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제출된 해안경비법은 대개 정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한번 읽겠읍니다. 해안경비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8조의 2로 좌의 1조를 신설한다. 제8조의 2 이적 해군 관할 지역 내에서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제20조 제1항 중 「우 는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의 「우는」 두 자를 삭제하고 그 밑에 「해군 통제부 사령관 또는 해병대 사령관」을 삽입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해안경비법은 군정시대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보면 법률상 용어로 볼 때에 좀 거북한 문구가 있읍니다.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한다」 이것이 퍽 막연해요. 그러나 이거 해안경비법을 전적으로 손을 대기 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다른 조목에 있는 것과 균형을 마치기 위해서 좀 거북한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용인한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구요. 그다음에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라는 것은 현 해군 총참모장으로 고친 것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제안한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 법률은 군정시대에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손을 댈 수는 없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지장을 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장을 제거해 주십소사 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제8조에 「이적죄」라는 것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군에 관계되는 국방경비법이 있고 해군에 대해서는 해안경비법이 있는데 국방경비법에 있어서는 이적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자」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육군경비법에는 육군이 그런 범죄를 행했을 적에는 처벌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그런 것을 했을 적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 해군인 을 해군 고등군법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가저다가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수운 결과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법의 결함이였는데 이런 점을 고쳐서 해군인은 해군 군법회의에서 처벌케 하자는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6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는 설치 장관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입니다. 이 군정시대의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해군 총참모장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군 총참모장만이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경비부 사령관이라든지 함대 사령관 또는 해병대 사령관…… 육군에 있어서도 사단장이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앙 본부에서만 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군과 같이 경비사령관 함대사령관 여기에도 해군 장정을 처벌할 수 있는 해군 고등군법회의를 설치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개 요점인데 다못 이 개정하는 문구를 보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조문이 대단히 현행법과 같이 조리에 맞지 않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딴 것과 균형적 문구를 쓰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현행 법제 문구와 다른 것을 써서 대단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까 외무국방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지만 저도 외무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이 법령의 심사에 참석해서 거기에 논쟁된 요점을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법률은 과거 일제시대의 법률하고 군정시대 법률하고 또 이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하고 대통령령과 기타 명령이 실시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금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이고 헌법 원칙에 의해서만 법률을 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되기 전에 제정된 일제시대의 법률 혹은 군정시대의 법률은 우리 헌법 원칙에 의하여 우리 국회에서 개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한 전례가 될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입법사항 소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은 입법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대통령령과 기타 명령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과거 일제시대나 군정시대의 법률이나 기타 명령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이 제도에 의해서 개정할 때에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개정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읍니다. 과거 일제시대나 또는 군정시대에 시행된 법령은 헌법 제100조에 의해서 지금도 효력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에 저촉된 법률이 나오기 전에는 과거 법령이 지금 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개정할 수가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서 개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법령이나 과정시대 군정시대의 법령을 그 내용을 따저 봐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해석이 되는 것은 입법사항으로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로써 개정해야 될 것이고 명령으로써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으면 해당된 사항을 명령으로써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서 지금 해안경비법의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암만 군인이나 군속이지만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기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사형 또는 무기와 유기징역 이러한 대단이 과중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안으로써 국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옳다고 해석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하나의 전례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그 조문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는 일본에 있어서는 패전 이후에 이미 민주주의적으로 법 체제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는 과거의 법률을 고치고 또 시행할 것은 다 제정되어서 민주주의적으로 법 체제가 완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제시대의 법률이나 과정시대의 법률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는가 또한 국회 스스로도 법 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헌법에 모순이 된 일이 있어요. 우리는 법률을 개정할 때에 헌법을 떠나서는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헌법 원칙에 따라서야 비로소 법률을 개정도 할 수가 있고 신법률도 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에 처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헌법 정신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에 있어서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면 사형 무기징역으로부터 가벼운 벌금 구금 과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막연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비추어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도저히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이래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해안경비법 국방경비법의 그 전부가 모다 타 형벌 운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고칠 것 같으면 법률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체제를 갖출 수 없다는 점에 상도 하여 그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이 조문에 볼 것 같으면 「고의로 적을 은닉하거나 보호한 자는……」 운운 이랬읍니다.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 같지만 이것이 해석상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했지만 반드시 형벌을 규정할 때는 징역 몇 년 이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또 죄를 구성하는데 고의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으나 범죄행위가 구성되는 대에는 고의적이라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 이것도 군정시대의 법률의 타 조문과의 체제상 그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 그다음 하나는 지금 명칭이 없는 것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해안경비법을 볼 것 같으면 정부 수석통위부장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등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이미 개정되고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개정된 법률상의 명칭으로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는가? 우리 국회로서는 없는 명칭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어서 다만 이 개정안에 나타난 문구……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을 해군 총참모장으로 개정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만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본 개정안을 낸 국방 책임자에게 묻겠읍니다. 제20조 제1항에 「해군 통제부 사령장관 또는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장관 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장관으로 인해 오는 이 모든 백성의 소리와 모든 그 여론이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해군의 사령장관을 관 을 넌 의미가 어데 있으며 또 장관을 가사 이것을 한다며는 해군 통제부 총사령관이라든지 사령장이라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능히 생각하는데 하필 여기에 장관을 넌 의도는 어데 있는지 이것을 좀 묻습니다.

조광섭 의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이 진해에 있는 해군 통제부는 진해 한 곳에만 있읍니다. 해군 경비부는 인천하고…… 딴 곳에도 있읍니다마는 해군 통제부는 경비부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해군 경비부 사령관, 해군 통제부 사령장관을 그러한 관명이 있었읍니다. 장관만 보지 마시고 사령장관 사령관 이것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사실상 이 군대에는 상하에 있어서 이름을 달리 부칠 필요가 있읍니다. 이름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함대 사령관, 연합함대의 사령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득이 구별을 부칠 필요가 있읍니다. 지금 진해 한 곳에는 통제부 사령장관, 딴 곳은 사령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행 관명을 그대로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국방부에서 낸 고충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고충이 있는 반면에 우리 헌법사 상에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자체를 깨끗이 하기 위한 고충이 또한 우리 국회 측에도 부하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으로 봐서는 재판권에 대해서 최종의 모든 사법기관의 최종 기관이라는 것은…… 최종 최상의 기관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국방경비대 시절 군정 시절부터 해 오든 이 군법회의에서 결정된 사건이 나면 국방부장관을 거처서 그때 행정수반인 군정장관이 최후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있어서 사실 위반이에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래 군정시대부터 해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 입법부에서는 그 문제에 탓취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묵살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입법부로서 탓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에 다다르고 있읍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법사상 족적을 남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방부에서 이 안을 내놓은 고충도 있겠지만 이것은 적에 대해서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그런 자를 처벌하는 것이니까 국방경비법 32조로 해 가지고 근근히 어떻게 호도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은가? 호도해 나갈 수가 있다면 이 개정법률안을 내지 말고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 곤란한 시국에 있어서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라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 입법부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처지에 그대로 어느 정도해 나가다가 기회가 돌아오면 우리 헌법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지게 된다든지 백성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불가불 여기에 고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헌법사상에 아름답지 못한 족적을 안 남기면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대로 참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제20조 제1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이 법 체제상에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모면하려고 입법부로서 이 문제를 탓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려를 요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철회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엄 의원 의견은 헌법과의 관계가 중대하니 정부에서 이 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고 없으면 답변하고…… 구을회 의원 말씀하세요.

이 개정법안 제8조의 2입니다. 이 법문이 도무지 애매하게 생겼읍니다. 형벌을 제정한 그런 조문인지 혹은 형벌을 제정한 놈을 사법하는 그런 기관의 권한을 작정하는 조문인지 좀 애매히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8조의 2에 해당한 범행은 군법회의 재판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 벌금 이상 사형까지 형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군법회의의 권한을 제정하는 법률인지 또는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을 제정하는 법률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안자로부터 그 점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군법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이것은 주제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 생략하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러한 개정안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읍니다. 오늘 국방경비법에 있어서 군법회의에서 최후로 정하고 이것을 안 하드라도, 지금 현재로서 개정 안 한다 하드라도 지금 군법회의를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군법회의에서 대법원에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이와 관련시키지 않고 별개 문제로 논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해군 군법회의와 육군 군법회의가 별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해군에서는 사형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해군에 관계되는 것을 법의 흠함 때문에 육군에 가저다가 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군부 내에서, 해군기지 내에서 해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 전부를 해군 군법회의에서 처벌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육군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해군에서 안 한다면 별문제입니다. 해군 군법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한다는 것은 균형상으로 처리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낸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지금 문제를 하루바삐 고처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제8조2에 형벌이 사형으로부터 기타 적당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대단히 막연하게 된 이것은 저이도 잘 압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로서 이러한 광범한 규정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1조부터 86조까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미국식으로 사형 또는 적당한 형벌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식으로 무기 또는 5년 이하 유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한다 할 것 같으면 딴 것과의 균형이라든지 조문의 체제가 우습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달리 해 가지고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하는 그런 조문을 전면적으로 개정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이 아닙니다. 군법 판결에 의해서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부터 기타 적당한 벌을 선택해서 한다 하니, 군법회의 판결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조문도 되지 않습니까? 형벌만 정하는 것이라면……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 또는 기타 벌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군법회의라는 것은 군법회의의 구성 법규가 있어서 「군법회의의」 이 문구를 안 써도 좋지 않은가? 물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적당한 벌에 처한다는 것은 다른 데보다 현행 해안경비법이 인포숀…… 재판이 과하는 형벌이라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읍니다, 미국식으로. 그래서 딴 조문과 같은 문구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안 써도 좋습니다. 이것은 군법회의에서 재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족 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두 번째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그 국방부차관이 구을회 의원에 대해서 답변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외무국방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읍니다. 그것을 좀 알려 주려고 합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전시를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의 법률이라는 것을 알어 주십시요. 전시 같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비상계엄 하이면 사건은 당연히 군법회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법률이라는 것을 알어 주시고 그리고 형을 받는 사람은 해군의 군인 군속에 한한다는 것을 알어 주시고 해군의 군인 군속은 평상시에서도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해 주면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런고 하니 해안경비법이라는 그 법을 군정시대에 낸 것인데 그동안에 해군이 진척 발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당한 것이 없으면 육군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주 거북합니다. 이것을 해군이 독립적으로 하자는 그것이 하나 포함된 것이고 해군 경비 총사령관 그것이 하나이고…… 진수부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름이 전의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 해당한 것은 시방 해군 총참모장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진수부장관이나 해군사령관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 이 법에 손을 대자면 전부 고처야 합니다. 군정시대에 있든 것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넣서 일사불란 하고 체계 있게 세워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닥처오는데 매일 군법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육군에다가 넘기고 딴 데 부속시키고 하는 것이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법률상 거북한 용어도 많고 좀 불편하지만 과도기에 할 수 없이 모순이 내포된 줄 알면서 한다 그 말씀에요. 그중에 인권에 대해서 제일 고려한 것은 ‘사형 기타 형벌에 처한다’ 이것은 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단 말씀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라든지 그 판사라든지 모도 대자대비 한 사람들이 모도 경감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모도 여러 해 징역을 진다든지 하면 이것 다 혹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역시 그때 군법 재판하는 사람에게 훨씬 믿고 이런 권리를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대체로 좀 거북하지만 이것을 통과할 것을…… 현하 실정에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다시금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법은 시방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결함이 많은 것을 저도 보았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는 법률입니다. 하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기로 하고 이것을 제 독회를 종료하기를 동의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제2독회 제3독회의 절차를 생략하면서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고 이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인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9, 가에 83,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 회의 시간이 한 7, 8분 남었는데 어저께 아마 여러분께 광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새로 1시서부터 이 전황의 뉴스를 필림으로 여러분께 보여 드리기로 오늘 아마 시간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른 긴급한 일이 없으신 분은 산회 후에도 여기서 뉴스 씬을 보시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