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한병채입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이낙훈 의원 외 3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연관람료인가제도 등을 폐지하고 공연자 등록 및 등록취소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공연활동의 활성화와 자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공연자등록사항 중에 전속출연자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의2는 현행법이 1년 이상 공연실적이 없는 경우에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등록취소요건을 완화하였고 세째, 안 제7조1항에서는 소규모 공연장과 특수목적 공연장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극장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공연장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 시의 허가와 준공검사를 규정한 현행법의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 건축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다섯째, 관람료한도액제도 및 한도초과 시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5조를 삭제하여 공연장 관람료의 현실화와 자율화를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1년 11월 25일 제1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소위원으로는 심상우, 박원탁, 이윤자, 이의영, 강원채, 김길준 의원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으로는 심상우 의원을 선정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제22차 당 위원회에서 소위원장 심상우 의원의 보고를 통해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된 것을 2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어서 동 수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