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법파동 및 선거사범처리․문교․문화공보․보건 및 노동정책 등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한병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에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전부 답변을 드리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의원께 사전에 양해를 얻고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기로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총집결이 되어서 총화를 이룩한 통일을 향한 태세가 되어야 되겠다 물으신 데 대해서 사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같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는 사실상 타브로 되어 있던 것이 근자에 와서 활발한 논의들이 일고 있읍니다마는 통일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험하고 먼 길이라는 사정을 놓고 볼 때에 통일문제를 감상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염원만으로 논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역량의 총화를 쉽사리 가져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급격한 해빙기에 처해서 긴장완화의 호흡에 발맞추면서 여야 혹은 기성층과 젊은 세대 혹은 도시와 농촌 혹은 사회 각층을 망라한 충분한 목적의식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논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뜻이 하나로 규합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조정을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계기를 살리고 다루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한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총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또한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협의하에서 이루어 나갈 것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병길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헌법 부칙 제4조2항은 정치활동정화법과 부정축재처리법을 개폐할 수 없게 한 규정인데 이 두 법은 시한법으로 이미 시한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없앨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시었읍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통해서 현재 그 부정축재자들을 역시 이 헌법 부칙 4조2항을 들어 가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것처럼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상기를 시켜 드리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정치활동정화법과 부정축재처리법은 그 제정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또 그 내용이 시한적인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헌법 부칙 4조2항에서 이 양 법의 개폐를 금하고 있읍니다. 또 이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 개폐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나 국민이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개정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금년 6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59조1항 단서의 규정은 위헌이니까 이것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은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아직까지 주도 제안한 바 없읍니다. 이것이 또한 관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러한 관례는 좋은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 판결이 있었고 법원조직법 제59조1항 단서도 의원 제안 입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좋은 선례에 따르고 싶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개폐에 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온당하냐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적해 주신 위헌 판결이든 법률의 개정에 관해서는 위헌 판결이든 법률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도 상당히 있읍니다. 또 국회에서 제정해 주실 때에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합헌이라는 해석에 따라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그 법률조항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서 명백한 위헌 사례는 이것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형우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공해문제에 대해서 혹은 그 외 전문적인 지식이 적은 제가 저한테 물으셨다고 적당히 답변드린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아는 범위 그리고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올리고 세부에 관해서는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언젠가 타워호텔에서 기자들과 환담하는 가운데에서 공해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안했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자들하고 잡담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영국의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을 인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런 귀절을 썼는지 저도 그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공해문제가 오늘날 세계 여러 가지 중요문제 중에서도 으뜸가리만큼 관심들과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고 이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학자가 쓴 것을 보면은 ‘인간이 환경에 순응하는 여러 가지 순응도를 보아서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할 정도로 위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면역을 부지불식간에 인류가 하고 있는 것이다, 면역성이 생겨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귀절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인용을 한 것뿐이지 다른 뜻이 아니었읍니다. 저희 나라도 공해문제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란이 될 정도로 사실은 공업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해문제를 논의하면서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형우 의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장이 밀집되고 있는 울산공업센터가 바로 고향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심정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특히 공해에 의해서 피해를 막심하게 받고 있는 현지의 참담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신 데 대해서도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도 이제 공해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서 이와 같은 피해를 극도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 다짐을 했읍니다. 공해문제는 경제개발의 성숙과 공업화정책의 결과 부수적으로 생긴다고는 합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공업화들을 이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문제가 아주 우심하고 그래서 문제도 대단히 크게 되고 있지만 저희 나라의 경우 공장들이 근래에 건설되고 근래에 공업화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해문제를 더 숙고하고 대비를 하면서 공장들을 지었다면 아마도 공해문제도 미연에 최소한 막아내면서 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최 의원께서 공해문제를 질문하시는 가운데에 더욱 느끼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러므로 공해방지 사업은 저희들은 경제개발계획에 병행해서 경제개발과 동등의 배려를 하면서 다루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지에서도 지난번 국회에서 공해방지법이 사후관리제도에서 사전관리제도로 전환을 해서 그 체제를 개정해 놓은 참뜻이 거기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영국에서 스모그현상에 의해서 많은 사망자를 냈고 일본이나 벨지움에서도 아황산 같은 오염에 의해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들을 예시를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에 있어서는 아황산 농도가 1.1PPM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10배가 넘는 농도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해서 조사한 대기오염 실태는 그 조사측정방법과 분석평가방법 등에 있어서 현대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서 10배가 된다, 혹은 10배 이상이 된다 한다는 것은 아직은 확정적인 수치가 대비가 못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수요증가 일로에 있는 유류 혹은 연료 소비량에 따라서 대기오염량을 더 증가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면서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조사나 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선진국가 같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고정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기오염 대책으로서 자동차 배기개스 중에 일산화탄소 이 배출량을 70년부터 신규자동차는 3.0%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도 있읍니다. 또 시내에 있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을 구비케 할 생각이며 또 계몽 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도시 대기오염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대기오염 자동고정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대기오염 추세를 관찰하면서 적시 적절한 장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이에 대치를 해 나가겠읍니다. 대기를 오염하는 아황산개스라든지 매연 등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소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완전연소를 위해서 효과적인 조연제를 유류에 첨가 사용하도록 조치를 강구 중에도 있읍니다. 또 최 의원께서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지적을 주셨읍니다. 한강물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강물의 오염의 근본원인은 서울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도시 하수에 있는 것이고 현재 청계천에 그래서 대단위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읍니다. 한강수질의 오염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수질자동측정망을 또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오염추세를 조사를 해서 역시 상수원보호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책을 세울 작정입니다. 울산공업단지 부근의 수산물 피해 문제는 개정된 공해방지법에 따라서 공해방지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가급적 계열적 공동배수처리시설 등을 설치 운용토록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도록 또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 말씀해 주신 그 보상문제는 1차적으로 공해방지상 지방의 조정위원회 활용을 적극 장려 권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외국에서 유조선이 원유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그래서 찌꺼기가 있을 때는 한국에다 버리고 간다 이런 뜻의 지적을 또한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외국의 유조선은 원유를 싣고 한국에 와서 원유를 하역하고 유조선의 안전항해를 위해서 빈 탱크에다가는 해수를 다시 넣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원유의 하역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서 원유 중 일부가 바다로 누출될 수는 있어도 원유의 찌꺼기를 한국에 버리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찌꺼기가 있는 것은 원유에 불순한 것이 일부 하역 중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 나라에 버리고 가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소음공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 소음에 의해서 신경성 환자들이 많아지고 또한 범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소음이나 혹은 이 근대생활의 도시의 소음 같은 것이 우리들의 신경성질환이나 혹은 노이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대사회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저희 서울에도 이러한 영향이 불소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늘 조심을 하고 있읍니다. 서울이나 혹은 도시의 그 소음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는 간선도로 소음이 많은 것이고 특히 협소한 도로에 과중하게 집중되는 수송량 또는 교통소통의 미흡, 정비불량, 노후차량 이러한 것이 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도시의 소음은 발생원적 대책과 병행해서 소음규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공업지역의 소음산업을 지역적으로 집단화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는 현재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그 처리방안들을 예의 모색하고 있읍니다. 소음으로 인한 환자의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영향이 있다 하는 전제 아래에서 지역별로 건강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서 그 영향에 대한 대책 또한 면밀히 수립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약사용에 있어서 그 피해방지 대책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기수은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을 또한 주셨읍니다. 농약 중에 유기수은제는 내년부터 종자소독약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생산금지를 시킬 생각입니다. 또 이미 제조된 것도 인전사용한계 내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는 사용하게 하고 또 파라치온과 같은 유독성 유기인제는 농촌지도원의 지도하에서 과수에만 사용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공해업소에 근무하는 경비원 근무자에 대한 공해방지 대책과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경비원, 그 외의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작업장소 내에서 건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호를 받아서 작업환경을 보건상 안전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사의 협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기업체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적극 권장을 해서 보편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건설부 국토종합개발 청사진에 포항-마산-여수 해안선에 벨트공업지대를 조성하는데 이런 데에 아연이나 동이나 알미늄공장을 유치해서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일종의 공해를 수입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공장은 개정된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공장은 알미늄이건 동이건 뭐건 간에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해서 허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한 이런 것은 함부로 허가는 안 하겠다고 확언을 올립니다. 공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설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당해 공장을 가동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보다도 더욱 심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한 산업은 국내에 수입하거나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입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함유되어 있는 유황은 4%, 일본 혹은 다른 나라들은…… 1%로 낮추도록 법적…… 1% 정도로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 1% 정도로 낮출 법적 규제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전에는 도입원유 중 50% 내외가 유황함량이 2.6%였읍니다. 최근에는 작년 초 정도입니다마는 도입원유 중에 70%가 유황함유량이었읍니다. 이것은 1.1 내지 1.7%의 유황분이 적은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황분의 함량이 적은 원유를 도입하는 한 별도로 새로운 규제를 필요로는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장 유황분이 적은 원유는 0.7% 정도라고 알고 있읍니다. 유류원가가 대단히 고가이므로 이를 도입하는 경우에 제조원가가 상승되어서 국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국제적으로는 상품경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은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유황의 함유량이 적은 것을 수입하도록 유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울산의 공업단지 중 미매수토지를 정부가 빨리 매입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미매수 피해지가 울산에 약 62만 평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8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마는 미매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울산공업단지 내에 유치되는 기업체 또는 이미 소재하고 있는 각 기업주로 하여금 인접지를 매입하도록 권장해서 점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KAL 항공회사 사건은 많은 회수의 진정서를 냈는데도 이것을 묵살하고 대화가 끊긴 데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집이나 토지는 팔 수 없고 과목은 죽는데 이 대책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울산에서 이와 같은 KAL 회사 사건과 같은 데모나 항의가 일어날 때 최 의원 자신이 선두에 나서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KAL 회사 난입사건은 제가 알기에는 역시 한 2년 전부터 회사 측과 고용원들 간에 많은 내왕들이 있었지만 타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KAL 회사에 난입해서 난동한 것은 이유나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를 또한 참지도 않고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은 의법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강경히 이것을 다스리고 있읍니다. 울산의 공해에 관한 한 현재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공해피해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보건사회부나 내무부, 문교부, 상공부, 건설부, 수산청 등 6개 부처와 관계 연구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보상을 한 바도 있읍니다.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해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나 혹은 조치를 취해 갈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 의원께서 그러한 시위의 선두에는 안 서리라고 믿습니다. 공업단지 내의 사유재산은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88명이 4개 공장을 상대로 해서 4억 4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소송 중이고 18건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울산 거주의 박이준 원고가 한국전력 울산화력발전소와 한국석유를 상대로 울산시 야음동 343번지 소재 농지 1800평상에 있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7월 28일 서울지법에서 배상액 96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서 고법에 항소했읍니다마는 이 결과를 보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장생포 방어진 농업협동조합 산하 2만 명 영세어민의 어업권피해보상금 1억 4000만 원이 4년이 경과됐는데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력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액 1억 4400만 원을 울산공업단지 소재 관련 기업체 대표와 전후 10차에 걸쳐서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조속한 보상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한편 개정된 공해방지법에 따라서 지방의 피해보상문제를 조정하는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를 해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차 선거를 어떻게 공명선거라고 총리는 얘기를 했느냐, 내가 사는 이 동리에서도 그러지 못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명선거라고 했느냐 하고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공명선거였다고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전반적인 총평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과열된 몇 개 지구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울산의 경우 특히 시장을 포함한 몇 사람의 잘못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들은 현재 실형을 받고 있고 물론 상고를 또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형을 받고 있고 법의 응당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울산에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난 어떤 선거보다도 공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종기 의원께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국가관이나 윤리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데에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경제발전에 모든…… 극단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희생을 무릅쓰고서도 경제발전에 주력한 나머지 경제발전도 됐지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국가관이나 윤리관이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임종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직 사회의 모든 옳은 기강들이 옳은 국가관이나 윤리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하느냐 하는 알고 다스려 나가는 자세들이 이와 같은 정립을 해 주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과 또 그 성장이 주는 제대로 쌓아 올려지지 못한 윤리관이나 도덕관이나 인생관, 나아가서는 국가관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서서 이 국가나 현실이나 내일이나 모두 한번 반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로 있는 동안 미력합니다마는 이 사회에 옳은 관념이 어느 구석에서든 하나씩 둘씩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간이 닿고 기회가 있고 혹은 기회가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이러한 옳은 관념들이 정립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또 곁들여서 공명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선거 때에 제대로 우리가 바람직한 분위기들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역시 정치자금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읍니다마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양차 선거 공히 역시 공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치자금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요는 어떠한 곳에서 과열로 인해서 타락상을 빚어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 모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일응 거기에 대한 반성을 같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거기에 휩쓸려서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도 또한 선거 때에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믿고 있는 타락풍조 역시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상호 간에 모두 반성을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걱정을 주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생각을 같이하면서 저 자신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문제의 정상적인 양상이 이 땅에 정립될 수 있는 기여를 더 힘써 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원이 적발한 공무원의 비위의 통계숫자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며칠 전에 바로 여기에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전에는 혹 그 경중에 따라서 사표 정도로 끝내고 처벌이 묵인된 사례가 전연 없지는 안했읍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은 적발되는 대로 거기에 응분의 실제적인 책임을 추궁을 하고 법에 의한 철저한 처벌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누적이 결국은 공무원사회에서 부정이 없어지고 국민들로부터 공복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강이 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을 올리고 제 답변을 모두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작일 질의하신 최병길 의원께서의 질문 중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첫째 질문에서 오늘날 우리 헌법 제99조를 보면은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선출에 있어서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그 추천위원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리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를 선출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과다히 행사되고 있다 이것은 사법권 보호를 위해서 좋지 못한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헌법을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질문요지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99조를 보면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할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법관추천회의의 구성문제도 동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최 의원의 질의와 같이 고치자면은 당연히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는 행정부의 각료의 한 사람에 불과한 이 사람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개헌논의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혹 이 국회가 저로 하여금 현행 헌법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게 허용하신다면 현행 헌법의 취지는 사법관은 그 지위에 취임하면은 어느 누구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가 독립하고 오로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의무를 갖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 직무는 독립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에 그 지위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자연적으로 경직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으로 독선적인 판결을 해 나갈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하면 일단 취임하면은 그 직무가 독립되는데 그리고 그 신분은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직분에 있는데 그와 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가 독립되는 법관의 사무를 어찌해서 국민과 대화를 사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최고 법원을 구성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의사를 거기에 반영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 제도를 제정한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제도가 생각되고 또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읍니다마는 현행 헌법에 있어서도 사법권의 직무의 독립과 그 신분의 보장을 철저히 하는 반면에 국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 바로 이 조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실제 운영한 과거의 경험에 있어서는 거의 사법부가 제안하는 대로 정부는 동의해 왔지 정부에 의해서 거절당한 일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최 의원께서는 검찰의 전단적인 수사와 소추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중립화 방안이 모색됨 직하다 그러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검사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지금과 같이 단순 대통령의 임명제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검찰위원회와 같은 어떠한 기구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선출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행 제도에 있어서도 검찰기구는 행정권에 속해서 정부의 각료의 한 사람인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하에 소속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검찰권을 비교적 중립화시켜서 행정권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연구가 되어서 제도화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검찰청법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각료인 법무부장관을 검사의 최고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있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사의 개개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일반적인 정책적인 지휘감독권만을 부여하고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사의 장인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보셔도 상당히 오늘날의 검찰권은 정부의 행정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사의 한 사람입니다. 그 검사의 한 사람인 검찰총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행정관의 한 분입니다. 그 행정관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케 하는 것은 행정의 원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현행 헌법 제86조제16호를 볼 것 같으면은 검찰총장의 임명은 다른 검사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막바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그 인격과 검찰권이 남용될 경우를 고려해서 그 임에 당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한다는 입장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검찰총장은 검사의 장으로서 그 직무와 책무가 중한 까닭으로 단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인물을 물색해서 임명하게 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연방정부의 검찰총장 또는 영국의 그것 또는 가까이는 일본 기타 세계 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명절차입니다. 최 의원의 방안도 일응 연구 검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마는 많은 나라가 우리와 유형을 같이하고 있고 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또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좋은 장점을 가진 제도가 없는 한은 현행 헌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거두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법파동에 관련된 검찰의 인책은 거번 실시한 검사 인사이동으로써 끝났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사실 사법파동의 동기는 독직판사 몇 명에 대한 수사 소추로부터 야기되었읍니다. 목적은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 수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정치문제화되어서 당 국회로부터 저희들은 상당한 비판과 견제와 충고를 받아오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제가 임시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권의 존중성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까닭은 사법권의 보장 없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까닭에 그렇읍니다. 그러한 걸 상기하면서 우리들은 심각히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사실 사계의 많은 비판을 저희들은 받아 왔고 또 당원 으로부터 국민의 대변으로서 상당히 신랄한 책임의 추궁을 받아 온 바 있읍니다. 따라서 목적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비판에 놓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읍니다. 어찌 검사의 인사이동이나 몇 분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끝날 문제라고 간단히 생각하겠읍니까? 아뭏든 간에 이걸 계기로 법원이나 검찰은 다른 관청이나 공무원보다 깨끗해야 되겠다, 더 청렴도가 국민으로부터 요구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또한 검찰은 사법권을 존중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 재판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다 이런 점에 관해서도 심심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사법파동 관련 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왜 수사가 지연되는가?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고발사건이고 만일에 저희들이 이것을 흐지부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기소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적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될 책무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빨리 처리하겠읍니다. 다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소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하에 있다. 그런데 그 검사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불기소처분을 예사로 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그러한 경향에 비추어서 기소법정주의로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그러한 경우 부대조건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있어서는 그보다…… 처분에 앞서서 법관의 동의를 조건으로 불기소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 기소편의주의냐 기소법정주의냐 어느 것이 과연 사회정의 시현에 좋은 것이며 또한 이 사회국가로부터 범죄를 방면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이념과 제도적인 면에서 항상 세월을 두고 토론되고 있는 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자 사이에 있어서도 간단없이 토론되어 오는 것이 수십 년 우리의 사법사상 그것입니다. 그러나 양 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읍니다. 사실 검사는 기소독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소송법 제도하에서는 그가 기소를 하고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또한 수사를 하고 수사권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경우 강제권을 수반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또 재산을 압수 수색합니다. 이와 같은 강제권이 수반되는 까닭으로 자기에 대한 비난이 수반되고 또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는 이해를 달리하는 상대방이 있는 까닭으로 그 기소는 잘한 것이다 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실에 흐른 것이다라고 간단없는 국민의 비판하에 저희들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저희 능력껏 성의를 다해서 어떻게 하면 검사의 수사나 소추사무에 있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가지시도록 하고 또 우리들의 직무에 대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신임을 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국민의 신임하에 검찰사무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자나 깨나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수사나 소추나 항상 남의 비판하에 놓여 있는 까닭으로 저희들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또 저희들은 인격이 부족하고 수양이 부족하며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족감을 못 드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소법정주의를 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령 천태만태의 범죄를 어떻게 법률로 어떠어떠한 죄가 어떠어떠한 많은 사건일 때에는 기소를 아니 하고 또 어떤 것은 기소를 하고 하는 것을 미리 법률로 전부 정했다가 검사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로만 도장을 찍어서 사건을 뗄 수가 있겠읍니까? 그와 같이 하는 경우 과연 사람을 재교육할 수 있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가능할 것인가, 범죄예방은 과연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수반됩니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불기소처분할 때에는 그 동의를 전제로 하라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사법관에 의한 전단을 예방하고 사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작용에 판사를 개입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그 직무가 신성하고 남의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기소편의주의의 현행 제도가 만전의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임하에 검찰사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의 사무를 감독관은 열심히 감독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또 재정신청제도에 의해서 법원외 견제를 받고 이와 같이 해서 균형 있는 검찰사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전국의 검사의 사건수리 총수에 대한 기소율은 약 5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무죄사건의 원인과 대책, 무죄사건이 연년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뭣이고 대책은 뭣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언이폐지해서 무죄가 많이 난다는 것은 검사로서는 그 직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더 말할 나위 없이 저희들은 국민 앞에 사과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여지가 없읍니다. 단지 하나 저희 사정을 말씀 올린다면 지금 전국의 검사의 총수에서 감독관을 빼고 실제 수사하고 재판에 입회하는 검사의 수효는 17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그렇습니다. 그 이 수효의 검사가 연간 60여만 명의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족치 않습니다. 또 과학적인 뒷받침도 없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건을 적은 검사가 처리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자꾸 일은 닥쳐오고 손은 모자라는 까닭으로 거기에서 수사미진이 나오고 또 무죄사건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제 책임이 다 됐다고는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 아뭏든 저는 전력을 다해서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면도 노력하겠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적은 숫자의 검사와 부족되는 예산을 가지고서도 한 건의 무죄사건을 내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도 저에 부과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사보상 예산의 부족과 형사보상금 및 환형유치와의 불균형 시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법무부 예산 중에 형사보상에 관한 예산액은 총 5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 법원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된 액수가 이미 그 예산액이 초과된 게 사실입니다. 현명하게 지적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보상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 하등 보상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불요불급한 법무부의 예산을 예산 다른 항목에서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전용 지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 당장에 그 형사보상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애로에 봉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도 분투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의 기초적인 그거하고 또 벌금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그걸 납부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환형유치하는 경우에 기초금액에 차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까닭으로 저희가 전적으로 그 기초를 저희 마음대로 상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판소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할 때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에는 현재 각 경찰서장이 법원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대체로 100만 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 즉결심판이라는 것이 유치장에 유치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아닐 정도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즉결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만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자료로써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또 피고인의 유일한 자백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재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인권유린이 아니냐 이걸 어떻게 개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즉결심판의 목적은 경미한 사건을 어떻게든지 신속히 처리해서 국가사회질서를 잡아 나가자는 데에 주안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결재판에 의해서 재판하는 과정은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소 소홀합니다마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서 언제라도 그 재판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합헌이다 이렇게 우리는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족하고…… 정식 재판을 받아서 오랜 세월을 끌고 소송경비를 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의 소치에 비추어서 무언가 처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결재판으로 감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건부로 재판하는 것이 즉결재판에관한절차법의 규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차로 나라의 사정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또 국가의 예산도 점점 나아지는 마당에 있어서 연구할 점이 있다고 친다면 사법부와 더불어 연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찰 보호실에서 이 즉결재판의 대상인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 그 매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걸 법규대로만 말씀 올린다면 내무부 소관이올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한다면 역시 이것은 내무부장관과도 충분히 숙의를 하겠고 또 경고를 하겠고 또 검사가 매월 유치장을 감찰하는 기회가 있읍니다. 그때마다 심히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서 인권수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나간 사법파동 당시에 법무부장관! 네가 대법원장 공관으로 대법원장을 예방해서 그 사건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법원에 일임한다는 말씀을 전갈해 올릴 때에 밖에 나가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어째 한마디의 공개사과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사실 대법원장을 뵈었읍니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사건을 중단하겠고 대법원장께 그냥 바치고 그 어른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말으시든지 절대적으로 이의 없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어떠한 책임을 전제로 공개사과를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한 바는 없읍니다. 그 자리에는 대법원장님과 저만이 위치한 것이 아니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이 배석하고 있었읍니다. 제가 어째 있은 사실을 없다고 하겠읍니까? 사실무근한 말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산의 신민당의 지구당 위원장의 변사사건과 목포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열차탈출 추락사 사건의 진상이 공표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청원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검찰에 의해서 발표된 것과는 진상이 다른데 만일에 수사결과 타살의 증거가 나올 때에는 법무부장관! 너는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두 사건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서 발생했읍니다. 그때는 선거에 임하는 여․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주권을 행사할 국민도 모두 열풍과 같이 흥분되어 있는 시기였읍니다. 그리고 변사된 두 분은 한 분은 정치인이요 또 한 분은 선거질서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직책에 계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이 그와 같은 시기에 변사한 것을 저희들이 세상 무서운 것을 모르고 정치적 배려를 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는 제 자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심과 공정무사하게 수사를 했고 처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임종기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임 의원께서의 첫째 질의는 거번 KAL 빌딩 난동사건으로 60여 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약자이고 근로자에 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난동한 것은 즉각 구속해서 엄단하고 그런데 그 투쟁의 대상 인물이었던 KAL의 회사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이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힘있고 가진 자가 그 KAL 빌딩을 건축할 마당에 있어서 불법건축을 했는데 그걸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여를 질질 끌다가 시청과 검찰과 경찰이 짜서 법을 개정해서 흐지부지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셨읍니다. 앞서 KAL 빌딩에 난동을 한 60여 명에 대한 구속사건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사의 주체기관은 경찰이었읍니다. 저희는 영장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차례에 있었읍니다. 경찰에서는 애당초 160여 명에 대해서 전부를 구속해 달라고 검찰에 청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난동을 지휘한 자 그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기물을 파괴하고 방화를 한 자 이와 같은 중범을 행한 자와 그를 지휘감독한 사람에 한해서 구속하겠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66명만을 구속하고 나머지 100여 명을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무조건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힘이 모자란 분들을 깔보고 사회적 정의를 저버리고 검찰사무를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KAL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여를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닙니다.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고발을 받고 같은 달 22일 남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고 12월 5일 소청을 받아서 익년 2월 11일 불구속 기소를 했으니까 저희가 진짜로 수사를 담당한 기간은 2개월 10여 일이 됩니다. 불구속수사사건을 어떻게 신속히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손발은 모자라고 사건은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감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고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개 석 달 만에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읍니다. 석 달이 넘을 때에는 감독관인 검사장에 이를 보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서 능력을 또 평가하게 되는 기회가 되겠읍죠. 이것은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잘했다는 변명은 아니지마는 두 달여밖에는 안 되었다 그런 점을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에 있어서 검찰이 순수행정기관인 시청과 공동하여 개정했다 그래서 처벌되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법 개정을…… 나중에 작일 제가 질문을 받고 가서 조사해 보니까 법을 개정한 것은 건축허가의 기준을 어디다 넣을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면에 대한 개정입니다.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법이 개정되었지만도 기소가 가능했다는 얘기는 처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소가 기능하지 않겠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공명한 사건처리를 하려고 애는 쓰지마는 국민으로부터는 그렇게 신임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반성하겠읍니다. 사실과는 거리가 있읍니다. 다음에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공무원사회가 부정부패하다고 합니다. 또 그 말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할 하등의 근거를 저는 갖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의 몸가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부패하고 부정해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상실한다면 도저히 국방을 담당하고 또 국가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의 힘은 국민의 총화로부터 우러나온다는 원리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국가의 발전에 좀을 먹는 부정공무원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와 같이 합작할 하등의 명분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언제고 제가 거느리고 있는 검찰과 힘을 다해서 철저히 색출하고 엄단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와 같이 검찰권의 발동이 전제가 되는 마당에 있어서 남을 비판하고 처단할 위치에 있는 검찰이 앞서서 깨끗하고 깨끗한 손으로 남을 규탄해야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검찰의 숙정과 공무원의 숙정문제는 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통감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최병길 의원과 임종기 의원께서 모두 저에 대해서 너는 사법파동의 책임국무위원이고 또 법무행정과 검찰행정에 대한 책임장관으로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나쁜 점이 많이 있고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번 임시국회 때부터 누누이 저의 소감을 말씀드린 바와 같고 현재는 그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마는 저의 심경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하십니다.

문교부장관 민관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최형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울산지대의 심각한 공해를 설명하시면서 더우기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의 배움터인 국만학교의 이런 문제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70년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사이에 보사부, 내무부, 상공부, 건설부, 수산청 그리고 경남도청, 울산시 그리고 문교부가 합동해서 그 현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국민학교 가운데서 대현국민학교는 가장 공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만큼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문교부로서는 금년도 예산 안에 의무교육시설비로서 7600만 원을 이미 책정하고 현재에까지 6200만 원의 영달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최 의원 자신이 아시다시피 울산교육장이 알선한 대현국민학교의 그 이전할 곳이 현재 대현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학부모님의 소위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 제가 알기로는 약 4㎞가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현지의 주민들로서는 이 새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아직 실천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 의원 자신이 어저께 공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범한 고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배청했읍니다마는 저 자신도 사족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대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이 나라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를 하고 혹은 저 자신이 거리에 나가서 공해를 측정도 했다고 하는 사실로 비추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 못지않게 심각히 해결을 하기로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울산 전체가 해결을 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정부 측이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의 여천국민학교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대현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환경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체로 4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공해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화하여 있고 특히 학교보건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더욱 중요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 때문에 지난번 7월 31일에 있었던 지방장관회의에서도 문교부장관의 입장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더욱 강력히 발동을 해서 비단 공해뿐이 아니라 모든 학교환경을 정화하는 데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지방장관회의에서도 당부한 바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임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장기 종합교육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일 뿐 아니라 연속성과 그리고 전문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누가 이것을 변경하거나 혹은 번번히 개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기 종합교육계획이 69년도에 초안이 작성이 되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잘 다듬어서 일단 작년 7월 20일에 장기 종합교육계획이 성안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임 의원께도 혹은 여러 의원님께도 필요하시다면은 그 초안의 유인물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장기 종합교육계획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위원회가 문교부에 있었읍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에 그 문교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장관이나 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거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안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경향과 혹은 냄새를 풍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서 모든 위원회를 다 해체해 버리고 지난 7월 21일에 새로이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이 나라의 교육계의 원로뿐만이 아니라 혹은 중견교수나 학자 혹은 소장교수 혹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도 혹은 여승까지 다 포함을 해서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가운데에는 초등위원회, 중등위원회, 고등위원회 세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이 나라에 교육행정을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원칙하에서 일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마는 이것이 발족하는 날에는 지난 8월 26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무에 바쁘신 국무총리께서도 나와 주셔서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까지를 해 주신 바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장기 종합교육계획은 초안된 것을 이 새로 마련된 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듬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는 이 나라의 모든 의무교육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에 모든 문제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한 광활한 의견을 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들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교행정을 펼쳐 나갈 생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교육자치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 또 시․군에 교육장을 두게 되어 있읍니다. 이 교육위원회 구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법 16조에 의해서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 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 의해서 조직한다. 다시 말씀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장과 교육감과 그리고 시의회가 선출한 5명의 위원으로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현 단계로서 미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의 선출과정은 즉 교육법 부칙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문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불완정하나마 선임과정에서는 불완전합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교육자치를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군은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소위 교육위원회가 선출한다는 그 과정 하나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일종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자치를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중앙교육위원을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역시 교육법 57조에 있어서 중앙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이 나라의 문교행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30명 역시 그 가운데에서 각 시․도에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1명씩 그리고 문교부장관이 제청하는 자를 포함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시․도 위원회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교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교육위원회 발족은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본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말씀 올린 교육정책심의위원회로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대학자치의 제도화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육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먼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민은 소위 사회화를 통해서 쏘시알리제이션이라고 아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내일의 사회역군으로 하여금 사회규범과 그리고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해서 또 이에 동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질서와 안정을 기하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이것과는 대조적인 냄새가 있읍니다마는 창조적 사고와 행동으로서 개혁자적인 인간을 길러서 사회정의를 실현케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참되게 잘 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상호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보완하고 또 조화를 찾고 균형을 찾아서 참된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러한 대전제가 만약 성립이 된다고 하면 대학자치는 인사와 학사와 그리고 학생활동을 통해서 자치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대학자치라는 관념이 완벽하지는 못할는지 모르지마는 인사 면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서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루어지고 있읍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서울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 이른바 대학의 자유와 자주와 자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첫 단계로서 하나의 예를 서울대학의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학의 경우에 현재까지 전임강사 이상 교수에 이르는 현 정원이 881명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소위 조교수 생활을 7년 이상 20년 한 사람이 조교수 전체 244명 중에서 23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해서 현재 교육법 시행령에 대학의 대학교원의 정원을 전임강사와 조교수 그리고 부교수, 교수 이 두 파트로 정원을 묶고 있읍니다. 이번에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전체의 소위 공무원의 봉급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공무원의 교육공무원의 수를…… 수만을 정부가 장악을 하고 그 안에서 교수가 몇 명이든 조교수가 몇 명이든 부교수가 몇 명이든 전임강사가 몇 명이든 다 완전히 풀어서 학교 스스로 대학 스스로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든 혹은 평가제도를 채택하든 간에 대학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는 그러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읍니다. 바로 이것이 아마 9월 20일경에 정부로서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인사 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학사 면에 있어서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평의원회의를 두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서울대학을 비롯한 각 국립대학 기타 대학이 평의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장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대학 평의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종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퍽 이상한 법령이 하나 있읍니다. 평의원 수를 15명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15명 이내도 아니고 20명 이내도 아니고 15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법령을 제정했을 당시와는 오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서울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과대학이 13개, 대학원이 6개, 19대학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학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대학에서 최소한도 한 사람의 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 법령하에서는 그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지금 법제처에 제출 중에 있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대학평의원회를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학사 전체를 대학교수 스스로가 지성을 가지고 다루어 주고 또 대학을 학문의 자유 혹은 대학의 자치도 좋지마는 책임적인 대학을 아울러서 조화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런 조치도 아울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학생활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도 대체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각 대학마다 상당한 소위 그 서클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읍니다. 서울대학의 경우만 해도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대체로 213개의 서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학생의 활동이 이 서클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평의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활발하게 학사를 논의하고 또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의 공정과 모든 것을 기할 적에 대학은 대체로 자치가 제도보다는 뭐 제도는 이미 되어 있읍니다마는 운영 면에 있어서도 더욱 활발하게 해서 임종기 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보수와 혹은 교재연구비를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또 아울러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퇴직자가 혹은 초등에 있어서 18% 혹은 중등에서 20% 이런 많은 소위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읍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소위 초등, 중등, 대학을 세 구분 했을 때 퇴직상황은 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높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읍니다. 68년도에 초등교원에 있어서 9만 5000명에 대해서 8.7%, 69년도에는 물론 교원 수가 매년 늘어 갑니다마는 9만 5000명에 대해서 6.8%, 70년에 있어서는 10만 초등교육공무원에 대해서 5.6% 다시 말씀해서 매년 그래도 다행하게 교원들이 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주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사명감이 투철한 나머지 많은 퇴직율이 감퇴해 가고 있는 이런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중등교원에 있어서는 4만 5000명에 대해서 68년도에 10.3%, 69년도에는 5만 1000명에 대해서 9.4% 또 70년도에는 5만 8000명에 대해서 7.8% 역시 중등교원에 있어서도 매년 퇴직률이 감소되어 가는 그런 다행스러운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어드른 현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68년도에 8670명 대학교원에 대해서 4.2%의 퇴직률이 69년에는 9265명에 대해서 5.3% 또 70년도에는 9499명에 대해서 5.1% 마 이러한 약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 또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할 때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보수로서 정신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안정으로서 교육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임 의원님 못지않게 본인도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번 정부 측에 전체 교육공무원 16만 9000명에 대해서 승급기간을 단축하고 호봉을 조정하고 이 말씀은 국민학교 교원의 경우에 자기가 교원생활을 시작해서 최고봉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무려 4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29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이러한 것을 단축해서 41년의 초등교원을 35년 또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29년 6개월을 28년 이렇게 줄이고 또 초등교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라도 소위 가족을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피교육자가 되는 그러한 연령까지를 고려해서 호봉을 조정하고 하면 대체로 일반재정, 지방교부금 합해서 79억의 예산을 경제기획원 당국에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립경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 입장과 또 다른 공무원과의 균형문제 때문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읍니다. 또한 제가 문공위원회에 나가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교원의 처우개선 혹은 교재연구수당 문제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문교부가 대안으로서 정부안으로서 내놓은 예산 가운데에 문교부가 1275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안에서라도 국회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얻어서 교원연구수당 문제는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심한 배려 있으시기를 아울러서 이 기회에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육성회비 기성회비가 시설비 운영비에 많이 지출이 되고 연구비에는 과소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육성회비는 현재 초․중고에 대해서는 교재연구비로 60, 시설비로 36, 학생복지비로 4%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재연구비로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때도 저희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약속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76년도까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114억의 육성회비를 완전히 국고로 보조한다 이러한 방침하에 내년도 예산에도 13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도서벽지에만 100%를 교과서를 무상공급하고 있고 중소도시에는 약 26%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교과서도 완전히 무상배급할 수 있는 이런 데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 나라의 초등교육의 완전 무상 의무교육의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의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어보셨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중학교에 대해서는 무시험진학제를 하고 있는 것이 퍽 훌륭한 일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시험진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각 중학교의 평준화 시설 면에 있어서 또 교육내용 면에 있어서 이 평준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의의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장관에 취임한 이래 고등학교의 입시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채택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학교 시대의 입시지옥이 중학교로 지금 이전이 되었읍니다. 제 자신도 제일 끝의 놈이 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읍니다마는 아버지가 문교부장관이 된 덕택으로 지금 일체의 과외수업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중학교 3학년 2학년의 그 교육과정이 대체로 국어 영어 수학에만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이미 시간배당 기준을 따라서 배점을 하도록 종래 쭉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소위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실시를 안 하고 있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위 국어, 영어, 수학, 도구과목 툴 서브젝트 이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위 음악, 체육 혹은 가정 등 여러 가지 소위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기어코 이번 72년에 실시되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는 교과서만 정당하게 잘 공부하면 또 전 과목을 고루고루 하면은 누구든지 훌륭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 시종일관된 지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시달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래의 재학생들이 학관에 무단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던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재학생이 학관에 출입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사설학원의 연합회를 조직해서 그 사설학원을 경영하는 분들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자기네들 영업에는 지장이 있지만 대폭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편중된 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수업은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새로운 지침을 강력히 시달한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대학의 예비고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예비고사를 폐지하려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문교부는 그동안에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평가교수단을 구성을 해서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대체로 7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학의 예비고사는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저희들이 문교부가 판단하기에는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고교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향상시켰고 또 고교교사의 연구의욕을 많이 고취시켰다 또 대학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서울과 즉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위 지역적인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해서 69년도에는 소위 서울과 지방 고등학교와의 소위 격차가 32.01%가 되던 것이 70년도에는 19.1 반이 줄었읍니다. 또 71년도에는 18.72%로 지방과 서울과의 격차를 많이 줄이는 큰 효과를 거두었읍니다. 따라서 대학예비고사는 계속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만 소위 합격선이 작년도에는 150%에서 합격선을 결정했읍니다마는 평가교수단의 보고도 180%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180으로 하느냐 혹은 200으로 하느냐 혹은 종래와 같이 150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만을 안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연금제에 대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제가 7대 국회에 없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제정하려 했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이유는 소위 교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 교원의 기여금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학교법인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반씩 가령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원 수로 봐서 대체로 5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실시했다가 어떠한 사정에…… 재정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솔하게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서는 국가재정이 설사 용납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이 사학의 어려운 처지로서는 학교법인이 여기에 부담할 능력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서 이 법이 폐기가 되고 그 대신에 대한교원공제금법을…… 공제회법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기존 하던 대한교육연합회의 공제와 통합해서 하나의 대한교련공제로서 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면서 교원의 생활안정과 그리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퍽 부족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고 앞으로 혹시 부족된 점이 있으면은 다시 서면이나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5분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공해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공해문제가 새로운 문제인 동시에 또 심각한 문제이고 아직 잘 개척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시간을 걸쳐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무총리께서 오전 중에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답변드릴 첫째의 문제는 공해에 관한 각 대학 또는 기관의 조사, 통계 숫자가 각각 다른데 종합적인 공해문제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그 오염도는 각각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도의 측정방법, 측정장비의 노후 또한 측정 전문요원의 부족 그리고 소요예산이 적은 점 그리고 조사시기 또는 조사를 시작한 기한이 짧은 것 이러한 것이 원안이 되어 가지고 통계 분석처리의 미비도 있고 해서 이런 통계숫자 또는 이 데이타가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보사부는 금년 중에 약 5만 불 상당의 외화를 들여서 미국으로부터 현대식인 시험검사장비를 도입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대해서는 2400만 원 상당의 공해측정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3차 5개년계획 중에는 20대의 최신 오염물질 측정장비 차량을 도입해 가지고 전국 요소에 기동배치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20개 지점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고정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강, 낙동강 등 5개 하천 16개 지점에는 수질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서울, 대구, 부산 등 3대 도시에는 오염물질분석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질오염에 관해서 인천, 서울 등 도시민이 상당히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데 음료수 수원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음료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우선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엄격히 규제해서 이 폐수로 인한 오염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오물청소법을 개정해 가지고 원천적인 오염방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 서울 청계천에 설치 중인 대단위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이 폐수처리가 급속도로 촉진되어서 수질오염에 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상수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청평댐 이북 지역에 상수원 확보 지역을 설치해 가지고 상수의 보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공장의 유독성 폐수로 인해서 해수오염이 심한데 그 어장이 황폐되고 그래서 그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방지법이 개정 공포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기존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개수 보충하도록 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건설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해방지법에 따라서 입지의 선정 그 건설 시의 공해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설치허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그 해수오염이 이보다 더 심해지지 않고 이 오염이 적어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 개정된 공해방지법에 따라서 각 시․도에 피해보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 분쟁조정위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해방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된 뒤에 7월 22일에 법률이……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는데 그 시행규칙이 아직도 공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해방지법이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법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처, 과학기술 관계부문 또는 경제부문 연구기관, 학계 이런 데 의견을 종합하고 동시에 행정부처 사이에 있어서도 상공부나 기타 부처 간에 그 구체적인 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젯점을 조정하느라고 시행령은 71년 금년 8월 14일 자로 대통령령 5751호로 공포했읍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공포된 직후 바로 9월 18일 자로 보사부령 381호로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폐암의 원인이 되는 아황산가스의 오염기준은 일본에 있어서는 0.05PPM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1.5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0.05PPM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있어서는 아황산가스의 기준이 0.05PPM인 것은 이것은 행정상에 지역환경 단위로 예를 들면 서울지역, 인천지역 이런 지역단위로 하는 대기의 청정 또는 보전 목표입니다. 그리고 단속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5PPM으로 정한 것은 피해발생 지점에 그 국한된…… 피해발생된 지점에 있어서의 허용한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오염 통제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있어서 1.5PPM이라는 규제는 미국의 허용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에 있어서도 그 피해지역이 아니고 행정상의 지역환경 단위로 한다면 역시 0.05PPM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해에 관한 인원 예산이 아주 빈약한데 이러한 그 빈약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국민보건을 기할 수 있는가, 또 공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공해방지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인원은 보사부에 있어서 공해담당관실에 여덟 사람, 보건연구원에 여덟 사람, 그리고 지방에 각 시․도에 148명 이래서 전부 164명이 공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72년도에 공해방지를 위한 예산요구액은 약 1억 원 조금 넘는 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71년도의 예산에 비한다면 100%의 증액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원과 예산이 공해를 방지하는 데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에 관해서는 보사부 또는 보건연구원의 현존인원 내에서 조절해 가지고 공해를 다루는 인원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보사부에 우선 배정된 예산한도 내에서 이쪽으로 좀 더 많이 배정을 할 것을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공해를 다루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는 현재 보사부 소속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보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는 대기수질의 오염사항을 자동측정 분석하는 오염물질종합분석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공해방지 사업의 과학화를 기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은 울산공업단지 내에 있어서 경비원이나 주민 아동 등에 대한 공해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서 공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오염도를 감소시켜서 보건상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내에 있는 주민이나 아동은 안전지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지대로 이전시킬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읍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공해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인원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개척분야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에서 다루고 있는 불량식품 또는 불량약품에 못지않게 공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서 오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해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문제를 양쪽 다 소홀히 함이 없이 두 개가 평행하게 발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논산 출신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 총리 이하 관계장관들의 연일 계속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 총리는 한때 국민과 함께 이 나라 전 언론에 아낌없는 총애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양심과 명예를 걸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모 유력 신문사가 발간한 주간지에서 이 나라 각 언론단체의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앙게트가 있었읍니다. 그 앙게트의 설문에는 다음에 이 나라 지도자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여야별로 그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의 이유를 밝혀라 이러한 내용의 설문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그 설문응답을 종합한 결과 여당 측에서는 공화당 측에서는 김 총리가 제1위였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은 주간지는 즉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판매가 중지됐고 압수됐읍니다마는 그때 그 설문의 응답에 참가했던 다시 말하면은 김 총리를 여당 측 제1인자로 뽑았던 언론인들은 물론 본 의원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 저 2층에서 우리들의 국정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현재 이 나라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언론계 중추인물들인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당시 김종필 씨를 여당 측 제1인자로 뽑았었는지 그 이유를 김 총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김 총리가 비록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민주정치 특히 여론정치의 요체인 언론자유를 비롯해서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3선개헌 때에는 한없는 실망을 주었으며 어떤 때에는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동정도 받았던 오늘의 김 총리에 대한 이 나라 언론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지막 그리고 가냘픈 그 기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언론문제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김 총리의 대 언론관은 무엇인지? 김 총리는 현재 이 나라의 언론이 헌법 제8조 제18조 제32조에 규정된 입법정신대로 명실상부한 언론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언론의 자유가 외적 작용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만약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적은 누구며 어느 집단이며 침해수단은 무엇이고 침해이유는 무엇이고 언론자유 침해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죄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총리가 구상하는 민주국가의 이상적인 자유언론은 어떤 형태의 것이며 그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월남전 개입 비록을 공개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나 뉴욕타임즈지의 의연한 대정부자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김 총리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신문통신등록에관한법률을 폐기하고 신문 통신 방송 TV 잡지 등의 편집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불허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언론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자유를 보장한 외국의 대표적인 입법예로는 스웨덴의 언론자유법과 미국과 핀랜드의 정보자유소통법이 있읍니다. 스웨덴의 언론자유법은 약 20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오늘날은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또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가는 언론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인된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핀랜드의 정보자유소통법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다는 기본사상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그 밖에 오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에서는 언론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판례와 함께 불문률로서 존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8조, 8조, 32조에서 언론자유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만 민법, 형법에서는 물론이요 선거법, 반공법 또 며칠 전에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언론윤리위원회법 등 특별법에서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읍니다. 또 역대 집권자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읍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인 김상현 의원이 운영하는 월간 ‘다리’지가 작년 11월호에 학생운동 특집을 실었다가 말썽이 되어 가지고 편집인 등 3명이 반공법 4조1항 피의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결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래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현실비판은 바로 반정부요, 반정부는 바로 반국가요 반국가는 바로 용공이라는 방정식에 의한 현 정부의 전단적인 언론정책의 허구를 반증한 실례라고 하겠읍니다. 또 함석헌 선생에 의해서 출판되는 월간 ‘씨ᄋᆞᆯ의 소리’도 문교부에 등록된 인쇄소가 아닌 곳에서 인쇄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등록취소를 당했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의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읍니다. 판결이유로써 법원은 신문통신에관한법률은 간행물의 발행사태를 파악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유감이 없도록 하고 언론창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록된 인쇄소가 아닌 곳에서 인쇄했다 해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씨ᄋᆞᆯ의 소리’에 대한 등록취소는 위법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법원은 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읍니다. 대법원의 이 판시는 현행 신문통신등록에관한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 이 법률은 폐기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68년 9월 1일부터 71년 7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의 언론인 수난 통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공법 4조1항 사건으로 38명이 입건되었고 그중에 29명이 구속됐으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5명의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3명이 무죄로 석방되어 관권의 언론탄압을 그대로 입증했읍니다. 다음으로 형사사건으로 47명이 구속기소되었다가 그중에 10명이 실형을 받고 나머지 37명이 무죄로 석방이 되었읍니다. 석방된 37명 중 16명은 취급기사에 대한 관권의 보복이라는 것이 기자협회가 사후 조사한 결과 밝혀졌읍니다. 또 다음 불법감금, 폭행 등을 당한 언론인 수는 59명인데 그중 50명은 경찰 또는 특수기관원으로 인정되는 자들로부터 피습을 당했읍니다. 그 밖에 각종 언론이 그 제작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아 온 실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정보부원과 방첩대원 등을 언론기관에 상주시켜 가지고 사실상 사전 사후에 철저한 검열을 실시해 왔읍니다. 이와 같이 언론인들은 5․16 이후 10년 동안 갖은 박해와 수모와 굴욕을 참아 왔읍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흔히 쓰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은 바로 오늘날 언론인들이 외쳐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한 언론인들은 지난 4월 15일에 일어났읍니다. 언론자유수호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해 가지고 한국, 조선, 대한, 중앙, TBC, 경향, 신아, MBC, 합동통신 등등의 순서로 이 나라의 전 언론이 총궐기를 했었읍니다. 참고로 각 사에서 외친 언론자유수호선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론자유수호선언문 ※자유언론의 일선 담당자인 우리들은 오늘의 언론위기가 한계상황에 이르렀음을 통감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자유가 어떤 압력이나 사술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의 언론이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보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거의 거세당하고 만 것은 주로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제재와 간섭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돌이켜 보면 자랑스러운 선배 언론인들은 숨 막히는 외적의 압제 아래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에게 알릴 의무를 떳떳이 싸워 지켜 왔다. 그러나 우리는 수년 내 강화된 온갖 형태의 박해로 자율의 의지를 앗긴 채 언론부재, 언론불신의 막다른 골목까지 밀려 나왔다. 작게는 뉴스원의 봉쇄로부터 기사의 경중과 보도 여부에까지 외부의 손길이 미쳤고 이른바 정보기관원의 상주가 빚어내는 모든 불합리한 사태는 일선 언론인들인 우리들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이에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구실로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즉각적이고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한다. 기관원의 상주나 출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신문 및 방송의 제작, 판매의 전 과정을 언론인의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의 언론의 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외부로만 전가하려 하지 않으며 권리 위에 잠잔 스스로의 게으름을 반성하려 한다. 결의문 우리는 기자적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진실대로 자유롭게 보도한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직접․간접으로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을 일치단결하여 배격한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걸고 정보요원의 사내 상주 또는 출입을 거부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 밖에 다른 사에서도 나온 것이 많이 있읍니다. 모두 본인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언론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록에 올려서 선배 의원들께 참고에 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읍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참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언론인들의 이 절규를 김 총리는 끝내 외면할 것인지, 김 총리가 언론정책 전환에 대한 일대 영단을 내리고 전 언론인과 국민이 열망하는 언론윤리법의 폐기안과 함께 진정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언론기본법안을 국회에 내놀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김 총리는 중앙정보부원 등 특수기관원으로 하여금 더이상 언론을 탄압하지 않을 것인지 탄압을 계속하겠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중앙정보부가 언론에 간섭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중앙정보부가 대공사찰의 본무를 망각하고 언론과 야당탄압 또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국민의 원부로 전락한 이상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앙정보부법을 개정을 해서 위반자를 중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경찰력을 강화해서 대공사찰업무를 경찰에 넘기고 차라리 중앙정보부를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언론계에 있을 때에 중앙정보부로부터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언론탄압의 실례를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보원의 언론기관 상주 문제입니다. 언론자유수호선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정보원은 언론기관 출입을 잠시 중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재개될지는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간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김 총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보기관원이 전화로 압력을 가하는 그 육성의 녹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언론기관에 출입할 때는 매일 아침 일찍 기자들보다도 더 일찍 신문사에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정치부장의 책상머리에 마주 앉아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기사는 대서특필하게 하고 불리한 기사는 그것을 아주 없애거나 줄이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반대로 야당에 불리한 기사는 되도록이면 불리고 키우도록 압력을 가하고 여당에 불리한 기사는 빼게 하거나 또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진을 어느 쪽에 실어라, 컷을 어떻게 떠라, 제목을 몇 단으로 다루어라, 내용을 어떻게 붙여라 하는 식으로 일일이 언론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간섭을 가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명령에 만약 불복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에 관계가 있는 업체나 또는 어떤 관계있는 자연인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마는 요즘 한동안은 언론이 비교적 활발한 보도를 했읍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D신문과 J신문, H신문이 지금 세무사찰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언론탄압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앙정보부는 자기네들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한 수법을 함부로 남용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심한 경우는 편집에 관계하는 중요 간부를 CIA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세칭 남산으로 끌고 가서 가진 곤욕을 다 가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는 좀 묵은 얘기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 총리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김 총리가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때 어디서인가 김 총리가 국무총리로 입각을 하고 또 모모 장관들이 모모 씨로 바뀐다 하는 얘기가 계속 신문사에, 또 정가에 날라들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취재를 맡아야 할 책임을 따지자면 중앙청 출입기자들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중앙청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제가 소속했던 대한일보의 네 기자가 지금은 여기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당시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으로 계셨던 분에게 취재를 갔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김종필 총리와 가장 인연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러 취재를 갔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취재를 한 결과 전연 기사가치가 미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김 총리의 입각설은 기사가치가 없는 기사에 미달이니 그렇게 아십시요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 12시가 되어 가지고 그 취재에 동원되었던 취재에 열을 올렸던 4개 신문의 기자가 밤 통금시간이 되어서 CIA가 보내온 검은 찦차에 실려 갔읍니다. 실려 가 가지고 왜 개각설을 취재를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잘못을……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마는 잘못했다는 자술서를 쓰고 진술을 받고 그리고 사흘인가 나흘인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왔읍니다. 그때에 중앙청 출입기자단에서는 문제가 되었읍니다. 형법에서도 어떤 자연인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특정 자연인을 가사 죽인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마음을 먹은 그 자체는 행위화되지 않은 이상 죄가 될 수가 없는데 항차 언론인이 책임을 지려면 그것이 활자화되어야 하고 기사화된 뒤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기사화되지도 않은 문제를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친 언론탄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 가지고 약 50여 명의 중앙청 출입기자단이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열어서 이것은 지나친 언론탄압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 지금 이 자리에 동료 의원으로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분에게 부당한 언론침해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보내고 그것을 각 신문사에 모두 보냈읍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우리가 꼭 보도를 해야겠읍니다. 이래서 모두 각 신문끼리 참 맹약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12시가 되어서 석간이 나왔는데 하나도 나지 않았읍니다. 중앙정보부장에게 중앙청 출입기자단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은 조그만 1단 기사에요. 불과 세 줄이 되지도 못하는 이 기사가 일체 나지를 않았읍니다. 그때에 한 신문에 났읍니다. 한 신문에 나 가지고 그것을 멋모르고 낸 그 신문의 간부는 다시 무지무지한 고통을 받고 그래서 끝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에 중앙청 기자단에서 중앙정보부장에게 항의할 것을 주동하였던 그 기자는 신문사 사장에게 압력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파면의 종용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신문사 내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중대한 문제다. 잘못이 있다면 모르지만 하등 잘못이 없고 기자로서 당당하게 할 일을 했는데 이것을 파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는 압력이 원체 세기 때문에 사장은 계속 파면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밑에 있는 정치부장이나 차장이나 그리고 편집국에 있는 전 언론인들은 이 사람이 한 번 당하는 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신문기자들이 전연 쓸 수가 없는 정말로 죽은 신문기자들이 되면 곤란하다. 그러한 선례는 남기지 말아야 하고 그 문제의 수사를 그것을 항의하는 것을 주동한 그 기자는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온당하게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래서 반론이 제기되어 가지고 출입처가 옮겨지고 그래서 중앙청 출입을 못 하고 본의 아니게 딴 데로 출입처가 바뀐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만 되면 여야 유세장에 나오는 청중의 수자를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이것이 신문사의 선거철의 고민입니다. 67년의 경우 장충단공원에 모인 공화당 후보 유세강연에 그것을 들으러 온 청중의 숫자를 그때 우리 서울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은 최하 25만, 30만 내지 40만 또 70만 내지 80만 어느 신문은 100만이 넘는 사상 초유의 대 인파 이렇게 기록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언론계에서 자가반성의 계기가 되었읍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객체를 놓고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25만에서 100만이 넘는 청중으로 4 대 1의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난 4월 27일 총선거 때는 신문사에서는 청중숫자를 쓰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으로 봅니다마는 그 청중 숫자를 표현한 그것이 몇천 평의 광장에 빽빽히 들어선 청중들을 상대로 연사 누구누구가 이렇게 저렇게…… 또 거의 메운 청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읍니다. 이것이 바로 CIA가 이 나라 언론을 탄압하는 언론을 조작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민당에서 예비군 폐지라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걸었었읍니다. 이때 이것이 공화당에게는 정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그러한 충격적인 신민당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허겁지겁한 급한 나머지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국방부에서 일개 장관이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반격하는 성명을 계속 냈읍니다. 이 성명이 또 그에 대한 자료가 국방부에서 그 예비군 폐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반론의 자료가 국방부에서 또 정부가 공화당이 원하는 그 시간과 그 날짜 이전에 미리 새 나왔다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방부 출입기자 몇 명이 문제의 남산으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자는 정치인과 너무 친하다고 하는 이유로 끌려가서 혼이 났고 또 어떤 기자는 친구끼리 장기를 두다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너무 통쾌했던지 베트콩이 미군 진지를 폭격하는 것 같다면서 ‘장군 받아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이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장군 받아라 하면서 큰소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물론 의식이 수반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보부는 적어도 이 나라 국민이 3000만이면 3000만 명을 외국에서라도 데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는데 의식이 수반되지 않은 대로 표현을 하는 잠꼬대에서 혹시 불순한 말을 하지 않나 이것도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사실을 안 기자들은 또 그것을 아는 일반 사회인들은 다정한 친구들 간에도 서로 말을 믿는 말을 못 하고 이제 서로 벙어리 노릇을 해야 하고 서로 경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CIA에 끌려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누구가 그것을 CIA에 고발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CIA가 못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CIA가 파견한 귀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봐서 중앙정보부에 다시 사실을 고발을 했는지 아니면 요즈음 007식으로 무슨 특별한 초과학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단둘이 앉아서 얘기한 것이 그렇게 갔는지 단둘이 장기를 두다가 있은 일이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평소에 다정한 친구로 생각했던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같이 언론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 알았는데 CIA의 비밀요원이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사회를 또 일반사회를 불신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입니다. 이 불신은 바로 김종필 총리가 삼불추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장 추방을 외치는 그 불신입니다. 또 최근에는 날으는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전용 여객기가 구입됐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를 모 주간지에서 썼읍니다. 이것이 나중에 들으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신문에서 모르고 썼다 이렇게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외국의 경우도 대통령 전용기는 그것이 대통령이 어디 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여객기로 쓰고 대통령이 어디 갈 때는 대통령을 태워다 주고 이것이 관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했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썼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됐던 신문사 간부들이 4명이나 끌려가 가지고 며칠씩 고생을 했읍니다. 또 이것도 좀 지난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모 월간지에서 외국차관이라는 기사를 썼었읍니다. 이 나라에 차관 망국시대가 왔다라는 내용이겠지요. 이것이 말썽이 돼 가지고 필자가 심한 곤욕을 당했읍니다. 이 필자가 곤욕을 당하는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사가 항일투쟁과 반독재투쟁에 선봉을 섰던 그 전통 있는 신문사의 중역진들이 하루아침에 타의에 의해서 전부 개편이 됐읍니다. 그리고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는 여기에 국회에 나오던 기자였었는데 이 기자는 하루아침에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읍니다. 신문사에 들어가서 조사부인지 기획부인지 뭔지 하는 데에 가서 몇 년간 바깥구경을 못 하고 거기서 고역을 치루게 됐었읍니다. 이 고민에 쌓인 그 필자는 자기 하나만 당하면 좋겠는데 자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신문사의 중역진이 모두 같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읍니다. 그래서 자기의 청춘을 아니 필생을 언론계에 뼈를 묻기로 작심했던 그 기자는 이젠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사표를 내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신문사에 나가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 기자는 택시운전수라도 되려고 그래서 택시운전교습을 배우러 남몰래 다녔읍니다. 이 사실을 안 신문사에서 그 기자한테 가서 언젠가 이것이 해결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더 참고 곤욕을 참고 그리고 신문사에 나와라 이래서 언론인들이 권유에 권유를 하고 권유해 가지고 사표를 내지 않고 말았던 쓰라린 정말로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우리 언론인들은 다 알고 있읍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외무부에 출입하는 어떤 기자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 대신 미국의 대한특별군사원조가 있다 이것을 약 2년 전에 썼어요. 오늘의 사태를 약 2년 전에 예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사를 미리 쓸 수 있으면 그 기자는 능력 있는 기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신문사에서는 능력이 있는 기자라고 해 가지고 그에서 특종상을 주고 그러한 그 능력을 자꾸 기르는데 이 기자가 이것을 썼다고 해 가지고 문제의 남산에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당했는지…… 정말 고문을 당했읍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나왔읍니다. 한 일주일인가 4〜5일인가 고생을 하다가 나왔읍니다. 나왔는데 무슨 일을 당했느냐? 몸을 다치지 않았느냐 물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대요. 그래 전연 없는 줄 알고 중앙정보부에 가면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고 들었는데 전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순진한 생각으로 친하다고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몰래 그저 무의식중에 슬쩍 건드렸더니 입을 딱 벌리고 눈을 감은 채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짓더라 이것입니다. 목욕탕에 갔더니 그 엉덩이가 거의 정말로 멍이 들 대로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정말 폐인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무엇이 칭칭 감았다 놓은 것 같은 그러한 고문을 당했읍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기자가 손을 내보이는데 이 손가락 사이에 연필 같은 것을 넣고 얼마나 고문을 했든지 이 사이가 다 부풀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나와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느낀 바 결심을 했읍니다. 이제는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으로 떠났읍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조국에 대한 희망도 애착도 미련도 없다 다만 공화당이 집권하는 한 중앙정보부가 존재하는 한 평생 부모형제를 못 보아도 좋으니 이 조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목메인 소리를 남기고 김포공항을 떠났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 있는 대학을 나온 한 젊은 에리트가 조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못내 그리는 조국을 등진 채 외국으로 떠나는 이 심정은 오죽하겠는지, 정말 한때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조국을 떠나는 고충을 당했던 김 총리는 그 젊은 에리트의 그 심정을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보부의 언론에 대한 횡포도 다른 분야에 대한 경우처럼 매거할 길이 없읍니다.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김 총리는 중앙정보부가 대공사찰의 본무를 망각하고 언론탄압과 야당탄압을 일삼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불안과 불신과 공포를 조성하는 백성의 원부로 전락한 이 마당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경찰력을 강화하고 대공사찰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동시에 중앙정보부를 차라리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묻습니다. 네째,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남북회담에서 적십자 대표로 하여금 우리 언론인들을 먼저 교류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북한의 사정을 속속드리 알도록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이북에서 공산치하가 싫어 월남한 동포들과 6․25 때 성년으로서 그들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현재 40대 이상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미비로 북한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읍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북한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해빙이라는 무우드에 휘말려 가지고 북한사정을 모르는 다수 국민들은 같은 핏줄이라는 순진한 동포애만을 가지고 지금 감격해하고 있읍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가뜩이나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사상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언론인 교류를 빠른 시일 내에 최우선적으로 단행하여 그들 언론인들로 하여금 북한실정을 속속드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그 바탕 위에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고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언론인을 중공과 북한에 먼저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론인 교류를 먼저 선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 장관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첫째, 문화공보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언론의 문젯점이 무엇이며 그 시정책과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언론육성의 방안으로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종사원의 노조결성 그리고 복지향상책이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가, 시급하다고 본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용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젯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권력의 대언론 탄압이지만 그다음 문젯점으로는 편집권의 독립 즉 경영과 편집의 분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사유이면서 다른 사기업과 다른 것은 언론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공공성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등 경영진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이 공공성에 반할 때에는 편집진은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당연히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이 당연한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고 거부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경영이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은 대부분 경영진에 가해진 권력의 압력 또는 회유에 의한 것이지만 어쨌든 편집이 경영에 굴복하고 마는 것은 언론인들의 노조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조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언론인들의 신분보장이 없기 때문이며 신분의 위협을 무릅쓰고 투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근거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을 육성할 성의가 있다고 하면 언론인의 신분과 최소한의 생활급이 보장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의 국가에 대한 공헌의 그 비중으로 보아서 편집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엄벌하고 다음으로 언론인의 노조결성을 의무화하며 언론인의 신분과 그에 맞는 생활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분보장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기자협회, 편집인협회, 발행인협회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언론인소청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 제소된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고 정부가 언론기금을 설정해서 공무원연금 운용과 같은 복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인보호법을 언론기본법과 별도로 만들든지, 별도로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총리에게 제가 질의한 언론기본법에 이 언론인 복지와 신분보장 문제를 같이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신문의 증면 제한을 해제하는 동시에 현행 1개 사에 1개 단간제 이것을 조석 간 복간제로 제한을 풀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째로는 민간방송의 방송망의 지방확장과 텔레비젼방송국의 신설을 제한하는 이유와 그 제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또 이것은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어느 민방이 과거 수년간 방송망의 지방확장과 텔레비젼방송국의 신설을 하려 했으나 정부가 이를 제한해서 끝내 이루지 못했읍니다. 다른 방송국에 대해서는 같은 민방인데도 방송망의 지방확장과 텔레비젼방송국의 신설을 허가했고 그랬는데도 유독 특정 방송에만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참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 민방이 친여적 성격을 띠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 또 67년 총선 때나 지난 양차 선거 때 그 민방의 가청지역 내에서는 정부 여당의 표가 덜 나왔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읍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특정 방송국의 지방망 확장과 텔레비젼방송국의 신설을 즉각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야당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의 경우처럼 KBS TV에 나가 당의 정책을 밝히고 정부 여당의 시책을 비판할 기회를 줄 용의가 없는지, 기회를 못 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세금으로서 유지되는 이 국영방송국이 정부나 여당만 독점하는 그런 이론이 설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방국가에서 발행하는 외국신문의 검열 말소행위를 중지하고 전문가, 교수, 언론인, 지식인들에게 자유로이 중공과 북한에 대한 관계서적을 구입하는 그 제한을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보부나 문화공보부는 우방국의 신문을 국민이 구독하는 자유마저 박탈해 왔읍니다. 지난 선거 때 주한미군에서 발간되는 성조지의 국내 배부분을 먹으로 지우고 가위로 도려낸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내 배부가 중단됐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신문사에 정중한 사과를 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일도 있읍니다. 요즈음도 일본을 비롯한 자유우방의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먹칠이 됐거나 가위로 도려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신분에 있으면서도 외국의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전연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해빙무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교수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느 때인가 그 감격의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조금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공이나 북한에 관한 관계서적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 문교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민 문교부장관은 학원 내 언론탄압을 언제 중단할 것인지 대학의 지하신문을 어떻게 평가를 하며 그 대학생들이 만드는 지하신문을 구독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서울시내 각 대학 캠퍼스에는 수십 종의 미등록신문이 발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대학신문보다 더 인기 있게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있읍니다. 5․16 이후 대학신문들이 외부의 압력과 학교당국의 통제에 의해서 진실되고 자유로운 대학신문의 구실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거의 대학신문이 무시되고 있읍니다. 지난번 교련반대 때에 학생들이 대학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해라, 또 대학신문의 편집의 자유화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수의 지도와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대학신문이 무시되고 사발통문과 같은 원시적인 지하신문이 대학에서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학원 내의 언론탄압을 어떤 상태에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민 문교는 대학신문의 편집을 학생들의 자유에 맡기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또 진실한 학문을 가르치고 선량하고 거짓 없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할 문교부장관이 이 지하신문을 보고 그에 대해서 무엇인가 느낀 바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관계가 아닙니다마는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1항 단서에 의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된 금액을 법무부장관은 국고금의 집행을 못 하도록 통첩을 한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집행을 못 하게 하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은 승소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 백성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우연히도 평소 존경해 오던 대학의 은사이신 윤 문공부장관님과 동향의 선배이신 김 총리에게 본 의원이 몸담아 왔던 언론계의 쓰라린 그리고 참으로 볼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 언론이 민주국가의 제4부적 역할을 해야 할 이 언론계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는 항용 말하는 질의를 위한 질의나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고 국가장래를 볼 때에 언론계의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정말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나라를 잘되게 하고 이 나라 언론이 그 사경에서 회생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성실하게 또 책임 있고 무게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4시 반인데요, 실은 오늘 5시까지 회의를 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네 분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그리고 회의를 끝마치자 이렇게 의장께서 제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분을 초과 않는다는 데에 아무리 시간을 단축하라고 해도 1시간씩 다 하는데 모두들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발언하실 분은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 답변도 욧점만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해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양해준입니다. 실은 벼르고 벼른 발언인데 동향 출신 장 부의장이 공교롭게 제 발언 때 또 이렇게 시간을 늘리지 말아 자주 이렇게 하시니 긴 말씀 올릴 수도 없고 말씀대로 욧점만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전제를 하고 또 김 총리에게 한 말씀을 충고를 드리고 그리고 질문에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관여하면서도 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국민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집권자는 집권자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비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일응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는 정치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자신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것은 엄격히 그리고 치밀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77회 임시국회 때 오랜 시일을 두고 본회의에서 김 총리가 답변하는 것을 듣고 그동안 접촉이 없었던 이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든든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성실하게 착실히 다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 보았읍니다마는 지난 9월 4일 있었던 기자회견……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 생방송을 이 사람은 들었읍니다. 그날 오후에 발표된 지상에 보도된 그 활자 그것을 보고는 저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없었지만 아침에 기자회견 당시에 생방송을 들을 때에는 이거 야단났구나 하는 걱정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왜? 무슨 광주단지사건이다 부평사건이다 대학교수단이다 레지던트다 해 가지고 걸핏하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버릇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책 조의 다분히 흥분된 그 억양에 본인은 직감적으로 걱정을 했읍니다. 왜? 위정자는 백성을 원망하는 법이 아니야. 덕으로 다스리고 그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그런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오죽하면 살 수 없도록 그 질곡에 몰려 가지고 허덕이고 급기야는 그런 행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투의 회견을 들었을 때에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읍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그릇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 총리께서는 앞으로 국정 백방에 걸쳐서 다스려 나가는 과정에서 비록 국민에게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니고 계신 그 설득력과 지혜로운 역량으로 해서 다스려 주십사 하는 것을 충고드립니다. 시간을 지키려니까…… 이것은 소관을 굳이 따지자면 문교부장관 소관이 되겠읍니다마는 장관의 결심이나 방침 가지고는 시정키 어려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 총리에게 직접 묻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글전용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의 문화 어문정책상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비록 한글만을 쓰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오랜 시일을 두고 걸르고 다지고 완전히 우리말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총리 직속으로 국립 어떤 기구를 설정을 해서 이것을 연구토록 해서 시의에 맞을 때에 이것을 개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욧점은 이것뿐입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학교문법 통일안을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는 국어교과서의 국정을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교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조사연구위원회 또는 국어심의위원회, 국어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문교부장관이 위촉을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행 현존 위원회는 흔히 말하는 어용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참되게 각 학교의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개편하실 용의가 있느냐? 저는 김 총리의 야인 당시에 엣세이 식으로 다룬 JP칼럼을 통해서 김종필 총리는 한글을 전용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김 총리의 개인 생각으로는 한자 약 2000자 정도는 아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동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아마 그 점에서는 이 자리에서 한글전용을 실질적으로 이 단계에 있어서의 강행은 반대하는 이 사람과 똑같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문제는 김 총리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커다란 오류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가지고 당장 72학년도부터 국민학교 교과서에 67년도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우리의 이상이 한글전용이라고 할진대는 오랜 시일을 두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해 가지고 개량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보아서 앞으로 20년 30년 내지는 반세기 걸려서라도 그것이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일개 장관이나 일개 편수관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저돌적으로 이것을 개량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을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 하기 좋은 말로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 두고 배우기 어렵고 쓰기 어려운 한자를 무엇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한자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차이니즈 레터’ 중국의 글자라고 표현이 되겠지요. 마치 한자를 혼용하는 것이 비애국적이고 무슨 사대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어. 1세기나 2세기에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야! 특히 우리 한국은 중국문화권에 속해 있읍니다. 우리 한국문화권이라고 해서 아세아 전역에 걸친 문화권을 형성했으면 좋으련만 어쨌든 이 현실은 면할 길이 없어 세계 양대 문화권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 중국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더군다나 중국 일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일조일석에 한자를 전폐하자…… 용납이 안 될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한글전용이 잘못이다, 한자를 혼용해야만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려면 한이 없겠읍니다마는 이 자리는 국회입니다. 지나치게 아카데믹한 그런 분야에까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계의 학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닌 줄로 알아서 깊은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예를 말씀 올리자면 일본의 경우는 국민학교에서 989자, 990자의 한자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 마치고 나오면 1700자까지 이것을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동안 한자를 혼용해야만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 온 많은 학회나 연구회에서 주장해 온 것을 보면 국민학교에서 600자, 중학교에서 1000자, 고등학교까지 1300자 이 정도로 제한을 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겠다. 68년도 이후에는 신문에서도 2000자로 제한을 해서 이 2000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본의 경우는 심지어는 유치원에서까지 약 600자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200군데의 유치원에서 1년이나 1년 반 동안에 600자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에는 기계적인 기억력이 있고 논리적인 기억력이 있읍니다. 만 4세, 5세, 6세 그 무렵의 기계적인 기억력은 평생을 통해서 가장 높을 때라고 그래요. 애비 부 자, 어미 모 자, 부모 써 놓고 저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글자이고 저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글자다 하면 시각을 통해서 그냥 암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10살이 넘고 15살이 넘고 20살이 넘어 가지고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한다. 물론 그 획수 하나하나를 다룰 줄은 모르겠지만 보면 무슨 글자라고 하는 것은 안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한자는 표의문자입니다. 한 자 한 자에 뜻을 지니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한글전용의 이론을 내세우는 분들 요즈음 사무능률화를 위해서도 국문 타자 진부 여하는 모르지만 타자기를 다루는 업자하고도 문교부하고 이러쿵저러쿵 왕년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학회에 묘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도 아침이면 의석에 나와 보시면은 회의록을 접수해 보십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마는 짜증이 나서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히 있읍니다. 타이프를 치는 사람은 한자가 있으면 어렵지만 한글로만 하면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능률적으로 타자를 찍을 수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보는 사람은 그만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읍니다. 한글로만 인쇄해 논 1000자의 글을 읽기 위해서 100명이 그것을 읽으면 한 사람 앞에 2분이나 3분 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따질 때에는 얼마만한 손해를 보느냐 이런 이론도 나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글전용을 강행한 나머지 의사당에 나오면 의사일정 해 가지고 제14차 숫자만 한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보고사항 사법파동 및 운운……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소속해 있는 분과위원회에 국장들의 브리핑을 듣다 보자니깐 차트에 나타나 있는 문자 한자 한글 합해서 약 100자 있다면은 한글은 무엇무엇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및’ 그렇지 않으면 ‘의’ 오다가다 눈에 띄는 동사 하나둘 그렇지 않으면 조사 하나둘 그 뒤는 웬통 한자예요. 저것이 만약 한글이라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잘한 일이냐? 5․16 후에 이 한자병용 내지는 한글전용에 대한 연혁이 쭉 있읍니다. 총리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당면된 문제가 산적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연혁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었든지 의심이 갑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이 연혁을 약하겠어요. 문제는 백년대계를 기해야 할 교육, 교육의 이념은 장래에 있읍니다. 미래에 있읍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자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당장 실업고등학교 작년에 금년에 졸업 맡았다고 해서 나와서 사회에 가 가지고 일꾼 구실을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하다 하다 못해 6단위에서 8단위으로 쭉 늘려 가지고 금년에는 실업고등학교의 경우도 한자를 괄호를 묶어서 조금 넣자, 문교부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이것을 진지하게 정치권력과 완전히 분리해서 사계 권위자들만이 모여서 이것을 10년, 20년 다지고 걸러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을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때 지금도 의원보다는 장관으로 많이 통하신다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셨던 권 장관께서 이제 의사당에 이제 의원이 되어 계십니다마는 사적으로 오가는 말을 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부득이 아침에 권 의원을 개인적으로 뵈옵고 당시의 총리였던 정일권 의원과 한자리에서 총리나 문교부장관이나 어떻게 해서 이런 졸속을 저질렀읍니까?…… 권 의원 말씀이 한글전용은 꼭 해야 해요 그 말씀을 하신 끝에 아 요즈음 남북 간 적십자회담을 하는데 그 이북 친구들 다 한글만 써요. 다음의 말씀을 제가 기다리지도 않고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을 참고 외면해 나왔읍니다. 독재 내지 전체주의국가에서는 문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정치권력에 의해 가지고 한자가 없어진 북괴를 가리켜서 마치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마음속으로 서글펐읍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글전용이 감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준비는 했었읍니다마는 어저께 임종기 의원께서 대충 질문하셨고 오늘 민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해서 앞으로는 좀 육성회문제 대학행정문제 이런 것 등등이 좀 고쳐지려니 희망을 걸어 봅니다. 아까 답변말씀 가운데 육성회비 문제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복지비라고 해 가지고 방침으로는 4%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1.4%밖에 안 돼.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쇠퇴해 가는 방침과 실지 시행되고 있는 실정 면에서는 현격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평준화문제 우리 같은 당 소속의 임종기 의원께서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전폭으로 지지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민 장관도 흐뭇해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젯점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것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재교육 다 하고 있어요. IQ 60, 70밖에 되지 않는 학생을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특수학교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시켜요. 다만 평준화 운운…… 해 가지고 무시험진학제를 채택한 것은 그 어린이들에게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과외수업에 수반되는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공명을 받았지마는 이것은 정책으로 해서는 앞으로 문젯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기위 정책으로 해서 문교부령 해 가지고 한글전용을 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그대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행여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일 전 총리, 전 내각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이어받은 김 총리가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즉답하시기는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안보 통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못지않게 이 문제도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최소한도 모두에서 말씀 올린 바 있었던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립연구소 형식의 기구가 없는 곳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이러한 중대문제를 지금 현재 보면 문교부의 일개 편수관에게 맡겨 가지고 어문정책이 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야말로 정치권력과 완전히 분리된 입장에서 만들어진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토록 하고 당장 72학년부터는 67년 한글전용 그 문제가 야기될 직전 상태로 일단 환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만일 부라고 하는 답변이 계실 때에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읍니다. 아침에도 뵈었읍니다마는 몇몇 여당에 속해 계신 의원들께서도 적극 저의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야당 의원 가운데에 또는 한글전용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우선해 가지고 이 문제에 한해서만이라도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의사일정이 오늘로 해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사법파동 및 선거사범 처리, 문화공보 보건 및 노동정책 등에 관한 질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즉 질문하는 의원들 내용을 여쭈워보았더니 어저께 최형우 의원이 공해문제에 국한시켜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보건사회부 소관의 문제를 몇 가지 여쭈어볼 수밖에 없다 해서 두 말씀 드릴 나위도 없이 보건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직접 이것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관청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72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116억 겨우 1.7%입니다. 특히 보건에 관한 예산은 줄잡아서 그 반 잡으면 딱 60억……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인턴․레지던트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야! 계속 10명 기백 명이 모여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나타난 것이지 저 시골에 가 보면은 시립병원 도립병원 보건소 말할 수 없읍니다. 시설은 노후되어 버려 그나마도 없어. 그 박봉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무했다 해도 직장을 이탈해. 시골에 있는 일선 도립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번의 인턴이나 레지던트사건 못지않게 그 사람들은 더 각박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십오륙 년 전에 이 사람이 지방의회에 있을 때에 사족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총리, 조용히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병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초 이 사람이 발의를 해 가지고 도 조례를 개정했읍니다. 그때도 야당에 속했지마는 여당 의원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어서 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도립병원 원장 월 20만 환, 과장 15만 환, 당시의 공무원들 봉급이 얼마냐, 종전에 원장이나 과장 봉급이 3만 2000환 3만 5000환대입니다. 질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불초 이 사람이 지방의회에 있으면서 도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원장 20만 환 주고 과장 15만 환 주어 가지고 의사들의 야간개업 금지하고 도립병원 운영 제대로 한번 해 보았읍니다. 요즈음 지방자치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역시 지난날의 체험을 통해서도 지방자치 해야겠어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의회에서 그 현지 실정에 맞는 그러한 의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사부장관께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 부정식품이 범람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있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읍니다. 영업허가가 없는 업소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도부터 금년 6월 말인가 7월 말까지 아마 부내에서 조사하셨을 거에요. 부정식품 조사한 결과 부정식품의 85%가 무허가 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돼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식품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 물론 검정필이야만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한때 빙초산이다 중조다 회가루다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이 빚어졌읍니다마는 250가지나 되는 첨가물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딱 20가지, 나머지는 수입을 해야 합니다. 군소업자들이 수입이 불가능하니까 공업용품을 갖다가 멋대로 식품에다가 첨가를 해 가지고 지금 범람하고 있읍니다. 어저께도 신문 보니까 무슨 공업용 뭐 유지를 갖다가 식품에다 넣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다음 국립보건원은 국가 최고의 검정원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조그마한 그 빈약한 시설은 일개 개인기업체의 시설만도 못하다, 심지어는 무슨 비타민분석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과연 이러한 보건원을 두고 국가최고의 검정원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보건원 계통에 있는 이러한 공무원들은 별도로 연구직공무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일반공무원법에다가 이것을 적용시켜 놓으니까 그 박봉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그런 법부터 고칠 용의가 없느냐? 요즈음 사회에 SF라고 해 가지고 무슨 우수식품이라고 해서 보사부령으로 해서 약 45개 품목에 걸쳐서 보사부에서는 신규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관이 오셔 가지고 방침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했지마는 앞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 이유는 SF 받지 못한 식품은 국민들이 전부 불량식품으로 볼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SF 허가할 수가 없다 그런 방침이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왜 그랬읍니까? 이 장관은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방침을 정하려면 누가 장관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 수출식품이나 영양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보사부장관이 직접 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뜩이나 호남푸대접 운운해 가지고 저도 호남이기 때문에 선거전략에 의한 푸대접이 아니고……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듣자 하니깐 이 장관 우리 동향인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보사행정을 잘 맡아 주셔서 호남 출신 명장관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요즈음 지상보도를 보니깐 이상한 점이 많아 제가 관심을 갖고 보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잠깐 어저께 들추어 보았읍니다. 이 양반 무슨 인사행정이야 무어야 해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답변하신 말씀 회의록을 보니깐 이 양반이 이런 자세로 나가다가는 큰일 났다, 지난번 인턴사건 났을 때 모 국장을 시켜서 ‘사표 받아 오너라’ 호통을 치니까 국장 왈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수습을 하셔야지 당장 사표만 받아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 같은 친구 나 데리고 일할 수 없어 해 가지고 좌천했어! 새로 데려다 놓은 국장이나 시험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장관 답변을 들어 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시험관이나 차관 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장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가만히 있는 사람 전부 불러 가지고 국장 시키고 시험관 시켰다고 하는데 말썽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테라마이신 만드는데 서울에서 시판되는 것은 제대로 내고 지방에 내려가는 테라마이신은 반은 밀가루를 넣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러한 악덕 제조업체의 중역을 지냈던 사람들을 또다시 국장이다 시험관이다 불러다가 자리에 앉혀 놓고 그래 놓고도 이 이상 인사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경우에는 계속 숙청을 하겠다. 회의록에 있어요! 숙청이라고 한 어휘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거 뭐 어휘 말꼬리 가지고 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 숙청이라고 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공산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거야! 뭐 장관이 어떻게 숙청을 해요. 위원회에서 공공연히 그러한 언사를 구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많이 빠졌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저의 말씀 이상 마치겠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존경을 받을 의원 여러분! 현 정부의 시정정책과 정부의 좌표를 보고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의 중대한 사고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낙관적으로 방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들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시정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장기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면은 무엇보다 신뢰와 안전이 필요하며 안정된 사회체제하에서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일반대중의 신뢰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 정부의 시정정책이 과연 이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정책을 수립한 것인가, 그 정책의 적응성이나 효용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한 것인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정부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사태를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과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회기강의 해이와 윤리의 타락으로만 보았읍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이 사회를 보고 진단해서 그 정책을 수립한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그 암적인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더구나 총리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말씀할 그 정도로 그렇게 삼불을 쉽게 금년 내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실성이 없는 말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가중적으로 불신과 불안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말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이외에 다시 말하면은 요즈음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지도자의 자유주의사상의 결여에 있읍니다. 둘째는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과 부정부패에 있읍니다. 세째는 이 사회에 만연하는 불신과 불안에 있읍니다. 네째는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지배자와 국민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데에 있읍니다. 다섯째, 사회기강의 해이와 윤리의 타락에 있고 여섯째, 이러한 암적인 병이 이미 고질화되어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의욕만으로 시정을 기도한 까닭에 생기는 허식적인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과 발전이라는 이름 밑에서 진통하는 결과 일어난 사태들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본 의원이 과연 잘못 본 것인가, 만약 본 의원의 판단이 그릇된 것인가를 그 실례를 들고 본 의원의 대안을 밝혀 보겠읍니다. 요즘 사태가 너무 심상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것은 가급적 피하겠읍니다. 첫째 문제인 지배자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은 아마 심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구조의 각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은 우리 사회가 유교교육을 받은 합리주의보다는 윤리를 앞세우는 계층인 유교세대와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교육을 받은 지배나 정치보다는 굴욕을 미덕으로 아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계층인 제국세대와 민주주의 교육과 자유를 받은 젊은 계층인 민주세대가 함께 얽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이 상통되지 않아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정신적인 갈등이 있읍니다. 더구나 이제 민주주의가, 민주세대가 사회의 각 방면에 침투하고 지배층을 향하여 닥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배층은 이들을 이해하고 식민지하에서 몸에 밴 굴욕과 노예정신을 자랑하는 습성을 또 국민을 교도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소화하여 인간이 일마나 존엄한 생명인가를 인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의 사회문제 중 가장 중요한 이념상의 문제인 정신적인 갈등을 해소할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총리께서는 국회 외무위원회에서나 이 본회의장에서 거듭 또 주장하기를 우리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이 국시라고 분명히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물었을 적에 또 그때 말하기를 혁명 당시의 국시라고 달리 해석하는 듯하더니 오늘의 국시가 무엇인가는 분명한 답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주주의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말을 한 그러한 그 언어의 전체 규합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국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확신을 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알기에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반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을 위해서 반공을 한다는 말의 뜻을 역설했읍니다. 이 말은 목적 없는 전쟁을 한다는 말이고 철학이 없는 비젼이 없는 정치를 한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행동 즉 발악을 한다는 말밖에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미국의 케네디 이후의 정책은 민주주의가 없는 반공국가는 우방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 1조는 국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헌법 1조는 국시가 아니라고 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1조에 한 것은 그 국체는 민이 주인인 민주국임을 말한 것이고 정체는 민의 총화로 다스리는 공화국이라고 하여 우리의 국시를 분명히 밝혀 두었읍니다.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이러한 발언 더구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철저하지 못한 것임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표현을 위한 수식어의 남용인지 그것을 다시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국시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독재를 하든 전제군주정치를 하든 간에 우리는 반공만을 하면 된다는 이러한 말이라면 중대한 위험성을 가진 말이요 그러한 생각으로는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국과 자랑스러운 백의민족을 동강 내어 잘라 버린 국민입니다. 국민보다는 자유를 사랑하고 민족보다는 인간을 사랑하고 사회보다도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곳에 민족이 번영하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앞세운 나라 히틀러나 일본의 동조는 망하고 자유와 인간을 사랑한 나라는 흥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읍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 동조가 진주만을 폭격했을 적에 타락과 방종한 여인으로 알고 있던 미국 여성은 스스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만든 여자들의 양말 스타킹을 벗어 던지고 나일롱을 발명하여 스스로 신었읍니다. 부모가 위급에 처했을 적에 평소에 맹종하는 아들은 도망가고 반항과 방종으로 괴롭히던 아들이 구해 준다는 옛말들이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힘인 것입니다. 현 정부가 내건 국가지상주의 정책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민족자본 심지어는 차관한 외채자본까지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그래서 국민경제의 파탄을 시키는 반역자가 이 나라의 경제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았읍니까? 자기 지방과 민족을 버리고 고독과 동양인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사는 길은 외국의 도피밖에는 없다는 풍조를 만든 것이 국가의 이름을 팔아서 반공을 앞세워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민주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총리는 생각치 않습니까? 이를 모르고 더구나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계시는 김 부총리께서 대구의 지방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0불에 가까운 국민이 까불면은 경제성장이 될 것도 안 된다는 식의 국민을 노예로 알고 경시하는 이러한 자세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요 국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사상과 이념 없이는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없고 발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말살하고 동물적인 지배방법인 공산계열의 혁명이 싫어서 우리는 반공을 하는 것이며 우리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민주주의뿐인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와 나 개인을 찾아서 인간답게 살려고 반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마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는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것인지 그 반공하는 까닭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일이든 국사이든 간에 그 맡은 사람의 자세와 정신이 옳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져도 맡은 일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겪는 평범한 생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 원인인 장기집권의 염증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는 총리께서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그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비록 야당이지만 이제는 말하기조차 창피스러운 장기집권 부정부패의 문제라 원칙적이고 역사적인 진리만을 밝히겠읍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권력은 오래가면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염증을 느껴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사회와 국가를 망친다는 것은 인류역사를 통해서 체득한 역사적인 진리인 까닭에 각국의 헌법이 4년 내지 5년간 집권하도록 하고 예외로 한 번만 더 재선할 수 있되 그 후는 절대로 안 된다는 대원칙을 헌법이 명시했읍니다. 법은 사회경험과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 정부에 대해서 그 선거방법은 어떠했던 간에 국민이 3선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논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만 가지고 설정한 정책만 강요한다면 그 부작용과 중대한 시행착오를 범하여 오늘과 같은 중대한 사건의 원인을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귀견이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째 원인인 우리 사회 각층에 불신과 불안이 만연하여 정부가 어떤 좋은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흔히들 우리 민족성이 나쁜 데 있다고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성은 결코 흔히 말하듯이 나쁜 민족이 아닙니다. 나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 정치인에게 있고 2차적으로 정치 이면에서 사회를 지도하는 지성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절대로 개헌을 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는다, 환율인상은 하지 않는다, 부정 불신 불안을 금년 내에 모두 제거한다는 등의 이러한 말이 1년이 못 되어서 거짓말임을 폭로할 이러한 약속들을 맹세하여 기만적인 언동과 정책의 연속을 저질러서 정치인은 모두 무책임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객관성을 무시한 자신과 정열만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을 또한 묻고 싶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읍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위치한 시대를 알고 그에 맞추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오늘은 모든 여건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더구나 요번에 대통령취임식에서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읍니다마는 과연 오늘날 국헌이 준수되고 있읍니까? 물론 준수되고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헌법부재현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4대국 보장론이 야당에서 주장하면 반공법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 총리의 외교정책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러한 정책이 현행 반공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까? 또 선거 때만 되면 부정은 누가 하는가는 우리나라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부정은 야당만이 했다고 기소하는 처사도 그 예입니다. 더구나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러한 일이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여도 죽인 자는 입건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의 사인을 규명해 달라고 애원하는 가족을 입건하여 기소하는 법 부재의 사회를 아십니까? 이를 대통령선거 유세 시에 육영수 여사에게 탄원하여 비로소 진상조사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왜 이러한 사람이 죽은 당면한 문제까지 대통령이 관여 안 하면 안 되는 사회가 되었읍니까? 약한 자에게는 법이 있고 강한 자에게는 법이 없다고 해서야 법 부재의 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법 집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법 집행 없이는 불신을 제거할 수 없읍니다. 공평한 법 집행만이 불신을 없애는 최선의 길입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를 대통령에게 진언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는 그 부칙에 단 본 헌법은 특수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사법파동만 보더라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이른바 헌정을 파괴하고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처사가 있어도 이에 책임을 누가 졌읍니까? 광주단지 사건은 민생고와 결부된 일종의 민란인데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읍니까?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누구에 의해서도 해직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이를 무시해 버린 이른바 신문지상의 표현처럼 공산독재 국가에게만 있는 숙청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에서 물러서면 장사도 노동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내쫓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고려장제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기 위한 능률적인 인사조처였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요령 좋고 돈 잘 모으고 헌납 잘하는 사람은 출세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물러갔읍니다. 부패의 표본이 출세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분야에 번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처사에 책임을 진 사람이 있읍니까?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책임정치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하면서 현 정부의 잘못을 항의하는 사람이나 보도에 충실한 언론인이나 자유와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 학생까지도 반공법으로 구속을 합니다. 또 세무사찰로 재산권을 박탈을 합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할 적에 부정선거 타도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어마어마하게 큰 정치적인 이슈를 내걸고 거리로 뛰어나오지만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면 극히 단순한 데에 있읍니다. 우리 사회가 장래의 이 나라를 이끌 귀한 존재라는 그들 학생을 무시하고 학생에게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특수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우리 사회가 실력과 정직과 진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무식과 불의와 무단적인 실력이 판을 치는 사회라서 이 나라의 젊은 학도들의 실력과 노력 그리고 정력을 쏟을 땅이 없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 줄 상대가 없어 그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을 받아 주고 그들의 존재를 반겨 안아 줄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데모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사관학교 졸업식에만 나가지 말고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기타 일반대학 졸업식에도 나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우등졸업생을 초청하여 가벼운 원탁파티라도 열어서 그들의 장래보장의 길을 열어 준다면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비서진을 두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데에 정신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항우 같은 장사도 댕댕이 줄 거미줄에 넘어진다고 했읍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총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반대하는 그 교련반대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교련을 철폐하기를 약속을 해 보십시오. 교련은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에 지장이 있고 태만한 학생에게는 불평의 씨를 심어서 어느 부류의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주장과 장래의 길을 봉쇄하고 무조건 법과 강압으로 그들을 억눌러서는 자유국 교육을 받은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순응하지 않을 것이고 데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죄악과 국가의 불행만 끝내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통사당 당수 김철의 발언과 정부의 최근의 외교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말과 무엇이 다른데 김철 당수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용도구가 오늘날의 반공법입니다. 더구나 반공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철저한 반공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를 관제 용공분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반공법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이 불신과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읍니까? 불신과 불안이 만연하는 사회는 어떠한 좋은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리이며 사회적 철학이며 민의의 총화인 법에 따르는 법치정치를 하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법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할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먼저 현실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정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원인인 우리 사회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당한 주장과 이치와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물론 지성인과 심지어는 행정관청의 실무자와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읍니다. 저의 선거구에서 가장 큰 논쟁의 하나였읍니다마는 대구에 가면은 대구역을 폐지하고 허허벌판의 동대구역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옮겼읍니다. 대구시민이 모두 이를 반대하고 원성이 자자한데 중앙에서는 대구시민이 원해서 100년 후의 대구시를 위해서 역을 옮겼다고 합니다. 100년 후의 도시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은 서울역도 수원이나 대전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 대구역의 이전은 교통부에서도 교통행정의 원칙과 수익상의 손실 때문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과 정치인의 작용으로 시민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옮겨 버렸읍니다. 공무원은 더 출세를 해서 더 큰사람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때문에 요번에 대구 출신 유능한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이 모두 대구시민으로부터 책임을 받고 요번 선거에 모두 낙선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민의 원성과 사정을 현 정부와 대통령께 알린다면은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를 참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한 바 있읍니다. 시민의 소리가 이렇게 봉쇄되어서 정치는 딴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단절로 소외된 대다수의 국민 지성인 양심적인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책시행의 지지와 협조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직 책임을 통치자에게만 지우는 사회를 독재사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충리께서는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기를 고려하고 있는지 또는 제거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보다 두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 민주방식의 통치를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조속한 시행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지방자치 시행을 반대하는 데 왜 할 말이 없겠읍니까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화의 단절을 해소하는 길은 먼저 최고통치자의 눈치만 보고 그것을 받아서 밑으로 하달하는 원시적인 독재방법을 지향하고 모두 각자가 자기의 직분과 실력에 따라서 일반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신분과 여건을 보장하고 다음에 지성인과 대중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회 및 언론의 자유 등 기본된 자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회풍조를 조성하고 반면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원인인 사회기강의 해이와 윤리의 타락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미 시정연설에서 지적한 바 있어 논하지 않겠읍니다. 여섯째 원인인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과 발전을 위한 진통은 사실입니다마는 사회가 받아들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의욕만 가지고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 까닭에 그 진통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정책이든 그 적응성과 그 결과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금 공화당의 정책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그 의욕적인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머리 위에 화려한 주택을 건립하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수명이 있는 법입니다. 권력도 10년이면은 수명이 다 되어 이미 모든 것이 노후하여 있는데 마치 혁명 초기처럼 또는 정권교체를 새로 받은 초기의 대통령에 부임한 통치자처럼 욕망과 정열에 불타서 서뿔리 손을 대다가 비록 옹색하지마는 온 국민이 의지하는 이 집을 송두리채 무너뜨릴까 걱정스럽습니다. 국무총리는 이 노후한 정권을 헐어 버릴 수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읍니다. 4․27 선거에서 그런대로 이 집을 지탱하도록 국민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낡은 집을 헐어 버리고 새로운 집을 건설할 수도 없는 총리께서는 조심조심 이를 만들어서 4년간 지탱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과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과 진통이 잠재된 사회적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요 이 작업 없이는 장기적인 고도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정책의 수립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황한 조사와 통계를 앞세운 3차 5개년계획을 빙자한 72년도의 팽창된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광주단지사건, 실미도의 특수군 난동사건, 평화시장상인사건, KAL 빌딩 방화사건 등 일련의 사태의 추세는 전 사회의 모든 분야의 저류에 흐르고 있읍니다. 이래서는 살 수 없다는 국민의 원한에서 폭발된 이 비극은 끝내 무서운 폭풍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아량과 지혜와 용기와 덕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악법에 의한 강압과 협박으로 끓어오르는 민의를 진정하는 종말의 사고방식은 한계가 있읍니다. 생활이 아닌 생존의 위협을 통감한 국민대중의 누적된 불만 등을 강력한 관권과 악랄한 정보정치로서는 결코 억누를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절대정권은 절대로 망한다는 역사적인 진리가 있읍니다. 권력만 가지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상은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백성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위에 또다시 중대한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여야 할 때가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또다시 등단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되도록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담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신민당 측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평소보다도 오래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의사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도 전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행사하는 주 무기인 줄 알았읍니다마는 오늘 제가 의석에서 보니까 정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성실의 도를 지나쳐서 매 1인당 약 40분씩 답변을 하고 있어! 말하자면 정부 답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인상을 받았읍니다. 따라서 약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가까운 정부 답변 시간이 오늘 의사를 이렇게 오래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5일에 야기되었던 한진상사 파월기술자 수백 명의 소위 체불노임 지불요구를 위요한 일련의 항의 소동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집약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정책의 부재상을 단적으로 실증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 한진사건은 국내외의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읍니다. 이제 금방 한 의원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광주단지 주민항의사건을 비롯해서 전국 도처에서 쉴 새 없이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류의 충돌과 마찰은 일부 식자 간에서는 이미 공화당 정부가 공화당 정권이 그 통치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불안,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가는 물가고, 고율의 조세, 거기에다가 실미도사건에서 보여 준 것과 같은 구멍 뚫린 국방태세, 최근에 있었던 김포에서의 간첩출현사건, 시내 한복판 파출소에서 소위 북괴 간첩이 독침으로 자살하는 사건, 그런가 하면 최근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금은방 강도사건을 비롯해서 작년의 약 배에 가까운 각종 강력범죄가 서울시내 내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 이로써 정부나 국회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일종의 사회불안대책위원회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불안한 사회현상을 빚어내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진사건에 관련해서 체불노임을 지불요구하고 있는 노무자 66명을 구속을 했읍니다. 이것으로써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천만의 말입니다. 66명을 구속하거나 백수십 명을 구속하거나 4000여 명의 노무자 전원을 구속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방식들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체불노임 지불요구 분규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보사부장관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집약을 하면 한진상사와 파월노무자 간에 체결했던 임금계약과 한진상사가 직업안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노동청에 보고한 파월노무자와에 체결되었던 계약의 내용을 노동청에 보고한 것과 그 해석의 차이, 내용의 차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사태를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청에 한진상사가 보고한 것을 보면 기본임금이 340불로 되어 있읍니다. 한진상사가 노무자하고 계약한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본임금이 148불이 되어 있읍니다, 월…… 노동시간은 1주에 60시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진상사가 노동청에 보고한 것을 보면 한 달에 기본임금이 340불에다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등을 합하면 그 이상 가는 액수가 된다는 것이고 한진상사가 노무자하고 계약한 계약의 내용은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전부를 합해서 통털어서 종합 월 임금이 340불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차이를 빚어내고 있는 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월기술자들은 월남에 가서 실제 몇 사간씩 노동을 했느냐. 일주일에 70시간씩 노동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볼 것 같으면 노동자는 주 48시간씩 노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노무자들이 한진과 월남에 갈 때에 계약한 시간은 주 60시간, 즉 48시간에서 약 12시간이 오바가 되어 있읍니다. 한진상사는 이 오바타임에 대한 노임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백 보를 양보해서 한진상사가 48시간에서 60시간에 이르는 오바타임에 대한 노임을 지불했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실제 파월노무자들은 월남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노동을 했느냐 70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진상사가 60시간에 관한 것은 즉 48시간에서 오바된 것은 노임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 60시간의 계약시간으로부터 10시간을 초과한 즉 70시간에 대한 노임은 당연히 계산이 되고 지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노무자들의 주장은 정정당당하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한진상사에 체불노임을 요구하고 있는 노무자들의 대부분이 운전수입니다. 이들은 월남에 가서 자동차운전을 했읍니다. 이들은 자동차운전에 있어서 무엇을 수송을 했느냐, 주로 탄약입니다. 탄약과 무기를 수송을 했읍니다. 월남전선에서 탄약과 무기를 수송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천만한 노동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집총을 하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베트콩의 기습에 대비해서 집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상황이 위험천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월남에서의 모든 다른 용역회사의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가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진상사와 이번에 이 체불노임 지불요구를 하고 있는 노무자들과의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문면에 단 글자 한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진과 꼭 같은 월남에서의 미국의 용역회사의 예를 들면 P&E 또는 빈넬회사 또는 RMK 또는 필코회사 이러한 등등의 용역회사가 많이 있읍니다. 이 회사는 대체로 기본임금이 340불은 고하간에 약 480불 평균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수당은 말할 것 없읍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위험수당이 당연히 가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종합수입이 얼마가 되었느냐, 다른 용역회사의 경우는 평균 1000불 또는 많은 사람은 1200불을 다 지불받았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진과 미국정부가 용역계약을 할 때에 노무자의 임금을 얼마로 약정을 했는가, 얼마로 용역을 맡았는가. 그런데 이 원본에 관해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진사장이 여기에 절대 불응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노동청장이 9월 15일 사건 이후에 한진상사의 사장인 조중훈 씨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10여 차례 걸었지만 그 행방조차 묘연한지 있으면서 노동청장 정도는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격으로 묵살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통화할 길조차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한진상사가 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할 때에 노무자 1인당 얼마씩으로 그 노임을 계약했는가 계약액수는 얼마이며 월남에 파월되었던 이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그 지급액수는 얼마냐, 동시에 한진이 취득한 이윤은 매 노무자당 얼마씩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미국회사와…… 미국정부와 용역을 계약한 한진이 노무자들에게 내가 얼마를 주건 내가 얼마를 벌어먹건 무슨 상관이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사회정의가 있읍니다. 기업의 윤리가 있읍니다. 아무리 자유 그 자본주의체제라 하더라도 회사는 적당한 선에서 적정한 이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무자를 수탈하고 터무니없는 이윤을 만일 취득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업윤리상 당연히 용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에 대해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원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한진상사의 이 초과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한 사실이 있느냐, 국세청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무총리에게 내가 미국 P&E 회사와 우리나라 노동자와의 계약사본을 내가 국무총리에게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보시고 내일 국회에 나올 때까지 돌려주시면 좋겠읍니다. 미국회사와 우리나라 노무자의 계약사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합니다. 우리나라 한진상사와 노무자하고의 계약내용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산만하기 짝이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따가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거기에도…… 기본임금은 480불로 되어 있읍니다. 한진상사가 노동청에 보고한 파월노무자들의 왈 계약내용도 여기에 있읍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본임금 340불, 주 노동시간 60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어째서 노동청에 보고한 보고내용과 노무자하고 계약한 계약내용이 전혀 다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분명히 대기업주인 한진을 의식적으로 불법을 묵인한 데 기인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관한 노동청 보고 사본도 참고로 국무총리에게 드리겠읍니다. 또 아까 P&E 회사가 계약한 계약의 내용은 그렇게 상세한데 우리나라 한진과 파월노무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이렇게 엉성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국무총리에게 보여 드리겠읍니다. 보사부장관! 노동청은 중요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월남에 노동청의 노무관을 파견해 놓고 있읍니다. 이 노무관의 임무는 기업주의 대변자가 아니라 불쌍한 근로자들의 대변자입니다. 또 대변자라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주를 소수의 독과점적인 재벌을 두호하는 데 정부의 기능을 다할 것이 아니라 그 독과점적인 재벌 밑에서 박봉으로 허덕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진상사가 주 60시간 노동하도록 계약을 해 놓고 주 70시간, 10시간 오버타임을 한 사실에 대해서 현지 노무관은 기업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10시간을 오버타임했다고 한다면 이 오버타임에 대한 보상을 의당 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 노무관의 임무 가운데 만일 기업주가 그와 같은 초과 노동요구 내지는 계약서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를 듣지 않을 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권을 발동해서 검찰에 지체 없이 기업주를 고발하도록 분명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보사부장관! 월남에 나가 있던 노무관이 한진상사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느냐? 있다면 몇 차례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진상사에서는 하는 말이 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월남 현지에서 시비할 것이지 귀국해서 오랜 시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시비냐 이렇게 지금 응수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도하 각 신문에 수백만 원짜리 광고를 통해서 한진이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저는 솔직히 한진이 그와 같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하 각 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의 재력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재력을 가지고 나는 단 몇 푼이라도 체불노임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노동자들의 체불노임 지불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는 기업주가 취할 바 공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진에서는 월남 현지의 이 파월기술자들 노무자들을 보낼 때 중앙정보부 그리고 개발공사 같은 데서 소위 소양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소양고육의 내용은 월남에 가서 노무자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거나 불평을 하면 그날로 지체 없이 귀국조치를 시킨다고 하는 일종의 협박교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9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이 돼 있읍니다. 월남 이역천리 남의 나라에 부모형제 처자 다 버리고 언제 내 목숨이 날라갈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불안한 월남에까지 가서 노동을 해야 할 신세도 서럽거늘 그래 월남에 가는 노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의 보호권 밖에 버림받는 백성이더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월남에 가서 아무리 근로조건이 나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더라도 헌법 제29조에 명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단체교섭권도 행사하면 귀국조치요, 단체행동을 하면 바로 반역도배처럼 이렇게 행사되고 있는 중대한 위헌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아느냐,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실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월남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즉시 개선시킬 그와 같은 용의는 없느냐? 그러기 때문에 한진에서 말하는 왜 월남에서 시비할 것이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늦게 야단법석이냐 하는 말은 전연 근거가 닿지 않는 억설이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정부와 한진은 지금 말하기를 노무자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력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민사청구로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노무자들의 주장을 반영시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을 민사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변호사를 대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자면 착수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월남에 가서 푼푼히 모은 돈 가지고 돌아와서 집 한 간이라도 사고 구멍가게라도 하나 벌려서 입에 풀칠하기가 바쁜 이 노무자들이 그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착수금 대고 소송을 해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라? 이것은 차라리 노무자들에 대해서 그 주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과 하나도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노무자들은 대체로 이 법률지식에 밝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1조를 보면은 임금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로서 이것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명문으로 나와 있읍니다. 이번에 파월 이 기술자들이 임금요구 투쟁에 있어서 하다 못해 법원에 제소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은 몇 년이 가도 내 채권은 항상 효력이 상존하고 있다고 확신해서 이제 말한 이 근로기준법 41조의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히도 2년이 경과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원에 제소했더니 이제 2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시효로서 그 효력이 상실이 되었다는 판시를 받았읍니다. 2년 안에 제소한 사람은 승소를 했읍니다. 내 그 승소의 사본도 법원기록을 여기에 가지고 왔읍니다. 참고로 그 구절 하나만 내가 낭독을 하면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성질의 법률이라 할 것이니만큼 내국법인과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체결돼 본건 근로계약에도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각 당해 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인 한진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승소판결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국무총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지금 한진에서는 소송절차를 통해 가지고 돈 지불요구를 하라 이거에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1조 규정에 의해서 시효가 다 상실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극히 풀리지 않는 수수꺼끼를 안고 있읍니다.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도저히 이번 이 한진빌딩에서 있었던 이른바 방화라고 불리우는 이 사태가 이것이 심상치 않는 복선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조사를 해 보면 해 볼수록 의혹이 짙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진 파월기술자들이 9월 15일 오전 10시에 한진빌딩에 모였읍니다. 모여 가지고서 제일 먼저 결의문 낭독을 했읍니다.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들어왔느냐 할 것 같으면 국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세칭 요즈음 말로 하면 한진 측에서 항상 이 파월기술자들의 모임 속에 투입시켜 놓고 있는 공인들 일종의 사꾸라입니다. 소위 사꾸라라는 이 국모라는 사람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그 장면에 뛰어들었어! 이 파월기술자들이 흥분을 했읍니다. 저놈을 잡으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배신자에 대해서 혹독한 응징을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두들겼읍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이야 그러고 화재가 발생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7시 30분 파월기술자체불노임지불요구투쟁위원회 대표격인 강대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명구라는 사람이 7시 30분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정보계에다가 각각 전화로 오늘 10시에 한진빌딩에서 또다시 데모를 한다고 하는 사전통고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파월기술자체불노임지불요구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하 비밀단체가 아닙니다. 광화문 의사빌딩 508호실에 버젓이 사무실을 내 놓고 있는 거의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남대문경찰서 모 형사가 24시간 고정배치를 당해서 그 동태를 사찰하고 있읍니다. 지난 3월 9일 이 마찬가지의 노무자들이 약 300여 명이 한진빌딩 안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고 약 200여 명은 미도파 부근 내지 정면에 배회를 하면서 옥내외에서 데모를 했읍니다. 그 당시에 지방에서도 많은 파월기술자들이 호응을 해서 상경을 했읍니다. 서울역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푸렛트홈에서 ‘경찰에서 왔다’ 그리고 ‘기관에서 왔다’ 그리고 그 노무자들을 모조리 연행해 갔어! 지방에서 올라온 대표자들은 3월 9일 데모에 거의 대부분이 가담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렇게 기민한 경찰이 이렇게 동정을 샅샅이 알고 있는 경찰이 9월 15일 한진빌딩 데모에는 사전 7시 30분에 데모한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모른 척하고 불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도 10시 40분경 되어서 기동경찰이 뛰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3월 9일 데모 때에 어떻게 했읍니까?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이 와서 데모하는 이 체불노임 지불요구 투쟁을 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호소를 했읍니다. 내가 조중훈 사장을 만나게 해 줄 터이니 나를 믿고 자진 해산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 자진 해산했읍니다. 그 이후에 이 대표들은 한진사장 얼굴을 본 일조차 없읍니다. 데모하는 당일 우리 동료 국회의원인 오세응 의원이 그 현장에 뛰어갔읍니다. 이 노무자들은 자리를 비켜 주지를 않고 경찰과 대치해 있었어! 교통은 마비되고 치안은 혼란에 빠졌어! 우리 야당 국회의원인 저 오 의원이 노무자들을 대표들을 설득을 시키고 내가 48시간 안에 조 사장을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약속할 테니 제발 치안회복에 협력을 해 달라고 호소를 했읍니다. 그 말이 주효가 되어서 그날 노무자들이 철수를 했어. 48시간 아니라 오늘 이 시까지 저 오 의원이 조중훈 사장을 만나 본 일도 없고 만나 볼래야 볼 수 없도록 미궁 속에 지금 그 조 사장은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는 여기서 거듭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백 보를 양보해서 경찰이 몰랐다 합시다. 7시 30분에 강대봉이니 이명구니 하는 회장 부회장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것들은 일이 없다고 치자 이것이에요. 그래 서울시내 한복판 가장 번화가인 한진빌딩에 100명도 아니요 수백 명의 노무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래 운집을 해서 데모를 벌리고 조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투쟁하는데 경찰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10시 20분이 되어서 불이 나서 소방차가 10시 25분경에 왔어! 기동경찰은 10시 40분에 왔어! 무장괴한이 만일 미도파 앞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렇게 소걸음으로 출동할 번했느냐 이거에요. 실미도사건에서 우리는 얼마나 뼈아픈 경험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5분 대기조 경찰은 뭣 하느냐 이거에요. 남대문경찰서가 거기에서 수백 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찰이 고의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화재가 일어난 뒤에 이것을 잡아 족치는 데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와 같은 난동을 조성했거나 아니면 불을 지르는 자를 그 가운데 두서넛을 투입을 시켰거나 하는 의혹이 짙다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경찰의 이와 같은 늦은 출동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허술한 치안태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일본에서 돌아오신 동료 의원한테 들었읍니다. 한진상사의 이 소동이 일본 TV에는 특종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마치 한국에 무슨 폭동이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실미도사건에서 그리고 이번 한진사태에서 이와 같은 경찰의 안보태세 이것을 믿고 우리가 발 뻗고 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중대한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월 9일 데모에서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왜 한진상사 조 사장하고 면담시킬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동자들을 속여서 만나게 해 주겠다고 그와 같은 약속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특정한 기업인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인신을 비난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태가 그 기업주가 누가 되었건 그들이 안전하게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돈 많은 기업주들은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공박해 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우리 국회는 이와 같은 이 옳지 못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여하한 압력이 오고 여하한 박해가 오고 형극의 길이라도 나는 즐겨 그 길을 택해 가겠읍니다. 그날 치안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 몇 시냐 오후 2시야! 그래 한진상사 체불노임 지불요구를…… 임금 지불요구를 하는 노무자 수백 명을 달래서 해결해서 치안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무려 4시간 이렇게 경찰이 허약합니까? 학생 데모를 막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장갑차를 가지고 순식간에 귀신도 몰래 제압하고 있는 위력을 가진 대단한 경찰이 그래 그날은 유독 한진상사 사태에 있어서마는 어디 기운이 다 빠졌단 말입니까? 나는 거듭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번 9월 15일 한진빌딩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분규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문젯점을 우리 사회에 던져 주었고 특히 치안…… 무정부적인 치안의 상태를 치부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법파동 및 선거사범처리․문교․문화공보․보건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마는 행정부를 통괄하고 계신 국무총리에게 나는 정식으로 질문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를 불안한 사태로 빠뜨린 소걸음의 출동을 한 오치성 내무부장관을 즉각 실미도사건에 이어서 인책조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각도를 어떻게 돌리느냐, 이 ‘강대봉’이라는 자가 의사빌딩 508호실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한진 파월기술자 이 체불노임지불투쟁위원회의 이 정체에 대해서 배후를 좀 조사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공혐의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중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노무자들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모조리 불순분자 내지 용공분자로 이것을 사상적으로 의심하고 이것을 억압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말한 헌법 29조에 명시된 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위에서 완전히 소멸될 위험성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상적으로 불순분자가 의사빌딩 광화문 이 네거리 번화가에 빌딩에 사무실 빌려 놓고 그래 몇 년 동안 이렇게 항의를 하고 투쟁을 하고 인천지사에서 부산지사에서 8월에도 7월에도 3월 달에도 간단없이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용공분자로 안 보였느냐 이거예요. 한진빌딩 본사에 뛰어드니까 용공자가 아닌 단체나 사람도 용공으로 화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 기준 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은 치안당국은 그런 용공적인 단체가 용공적이라고 한다면 그 용공적인 단체가 또 수년을 두고 공공연하게 데모를 한 번 한 것이 아니야. 수십 번 했어요. 이 농성한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더욱더 직무유기야! 배임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투쟁을 용공시하는 이와 같은 사조는 이 자리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곁들여서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경향 각지에 있는 이 기업주들에 대해서 추석 전에 체불된 노임을 지불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일 불여의하면 융자를 해서라도 정부가 융자조치를 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한 데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총리의 말씀이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나 하는 염려를 나는 하고 있읍니다. 추석 전에 체불된 노임의 총액이 얼마나 되고 그런 융자를 해야 할 부분의 액수가 얼마나 되며 언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어서 이 한진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일 끝자리에 앉아 계시는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 윤 장관은 나의 상전인 내 출신구인 영등포을구의 존귀한 유권자의 한 분이올시다. 나는 내 유권자이신 윤주영 씨가 정부에 있으면서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기를 출신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행히도 나의 선거구의 존귀한 유권자인 이 윤주영 씨에 대해서 좀 질문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윤주영 장관! 이쪽을 조금 봐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김한수 의원도 잠깐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이게…… 본 의원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밤낮 걸레가 배달이 되고 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찢은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집에 배달될 때 이미 이렇게 가위맛을 보고 배달이 되었다 이거예요. 요 얼마 전에 8월 18일 서울대학 교수들이 서울대학 총장에게 이른바 7개 항목에 달하는 건의문을 낸 바 있읍니다. 그 건의문 1항을 보면 ‘학술 연구활동의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또 2항에 보면 ‘도서 및 실험 실습기구의 급속한 보완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읍니다. 또 내가 참고로 교육법을 한번 훑어보니까 교육법에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 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자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한다. 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선서를 할 때 당선 최초 선서를 할 때 ‘국헌을 수호 신장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데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우리는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읍니다. 그래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원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교수들 전원을 국제사회의 미아로 만들 생각이신가 국제정세에 대한 색맹자로 만들 작정이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오린 신문이 흥미진진해서 내 이것 지금 무엇을 오린 것인가 해서 이 원본을 찾고 있어! 이렇게 오려 버려! 왕왕 신문을 보면 공화당 정부에 극히 이롭지 못한 기사가 게재된 것을 봅니다. 집권당의 정부의 이익은 꼭 국가의 이익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화당의…… 공화당 정부의 이익과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 가위질하고 있는 사람 누가 하고 있느냐 알아보았더니 4급․5급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아서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 하는 판단기준을 윤주영 장관의 저 휘하에 있는 4․5급공무원들의 판단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위로 마구 도려내?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이런 걸레신문을 배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 문교공보정책이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내 선거구를 위해서 이것은 지극히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윤 장관 내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읍니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보장을 하세요. 의원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국회도서관에 가 보세요. 우리 국회도서관에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소위 3대 신문이라고 불리우는 신문조차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 아사히신문이 와 있읍디다. 아사히신문도 똑같은 가위세례를 다 당해 가지고 전부 걸레를 철해 놓고 있어. 이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의 비치용 신문이야. 정부의 장관들은 앉아서 그래 진본을 보고 국회의원들은 그래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림을 당해? 이것은 명백한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방해하는 중대사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윤주영 장관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도록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결판을 내야 되겠어요. 너무 늦은 시간 오래도록 저의 발언을 계속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장시간 계속해서 긴장해서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한도가 있는지 지금 몽롱해졌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억을 다시 잘 더듬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혹 초점이 잘못 맞춰지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런 때는 지적을 해 주시든 용서를 해 주시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68년에 언론인 앙케이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말씀 가운데 5․16혁명에 가담했던 건 과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과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 김한수 의원께서 주관적으로 5․16을 과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김 의원께서 가지시는 주관이고 5․16의 가치평가는 판단은 역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단 제 자신은 과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걸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언론기본법을 제정해서 일체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는 적극 면과 소극 면 두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언론창달에 관해서 헌법 제18조도 충분히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법률로 부연 규정할지라도 사실상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언론탄압을 규제하는 데 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 혹은 기타관계 처벌 규정도 충분히 이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언론기본법의 제정 여부에 관해서는 저는 그 타당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리’지라든지 기타 ‘씨ᄋᆞᆯ의 소리’ 몇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이런 것은 분명히 탄압이나 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의 탄압이나 간섭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반공법의 저촉으로 취급되었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윤리법은 앞서서 답변을 올릴 때에 현재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정비할 때에 이것을 폐기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또 많은 예를 들으시면서 중앙정보부가 간섭이 심해서 언론의 창달 면에 여러 가지 많은 과오들을 범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 중앙정보부를 본연의 임무로 완전히 복귀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임무를 경찰에 이양해서 중앙정보부를 없앨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 중앙정보부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지난날 중앙정보부가 여러 가지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안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나친 간섭이나 간여나 혹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멀지않아서 그런 면에서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언론기관과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조의뢰를 위한 출입이 가끔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중요한 그러한 협조는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자의 경우 외국으로 못 견뎌서 조국을 버리고 떠났다 그 심정을 총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망명 아닌 망명을 계속해서 한 2년 했읍니다마는 저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조국을 영 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거기에 동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서로 안에서 고치고 그리고 다스려서 제 나라를 꾸려 가는 것이 국민 된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물론 조국을 등지고 나갈 때의 그 심정은 대단히 괴로운 것이 있었을 걸로 상상은 합니다마는 이런 행위는 저는 찬성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북적십자사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선적으로 기자들을 교류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적십자사의 대화는 이제 겨우 시작을 한 겁니다마는 이것 역시 적십자사의 인도적인 정신 밑에서 남북이 겨우 이야기를 시작을 했읍니다. 물론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에 전망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금은 인도적인 면에서 접촉이 적십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북한 괴뢰집단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하고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보장이 우리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충분히 다음 단계로 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경우는 인도적인 교류에서 비정치적인 교류 그리고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교류로 발전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전망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보장이 우리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될 경우는 현재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비정치적인 단계로 이양이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는 기자교류가 우선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이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앞으로 북한 괴뢰집단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또 회담이 진전되는 그 성격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이러한 확실한 전망을 말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양해준 의원께서 한글정책…… 어문학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 에세이를 인용을 하시면서 제가 한문혼용을 찬성하고 있고 한글전용을 반대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학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부로서는 한글전용 정책을 채택을 해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작년부터 정부 내부에 있어서는 한글전용이 보편화가 되었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서에서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의해서 이미 교과서가 개편이 되어서 한글을 전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읍니다. 단 양 의원께서 지적하였드시 중학교까지는 한문교육이 없지만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실업학교는 2 내지 4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인문과정에 있어서는 8단위를 필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1단위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 학기에 한문교육하는 것을 한 단위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인문과정에 있어서는 8단위 144시간 교육을 받게끔 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제 자신 개인적으로 한문혼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고 단지 이 어문학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각 권위 있는 연구회라든지 혹은 석학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과 걱정을 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 어문교육을 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문화권에서 효과적인 그 문화를 자랑하고 발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연구기관과 석학들의 의견들을 계속 들으면서 후세 사람들이 우리의 현세의 어문교육이 잘못되었다 하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더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또 국립으로 국어연구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들은 이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양 의원께서 한글전용을 주창하는 학자들을 어용학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글학자지 어용학자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읍니다. 그리고 양 의원께서 지난번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국민들에게 일종의 원망을 하는 것과 같은 태도더라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충고는 달게 받겠읍니다. 단 저는 국민들의 그와 같은 가령 광주단지의 난동이라든지 부평의 상인들의 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한 일은 없읍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는 행정부가 잘못한 것이 그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평 같은 경우는 설득부족이나 이러한 이해부족에서 일어난 원인도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어떤 호소를 한다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제 자신이 국민을 원망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확신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한병채 의원께서 학구적이고 논리적인 많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국시론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지난 목요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날 말씀드린 것을 아마 안 들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국시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한 것은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국시로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국시를 반공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를 안했읍니다. 또 당시에 국시를 반공이라고 삼은 것을 잘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게 틀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외무위원회에서 얘기했읍니다. 몇 번 되풀이했읍니다마는 혁명질서를 지키고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반공에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방침이고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어휘로 표현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도 국시를 반공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제 얘기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헌법 제1조는 우리 국시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헌법 제1조를 인용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 제1조는 국호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체 국체에 관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시를 직접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헌법의 전문이라든지 제1조 기타 제 규정에서 우리의 국시를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시는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똑똑히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자유 민주 평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이 국시론을 가지고 더 이상 운위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 답변을 드립니다. 장기집권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 많은 경우를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10년 동안 의욕적으로 해 왔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름살이 생겼고 어두운 곳이 생겼고 생각과는 달리 많은 격차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이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부정하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저 소신 있게 막 밀고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 데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저희가 아직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메꾸어 나가면서 이상적인 어떠한 조화만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에 여러 여건들이 그렇게 구비되지 않은 데에서 지금 어느 속도가 붙은 우리 경제성장에서 그대로 앞으로 5년 어려운 국면이나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우리가 우선 바라고 있는 최소한도 400불 선의 국민소득을 갖는 그런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전망에서 3차 5개년계획을 내년에도 힘껏 밀고 나가겠다 하는 태도를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로 여러 변형을 수반하고 있는 작금의 정세에서 한 의원께서도 걱정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그 걱정이야 저희들 왜 모릅니까마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도 내년에 3차 5개년계획을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정부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든지 내년도의 팽창예산을 좀 줄일 수가 없느냐 하고 물으시고 혹은 충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읍니다 하고 정부태도를 밝혀 온 것입니다. 또 객관성과 자신만 가지고서 정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갖습니다. 자신만 가지고 모든 어려움이 내외로 호불호를 불구하고 우리한테 엄습해 오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에 예기했건 예기하지 않았건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만 가지고 뚫고 나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갖는 최선의 대비를 해 가면서 그러나 그 어려움을 역시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지금 속도가 붙은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결실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자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또 오늘의 외교정책이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법 집행을 평등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신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주셨읍니다. 이 문제도 몇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에 걸처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오늘의 외교정책이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세에서 그러나 굳건히 견지를 하는 하나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주성과 긴장완화를 모색해 나가는 이 고민하면서 변형기에 대처해 나가려는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나 자세가 오히려 여러분께서 더 많은 편달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삼불을 금년 내로 제가 없애겠다 하는 얘기는 안 했읍니다. 삼불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정자나 혹은 국민이나 서로가 우리 스스로가 살기 좋은 이 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믿어야 되겠고 또 믿는 데서 불안을 불식해야겠고 그러면서 명랑하게 살 수 있는 부정이 없는 윤리가 도덕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에 정부는 정부대로 우선 국민들이 정부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읍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읍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겠읍니다 하고 말씀드릴 것이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전력을 기울여서 하되 안 될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읍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을 이미 드렸었읍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고 정착되기를 저희들은 원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물으신 법치정치와 책임정치 문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 나가겠고 또 이 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알고 있읍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난날 혹 그런 데서 어긋난 점이 컸다면 주저 없이 고치겠읍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기간 법치정치와 책임정치를 하려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봉사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철 씨 문제를 또 물으셨는데 이것도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김철 씨는 분명히 반공법에 저촉이 됐고 북한 괴뢰집단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판단에서 현재 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학교교련 문제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데모 이런 것은 힘만 가지고 눌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잘 알고 있읍니다. 한 의원의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힘만 가지고 누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 또 힘만 가지고 눌러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짧은 이 기간입니다마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득과 납득 이런 과정을 성심껏 밟아 나가려는 저희들의 태도를 여러 군데서 보아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어느 대학이건 젊은 다음 세대에 이어받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작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교련문제를 위해서는 공과대학이건 물리과대학이건 이미 가서 얘기들을 나누었읍니다. 레지던트, 인턴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성의껏 부조리를 없애 주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이루워지지 못한다면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정과 정이 통하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대화정치를 힘껏 벌려 나가려는 자세를 이미 다듬고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교련문제 같은 것을 철폐한다고 해 봐라 학생들은 기꺼워할 것이다 하는 뜻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학생들에게 교련을 부과하지 않고 정말 그러한 부담에서 개방될 수 있는 이 사회가 된다면 누가 그러한 교련을 학생들한테 부과하겠읍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로 우리 주변은 그렇게 여건들이 안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긴장완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이상적인 면에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내놓기 쉽습니다마는 사족 같은 말씀이오나 교련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린다면은 북한 괴뢰집단은 분명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3월까지에 저희 나라 학제로 한다면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 이상 대학까지 총 70만 명에 대해서 아까보 소총을 전부 노나 주어서 청년근위대를 조직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긴장해소나 혹은 남북의 대화나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국토를 통일을 해 보겠다는 선량한 이와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마지막으로 한번 총력을 기울여서 그들이 몽매에도 버릴 수 없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정복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더욱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년에 60시간씩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180시간, 일주일에 2시간 그것도 군대에서 배우는 그 심한 전투교련이 아니라 기초적인 소총의 조작법 같은 것이 주가 되는 아주 경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짐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있을 경우 총만 노나 주면 그 총으로 자기 스스로의 방어는 달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소질을 부여해 주겠다는 이 학교교련을 저는 정치하는 뜻에서 철폐해라 고만두어라 하는 것은 오늘에 우리가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앞에 놓고는 현명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확실히 됩니다마는 그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기초적인 군사지식과 정신전력만은 함양을 시키는 것이 내일의 혹은 내일 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에 이 나라를 확고히 방위하는 그러한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 데에서 학생들 교련은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교련을 하겠다고 등록한 그 학생들이 그리고 교련을 받은 학생들이 70%를 넘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에서 그것도 그 대학 전부가 교련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교련 반대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 부르짖고 있는 옆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교련을 또 받고 있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에 교련을 받고 그리고 최소한도의 정신전력들을 함양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정치인들의 격려를 오히려 학생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제 문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 끝으로 아주 고마운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공화당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해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상누각이 되지 않고 하나하나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확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읍니다. 또 저더러 4년 동안 노후된 이 정권을 조심조심 부서지지 않도록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충고를 주셨는데 노후된 정권이 아닙니다. 아직도 기백이 있고 봉사할 의욕이 흐르고 있읍니다. 잘못되는 것은 계속 충고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국민이 4년 마껴 주셨기 때문에 4년 마껴 준 기간 저희들은 사상누각이 안 되고 또 노후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저한테 물어 주셨지만 보사부장관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게 하겠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노무자를 어떠한 경우 어떠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수탈할 수 없다는 사실 만약 수탈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대로 놔두지 않겠읍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 문제를 더욱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늦게 출동을 해서 오히려 방화할 때까지 방치해 둔 그러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었읍니다. 출동이 늦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늦었던 출동에 대해서 경찰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 원인을 알아보고 있읍니다. 마침 이날 내무부장관도 이 국회에 불려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었던 때고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지휘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출동이 늦어서 이것은 그대로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출동을 고의로 늦추었다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압이 4시간이나 걸렸던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난동자들이 티켓트를 파는 방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그 위에 올라앉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뛰어들어 가서 끌어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불만 켜 대면 사람도 많이 상할 가능성이 있었고 건물이 타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서 설득하면서 피해를 없애야 하는 진압을 했기 때문에 4시간이나 걸렸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용공분자 의심을 두고 조사를 한 그러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용공분자로 몰아 가지고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그 노무자들 배후가 불순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순수히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좀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 혹은 용공분자가 사수를 했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로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내무부장관 인책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한 물으셨는데 내무부장관이 요즘에 퍽 수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로 내무부장관이 인책할 이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대로 효과적으로 즉시 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교통의 마비나 혹은 지장을 주지 않게끔 했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은 경찰서장이 있고 시경국장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인책을 하여야 할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체불임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관계장관들에게 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은 모두 지불을 해서 노무자들이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즐거운 추석을 마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읍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8월 31일 현재로 전국적으로 107개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4억 5000만 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현재 각 그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들을 계속 지불을 하고 있고 돈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경우는 융자를 알선을 해서 노무자들에게 폐가 가지 않도록 뒷받침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읍니다. 최종적인 집계를 아직 제가 받지를 못해서 결정적으로 이 4억 5000만 원 중 어느 정도 지불을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한수 의원 질문 중 제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한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위헌판결로 확정된 사건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가패소사건에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건에 원고이였던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법무부장관이 시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며 또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한 말씀으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가 없읍니다. 또 저와 대등한 국무위원으로 관청을 이루고 있는 각 부 내지 그 산하에 대해서 제가 그와 같은 강제집행에 응하라, 또는 그러지 말라는 지휘권이 법률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불상사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이유는 법무부에 응당 계정되어야 될 패소에 대한 임의지급 예산 그것이 충분히 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인 국민은 하여간 확정판결로 이겼으니까 돈을 받아 가야 될 처지이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어떤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승소판결을 얻은 국민이 충분히 지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법무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민관식입니다. 김한수 의원께서 대학의 언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소위 지하신문이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골자의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문교부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한 나라의 교육에 경중이 있을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여러 가지 문젯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임 후 이 시각까지 서울에 있는 전 종합대학과 그리고 몇 개 단과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젯점을 파헤쳤고 또 그것에 문젯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데 제 나름대로의 모든 성의와 열을 다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대학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 시에 말씀 올린 대로 하나하나씩 소위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더욱이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내의 사업이라고 할까 혹은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이른바 대학신문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일호반점도 간섭한 일도 없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대학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학생 간행물발간규정이라고 하는 학내 규정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소위 지하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의 소위 내부규정에 있어서 허가를 맡고 지도교수를 받들고 신문을 발행하여야 할 그 학내규칙에 저촉되는 까닭으로 해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교 내에 등록되지 않은 신문을 이른바 지하신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지하신문을 어떻게 해라 혹은 그것이 발간되어서는 안 된다든지 혹은 그것을 등록을 시켜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방면의 착안은 아직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제가 부임 초에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와 그리고 대학의 자치를 강력히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모든 대학의 행정은 대학에 맡기며 아울러서 대학당국에 소위 책임적인 대학 이것을 조화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린 그 정신과 시종일관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양해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사양하지만은 육성회비 중에 소위 학생복지비가 4%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1 콤마 몇 %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를 문교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서, 기타 학부형의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른바 지진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화대학교에 특별히 지진아를 어떻게 특수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연구자금을 들여서 대체로 이 나라에 지진아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방법이 추출이 되어서 곧 문교부에도 그 보고가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학교의 평준화와 아울려서 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해서 문교부로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해준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은 강화되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부정식품 단속이 무방비상태에 있지 않은가 또 이 부정식품의 85%가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는데 사실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정식품의 대부분이 무허가 업소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 의원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식품위생법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그 위생과 또는 품질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식품위생법이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무허가 식품은 물론이거니와 그 무허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데에 사용한 도구, 기구, 용기 포장기계 등 이런 것을 압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재와 같이 고발에만 의존해서 처벌만 하는 그런 식품위생행정이 아니고 더욱 이것을 무허가 식품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무허가 식품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은 식품첨가물 250종 중에서 20종만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대부분 수입하는데 따라서 이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식품첨가물 250종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사용이 허용된 화학물질, 화학성 물질의 첨가물이 250종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며 실제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식용인공색소 감미료, 방부제, 조미료 등인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40종 내지 50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외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입을 하는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제품에 첨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불법으로 좋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엄중단속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세째 질문은 이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시설이 빈약하다 그런데 그 빈약한 시설로서 어떻게 보건행정을 해 나가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양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보건원의 시설이 빈약한 것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하고 최신기계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보건연구원의 확충 강화를 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겠읍니다. 다음에 연구직공무원, 보건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을 처우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직이나 기술직의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혼자서 할 수 없으므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직무에 정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SF, 소위 SF 식품이라고 하는 즉 우수식품이라고 하는 그 식품의 신규허가 억제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그 왜 당초에는 이런 그 허가를 했는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SF 식품은 아시다시피 현재 45종이 지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 기준은 그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우수하다 하는 점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SF 식품에 관해서도 그러면 그 우수식품으로 지정이 안 되면 다른 허가된 식품은 전부 불량식품이냐 이런 그 비판도 있고 또 우수식품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 제조된 내용이 우수한 식품인가 이런 것을 검사해 볼 필요도 있고 기타 또 그 우수식품이 과연 진실하게 우수한 식품인가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그 우수식품의 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그 우수식품제도를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허가된 식품만 일정한 기한을 정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 뒤에는 모두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기타의 문제에 관해서 실무자,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양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전에 열렸던 보사위원회에서 제가 인사문제에 관해서 발언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충고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은 동향인으로서 명장관이 되어 달라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제가 인사행정에 관해서 제가 숙청이라는 말을 과격한 말을 썼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진의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저로서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발언 중에 숙청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님이 한진사건에 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또 저한테 상세한 문제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있었고 또 주무부처가 보사부 노동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 아시는 일이지만 한진상사에서 월남에 고용된 인원은 66년부터 71년 8월 31일 현재까지에 3475명이 진출해 가지고 그중에서 2840명이 귀국을 했고 현재에 635명이 취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직종은 대체로 김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원 또 중장비운전원 기타 관리요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한진에서 주장하는 계약내용과 노무자들이 주장하는 계약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진 측에서는 1주 60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7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주 70시간을 연장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또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한진상사가 부담을 한다, 왕복 항공료도 한진상사가 부담을 한다, 그리고 임금은 월 300불 내지 490불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운전원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임금은 148불…… 이 센트는 얘기 안 하겠읍니다. 불까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기본임금은 148불 또 연장수당이 64불 또 야간근무수당이 37불, 휴일근무수당이 76불, 연월차수당이 12불, 합계 340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340불 이외에 80불에 해당하는 숙식제공을 하고 있어서 결국 월 420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한진상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자 측은 340불은 기본임금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수당이 붙어야 하니까 그 한진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한진과 노무자와 노동청 간에 있어서 임금계약에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결국 임금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현재 그들이 한진에 고용되어 있는 노무자의 입장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인 현재에 있어서는 결국 과거에 한진에 고용되어 있을 때에 임금을 받았다 덜 받았다 하는…… 그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당사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의 그 중요쟁점 초점이라 하는 것은 계약서의 기본임금에 관한 견해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초과근무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월로 따지면 60시간을 초과근무했느냐에 증명 이 두 가지가 초점이 되어 가지고 판결이 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물으신 말씀은 한진상사의 초과이윤에 대해서 과세를 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현재는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재무부에 문의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회답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한진과 그 미국정부 간에 고용계약을 할 때에 급료를 얼마로 계약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진과 미국정부와의 계약은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또는 우리나라의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어서 외국정부와 한진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진에 대해서 이 점은 노동청장을 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계속 알아봐 가지고 나중에 아는 대로 알려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한진상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더 근무시켰는 데 대해서 파월노무관이 고발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가? 제가 노동청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양교육 즉 출국 직전에 현지에서는 단체행동 등에 대해서 귀국시키겠다 하는 협박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소양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가? 제가 알아보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김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여러 가지 미국 측과 한진의 계약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으니까 또 이것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예의 검토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김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체불임금의 일소방안에 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중에 좀 더 상세한 점을 답변드리면 8월 31일 현재 4억 5000만 원의 체불임금 중에서 3억 2000만 원은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1억 3000만 원에 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라고 그 방을 명단을 재무부에 이미 송부했읍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나머지는 요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문의 내용은 윤 장관이 보는 한국언론의 문젯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정책과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언론육성의 방안으로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종사원의 결성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가, 언론인의 복지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언론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구국의 선봉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대변자로서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창달자로서 빛나는 업적과 전통을 쌓아 왔읍니다. 이런 견지에서 오늘날 우리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젯점을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대체로 세 가지의 문젯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명예로운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언론인의 지위와 그리고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 그 세 번째로는 우리 언론기업의 경영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첫째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채 또 박봉에 허덕이면서 양심이 가르키는 바에 따라서 최선의 신문과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다수의 우리 언론인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 또한 경향의 일각에서는 과거 우리 언론인들이 언론계에 선배들이 쌓아 왔던 영예로운 전통을 훼손시키는 불명예스러운 사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언론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런 언론계의 영예나 또 혹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이비 언론의 정화문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언론이 당면한 하나의 문젯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언론의 자체정화 내지는 사이비 언론의 일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룩되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쌓아 올린 언론의 전통이 계속 유지 발전돼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해서 한국편집인협회 그리고 기자협회 등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이비 언론을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언론단체들의 이와 같은 언론건전화의 활동이 조속히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지원을 여기에 경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언론인의 신분보장 문제 그리고 그들의 권익과 생활안정 문제에 관해서는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매우 우리들로 하여금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 언론인들은 아무런 신분보장이 없읍니다. 마음대로 해면이 되고 또한 보장 없는 내일 속에서 그날그날을 살아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언론인들이 받고 있는 그 생활급 봉급을 살펴볼 때에 중앙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물론 중앙지라고 해서 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 중 하 이렇게 나눈다고 그럴 때에 가장 하치에 속하는 우리 평기자의 월급이 중앙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과 1만 6600원이라는 이러한 근소한 생활급을 지급받고 있고 또한 지방에 내려가면 그것이 면세점인 1만 원조차도 미달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언론계 내부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검토되고 개선되어 나가야 할 하나의 우리 언론계가 지닌 하나의 문젯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째로 우리 언론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기업의 영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43개의 일간지가 있읍니다. 이 43개의 일간지 중에서 적자운영을 면하고 있는 신문은 서울에 중앙지 하나 그리고 지방에 지방지 하나둘 이외에는 모두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론기관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융자액을 보면 심지어 10억대를 넘는 그러한 막대한 부채를 지고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언론기관이 상당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 경영의 영세성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또한 우리 언론계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젯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한수 의원께서 언론인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기자협회, 편집인협회 그리고 신문협회 각 3인 정도로 언론인소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부당한 신문 침해를 배제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가 언론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사항을 언론인보호법을 따로 정하든지 또는 언론기본법에 포함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그 본질을 제한할 수 없는 우리 기본권입니다. 또 언론기업이라는 것은 자유기업입니다. 신문협회나 기자협회나 편집인협회 이와 같은 언론관계 단체는 모두가 다 임의단체입니다. 따라서 언론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소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임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많은 물의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언론계가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언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언론기금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언론기금에 관해서는 내년도부터 정부로서는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거출해서 언론계에서 내는 돈과 이것을 합해 가지고 약 4년이 지난 뒤에는 약 3, 4억의 기금이 마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기금으로 삼아서 언론인의 복지문제라든지 또 혹은 언론계를 은퇴한 후에 있어서의 생활안정문제 등등을 이러한 기금에 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했고 또한 정부로서는 정부제출안에 넣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에 내놓았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이러한 언론기금이 창설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둘째 질문은 신문지면 제한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단간제를 조석간제로 복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신문의 지면은 현재 한국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우리 한국의 신문이 좀 더 페이지 수도 늘리고 또 외국의 신문과 비교해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한 정도의 충실한 내용을 갖는 신문으로 어서 속히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저는 각 언론계의 여러 선배들 또 혹은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현재 8페이지를 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문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또 건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사들 간의 여러 가지 사정 또 각사 간의 의견의 사정 등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실현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우리 한국의 신문이 현재 8면 제한을 철폐를 하고 보다 더 증면을 하는 동시에 충실한 신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조․석간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조․석간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는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석간이면 석간, 조간이면 조간 단간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 언론계의 사정으로 보아서 조․석간 실시문제는 매우 어려운 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과 역시 한국신문협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셔 가지고 여론을 반영하셔서 자체적 자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하등 여기에 반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째로 민방의 지방방송망을 불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리고 TV 방송국의 신설을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라듸오방송국 수는 국영 민영 합해서 47개가 있읍니다. 또 중계소가 약 80개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는 100개를 훨씬 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전신연합인 ITU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ITU로부터 우리나라에 배당된 전파 수는 103개입니다. 그런데 이 103개를 거의 육박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 지방에 있어서는 이 제한된 이 주파수의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똑같은 주파수를 써 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의 혼신상태가 빚어 놓아져 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방송국의 방송주파수의 증가는 앞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TV 방송국의 증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문공부장관에 취임한 후에 두 신문사로부터 TV 방송국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신청이 체신부에 들어와서 체신부로부터 문공부로서의 의견을 타진해 왔읍니다. 저는 그 회신에 이렇게 회답을 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TV 방송국 수는 12개입니다. 영국이 텔레비젼방송국의 수가 2개입니다. 불란서가 하나입니다. 호주가 하나입니다. 스페인이 하나고 또 이태리가 하나고 이러한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텔레비젼방송국의 수는 매우…… 하나 또는 둘로 제한이 되어 있고 텔레비젼방송국의 수가…… 많은 텔레비젼방송국의 수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텔레비젼방송국 중앙․지방을 합해서 12개국은 결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적은 것이 아니올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민방 텔레비는 광고에 의해서 경영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광고시장의 상황은 지금 현존하는 민방 두 국을 운영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이 2개의 민방 TV국은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이 운영난을 커버하기 위해서 텔레비젼 프로는 나날이 상승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한 상황하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가정생활에 직접 파고드는 이 TV의 프로의 내용, 질의 향상 문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TV 방송국을 늘릴 시기가 아니라는 판정하에 이것을 반려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째 번 질의하신 것 중에 KBS TV에 국무위원이 나가서 정부업적을 선전하는 것처럼 야당에게도 정부시책을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을 내줄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질의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문공부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었던 분야가 바로 KBS 방송입니다. KBS 방송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공방송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직제의 일부를 개정했읍니다. 종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하게 되어 있었던 이 TV의 제작부분을 전부 별정직으로 직제를 개편했읍니다. 그리고 방송국장, 보도부장, 보도부 차장을 비롯해서 일반제작요원을 대폭 교체했읍니다. 방송은 방송인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러한 저의 소신에 의한 것이였었읍니다. 그 후 KBS 방송은 나날이 개선 일로에 있읍니다. 최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당 ‘토론회’를 비롯해서 ‘사회진단’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등등의 교양프로가 대폭적으로 확장이 되었읍니다. 또 퇴폐적인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10월부터의 KBS 개편에 있어서는 쇼를 일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드라머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전 시리즈를 비롯해서 우리의 명작을 드라머 로 해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내용의 오락프로를 가지고 그야말로 공공방송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생각하에 현재에 추진 중에 있읍니다. 국무위원들이 출연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국민총화의 통로를 만들자고 하는 것과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기희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서였었읍니다. 현재 이 KBS TV에는 또 KBS 라디오 방송에는 많은 야당 의원들이 출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방송시간을 조정해서 더욱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끝으로 김한수 의원님과 그리고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자유진영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 출판물에 대한 검열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누누하게 변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개정해서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은 다 끝났읍니다마는 김수한 의원께서 한 2, 3분만 보충질의를 꼭 해야겠다 이래서 특별히 발언권을 드립니다. 한 2분에 꼭 끝마쳐 주세요! 약속을 너무 안 지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저희들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무슨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아까 본 의원이 해외에 나가는 노무자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고 월남에 가서 불평을 하거나 집단행동하면 즉각 귀국조치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소양교육시킨 사실이 있지 않나? 없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여기에 가지고 나왔어요. 소양교육 교본을 보세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따위로 거짓말하고 넘어간다는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게 소양교육 진본입니다. 했으면 했다 명백히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요? 다음으로 이 노동청에 보고된 한진과 노무자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한진과 노무자가 계약한 내용하고 다르냐? 이런 다른 점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청장은 또 보건사회부장관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젯점에 대해서 진작부터 이것을 한진에 그 책임을 따지고 해석의 그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김수한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석상의 문젯점이 있읍니다. 남의 일처럼 대답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건사회부가 뭘 하는 데입니까? 왜 노동청에 보고된 것하고 노동자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어째서 다르냐? 내가 아까 총리에게 보시도록 내드린 게 있읍니다. 기본임금 340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노동청은 전부 눈 감고 있었오? 남의 얘기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요.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노동청에 보고된 내용하고 그것과 다른데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덮어 두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한진과 미국정부가 얼마로 노동자 1인당 고용계약했느냐? 이것 확실히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니요? 그거 모른다고 그래 지금까지 이런 노동청이 있읍니까? ‘과세추징을 했느냐?’,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한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알아보겠읍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보건사회부가 한진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까? 70시간인지 60시간인지 확실치 않다. 노무카드가 있읍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노무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정대로 1주에 60시간 하느냐, 오바타임이 있느냐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감독관이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공무원은 가서 월남에서 무슨 관광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70시간을 엄연히 10시간 오버타임을 했으면 노무감독관의 카드나 업무일지에 나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오늘 이 한진상사 사건이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충격파를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장관 자신은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답변을 보충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나 다른 국무위원들께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려면 국무위원 자신들도 여기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의식적으로 마비시키자는 이러한 불순한 책동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를 보필하는 휘하 장관들은 여기에 와서 모든 책임을 똘똘 총리에게 떠다 맡기고 적당하게 그 그늘에서 안이한 답변만 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수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소양교육에 관해서 소양교육을 한 일이 없다고 제가 대답한 데 대해서 대단히 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을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소양교육에서 월남에 가서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귀국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한 데 대해서 노동청장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대답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 발음이 나빴다면 앞으로 발음을 똑똑히 잘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상의…… 계약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노동청이 가지고 있는 계약에는 기본임금이 148불, 전체 합해서 340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노동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한진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노무자 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불이 기본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 계약조문의 해석상 차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물론 월남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자 고용자의 관계에 있읍니다마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사람들은 결국 과거에 한진에 고용되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노임에 관해서 청구하는 내용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민사소송으로써 해결할 문제이고 그 민사소송의 초점이 되어 있는 문제는 기본임금을 어떻게 보느냐 또 초과근무를 주 10시간 했다는데 그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민사소송의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도 만일 제 발언이 상세하지 못했다면 사과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한진과 미국정부와의 그 계약내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알기는 제가 노동청에서 그 계약……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까 보고받아 가지고 서면으로나 또는 기타 구두로든지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초과…… 월남에서 노무관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텐데 못 취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 노동청장이 노무관에게 전보로 또 공문으로 내서 엄중 감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읍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수한 의원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할 의사는 추호도 없고 만일 그러한 제 답변이 불성실하게 들렸다면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탓이니까 앞으로 잘 주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써 사법파동 및 선거사범처리 문교 문화공보 보건 및 노동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