 그치지 말고 이 안을 주장하고 많이 연구하고 또 설명하실 분이 이것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우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설명 전에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그것을 본회의에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이니까 동의할까요? 의견만 말씀해 둡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긴 말씀 사뢰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만 의안이 의안이니만치 또는 이 헌법개정안을 싸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삼천만이 움지기는 것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의 애국적인 열성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밤에 우리가 원만한 결말을 보게 되게 된 것은 매우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마는 우리의 역사에 남겨야 할 이 의회의 기록이니만큼 나는 전원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보고를 들었을 때에 유감천만이올시다. 지금까지 각파 교섭단체에서 수삼일을 두고 열성을 다해 가지고 꾸민, 또는 오늘날까지 각 의원이 진지한 태도로서 우리가 여기서 연 3일을 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토의한 그 결과의 보고를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와 같이 하신 줄로 알기는 압니다마는 다른 의안과 달라서 국가의 대전 인 헌법개정의 의사를 이렇게 경솔하게 임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의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미 30일 이상 공고해 가지고 삼천만 국민에게 알린 두 개의 헌법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제1차 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쉬고 전원위원회를 열었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원위원장은 이 두 개의 헌법안을 토의한 결과 둘을 종합해서 심사하기로 했다는 첫째 그 사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에 몇 조 몇 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결하기로 하고 몇 조 몇 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차제에 삭제하기로 했다는…… 우리가 과거 헌법을 세 번째 상정합니다마는 먼저 두 번 상정했든 전례를 보시고 과거에는 우리의 전례를 헌법 전문에 대해서 그대로 가 냐 부 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연구해 온 결과에 이 정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축조해 가지고 가 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삭제할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천만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한 내용을 명백히 보여 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국회의원이 제출한 조문 가운데에 우리가 가한 조문이 있고 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채택하자는 조문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합해서 먼저 정부가 제출한 조문 가운데에 이 조문 이 조문을 우리가 전원위원회에서 가하기로 했고 이 조문 이 조문은 삭제하기로 했다는 사실, 다음에 국회의원이 제출한 이 조문 이 조문 삭제하기로 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우리가 자구수정 이것도 나중에 법률상으로 세상 학자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가 그야말로 법적 견지 하에서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조곰도 손색이 없는 조항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 조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구수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적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 주고 다음에 자구수정으로서 이런 데 대해서는 이와 같이 했다는 경위의 사실을 전부 명백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청하시고 그것을 토의해서 서로 협조하고 얘기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5분이고 10분이고 휴식을 그대로 해 가지고서라도 지금 곧 전원위원장께서 전문위원으로 가서 상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식 서류를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그 보고에 따라서 먼저 번 회의에서 7분간을 했었읍니다마는 대체토론은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의정단상에서 대체토론을 안 했을지라도 충분히 토의를 한 점이 있으니 대체토론은 약하고 전원위원회의 보고에 가하다면 가하다든지 그러한 정도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피차의 여러분의 그 괴로운 심경 또한 피곤한 것도 잘 알기는 압니다마는 국가의 대전인 헌법인 만큼 우리가 설령 시간이 두어 시간 간다고 하드라도 밤을 새서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구비할 것은 구비해 가지고 넘겨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혹은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을지라도 현명하신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성질이 급하신지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시니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전원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니 30분이고 적당한 시간 휴게를 하드라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위원회의 조문을 제출해서 우리가 채택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말씀합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지청천 의원 말씀해요.

이제 낭독해서 보고한 전원위원장의 보고를, 접수 여부를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서가…… 그다음에는 김종순 의원께서 이 발췌한 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실 줄 압니다. 다만 그 먼저 이 보고 접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말씀하고 또한 김종순 의원의 설명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해 주세요. 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원의로 작정하실 성질 이외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전원위원회의 보고 이것이 생략했다는 것보다도 이 발췌안 이것이 극히 중요할뿐더러 국가의 대법의 개헌안이니만큼 의사록이나 기록에 명백히 남겨야 될 처지이니만큼 만일 김종순 의원이 준비한 설명과 및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종순 의원 말씀해요.

전원위원장 보고를 보충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양 개헌안 발췌 종합안이라는 그 내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서 정부 제출 개헌안과 국회의 제출 개헌안 두 가지 중에서 채택한 조문명과 몇 조 몇 조 이것만을 말씀드리면 전부가 다 기록에 넘겨서 이것이 이미 제안된 것만큼 전부 이것이 이 발췌안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원문 제31조2항으로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는 것을 채택합니다.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32조를 그대로 채택합니다. 또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33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35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36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37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38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39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40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45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원문 제46조의 2항으로 이것은 조곰 낭독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본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 의원 5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47조 이것은 현행 헌법입니다. 제2항 정부 제출 개헌안 중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참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49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53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54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 제69조 이 조문은 국회 제출 개헌안과 섞여 있기 때문에 제69조를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출 개헌안 제69조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 의원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회 제출 개헌안 제69조 중에서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 제출 개헌안 중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회 제출 개헌안 중 「국무위원 총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현행 헌법 중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이것은 정부 제출 개헌안과 국회 제출 개헌안과 합해서 제69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제출 개헌안 중 제70조 이것은 현행 헌법 제70조의 제3항으로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적 책임을 진다」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제출 개헌안 제70조의 2로…… 이것은 낭독해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였으되 10일 이내에 국회가 해산되지 아니하거나……」 이것까지를 삭제하고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였거나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국회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 제출 개헌안에서 단원제 때 이야기이니까 하원은 민의원으로 해서 자구정리로 민의원으로 한 것입니다. 국회 제출 개헌안 중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국회 제출 개헌안 중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 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음 조항에 국회 제출 개헌안 중에서 「총사직한 국무원은 신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를 신설합니다. 다음 국회 제출 개헌안 중 제73조를 채택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여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다음 제2항으로…… 이것은 현행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 감독하며 행정 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다음으로 아까 헌법 제81조 정부 제출 개헌안 중에서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조항은 전부 현행 헌법과 같습니다. 정부 제출 개헌안 중에서 제98조를 채택했읍니다. 다음으로 부칙에 있어서 부칙만큼은 정부 제출 개헌안 중에서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3항 참의원은 본법 시행 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까 전원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다음으로 정부 제출 개헌안 중에서 그 조항만을 삭제하고 부칙은 전 항목을 전부 채택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서 만일 지루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발췌 종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낭독해 드리고 또 어느 조문이 정부 제출 개헌안 중에서 삭제되고 어느 조문이 채택되고, 국회 제출 개헌안 중에서는 어느 조문이 삭제되고 어느 조문이 채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간 관계도 있고 이미 잘 아시는 바이고 해서 이것은 생략합니다. 하나 조곰 빠진 것이 있읍니다. 정부 제출 개헌안 중에서 이 조문만큼은 삭제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원의원 중 임명에 의한 의원의 처음 임기는 전항에 준하고 각 그 임기는 대통령이 정한다」 이것이 삭제되었읍니다. 그리고 말항 에 「이 헌법 시행 시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고 그 임기는 단기 4285년 7월 23일로서 종료한다」 이 두 조항을 정부 제출 개헌안 중에서 삭제된 것을 다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나마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으니만큼 간단히 보고를 마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정부 제출 개헌안 중세서 관선 의원이라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을 첨부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의 보고로서 헌법개정안의 종합 발췌안이라고 해서 시방 설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만일 의원 측이나 정부 측에서 헌법의 명문에 의지한 개헌안이라고 하여 공고를 하고 정당한 절차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은 특별히 이번에 제출이 된 것이니만큼 아마 우리는 이것을 원의로서 작정하는 절차를 밟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제출 개헌안과 국회 제출 개헌안을 발췌하였다고 하는 이르는바 발췌 종합안이라고 하는 안은 제3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만일 이것이 제3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종의 개헌안이니까 적어도 30일의 공고를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암만 정국이 위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법부의 처지로서는 법리론상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원의로 적정은 절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질의응답이 끝났읍니다마는 정부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 이 두 안을 동시에 상정시켜 놓고 1독회 2독회 3독회 형식을 거쳐 가지고 채택할 것은 하고 부결할 것은 부결하자는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무엇 무엇을 채택하자, 무엇 무엇을 포기하기로 하자 이렇게 각파에서 논의된 결과가 오늘의 발췌 종합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발췌 종합안이라는 것은 다른 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 여기서 질의응답이 끝났으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 가지고 너머 시간이 많이 걸려도 또 어떠할는지, 여러분 그것은 자유로 할 일입니다. 적어도 각파에서 한 분씩 나와서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토론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그칠 정도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너머 속진 이라는 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1독회를 하다가 전원위원회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이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있어서 표결한 결과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원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결정할 것은 전원위원회의 그 결정을 접수해 가지고 그 접수 여부를 묻고 그다음에 더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제1독회를 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는 전원위원회의 그 의견이 접수되면 그와 같이 2독회에서 취사선택을 결정하는 그런 계단를 밟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먼저 전원위원회의 그 결정된 의견을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는 전원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그것이 몇 분이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개정안의 제3안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제1안과 제2안에서 거기서 종합된 것이고 거기서 발췌된 까닭에 제3개헌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고 하면 물론 그 설명을 긍정하는데 다만 이 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는 근거는 전원위원회에서 보고된 그 내용을 그대로 접수하는 결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조봉암 의원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방 발췌안 발췌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이 발췌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부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헌안보다도 별개의 안이라고 알려지고 또한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것은 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헌안의 안을 종합 발췌한 요령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발췌안이라고 하면 독립한 안이 돼요. 그런 까닭에 이 명칭을…… 저는 법률에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렇게 안이라는 문자를 쓰면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 발췌한 요령 또는 요강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두 개헌안을 발췌해서 결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방 토론을 시작해서 개시하기 전에 이 명칭에 대해서 누가 더 법률적으로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것을 먼저 표결하시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정식으로 등단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청천 의원 말씀해요.

이제 조봉암 의원이 말씀하신 두 개헌안 중에서 뽑아낸 것을 안으로 하면 거북하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요령이나 요강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즉 이것을 꼭 사실대로 요강, 발췌해낸 조목입니다. 조목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이 발언합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조봉암 의원으로부터 제의된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서 이렇게 하여간 구상을 해봤읍니다. 양 개헌안, 정부 제안과 국회의원 제안입니다. 양 개헌안 절충 조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췌 조항이라든지, 본 의원은 절충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규정지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으로서 말씀 드려둡니다.

의견만을 말씀하셨는데 발췌한 안이라 한다든지 종합안이라고 하면 아모리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3안으로 되는 감을 갖게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안이라고 하지 말고 발췌한 조항이라고 하자는 의견을 설명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후로부터 이 의견으로 명칭은 발췌한 조항이라고…… 조문과 항목이라는 뜻이겠읍니다. 그러면 발췌된 조항이라고 명칭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형 의원이 동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전원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있는 개헌안의 발췌한 조항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했으니 정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겠어요.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다시 설명하지 않어요.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64인, 가에 14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어서 이 전원위원회의 보고는 발췌 조항을 포함한 보고로 접수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개헌안은 전회 국회에서 토의하든 것을 계속해서 상정하게 되는데 질의응답을 계속하든 중인데 또 질의응답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으면 다음에 대체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토론도 필요치 않어요?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안건인 만큼 구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정식으로 제의를 해서 대체토론을 생략하자는 결의가 있어야 정중한 줄로 압니다. 의장이 제의를 해요? 의장에게 그만큼 다 권리를 허용해 주십니까? 그러면 이 대체토론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인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대체토론은 생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헌법개정안에 있어서 대체토론까지 생략되었으니 독회는, 제1독회의 형식은 아까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이야기를 하십시요. 의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의장이 오늘 처음으로 출석한 까닭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