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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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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 경제범죄와 재산 국외도피사범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엄벌하고 범죄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우리 경제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정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거액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둘째, 불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또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불법으로 처분하여 도피시킨 경우에 그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세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행위를 처벌하고, 네째, 거액 경제범죄자 및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나길조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나석호 의원, 이양우 의원, 박병일 의원, 김영준 의원, 신철균 의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긍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여야 만장일치로 인정이 되었읍니다. 다만 이 법의 실효성을 다지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였는바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용어의 범위 안에 한국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은행감독원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러한 여지를 모두 없애 버렸고, 둘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개념은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세째는 안 제3조제1항의 형량이 너무 높다고 인정이 되어서 징역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7년...

순서: 3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채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의회정치를 지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국회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사랑하고 국회를 그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국회는 국회답게 성장하도록 애를 쓰겠으며 진실과 논리로 최선의 결론을 얻은 합리적인 토론의 광장으로 발전을 시켜서 선진 의회정치가 이 땅에 정착하도록 힘껏 노력을 하겠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이낙훈 의원 외 3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연관람료인가제도 등을 폐지하고 공연자 등록 및 등록취소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공연활동의 활성화와 자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공연자등록사항 중에 전속출연자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의2는 현행법이 1년 이상 공연실적이 없는 경우에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등록취소요건을 완화하였고 세째, 안 제7조1항에서는 소규모 공연장과 특수목적 공연장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극장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공연장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 시의 허가와 준공검사를 규정한 현행법의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 건축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다섯째, 관람료한도액제도 및 한도초과 시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5조를 삭제하여 공연장 관람료의 현실화와 자율화를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1년 11월 25일 제1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소위원으로는 심상우, 박원탁, 이윤자, 이의영, 강원채, 김길준 의원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심상우 의원을 선정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제22차 당 위원회에서 소위원장 심상우 의원의 보고를 통해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된 것을 2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어서 동 수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산지구의 교육진흥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도서․벽지의 개념 내용을 산간지, 낙도, 수복지 및 □□지구에 광산지구를 추가함으로써 그 범□를 확대하고 광산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 그리고 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설□ 등에 대한 우선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 교원들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과 승진후보자명부 가점평정의 적용 등 인사 면에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현재 도서․벽지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을 문교부령으로 개정하여 의무교육 진흥을 위한 도서․벽지지역 규정을 문교행정의 책임자인 문교부장관이 최종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제도를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제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시켜 심의한 결과 전 위원의 전원 찬동으로 가결하였으며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의 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5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학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겸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및 특수직 공무원이나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직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부총장을 보직제로 하며 교장의 임용권자를 문교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보완하였고, 네째, 교육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받게 하거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연수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다섯째, 휴직제도를 보완하여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한 때에는 원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을 각각 1년 이내로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이 수학의 연장 등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청원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현재 교원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퇴직하도록 한 것을 전 교육공무원에 확대하여 퇴직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년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일곱째, 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1년 6월 4일 제107회 임시국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6월 5일 제8차 문교공보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

순서: 1
민주정의당 한병채 의원입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0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한국대표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정석모 의원, 김영광 의원, 김현자 의원, 안교덕 의원, 이윤기 의원, 신진수 의원, 이용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참석을 하였읍니다. 중화민국에서는 쿠쳉캉 중국의원단 회장 외 14인, 일본으로부터는 노다 우이찌 일본의원단 부회장 외 12인, 태국에서는 홍수쿨라 국회의장 외 9인, 비율빈으로부터는 정계의 실력자인 루마우익 의원 외 7인, 나우르에서 쿤 의원 외 3인, 준회원국으로서 쾀으로부터 다나까 국회의장 외 8인이 참석하였읍니다. 옵서버로서 인도, 미령 사모아, 호주, 휘지, 인도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벨라우 등 7개국에서 1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이사회에서 첫째,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1․12제의와 6․5제의를 각국 대표들에게 인식시켰으며, 둘째,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의 안전이 아세아․태평양은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에 긴요함을 강조하고, 세째, 태평양연안 국가에서 온 각국 대표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친선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우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표단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하여 먼저 동족 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12제의와 6․5제의를 북한 측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아세아ㆍ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상호 경제협력과 교역을 확대하여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아세안 5개국 순방은 아세아ㆍ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의를 설...

순서: 1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문공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일면 고맙고 이번 급작스러운 사태로 이 중책을 맡게 되니 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감싸 주시고 모든 일에 각별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3
신민당의 한병채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 의사당에서 국무총리와 공화당 의장과 여측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내가 여당이 되었는가 하는 착각을 했읍니다. 여러분! 이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통치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지 야당의 의원들의 말을 물고 늘어지는 더구나 정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물고 늘어지는 이런 본말 전도의 현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기에 손주항 의원의 자리가 있고 팻말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신민당 소속 손주항, 오세응 의원만이 유독 현재 선거법 및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당은 현 헌정을 비호하고 찬양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야당은 헌정을 비판하고 비정을 고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야당 후보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정을 비판했다고 해 가지고 긴급조치로 입건을 하고 구속을 하고 현재 재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법적 절차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놀라듯이 통상의 예와는 달리 강행을 하고 있읍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의의 심판을 받는 국회의원을 일반인보다 더 불리하게 재판의 기본인 공격 방어의 방법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재판기일까지 강행하는 그 일련의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국회가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동료 정치인인 손주항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부결시켰읍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토론이 있고 올바른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읍니까? 주권재민의 근본을 논의하고 우리 민심을 논의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의식구조를 반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야...

순서: 1
신민당의 한병채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1 사태 즉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구국선언의 진상을 밝히라는 당의 명을 받고 나왔읍니다. 이 3․1 사태는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긴급조치 9호하에서의 위법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살아야 할 조국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애국적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이 땅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국시로 하는 정부를 수립했읍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자유를 얻기 위해 선조들이 물려준 이 조국을 분단하는 슬픔을 이기고 우리들은 기꺼이 이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생존권이 조국보다 더 귀중하다는 하느님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신구 기독교도들이 자유를 달라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구국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유를 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희구는 여하한 강대한 권력으로도 사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인류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이 3․1 사태를 정부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이었읍니다. 여러분! 1976년 금년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세계의 중요국가 대부분의 정권이 심판을 받는 해이고 각국의 의회는 보수적인 구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대거 진출하는 세대교체의 해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엄연한 역사가 있읍니다. 그 세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 세대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 위에서 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위를 선양해야 할 중요한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 대두하는 제3세력에서는 물론 유엔과 서방세계에서마저 버림을 받을 이 위험 앞에서 미국과 일본에서마...

순서: 3
떠드는 시간은 내 발언시간에서 빼 주기 바랍니다.

순서: 5
그저께 3월 15일 밤 6시에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이 사건 구속자석방기도회를 열었고 전국 주교단은 ‘이 사건은 결코 정부 전복을 기도한 사건이 아니다 이 기도회는 그들이 석방될 때까지 금후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이 나왔읍니다. 총리와 장관이 이 중대한 사태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행정보좌관으로서 침묵과 복종만이 총화단결이고 독선과 독단이 강력한 지도력이라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중대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신민당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의원에게 이 의사당 내에서 그 전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우리 회의장 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속기를 하는 회의록을 의원들이 각자 보아서 그 사실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의원 각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배부하는 임시회의록을 의장단에 의해서 임의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기본된 기능의 일부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고 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을 우리 의장단이 솔선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를 의장단이 스스로 짓밟는, 유린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 측에서 이러한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 해서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또한 거기에 의해서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오늘 우리 의원에게 주는 임시회의록에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는 말이 국회법 111조에 의원에게 배포하는,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에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의장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핑계로 삼고 있읍니다. 모름지기 모든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된 하나하나의 말단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 국회는 의회제도라는 제도가 이 지상에 생겨나면서부터 바로 의원의 면책특권,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이 권리와 더불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발언한 것을 봉쇄를 한다든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존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요 또 스스로의 의회의 자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의회제도가 있는 나라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헌법에 의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의원 각자에게 배부하는 이 회의록은 바로 면...

순서: 3
신민당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대구에서 더구나 같은 선거구에서 나온 국회의원끼리 나란히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갑작스레 당에서 질의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준비를 한 까닭에 별로 준비도 또한 그 질의에 있어서의 두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10월 유신이 일어난 후에 유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 유신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내 나름대로 보다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 근대 동서정치사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읍니다. 우리가 동서역사나 우리 근대사를 보면은 1800년대는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근대국가라는 이런 국가가 성립되던 때이고 또한 우리 세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창립하는 그때이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850년대부터 안동 김씨의 세도가 발호를 했고 그 후에 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했고 민비의 외척세도가 있었고 친일파, 친청파 그리고 친로파들의 발호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걸어온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저는 분명히 결론을 내린 것은 세계 위도상에 우리나라와 같이 중원 산림지대에 위치하면서 이와 같이 낙후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의 정치를 담당했던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그리고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모든 불의에 타협하는 비겁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선량하고 현명하고 세계 어느 나라 시민보다도 훌륭하다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정치는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기본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를 바로 가게 끌어 주는 것이 정치인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의 나라 중에서 그중에 분단된 나라 중에서 하나이며 또한 군사 전략상, 안...

순서: 1
저는 경북 대구 출신인 무소속의 한병채입니다. 오늘 정기국회의 벽두에 김대중 씨 사건을 독립된 의제로서 정하였읍니다. 사건 당시에 우리 현역의원이 현장에서 목격을 한 중요한 증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현역의원인 그 목격증인의 성질을 가진 그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이 사건의 질문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이를 존경하는 의장님으로부터 국회법에 의장의 권한으로써 이들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우리 현역의원으로부터 보고증언을 듣도록 본 의원이 정식동의로 이 자리에 제의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었읍니다. 그러한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읍니다. 첫째, 이 사건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론의 대상으로서 물의가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세계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모든 세계가 1일권 내에 들어 있읍니다. 까닭에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공통된 이념을 우리나라도 망각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적어도 이 세계를 하나로 보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세계를 외면하고 한국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고 더구나 우리와 일본과 미국은 상당히 모든 면에 깊이 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까닭에 그 중요성으로 미루어서도 우리는 이 문제만은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첫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목격증인이 적어도 현역의원이고 우리나라의 지상보도에 의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많은 수사진이 동원되었지마는 역시 드러나 있는 증언 외에는 뚜렷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위신상 더구나 우리 국회 현역의원의 대우 면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현역의원의 그 경과사실의 보고를 증언을 들은 후에 질문이 시작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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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크나큰 장애가 되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암으로써 오늘날 경제불황을 더욱 재촉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과 후진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중진국의 일원으로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왜 국민은 날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우며 가는 곳마다 장사 안돼 기업 안돼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만 높아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불길한 징조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능력을 참고 졸라매면서 추진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는 정부의 상투적인 선전도 이제 우리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시건설이나 이러한 선전을 위한 성장력의 PR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과소평가를 하고 정부나 기업인은 외자만을 과대평가하는 서글픈 풍조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징조를 정부에서는 항상 말하듯이 불평분자들의 불평이라고 단순히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우리 주위의 생활면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평화시장의 조세저항이 있더니 요즈음은 시장마다 문을 닫고 문을 열더라도 나와 가지고 화투놀이나 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래도 관에서 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죽을 자유조차도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들 불평을 하면서 그대로 지내고 있읍니다. 그런가하면 갈수록 부도수표율은 격증하고 실업자들은 취직은커녕 오히려 하루에 세 끼의 밥을 잇기에도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저도 선거를 하기 전에는 점심을 먹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소리를 하나의 선동으로 들어 왔읍니다. 그러나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보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한 달 안 됩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 저의 선거구에서 한 동네가 깡그리 철거당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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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이종우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로는 저의 등골이 지금도 아픕니다. 이종우 의원님은 저의 은사요 저는 철학강의를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인지 오늘 발언을 쭉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신경이 등골에 모여들고 그 발언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안절부절을 했읍니다. 그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는 ‘선생님 부디 그만두십시오. 선생님 뒤에는 많은 제자가 있읍니다’ 하는 말을 혼자 수없이 암기를 했읍니다. 오늘 저희들이 건의안을 낸 것은 우리 어느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가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했고 또한 그러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요즈음 가까운 친척이나 혹은 유권자나 혹은 친구들을 만났을 적에 최근에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인심을 가끔 듣습니다. 고려대학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난폭한 행동을 그 비인도적인 행동을 통치자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짓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현정부나 여당에서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그것으로서 애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한 그러한 목적을 달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듣기는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여파 그리고 다음 파생될 무서운 결과 이러한 것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을 적에 과연 우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될 때인가를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신민당이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공화당 못지않게 현 정부가 4년 동안 집권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저는 비록 야당이지마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저는 또 위한다고 또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률과 질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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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존경을 받을 의원 여러분! 현 정부의 시정정책과 정부의 좌표를 보고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의 중대한 사고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낙관적으로 방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들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시정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장기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면은 무엇보다 신뢰와 안전이 필요하며 안정된 사회체제하에서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일반대중의 신뢰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 정부의 시정정책이 과연 이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정책을 수립한 것인가, 그 정책의 적응성이나 효용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한 것인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정부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사태를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과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회기강의 해이와 윤리의 타락으로만 보았읍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이 사회를 보고 진단해서 그 정책을 수립한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그 암적인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더구나 총리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말씀할 그 정도로 그렇게 삼불을 쉽게 금년 내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실성이 없는 말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가중적으로 불신과 불안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말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이외에 다시 말하면은 요즈음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지도자의 자유주의사상의 결여에 있읍니다. 둘째는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과 부정부패에 있읍니다. 세째는 이 사회에 만연하는 불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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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한병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은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을 적에 저 자리에서 듣기에는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상당한 간부 되는 분이 저희들 신민당 의석에 와 가지고 판사 두 사람을 구속하는 문제인데 왜 우리 공화당 당원 국회의원 100여 명을 이렇게 세워 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법조인의 출신인 젊은 변호사 되는 의원께서 나와서 하는 말이 헌법 57조를 들먹거리고 마치 우리 신민당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사당에서 시비를 거는 양 이야기를 했읍니다. 아마 헌법 57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입법취지가 사법권의 독립을 완전히 보장하는 부수적인 규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조문상에 보면은 국회는 재판이나 범죄수사나 소추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재판문제나 혹은 범죄수사를 하는 문제나 소추문제보다도 오늘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권의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박탈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본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당 의사일정에 올렸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우리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야가 심지어는 행정부와 모든 입법부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생활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국을 반 동강이를 냈읍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프고 슬픈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민족을 분열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생존권의 기본이며 우리나라가 현재 문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